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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앞에 선 이명박 전대통령, 인과응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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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앞에 선 이명박 전대통령, 인과응보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3/13- 11:22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소환 인과응보다

검찰 앞에 선 이명박 전대통령, 인과응보다

전직 대통령의 수 많은 범죄 혐의에 참담 

법앞에 평등 예외없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이어져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내일(3/14)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다. 국민의 손으로 뽑혔던 전직 대통령이 수 많은 범죄 혐의를 집권 당시 무마했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검찰에 소환되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수 많은 범죄 혐의 앞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쓰라고 위임해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백 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범죄 혐의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반드시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와 불법자금 조성,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이다. 하나하나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뇌물 의혹, 삼성과 현대차로부터 다스소송비 대납이라는 뇌물 혐의, 현대차와 다스 간 특혜 거래를 통한 뇌물 의혹, 다스 불법 비자금 조성과 그와 연관된 횡령·배임 등은 대통령의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나, 18·19대 총선 직전에 불법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가볍지 않다. 직권남용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범죄 혐의 외에도 이명박 전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차고 넘친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2012년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٠경찰 등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댓글공작 사건, 꼬리자르기로 끝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사건, 내곡동 사저 관련 국고유용 의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와 같이 국가 재정을 탕진한 실패한 국책사업과, 핵발전소 수주를 위해 UAE와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듯 이명박 전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볼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과 법원은 그의 대통령 당선 전부터 퇴임 후까지 잇따르고 있는 수많은 범죄 혐의들이 더 이상 흐지부지 무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범죄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나서야 마땅하다. 그것이 대통령을 지낸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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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정부의 공식 통보에 따라 지난달 30일 부로 활동 종료 조치를 받은 가운데,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특조위 활동 시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할 당시엔 부처 실무진 협의를 거쳤지만 이를 철회하는 과정에선 어떤 주체들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조치였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나아가 법제처 해석 철회를 주도했던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여당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에 깊이 연루됐던 전력이 있어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해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는 밀실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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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해수부가 지난해 2월 2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한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공문 일체를 입수했다. 이 공문에 첨부된 ‘법령해석요청서’에 따르면 당시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와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 임기의 적용례)가 서로 충돌해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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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른바 ‘갑설’은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해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2015년1월 1일)부터이므로 설령 위원회가 2015년 2월 1일에 구성된다고 해도 위원의 임기(1년)가 2015년 12년 31일에 종료(6개월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도 같은 날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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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른바 ‘을설’은 특별법 제7조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만약 위원회가 특별법 시행일(2015년 1월 1일) 이후인 2015월 2월 1일에 구성된다면 위원회 임기는 2016년 1월 31일에 종료되고, 위원의 임기도 이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부칙 제3조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위원의 임기를 적용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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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수부는 자체적인 법령해석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면서 법제처의 해석을 공식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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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해수부 요청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해 2월 16일자로 공문을 보내 2월 24일 오후 2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밝히면서 해수부의 의견을 공식 전달할 사무관급 이상 직원을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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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수부는 이 심의가 예정됐던 2월 24일 오전 법제처에 돌연 공문을 보내 ‘의뢰했던 법령해석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내용이 있으니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어 한 달이 더 지난 3월 30일에는 ‘법령해석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모든 것을 백지화시킨다.

지난달 27일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나섰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처음에는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해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가 내부 검토 결과 명확하게 해석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요청을 철회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몇몇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발견됐다. 우선 최초 법령해석을 의뢰했던 해수부 내 부서와 최종 철회를 요청한 부서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2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공문과 2월 24일 해석 보류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기획조정실 산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었던 반면, 최종 철회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해양정책실이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최초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까지는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 3명(김모 사무관, 최모 담당관, 박모 법무관)과 본부 소속이던 김남규 서기관 등이 법령해석을 위한 협의를 거친 끝에 ‘법제처 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반면, 법제처 심의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과정에서는 이들 실무진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김모 사무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 김남규 서기관을 포함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 지원 TF’ 직원들과 함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위한 회의를 몇 차례 가졌는데, 참석자들마다 견해가 모두 달았고, 이에 따라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얼마 뒤 김남규 서기관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할 것이 있으니 법제처에 법령해석 유보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박모 법무관의 기억도 거의 같았다. 그러나 박 법무관은 “법제처 해석 의뢰 단계에서는 직원들의 견해가 각각 제시되고 취합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 요청이 철회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회의나 의견 취합 절차는 없었다”면서 “그 판단은 실무선이 아니라 ‘윗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들과 함께 법령해석 논의에 참여했던 김남규 서기관(현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에게 연락해 ‘법령해석 철회 과정에서 어떤 단위에서 어떤 주체들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김 서기관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공문의 최종 전결자였던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를 한 결과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라고 판단되어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을 뿐 역시 이런 결정이 누가 어떤 단위에서 논의해 판단한 결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리하면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준비를 하고 있던 지난해 1월 말부터 이미 활동시한을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단위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얻을 수 없어 법제처에 공식적인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이후 이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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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당시 해수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라인에 이름이 올라 있는 두 공무원의 전력이 눈길을 끈다. 먼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의 법령해석 논의를 주도하고 법제처 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자로도 이름이 올라 있는 김남규 서기관은 앞서 2014년 12월 말부터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지원단에 파견돼 있었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16일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여당 추천)의 지시로 특조위 내부 자료를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위원장에게 전달해 결과적으로 ‘세금도둑’ 발언이 나오도록 만든 인물이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21일 특조위 전원위원회 도중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조대환 부위원장에게 바꿔주다가 뉴스타파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바로 다음날인 22일 김 서기관은 조대환 부위원장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 전원을 무단으로 철수시키는 조치에 따라 해수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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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였던 연영진 정책실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인 연 실장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있다가 2015년 1월 7일부로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으로 복귀해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를 주도했다. 연 실장은 특히 2015년 11월 큰 파장을 일으킨 ‘특조위의 BH 조사에 대한 대응 문건’을 국회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로 기재된 두 인물이 청와대와 여당 사이를 오가며 특조위 활동 방해에 조력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당시 세월호 활동시한을 최대한 단축시키려는 방향의 논의가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 ‘윗선’의 의중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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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로 활동 종료 통보를 받은 특조위는 여전히 내년 2월까지가 활동 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전산망이 끊기고 홈페이지 관리 권한마저 박탈당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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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야기한 것은 근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상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해수부의 일방적인 해석이었지만, 해수부는 당초 실무진들의 판단에 따라 법제처에 의뢰했던 법령해석을 누가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최종 철회하기로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는13일 예정된 종합감사 뿐이다.

화, 2016/10/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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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8·15 특별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4년 1월 29일 딱 한 차례 특별사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때도 기업인과 정치인 등은 배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특사의 규모와 대상에 대해 정치권과 대기업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지난 4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13일 회의에서 내수 진작과 수출 활성화 등을 언급함에 따라 재계 인사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무무로부터 건국이후 사면 내역 전체를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니 정부수립 이후 지난 65년 간 총 98회에 걸쳐 638만여 명이 사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광복절 특사는 총 26번 이루어졌습니다.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을 지정한 특별사면은 지금까지 94회에 걸쳐 31만1천여 명이 받았는데 김대중 정부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윤보선,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순이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때 사면자가 많은 것은 학생사범을 대거 특사로 사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정한 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면해주는 일반사면의 경우 역시 김대중 정부(547만여 명)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이명박(32만여 명), 노무현(12만여 명), 전두환(13만여 명), 김영삼(1만여 명) 정부 순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일반사면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481만여 명에 대해 운전면허벌점 등에 대한 대규모 감면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역대 정권별 특별사면 횟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된 사람은 특별사면에 포함했고 두 번 이상 특별사면 받은 사람은 중복해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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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에 표시된 숫자 중 괄호 안의 것은 일반 및 징계사면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정부수립 이후 사면에 관한 전체 자료를 보시려면 위 그래프를 클릭해 링크로 이동하면 됩니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 ‘국민대통합’이나 ‘경제활성화’와 같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유력 정치인, 대통령 측근, 대기업 간부 같은 특정 계층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특사가 단행될 때마다 거기에 포함된 정계와 재계 주요 인물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수천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구속된 대기업 총수들이 빨리 특사를 받고 경영에 복귀하는 일이 반복돼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이후 특별사면된 기업인 수입니다. 이는 법무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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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권에서 121명으로 가장 많은 기업인 특사가 있었고, 이명박 정권에서도 107명의 기업인이 특사를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가장 많은 기업인이 특별사면된 것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광복절 특사 때로 74명이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이후 특별사면 주요 인물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는 법무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표입니다.

2002. 12. 31 연말 사면 (김대중 대통령)

김선홍(전 기아그룹 회장), 박영하(전 대우 국제금융팀 과장), 박창병(전 대우전자 이사), 서형석(전 대우 기조실장), 신영균(전 대우조선 대표 이사), 양재열(전 대우전자 대표이사), 유기범 (전 대우통신 대표이사), 유현근(전 대우건설 이사), 전주범(전 대우전자 대표이사), 정태수(전 한보그룹 회장), 조수호(전 한진해운 사장), 조양호(전 대한항공 회장), 조욱래(전 효성기계그룹 회장), 추호석(전 대우중공업 대표이사)

2005. 5. 15 석가탄신일 사면 (노무현 대통령)

김동진(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이성원(전 대우 전무), 김석환(전 대우자동차 부사장), 김근호(전 대우자동차 상무), 조만성(전 대우중공업 전무) 노춘호(전 새한미디어 상무), 유홍근(전 동아건설 이사) 김재환(전 새롬기술 이사), 김용국(전 스텐더드텔레콤 대표) 우달원 (전 성우전자 사장), 안병철(전 고려석유화학 사장), 이종훈(전 대한통운 부회장)백성기(전 동국합섬 대표), 강세규(전 동국합섬 대표) 박성석(전 한라그룹 부회장), 정수웅(전 동양철관 대표) 박억재(전 동양철관 이사), 이유재(전 니트젠 전략경영실장), 이학수(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서철교(전 니트젠 전무), 남관영(전 니트젠 재무회계팀장), 강유식(엘지그룹 부회장), 신동인(롯데쇼핑 사장), 임승남(전 롯데건설 사장), 박찬법(아시아나항공 사장), 오남수(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이성원(전 대우 전무), 박성석(전 한라그룹 부회장), 성완종(경남기업 회장), 이청희(컨설팅업), 박문수(하이테크 하우징 회장), 김영춘(서해종건 회장), 강금원(창신섬유 회장)

2005. 8. 15 광복절 기념 사면 (노무현 대통령)

김연배(한화그룹 부회장)

2007. 2. 12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사면 (노무현 대통령)

고병우(전 동아건설산업 회장), 김석원(전 쌍용그룹 회장), 박용만(전 두산그룹 후뵈장), 박용성(전 두산그룹 회장), 임창욱(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전 동국제강 회장), 김연배(한화그룹 부회장), 김태구(전 대우자동차 총괄사장), 명호근(전 쌍용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김석준(쌍용건설 대표이사), 박영일(전 대농그룹 회장), 박창호(전 갑을그룹 회장), 백영기(전 동국무역그룹 회장), 김근무(전 한솔텔레콤 대표이사), 윤재철(전 한솔텔레콤 대표이사), 김태형(전 한신공영 회장), 최용선(전 한신공영 회장), 이수만(에스엠엔터프라이즈 운영자), 정몽훈(전 성우전자 회장), 홍원식(남양유업 회장)

2008. 1. 1 신년 기념 사면 (노무현 대통령)

김우중(전 대우그룹 회장), 강병호(전 대우자동차 사장), 장병주(전 대우 사장), 김영구(전 대우 부사장), 이동원(전 대우 영국법인장), 성기동(전 대우 이사), 이상훈(전 대우 전무), 김용길(전 대우 전무), 김경엽(전 삼신올스테이트 생명보험 대표), 정몽원(전 한라그룹 회장), 장충구(전 한라그룹 기획경영실장), 문정식(전 RH시멘트 대표), 장흥순(전 터보테크 대표), 성완종(경남기업 회장)

2008. 8. 15 광복절 기념 사면 (이명박 대통령)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년(현대자동차그룹 구매총괄본부장), 이주은(글로비스 대표이사), 이정대(현대자동차그룹 재경본부장), 최태원(SK그룹 회장), 손길승(전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김승정(SK글로벌 대표이사), 김창근(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문덕규(SK글로벌 재무지원실장), 민충식(SK그룹 구조조정본부 전무), 박주철(SK글로벌 대표이사), 유승렬(전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김철훈(한화그룹 전략기획팀장), 김충범(한화그룹 비서실장), 김욱기(전 한화리조트 감사), 김윤규(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이내흔(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김재수(전 현대건설 부사장), 최원석(전 동아그룹 회장), 조원규(전 동아건설산업 부사장), 장치혁(전 고합그룹 회장), 이수강(전 고합그룹 회장), 양갑석(전 고합그룹 사장), 서호석(전 고합그룹 부사장), 김영환(전 현대전자 사장), 김주용(전 현대전자 사장), 장동국(전 현대전자 경영지원본부장), 최순영(전 신동아그룹 회장), 이동보(전 코오롱TNS 회장), 이남형(부영건설 사장), 이중근(부영건설 회장), 나승렬(전 거평그룹 회장, 이재관(전 새한그룹 부회장), 안병균(전 나산그룹 회장), 엄상호(전 건영그룹 회장), 정상진(전 고려산업개발 부사장), 조동만(전 한솔 부회장), 강희운(성원건설 대표), 김영진(전 진도 회장), 이진방(대한해운 공동대표), 김창식(대한해운 부사장), 안계혁(대한해운 상무), 신윤식(전 하나로텔레콤 회장), 김관종(전 동서증권 사장), 김영기(전 세림이동통신 회장), 임종인(전 한보가스 기획부장), 고대수(전 KDS 대표), 김덕우(전 우리기술 대표), 김병희(전 한국종합건설 회장), 김춘환(신한 대표), 김형순(전 로커스 대표), 박보희(금강산그룹 회장), 안문환(전 화인에이엠 대표), 윤영달(크라운제과 회장), 차준영(전 씨아이티랜드 대표), 황보명진(선진금속 대표), 김을태(전 두레그룹 회장), 박남성(전 도레미미디어 대표), 박갑두(신명그룹 회장), 박진우(전 신협중앙회 회장), 성덕수(전 신광그룹 대표), 손정수(전 흥창 회장), 오상수(새롬기술 대표이사), 유광윤(전 한국코아 대표), 유한수(전 한국상호저축은행 회장), 이광호(전 충남방적 전무), 이홍선(전 두루넷 대표이사), 정영호(한림병원 이사장), 허태유(통일준비운동본부 이사장), 홍기훈(한국넬슨제약 회장)

2009. 12. 31 이건희 IOC 위원 특별 사면 (이명박 대통령)

이건희(삼성그룹 회장)

2010. 8. 15 광복절 기념 사면 (이명박 대통령)

김준기(동부그룹 회장), 김인주(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박건배(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전 현대증권 대표), 이학수(전 삼성그룹 부회장), 조욱래(디에스디엘 회장), 채형석(애경그룹 부회장), 조기행(SK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 윤석경(SK C&C 대표이사)

2013. 1. 31 신년 기념 사면 (이명박 대통령)

권혁홍(신대양제지 대표이사), 김길출(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영치(남성해운 회장), 김용문(전 현대다이모스 부회장), 김유진(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남중수(전 KT 사장), 박주탁(전 수산그룹 회장), 신종전(한호건설 회장), 오공균(사단법인 한국선급 회장), 정종승(리트코 회장), 조현준(효성 섬유 PG장), 천신일(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한형석(전 마니커 대표이사)

목, 2015/07/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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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4-1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청문회 열자] 이상돈 국회의원 "박 대통령, 4대강 문제 풀 가능성 없어"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http://omn.kr/kyb1)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4-1

▲ 지난 17일 만난 이상돈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MB 4대강 사기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 정대희

"보기만 해도 끔찍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조차 거들떠보기도 싫은 유령사업으로 전락한 것 같다."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말이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핵심 참모였던 그는 당선된 뒤에도 언론을 통해 "4대강 문제를 해결해야만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촉구하기도 했단다. 하지만 "지금껏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MB 4대강 사기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국회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면 4대강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내년 대선 전에 상임위 차원에서 4대강 사업 평가를 위한 특별 입법을 하고 공식 조사 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자신에게 "대통령이 될 때까지 내가 그걸(4대강 사업 비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말하기도 했는데 "임기 4년 차가 되도록 아무 일도 안 했기에 앞으로도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이래 학자들이 4대강 사업에 동조하거나 침묵할 때 날을 세운 대표적인 환경 관련 법학자였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반대했고, 4대강 사업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2004년부터 6년간 중앙하천관리위원을 역임한 수자원 전문가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을 지내기도 한 그가 '합리적 보수'라는 평판을 얻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작용했다. 지난 총선 때 국회에 들어간 뒤에도 그는 두 차례 낙동강을 조사하면서 4대강 사업의 해법을 모색해왔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MB 거짓말, 기가 막힌다"

- 4대강 현장을 조사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했다. 충격적이거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다면? "2013년 7월 낙동강에 갔을 때 녹조가 아주 심각했다. 최근에 비가 온 뒤여서 녹조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수질조사 결과, 물속이 다 썩었다. 물고기 씨가 말랐다. 내성천은 영주댐 공사로 모래가 확 줄었다. 영주시는 댐을 만들어 물이 차면 보트 관광지 등으로 활용할 생각인 것 같은데, 자연적인 생태관광지인 내성천을 죽이는 일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조가 발생하는 것은 수질이 좋아졌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분 말은 거짓말이 많아서... 기가 막힌다. 사실 이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연형 하천 복원을 주장해왔던 수많은 학자와 관료들이 하루아침에 '이명박 4대강' 찬성론자로 낯빛을 바꾼 것이다. 정부 연구용역비가 중요하다고 해도 학자적 양심을 삽시간에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이다. 위험성이 어느 정도 감지되나? "얼마 전에 만난 창원 정수장 관계자들은 아직도 안전하다고 말한다. 원수가 악화되었기에 고도정수 비용이 늘긴 했는데 수도 요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관계자들에게 '만일 팔당 물이 3급수라면 어떻게 되겠나? 낙동강 수면 지표는 2급수인데, 깊이 들어가면 3~4급수이다. 팔당 물이 이 지경이라면 완전 비상'이라고 말했다."

"30조 원 들었을 것...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4배 육박"

4대강청문회4-2 ▲ 이상돈의원은 MB 거짓말에 국민 세금 30조원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4배에 육박하는 예산이다. ⓒ 정대희

- 4대강 보 보강 공사를 여러 차례 했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보 붕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심각한 상황인가?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별안간 붕괴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계속 보강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있다. 그 돈이 얼마나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돈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더라. 허, 참." - 4대강 주변의 농민과 어부들의 의견도 들어봤을 텐데. "물고기 씨가 말랐다고 하소연했다. 낙동강 어민들은 400여 가구인데 생계가 없다고 절규했다. 이에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 못했다. 농경지 침수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농지 리모델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농민들도 있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 뉴딜'을 주장하면서 4대강 사업을 벌였다. 지역 경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나? "대형 토건회사에 일감만 몰아줬는데 지역경제가 좋아질 리 있나? 강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던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쓰고 4대강을 해칠 필요가 있었나? 전국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되지." - 지금까지 4대강에 투입된 돈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매년 어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나? "22조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30조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다. 전투기 60대를 구입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 예산이 8조3천억 원인데, 이와 비교하면 4대강 사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영주댐의 경우, 다목적댐이라고 하는데 90%가 하천 유지용수로 쓴다. 낙동강에 맑은 물을 흘려보낸다고 만든 댐인데, 썩은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다. 여기에 1조1000억 원이 들어갔다."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청문회4-3▲ 지난 17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이상돈 의원은 “MB 사기극에 박근혜 정부가 유령 취급하며 동조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

- 현장에서 목격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명백한 사기다. 사기극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이젠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4대강은 존재감이 없다. 아니, 애써 무시하려고 한다. 보기만 해도 끔찍해서 그럴 것이다.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4대강은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강을 망쳤는데 환경부, 국토부 장관도 말이 없다. 이게 말이 되나?"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성적표'를 매긴다면? "한 사람은 저질렀고 다른 사람은 모른 체했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은 동조자다. MB정권의 과오와 후유증을 치유하지 못하고 5년을 보내고 있다. 굳이 점수를 따지자면, MB에게 더 낮은 점수를 줘야 할 것 같다."

"대통령이 되기 전엔 4대강 비판 못 한다"던 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 입을 다물었다. '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은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모두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그걸(4대강 사업 비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보나? "정치적으로 '몽니' 카드는 여러 번 쓰면 부작용이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그걸 세종시에 썼다. 결국 MB의 세종시 구상을 좌절시켰다. 그다음으로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이 있었는데, 미디어법은 거의 침묵하다시피 했고,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때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MB와 각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때 박 의원의 여론지지도도 최저치였다." - 대선 100일을 앞둔 2012년 9월 2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이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만났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사회적으로 주요한 쟁점이 MBC 김재철 사장 문제였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은 MBC 문제와 4대강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청년 실업 문제와 경제문제 등 박근혜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과 인사 참사 등의 문제가 터지고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니까 행동반경이 축소됐다. 지금도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다.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은 없다."

"정권 바꾸고 4대강 청문회 열자"

- 4대강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수질과 식수 문제, 회룡포와 무섬마을의 모래 유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 검증할 일들이 산적해 있기에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이렇게 무리한 정책이 추진됐는지, 그 책임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등을 따져야 하고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녹록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됐는데도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추진하기가 어렵다.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기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4대강 사업 평가를 위한 특별 입법을 할 것이다. 내년 대선 전이라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 조사 작업을 벌이고 싶다. - 글 : 김병기 오마이뉴스 본부장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수, 2016/08/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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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KBS 사장 선임과정에 개입하고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등을 논의한 사실이 ‘김영한 비망록’을 통해 확인됐다.김영한 비망록은 지난 8월 숨진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근무 일지 등이 적혀 있는 노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17일 공개한 비망록 자료에는 2014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넉 달 동안 18차례에 걸쳐 청와대가 KBS의 인사와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기록돼 있다. 해당 자료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김영한 비망록을 단독 보도한 TV조선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이른바 ‘기레기 보도’ 사태 후에도 KBS 장악은 계속됐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KBS를 비롯한 지상파 언론들은 ‘전원구조 오보’와 유족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터뷰 시도,그리고 정부 책임에 대한 면피성 보도등을 통해 ‘기레기’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특히 KBS의 경우 참사 닷새째인 4월 21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대해 일일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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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에는 김시곤 보도국장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와 비유한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되고 이에 격분한 유족과 시민들이 5월 8일 밤 KBS와 청와대 앞에서 철야로 항의시위를 벌인다. 그러자 5월 9일 KBS 길환영 사장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김시곤 보도국장을 직위 해제한다. 그러나 김 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자신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면서 “청와대의 압력으로 보도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온 길 사장은 자진 사퇴하라”는 폭로성 주장을 편다. KBS 기자협회 등 내부 구성원들은 대대적인 길환영 사장 퇴진 투쟁에 나섰고 결국 KBS 이사회는 6월 5일 길 사장 해임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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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4년 6월 14일 임명돼 다음날부터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으며, 그의 비망록 속에 등장하는 KBS 관련 내용은 이상과 같은 상황적 배경 아래서 해석이 가능하다.

KBS 새 사장 선임에 청와대 지속적 개입 정황

김영한 전 수석은 출근 첫날인 2014년 6월 15일자 메모에서부터 KBS문제를 적시해 뒀다.새 사장 선임을 7월 10일까지 마친다는 것이다.

▲  2014년 6월 15일 메모

▲  2014년 6월 15일 메모

다음날인 16일자 메모에는 “홍보/미래 KBS 상황,파악,plan 작성”이라는 글귀가 있다. KBS 사장 선임 관련 플랜을 홍보수석,미래전략수석과 논의한 흔적으로 파악된다.

▲ 2014년 6월 16일 메모

▲ 2014년 6월 16일 메모

이후 KBS 새 사장 선임 관련 메모는 평균 사흘에 한 번 꼴로 등장한다. 특히 7월 4일 메모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지시한 “KBS 이사 우파 이사 – 성향 확인 요”라는 내용이 있다. 당시 KBS 이사진의 분위기는 사장 후보 6명 가운데 청와대가 선호한 홍성규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닌 조대현 KBS미디어 대표이사 쪽으로 기울었었다.청와대가 여당 추천 이사 7명에 대해 성향 파악과 함께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 2014년 7월 4일 메모

▲ 2014년 7월 4일 메모

그러나 7월 9일 KBS 이사회에서는 7명의 여당 추천 이사들 중 2명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조대현 씨가 새 사장으로 선임되고 만다.그러자 이틀 뒤 의미심장한 메모가 등장한다.각 부처가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특별히 KBS 이사들을 언급했는데, 이들이 ‘면종복배’, 즉 겉으론 복종하고 속으로는 배신했다고 평가해 놓은 것이다.

▲ 2014년 7월 11일 메모

▲ 2014년 7월 11일 메모

이에 대해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비난으로 수세에 몰란 상황에서 청와대가 계획한 대로 KBS 새 사장이 선임되지 않자 KBS 이사를 교체해 KBS를 지속적으로 청와대 통제 아래 두려고 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시사 프로그램 관련 소송에도 지속적으로 개입한 듯

김영한 비망록은 청와대가 KBS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일일이 대응해 왔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길환영 사장 해임 직후인 6월 11일 KBS는 문창극 당시 총리후보자가 한 교회 강연에서 “일본 식민지배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던 사실을 발굴해 단독 보도했고, 이로부터 2주 뒤 문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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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 달 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이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배했다며 중징계 방침을 밝혔고,이 무렵 김영한 수석의 메모에는 이와 관련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직접 발언이 담겨 있다. “국가정체성, 헌법 가치 수호 노력 → 정책집행·인사관리를 통해서”, “일선 행태 – 반체제 집요 투쟁 – 미온·소극적”, “강한 의지·열정 대처 – 체제 수호 難 → 유념”, “전사들이 싸우듯이. ex 방심위 KBS 제재 심의 관련”이라는 내용이다.

문창극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를 두고,반체제 투쟁에 대해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대처하는 좋은 사례라고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청와대가 언론의 박근혜 정부 비판을 헌법 파괴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만한 대목이다.

▲ 2014년 9월 5일 메모

▲ 2014년 9월 5일 메모

실제로 문창극 보도 직후 검증TF 소속이던 한 KBS 기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검사장급 검찰 관계자로부터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당신을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KBS 보도 관련 송사에도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KBS <추적60분>의 ‘천안함 의혹’ 보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하자 제작진이 제재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14년 6월 13일 제작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19일 뒤인 7월 2일 항소장을 제출하는데, 김영한 수석의 6월 26일자 메모에는 “KBS 추척60분 천안함 관련 판결 – 항소”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 내용이 적혀 있다.김 실장에 지시에 따라 방통위가 항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 2014년 6월 26일 메모

▲ 2014년 6월 26일 메모

계속된 청와대의 KBS 장악 시도…현업자들은 시민들 조롱 감내

이처럼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난 2014년의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방송’이 아닌 ‘청와대 방송’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상황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지난해 고대영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인호 KBS 이사장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강동순 전 KBS 감사의 증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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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사장 취임 이후 보도와 제작 자율성이 거의 말살되다시피한 KBS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취재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며 촛불집회 군중들로부터 현장에서 쫓겨나고,KBS 중계차에는 ‘니들도 공범’이라는 시민들의 비난과 스티커가 뒤덮이기도 했다.

▲ 11월 12일 촛불집회 현장의 KBS 중계차에 시민들이 잔뜩 붙여놓은 스티커

▲ 11월 12일 촛불집회 현장의 KBS 중계차에 시민들이 잔뜩 붙여놓은 스티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청와대의 방송장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정치세력, 특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를 바꾸는 언론장악방지법등을 국회가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하며,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은 관련 법안 논의에 대한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법 개정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정지성

금, 2016/11/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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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는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와 복원을 약속하라"

  photo_2017-04-28_10-57-56 2017년 4월 28일, 광화문에서 "4대강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4대강 범대위 등 176개 시민단체와 강경규 등 1132명의 개인은 긴급 성명을 통해 대선후보들이 4대강사업을 철저히 평가하고 복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지난 10년간 논란을 거듭해오면서 갈등과 불신의 대명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저마다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4대강 복원이 정권교체 이후 얼마나 무게감있게 추진될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공중파 토론회는 오로지 안보만을 다룰 뿐 4대강 복원 등의 환경사안은 실종된 듯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3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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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선후보는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와 복원을 약속하라

2007년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된 4대강사업 논란이 10년째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0년 대선,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국민들은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 사이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는 처참히 망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극단적인 불신 속에 있는 물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후보들은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와 복원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는 이번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4대강 복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9대 과제를 제안한다.  
1. 16개 보 즉각 상시 개방하라
우리가 4대강사업으로 인해 보가 만들어진 이후 해마다 목도했듯이 수문을 열지 않는 한 녹조발생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상시개방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하수 영향 등을 운운하며 수문개방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상시개방은 녹조라떼로 숨이 막히는 4대강을 위한 기본적인 응급조치다. 후보들이 수문 상시개방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지만, 이번 여름 즉각적인 시행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약속해야 한다.  
2. 16개 보 전면 철거하라
상시개방으로 기능과 용도가 상실된 보는 철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다. 16개 보가 존재하는 한 물의 흐름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매년 2000억 원의 관리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몇몇 후보가 철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먼저 철거의 방향성을 선명히 하고, 집행에 필요한 제반 상황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3. 4대강사업 재평가하라
이미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평가를 통해 강을 살리고 경제를 살린다던 4대강사업의 명분은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추진세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단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다. 과오를 청산하지 않고는 신뢰받는 물 정책은 불가능하다.  
4. 영주댐 담수 계획 중단하고, 철거하라
주요 대선 후보들이 4대강의 상시개방과 철거검토를 약속하고 있으며, 대선 이후 이 약속이 시행된다면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영주댐은 용도를 상실하게 된다. 모래하천 내성천 생태계 파괴하는 영주댐 담수 즉각 중단하고 철거해야 한다.  
5.경인운하 연장 중단하라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된 경인운하가 여전히 살아남아서 연장을 꿈꾸고 있다. 경인운하는 비용대비 편익 1.25를 주장하며 시작된 사업이나 유령운하로 전락한지 오래다. 경인운하는 철저하게 실패했으며, 이는 운항 구간을 연장하지 못한 탓이 아니라 경제성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실패를 선언하고 운하 연장이 아닌 수질개선, 친수공간 정비 등 현실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6.도수로 연결사업 중단하라
도수로 사업은 용도를 찾을 수 없는 4대강 보의 물을 억지로 상류로 끌어가는 불필요한 토목사업이다. 금강~보령댐 사업에서 확인했다시피 도수로를 통한 수량 확보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며, 상류의 수질문제만 가중시키고 있다. 차기정부는 추가사업 계획 백지화하고, 가뭄 대책 본질부터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7. 지방하천정비사업 전면재검토하라
치수 핑계로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조경석으로 가득 채우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연간 5~6000억씩 예산을 최소한의 매뉴얼도 없이 지자체에 배분하는 등 환경파괴와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8.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하라
강변 막개발을 각종 편법을 통해 지원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과 철새도래지를 위협하고, 개발심리를 부추겨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9. 수자원공사 해체하라
4대강사업 추진의 선봉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해온 수자원공사는 해체됨이 마땅하다. 4대강사업 완공 후 생긴 8조의 부채 탕감을 위해서 해마다 3000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은 통탄할 일이다. 댐을 만드는 일 자체를 조직의 존재근거로 삼고 있는 수자원공사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제2, 제3의 4대강사업은 필연적이다. 지난겨울을 주말마다 밝힌 촛불은 단순히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었다. 지난 10년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거쳐 오면서 심화된 차별과 사회적 격차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언론과 시민에 대한 일방적 폭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다. 국가적 폭력 중에서도 4대강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아닌 대기업 중심의 토건사업은 여전히 4대강사업의 다른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로이 탄생하는 정권은 보에 갇히지 않은 채 힘차게 흘러갈 4대강을 국민들에게 선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물정책의 비전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7428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단체 176 개]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나눔과미래 (사)생태도시 담양21협의회 (사)에코코리아 (재)수원그린트러스트 가톨릭농민회 강살리기네트워크 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 경기녹색당 경기시흥 녹색평론독자모임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교육희망 경남교육희망 경남대동문공동체 경산시농민회.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고양녹색당/천주교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연합 공주생태시민연대 광양환경연합 광주경실련 광주숲해설가협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교수노조대경지부 교육희망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구미참여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군산환경정보센터 군산YMCA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그린장성21협의회 금강유역환경회의 금산참여연대 금산환경농업농민회 기장사회복지생활상담소 김해아이쿱생협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나눔문화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남도에코센터 내성천보존회 노는집단 최강하모니 녹색목포21협의회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늘푸른화순21협의회 대구경실련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한국청년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대청호주민연대 대한성공회 도서출판 돌베개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동행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산YWCA 멈춰라핵발전소 탈핵시민모임 목포환경운동연합 무주환경사랑 물레책방 밑빠진 독에 세금붓기 보은사회복지협의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부산환경운동연합 북구여성회 사)보성학연구소 사회교리 더 나은 세상 새길행동-숨길 생명마당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샹명그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천생태문화학교(충남 ․ 세종권역)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연합(준) 순천환경운동연합 숨쉬는동천 스토리랩 수작 아이쿱한밭생활협동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양산학부모행동 여수환경운동연합 연기사랑청년회 영산강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예수회 한국관구 옥천살림 용담호물관리광역협의회 용담호수질개선진안군주민협의회 용인환경정의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원흥이생명평화회의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YMCA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연놀이터 그래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강살리기추진단(전북권역) 전북생명의숲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환경운동연합 전태일재단 정의당구미지역위원회(준)주암호보전협의회지구사랑탐사대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진안애향운동본부 창원YMCA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주교 더나은세상 청양시민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영동지부 청주한살림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생명의숲 충북시민문화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파주환경운동연합 퍼머컬처학교 평등교육실현 인천학부모회 평화의 일꾼 선교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환경연합 푸른무안21협의회 푸른사람들 푸른영암21협의회 풀꿈환경재단 하천사랑운동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겅사랑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살림대전 한수중학교청소년환경반 함평환경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상주지회 환경정의 YMCA  

[개인 1132명]

강경규 강경란 강경윤 강남규 강대봉 강대화 강미경 강미애 강미화 강민철 강병욱 강봉수 강상희 강선숙 강소영 강수경 강수진 강숙현 강승남 강애자 강영수 강영희 강용구 강은애 강인숙 강정화 강정훈 강주향 강지영 강지은 강진모 강춘자 강태연 강한서 강현진 강현희 강혜순 강흥순 강희옥 견진호 계대욱 고대경 고동석 고순엽 고아라 고영조 고지현 공광준 공근희 공금란 공상일 곽민섭 곽세정 곽승국 곽요한 곽일신 곽진영 구경연 구미정 구보람 구은주 구제형 국윤 권경숙 권경자 권미영 권성실 권순현 권순호 권순호 권영희 권오철 권옥현 권윤경 권은영 권준희 권지혜 권진우 권차열 권현미 권현숙 권희철 기세정 기우식 김건호 김경연 김경완 김경호 김경호 김광식 김광훈 김규빈 김기섭 김기웅 김기철 김기태 김기호 김길순 김나경 김나은 김난경 김난향 김남숙 김남형 김다솜 김대성 김도연 김도영 김도형 김동석 김동언 김동욱 김동춘 김두현 김레베카 김령아 김명기 김명선 김명순 김명현 김묘정 김문준 김미경 김미란 김미령 김미숙 김미애 김미연 김미연 김미영 김민경 김민수 김민정 김민정 김민조 김민주 김민주 김민희 김병철 김보건 김보나 김보영 김보현 김복기 김산 김상미 김석기 김석환 김선배 김선정 김선정 김선희 김성남 김성팔 김성팔 김세록 김세희 김수민 김수연 김수영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현 김숙연 김순진 김승래 김안나 김안나 김애정 김양희 김연주 김영관 김영기 김영란 김영미 김영민 김영숙 김영인 김영임 김영자 김영자 김영점 김영진 김영철 김영혜 김용섭 김유진 김윤기 김윤식 김은경 김은령 김은복 김은숙 김은실 김은영 김은정 김재민 김재성 김재신 김재형 김재희 김정곤 김정봉 김정빈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신 김정우 김정욱 김정원 김정은 김정일 김정현 김정활 김정훈 김종덕 김종민 김종원 김종필 김종혁 김주열 김주영 김주은 김준희 김준희 김지숙 김지순 김지애 김지연 김지예 김지현 김진수 김창곤 김창진 김춘옥 김춘이 김태영 김태형 김태희 김평숙 김학수 김해경 김해옥 김해창 김향진 김현경 김현미 김현숙 김현아 김현영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희 김형원 김형철 김혜경 김혜린 김혜숙 김혜진 김호식 김호영 김홍숙 김홍철 김효정 김효정 김효주 김효중 김효진 김희라 김희언 김희윤 김희정 김희주 나동환 나세영 나송환 나승철 남경숙 남아현 남옥희 남진우 남춘미 남현우 남현정 노인경 노정호 노진철 노혜란 도경화 도연이 도용희 도한영 두송이 두창화 류다솜 류동국 류수정 류은경 류지현 류혜정 류효정 마흥식 명호 문갑태 문기풍 문도운 문상철 문정숙 문정희 문종석 문창식 문태석 문현경 문현미 문현주 문호성 민경자 은주 박갑수 박강희 박경수 박경수 박경찬 박경화 박계성 박권용 박근호 박금선 박금심 박기남 박다미 박덕희 박도훈 박명희 박미경 박미애 박미은 박미홍 박민 박민정 박범진 박병상 박병섭 박병준 박복희 박상규 박상병 박상희 박서연 박선민 박선배 박성미 박성영 박성원 박성호 박세영 박세진 박소현 박수종 박수종 박수진 박수홍 박숙경 박숙현 박숙희 박순이 박아름 박언경 박영석 박영수 박영수 박옥희 박옥희 박완신 박용국 박용훈 박운제 박윤젓 박은기 박은별 박은수 박은실 박은영 박은주 박은주 박인천 박일선 박일제 박장순 박재묵 박재현 박정수 박정실 박정은 박정화 박정희 박종권 박종성 박종인 박종인 박종학 박주영 박준 박지영 박지혜 박진만 박진희 박찬희 박창희 박채순 박철 박춘배 박태규 박태봉 박학송시몬 박학진 박현 박현대 박현숙 박현숙 박현주 박현철 박형곤 박형규 박혜성 박효은 박희영 박희주 박희철 반승진 방선희 방성애 배남숙 배문 배문용 배성우 배수연 배수현 배여진 배윤정 배윤주 배종령 배판렬 백경연 백경오 백기열 백기영 백문정 백성호 백양국 백영민 백혜리 변동진 부숙현 사공춘 사공혜선 서경옥 서광석 서북원 서상희 서세영 서영선 서영은 서영주 서예원 서유진 서현진 석일웅 석혜영 선종덕 선형수 선호균 성경원 성미경 성인기 성정아 성혜정 소라영 소란 소현숙 손남민 손명희 손보영 손석현 손선화 손성희 손안나 손연우 손영호 손윤환 손장석 송 숙 송경미 송나래 송도자 송명희 송미옥 송복남 송숙영 송순정 송종 송지훈 송진섭 송필교 송하림 송현주 송형일 송화순 승주맘 신동수 신명자 신미선 신민정 신보경 신상하 신서경 신수진 신순영 신아란 신영선 신용환 신용환 신용희 신은미 신은영 신인숙 신재경 신재은 신점숙 신종국 신진아 신현경 신현수 심명옥 심명주 심서현 심은숙 심정화 심형진 안건순 안남옥 안머루 안병옥 안상수 안상임 안소정 안소정 안숙희 안옥진 안윤정 안재훈 안정숙 안정호 안종수 안진희 안희재 양명희 양묘진 양봉석 양선혜 양성철 양송자 양승희 양영아 양은희 양이원영 양재평 양준혁 양지만 양해림 양현숙 양효식 양희성 여은정 연방희 염경님 염철 염형철 오경석 오석균 오선미 오세정 오승석 오영주 오일 오정은 오지은 오한결 왕용석 우승욱 우진숙 유경 유근태 유길순 유대수 유리라 유리주 유미옥 유미호 유상화 유소라 유영직 유은경 유재광 유진숙 유창렬 유현석 유형정 윤가야 윤경회 윤남식 윤동규 윤말희 윤미란 윤민이 윤수정 윤순철 윤순태 윤승하 윤신원 윤연희 윤영구 윤영매 윤영미 윤영애 윤영일 윤은경 윤은미 윤재삼 윤정민 윤태섭 윤해경 윤호근 윤흥배 윤희정 은수희 이상화 이강욱 이강자 이강재 이경민 이경봉 이경석 이경선 이경원 이경택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관석 이광현 이규관 이기종 이기준 이길수 이길찬 이나미 이나영 이나혜 이동석 이동이 이동철 이만실 이명애 이명주 이명화 이문식 이미경 이미란 이미란 이미순 이미정 이민호 이민환 이병진 이병학 이보령 이봄올 이봉용 이상명 이상아 이상열 이상진 이상현 이상홍 이서윤 이서주 이선경 이선용 이선정 이선훈 이선희 이선희 이선희 이성수 이소명 이소연 이소영 이소은 이속기 이수빈 이수임 이숙견 이숙희 이승렬 이승현 이승호 이아형 이안 이안나 이양규 이양순 이언주 이언호 이여진 이연규 이연희 이영곤 이영례 이영선 이영애 이영희 이오님 이옥희 이요한 이우교 이우리 이원경 이원영 이원우 이유랑 이유진 이윤기 이윤선 이윤숙 이은경 이은성 이은아 이은영 이은정 이은지 이을재 이인 이인창 이인화 이임숙 이자희 이재균 이재민 이재욱 이정미 이정미 이정선 이정애 이정애 이정준 이정준 이정진 이정현 이정형 이정화 이정희 이종섭 이종춘 이종환 이종희 이주연 이주희 이준경 이준구 이준모 이준호 이준호 이지양 이지언 이지영 이지운 이지인 이지현 이진섭 이진영 이찬곤 이창숙 이창현 이창호 이철승 이철재 이태광 이태목 이태원 이태윤 이태호 이필완 이하윤 이한영 이한준 이해남 이현덕 이현민 이현정 이현진 이형철 이혜미 이혜정 이혜진 이호경 이호경 이호흔 이희숙 이희숙 이희오 이희주 임경숙 임상현 임상현 임소영 임영자 임용환 임윤정 임종삼 임학자 임현정 임혜영 임희자 임희조 장경란 장남수 장동빈 장민 장병공 장성아 장승미 장예진 장용창 장우석 장윤정 장정구 장정은 장진영 장진희 장하나 장한결 전경화 전귀연 전기숙 전나미 전다영 전미경 전미선 전성렬 전성애 전성애 전인환 전정신 전제완 전치수 전하영 전해리 전현주 정고 정광채 정광호 정국 정귀식 정규석 정난숙 정다원 정득천 정명희 정미경 정미라 정미란 정보라 정복엽 정봉남 정비취 정상명 정상명 정성혜 정성훈 정세영 정세은 정소영 정소현 정소현 정송이 정수근 정숙일 정숙자 정순일 정순화 정영숙 정영주 정영희 정원구 정원선 정유리 정윤배 정윤정 정윤진 정은아 정은아 정은영 정은정 정은화 정의욱 정인철 정정희 정조아 정주미 정지연 정지연 정지윤 정지윤 정지혁 정진영 정찬미 정철환 정충신 정치영 정침귀 정침귀 정태정 정태훈 정한수 정한을 정한철 정해철 정현선정혜영 정혜진정혜진 정호택 정홍윤 정화영 정회선 정희순 조강미 조개돈 조기 조문희 조밋지 조병준 조빈희 조상현 조선미 조선옥 조성례 조성원 조수미 조수정 조숙 조순현 조어진 조영숙 조영숙 조영옥 조영주 조영태 조윤숙 조은애 조은주 조재완 조정례 조정림 조종수 조진화 조천래 조학원 조현 조현기 조현수 조현주 조현철 조현철 조혜진 조환익 조환익 조희연 주귀영 주규섭 주미란 주상순 주선경 주숙현 주연옥 주영주 주우성 주인 주현진 주혜경 지세빈 진미령 진성임 진옥 진유진 진주연 차성유 차윤재 차은정 차인수 차혜원 채혜영 천정연 천호준 촉전화 최건여 최경숙 최김하나 최나래 최다솜 최대현 최미아 최민지 최봉기최부숙 최선국 최성수 최성아 최성영 최성희 최소라 최송희 최수자 최숙미 최승집 최영대 최영민 최영민 최영석 최영수 최영애 최영애 최예지 최윤정 최은희 최장윤 최정금 최정삼 최정숙 최정식 최정원 최정인 최정화 최종기 최주일 최지현 최진경 최진아 최진희 최진희 최창규 최평호 최홍엽 최희주 최희태 하미영 하민철 하상의 하외숙 하유진 하은숙 하은진 하제운 하태욱 한경우 한명자 한상희 한선미 한승명 한승훈 한승희 한영수 한영신 한은주 한정희 한지순 한진희 한해수 한혜원 함유미 향일화 허문화 허시라 허연 허영희 허지원 현나영 현진우 홍기혁 홍서희 홍성국 홍성남 홍숙경 홍순창 홍진숙 홍학기 황경애 황귀자 황남선 황보명희황선제황성재황성현 황용주 황원일 황유희 황인순 황인철 황재섭 황재용 황정실 황준서 황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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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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