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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열정을 가로막는 보상체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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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열정을 가로막는 보상체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과제

익명 (미확인) | 일, 2018/04/01- 18:07

열정을 가로막는 보상체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과제1  

 

김형용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복지 노동과 임금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노동자의 처우개선 요구는 사회복지사보다는 돌봄노동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민간부문 시장화로 형성한 사회서비스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시장을 공공부문으로 끌어당김으로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안정적인 공공부문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노동자와 달리 여전히 민간부문에 남아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지는 않을 것인가?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 노동 전반에 있어 처우개선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공공-민간 부분 노동자 간의 처우를 둘러싼 갈등을 가져올 것인지 논의할 시점이다.

 

사회복지사의 노동은 전근대 사회처럼 비공식부문의 개인적 동기에 따른 자선활동이 아니라 광범위한 공식적 제도 영역에서 고용된 임금노동자에 의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용자-노동자 고용관계와 이에 따른 임금결정 체계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 사회복지 노동 전반에 걸쳐 임금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직무, 그 직무에 따른 적정 임금, 그리고 이미 형성된 차별은 전혀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은 시장임금이 아니라 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당해 예산에 의해 결정되는데, 사회복지 노동자가 분노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하는(윤리강령 내용 중 일부)’ 공공재 생산노동에 최소비용 또는 비용절감의 논리가 우선하는 것과, 사회복지 노동에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최대봉사의 원칙(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이 특수하게 강요되어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노동의 ‘열정을 가로막는 보상체계’가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직무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다는 점, 다른 하나는 임금결정이 합리적이거나 정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 열악한 ‘수준’과 함께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동 당사자가 합의하는 절차가 사라진 임금결정 ‘체계’에 있다.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수준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는 대체로 ‘타 산업 노동자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산업별 직종별 임금이 같을 수는 없다. ‘타 산업종사자에 비해’ 열악하다고 할 때 그 비교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하며, 사회복지 노동자가 특정 직종의 노동자보다 더 많은 임금이 책정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를 가져야 한다. 처우개선 요구는 이러한 조건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사회복지 노동의 처우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건복지서비스 산업 연보수총액은 25,848,000원이며, 같은 해 실시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실태조사의 종사자 연보수총액은 25,859,735원이었다. 조사기관과 표본이 다른 두 실태조사의 결과가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데,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민간부문 보건복지서비스 산업의 임금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시설별 처우는 균일하지 않으며, 지역아동센터(15,651,694원)와 여성가족부 시설(21,769,446원)을 제외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은 26,389,277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전체 종사자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임시직(13,935,326원)을 제외하면 상용직은 26,286,109원이며, 정규직은 생활시설 27,365,677원, 이용시설은 26,507,840원이다. 원장/관장은 32,960,979원, 사무국장/과장 32,488,207원, 사회복지사 24,245,042원 수준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시설별 그리고 직급별 임금 차이가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으며 평균을 중심으로 매우 압축되어 있다. 그렇다면 ‘타 산업종사자에 비해’ 낮은 사회복지 노동이란 농림어업(3,171만 원), 운수업(3,267만 원), 또는 교육서비스업(3,129만 원)보다 왜 낮은가라는 질문이며, 보건복지서비스 산업 내에서 유달리 사회복지시설 노동에 대한 차별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 노동이 임금불이익을 받는 원인은 사회서비스 산업 전반의 낮은 처우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결정체계 

사회복지 노동은 왜 임금이 낮은가? 민간부문의 시장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공공부문 노동의 임금결정체계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전주의 노동경제학에 따르면 임금결정의 기준은 매우 간단하다. 바로 노동생산성이다. 노동자가 생산하는 생산물의 가치가 낮으면 이윤이 높을 수 없고 따라서 임금도 낮게 형성된다. 임금은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또한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일치한다(맨큐, 2016). 그러나 현실에서 위와 같이 임금이 형성되는 이상적인 균형시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자동차 공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하청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이들 각 노동자의 생산성에 기초한 것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임금결정과 관련한 수많은 모델들은 오로지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노동시장의 특수성들을 다루어 왔다. 노동자의 임금은 시장논리에 지배되는 경쟁요인과 비시장적 사회제도에 의해 보완되는 비경쟁요인으로 구분되어 설명된다(이병훈·홍각범, 2008). 비경쟁 외부요인 중 대표적인 것이 단체협상과 사회제도이다. 

 

교섭력 이론은 단체교섭((bargaining power)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임금과 노동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자 소유함으로서 교환하는 것이고, 이들의 협상과 선택을 통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제도주의 이론은 정치적 그리고 역사문화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저임금제에 볼 수 있듯이 임금은 노동자의 생산적 기여가 아닌 그 사회가 가진 관습과 제도에 의해 결정되고 한 번 결정된 임금 수준은 상당기간 경직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직무-직종에 종사하면서 동일한 생산성에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더 낮게 형성되는 것은 그 사회 내의 여성의 지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임금결정은 고용과 성장 그리고 복지를 구성하는 정치적·제도적 매커니즘과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다(Esping-Anderson, 1999). 

 

생산성 임금으로 설명되지 않는 대표적인 노동시장이 공공부문이다. 공공부문 임금은 실질적인 고용주인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고용과 승진 그리고 임금이 시장규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조직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내부노동시장의 하나이다(신광영, 2009).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노동자도 공공부문 노동이다. 이들은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인건비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노동자는 공무원과 달리 노동3권이 보장되고 공공기관의 임금결정의 최종단계는 단체교섭이다. 단체교섭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사용자 역할을 하지만, 예산과 업무상 직간접적인 감독을 통하여 사용자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가 모든 결정을 한 후 경영진과의 교섭이 이루어지므로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단체교섭에서 무엇을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공공기관의 단체협상은 임금수준 이외의 더 중요한 실질적 권리를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성희(2012)의 사례연구는 이를 잘 보여주는데, 공공기관은 교섭 내용으로 총액임금을 직원들 간에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협상한다. 하후상박형으로 할 것인지, 성과급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수당을 기본급화 해야 하는지 등이다. 다시 말해 기본적 교섭의제인 임금은 정부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와 근로조건의 문제가 기관별 단체협상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조직들은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급여인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살펴보면, 그 중에서 공공부조는 공적 전달체계 내에 있어 이미 공무원 신분이며, 사회보험은 각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공공-민간의 애매한 협업 구조 내에 놓여있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노동자이다. 동일한 사회보장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 시설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단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법은 1) 법률에 따라 정부가 설립하거나,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거나, 3) 기관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4) 상기한 특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타 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아니면 현재로서는 공공기관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공공부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당수 시설이 1) 개별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있고, 3) 정부가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 즉 26개 사회복지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은 첫 번째 요건에 해당된다. 두 번째 기준인 정부지원액 비중을 살펴보아도 명확하다. 2016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713개소의 정부보조금 비율을 보면 평균 75.7%이다(이철선 외, 2016). 시설의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사회복지 직영시설과 위탁시설들은 대다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지위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부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에게도 공공기관의 임금결정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임금의 결정은 타 공공기관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지침이 무용지물이다. 둘째, 사회복지 노동은 교섭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지침은 적용의 원칙에 있어서 개별시설의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최소수준의 지급권고 기준인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의무 자체가 모호하여 실효성이 낮은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 내려가면 체계적인 임금 결정구조가 없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임금가이드라인을 결정해도, 지자체가 자체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해도, 시설은 배치기준에 따른 인건비 지원총액에서 직급별 직종별 기준을 또 따로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임금결정 체계와 달리, 정부-지방자치단체-시설법인에 이르기까지 지침이 무용지물이다. 이렇듯 임금수준의 결정이 아직까지도 인사담당자의 재량에 놓여있다는 것은 그동안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얼마나 임금에 무심한 것이었는지를 반증한다.  

 

특히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 결정과 관련된 왜곡된 관행들 중 세 가지를 비판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계가 처우개선 목표로서 인식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준수가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기준으로 타당한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기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가 제시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급여수준이다.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가이드라인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부합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노동자가 임금 목표를 공무원의 임금수준으로 제시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밖에 없을 것이다. 공무원 임금은 상후하박 구조인데, 초급임금은 매우 낮아 9급공무원 1호봉은 최저임금 수준이지만(기본급+직급보조비=152만 원), 퇴직자의 평균 재직년 수가 27.8년에 달하는 공무원은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이 매우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2017년 기준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510만원, 연평균보수 6,120만원에 달한다. 반면 사회복지 종사자는 평균 근속년수가 5년 정도에 머무른다. 이에 상후하박의 임금체계를 가진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직급에 몰려 있는 사회복지 노동자는 박봉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감내하게 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금 수준에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공무원과 달리 하급직의 보수를 높게 유지하는 이유이다.

 

둘째, 지자체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과 달리 자체예산에 따른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간접고용 위수탁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체계를 왜곡시킨다. 간접고용의 주된 이유는 비용절감과 사용자의 책임회피이다. 간접고용은 수탁인에게 확정된 금액만 지급하면 되고 근로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부담은 일체 수탁인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간접고용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위험부담이 거의 없어진다. 따라서 ‘담당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지침’이 갖는 의미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간접고용으로부터 얻는 이득을 최대화하려는 의도를 실행할 수 있는 장치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위기를 촉발시키는 국고보조의무사업의 예산을 줄일 수는 없으므로 비용절감을 위하여 지방이양사업인 사회복지시설 관련 예산을 조정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사회복지 인력을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간접고용 노동자는 자신이 갖는 노동3권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용자는 시설법인이나 시설법인은 임금지급의무를 지자체의 책임(예산)으로 넘긴다. 시설법인은 인건비를 협상할 수 없으니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응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시설법인이 단체교섭의 사용자 지위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기는 것은 결국 경영효율성(비용절감과 책임회피)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고용안정이 중요한 사회복지 간접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조직할 필요조차 못 느낀다. 

 

셋째, 임금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이 아직도 많다.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돌봄 노동자와 같이 시간제 노동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임금체계는 아예 없고, 최저임금이 사실상 유일한 임금결정 기제로 작동한다(김유선, 2014). 예를 들어, 바우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서비스 수가방식에 의한 인건비 지급방식으로 인해 시급제 저임금이 고착화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시설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다 보니 저임금 남용 등 근로기준 위반사례가 속출해 왔다. 이에 2015년부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비용을 인건비지출비율에 따라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인건비지출비율을 이들의 임금체계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치과위생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등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 전체의 인건비가 수가 수입의 일정부분 이상을 차지해야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다. 직무나 호봉에 따른 공식적 임금체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상 민간 노동시장의 유일한 임금 보호장치는 최저임금 제도이며, 정부가 개벌 기업의 임금수준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그들이 창출하는 수익 또는 생산성에 맞는 임금이 주어질 뿐이며, 유일한 임금가이드 라인은 수익인 것이다. 인건비지출비율이라는 행정규칙은 시장임금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낸, 즉 시설의 재무회계로 간접적으로 접근한, 고육지책인 것이다. 

 

사회복지 노동의 처우개선 - 공공부문으로서 기능과 역할 정립 

사회복지 노동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고용관계 정립이 우선이다. 사회복지 노동자가 자기정체성을 공공부문 노동자로 명확히 해야 한다. 물론 공공부문 정체성은 스스로 규정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사회복지 노동도 사회보장급여 전달체계 내에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정립이 동시에 요구된다. 

 

반면 사회복지 노동자가 스스로를 민간부문 노동자로 정체성을 규정한다면 시장임금을 수용해야 한다. 이 경우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처우개선의 이상형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 모델이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식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생산성이란 대다수 국민을 잠재적 위험집단으로 규정하고, 상업적 동기에 의해 각종 증후군과 약물남용 등 사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는 시장우선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야 고가의 정신보건과 발달지원 시장의 보완 대체재로서 임상실천 사회복지 노동의 생산성이 성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두 가지 경로가 남아 있다. 하나는 정부보조금 대신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조직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와의 구매계약이나 바우처 재정지원 서비스를 위주로 공급하는 사회복지 기업이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비영리독립재단과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서비스기업 또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영역의 종사자 모두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과 관련이 없다. 여전히 생산성에 따른 임금이 시장가격으로 정해진다. 

 

결국 한국사회 맥락에서 민간부문 사회복지 노동의 처우개선은 사회서비스 전문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지, 자선과 비영리 부문이 현재의 사회복지 공급을 대체할 만큼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부의 아웃소싱 사회복지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러한 자유주의 경로는 미국보다도 심각한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귀결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노동에서 정부의 인건비로 고용되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는 정원 내 정규직 종사자이지만, 후원금과 재단전입금으로 고용되는 종사자들은 대다수 계약직 임시직 형태로 비정규직 종사자이다. 사회복지시설이 아웃소싱 민간기업으로 정체성을 가진다면, 정부 보조금은 인력배치 기준에 따른 인건비 보조가 아니라 서비스 구매계약이나 바우처로 활용된다는 의미이므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동자 또는 서비스 수가에 의해 임금을 지급받는 요양보호사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민간부문의 정체성을 신념으로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회복지 노동을 공공부문으로 편입하려는 방안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공단이다. 사회서비스공단 또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의 모형이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표준화된 임금체계를 적용시키는 방안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방공기업 또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노동에도 공공기관의 임금결정 체계가 적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민간부문의 지역사회 복지시설들과의 제도적 관계설정에 있어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 사회복지 노동의 사용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임을 명백히 함으로서,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사회보장급여로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1) 이 글은 김형용(2018)“사회복지 노동과 임금: 가격결정의 문제들”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호에 게재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유경 외 (20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선 (2014). 임금체계 개편 논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한곡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맨큐 (2016). 맨큐의 경제학. 김경환 김종석 역. 교보문고. 

신광영 (2009). 한국 공공부문 임금 결정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43(5). 62-100. 

이병훈 홍각범 (2008). 임금 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과 직업연구 2(2)., 1-21. 

이성희 (2012). 공공부문 임금결정 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철선 외 (2016).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시설별, 직무별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sping-Andersen.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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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 끝내 거부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해
특수활동비 엄격히 집행관리 의문, 목적 외 용도로 남용 가능성 커

 

특수활동비를 배정 받는 19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공개를 끝내 거부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지난 6월 15일 19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했고, 비공개처분한 11개 기관에 대해 지난 7월 28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들 11개 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8개 기관(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은 이의신청마저 기각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8개 기관은 정보비공개 처분 사유로 제시했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기밀유지의 필요성을 들어  참여연대 이의신청을 기각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표> 기관별 특수활동비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사유

No. 처리기관명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사유
1 감사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수적인 감사정보수집활동 등을 위한 예산이며, 그 집행 지침 또는 계획은 감사정보활동비 집행대상,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 전체가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정보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 지침>에 의해 지침 또는 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었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비밀(II급)에 해당하는 자료이므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
3 국가정보원 정보기관의 예산과 관련한 중요 문서이며 정보기관의 활동, 인원, 조직, 시설, 장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국가정보기관의 규모와 세부 업무 등 정보역량이 노출되어 국가안보 관련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함.
4 국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교섭단체·위원회 등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의정 관련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또는 집행계획은 성격상 특수활동비 경비내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함. 또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정 및 의원외교 관련 국정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함
5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함.
6 대통령경호처 특수활동비 지급대상 임무와 지급대상자, 집행절차 및 관리감독, 증빙방법 등 지침 내용을 일부 간략히 기술했으나 원본은 비공개. 
- 비공개 사유: 공개할 경우 특수활동비의 사용범위와와 대상기관 등이 노출되어 경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7 법무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각
8 통일부 자체 집행지침을 생산하고 있으나 동 지침에는 특수활동비 전반에 걸친 관리 및 유관기관 협의사항, 사업유형별 및 사업별 세부집행지침등을 포함하고 세부집행지침에는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특수활동 내역 및 관련 정보 등이 담겨져 있어 비공개함.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용”은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다. 설령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특수활동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집행의 내용에 대한 기밀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집행을 위한 기준의 설정까지 기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밀성을 이유로 최소한의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요구한 정보는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아닌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내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정한 재판, 수사, 공소 제기⋅유지, 형 집행, 교정 등 직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소지가 있다는(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각 기관의 기각 사유는 과도하다.  


최근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을 늘리고,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며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더욱이 특수활동비 유용이나 집행의 불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이 기밀성을 이유로 지침 조차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8월 29일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정작 스스로는 이번 정보공개에는 응하지 않아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비판해 온 국회도 솔선수범하기는커녕 자체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국정원의 경우 예산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배정되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에 대한 그 어떤 국민적 감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참여연대가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5개 기관만 공개했고, 6개 기관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자체 지침을 마련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의 취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19개 기관 중 8개 기관은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해, 해당 지침⋅집행계획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들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엄격하게 집행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특수활동비가 목적 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따라서 2018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던 항목은 그 사용처를 면밀히 분석해 그 용도 맞는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도 특수활동비를 올해 대비 17.9% 감축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지난 5월 대통령비서실에서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올해 대비 30% 줄여서 편성 요구하기로 한 만큼, 다른 기관도 특수활동비 총액을 1/3 이상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  

 

특수활동비에 집행에 대해 구체적인 자체 지침⋅집행계획을 수립/공개한 기관(5곳)
-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되, 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 일부 내용을 추가한 집행계획을 공개한 기관(2곳)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4곳)
- 경찰청, 국방부, 대법원, 외교부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비공개해 내용확인 불가능한 기관(8곳)
-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

 

▣ 붙임1 :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자체 집행계획 정보공개청구 결과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에 따른 구분

No.

처리기관명

주요 공개 내용

(비공개 기관의 경우, 비공개 사유[1])

● 구체적인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공개한 기관

1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활동비 배정 근거(기재부 집행지침), 예산액, 지급대상자 범위, 지급 방법 및 금액, 지급 기준 업무, 증빙방법(감사원증명지침) 등 규정된 자체 집행계획 수립

2

관세청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및 절차,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수활동비 관리대장 기록, 정산서류 작성 등 예산집행 절차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체 지침 수립

3

국민권익위원회

예산현황, 지급분야, 지급대상 및 기준, 행정사항, 집행절차, 사후관리 방법 등이 규정된 자체 집행계획 수립.

4

국세청

국세청 내 조사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특수활동의 유형, 집행원칙(감사원 계산증명지침), 집행절차,  집행방법,  사후관리 방법, 비밀유지 의무 등이 규정된 자체지침 수립.

5

해양경찰청

(전 국민안전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에 따라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수립하지만 해당 지침에 대해서는 비공개. 그러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수준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수사정보비 예산의 목적과 근거, 집행 주체, 배정과정과 방식, 증빙자료의 서식과 관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르되,

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 추가 규정을 둔 기관

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특수활동비 예산의 목적 및 지급대상, 집행방법, 증빙방법에 대한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 증명지침>에 따름.

지침 외에도 집행계획을 별도로 작성해 예산 현황 및 지출용도, 지급방식 등에 대해 간략 기재함.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 집행계획을 두고 예산액, 예산용도, 집행방법 등을 간략 기재함. 증빙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름.

●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

8

경찰청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

다만 자체적인 행정사항 규정을 추가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 관차원에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선관서 등 집행실태 점검한다는 내용이 표기됨.

9

국방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증빙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따른다고만 언급

10

대법원

2015년 최초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급사유, 증빙 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과 내용 동일함.

11

외교부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항목으로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지만 예산편성 및 예비비 신청 등 행정적인 관리만 하므로 집행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함. 타 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는 문제점이 있음.  

●자체 지침 및 자체 집행계획  비공개 기관

12

감사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정보활동비는 집행대상,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 전체가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정보임.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비밀(II급)에 해당하는 자료이므로 비공개가 타당함.

14

국가정보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정보기관의 예산과 관련한 중요 문서이며 정보기관의 활동, 인원, 조직, 시설, 장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국가정보기관의 규모와 세부 업무 등 정보역량이 노출됨.

15

국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교섭단체·위원회 등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의정 관련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편성된 예산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정 및 의원외교 관련 국정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6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17

대통령경호처

공개 시 특수활동비의 사용범위와와 대상기관 등이 노출되어 경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집행계획 비공개.

18

법무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19

통일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특수활동비 전반에 걸친 관리 및 유관기관 협의사항, 사업유형별 및 사업별 세부집행지침등을 포함하고 세부집행지침에는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특수활동 내역 및 관련 정보 등이 담겨져 있어 비공개.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비공개 주요 사유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붙임2 :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장관)

 

3-1. 적용범위

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3-2. 세부지침

가. 집행원칙

ㅇ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집행투명성 제고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집행방법

ㅇ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라. 집행 관련 증빙 방법

ㅇ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시에도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함으로써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09. 9. 8. 결산16010-1788)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계산증명규칙 제27조 제2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이 경우에 접대성경비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3.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통보(‘99. 6. 8. 법무 16010-135)는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4. 이 지침은 시행일(‘09. 9. 8.)로부터 적용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체지침/집행계획 파일 바로보기]

목, 2017/08/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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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상화 위한 KBS MBC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민주주의 가치 회복하길
공정방송의무 위반  MBC김장겸 KBS고대영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9월 4일부터 KBS,MBC 노조가 방송정상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방송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9년 동안 언론의 공적 역할을 저버리는 데 앞장서온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공정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지난 9년동안 민주주의 후퇴와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공정방송의 후퇴가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송노동자들의 공영 방송 정상화 노력은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 모두의 바람을 담은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 이들 언론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책임은 오롯이 고대영, 김장겸 사장에게 있다. 따라서 고대영, 김장겸 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국민의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kbs와 방송문화진흥원 등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mbc는 공영방송의 기본적 책무인 비판과 감시 역할을 저버리고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MBC김재철사장, KBS김인규 사장을 필두로 현재 김장겸, 고대영 사장으로 이어지는 9년은 그야말로 공영방송 수난시대였다.이들은 인사권과 징계권을 이용해 내부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통제하고 길들였다.이들에 의해 정권유지와 사익추구 시도는 철저히  은폐되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PD,기자, 아나운서들은 전보, 징계, 해고되었다. 비판기능이 사라진 공영방송을 국민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언론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참여정부 시절 2006년 31위이던 것을 2011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로 평가했다.  지난 9년 동안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도 지속적을 하락하였다.

 

이번 파업에 대해 MBC김장겸 사장 등 사측은 정치적 집회라며 노동조건과 상관없는 정치집회에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대처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4월 29일 1심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mbc노조의 2012년 파업에 대한 사측의 징계 무효소송에서 공정방송 실현 의무는 방송노동자들의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해행위이자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공영방송 노동자들에게 방송 내외의 모든 압력, 특히 사장 등 소수 경영진의 압력과 횡포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제작 환경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제작 자율성이 중요한 근로조건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방송을 실현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을 전보, 징계,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맞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파업은 너무도 정당하다.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 기초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들이야말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언론인 출신 사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다. KBS MBC 방송노동자들의 공정방송 실현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원문/다운로드]
 

목, 2017/08/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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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1)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제11부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 권리 보장해야    

 


내일(9/1),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록 일체를 중앙선관위가 비공개하여 진행된 행정소송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3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의 투명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설치되고 획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권한이 크게 강화된 만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었는지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청회 자료를 제외한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선거구획정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공개된다고 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선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1심 판단을 촉구하였다.  

 


▣ 참고1 : [보도자료]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 보장하라 (2016.6.2.)
▣ 참고2 : [논평]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2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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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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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복지 체험기: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국민기초선

 

김형용 ㅣ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높은 생활 비용, 더는 시장에 맡길 수 없는 최소한의 복지

어찌 보면 영국은 사회 전반이 비용 문제를 두고 매일 전쟁을 치른다. 뉴스에서는 연일 높은 주택 가격과 에너지 요금, 대학등록금 인상, 국민건강서비스(NHS) 재정 적자와 서비스 축소, 캐머런 정부의 환상적인 긴축재정 등이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정점에 이른 브렉시트 국민투표 논쟁도 탈퇴요구 측이 이민자로 인한 공공서비스 부담 등 경제적 손실을 강조하고 나오자, 잔류요구 측이 유럽연합 탈퇴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이 가구당 연 4300 파운드(약 7백만 원)에 달한다며 싸우는 식이다. 모든 것이 비용으로 계산되는 이기심과 공공선, 가히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의 나라이다.

 

나에게도 영국 생활의 관건은 일단 높은 비용 문제였다. 1년 체류 계획을 가지고 집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일은 이사하자 마자 날라오는 각종 고지서였다. 수도요금이 450 파운드 (78만 원), 텔레비전 수신료 145 파운드 (25만 원), 그리고 무엇보다 놀란 것은 카운슬텍스, 즉 거주하는 순간 지방정부가 주택자산에 부과하는 주민세 1,068 파운드 (183만원)이었다. 도모지 믿을 수 없는 금액에,  나는 곧바로 카운슬 (지방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이 제대로 부과된 것 인지부터 확인하였다. 나의 경우 20평 규모의 작은 플랏 (연립주택)이라 아주 낮게 책정된 것 (B band)이며, 뒷마당이 있는 좋은 집에  사는 경우(G, H band)는 2,744 파운드 (470만 원) 정도는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10년 무사고인 나에게도 자동차 보험료 1300 파운드(223만 원), 한 달 전기료 120 파운드 (20만 원) 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이 모든 비용을 체념하듯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영국식 생활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되었다.

 

비용 문제는 가계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영국은 2009년 국가 부채가 GDP의 65.8%에 달하자, 국민들은 복지보다는 어려운 국가 재정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보수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수-자민당 연정은 2010년 집권한 후 1500억 파운드(270조원)가 넘는 정부 부채를  2019년까지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과감한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2009년 637만1천 명에서 2015년 12월 기준 534만7천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불과 6년 만에 100만 명 이상의 공공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각종 복지는 마가렛 대처 시대보다도 급격히 축소되어, 복지 예산은 지난 5년간 150억 파운드(25조7천억)나 줄었다. 영국재정연구소 (IFS)의 부처별 예산분석에 따르면, 소득보장과 복지급여 업무를 총괄하는 고용연금부의 예산은 이 기간 동안 35%가량 감소하였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행정부 예산은 46%나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자민 연정이 집권 초기부터 긴축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회정책이 있는데 바로 교육과 건강이다. 캐머런 정부는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다른 정부 부처의 예산은 평균 20.6%나 삭감한다고 하면서도, 교육과 건강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실제로 사회보장의 핵심인 NHS의 예산은 같은 기간 6.2% 증가하였고, 일반 공립학교 예산은 3.0% 증가, 그리고 무상보육 확대 정책에 따라 미취학아동 예산이 39.1%나 증가하였다. 물론 교육과 건강 부문 예산이 충분하였던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시설 투자 등 자본지출 예산은 41.2%나 줄어들었고, 16 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투자도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대학등록금 상한선을 9천파운드로 인상한 2010년 이후 영국 대학생은 졸업시 평균 4만 파운드 빚을 지고 있다. NHS는 증가하는 수요에 훨씬 못 미쳐 잉글랜드만 올해 벌써 23억 파운드 적자가 발생하였고, 가디언지 등 많은 언론들이 재정문제로 인한 환자 조기퇴원, 불충분한 정신보건 서비스, 의료 인력의 낮은 처우 문제 등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심지어 장애인과 빈곤 아동의 생계 급여 마저 대폭으로 삭감하는 캐머런 정부가 정부 예산의 가장 거대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과 건강 만큼은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영국민의 소비지출 구조를 통해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영국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보면(2014), 영국민이 교육과 건강에 지출하는 비용은 가계소비지출의 단지 2%와 1%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영국민이 가장 많은 소비지출을 하는 분야는 교통(14%), 주택에너지(14%), 여가(13%) 순이다. 노동당 당수 제레미 코빈이 철도와 에너지 기업을 다시 국유화 하자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영화 이후 교통요금과 전기 가스 요금이 가계 지출의 약 30%나 차지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국가가 주민 생활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비스를 시장에 맡긴 결과, 가계가 파탄난 것이다. 반면 여전히 지방정부가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 분야는 단지 주당 9.8파운드(1만6천원) 그리고 중앙정부의 NHS가 책임지는 건강 및 의료에는 7.1파운드(1만 3천원) 밖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 자녀교육에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 30~49세 가구주 가구의 경우도 교육비는 주당 10.2 파운드에 불과하며, 학생가구 비중이 높은 30세 미만 가구의 경우가 주당 25.7 파운드를 지출할 뿐이다. 한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교육은 소비지출의 10~13%, 그리고 건강의료는 6%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이 자녀교육비와 그리고 건강의료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과는 비교되는 지점이다. 보편적 복지와 생계의 관계는 이렇게 분명하다.

 

보편적 복지는 우리가 얼마나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와 우리가 얼마나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것인지의 밸러스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영국재정연구소(IFS)도 사회정책의 재정건전성이란 국민의 욕구가 재원에 의해 제약되는 것을 의미함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사실 보편적 복지에 재정건정성 기준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왜냐면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는 서비스를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비지니스가 아니라 매년 결정되는 국가 예산에 의해 그 양과 질이 조정되는 것이다. 즉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에 속한다. 영국인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과 혜택에 대한 명확한 연관 고리를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때문에 시민들은 교육과 건강까지 재정건전성 기준을 적용하거나 시장에 내맡긴다면 그들의 삶은 더욱 더 고위험과 고비용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비근한 예로, 2015년 NHS에 대한 국민만족도는 60%로 나타나 5년 전 70%에 비해 크게 떨어졌고 일반의(GP)에 대한 만족도는 1983년 서베이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39%나 되는 응답자가 정부의 불충분한 재정지원을 불만족의 이유로 꼽았다는 것이다. 영국인이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사회정책인 NHS에 대한 공격은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 : 카운슬텍스의 변명?

도대체 지방 정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래? 이러한 질문을 갖게 한 카운슬텍스는 불과 한 달 만에 ‘이 정도는 부담해야지’  라는 비용으로 바뀌었다. 일단 모든 서비스에 비용이 붙은 사회에서, 쓰레기 수거와 각종 공원 이용 만으로도 내가 거주하는 카운슬 공공기관의 이름을 끊임없이 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두 자녀가 다니는 공립 초등학교의 경험이 그 비용을 충분히 상쇄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쓰레기 수거, 교통, 경찰 서비스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지방정부의 주요 세출기능은 교육(34%), 주택(19%), 사회서비스(16%)이다. 이 비용의 약 80%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지만, 자체세입인 카운슬텍스는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유일한 세금으로 지방정부마다 그들이 정하는 주민 편익의 수준에 따라 다른 금액을 독자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민은 지역의 카운슬텍스가 자신이 받는 공공서비스 혜택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세금과 편익의 인과관계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는 정부간 사무구분이 불명확하고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국 공교육에 대한 만족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결코 교육 수준이 높거나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다. 특히 부모들은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영국 공교육의 붕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반면 만족의 이유는 지방정부 공립학교인 커뮤니티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적절한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특수한 교육적 욕구, 장애, 학업발달 수준, 부모 참여 등에 대한 교육의 기본선은 각종 법령지침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고,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체험할 수 있었다. 먼저 외국인인 나의 자녀의 경우 카운슬에서 배정한 학교 측은 일주일 후 등교할 것을 권했다. 그동안 한국어 통역교사를 섭외해 놓겠다는 것이었다. 학교에 적응하려면 선생님들이 아이를 잘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따라서 한국어 통역교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배정된 학급에는 두 명의 담임 교사가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두 명의 보조 교사가 번갈아 가면서 학생들의 학업을 도왔다. 또한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은 언어 교사와 하루에 2시간 이상 분리 수업이 진행되었다. 매일 4-5명의 교사가 있는 셈이라, 걱정하였던 외톨이 시간은 있을 수가 없었다. 하물며 장애 아동은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면, 한국의 통합교육이 창피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부모와의 소통도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매주 학교 뉴스레터가 이메일로 보내졌고, 정기적 면담 이외에도 각종 부모참여 행사 참여가 거의 격 주로 있었다. 발달장애인, 소아암 아동 등을 위한 자선 행사 뿐 아니라 지역 프로젝트가 교사 학생 부모의 협업 하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외부로 견학 수업의 경우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의 부모가 동참하게 하였다.

 

영국에서 느낀 보편적 교육은 단지 무상급식이 아니었다(급식은 무상이 아니었으므로), 그 어떤 학생도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려된 참여의 체계였다. 물론 학교마다 인종 및 계층에 따른 분리 그리고 공교육의 학업 수준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이에 캐머런 정부는 모든 공립 초등학교를 중앙 정부 통제의 효율적 학업중심 아카데미로 전환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더 많은 아이들이 관심에서 멀어지는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이들은 여전히 카운슬텍스를 더 납부하더라도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지방정부 서비스에서 공교육은 항상 3대 기능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75%로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높은 수준이다.

 

NHS : 최상이 아닌 최선의 국민건강서비스

영국 복지의 대명사인 NHS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료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1948년 도입 당시부터 견지 되어 온 3 가지 원칙 즉 국민 모두에게, 지불 능력이 아니라 임상적 필요에 의하여, 의료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는다. 실제로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앰뷸런스 등 모든 의료서비스가 무상이며, 약제비가 일부 부과되어 현재는 8파운드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 또한 노인과 학생은 면제된다. NHS에 대한 다른 시각은 의료 소비자의 불만들로서 긴 대기시간, 상급 접근성 문제, 의료진의 낮은 수준, 일률적 보장성 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아무리 고열이 나도 감기로는 의사조차 만나기 힘들고, 게이트키퍼인 GP(동네 일반의) 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전문의를 만날 수 없고, 대부분의 의료진은 외국계이며, 값비싼 치료약은 처방되지 않는다 등의 부정적 시각이다.

 

내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 부정적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이 또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지였다. 그리고 우연히 영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동 중에 손가락을 다쳐서 이 참에 NHS의 현장을 확인해 보려고 하였다. 일단 GP 예약을 위해 전화를 걸었고, 당일 두 시간 후 예약이 잡혔다. 예약한 시간에 찾아가서 곧바로 의사를 만날 수 있었으며, 이 영국계 의사는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다시 GP에 와서 진료받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곧바로 종합병원 응급실(A&E)에서 치료까지 마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고 의뢰서를 써 주었다.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을 때 응급환자 말고 가벼운 사고 환자들만 접수하는 곳이 따로 있었으나, 긴 줄을 보고 발길을 돌렸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방문하였을 때 같은 장소에서 접수 후 곧바로 체크업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과 진료까지 총 시간은 한 시간이 조금 넘게 소요되었다. 나를 감동하게 한 것은 이 날 걸려 온 GP 의사의 전화였다. 전일 응급실 방문했다가 되돌아 간 사실을 통보 받은 의사는 자기 환자가 미치료된 것으로 알고 내게 전화를 한 것이다. 즉 게이트키퍼인 GP에서 상급병원 진료까지 환자 치료정보가 공유되고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였다. 일단 내 경험으로 보면 NHS를 공격하는 대기시간, 의료진 수준, 상급 접근성 등은 모두 문제가 없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응급실에서 접수할 때 병원까지 온 교통수단을 확인하면서, 차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는 되돌아 가는 길에 무료로 택시를 불러준다는 것이었다.

 

다만 GP에 엑스레이실도 없다는 것과 한국 동네에 흔한 정형외과 등 전문클리닉이 별로 없어 종합병원까지 간다는 것은 역시 소비자로서 매우 불편한 지점이다. 공공서비스로 의료가 제공된다는 것은 누구나 건강권을 보장받는 확실한 장치이긴 하지만, 동네 슈퍼마켓과 같은 시장 영리의료에 익숙한 나에게는 좋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신속하고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이에게 통제된 접근성은 NHS의 가장 큰 불만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영국도 NHS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NHS 헌장은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원칙에 더불어 의료전문성, 환자중심성, 유관기관 파트너쉽, 재정효율성, 대중책무성이라는 원칙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일부 민영화로 나타났고, 현재 민간 병원과 민간 의료보험이 10% 이상의 의료공급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 NHS는 위기에 놓여 있는데 95%의 병원, 80%의 앰뷸런스, 46%의 정신건강센터가 적자상태이다. 캐머런 정부는 NHS 예산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기만 하였기 때문이다. 보수-자민 연정의 2010-2014 기간 동안 NHS 예산 증가는 연성장률로 바꾸어 보면 0.8%에 불과하고, 이는 1948년 NHS 탄생 이후 가장 작은 증가세였다. 심지어 세계경제위기 시기인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도 연 6.7%의 증가세를 보였다. 의료 수요증가에 따른 충분한 재정적 원조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NHS 성과지표인 ‘98%의 환자를 대기시간 4시간 이내 진료’라는 지표도 95%로 낮추는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HS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의 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NHS 무상의료는 의료서비스 품질, 충족률,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영국은 GDP의 8.5%를 건강 부문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8.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참고로 한국은 6.9%은 미국은 15.4%이다. NHS 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1164억 파운드이며, 1인당 2천 파운드(340만 원) 수준이다. 그리고 NHS 예산은 일반조세에서 98.8%, 개인이 1.2%을 부담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의료가 무상으로 주어지는데, 한국의 의료 비용 지출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은 공공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지점이다.

 

기본적인 삶의 영역에서 확고한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는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보편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누구나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공동으로 국가에 내는 것이다. 영국 복지국가의 탄생인 베버리지 보고서는 그 보편적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다섯 가지 기둥들 소득, 건강, 고용, 교육, 주거 정책으로 보았고, 개인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지향하였다. 가난한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복지는 오히려 빈곤 덫을 야기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베버리지가 강조한 원칙은 국가와 개인 간의 협력이었다. 개인은 그 부담의 원칙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국가는 개인 부담에 따른 혜택을 책임지는 것이다. 양자에게 모두 관통하는 것은 국가기초선 또는 복지기준선이다. 영국의 복지는 최상의 서비스 또는 최고의  성과와는 거리가 있지만, 아파도 병원에 못 가거나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소외되는 이들은 없다. 베버리지에서 한참을 후퇴한 현재의 영국임에도 그렇다. 불현듯 한국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떠오른다. 삶을 유지하는 기본적 영역에서 기초선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은데, 각종 여가 및 음악교습까지 유망 사회서비스를 바우처로 발굴한다는 보건복지부 정책은 도대체 왜 계속되는 것일까.

 

 

참고

비용 문제는 경제적 문제보다는 정치적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한국 보수 언론 대부분은 캐머런 정부의 긴축을 허리띠를 졸라맨 국가 재건이라고 칭송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 언론들은 캐머런 정부가 2009년 -5.9%의 경제성장률을  2%대로 회복시켰고, 1,592억 파운드에 달하던 정부 재정 적자규모를 822억 파운드 수준으로 줄였으며, 실업률도 5% 이하로 떨어지면서 11년 만에 최저치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의도적 왜곡 또는 정치적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비교 시점이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하여 과감한 양적완화가 진행되던 때이기 때문이다. 비교 시점을 이전 정권인 신노동당 12년(1997-2009)을 평균으로 볼 때 최근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낮고 실업률도 높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공무원 수가 준 것이 아니라, 알짜배기 국영기업인 로얄메일(우체국), 공립 대학준비과정(sixform college)를 민영화하고, 또한 일부 국유화되었던 로이드뱅크의 일자리를 다시 민간일자리 통계로 바꾼 결과일 뿐이다. 이를 두고 작은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었다는 주장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당초 보수-자민 연정은 재정 긴축과 함께 그 해결 방식으로는 공정한 사회 즉 능력 있는 자가 더 많은 부담을 지는 시스템이라고 하였으나(캐머런 총리의 보수당 연설, 2010), 그러나 정작 현실은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부가가치세 20% 인상, 설탕세 도입, 장애인 및 아동복지 급여 삭감, 주택 수당 삭감, 지방정부 돌봄서비스 삭감, 그리고 법인세 대폭 인하  등이었고, 오로지  2020년까지 시간 당 9.35 파운드(약 1만 6천 원)로 인상하는 최저임금 정책만이 그나마 공정한 정책이었다. 재정 긴축은 법인세 인하(28%에서 20%) 등 자유시장에게 줄 선물을 위한 정치적 명분일 뿐이다.

 

 


 

참고문헌

Crawford, R & Keynes, S. (2015). Ch.7. Options for futher departmental spending cuts. IFS Green Budget 2015.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5). A Report on the Living Costs and Food Survey 2014.
Appleby, J & Robertson, R. (2016). Public Satisfaction with the NHS in 2015. The King’s Fund.
The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2005). New Localism- Citizen engagement, Neighborhoods and Public Services: Evidence from Local Government.  http://www.theguardian.com/society/2014/jun/17/nhs-health
OECD(2015). OECD Health Statistics 2015.

금, 2016/07/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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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항소심, 1심 이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자료 재차 공개 결정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판단 근거가 됐던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1심에 이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 사무처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어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28일 1심에 이은 것이다. 2심 법원은 “문서가 공개된다하더라도, 장래 동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사진행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판단 근거가 된 자료를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는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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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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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 기자회견

<청년이 만드는 젊은 국회,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로>

청년이 주체가 된 정치제도 개혁운동이 시작되어야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청소년정치활동보장,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를 위한 활동 지속할 것

일시 장소 : 2017년 8월 22일 (화) 오전 10:20, 국회 정론관
 

20170822_사진_정치개혁청년행동

 

8/22(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단체 연대체 <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헬조선’에서 청년들은 현재를 유예시킨 채 노력만 강요당해왔습니다.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취직에 성공한 청년들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청년들을 대변해줄 청년 정치인도 없고, 기존 정치인들은 청년들을 선거 들러리로 세우기만 할뿐 청년들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에 ‘대학YMCA,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젊은정당 우리미래,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그동안 배제됐던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기 위해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구체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청소년정치활동보장,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을 3대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개혁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개요

 

“청년이 만드는 젊은 국회,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로!”

<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 8. 22 (화) 오전 10:20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치개혁 청년행동

  • 참가자 :

- 김소희 (우리미래 공동대표)

- 김푸른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운영위원장)

- 김현우 (청년참여연대 정치분과장)

- 이성윤 (우리미래 공동대표)

-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차민재 (한신대YMCA 회장)

- 홍상표 (대학YMCA전국연맹 간사)

 

 

▣ 붙임 : 3대 개혁과제 내용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및 청소년정치활동보장,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

 

△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동안 한국 정치는 거대정당들이 지배하면서,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획일적인 정치시스템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는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이뤄내야 할 것은 시스템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스템 변화의 핵심은 유권자의 뜻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2018 지방 선거는 물론 이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목소리 내고자 합니다. 시스템을 바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고안하고, 낡은 시스템이 교체되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 취지 :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불비례성을 극복하고 의회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함

  •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2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제를 시행했지만, 전체의석 300석 중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지역구 의석수 253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은 16%에 불과. 비례대표제의 가치를 온전히 살려낸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한 비중임.
  • 지역구 중심의 1인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로 인해 기존의 거대 양당은 실제 얻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수많은 사표(死票)를 낳으며 소수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정치적 결정은 무시되고 있음.
  • 현 한국의 20대 국회의 의원 평균 연령은 55.5세, 평균 재산은 40억에 달함. 과연 이들이 청년이 겪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늘어나고, 청년 정책을 고민하는 연립 정부가 세워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것.

▪ 내용 :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 지금처럼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을 유지하되, 전체 의석은 정당투표에 따라 배분.
  •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 :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 2 : 1로 해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5년 2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어있음.

<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제20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122

105

123

101

38

83

6

26

11

11

 

▪ 해외 사례 : 정치 선진국, 행복한 나라라고 알려진 독일,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는 정당이 얻은 표만큼 국회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선거제도가 일반적.

 

사례 1 : 뉴질랜드는 1993년 선거제도를 개혁한 후 다당제 국가로 변모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침. 특히 2007년 노동당 중심의 연립정부에선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데 성공함.

사례 2 : 1998년 이전에는 영국도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했으나 1998년 보수당 정권에서 등록금이 생겼고, 현재 연간 등록금은 1,300만 원 정도. 반면 영국과 연합국인 스코틀랜드는 1999년 자치의회가 생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으며 스코틀랜드 노동당의 주도로 2001년부터 대학등록금 전면 무상.

사례 3 : 세계행복보고서가 발표하는 ‘행복지수’, 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기구(EIU)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 대부분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반면 대한민국은 행복지수 58위, 민주주의 지수 24위에 머무르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됨. (2016년 기준)

 

▪ 기대효과

-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만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해짐

- 인물보다 정당 투표가 중요해지므로 정책 경쟁의 수준과 질이 깊어지며,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고 협치가 필수적인 정치 문화 형성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는 첫걸음이 될 것

 

△ 청소년 참정권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장미대선이 결정되어지고 나서 선거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하나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에 따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연령은 만19세입니다. 지금까지 만19세로 선거권을 제한했던 대표적인 이유는 만19세가 되지 않은 시민들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18세의 청소년들이 선거를 할 수 있는 판단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만18세 참정권을 보장하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무산되었으며, 2017년 3월,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18세 참정권을 시행하는 것을 2020년 총선으로 늦추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합의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선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취지 :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18세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함.

■ 내용 :

  1. 법적 선거권 최하연령인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피선거권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
  2.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16세 이상으로 조정
  3.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근거1 :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는 지니고 있지만 선거권만은 없다.

만18세의 청소년들은 국민의 4대의무인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정작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선거권만은 지니고 있지 않다. 이는 보통선거에 위배되는 것이며, 차별이라 할 수 밖에 없는 행동이다.

 

■ 근거2 : OECD국가 34개국 중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만19세 선거권을 시행하고 있다.

  • OECD국가인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여러 선진국들은 현재 만18세 선거권을 시행하고 있다. 심지어 만16세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오르트리아도 있는 반면에, 유일하게 34개국 중 만19세에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이며, 이는 가장 높은 연령에 속한다.
  • 만 18세 선거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의투표나 후보들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어린 시절부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써의 자세를 키우기 위한 행동을 함으로써, 투표라는 것이 자신들의 권리임을 알고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 근거3 : 본인들의 교실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 선거권이 없음으로 인해 만18세의 청년들은 자신들의 교실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을 스스로 뽑을수 없다. 교육감으로 인해 나오는 교육정책과 학생관련 사항들의 실 수혜자인 청소년들이 의견이 무시 된 채로 어른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매우 큰 모순이다.

 

△ 청년할당제

세계적으로 청년정치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7살 외무장관이 탄생했고,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연방의원, 홍콩의 네이선 로는 23살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광진, 장하나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청년정치의 바람이 부는 듯 했으나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득권정당들은 또 청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다가오면 청년은 노래나 춤만 추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이에 청년행동에서는 비례대표 청년할당제를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목소리 내고자 합니다.

 

■ 취지 : 청년의 정치참여 장벽을 허물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 내용 : 정당별 비례대표 30% 청년 할당 권고(3의 배수번제)와 지역 선출직 공천비율 10% 청년할당권고 (지난 총선 때 도입이 되었다면 청년비례 13명 당선되었을 것)

※ 2000년에 도입된 여성정치할당제를 시작으로 현재는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의무화 및 남녀교호순번제(zipper system), 지역선출직 30% 여성할당 권고를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대한 효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0년 16대 5.9%에서 2004년 17대 13.0%, 2008년 18대 13.7%, 2012년 19대 15.7%, 2016년 20대 17%로 증가하는 등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오름

 

■ 근거1 : 전체 유권자 중에서 20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데 비해 국회 및 지방의회 등에 청년정치 참여가 저조함

 

[연령별 유권자수와 20대 총선 및 6회 지방선거 결과]

연령

유권자

20대 총선(2016년)

6회 지방선거(2014년)

출마인원

(1,092명)

당선인원

(300명)

출마인원

(5,377명)

당선인원

(2,519명)

20대

676만3939명(15.9%)

26명(2.4%)

1명(0.3%)

37명(0.7%)

6(0.2%)

30대

747만37명(17.6%)

61명(5.6%)

2명(0.7%)

285(5.3%)

82(3.3%)

40대

872만6599명(20.6%)

233명(21.3%)

50명(16.7%)

1,362(25.3%)

619(24.6%)

50대

846만7132명(19.9%)

524명(48.0%)

161명(53.7%)

2,628(48.9%)

1,358(53.9%)

60대 이상

1034만2391명(24.4%)

248명(22.7%)

86명(28.7%)

1,065(19.8%)

454(18.0%)

 

■ 근거2 :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에 청년들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당선권 밖에 둠으로서 효력이 없음.

‣ 2012년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나 새누리당의 청년 정치인 등의 반짝 주목을 받기도 하였지만 실질적인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지는 못하였음

‣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후보 1.2.3 공천할당제”(국회의원 10%, 광역의원 20%, 기초의원 30% 공천할당제)를 주장

‣ 비례대표 13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몫으로 10%를 할당하였지만 16번, 24번, 29번, 30번에 배치하여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었음

 

■ 근거3 : OECD 평균 2030국회의원 비율은 19% 반면 우리나라는 2명으로 1% 미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8/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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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Conference]

The Rohingya people are also humans. Stop the massacre.

31 August 2017(Thu) 11am, Embassy of Republic of the Union of the Myanmar, Seoul

 

(31 August 2017, Seoul) The situation of Rohingya is getting worse in Myanmar. According to the recent reports and testimony, the Myanmar military has been slaughtering Rohingya civilians and setting fires to their villages. The surviving civilians have fled into the mountains or crossed the border to Bangladesh risking their lives. The 27 South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express our deep concerns toward the massacre and repression on the Rohingya and urge the Myanmar military to immediately stop hostile acts against Rohingya civilians and guarantee their lives, dignity,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Any kind of violence cannot be justified and therefore, it should be ended right away. 

 

The Myanmar military has been conducting a clearance operation to subjugate the Rohingya militants since 25 August 2017. The official reason was to Rohingya militants armed with daggers and homemade bombs attacked about thirty police posts in northern Rakhine State. The Government of Myanmar stated in the press release that 104 people died as of 28th August. According to the testimonies of the witnesses, the Myanmar military, armed with helicopters and heavy weapons, and Rakhine extremists started firing at civilians as soon as they entered Rohingya villages and set fire to houses. Some even testified that military killed children by throwing them into fire and massacre swept through more than ten Rohingya villages. The number of non-identified victims is expected even higher. 

 

Those who fled into the mountains are still exposed to various kinds of danger.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in dire need of prompt humanitarian aid including food and medical treatment, no such support is allowed. Some of them are crossing the border to Bangladesh seeking shelters. There has been a press report that the Myanmar military fired automatic weapons to the surviving victims that cross the border. The local activists and media report that 18,000 people at the most crossed the border to Bangladesh and 80% of them were children and women. Meanwhile, the Bangladesh Government has been rejecting and pushing back the surviving victims who try to cross the border. Rohingya civilians asked the Bangladesh Government for a permission to stay until the situation is settled, but the request was rejected. As a result, the surviving victims are staying in the ‘zero line’ of the border area, unable to move in any direction. 

 

Though the Myanmar government insists that Rohingya people are the ones who set fire, this is far from the truth. On the 28th August, Human Rights Watch revealed that the arson was set out in the villages where the military’s clearance operation began, through the analysis of satellite images. Above all, instead of urging the military and Rohingya militants to refrain from the conflict, the State Counsellor’s Office of de factor leader Aung San Suu Kyi has ordered the media to not write articles in favour of the “extreme terrorists”, namely the Rohingyas.  

The persecution of the Rohingya people has continued since 1947, when Myanmar was liberated from the British colonization. The Rohingya people were deprived of their citizenship and have been considered as “illegal immigrants”. Their freedom of movement has been also limited. From the last October, a suspicion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that the Myanmar military has been carrying out ethnic cleansing of the Rohingya people in northern Rakhine State, but the military has been denying it. The Government of Myanmar even has refused the request of the UN fact finding mission to the region.

 

27 South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deplore the human rights violation happening in Rakhine State, Myanmar. The dignity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Rohingya people must be protected at all time. The persecut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y, such as the Rohingya, are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to not only Myanmar, but also the whole Asia. We hereby request as follows in solidarity with the Rohingya people, wishing for a peaceful resolution in Myanmar:

 

  • First, the military and Government of Myanmar should immediately stop the massacre and persecution against Rohingya civilians, protect the life and dignity of the Rohingya people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tandards, and guarantee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 Second, the Government of Myanmar should allow the UN’s investigation on the massacre of Rohingya civilians and actively take measures to end impunity and provide redress for the victims;
  • Third, the Government of Myanmar should instantly initiate the peace and reconciliation process with the Rohingya people and all stakeholders to settle sustainable peace in Rakhine State;
  • Fourth, the Government of Myanmar should ban the widespread hate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in a Myanmar society and actively spread the culture of diversity and peace.


27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urging to end massacre of the Rohingya people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Asian Dignity Initiativ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kers,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Human Rights Center SARAM, Imagination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Immigrants Advocacy Center Gamdong, Jeju Peace Humanrights Center,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gn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Migrants center FRIENDS,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New Bodhisattva Network, People's Soidarity for Social Progress,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arcy, PINKS : SOLIDARITY FOR SEXUAL MINORITY CULTURES & HUMAN RIGHTS, Samsung Labor Watch,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gyo Institute for Humanities&social science,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The April 9 Unification & Peace Foundation, Truth Foundation
 

목, 2017/08/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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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개요

O 일시 : 2017년 9월 5일(화) 오후 2시-4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공동주최: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패널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분야별 전문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됩니다.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7/08/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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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를 미화하는 인물은 독점을 막을 수 없다

능력있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현장·정책전문가를 임명해야

박성진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를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소위 ‘성공한 벤처기업가’ 박성진 포스텍 교수가 지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사실이 하나 둘 밝혀지면서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수 없게 되었고, 수많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진심을 모아,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성진 후보자는 진화론 대신 창조론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동성애(성적지향) 차별 금지가 포함된 헌법 개정을 절대 반대한다’는 서명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알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독재(다른 대안이 있었나?)”라고 쓴 자신의 보고서에서 이승만의 독재를 두둔하였고, “국민의 정신개조 운동: 새마을운동(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며 박정희 정권도 미화하였습니다. 지난해 “과도한 노동운동, 책임을 망각한 과도한 민주주의, 노력 이상의 과도한 복지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는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새로 만들어지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한민국 주요 적폐중의 하나인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꿀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재를 미화하는 인물이 재벌을 독점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문제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벤처기업가가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의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진정성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분야 현장전문가 정책전문가 사회적 리더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민심의 현장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적임인 문재인 정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찾아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논평 [다운로드/원문보기]

목, 2017/08/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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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해

공익신고 이후 업무배제, 전보조치, 정직 등 부당조치 이어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9/1)  C사의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을 공익신고 후 정직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 K씨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K씨가 신고한 내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제로, 이를 공익신고한 K씨가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 C사에 근무 중인 K씨는 C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생산실적 중 일부 생산품목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었다는 사실과, 누락된 품목 중 일부는 화장품 제조 업체에서 제조해서는 안 되는 부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되어 사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자 5월 10일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K씨의 신고에 따르면 C사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생산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 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C사는 K씨가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 의혹을 문제제기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K씨에게 5월 10일 해고를 통보했고 K씨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K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한 공익신고 이후인 5월 25일에는 조직개편을 빌미로 K씨를 해외영업본부로 전보조치 했고, K씨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뒤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비난 및 항명, 인사조치의 거부 등을 빌미로 K씨에게 6월 13일, 정직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5조),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게 될 경우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7조).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제30조 제2항).  

 

 

「화장품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

 

화장품법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①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조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① 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이하 "품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약사법」 제62조제2호를 위반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의약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또는 「약사법」 제53조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서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 C사에서 근무 중인 K씨는 귀 위원회에 C사의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 의혹을 공익신고한 후 업무배제, 전보조치, 정직처분 등 불이익을 받아 2017년 5월 29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익신고 이후 C사가 K씨에게 가한 처분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제를 공익신고한 K씨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귀 위원회가 조속히 보호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 이후 추가 징계도 우려되는만큼 차후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K씨는 2017년 4월 초 C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생산실적 중 10여개 생산품목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것을 인지하였고, 누락된 품목 중 ‘DA’, ‘Alogen Premium’ 등은 화장품 제조 업체에서 제조해서는 안 되는 부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되어, 이를 5월10일 귀 위원회에 공익신고하였습니다. 「화장품법」 에서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생산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 제3항).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도 화장품법 위반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고에 누락된 품목이 의약품으로 확인된다면,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것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법 제3조 제1항). 이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로 현재 귀 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인데, K씨가 이미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확인한 만큼 이 부분도 ‘합리적 의심’에 따른 공익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K씨가 회사 내부에 문제를 제기한 4월 이후부터 K씨에게는 부당한 처분이 계속되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를 시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K씨가 5월 10일 정식으로 귀 위원회에 신고하자 같은 날 C사의 대표이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K씨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또 5월 25일에는 조직개편을 빌미로 K씨를 해외영업본부로 전보조치 하였습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처분에 해당합니다. K씨는 이후 5월 29일 귀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보호조치 신청 이후에도 C사는 K씨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지속했습니다. K씨가 부당한 처분에 반발하여 인사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C사는 6월 13일부로 K씨에게 정직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사유는 대표이사에 대한 비난 및 항명, 인사조치의 거부 등 7가지이나 이는 K씨가 공익신고 이후의 부당한 처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근거없이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직처분 역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명백합니다. 

 

참여연대는 K씨의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후 단행된 인사조치의 정황 및 처분사유의 부당성으로 볼 때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임은 명백하므로, 보호조치가 신속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K씨에 대한 C사의 불이익처분이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신고자 신원 보호를 위해 비실명 처리 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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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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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민참여 개헌'인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발족에 부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9일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촛불 시민의 요구를 새로운 헌법으로 이어내기 위한 장대한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라는 준비 조직을 구성하고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논의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대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조직은 '주권과 기본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개헌의 절차와 과정은 의연히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하며, '정치 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어야 함을 요구했다. 

 

"이것이 나라냐"라는 촛불 시민들의 질타는 필연적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 개조의 작업이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들이 망쳐버린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국민개헌넷의 출범은 우리 헌정사에서 그리고 향후의 헌법 정치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주권은 우리 국민에 있음을 입 모아 외쳤다. '누가 나를 대표하려 하는가, 나는 내가 대표한다'며 우리가 정치의 주체임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대의 아이러니는 촛불 시민들의 이런 외침을 온전히 무시한다. 그동안 국회의 개헌 작업은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을 배제해 왔다. 국회가 새 나라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설치한 국회헌법개정특위는 자신들만의 헌법을 궁리할 뿐 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응답도 없다. 심지어 그들이 설치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의견조차도 제대로 고민하지 않는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국 순회 개헌 토론회나 국회 앞마당에서 한다는 대규모 토론회같은 것들은 누가 봐도 요식행위이자 '땜방'식 가식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들의 헌법의지를 받아들일 그 어떠한 방법론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 행사를 위한 행사이며 보여주기만을 위한 눈가림 조치일 따름이다.

 

실제 헌법 개정은 가장 본래적 의미에서의 주권적 행위이다. 그것은 주권자의 것이며 주권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국회는 이런 당위를 송두리째 거부한다. 헌법은 정치에 관한 최고의 법이다. 그러기에 그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은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의 정치활동이다. 그럼에도 바로 그 최고의 정치 과정으로부터 주권자인 우리 시민들은 하냥 배제돼 왔다. 마치 권위주의 정권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적폐가 지나쳐 신종 쿠데타라는 비판까지 받아야 했던 지난 정권의 불통 정치가 그러했듯 지금의 국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랑곳 않고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만의 헌법을 만들고자 여념이 없다.

 

시민 사회단체들이 국민개헌넷을 만들어 개헌 정국을 우리 시민이 주도하는 것으로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은 이런 불통의 국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10개의 헌법을 가져 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의사에 터잡아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것은 없었다. 해방 직후의 제헌헌법에서부터 시작된 권력싸움은 거의 모든 헌법 개정 작업을 지배했다. 헌법 개정은 장기집권 혹은 영구집권의 수단에 머물렀고 그 언저리에서는 적산기업의 불하나 기업의 자유와 같은 정경유착의 틀이 구성됐을 뿐이다. 이런 흐름에서 4.19 민주혁명과 6월민주항쟁의 성과조차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전자의 경우 민주당 신구파의 싸움으로 후자의 경우 신군부와 기성정치인들의 타협으로 그 민주사회를 향한 국민의 의지는 헌법전에서 온전히 배제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적폐로 둘러싸인 제왕적 대통령제였고 또 이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성난 외침이었다.


지금의 국면은 그래서 가장 정치적인 것이 된다. 여야로 대변되는 그들끼리의 권력투쟁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하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말이다. 나는 내가 대표한다던 촛불 시민들의 일갈은 이 점에서 무척이나 유의미하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독점돼 있던 정치의 장을 이제 우리들의 생활 공간으로 끌어당겨 생활상의 요구들을 하나하나 정치화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헌법 개정논의에 발맞추어 여성, 농민,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 각 부분에서 자신들에 특유한 상황들을 사회적 의제로 또 올리면서 이를 헌법의 한 부분으로 규범화하기를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신의 생활상의 이익이나 요구사항들을 국회의원이나 관료와 같은 대표자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헌법의 틀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들은 과거의 민주항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정치현상이다. 이전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공통의 지향점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운동을 만들고 또 항쟁의 동력을 이루었다. 하지만, 지금의 촛불집회나 이 헌법 개정의 국면에는 그런 공통된 가치나 이념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다양하게 분기하는 이런 저런 요구들만 있을 뿐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이해관계들 속에서 새 헌법을 만들어 그 헌법 속에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만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들이 가지는 유일한 공통분모는 그런 헌법-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담아내는 헌법-을 만들어내어야 한다는 당위뿐이다. 차이를 해소하는 연대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연대, 그래서 모두의 삶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게끔 하는 '차이의 연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현재의 헌법 개정 국면에서 기성의 정치세력들이 오도하고 있듯이 내각제니 대통령제니 하는 권력 구조의 문제만을 떠 올리는 것은 결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 한다. 오히려 논의의 가장 중심에 들어서야 하는 것은 이 헌법 개정의 과정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나 많은 의제로써 참여하게끔 하는, 절차와 과정의 정치학이다. 생활상의 차이와 삶의 다양성이 그대로 헌법의 틀 안으로 섞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모멘텀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나는 내가 대표한다고 외쳤던 우리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참여는 단순히 '대표'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헌법이라는 틀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또 그 결과를 제대로 헌법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목소리도 드높여야 하겠지만 동시에 다른 시민,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며 그 힘을 키워야 한다. 투쟁하지 않으면 권리도 없는 이 치열한 세상은 이번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의연히 위력을 발한다. 그래서 지금의 국면은 헌법을 개정하는 차원보다는, 시민들의 스스로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연대를 확보하는 최적의 기회가 마련된 국면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열릴 때 비로소 촛불 시민들이 갈구했던 직접민주주의의 틀이 우리 정치의 핵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시민참여형의 헌법 개정 모델로 흔히 제시되는 것은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와 같은 크라우스 소싱의 방식이다. IMF사태 → 시민혁명 → 헌법 개정이라는 여정을 공유하는 이들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다중의 지혜를 모아 헌법정치를 구성했다. 추첨에 의한 시민의회를 구성하거나 혹은 시민들의 요구를 헌법조문화하기 위한 헌법회의를 선거의 방식으로 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됐던 것은 문자 그대로 크라우드 소싱이었다. 전국적인 토론과 변론의 장을 마련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요의제에 대한 정보와 논의내용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누구든지 자신의 안-헌법 개정안이든 이런저런 정책안이든-을 헌법 개정의 과정에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는 시민의회 혹은 헌법회의 등이 공식조직이 안건이나 정책의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물어보며 그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헌법 개정의 작업이 의회와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가정의 식탁이나 술집의 맥주잔 위에서 혹은 출퇴근길의 버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번의 국민개헌넷의 출범은 이렇게 긴 여정의 시작을 알린다. 그것은 헌법 개정의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이기도 하지면, 동시에 아직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헌법화하지 못했거나 혹은 그것을 정치의 장에 내어놓을 준비가 되지 못한 이 사회 각 부분에 대한 길잡이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 기구는 지금 현재 전국에 나와있는 수많은 헌법안을 모으고 그것을 헌법 개정 과정에 투입하기 위해 정치력을 모으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삼았지만, 동시에 보다 많은 단체나 모임들이 자신의 헌법안을 만들고 이를 헌법 개정이라는 시장에 내어 놓을 수 있도록 부추기고 도우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 않는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헌법 개정의 논의가 밀실을 떠나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촉진자이자 확산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헌법은 이미 생활규범으로 자리잡았다. 그것은 정치꾼들의 권력싸움에 관한 법을 넘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그것은 이라크 파병의 정당성을 따질 뿐 아니라 의료보험금의 지급에서부터 퇴직연금, 육아휴직, 대마초 흡연 등의 문제는 물론 당구장 출입, 과외 공부, 대학입시까지도 그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이 된다. 그래서 헌법 개정의 과정은 치열한 정치싸움의 장이 된다. 혹은 그동안 정치로부터 배제돼 왔던 우리의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화해 헌법 투쟁의 길로 나서게 되는 중요한 전기가 된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생활정치의 문제는 우리의 헌정사 내내 한 번도 제대로 된 헌법적 관심대상이 됐던 적이 없었던 만큼, 더욱 더 가열찬 정치화의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어쩌면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헌법적으로 각성하고 스스로 능동적 시민, 모범적 헌법시민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헌법전에 적혀 있는 글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운용하는 헌법 실천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헌법 실천의 주체가 누구인가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했다. 외형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8명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대통령을 파면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길거리를 가득 메운 우리 시민들의 힘이 이 재판관들을 그렇게 추동해 내었다. 헌법의 탄핵조항을 현실적인 힘으로 만들어낸 것은 재판관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민들이었던 것이다.

 

현재의 헌법 개정 과정에 시민들이 주축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헌법 개정을 하건 않건 간에 우리 시민들이 능동적 헌법시민으로 거듭나는 순간 헌법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된다. 평등권을 규정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는 지난 200년간 바뀐 적이 없지만 누가 그 해석의 주체가 되는가에 따라 미국의 흑인들은 인간이 아닌 노예의 지위에서 백인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인간이라는 지위로, 그리고 인종 통합의 한 주역으로 그 위상이 달라졌다. 헌법의 힘은 그 자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해석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헌법이 대통령의 것, 헌법재판관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만들 때, 그래서 우리가 모범적인 헌법시민으로서의 힘을 가질 때 비로소 그것은 주권자인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의 헌법이 될 수 있다.

 

작금의 헌법 개정 과정은 그래서 의미있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펼쳤던 우리의 향연을 다시금 우리의 자리로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삶의 우울이 광장에서의 함성으로 이어졌던 지난 겨울의 경험은 이제 광장에서의 조증이 일상의 울증을 몰아내는 동력으로 작동하게끔 만들 때가 된 셈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헌법 개정의 국면을 맞이해 헌법을 우리의 것으로 쟁취하며 헌법의 해석과 운용을 우리 모두가 전유하기 위한 장엄한 정치투쟁의 장이 열렸음을 선언할 때가 됐다. 베네수엘라의 혁명은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자그마한 헌법전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촛불로써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저 조그만 헌법전을 비추어내어야 한다. 주저할 일이 아니다. 이제는 나설 때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09/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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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을지로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소위 ‘갑질’ 관련 유사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필요
일시 및 장소 : 9월 1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EF20170901_기자회견_동부건설 공정위 조사촉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오늘(9/1) 국회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4. 6. 민변과 참여연대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강요 및 부당 특약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동부건설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5. 1.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돌입으로 인해 관련 조사가 중단되었으며, 2016년 말에야 조사가 재개됨. 이번 기자회견은 3년이 넘은 동부건설의 하도급 위반 행위 건에 대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사태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피해 하청업체인 에어넷트시스템(이하 ‘에어넷’)은 2012. 11. 28. 동부건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동부건설 및 중간 하청업체인 삼성전자는 각각 23.5억, 1.5억 원을 에어넷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는 2013. 3. 31. 까지 에어넷에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며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동부건설의 내부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에어넷은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제1심 민사소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 소송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음. 이 부분은 공정위와는 별개로 검찰이 재벌대기업들의 불법행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에어넷 측은 “사건 초기 동부건설은 재판부의 합의금 지급 관련 사실조회 회신 요구를 거부하다가 2016년 돌연 삼성전자에 사실조회회신 요청을 하였고, 삼성전자는 동부건설의 주장을 액면대로 수용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사전에 계획하여 법원을 기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 단체들은 하도급 관련 소위 ‘갑질’ 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동부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발언
 - 국회의원 이학영
 - 국회의원 제윤경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피해업체(에어넷트시스템)
 - 이동우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에어넷 사건 및 동부건설‧삼성전자의 소송사기 의혹 개요>


1. 에어넷 사건의 기본 개요

 

- 에어넷트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에어넷’)는 2006.부터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와 시스템에어컨, 환기시스템 등 공조설비의 납품, 시공 등의 계약을 맺은 중소협력업체임. 
- 에어넷은 2012. 경부터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부건설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표면화됨. 
- 2013. 11. 29. 동부건설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2014. 9. 22. 에어넷이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해 2017. 5. 31.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대금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해 이자포함 약 5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됨(에어넷 주장 피해 금액은 약 40억 원). 
- 민사재판과는 별개로 2014. 4. 17.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됨. 해당 사건은 동부건설이 2014. 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2016. 하반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다시금 조사가 재개,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음. 
- 해당 사안과 관련해 동부건설과 삼성전자(동부건설-삼성전자-에어넷으로 이어지는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었음)에 대해 제1심 민사소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제기되어 소송사기혐의로 검찰고소(고발)를 할 예정임. 

 

2. 소송사기 의혹 관련 사건 개요

 

- 동부건설은 에어넷과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 동부건설, 삼성전자, 에어넷 3자가 합의한 2012. 12. 27.자 합의에 따라 에어넷에게 25억 원(이중 1.5억 원은 삼성전자가 부담)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이를 2013. 3. 31.까지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음. 
- 삼성전자 역시 동부건설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 2013. 3. 31.까지 에어넷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법원에 사실조회회신을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 
- 제1심 민사법원은 동부건설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음. 
- 그러나, 이후 2013. 10. 30.까지도 동부건설과 삼성전자가 위 합의금 중 적어도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동부건설의 내부문건이 발견됨. 
- 즉, 해당 문건은 2013. 11.경 당시 동부건설이 내부적으로 에어넷이 요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검토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해당 자료에는 동부건설이 2012. 12. 27. 합의이후 지급하지 않은 합의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5천만 원)를 포함시키고 있음. 
- 한편, 해당 자료는 동부건설의 책임 인정범위를 자의적으로 어떤 부분만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최소 1억 원부터 최대25억 원까지로 나눈, 총 4개의 검토안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와 관련한 당시 동부건설 담당자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25억 원이 실제 동부건설의 지급책임이 있는 금액이었음.  

 

금, 2017/09/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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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추가배치저지를위한 제1차비상국민행동

 

사드추가배치저지를위한 제1차비상국민행동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

함께 해요!

정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소성리에는 또다시 불안과 긴장만이 가득합니다. 지난 4월 26일의 폭력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마을 소성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하나, 9/3(일) 저녁 - 9/6(수)까지 1박 2일이라도 소성리에 와주세요

  • 9/6(수) 오후 2시에는 수요집회가 있습니다
  • 텐트, 침낭, 먹을거리 등 캠핑 준비를 해오시면 좋습니다
  • 1차 비상행동(8/30-9/6) 이후 상황에 따라 2차 비상행동도 이어집니다

 

둘, 평화주권지킴이 선언 참여하기
>> Facebook bit.ly/평화주권지킴이

 

셋, 후원하기

  • 후원물품 (반찬, 물, 컵라면, 일회용품 환영)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 40007)
  • 후원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문의 & 사드 장비 이동 제보 : 소성리 종합상황실 (054-933-5520)

 

소성리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2017. 8. 30. [기자회견]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그날, 소성리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십시오

 

토, 2017/09/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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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 강력 규탄한다

한미, 북에 시간만 줄 뿐인 제재・무력시위 대신 즉각 핵협상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결국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오늘(9/3) 북한 조선중앙TV는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오늘의 핵실험을 통해 미국 등을 겨냥한 핵무기 실전 배치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 삼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극도의 위기 상태로 몰아넣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까지 더해져 한반도는 초유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그 어떤 압박에도 북한은 끝내 핵무장을 완결지을 태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벽한 고립'과 '최고의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북한에게 시간을 버는 일이 될 뿐이다. 이미 한미 당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예측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했다. 반면 서로에 대한 위협은 지속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북한이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으로 화성 12형을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지난 31일 장거리 폭격기 B-1B와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끝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에 나선 북한 뿐만 아니라 한미 당국도 상호위협감소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 그 어떤 핵무기도 배치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북한의 핵무기 역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의 핵갈등을 풀기 위해 역대 최고라는 대북 제재나 무력시위 같은 완벽히 실패한 군사적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한반도에 그럴 여유가 없다. 미국이 즉각 핵협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스스로 공언한대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핵협상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나 전술핵 도입 같은 허황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일, 2017/09/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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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회의록 공개하라” 1심 판결 환영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중앙선관위, 법원 판결 수용하여 즉각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은 참여연대가 지난 해 6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거구 획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권자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중앙선관위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선거구획정의 결과 뿐만 아니라 획정을 위한 회의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등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자체도 유권자의 공적 관심사’라고 판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비공개 사유와 달리, 오히려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구성될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선거구획정위 의사결정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고, 위원들이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업무수행을 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발언내용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대 총선은 선거일 40여일을 앞둔 시점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평가하며 주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유권자의 권리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회의록 뿐 아니라 회의자료 일체도 공개하여 향후 선거구획정위원회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개되는 회의록을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개선 방향,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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