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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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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를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3/20- 17:18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를 촉구한다.

 

광역시도의회의(시∙도의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시키고 있다. 시∙도의회를 독식한 거대 양당으로 인해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획정위) 제출한 3~4인선거구가 2인선거구로 대폭 쪼개졌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4인선거구 7개를 모두 2인선거구 14개로 쪼갰다. 인천시의회는 4인선거구 4개로 모두 2인선거구로 3인선거구 2개를 2인선거구 3개로 만들었다. 대구시의회는 4인선거구 6개를 2인선거구 12개, 대전시의회는 4인선거구 2개를 모두 2인선거구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부산, 인천, 대구, 대전은 4인선거구가 0개가 되었다.  

 

중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4등까지 당선되는 제도이다. 자치구∙시∙군의회 중선거구제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여성 및 청년 등 정치신인의 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 결과 서울 2인선거구 111곳, 인천 2인선거구 16곳, 대전 9곳에서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만이 당선됐다. 2인선거구는 거대 정당의 의석 독식을 가능케 해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왜곡한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풀뿌리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2인선거구 축소와 3~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도의회는 폭거 수준의 선거구 쪼개기를 자행했다. 이는 민심을 외면하고 기득권에 목매는 구태와 적폐 그 자체이다.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를 요구한다. 시∙도의회의 결정은 지방의회의 획일화와 풀뿌리지방정치 발전을 현저히 후퇴시킬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3월 21일까지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하므로 아직 시간은 있다. 

 

또한 이번 시∙도의회의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심사숙고한 획정위안을 존중하지 않았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구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을 대표하여 위원을 구성하고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를 획정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는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우리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하여 시민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길 원한다. 또한 시민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진전시킨 민주주의의를 시∙도의회가 후퇴시키도록 두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주주의와 풀뿌리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민심을 받아드려야 한다. 다시 한 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한 재의요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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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망령, 
MB정부 해외 자원외교

 

 

글.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녹조로 뒤덮인 강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분노한다. 4대강 사업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원외교’다. 자원외교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은 이명박 정부 시절 막대한 돈이 투입되었고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된 자원외교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 상황에 대해 알게 된다면 많은 이들이 ‘녹조라떼’를 처음 눈으로 본 것처럼 놀라게 될 것이다.

 

자원외교란 무엇인가
자원외교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의미한다. 부존자원이 사실상 전무한 우리나라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전에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 최초에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자원 보유국의 반출통제 등으로 해외 자원의 국내 도입이 어려워지자 자원의 직접적 확보보다는 단순 지분 참여 등으로 사업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2004년 정부는 해외 자원의 국내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매입을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주개발률’ 개념을 도입했다. 처음에는 자주개발률이 중장기 성과관리 지표로 활용된다고 했지만, 해당 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성과를 드러내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현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7년 4.2%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석유와 가스 자주개발률은 지난해 13.7%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중략)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물도 마찬가지. 자주개발률 또한 2007년 18.5%에서 지난해 29%로 10.5%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07년 0% 였던 우라늄의 자주개발률은 2011년 6.5%까지 확대됐다.

 

_산업통상자원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4년 새 3배 이상 증가’, 산업통상자원뉴스, 2012.02.20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실제 자원외교 추진은 자원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원공기업 3사는 대형화되었고, 특히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투자 규모는 대대적으로 확대되었다.

 

기획-자원외교-표1

 

기획-자원외교-표2


많은 투자가 진행되었음에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주개발률은 상승했지만 실제 국내에 도입된 자원은 많지 않았다. 광물자원공사는 개발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하는 대신 사업에 공동 투자한 국내 기업에 판매한 것으로 실적을 인정받았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국내 독점 수입자로서 이미 장기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한 물량을 국내도입량으로 인정받아 2009년까지 100%였다가 이후 무관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국내 도입률이 급락했다. 게다가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비상시 도입 가능한 지분생산량을 확인한 결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각각 지분생산량 대비 24.2%, 23.8%로 낮은 수준이었다.


문제는 자원을 제대로 도입하지 못한 문제를 넘어 대형화된 공기업들의 재무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것이다.
통상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부채비율(부채/자본)의 경우, 자원공기업 3사 모두 이명박 정부 시절을 지나면서 두 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해 건전성이 매우 악화되었다. 게다가 이자보상배율①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을 거치며 모든 공기업이 하락했다. 특히 비용 과다 지출, 사업성 조작 및 경제성 판단 실패 등 대표적인 문제 사업들에만 8조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었다.

 

기획-자원외교-표3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투입된 자금은 석유공사 142억 4천만 달러, 광물자원공사 19억 5천만 달러, 가스공사 91억 7천만 달러 등 약 253억 7천만 달러로 원화로 환산 시 약 29조 2,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
자원공기업 3사의 부채는 2007년 12조 8억 원에서 2012년 52조 6억 원으로 약 40조 원 증가했다. 2016년 기준 부채 56조 1억 원으로 5년이 지난 지금 역시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 게다가 악화된 자원공기업의 재무상황은 현재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2016년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529%,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325%이며 광물자원공사는 완전자본잠식②으로 사실상 부도와 다름없는 상태다. 


특히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법적으로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게 되어 있어 매년 예산으로 자본금을 출자해왔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두 개의 공기업에 정부가 출자한 예산은 2조 원이 넘는다. 특히 각 공기업의 대표적인 문제 사업들 모두 현재 경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은 최근의 변화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으려는 정황마저 확인되었다. 여러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암바토비 사업에서 지분율이 변화하는 사항에 대해 최초에는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사가 수정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포털사이트 검색에 노출되는 기사의 제목과 첫 줄에는 광물자원공사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사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자원외교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18년 예산안에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매년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2017년 523억 원 책정), 2017년 두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전체 금액은 1조 2,675억 원이다. 게다가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대표적인 문제 사업에도(하베스트, 볼레오, 암바토비) 2017년 1,33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미 쓴 29조 원과 40조 원이 넘게 쌓인 빚더미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국정조사와 청문회 및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이전에 검찰에 기소되었던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전임 사장은 현재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수십 조에 달하는 세금이 낭비된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촛불이 만들어낸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아직 끝나지 않은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1이상이어야 영업을 통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영업이익/이자비용.
② 자본금이 음수인 상황으로 부채비율 산출 무의미한 상황. 주식시장의 경우 상장폐지의 사유임.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환율은 2009년 평균 환율(1118.88),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의 환율은 2010년 평균 환율(1123.23) 적용. 광물자원공사 사업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료(에너지·자원 관련 대면보고 자료, 2016.6.27.) 인용

목, 2017/07/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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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마련 부실해

특수활동비 배정 19개 기관 중 구체적인 자체 지침 마련은 단 2곳
11개 기관,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하지 않아 내용파악 불가


특수활동비를 배정 받는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마련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5일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와 일체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은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 결과 19개 기관 중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8곳에 불과했으며, 그외 기관들은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자료 일체에 대해서는 비공개처분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특수활동비 집행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특수활동비에 집행에 대해 구체적인 자체 지침을 수립/공개한 기관(2곳)
- 관세청, 국민안전처
⚫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이하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4곳)
- 경찰청, 국방부, 대법원, 외교부
⚫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되, 자체 집행계획(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을 공개한 기관(2곳)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그 내용 일체는 비공개해 확인 불가능한 기관(10곳)
-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하 대통령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일체 모두 비공개해 확인 불가능한 기관 (1곳)
- 통일부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춰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취지에 맞게 자체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은 관세청과 국민안전처 2곳에 불과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운용지침」에는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지급신청 및 절차”,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과 운영”, “특수활동비 집행 시 책임 및 기록 관리”, “특수활동비 정산과 관련된 서식 및 보고” 등 세부규정을 두고 있었다. 국민안전처는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 수립하지만, 구체적 수사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지침 수립 시 따른다고 밝힌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319호 2006.12.8~)」 수준에서도  “수사정보비가 쓰이는 구체적인 활동”, “수사정보비 배정”, “지급⋅지출 방식”, “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인 집행 절차 및 집행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19개 기관 중 경찰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방부,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6개 기관)는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자체 지침 마련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구색만 갖추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외교부의 경우는 특수활동비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항목으로 편성되어,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시 집행하므로 외교부 소관 별도지침은 없고, 해당기관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외교부 예산으로 배정 받는 것도 예산의 투명성이나 지출체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설령 외교부가 집행하지 않더라도, 관리 주체인 만큼 이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자체 지침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볼 때, 이들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엄격하게 사용하고 통제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19개 기관 중 10개 기관은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하고 있다면서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자체 지침 수립여부조차 비공개처분했다. 그동안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깜깜이 예산으로 지적되어 온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집행되는지 최소한의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기관은 비공개처분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규정을 제시했는데 이는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비공개 결정 사유

처분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정보원, 국세청, 국회, 대통령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세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무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기타

공개 시 세부집행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경호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용”은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애초에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다. 특수활동비의 특성 상 기밀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의 내용에 대한 기밀성에 대한 것이지 집행을 위한 기준의 설정까지 기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이 해당 부처의 장에게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정보공개법 역시 제1조 규정에 따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은 공개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과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더욱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과 같이 해당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정 사항을 지시하는 “지시문서”에 속하는 지침⋅규칙⋅훈령⋅예규 등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이를 전제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등)도 이미 존재한다. 
설령 집행지침과 집행계획을 공개할 경우 국가기밀과 수사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림처리 후 공개하면 된다. 실제 자체 지침을 공개한 관세청의 경우, 민감한 부분은 가림처리를 하였다.


한편 최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청와대·법무부 등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사를 통해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기관들의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마련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린 11개 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향후 특수활동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여부, 특수활동비 집행 중 실제 증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 등에 대해도 정보공개청구하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 붙임1 :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공개청구 결과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운영 현황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에 따른 구분

No.

처리기관명

주요 내용

(비공개 기관의 경우, 비공개 사유)

구체적인 자체 지침을 수립⋅공개한 기관

1

관세청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및 절차,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수활동비 관리대장 기록, 정산서류 작성 등 예산집행 절차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체 지침을 수립.

2

국민안전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에 따라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수립하지만 해당 지침에 대해서는 비공개. 그러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수준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수사정보비 예산의 목적과 근거, 집행 주체, 배정과정과 방식, 증빙자료의 서식과 관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르되, 자체 집행계획(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을 추가로 수립⋅ 공개한 기관

3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특수활동비 예산의 목적 및 지급대상, 집행방법, 증빙방법에 대한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 증명지침>에 따름.

지침 외에도 집행계획을 별도로 작성해 예산 현황 및 지출용도, 지급방식 등에 대해 간략 기재함.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 집행계획을 두고 예산액, 예산용도, 집행방법 등을 간략 기재함. 증빙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름.

자체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

5

경찰청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

다만 자체적인 행정사항 규정을 추가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 관차원에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선관서 등 집행실태 점검한다는 내용이 표기됨.

6

국방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증빙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따른다고만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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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년 최초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급사유, 증빙 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과 내용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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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항목으로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지만 예산편성 및 예비비 신청 등 행정적인 관리만 하므로 집행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함. 타 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는 문제점이 있음. 

● 자체지침 확인 불가능한 기관 1

- 자체 지침⋅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

- 자체 지침⋅집행계획 내용 일체에 대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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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원 특수활동비 자체 집행지침 및 집행계획 공개는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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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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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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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비공개 사유 : 별도의 지침은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매년 집행계획 수립. 그러나 부패방지 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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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 및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지침 또는 계획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담당공무원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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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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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

*비공개 사유 : 공개할 경우 특수활동비 세부집행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지침 및 집행계획은 공개 불가.

(예산 총액 및 집행액만 간략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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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외부로 공개할 경우 국가의 통일, 외교, 안보 활동 등 기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특수활동비의 집행대상,집행범위 등이 노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한 사항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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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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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됨.

● 확인 불가능한 기관 2

- 자체 지침⋅집행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일체에 대해 모두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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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붙임2 :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장관)

 

3-1. 적용범위

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3-2. 세부지침

가. 집행원칙

ㅇ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집행투명성 제고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집행방법

ㅇ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라. 집행 관련 증빙 방법

ㅇ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시에도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함으로써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09. 9. 8. 결산16010-1788)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관서운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계산증명규칙 제27조 제2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이 경우에 접대성경비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3.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통보(‘99. 6. 8. 법무 16010-135)는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4. 이 지침은 시행일(‘09. 9. 8.)로부터 적용한다. 

 

 

금, 2017/07/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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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서영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다> 요약 및 후기

 

정보공개청구란?
: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때, 알 권리는 국민이 의사/여론을 형성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이면서 나아가 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일컫는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과 방법
1) 정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2) 공개: 열람/사본/전자파일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공개/비공개/부분 공개로 나뉘는 공개 여부를 10일 이내에 고지하도록 되어있다.
3) 청구: 온라인·우편·팩스·방문 중 선택 가능하며, 청구는 헌법/교육/입법/사법/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기타 대통령령에 의한 기관에 가능하다.

 

공개 여부는 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 부존재로 나뉘며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tip과 현실 적용

-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하면 다중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국정원, KBS, 법원 은 제외)
-공무원의 취하 권유에는 응하지 말자! ( 공개할 수 없으면,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한다)
-청구 이유, 용도는 밝힐 의무가 없다. (e.g. 이유-궁금해서, 용도-정보를 봐야 알 것 같아요)
-사립대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학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20170720_[강연]정보공개로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다 (2)   20170720_[강연]정보공개로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다 (1)

 

후기
정보공개청구는 세금 사용내역과 같이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지만,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입니다. 그동안 정보를 모르고 것에 익숙해져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를 실제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도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관이 시민들의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면, 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 2017/07/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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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이어서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더니 이제는 아예 문서에 공공연하게 규제프리존법 통과 노력을 명시할 정도다. 

 

정부 스스로 ‘일자리 추경’이라 이름 붙인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결과” ‘부대의견(안)’에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다. 국회가 정부에 법안 통과 노력을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구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지들은 “‘규제프리존법’ 입법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말이지 수없이 밝혀왔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될 때부터 그리고 다시 20대 국회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가장 먼저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도 쉼 없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해 왔다.

 

규제프리존법이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메르스 사태와 같은 재앙을 낳을 생명·안전 규제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병원을 영리화하고 병원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 민영화를 전면화하고,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하고 ‘다른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돼 있다. 기존의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법인 이유는 ‘기업 실증 특례’라는 제도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제품의 안전 여부를 판매자인 기업이 결정하는 위험천만한 제도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잘 알려졌듯이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의 뇌물로 고안된 법안이다.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주었고, 이를 뇌물로 받아 구속 수감된 박근혜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36차례나 지시했다. 17개 대기업은 전국에 나눠 먹기 식으로 규제프리존을 정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규제를 없애 특혜를 얻고자 했다.

 

19대 대선 기간 중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혀 대선 핵심 이슈가 됐었다. 유은혜 문재인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후보를 향해 "오늘도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리고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올해 2월 21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의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 반대 당론이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승철, 차은택이 전국을 다니며 만든 법이기 때문에 오염된 법’이라며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기업 청부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이 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가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국민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선 당시 유은혜 수석대변인이 규제프리존법을 비판한 내용이다.

 

어제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기업인들이 서비스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완화는 공약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찬성 입장인만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불과 몇 달 전에 자신들이 한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도 이에 깊이 연루된 법안을 살려내려 할 정도로 적폐가 청산됐는지 묻고 싶다.
‘사람중심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내건 게 불과 며칠 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규제프리존법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임을 입증하라. 

 

2017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7/07/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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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실제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양형,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어

 

어제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정치적 반대 문화 예술인들을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을 주도한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징역3년을 선고했고, 김기춘 전실장과 함께 협의, 실천했던 김종률 전교문수석, 김종덕 전문체부 장관 등 관련자들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만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혐의 중 하나다. 이번 판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가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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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국가의 자원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표현활동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실장에 예술위 책임심의위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관련 지원배제 등에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 계획을 승인한 범죄의 본질적 기여자로 인정하면서도  3년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양형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조윤전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련자 한 두 명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작업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몰랐다는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최소한 조전 장관은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암묵적 승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동원하여 비판세력을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는 것이 본질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적 실체적 권한이 막중한 만큼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일이 배제명단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의 정점에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특검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증거를 보강하고 공소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심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적어도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직권남용 사건과 다르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한덩어리인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제도와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 블랙리스트는 장시간 계획되고 실행되었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헌법파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역할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의 범죄에 대한 예방의 역할도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유감인 이유다. 

 

논평 [원문/다운로드]

금, 2017/07/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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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권지혜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녹색당 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리 1호기가 폐쇄됐다. 이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탈핵 강연을 하시는 김익중 교수님의 강연을 괴담 강의, 매일 경제에서는 괴변 강의라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이처럼 여러 보수 언론에서 주목하는 김익중 교수님의
강연을 참여연대에서 듣게 되었다.

 

제일 먼저 교수님께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원전 구조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일본과는 다른 가압 경수로
형태이다. 그 후, 노후 원전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주셨다. 노후 원전은
30년 이상 된 원전을 말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폭발한 원전들은 모두 노후 원전이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도 노후
원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일본산과 북 태평양산 고등어, 명태, 대구, 표고버섯의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
씀해주셨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지도 어느덧 6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은 물론이며
피해 경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2011년 이후 일본 인구가 100만 명 이상 감소한 것도 다 자연사라면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가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대게 이런 사고의 경우 정부가 가해자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사고가 나면 또 수사하고 해결하는 기관이 정부가 되기 때문이다
. 즉, 범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수사하는 꼴이기에 제대로 수사될 리가 없다는 것이다.

 

20170724_[강연]탈핵 - 안전한 나라 (1)   20170724_[강연]탈핵 - 안전한 나라 (3)

 

현재 일본의 방사능 기준치는 100Bq이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말 극소수의 수산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수산물들이 이 기준치 이하였다. 이 말은 현재 기준치가 너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교수님께서는 4Bq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우리나라가 탈핵을 해야 하는 이유에는 노후 원전 외에도 높은 원전 수 그리고 세계 1위의 원전 밀집도가 있다. 현재까지 원
전 사고가 난 지역은 미국, 구 소련, 일본이다. 이들은 각각 원전 수 1,2,4등이기에 현재 5등인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원전 사
고가 날 수 있다고 교수님께서는 얘기해주셨다. 또한 남동 임해 공업 지역 및 지방에 원전이 밀집되어 있어 만일 사고가 난다
면 그 피해는 매우 클 것이라고 하셨다. 또한 원전을 가동하면 발생하는 핵폐기물 역시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라 더욱 탈핵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원전 사고 확률을 원전 수에 맞춰 계산한다면 약 30% 이상이 된다고 하셨다. 근데 교수님과의 주장과는 다르게 세계 원자력 관리자들은 원전 사고 확률은 아주 낮으며 원전은 아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10년 주기로 난 것을 보면 절대로 원전 사고의 확률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탈핵.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현재 유럽을 필두로 탈핵을 선언한 국가들처럼 풍력, 태양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을 대
체 에너지로 사용한다면 충분히 탈핵은 가능하다고 한다. 탈핵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원전 사고 없는 안전한 세상에서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탈핵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20170724_[강연]탈핵 - 안전한 나라 (2)

금, 2017/07/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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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_사드미국대표단 기자회견

2017.07.28. 사드 미국 대표단 기자회견 (사진 = 녹색당)

 

사드배치철회 미국평화시민대표단 기자회견

No to THAAD in Korea, 
Yes to Peace through Dialogue

2017년 7월 25일(화) 오전 10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

 

 

대표단

  • Medea Benjamin, CODEPINK 메디아 벤자민, 코드 핑크
  • Reece Chenault, U.S. Labor Against the War 리스 쉐놀트, 미국 노동 반전위원회
  • Will Griffin, Veterans for Peace, Taskforce to Stop THAAD in Korea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 윌 그리핀,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사드배치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군사화 저지 태스크포스
  • Juyeon Rhee, Taskforce to Stop THAAD in Korea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 이주연, 한국사드배치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군사화 저지 태스크포스
  • Jill Stein, 2016 presidential candidate, Green Party U.S.A. 질 스타인, 2016년 녹색당 대선후보

 

대표단 주요 발언


메데아 벤자민 "여성단체로서 우리는 북한과의 갈등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없는 상황에 사드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갈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반대한다. 또한 우리 지구가 직면하는 환경위기와 인간의 필요를 무시하고 이미 부풀려진 군대에 국가의 자원을 더 많이 쏟아붓는 미국정부,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파괴적인 정책방향의 일환이기에 반대한다.

As a women's organisation, we oppose THAAD because it increases tensions in the region, with the grave threat of nuclear confrontation, instead of using diplomatic means to solve the conflict with North Korea. It is also part of a destructive tendency 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under Donald Trump, to put more and more of our nations resources into an already bloated military, while ignoring human needs and the climate crisis facing our planet."

 

질 스타인 "괌에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 진행된 환경영향평가가 2년 가까이 걸렸다. 성주 주민들은 최소한 같은 수준의 건강권 보장과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기 전에 (사드 레이다를 가동)하는 것은 성주와 김천 주민의 생명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비양심적인 행위다.

In the case of THAAD deployment in Guam,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ok two years. The people of Seongju are no less deserving of health and respect. Moving ahead withouot an Environmental Impact Study amounts to a real life experiment on the people of Seongju/Gimceon. This is unconscionable."

 

리스 쉐널트 "기후변화로 위협을 받는 세계에서 미국 노동자가 전쟁무기를 계속 생산해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사드 배치는 미국 노동자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사양산업에 대한 재투자를 강요한다.  

Weapons of war aren't what American workers need to produce in a world being shaped by climate change.  THAAD represents a reinvestment in a declining industry that union workers can no longer afford."


윌 그리핀 "우리 미국시민평화대표단은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에 저항하는 지역주민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미사일과 폭탄, 얼룩무늬 군복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평화는 민중의 연대로 만들어진다.
Our Solidarity Peace Delegation is here in South Korea to support and strengthen the local resistance against the THAAD anti missile system. We understand that peace doesn't come in the form of missiles, bombs, or camouflaged uniforms. Peace is achieved by building unity in community."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대화를 통한 평화 실현!

 

한국 사드 배치와 아시아 태평양지역 군사화 저지 태스크포스 & 임창영·보배교육재단의 ‘사드배치철회 미국시민평화대표단’ 성명서 

 

어둠의 장막 아래 한국 성주의 사드 배치는 지난 4월 26일 기습 감행되었다. 지역주민과 전국적으로 확산된 반대 의견과 매일 열리던 저지 시위, 그리고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다. 사드 배치는 이미 예민해져 있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긴장시키고, 국내의 군세력 및 반민주주의 정치세력을 고양시키며 남북관계의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여론에서 정확하게 지적해왔다. 또한 사드 레이다 망의 운영은 주변 지역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원불교의 성지에 대한 모독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일부 한국 고위 관계자들은 사드 체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 주장한다. 그렇지만, 거의 2천5백만의 인구를 가진 서울 수도권 지역은 135마일 남쪽에서는 사드의 보호막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관계자들은 이야기한다. 더구나 MIT 물리학자이며 미사일 방어체제 전문가인 테드 포스톨(Ted Postol) 교수는 사드 체제가 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실제 발사되는 상황에서도 유용하다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부연한다. 반면에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다는 중국의 미사일 체제를 감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사드 한국 배치의 실제 주된 목표일 것이라 많은 이들이 추측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노골적으로 반대해왔으며, 가속화되는 군비확산경쟁을 경고했다.

 

한국 사드 배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회귀’ 정책의 일환이다. 이는 기존의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싸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를 확장한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감소 추세인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고육책인 한국의 사드 배치의 비용은 미국 시민들에게는 큰 희생을 요구한다. 이는 미국 사회가 기간산업의 노후화, 전례 없는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공공성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유용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또한 지역간 군사 긴장을 높이고, 군비확장경쟁을 부추기며, 상상할 수 없는 인명 피해를 초래할 핵무기를 포함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의 안전과 원칙을 위협한다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한다면 핵동결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낸 이 시점에서 남북한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오바마 정권 때는 북의 이런 제안은 으레 거부되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리차드 하스(Richard Haass) 미국외교협회 회장, 전 하원의원 제인 하먼(Jane Harman) 우드로윌슨 국제학술센터 소장, 클린턴 정부 1기의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등 쟁쟁한 정책 전문가들 및 미국 관리들이 북핵 동결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북핵문제 해법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에 비추어 이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많은 미국 시민들은 사드 배치, 한국 시민들의 배치 반대 여론,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회복하려는 최근의 외교적 노력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전작권이 미군에 있다는 사실과, 한국인들이 평화통일을 아직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극소수의 미국 시민들만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은 미국 시민들의 이해와 직결된다. 한국전쟁을 종결한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시킨 데 불과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정전협정이 깨어져 한반도에 전쟁의 불길을 다시 일으킨다면, 우리 미군뿐만이 아니라 남북한의 시민들, 그리고 셀 수 없는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쟁 발발 첫달 안에 백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국 국방장관은 “만약 이 문제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다면, 믿지 못할 스케일의 재앙이 될 것”이라 표현했다.
 

이 중대한 시점에 미국과 한국 정부는 남한을 더욱 군사화함으로써 전쟁의 불길을 부채질할지, 아니면 영구적인 평화의 기반을 구축할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 미국 정부는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미국 시민들의 이름으로 그 선택을 집행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갈 책임이 있다. 그 공동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대표단의 주된 목적이다. 

 

미국시민평화대표단은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싸우고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 시민들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의 연대를 전달하고자 한국을 방문한다.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자는 한국 국민들의 염원에 맞게 미국의 정책을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려 한다.

 

미국시민평화대표단은 한반도의 군사적 경쟁이 한국과 미국 시민에게 초래하는 막대한 피해를 인식하며 미국과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 사드배치를 철회하라!
  2.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에 맞추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함으로써 군비 확장 경쟁을 중단하라!
  3. 한국전쟁을 종결짓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한국 시민들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귀국 후, 한국 사드 배치 철회와 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화 저지를 위한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미국과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활동에 같이 할 것을 호소한다.

 

No to THAAD in Korea, 
Yes to Peace through Dialogue


Solidarity Peace Delegation of the Task Force to Stop THAAD in Korea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 and the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July 2017

 

Under cover of darkness a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was installed in Seongju City, ROK in April 26 this year, in spite of daily and growing opposition from local villagers and their nation-wide supporters and without official deliberation by South Korea’s governing bodies. Protesters correctly fear that its deployment will strain their country’s already delicate relationship with China, embolden militaristic and anti-democratic political forces in their own country, and exacerbate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y also worry about potential negative health and environmental effects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 of the THAAD radar system, and defilement of sacred lands like the nearby pilgrimage site of the Won Buddhist community.
 

U.S. and some ROK officials claim the THAAD system will protect South Korea from the threat of North Korean missiles. However, because it is stationed 135 miles south of Seoul, virtually all observers agree that the 25 million Koreans living in the capital city area fall outside THAAD’s protective shield. Even more damning, missile defense expert, MIT physicist Ted Postol, adds there is no demonstrable evidence that THAAD is effective under live fire conditions with multiple incoming missiles and decoys. On the other hand, THAAD radar in South Korea has the capacity to monitor missile systems in China, which many suspect is a chief U.S. objective in insisting on stationing it in Korea. China has voiced its opposition to THAAD in Korea in no uncertain terms, enacted economic retributions against South Korea, and threatened an accelerated arms race.
 

The U.S.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is part of the U.S. “pivot” to the Asia Pacific. It expands the already significant network of U.S. missile defense systems encircling China and Russia. This effort to boost declining U.S.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 in the region comes at a high cost, however, to the American people. It diverts billions of dollars away from critical domestic needs at a time of decaying infrastructure, unprecedented economic inequality, and limited access to basic human services. It also compromises the principles as well as safety of peace-loving Americans by intensifying regional military tensions, fuelling a new arms race, and threatening a renewed outbreak of fight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time involving nuclear weapons with unimaginable consequences for human life. 
 

The U.S. deployment of THAAD also complicates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t a time when North Korea has offered to freez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n exchange for an end to or significant reduction in annual U.S.-South Korea war games. This proposal was routinely reject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But today a growing number of respected U.S. officials and policy analysts such as Richard Haass, president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ane Harman, former congresswoman and head of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and William Perry, Secretary of Defense during the first Clinton administration, have expressed support for considering a freeze and halting war games as a first step toward first step toward addressing North Korea’s security concerns as well as those of the U.S, its allies, and China and Russia in light of North Korea’s progress in producing nuclear capable ICBMs. 
 

Most Americans know nothing about THAAD, the opposition of South Koreans to its deployment, or recent diplomatic overtures by North Korea to reduce tensions on the peninsula. Even fewer remember the Korean War, are aware that the U.S. retains war time control over South Korea’s armed forces, or understand the desire of the Korean people to achieve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ir country. Yet, these unknowns should be of vital concern to people in the United States. Should the fragile armistice agreement that halted the fighting but did not end the Korean War give way to renewed fighting, we, along with Koreans in the North and South and countless others in the region will suffer untold losses. In the words of U.S. Secretary of Defense, James Mattis, “…if this goes to a military solution, it is going to be tragic on an unbelievable scale…”
 

At this critical moment,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can continue to fuel the fires of war in Korea by further militarizing South Korea or take steps to create international conditions for a lasting peace in Korea. Whichever path the U.S. adopts will be done in the name of the American people. It is, therefore, incumbent upon citizens of the U.S. to engage and work with the people of Korea to arrive at mutually agreeable, peaceful means to resolve hostilities in the region. Beginning this collective work is a primary goal of our delegation.
 

The Peace Delegation travels to South Korea to express the solidarity of peace-loving Americans to those in Korea fighting the THAAD deployment and seeking a fundamental resolution to conflict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We aim to strengthen mutual understanding about how to achieve these objectives with the goal of aligning U.S. policy with the desire of the Korean people to achieve a lasting peace on the peninsula and, ultimately, the peaceful and independent reunification of Korea.
 

Recognizing the immense costs of increased militarization of Korea for both the American and Korean people, the Solidarity Peace Delegation calls upon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ㅡRemove THAAD from South Korea.
ㅡHalt the arms race on the Korea peninsula by ending the U.S.-South Korea war games in favor of an agreement by North Korea to freeze its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ㅡEngage in diplomacy with North Korea to end the Korean War with a peace treaty, normaliz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support all efforts by the Korea people to achieve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ir country.
 

Finally, we state our intention to build solidarity in the U.S. for the struggle against the stationing of THAAD in South Korea and the expansion of U.S. militarism in Asia. We also call on peace-loving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globally to join us in this effort. 
 

화, 2017/07/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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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공론화위, 공론화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공론화위원회가 위태롭다. 어제(27일) 2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한 브리핑은 내용과 형식 등에서 우려스럽다. 공론화의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국가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초유의 위원회로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현재 공론화위의 활동은 결정이나 업무 처리가 일방적이고, 사업 계획 역시 국민들의 공감을 높게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찬반 양측이 절차를 이해하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을 배제하고 독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에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속도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의 절차, 위원회 운영방안, 국민여론 수렴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 있는 안을 가지고 소통하길 바란다.

 

공론화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갈등이 큰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임무다. 이는 정부에 대한 권고안 마련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수용력을 높여야 하는 다른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국민과 소통하고, 특히 찬반 양측과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이견을 줄여가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자신들의 본질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이미 26일 공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에 면담을 신청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면담을 통해 공론화의 성공을 위한 의견과 요청을 전달하고자 한다. 


2017. 7. 28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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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발사 못막는 군사적 대응만 반복할 것인가

남북미, 을지프리덤가디언 계기로 쌍중단 협상과 대화의 물꼬 터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의 무력시위가 반복되고 있다. 어제(28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남북간 상호비방과 적대행위의 중단을 위한 한국 정부의 대화제의에 응답하지 않은 채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시에 지금의 사태를 군사력 과시로 대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오늘 정부는 미 전략자산을 동원한 무력시위와 사드 잔여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코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다. 특히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로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밤중에 그것도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했던 평북 구성이 아닌 자강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사거리 기준으로 7월 4일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가 그동안 취해 온 미사일 요격훈련,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와 대북제재 강화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 의지를 꺾지 못했음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응방안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하며 전략자산 전개와 더불어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 4기 배치”와 “한미연합 확장억제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남측에서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 바로 어제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던 정부가 오늘은 추가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 입장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구실로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보 능력을 기반으로 대북 선제타격까지도 상정하는 한미의 미사일 대응 체계는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 능력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군사적 방안은 문제해결 보다는 중국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북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해결의 제1의 원칙은 한반도 내 군사충돌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군사적 해법이 아니라면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껏 한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예측되는 행동에 '상호위협감소'라는 확실하고 실효성있는 해법을 두고도 이를 우회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북한의 폭주를 막고 한반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의 입구에 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8월에 또 다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8월 한반도에 군사적 갈등이 아닌 대화 모드가 조성되도록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7/07/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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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어제 (6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를 비롯하여 김경협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이 공동주관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을 짚어보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 평가를 통해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발제에 앞서 김경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이원화 뿐만 아니라 무상원조 내에서의 분절화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ODA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학영 의원 역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ODA)가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양적인 증가에만 치중해 온 사실을 지적하며, 수원국 중심의 ODA 정책과 투명한 ODA 사업을 위한 집행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KoFID 공동대표인 박용준 KCOC 회장은 ODA가 사익 추구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지난 정권의 문제를 꼬집으며,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현재의 과제를 해결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명시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에 대한 제안’ 발표를 맡은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개발협력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철학 부재로 야기된 ODA분절화와 중복 문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 표류하는 개발정책과 집행, 정치적 ·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대외원조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신정부가 앞으로 고려해야 할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으로 △ 책무성을 강조한 책임지는 ODA, △ 무상원조 중심의 통합적 재편성, △ 비제국주의 경험의 전면화, △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결합, △ 외교정책 관점에서의 장기적 국익과 연계된 국제개발협력, △ 철학/이념과 이행체계의 정합성 제고, △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국제개발 패러다임의 선도적 역할, △ 국제개발의 비전과 이념 논의를 위한 전문가 독립패널 구성을 제안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공약 평가’ 발표를 맡은 발전대안 피다 한재광 대표는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비교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문 대통령의 공약이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약집에서 제시된 공공외교 수단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은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외교 관계에 중점을 둠으로써 자칫 ‘최순실 국정농단’의 국제개발협력 버전인 ‘코리아에이드’와 같은 홍보성 프로그램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뒤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발표를 맡은 신재은 KCOC 정책센터 부장은 2007년부터  10년 동안 이어진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제안을 살펴봄으로써 △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의 명확화, △ 원조 통합, △원조 질적 제고 (무상원조 비율 확대, 비구속성 원조 확대, 인도적 지원 확대),  △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라는 네 가지 공통 과제를 제시하였다. 

 

토론에서는 학계 및 언론, 시민사회, 청년들의 입장에서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담아야 할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장대업 교수는 한국이 그동안 국제개발협력을 즉각적인 국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고해 왔다고 지적하며,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기 SBS 국장은 지난 달 감사원이 발표한 ‘ODA 추진 실태’를 언급하며, 이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새 정부는 유·무상 원조 통합을 위한 로드맵 작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부산 YMCA 송진호 사무총장은 정부 간 정무외교를 넘어선 다층적· 다중적· 다자간 접근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비전, 정책과 집행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대표로 참석한 이아희 씨는 ODA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입장에서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보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담아야 하며, 협력국가와 주민 뿐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는 실무자, 특히 청년들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그동안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되풀이 되어온 문제가 국제개발협력 철학과 이념이 명확하지 않은데 있음을 공감하며, 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ODA 기본 정신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정부와 소수 전문가 집단만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개요

일시 : 2017년 6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주관 : 김경협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프로그램 

사회  이성훈 (KoFID 운영위원, 한국 인권재단 상임이사)

 

발제
발제 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에 대한 제안 /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제 2.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공약 평가 / 한재광 (KoFID 운영위원장, 발전대안 피다 대표)
발제 3.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 신재은 (KoFID 부운영위원장, KCOC정책센터 부장)

 

토론
장대업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교수)
김인기 (SBS 국장)
송진호 (부산 YMCA 사무총장)
이아희 (시민, 청년) 

 

전체토론 및 질의응답

 

 

 

* [보도자료] 문제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자료집]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6/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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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주한미군 평택시대, 의미와 과제

 

"2006년 5월 4일을 기억하시나요?"

 

경기도 평택의 작은 마을 대추리와 도두리에 수천의 군대와 경찰이 들이닥쳤던 날. 학교는 무너지고 노을이 아름답던 황새울에는 철조망이 쳐졌습니다.  

 

그로부터 11년,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의 고통과 눈물 위에 거대한 군사기지가 들어섭니다.

4만여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미군과 군속들이 평택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군사기지는 우리의 평화를 지켜줄까요?

얘기해보려 합니다.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2개의 물음과 관련된 5개의 주제.

이론적 전문가가 아닌 현장에서 문제를 겪은 활동가들의 언어로 말해보려 합니다. 

 

개요 

O 일시 : 2017년 4월 19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O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프로그램

1부 주한미군 평택시대의 의미 (14:00 ~ 14:40)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변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평택과 주한미군 /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미군기지환경위원회 활동가) 

 

2부 평화운동의 과제 (14:40~15:40)
- 한미 SOFA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 김유정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변호사) 
- 군소음 피해와 해결방안 / 구중서 (군산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사무국장) 
-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해결방안 /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 기지촌 여성의 삶과 국가의 책임 / 김태정 (두레방 활동가) 
- 트럼프시대, 동맹비용으로서 방위비 분담금의 의미와 대응방안 /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3부 질문과 전체토론 (15:50 ~ 16:30)


O 공동주최 : 두레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작은형제회, JPIC위원회, 참여연대, 탄저균추방 사드반대 평택시민행동, 평화네트워크
O 주관 : 기지평화네트워크(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O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사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수, 2017/04/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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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평화정책세미나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4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개요

O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
O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프로그램 

O 사회: 정현숙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정책실장)
O 발제: 고경빈(전 통일부 정책홍보 본부장)
O 토론: 이오영 (변호사)

O 문의 : 이인영 의원실 (02-784-6811~3), 시민평화포럼(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7/04/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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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Cease Arbitrary Detention and Deport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We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strongly condemn the detention and subsequent deportation of Adilur Rahman Khan on 20 July 2017 and express our grave concerns on the growing trend in Malaysia where local activists are not allowed to leave the country while activists from other countries are not allowed to enter into Malaysia.
 
Adilur Rahman Khan, an advocate of the Supreme Court of Bangladesh and Secretary of Odhikar arrived in Malaysia from Dhaka, Bangladesh at 4.50AM (+8GMT) on 20th July 2017 to attend the Second General Assembly Meeting of the 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Upon arrival, he was refused entry and shown a piece of paper with two words meaning ‘suspect’ written in Malay. Till this day, the reason for denying his entry and his detention is still not explained by the Government of Malaysia.
 
During his detention by the Immigration Department of Malaysia, his phone and laptop was taken by the immigration officers and he was not allowed access to any lawyers. A lawyer also had difficulties reaching him as the immigration officers repeatedly failed to provide an answer as to the reason of his detention and refused to identify the officer-in-charge of Adilur’s detention. The lawyer’s attempt to visit him directly at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was further blocked through bureaucratic procedures wherein the lawyer was informed that no access would be given to Adilur without the lawyer having obtained permission from the immigration officers, who were refusing to respond.
 
Subsequent pressure by the lawyer resulted in an answer by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he detention was due to an order by the Royal Malaysian Police. The contact number of the investigating officer from Bukit Aman was handed to the lawyer. The contact number proved to be useless as the investigating officer refused all communications and actively rejected phone calls from activists and lawyers alike throughout the day. Communication with Adilur was only re-established following a visit by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Malaysia (SUHAKAM) later in the evening.
 
The Government of Malaysia has obligations and has made commitments to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ir work. These are reflected in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1] which wa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98 by consensus, including of Malaysia. They are reflected as well as for instance the most recen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adopted in 2015[2] for which the Government of Malaysia specifically voted in favour. Malaysia is also presenting itself as a candidate for election as a member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 process which the UN General Assembly has prescribed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country’s record on human rights.[3]
 
The treatment of human rights defender Adilur Rahman Khan is, in the light of these obligations and commitments, wholly unacceptable. The Government of Malaysia must immediately give a detailed explanation for the circumstances of this case, apologize, and provide evidence it has taken measures to ensure that he and other human rights defenders are not subjected to such treatment again in future.
 
We also call for the Government of Malaysia to:
 
1) Reveal the reasons for interference with human rights defenders seeking to enter into Malaysia, including for purposes of attending international meeting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4]
 
2) Ensure that no human rights defenders are prevented from entering or exiting Malaysia by reason of having been named or included in any list on the basis of their activities promoting or protecting human rights, whether named or listed by a foreign government or the authorities of Malaysia;
 
3) Enact domestic legislation to incorporate the provisions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into the national laws of Malaysia, to ensure the futur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ir work, having regard for instance to the Model Law developed by a wide range of global stakeholders and leading experts and jurists in 2016.[5]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at [email protected] or +603 7954 5724.
 
Human Rights Defenders barred from entering Malaysia:

1.   Joshua Wong, Hong Kong

Deported 26 May 2015 – talk on democracy

http://www.bbc.com/news/world-asia-32882510 

 

2.   Leung Kwok-Hung, Hong Kong

Deported 29 May 2015 – talk on democracy

https://af.reuters.com/article/worldNews/idAFKBN0OE0PL20150529

 

3.   Mugiyanto Sipin, Indonesia

Deported 7 January 2016 – to attend Bersih programme https://www.malaysiakini.com/news/325816

 

4.   Han Hui Hui, Singapore

Deported 18 June 2017 – to attend Youth Study Tour

https://www.frontlinedefenders.org/en/case/han-hui-hui-prevented-entering-malaysia-and-deported

 

5.   Adilur Rahman Khan

Deported on 20 July 2017 – to attend ADPAN General Meeting

http://www.straitstimes.com/asia/se-asia/malaysia-detains-prominent-bangladeshi-rights-activist-adilur-rahman-khan

 
 
NOTES:
Odhikar statement on Adilur’s detention: http://odhikar.org/detention-of-adilur-rahman-khan-at-klia-malaysia/
 

Endorsed by:
 
Malaysian NGO
1.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2.   Jaringan Rakyat Tertindas (JERIT)

3.   Community Development Centre (CDC)

4.   Pusat KOMAS

5.   Aliran

6.   National Human Rights Society (HAKAM)

7.   Teoh Beng Hock Trust for Democracy

8.   BERSIH 2.0

9.   North South Initiative (NSI)

10. ENGAGE

 
 
International NGO
1.   Article 19

2.   Front Line Defenders

3.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4.   Indonesian Legal Roundtable (ILR)

5.   Institute Democracy (ID-Indonesia)

6.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7.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8.   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 (PVCHR), India

9.   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INSEC), Nepal

10.South India Cell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Monitoring (SICHREM), India

11.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cha (MASUM), India

12.Programme Against Custodial Torture and Impunity (PACTI), India

13.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South Korea

14.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15.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Timor-Leste

16.INFORM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Sri Lanka

17.Maldivian Democracy Network (MDN), the Maldives

18.Bytes for All, Pakistan (B4A), Pakistan

19.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Association), Timor Leste

20.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Indonesia

21.Think Centre, Singapore


[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3/144 (1998),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0/161 (2015),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context of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3]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2006), “Human Rights Council” paragraph 8.

[4] See particularly article 5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5]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Model Law for the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https://www.ishr.ch/sites/default/files/documents/model_law_full_digital_updated_15june2016.pdf


Joint Statement [See/Download] 

월, 2017/07/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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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7년 7월호 제225호_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기획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획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박영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기획2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배진수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기획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류만희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향

동향1 치매 노인 돌봄에 관한 소고 
          전용호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향2  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결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복지톡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론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복지칼럼

세대 간 연대는 계산기로 계산되지 않는다_이은주 | 민주연구원

 

생생복지

사회복지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전북희망나눔재단

화, 2017/08/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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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외로운 죽음 ‘고독사’ 

외로운 죽음 앞에 부끄러운 대책만 늘어놓는 부산시

 

어떤 법률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그저 저널리즘 용어로 정리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아픈 이름 고독사. 최근 부산에서 고독사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 부산에서 최근 한 달 새 10여건이 넘는 고독사가 발견되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내어 놓았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고인의 외로운 죽음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껍데기’뿐인 대책이라 더 가슴 아픈 실정이다.

 

먼저 부산시에서는 다 함께 행복한 동네 (이하 다복동) 사업의 확장을 제시했다. 다복동 사업은 부산의 동 단위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올해 하반기까지 192개 동으로 확대시켜 고독사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부산시의 대책이다. 하지만, 지금의 업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력으로 사업만 확장시키는 것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 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부산시는 1인 가구 50만 명을 전수조사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부산의 전체 인구 350만 명 중 1/7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고독사가 발견되고 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전수조사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다. 결국엔 부산시의 대책은 더 부패하기 전에 고인의 시체를 빨리 찾겠다는 수준의 대안 밖에 안 되는 것이다. 

 

부산시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다. 하지만 이 조례는 고독사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조례이다. 고독사는 비단 노인에게서만 발견되는 현상이 아니다. 실제로 최근 부산의 사례를 보면 절반에 가까운 수가 40대, 50대 중장년층이었다. 타 지역의 사례에서는 심지어 20대의 사례도 있다. 단순히 노인에게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슴 아픈 외로운 죽음 앞에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다. 어떤 시기에 발생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는지, 고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면밀한 분석에 근거한 정책이 아니라 ‘티내는’ 정책이 난무한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생색내기용 대안은 외로운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며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사회복지연대는 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지역사회에서 계속 외치고 있다. 고독사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계가 마련되어있지는 않지만 지금 발견되는 고독사의 다수가 환절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징이 있으며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들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실질적인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소득기준의 접근이 아니라 환경을 들여다보는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5개의 동 단위별로 인구의 특징이 어떠한지 특히, 건강과 관련한 환경적 특징들이 어떠한지 분석이 필요하다. 고독사는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 또는 특정 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후 늦게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영역의 접근도 필수적이다. 

 

연이어 발견되는 고독사 소식에 가슴 아픈 요즘, 생색내기 바쁜 대책들을 보며 더 시름이 깊어만 가는 요즘이지만 쓸쓸한 고인의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사회복지연대는 오늘도 여전히 외치고 있다. 나아가 부산시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어 놓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모여서 떠들고 꿈꾸는 원탁토론회 인천사회복지한마당 개최

인천지역에서 전체 사회복지종사자 원탁토론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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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평화복지연대

 

2017년 6월 23일(금) 오후 2시, 인천광역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는 인천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천사회복지한마당”이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천노인복지관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주관하였고, 인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주관한 행사다. 더불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했다.

 

이번 “인천사회복지한마당”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사회복지인이 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놓고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천지역의 여러 직능, 여러 기관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종사자들이 경계를 넘고 모여 진행하는 최초의 원탁토론이라는 것에 이 행사의 제일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날 한마당에는 인천의 각 지역, 각 분야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170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모였고, 한자리에 모여 본인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참여자의 약 90%가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을 일구며 희망을 만들어가는 인천지역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더 행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의 큰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문서작업 간소화(평가 간소화), 평가폐지, 정시퇴근, 인력보충,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전문성 확보, 배려와 존중, 연대이다. 한마당 참여자들은 이렇게 한마당에서 도출된 개선과제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바람도 밝혔다. 이를 위해 한마당이 정기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평가도 있었다.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소진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복지종사자가 행복해야 사회복지 이용인이 행복하고 휴먼서비스인 사회복지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북희망나눔재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과 과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통합 사각지대로의 확대와 돌봄 강화 필요!”

 

 

SW20170801_복지동향_226_생생복지(2).jpg

ⓒ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난 6월 22일(화) 전북희망나눔재단 회의실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복지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까지 포함하는 ‘통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이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민관 거버넌스 기구가 있는 만큼, 기구의 역할과 위상에 맞는 운영을 통해서 사회복지 관련 기구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지역단위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과 지역 기관들의 다각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 형성을 통해서 각 노인세대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또한 여러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민관을 비롯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중앙 또는 지역 단위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등의 총괄적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최낙관 교수(전북희망나눔재단 대표),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허승복 의원, 전북희망나눔재단 서양열 운영위원장, 무주지역자활센터 김민수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화, 2017/08/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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