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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사회복지, 권력, 그리고 미투(#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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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사회복지, 권력, 그리고 미투(#MeToo)

익명 (미확인) | 일, 2018/04/01- 17:53

사회복지, 권력, 그리고 미투(#MeToo)

 

곽효정 |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서지연 검사로 시작한 미투(#MeToo) 운동으로 연일 한국 사회가 시끄럽다. 문화계, 학계, 종교계, 정치계를 막론하고 매일 같이 새로운 미투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 진실공방을 벌이고, 영혼 없는 사죄를 하고, 시종일관 침묵을 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자살을 한다. 음모론이 나오고, 좌우파와 정당을 구별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대중들은 관련자들에 대해 집요하도록 마녀사냥을 하며, 2차 피해자를 만들고, 남녀대립구도와 갈등을 양산한다. 이러한 유명인사, 공인, 명망가들의 윤리·도덕적 타락을 마주하며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실망하고, 허망한 죽음 앞에 씁쓸해하기도 했겠지만, 누군가는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이제라도 이런 세상이 와서 다행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리고 용감하게 진실을 외친 여성들을 맘속으로나마 지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나 또 누군가는 나를 향해 미투를 외칠 사람은 없는지 지난 날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며 지금 이 순간도 가슴 졸이고 있을지 모르겠다.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처럼, 지금의 미투운동 확산은 ‘국가비상사태’라고 해야 할 지경이지만 이런 때에도 대표적 여초집단이자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계는 여전히 조용하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사회와 그 문화, 여성경시풍조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도 사회복지조직과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직원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하기’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일까?

 

얼마 전 A구의 노인복지시설 관장(남성)은 비정규직 여성사회복지사에게 정규직 전환을 전제하며 회식자리에서의 술시중을 종용하다 피해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장직을 사퇴하게 되었다. 또, B구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미투 운동이 한창인 최근에도 부장(남성)이 여성사회복지사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하다가 내부 직원고충처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아마도 사회적으로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여성사회복지사들이 직원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할 용기를 얻은 듯하다. 사실, 사회복지조직에도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늘 존재해 왔다. 최근 미투 운동이 한창 전개되면서 여성사회복지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다. ‘나도 사회복지하면서 미투 고백할 일들을 많이 당했다. 조직생활하면서 미투 고백거리 하나 없는 여성이 있겠나’ 하는 것이다. 인권존중을 우선해야 하고, 인간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조직인데 어떻게 타 조직, 타 분야와 다를 바 없는 인권 문제와 미투 고백거리들이 있으면서도 더 침묵하는 조용한 조직이 되었을까?

 

한국사회 축소판 사회복지계

사회복지조직은 대표적인 여초집단이다. 사회복지계는 각 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부터 이미 여초집단이다. 필자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을 때 40명 정원에 남학생은 2~3명이 고작이었다. 그들은 대학생활의 낭만을 맘껏 즐겨도, 학점관리나 자원봉사경력, 관련 자격증 등 취업을 위한 이력관리를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본인이 사회복지사를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상대적으로 여성들보다 취업하기가 수월했다. 당시만 해도 사회복지사 급여가 너무 낮아서 남성이 직업으로 갖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직종으로 평가되고,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남성들이 많지 않다보니 사회복지 현장에는 남성 사회복지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졸업후 복지현장으로 나와 보니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필자가 경험한 직장들의 20~30명 내외 직원들 중 남성은 20%를 넘지 못했다. 특이한 점은 그 소수의 남성들 중 대부분은 관리자급이었다는 점이다. 시설장은 모두 남성이었고, 최고중간관리자라 불리는 부장도 남성, 과장도 남성이었다. 물론 여성과장도 있었고 직급 없는 남성사회복지사도 있었지만 말이다.

 

이러한 경향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것이 없는 듯하다. 이제는 너나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취득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되었기에 자격증 취득자 대부분이 사회복지 현장에 취업했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대체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시하는 등록회원 성비율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비율도 그렇고 대략 ‘여성70 대 남성30’ 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남성비율이 크게 낮다. 그러나 필자가 현재 근무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형태의 시설리더의 성비율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복지사협회의 성비율과 대조적이다. 올해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 소속된 약100개 복지관 관장의 성비율을 보면 여성대 남성비율이 대략 35:65정도이다. 이 비율은 무엇을 의미할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여초집단인 사회복지시설의 최고리더는 한국사회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남성이다. 다르게 말하면 한국사회에서처럼 사회복지시설에서 조직의 기득권은 남성에게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근무자수는 여성이 훨씬 많지만 리더는 남성이 한다. 이유는 있다. 이제 좀 일 할 만하다 싶으면 여성들은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가사와 육아 등을 이유로 근무 외 시간을 할애하기에 부담이 크다. ‘요즘은 임신기간 중에도 태아검진휴가를 쓸 수 있고, 임산부에게 야근은 법적으로 금지이며, 출산휴가는 3개월, 육아휴직은 1년씩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되어 여성들은 직장생활하기가 세상 좋아졌으나 직원의 대부분이 여성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들이 모두 임신과 출산육아휴직을 돌아가며 사용하면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느냐’는 불만은 비단 꼰대소리를 듣는 리더들만의 하소연은 아니다. 그래서 몇 없는 남성에게 더 많은 역할과 조직에 대한 충성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면 일리 있는 논리로 보인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결혼과 출산연령이 늦어지다 보니 한 창 일할 만 한 10년차 전후의 대리 또는 팀장급 여성사회복지사들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휴직이 많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되지만 10년차가 휴직에 들어간다고 해서 동일한 10년차 대체인력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주로 1~2년차가 이런 계약직에 응시하는 상황이다 보니 조직운영에 하중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 뿐인가! 아침마다 갑자기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야한다며 휴가를 사용하거나 늦은 출근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모처럼 전직원 단합활동이라도 하려고 하면 아이문제가 가정 내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불참을 통보해오는 것도 여성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이다. 일개 조직 내에서 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회복지계에서 간혹 시설 외부에서 연합회의를 하고 업무적 친목과 교류이라도 하려고 하면 아이 때문에 집에 가야하는 사람들은 직급을 불문하고 대체로 여성사회복지사다. 왜 아이 때문에 집에 일찍 가야한다는 남성 사회복지사는 없는 걸까? 또, 어쩌다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도 상황은 안정적이지 않다. 끊임없이 집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이것저것 집안일 교통정리를 하느라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 모임에 집중하지 못하다가 결국 미안해하며 먼저 일어나는 것도 여성사회복지사다. 왜 퇴근 후 집안일을 교통정리 하느라 좌불안석하다가 결국 미안해하며 먼저 일어나는 남성 사회복지사는 찾아보기 힘든 걸까? 

 

권력이 없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것?

어느 복지단체의 공동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다. 기존처럼 사회적 평판과 왕성한 사회복지계 활동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남성만 대표로 선출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느냐, 성불평등한 사회에서 불리한 여성을 위해 성평등적 관점에서 후보자도 추천하고, 대표도 선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그 의견에 공감하는 바이지만, 여성 쪽에서는 실력이나 역량 면에서 아직 그럴만한 사람이 없다, 아니 실력이나 역량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뒷받침해주고 옹립해줄 조직이 없는데 여성이 어떻게 대표가 되겠느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어째서 사회복지계의 그 많은 여성들은 남성보다 실력이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남성보다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해 실력을 가늠할 ‘사회적 평판’조차도 얻지 못했을까? 왜 여성들 중 다만 몇 명이라도 사회적 활동을 위해 자신을 밀어줄 조직을 만들지 못했을까? 왜 사회복지계 리더그룹의 절대다수인 남성들은 ‘새로운 인물’을 찾는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며 몇 없는 남성들을 중심으로 각종 리더 자리에 추대하고, 이런 성별의 치우침을 모르지 않으니 어서 빨리 대의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들이 많이 나와 줘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까? 

 

출산은 하늘이 주신 여성의 몫이고 본능과도 같은 모성 때문에 여성은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기에 최적화 되었다는 그럴듯한 논리로 가정 일의 대부분을 여성에게 전담시키는 한국사회 풍토는 아마도 여성들 스스로가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임신과 출산까지야 어쩔 수 없더라도, 육아휴직을 남편이 갔었다면 여성사회복지사는 언제 돌아올지, 혹은 영영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불안한 직원이자, 조직과 리더에 충성도 낮은 직원으로 여전히 평가 받았을까? 아이가 아팠을 때 엄마인 여성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남편이 아이를 위해 휴가를 냈었다면 어땠을까?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가 집을 구할 때 아내직장 근처가 아니라 남편직장 근처로 구했다면 남편이 육아와 가사를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분담했을까? 퇴근 후에도 가사와 육아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남성처럼 여성도 왕성한 사회적 활동을 할 시간이 있었다면 여성도 ‘사회적 평판’을 얻을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또한 자신을 지지할 세력을 만들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여성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의 역할만 감당하기도 벅차하고 그 외의 다른 대외적 사회복지활동과 사회운동 참여를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이유는 실력과 역량의 부족이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성차별적 역할분담이 가정에서부터 만연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성불평등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이다. ‘82년생 김지영’의 삶은 한국사회 지천에 널렸다. 한국사회의 축소판처럼 사회복지계도 예외 없이 성불평등이 만연해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에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여성 사회복지사들에게 불평등한 사회구조나 조직구조는 문제 삼지 않은 채, 현재적 시점으로 볼 때 결론적으로 리더를 할 만한 여성이 없다거나, 여성이 리더가 되기에는 사회·정치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말을 남성들은 지금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역량이 부족한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할을 맡기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여성사회복지사의 고충은 육아와 가사로 인한 차별뿐일까? 비혼의 여성들은 충분히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공정한 실력발휘의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일까? 필자가 속한 기관과 같은 유형의 시설 부장단의 성비율을 보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관장의 성비율에 비하면 발전적인 결과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필자는 우리사회에서 조직의 최고 수장은 그래도 남성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인식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물론이고 17개 지방협회 회장들의 대부분도 역시 남성이다. 이러한 직능단체의 경우에는 정치적 사회적 대외활동을 많이 한다는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무처장도 대체로 남성들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특히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기관장과 부장의 성별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가급적이면 기관장이 남성일 경우 여성부장을, 기관장이 여성일 때는 남성부장을 세우는 경향이 있다. 마치 가정에서 엄마아빠의 성역할 분담과도 비슷하다 하겠다. 따라서 복지관의 남성관장 수가 월등히 많았다면 그만큼 여성부장도 많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남성관장 수만큼 여성부장 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수의 차이만큼 남성이 모두 관장과 부장을 하는 조직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단순히 복지관에서 여성이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조직이지만 이곳에서 여성이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은 쉽지 않다. 남편과 균등한 가정 내 역할분담을 통해 육아와 가사라는 걸림돌을 제거했어도, 혹은 비혼이라 육아와 가사의 걸림돌이 애초부터 없었어도 여성사회복지사들에게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어떤 구에서는 구청 70여년 역사 이래 지금까지 여성국장이 탄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 또 어떤 구에서는 여성국장의 탄생이 근자의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전히 너무도 공고한 공무원조직의 남성중심성에 대해 놀랐던 적이 있었다. 한국 사회복지계 역시 공무원조직만큼이나 매우 보수적이고 위계적이다. 추구하는 가치와 상반되는 조직특성을 가진 매우 아이러니한 조직이다. 한국사회의 차고 넘치는 남성우월적 사고는 복지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색하리만큼 무비판적으로 사회복지계에 그대로 투영되었고, 다수였으나 힘없는 여성을 향한 다양한 방식의 성차별과 폭력이 존재했으며 소규모시설에서나 여성 시설장을 겨우 볼 수 있었을 뿐, 중간규모 이상의 조직에서 여성이 리더그룹까지 진출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오죽하면 종사자의 70% 이상이 여성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여성관장모임’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가 만들어졌을까. 

 

사회복지계가 외쳐야 하는 미투

기득권을 가진 자가 이유 불문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다. 따라서 현재의 기득권을 가진 사회복지계 남성들이 이끌어주는 후배들은 대체로 남성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사회복지가 꿈꾸는 ‘차별 없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치적 신념은 진보를 지향 한다면서도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타자(여성)의 희생으로 얻은 부당한 유리함에 대해 갈등하는 진보적 삶의 태도를 내가 속한 집단 안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가 지향한다는 진보의 정치적 신념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삶과 맞닿지 않는 허상인가?

 

성불평등과 성차별, 나아가 성폭력은 인권보다는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간과 인간 사이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힘을 가졌고 누군가는 그 힘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외쳐야 하는 미투는 사회복지계가 세상을 향해 인간존엄과 인간평등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내부에서조차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한 미투여야 하지 않을까. 성희롱에서부터 성추행, 성차별과 성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존재하는 종합적 성폭력이 가장 먼저 인권을 지켜야하는 곳에서부터 행해지고 있다고 말이다.

 

끝으로, 사회복지계는 조직 내 부조리 앞에 왜 이렇게 조용할까? 모두들 착한아이 콤플렉스라도 걸린 것인가? 여전히 기득권들의 막강한 권력행사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일까? 필자는 그 이유가 잘못 학습된 배려, 존중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사회복지계는 각종 윤리·도덕적 과오에 대해 모른 척 해주는 문화(?)가 있었다. 의도한 잘못이었든 순간의 실수이었든 사회복지계는 사람을 중시하는 인간존중정신을 이런 식으로 발휘(?)했다. 과오 행위주체가 사람이든, 법인이든 간에 사회복지계에서 낙인찍혀 다시는 사회복지를 할 수 없게 되고, 개인의 경우 살 길이 막막해질까 걱정이라도 하는 듯, 드러난 문제와 받은 처벌들에 대해 쉬쉬했다. 그 결과, 잘못을 무한반복 하는 불량법인과, 그저 자신은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억울해하며 대오각성할 기회를 상실한 개인은 여전히 윤리·도덕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복지계에 당당하게 복귀해 활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매장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보다 투명한 사회복지계를 위해서 일어난 잘못은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구성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타자는 이를 통해 배우게 되고, 잘못한 당사자는 스스로 처절한 반성을 할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과오자의 각성과 개선이 선행된 후에야 비로소 사회복지조직과 사회복지계가 그들을 다시 인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그래왔듯이 누군가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누구보다 더 어려워했던 복지조직의 문화는 촛불혁명에 이은 미투혁명이라는 지금의 상황에도 여전히 구성원들을 조용한 침묵으로 일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봄이다! 곧 제주에서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가 열린다. 1,50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참석하지만 여성사회복지사는 축구응원단과 계주선수 몇 명 정도나 찾아볼 수 있는, 대회의 8할 이상이 ‘남성사회복지사 축구대회’로 운영되지만 작년까지 11년째 마치 남녀 사회복지사 모두를 위한 체육대회인냥 치뤄졌다. 6년 전 처음 이런 방식의 대회운영을 접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처음엔 ‘여성들도 축구를 함께 하면 좋은데 여자는 축구선수로 뛸 사람이 없다’는 등 기막힌 답변을 했었으나, 그동안 젠더적 관점이 향상된 때문인지 다행히도 올해 12회를 끝으로 다른 방식의 운영을 고민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두의 이름으로 일부만 누리는 이런 대회를 정작 여성사회복지사들은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혹은 관심이나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섬세하고 작은 것 하나에서 부터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있으니 사회복지계에도 성평등의 봄이 오는 것인가 싶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 대회에 꼭 참석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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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참여연대에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예정 회신

참여연대 의혹제기 민원을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처리하기로
참여연대, 케이뱅크 인가 신청서류 및 주주간 계약서 정밀검토 촉구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 미달 관련, 묵묵부답인 금융위의 각성도 촉구

 

어제(7/3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7. 7. 1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가 공정위에 접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https://goo.gl/HJUzVs)」에 대한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별첨자료 참조). 공정위는 이 회신에서 “귀 단체의 민원내용은 별도의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우리 위원회의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 법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보의 입수, 새로운 증거의 발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처리”하게 되며, 참여연대의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가 상호출자기업집단 케이티가 케이뱅크를 자신의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 및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상호출자기업집단 케이티의 케이뱅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지배 유무와 관련하여 특히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서류 일체와 케이뱅크 주주들간의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 서류와 관련해서는 ▲인가신청자가 대주주인 우리은행 단독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의 지배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티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만일 ㈜케이티가 인가신청자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이유가 케이뱅크에 대한 ㈜케이티의 ‘사실상의 지배’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주간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주주 간 의결권의 공동행사와 관련한 명시적인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설사 의결권의 공동행사와 관련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정관 내용에 대한 특정한 제약 설정이나 이사 선임권(이사 후보 추천권의 형태로 표현된 것 포함)에 대한 특정한 제약 설정 등 의결권 공동 행사와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는 조항의 존재 여부 등을 정밀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앞으로 케이뱅크의 계열회사 누락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면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그 내용을 추가로 제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에 공정위와 동일한 일자인 2017. 7. 13. 에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은 케이뱅크에 대한 진상 조사,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상의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송부했으며, 이에 대해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각성과 조속한 회신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 별첨자료:  「(공문) 등재관리시스템 등재 사실 통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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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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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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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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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첫 걸음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수증대규모는 아쉬움

실효성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적극적 정책 필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 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취지에 비해 세수증대효과는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은 아쉽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간 5.5조 원으로,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소한에 그친 증세안으로서 세법개정의 목표가 적극적 증세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극적 증세안에 그친 것은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했고, 세수의 추가적 자연 증가분 60조 원과 지출구조조정 60조 원을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도전적인 계획이지만 지난 몇 년 간의 세수입 추세와 적극적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현재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으로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초저출산 해결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정부는 향후 더욱 적극적 증세를 통해 더욱 이러한 과제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2017년 세법개정안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억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4,651

9,223

51,662

△4,556

△2,892

1,214

소득세

21,938

6,133

14,508

714

△631

1,214

법인세

25,599

△341

33,773

△5,572

△2,261

-

부가가치세

△369

△493

72

52

-

-

기타

7,483

3,924

3,309

250

-

-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달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증가에 대해 공제를 실시하며 다른 고용ㆍ투자지원 제도와 중복해 적용한다는 점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간 확대,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 역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만을 이유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구직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실제로 고용증대세제와 유사한 성격의 세제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10년 시행되었다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2011년 폐지된 사례가 있다.

 

투자, 배당, 임금 증가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들이 고용 증가를 통해 임금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과세부담을 지지 않았지만,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에 대한 투자와 배당 부분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되어 기업들의 고용 및 임금증가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세제에서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생협력’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검토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한 것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재분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증세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및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방향 역시 긍정적이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경우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과 이미 충분히 구축된 과세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단계적 축소(7% → 5%(‘18)→3%(‘19이후))를 넘어 폐지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 조치가 없는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할 것이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을 인상한 것과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등은 담세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상대적으로 세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적정한 세부담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서 예상되는 추가 세수가 2016년 기준 2조 6천억 원이며, 대상 기업이 129개에 그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과세표준 2천억 원 이하인 기업들 중에도 세부담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 법인세율 인상 대상과 세율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5%→10%) 및 금융소득 과세특례였던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종료,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종료,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종료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자산과세에 대한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7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장과 분배를 위한 더욱 적극적 정부정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과감한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첫 걸음을 뗀 문재인정부인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 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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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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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동주최 

일시 2017. 8. 4. (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1.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7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1심판결을 선고하였음. 
기소된 지원배제지시 행위들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등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자들도 대부분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을 선고받았으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만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음. 또한 공동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의 공범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 표방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판시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1심판결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법조인들이 해당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비평하고, 향후 계속될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 
 

2. 개요


제목: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
일시 장소 : 2017. 8. 4. 금 14:00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주최 :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발제1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2: 이양구(연극연출가,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지정토론 : 김미도(연극평론가)
                김선휴(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일권(시네마달 대표)
                이명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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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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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_이재용 재판 토론회 웹자조

토론회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일시 및 장소 : 2017. 8. 1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사 회>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제1> 이재용 재판 진행 경과 소개

- 김민경 한겨레 기자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문제 중심으로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 변호사·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발제4> 뇌물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목, 2017/08/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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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与連帯
市民団体、ソウル、韓国

 

活動原則

  • 監視 : 権力に対する監視と牽制は、参与連帯の使命です。市民が本当の主人となる国にするために、日々国家権力の発動するプロセスを厳しく監視する番人になります。
  • 代案 : 合理的で妥当な批判だけでなく、実現可能な代案までを提示します。市民の暮らしに必要なさまざま代案を研究し提示します。
  • 参加 : 参与連帯の力は市民から作られます。財政サポートからボランティア、キャンペーンまで、市民の参加が参与連帯の根源です。
  • 連帯 : 社会的弱者や少数者の声に耳を傾けます。国境内のみにとどまらず、民主主義と平和のために世界市民と共にします。

 

部署

  1. 司法監視センター : 法治国家の番人となり、裁判所、検察、弁護士を正します。
  2. 議政監視センター : 国民が選んだ国会議員を国民が監視します。
  3. 行政監視センター : 公職社会の腐敗や権力の乱用を監視します。
  4. 公益通報支援センター : 不正義に抵抗する公益通報者を支援します。
  5. 公益法センター : 公益訴訟で人権と民主主義を守ります。
  6. 労働社会委員会 : 差別のない労働のための労働政策代案を提示します。
  7. 民生希望本部 : 庶民が幸せに生きる社会のための民生代案を提示します。
  8. 社会福祉委員会 : 施しではなく権利としての福祉を作ります。
  9. 経済金融センター : 公正で民主的な経済秩序のために活動します
  10. 租税財政改革センター : 租税正義の具現のために活動します。
  11. 国際連帯委員会 : 国境を越え、人権と民主主義のために共にします。
  12. 平和軍縮センター : 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に非核軍縮運動を広げます。
  13. アカデミーヌティナムー(ケヤキ) : 個人や社会の問題を解決する力を育てる市民教育機関です。
  14. 参与社会研究所 : 参与民主社会モデルの開発、代案政策づくりと公論化のために活動します。
  15. 青年参与連帯 : 若者たちのより良い明日に向けて、自ら代弁して社会問題に参加し連帯する活動を行います

 

独立的で透明な財政に向けた三つの原則
参与連帯は会員の会費によって運営しています。参与連帯は政府から一切の財政支援を受けません。 参与連帯は財政の独立性が重要だと考えます。2016年間収入 ▶ 会費 76.7% / 後援金 14.7% / 其の外 8.6%

 

活動の種別

  • 訴訟 (民事、刑事、憲法)
  • 立法発議、請願
  • 政府機関に対する監査請求
  • 記者会見、討論会
  • 声明、論評
  • 政策報告書、定期刊行物、出版物の発行
  • 非暴力直接行動、1人デモ、集会
  • 大衆講演、市民教育
  • 青年公益活動家学校プログラム

 

主要活動

参与連帯は1994年、「参加と人権を二つの軸とする希望の共同体」を実現するために、活動家、学者、法曹家たちが設立した非営利民間団体です。
参与連帯は政治、経済、社会の各分野の権力の乱用と集中、機会の独占を監視し告発することで、市民の民主的参加に基づく法の支配を定着させるため、活動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構成員すべてに人間らしい暮らしが権利として保障されるよう、多くの政策と代案を提案し、制度化することに専念しました。
正義と平和のために行動するすべての市民と進んで連帯し、国境を越えて仲間愛を広げてきました。
 

  • 1994-2001 国民生活最低ライン確保運動、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運動
  • 1994- 公益通報者保護運動
  • 1996-2001 腐敗防止法制定運動 (2001年 腐敗防止法制定)
  • 1997-2007 サムスン電子株主総会出席など5大財閥企業に対する小口株主運動の拡大
  • 2000, 2004 総選挙市民連帯の発足と落薦・落選運動
  • 2001-  移動通信料金引き下げ100万人の波運動
  • 2002 F-15K戦闘機導入反対運動
  • 2002 女子中学生死亡事件に関連した韓米SOFA(在韓米軍地位協定)改正要求活動
  • 2003-2008  米国のイラク侵攻と韓国軍のイラク・アフガニスタン派兵反対集中行動
  • 2004, 2006 最低生計費で1カ月過ごす体験「希望UP」キャンペーン
  • 2006- 国会活動監視サイト『開け、国会』開設および監視活動展開
  • 2006-2011  韓米FTA(自由貿易協定)拙速交渉阻止運動
  • 2007- 大学登録金引き下げキャンペーン
  • 2008 狂牛病リスクのある米国産牛肉輸入反対活動
  • 2009 集会の自由のためのソウル広場許可制条例改正運動
  • 2010- 天安艦沈没事件の真相究明要求活動
  • 2011- 済州(チェジュ)海軍基地建設阻止運動
  • 2012 ソウル市の生活賃金導入運動
  • 2013- 大企業の不公正行為の根絶、中小商工人を支える経済民主化運動
  • 2013- 国家情報院の大統領選挙介入の真相究明と責任者処罰を求める活動
  • 2014- セウォル号惨事の真相究明活動
  • 2014-2015 解放70年、韓半島平和キャンペーン
  • 2015- 比例代表制の拡大を通じた選挙制度改革運動
  • 2016-2017 朴槿恵即刻退陣のための非常国民行動を組織

 

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
参与連帯は2004年から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を得て、国連の公式な市民社会のパートナーとして活動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活動を通して、韓国の平和と人権、民主主義を国際人権メカニズムを活用して実現する取り組みを行ってきました。

 

参与連帯が共に活動する国際ネットワーク

  • ANFREL(アジア自由選挙ネットワーク)
  • CIVICUS(世界市民団体連合)
  • Forum-Asia(フォーラムアジア)
  • GPPAC Northeast Asia(ジーパック北東アジア - 武力紛争予防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
  • Reality of Aid(国際援助ネットワーク)
  • SDMA(アジア民主化運動連帯)
  • FIDH(国際人権連盟)

 

思ったより近い参与連帯

 

お問い合わせ

  • 住所 : ソウル鍾路区紫霞門路9道(ジャハムンロ9ギル)16 GOOGLE MAPbit.ly/1R8c0eD
  • 電話 : +82 2 723 5051
  • ファックス : +82 2 6919 2004
  • 電子メール : [email protected]
  • ホームページ : www.peoplepower21.org/english

 

 

 

 

목, 2017/08/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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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가 시작한 입학금 폐지, 
국공립대는 함께하고 사립대는 따라하자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완성해야

일시 장소 : 08.03.(목) 오전11:30, 정부서울청사(광화문)

 

cc20170803_입학금폐지촉구

<입학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대학전형료 대폭 인하와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완성도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집행내역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발의된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와 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끝.


경기대(서울)⋅경희대⋅고려대⋅상지대⋅이화여대
청주대⋅한양대⋅홍익대 총학생회⋅숙명여대비대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하다⋅참여연대⋅전한련⋅한대련
전한련(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 가천대⋅경희대⋅대구한의대⋅대전대⋅ 동국대(경주캠퍼스, 일산캠퍼스)⋅동신대⋅동의대⋅부산대⋅상지대⋅세명대⋅우석대⋅원광대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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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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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걸음 뗀 법무부 탈 검찰화

직제 일부 개정 긍정적이지만 반쪽짜리에 그쳐
국실장은 물론 과장급까지 포함해 과감한 인사혁신 필요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화), 법무부 주요 보직들을 검사만 맡을 수 있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하 직제)> 의 일부 개정을 공포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어 보다 더 개정하고 실제로 검사를 임명하는 관행을 끊어낼 것을 기대한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기존에 검사만이 임명 가능했던 국‧실장직 중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에 대해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 하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은 법무부의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요직인 만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가 아닌 이들에게 맡겨야 하는 직위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평할 만 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이번 직제 개정에 불구하고, 주요 국‧실장직에 검사가 들어올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었다. 현직 검사가 맡을 수 없게끔 분명히 해야했는데, 검사도 맡을 수 있고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끔 개정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검찰국장직은 검사가 독점하는 직위로 그대로 남겨두었다. 반쪽짜리 직제규정 개정이라 아쉬움이 크다.


또한, 국‧실장급의 직제규정과 달리 주요 과장급의 검사 독점 직제는 여전하다. 특히 법무실장은 조만간 비(非)검찰출신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무실의  법무심의관을 포함해 모든 과장직(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은 여전히 검사 독점 보직인 상황이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전면적으로 손보지 않았음은 유감이다.  가까운 시일안에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을 더 고쳐야 할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지난 7월 25일에 입법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난 7월 27일 고위검사급 인사에서는 기획조정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현직 검사를 임명하였다. 특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기존에도 검사가 독점하는 보직이 아니었다. 법무부 스스로 표방한 탈검찰화 방침에 부응하지 못한 인사였다.  물론 한번에 모든 국‧실장급 검사를 교체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으나, 다소 인사 시점을 늦추더라도 검사가 아닌 인물로 임명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단순히 검사 독점 직제를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끔 규정을 바꾼다고 해서 탈검찰화가 되는 건 아니다. 향후 인사에서는 실제로 비검찰출신 인물을 국‧실장에 임명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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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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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여성들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다

국제앰네스티, 세계여성의 날 맞아 한국의 서지현 등

6개 국가의 여성인권옹호자 조명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 <분노한 여성이 만드는 강력한 변화> 라는 캠페인을 시작하며 여성인권옹호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널리 알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그 첫 시작으로 한국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처음으로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이야기를 전 세계와 공유한다. 서지현은 현실의 부조리를 참지 않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증언과 행동이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국 내 미투(Metoo)운동이 확산되는데 기여 했으며, 수많은 여성에 영감을 주었고,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용기가 되었다. 서지현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공유됨으로써 그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는 인권옹호자로 자리매김했다.

서지현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입을 열게 되었다. 진실까지 가는 길이 정말 멀고 험하다. 이제는 피해자에게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보호해줄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지 답해줄 때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서지현과 함께 총 6개국 여성인권옹호자의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 여성의 운전금지법 폐지를 이끌었고, 여성 억압적인 사회에 저항하며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여러 활동을 이끌었으나 현재 명확한 기소내용도 없이 구금 중이다.
  • 멕시코의 낸시 아리아스 아르테아가(Nancy Arias Arteaga)와 에스페란사 루시오토(Esperanza Lucciotto): 데이트 폭력으로 딸을 잃은 낸시와, 성추행 상사를 고발했다 직장에서 딸을 잃은 에스페란자 모두, 정의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위협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나이지리아 여성단체 <니파르 여성들(Knifar Women)>: 지역 주둔 군인들의 폭력과 괴롭힘, 성폭력의 생존자들이 연대한 단체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맞서며 새로운 인권서사를 만들고 있다.
  • 통가의 조이 졸린 마텔레(Joey Joleen Mataele): 통가에서 LGBT를 향한 편견과 맞서 싸우며 인권옹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폴란드의 용감한 여성 14인: 백인우월주의 주장과 혐오발언에 평화시위로 맞섰던 14명의 폴란드 여성인권옹호자는 시위 당시 혐오세력으로부터 물리적 폭력으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나, 재판에서 오히려 집회방해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위기에 처해있다.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은 국가의 탄압과 점점 좁아지는 시민사회활동이라는 두 가지 위협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집중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인권옹호자는 여기에 더해 견고한 성고정관념과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차별과도 맞서 싸워야 해 한층 더 어려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경은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전 세계 여성인권옹호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인권을 위해 분투했던 한 해” 라며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혐오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인권 운동의 진전을 가로막는다. 올해는 여성인권옹호자와 함께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행동할 시기다”라고 밝혔다.

끝.

화, 2019/03/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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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의 '대공'정보 용어 개선 필요성 공감

국정원개혁위의 국정원 개혁방안에 반영되어야 

 

경향신문 보도(8/2)에 따르면, 국정원개혁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이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대공(對共)’ 정보라는 표현을 개선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정원법 제3조에서 대정부전복 정보와 방첩정보 수집 등과 함께 대공정보 수집도 국정원의 직무로 정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존립이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음에도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거나 수용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국정원의 정보수집과 감시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표현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정치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대공’정보라는 용어를 바꾸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게다가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 법률 중, ‘대공(對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법률은 국가정보원법이 유일하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에도 없다. 그만큼 국가정보원법이 독특하다는 것을 뜻한다.
‘대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시행령은 3가지 있는데,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대공(對共)’이라는 단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법령들의 모법인 상위법률에는 그 어디에도 ‘대공’이라는 단어는 없다. 국가정보원법을 상위 모법으로 삼고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이 그나마 ‘대공’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유일한 시행령이다.  

 

한편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일반적인데, 이 역시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정보원법에서는, 형법의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를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 행위와 관련된 수사권으로 부르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 권한들은 국가안보관련 범죄수사권 등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보며, 이 또한 정보수집 기관이 아닌 일반 수사기관의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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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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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정명주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70705_[강연]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국민연금 (3)

 

<지금 국민연금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평소 미국식 유머 코드에 약한 나로서는 두어 시간 동안 강연자님의 촌철살인과 각종 상황극, 그리 고 호통개그 등으로 인해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워낙 목소리도 좋으셔서 반쯤은 화나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말 독보적인, 강력한 캐릭터를 지니신 분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 일정표에서 국민연금 강연을 보고, 이것에 대해 후기를 작성하고자 했을 때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 자체가 상 당히 정밀한 계산과 정교한 예측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접하게 될 것이 라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둔 상태였다. 그러나 실제 강연에서 다뤄진 내용들은 전혀 전문적인 용어와 복잡한 계산 없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 위주로, 그리고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다. 내 생 각에는 그것이 강연자 님이 비전공자인 수강생들의 지적 배경을 고려해서 쉽게 쉽게 설명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실제로 본 인께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여러 담론에서 등장하는 전문적인 개념들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강연의 주된 화제는 국민연금 제도 내적인 운영방식이나 재원 형성, 분배 방식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전제하는 각종 사회적 상황들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즉 제도 자체의 미시적인 설계상의 결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 라, 급변하는 사회상으로 인하여 처음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그것이 전제했던 사회적 상황과 간극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 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게 되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전통적인 ‘정상적’ 경제활동 주기는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 동안 경제활동을, 그리고 그 이후 10~15년가량 의 노후생활을 할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후기 산업화 사회에 진입한 많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제활동기간은 단축되고(30세~55세 정도),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경제활동과 노후생활 사이에 분명했던 경계가 이제는 불분명해진다. 또한, 경제성장기에 높았던 금리가 현재는 1% 안팎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상응하여 국민연금 제도 또한 새로이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애쓰던 와중에도 강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본 강연은 국민연금 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국민연금 논쟁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대해 더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결국 대안은 우리가 기존에 당연시해왔던 것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0705_[강연]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국민연금 (4)

 

수, 2017/07/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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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박미르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시민사회와 국제 애드보커시>

 

백가윤 간사님의 강의는 두 개가 있었는데, 백가윤 간사님이 이야기를 되게 잘 해주셔서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심으로 일어나는 문제들과 활동가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어떠한 국제 사회 간의 협력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셨다.

세월호와 강정마을 등도 다른 나라의 단체들의 도움을 많이 받거나 연대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다른 나라의 문제들도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그 과정이 힘들고 복잡하다는 느낌도 받았고, 그렇게 해도 막상 많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되었다. 유엔의 영향력도 결국은 막강한 힘이라기 보단 통보 식이라는 것이 이유이지 않을까 했다.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단체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다른 나라와 함께 이야기해야 하고, 다른 나라의 문제도 같이 이겨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어찌 되었든 서로 돕는 사회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했다.


목, 2017/07/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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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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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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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들의 문제가 뒷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청년 대학생 관련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과제 평가 기자회견
입학금 폐지의 목표연도∙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불충분해

일시 장소 : 7. 20. (목)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20170720_국정과제평가_입학금등록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영모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장>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이하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 입학금과 등록금을 비롯한 대학생 관련 정책은 공약보다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 시점을 밝히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과 목표수준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학금 폐지와 반값등록금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해왔던 정책을 공약으로 추진했다는 데에서 많은 청년단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입학금은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고, 등록금은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실시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입학금은 0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금원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공약으로 입학금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학생・학부모는 2018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사라지는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로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제시하여 적지않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기에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고교 무상화에 1조원을, 반값등록금에 1.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는 이제 등록금부담완화와 고교무상화를 묶어서 5년간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교 무상화는 22년 완성을 목표 시점을 밝히고 있는 것에 비하여 등록금부담경감은 어느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등록금부담완화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하여 예산 배정을 확대하고 완성 목표시점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학자금대출 무이자화, 기숙사 확충, 사학비리 근절, 거점 국립대 문제,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가 현안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산적한 현안에 대하여 당사자인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할것입니다.

 

청년참여연대∙청년하다∙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상지대학교총학생회∙21c한국대학생연합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강릉원주대 총학생회, 경기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인교대 총학생회, 경희대 총학생회, 고려대 총학생회, 동국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삼육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 성공회대 총학생회, 숙명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순천향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학생회, 전북대 총학생회,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외대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홍익대 총학생회,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이과대학 학생회, 성균관대 사범대 학생회)
 

▣ 붙임1 : 2017년 입학금 부담이 높은 상위 10개 사립대학교 현황

 

순위

학   교

입학금 (단위:천원)

1

동국대학교

1,024

2

한국외국어대학교

998

3

고려대학교(본교)

996.6

4

홍익대학교

996

5

인하대학교

992

6

세종대학교

990

7

연세대학교

985

8

중앙대학교

980

9

한양대학교

977

10

서강대학교

969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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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The “Comfort Women” Issue: What Should Be Done About It?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im Chang-rok, Professor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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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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