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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젠더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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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젠더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1- 18:18

젠더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

 

윤자영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산업사회와 후기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취업자수로 따졌을 때 여성이 노동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 아무도 토를 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올라 서 있는 노동시장이라는 땅은 허약한 지반으로 여성을 단단히 붙들고 있지 않다. 소수의 ‘성공한’ 여성을 제외하고 여성 노동의 본질은 불안정 노동이다. 남성은 생계부양의 역할을 맡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책임을 지는 공고한 성별분업 관념과 실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성이 사회 참여와 경제적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나온 지 오래되었다. 미국의 저명한 노동경제학자 클라우디아 골딘(Claudia Goldin)에 따르면 미국에서 여성 노동시장은 오랜 진화를 거쳐 마침내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여성이 생애 초기 단계의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평이 아니라 장기적 삶의 전망 속에서 노동 시장 참여 의사 결정을 하게 되었고, 경제적 필요에서만이 아니라 직업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고자 경력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정과 직장의 견고한 성차별 구조는 쉽게 깨뜨려지지 않았다. 여성이 변하는 만큼 남성은 성역할 변화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미국 여성학자 혹실드(Hochschild)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지연된 혁명’이라고 명명했다. 여성의 전진과 남성 혹은 가부장적 제도와 실천의 저항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의미한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거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여성 노동시장에서도 ‘조용한’ 혁명은 이미 진행 중일 터이지만, 불안정 노동의 굴레에 빠져 있는 여성은 혁명의 지연을 경험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의 개념과 범위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노동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기 어렵고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없는 노동 형태는 불안정 노동의 본질이다. 불안한 노동은 반복적인 취업과 비취업을 야기하며 일상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의 불안정성을 수반한다. 불안정 노동은 여성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 노동자는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호출 노동자, 비공식 가사사용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대학 진학률에서 남녀 격차는 감소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남녀의 노동하는 삶은 다르게 전개된다. 본 글은 여성의 불안정 노동의 실태 그리고 불안정 노동과 성불평등은 어떻게 서로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는지 살펴본다. 가부장적 성별분업 관념과 성차별 관행이 기업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전략이 작동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맞물리며 여성은 불안정 노동자가 되고, 그러한 불안정 노동 상태는 가부장적 성별분업 관념과 성차별 관행을 다시 강화하며 성불평등을 야기한다. 가부장적 성별분업 해체에 도전하지 않는 정부 정책은 이러한 연결 고리를 더욱 단단히 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의 여성화

불안정 노동은 보통 비정규적 고용형태와 종사자 지위 측면에서 임시·일용직인 경우로 정의된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일자리 상실의 가능성과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상태를 제외한 모든 고용 형태는 일정 정도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불안정 노동은 근로계약의 불확실성과 저임금을 의미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어렵게 하여 고용의 불안정성을 강화한다. 불안정 노동은 노동 관련법의 제도적 보호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며 임금, 사회적 보호, 노동권 행사, 일자리의 질 등에서 열악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불안정 노동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표 2-1>에 따르면 2016년 남성의 26.4%가 비정규직, 여성의 41.0%가 비정규직으로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훨씬 높다. 불안정 노동의 형태에서도 여성은 남성과 차이가 있다. 남성보다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중이 높다. 노동권과 사회적 보호에서 제약이 높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비중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

 

불안정 노동은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임금(소득)이라는 다중적인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백승호 외(2017)는 고용형태와 임금(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불안정 노동을 정의한다. 먼저 고용형태에서 임금 근로자 가운데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향후 계속근무 가능한 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직, 기간제, 일용직은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어 계약의 지속성이 보장되더라도, 퇴직금, 육아휴직과 병가의 비적용 등 상용직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불안정 노동자로 보았다. 호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가내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도 불안정 노동자로 간주하였다. 여기에 4인 이하의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를 포함했다. 

 

임금(소득)의 불안정성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저임금의 기준을 준용하여 중위 시간당 임금(소득)의 2/3 이하를 기준으로 정의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임금의 2/3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임금(소득)불안정 근로자이다.

 

이렇게 고용불안과 임금(소득) 불안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불안정 노동을 정의하면 불안정 노동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림 2-1>은 불안정노동자의 성별 비중을 제시하는데, 고용형태와 임금(소득)이 모두 불안정한 ‘매우 불안정’한 집단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13.5%로 남성대비 약 2.7배 정도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형태와 임금(소득) 모두에서 ‘불안정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임금(소득)만 불안정한 집단의 경우 남녀의 비율이 비슷한 6% 수준이다. 고용만 불안정한 경우는 남성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갖는 불안정성이 남성에 비해 매우 심각하여 불안정 노동의 여성화를 드러내고 있다. 매우 불안정한 여성 집단과 불안정하지 않은 여성 집단의 비율이 대략 14%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 노동의 불안정성은 남성과 달리 양극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은 어떻게 불안정 노동자가 되는가?

여성이 불안정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기제는 가부장적 성별분업 제도와 관행, 이와 상호작용하며 구축된 노동시장의 이중화,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가부장적 성별분업 제도와 관행을 공고히 하면서 성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악순환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론은 불안정 노동의 여성화를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논리이다. 양육과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을 떠맡는 여성은 내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외부 노동시장에 머물다 경력 단절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이나 양육의 부담과 애로와 같은 가족 책임에만 있지 않고, 여성 일자리의 불안정화에 있다(이순미, 2015)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유지하며 여성 인력을 산업예비군과 외부 노동시장에서 활용했다.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기 시작한 199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성을 중심으로 한 단단한 내부 노동시장과 여성이 양육과 가사노동을 책임지는 가부장적 성별 관계를 기반으로 노동시장이 작동되었다(이승윤 외, 2016; 이순미, 2015). 내부 노동시장은 주로 남성을 충원하여 고용 안정과 가족 부양에 충분한 연공 임금을 제공한 반면, 내부노동시장 진입이 가로막힌 여성들은 고용안정, 근로조건, 직업적 전망이 열악한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에 취업하여 외부노동시장을 채워왔다. 외부 노동시장은 근속에 따른 보상과 승진기회의 부족,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여성들은 취업 상태를 유지할 동기가 부족하여 출산과 가족 책임을 계기로 노동시장을 떠났다. 주된 소득원인 안정적인 남성 임금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저축과 내 집 장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성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후 취직해서 사무실의 ‘꽃’ 되었다가 결혼과 동시에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이 관행이었다.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생계부양자 남성의 지위가 공고했을 때 한번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노동자가 외부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동기도 부족했다. 성차별적으로 고착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여성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외부노동시장에 몰려 있는 여성들은 결혼을 하거나 나이가 많아지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압력에 직면하며 여성의 쉬운 이탈과 어려운 재진입은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불평등 속에서 되풀이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정리해고 허용과 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의 탈규제화는 노동시장의 핵심부 노동자는 공고히 보호하면서 외부 노동시장의 범위가 넓어지고 비정규직 노동은 더욱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려 노동시장 이중화를 더욱 강화해왔다. 전통적 산업사회를 지탱해왔던 종신 고용계약과 연공서열적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표준적 고용관계는 해체되기 시작했다. 상시·전일제 노동 같은 표준적 고용관계는 여전히 지배적인 고용형태이지만, 불안정 노동이 그 규모와 중요성 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불안정 노동은 노동의 표준이 되었고, 남성과 여성 모두 그 대상이 되었다. 경력 단절 없이 노동하는 삶이라는 장기적 전망 속에서 여성은 노동시장 참여를 희망했지만, 용역과 파견의 간접고용 형태와 계약직의 증가는 여성에게 내부 노동시장으로 이동의 희망이 없는 불안정 노동을 강요했다. 구조조정에서 일차적인 정리해고 대상은 여성이었다. 기업들은 ‘생계부양자’는 남성, ‘가사 담당자’는 여성이라는 가부장적 성역할 인식에 근거해, 맞벌이 여성과 장기근속 여성을 인력구조조정의 일순위에 올렸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심화와 그로 인한 불안정 노동의 여성화의 폐해는 여성이 출산과 양육 시기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력 단절’로 귀결되었다. ‘경력 단절’에 대한 정부 정책의 대응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외부 노동시장의 불안정 노동자로 정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들은 여성을 내부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기 보다는 시간제나 호출형 근로 등 외부 노동시장 일자리 증가를 초래했다. 고용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정책은 여성의 외부자적 지위를 개선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승윤 외, 2016). 

 

외환위기 이후 실업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창출 정책은 단기적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치중해 여성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아니라 여성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에 역행했다. 성별분업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임금 격차의 해소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추구하려는 정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의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당연하고 자연적인 역할로 전제하면서 시간제 근로 촉진과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했다. 여성의 다름에 기초한 해결책은 가부장적 성별 분업 관념을 내재한 차별적 인사 관행을 철폐하지 못하고 여성이 불안정 노동을 전전하도록 만들었을 뿐이다(이주희, 2012).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 지원책을 실시했지만 오히려 계약직과 시간제 근무 등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켰다(신경아, 2016). 남성이 내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집중적인 육아시기를 끝낸 여성은 다시 노동시장에 나오게 되었지만, 경력 단절 이전 비정규직이었던 여성은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갔을 때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았다.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 여성들의 불안정 노동자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M자형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근로자 증가는 40대 후반 이상의 중고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인해 25-34세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졌지만, 자녀 양육기 이후 중고령 여성의 재취업이 여성 고용률 증가를 주도해 왔다. 45-64세 여성의 불안정 노동은 여성노동시장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한 여성은 여러 고용형태를 전전하다가 비정규직으로 다시 노동시장을 떠날 확률이 높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돌봄 노동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산업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돌봄노동자를 새로운 불안정 노동에 합류시켰다. 2007년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은 아동보육, 요양보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방과후돌봄,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돌보미, 노인돌봄바우처, 가정봉사원, 간병인등 다양한 영역의 여성 노동자를 등장시켰다. 최근 여성취업자 증가는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일자리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 2007-2014년 여성취업자 증가분의 87%에 해당하는 814천명이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서 취업했다. 사회서비스 부문이 아니었다면 여성 고용률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웠다(정성미, 2014).

 

사회서비스 분야 불안정 노동의 고유한 특징은 이용자에게 바우처 지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비롯된다. 정부가 민간 위탁자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3자 관계를 형성하여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했다. 예를 들어 재가요양보호사의 소득과 고용은 모두 불안정하다. 서비스 제공기간 중에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요양보호사에게서 서비스를 받고자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때, 다른 이용자와 연결되기 전까지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감소한다. 근무일과 노동시간이 이용자의 상황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하게 되며 일자리 자체뿐만 아니라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불안정하다.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이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용형태와 임금(소득)이라는 두 축으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정의했을 때 사회서비스 노동의 불안정성은 매우 심각하다. ‘매우 불안정’한 집단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속한 저숙련서비스 노동자는 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 불안정’ 집단에서는 소상공인(41.4%) 다음으로 저숙련서비스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 비중이 높다(24.5%). ‘고용 불안정’ 집단에서는 저숙련서비스 노동자가 38.3%로 다른 어느 직종보다도 고용 형태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높다.

 

맺으며

여성의 불안정노동자화는 남성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는 성불평등한 환경에서 심화되었다. 클라우디아 골딘이 말한 진정한 ‘조용한’ 혁명은 불안정 노동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여성의 출산과 양육 책임을 전제로 하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인사 관행은 여성을 불안정 노동에 묶어 놓는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빈번한 취업, 이직, 재취업으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르게 만든다. 저임금으로 온전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여성은 가정을 꾸리더라도 일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불안정 노동자로서의 피곤한 삶을 지속해야만 한다. 가부장적 성별분업의 제도적 실천과 불안정 노동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참고문헌>

백승호, 안주영, 이승윤. (2017).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노동시장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24(2), 1-29.

신경아. (2016).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여덟 가지 질문. 페미니즘 연구, 16(1), 321-359.

이순미. (2015).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한국여성학, 31(2), 91-129.

이승윤, 안주영, 김유휘. (2016). 여성은 왜 외부자로 남아 있는가?. 한국사회정책, 23(2), 201-237.

이주희. (2012).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위한 고용과 복지의 재구조화. 한국여성학, 28(3), 35-62.

정성미. (2014).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과 최근 변화. 노동리뷰, ,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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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은 ‘내 지갑을 지키는 운동’이다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권력감시팀 팀장

나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에너지국 권력감시팀 팀장이다. 그러나 내 명함에는 두마리토끼팀 장하나라고 쓰여 있다. 명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마리토끼팀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물론 그런 질문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설명하게 된다.
환경운동이 예산운동을 하는 이유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환경운동이라고 하면 환경을 보전하고, 멸종위기 동식물을 지키는 운동이라고만 생각한다. 나 역시 별로 다르지 않았고, 나는 그런 환경운동도 너무 좋다. 나는 전직 국회의원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임기 4년 동안 상임위를 바꾸지 않고 환경노동위원회에 몸담았고 그건 환경운동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체험은 환경운동에 대한 나의 시각을 참 많이도 바꿔 놓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토건세력의 편에 서서 환경파괴를 일삼고 있다. 편에 섰다기 보단 정부가 곧 토건세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국책 토건사업은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국가 재정을 망치는 주범이다. 국가 재정의 관점에서 보면 최소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 뿐 아니라, 22조의 복지예산・교육예산 등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을 좀 먹은 것이었다. 그래서 환경운동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두마리토끼팀'으로 정하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60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이 환경만 지키는 운동이 아니라 내 지갑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인간다운 삶과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환경운동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두 마리토끼팀으로 이름을 정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이 환경만 지키는 운동이 아니라 내 지갑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인간다운 삶과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환경운동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두 마리토끼팀으로 이름을 정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작용은 그 뿐이 아니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4대강 사업과 같은 예산 낭비성 토건사업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한,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반감은 해소될 수 없다. 즉 우리가 낸 세금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집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복지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그러기 위해서도 쓸모없는 댐, 저수지, 도로 등등 공사를 위한 공사를 근절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환경운동이 환경만 지키는 운동이 아니라 내 지갑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인간다운 삶과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두마리토끼팀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 중 제시한 복지공약·일자리공약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재원조달의 문제를 극복해야만 한다. 국정감사 기간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들은 ‘문재인 케어’ 등 새 정부의 복지공약이 국가 재정을 망칠 거라고 악담을 쏟아내고 있다. 해법은 하나다. 탈토건・에너지전환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서는 복지공약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두마리토끼팀의 할 일은 삭감해야 할 토건예산을 규명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 천 억짜리 댐 대신에 모든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수 천 억짜리 고속화 도로 대신에 청년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수 백 억짜리 저수지 대신에 중금속이 검출되는 학교 운동장을 천연 잔디 운동장으로 바꾸자고 제안할 것이다. 두마리토끼팀은 그런 일은 하는 1인 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037" align="aligncenter" width="640"]ⓒ함께사는길 ⓒ함께사는길[/caption]  
실패한 기술에 또다시 예산 산정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환경보전 자체가 목적이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이들에게 환경파괴는 시시한 부작용일 뿐이다. 그들의 목적은 ‘돈’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알게 된 바, 정치의 99%는 결국 돈 문제다. 40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매년 수십조 원의 혈세가 불필요한 토건사업으로 낭비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 돈은 대부분 재벌 대기업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일부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치적이 되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전락한다. 사실 환경파괴보다 더 큰 부작용은 그 수십조 원의 기회비용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환경운동을 통해 정경유착을 청산할 수 있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도 있다. 예산운동을 통해 환경운동 하는 맛이 더 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중앙사무처 사람들은 잠시 각자의 업무를 놓고 진짜 탈핵을 위해 힘을 모았다. 지난 13~15일, 시민참여단 합숙토론이 끝났고 나도 이제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 ‘2018년 정부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 볼 때가 되었다. 국회는 보통 11월 30일 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므로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400조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예산안은 새 정부가 얼마나 새로운지, 과거와 얼마나 결별했는지,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선명한 바로미터다. 실례로 지난해 전액 삭감 의견을 냈던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고속로 예산’이 올해는(내년 예산안에는) 얼마나 책정됐는지 살펴보자. 우선 ‘파이로-소듐고속로’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사용후핵연료를 20분의 1로, 고준위핵폐기물 방폐장 면적은 100분의 1로, 방사능 독성은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꿈의 신기술이라고 홍보해 왔지만 사실이 아니다. 지난 3월 방한한 미국의 핵전문가 프랭크 폰 히펠 교수(프린스턴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다른 모든 선진국들이 실패한 두 가지 기술, 즉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액체소듐냉각고속로(SFR)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고속로 연구를 전면 비판했다. 원자력연구원이 참여한 2015년 미 보고서에 의하면, 파이로프로세싱은 방사능 오염된 핵연료 집합체와 피복재로부터 중간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기물과 금속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그 양은 사용후핵연료보다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양을 20분의 1로 줄인다는 원자력연구원의 주장은 거짓이다. 또한 ‘미국 아이다호 국립원자력연구소도 5년 동안 파이로프로세싱으로 25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6년 동안 겨우 5톤만 처리했을 뿐 막대한 비용만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고비용에 위험성이 높아 고속로 건설에 관심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프랭크 폰 히펠 교수는 주장했다. 프랑스의 고속로 슈퍼피닉스는 개발에 100조원이 들어갔지만 8% 가동 뒤 폐쇄되고, 일본의 몬주도 20년 동안 1%만 가동한 채 지난해 말 폐쇄 결정이 났다. 영국도 2018년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중국은 2011년 파일럿 고속로를 가동했지만 소규모로 20㎏의 플루토늄을 생산한 뒤 편익이 적다고 판단해 중단한 상태다. 러시아 정도만 계속 가동을 하고 있지만 15건의 소듐고속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핵정책 추진하려면 파이로프로세싱 예산 삭감해야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올해 6월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미국 핵전문가 에드윈 라이만 박사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추 의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현재 7천톤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처리하려면 4천6백년에서 2만8천년까지 걸릴 수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의 허구성이 미국 정부의 문건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파이로프로세싱에 관한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파이로-소듐고속로’에 대한 상용화 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2028년까지 3조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실증시설 사업계획을 잡은 것은 무분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비용에는 관련 시설들의 유지관리 비용, 폐쇄 후 방사능 제염해체 비용 등 여러 필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최소 30조원 이상이 예상된다. 경수로 1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실증시설 예산이 30조원 이상이므로, 약 40기 경수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전부 파이로프로세싱 처리를 하려면 가히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파이로-소듐고속로 사업을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명명했던 것이다.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 의견은 환경연합의 일방적인 주장만도 아니었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 민주당 박홍근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상 예결위), 무소속 윤종오 의원(과방위) 등이 파이로-소듐고속로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을 냈지만, 관련 예산 1,021억이 원안 통과된 바 있다. 2018년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지난해 과기부(당시 미창부)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예산 1,460억 중에서 파이로-소듐고속로와 관련된 268억의 감액을 요구했었으나, 2018년 예산은 1,442억으로 겨우 18억이 감액된 수준이다. 1,442억 중 ▲친환경 핵연료주기시스템 실증 및 분석지원 193.6억 ▲ 방사선 융복합 신산업 클러스터 창출 92.6억 ▲ 장비구입비 8.3억 ▲ SFR 원형로 종합효과 시험시설 구축 39억 등 총 333억으로 문제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다.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예산도 마찬가지다. 1,353억에서 1,295억으로 총액은 57억 줄어들었으나 이 중 ▲ 미래형원자로 330억 ▲ 핵연료주기 494억 등 문제예산은 824억으로 지난해 삭감 요구액 753억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지난 정권의 파이로-소듐고속로 사업을 계승하는 것일까?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서 보듯 탈핵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정부 조직 내 찬핵 세력을 장악하지 못한 것일까? 그 어느 쪽이던 간에 문제는 심각하다.
2018년 예산운동 시작
지난해 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발표하고, 국회 해당 상임위 위원 및 예결위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서 사람을 위한 예산, 생태를 위한 예산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환경연합이 문제제기한 정부 사업은 19개 사업이었고, 그 중 16개 사업이 삭감 의견이었다. 감액 요구 규모는 약 3조7000억이었고 그 가운데 3.3%인 1,241억만이 반영되었다. 중앙사무처의 각 팀은 해당분야의 예산서를 검토하고, 두마리토끼팀을 그것을 취합해서 국회 예산 심의에 반영되도록 여러 의원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두마리토끼팀이 생기기 전에도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의견을 냈었지만, 정부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심의 기간에 국회 예결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본격적인 예산 운동은 작년이 처음이었다. 올해 더 정교하고 성과를 내는 예산 운동을 하고자 한다.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이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월, 2017/12/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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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기준이 완화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으로 “정관 명시” 대신 “공정한 제3자에의 주식 신탁”처럼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확고한 안전장치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1. 상증세법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

  • 기획재정부는 2017. 8.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 상향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4호」)함.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는 그동안 종종 계열회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고, 이를 영속적으로 상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특히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유사 조문(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에 대한 입법 연혁에서 보듯이, 향후 의결권 제한에 대한 다양한 예외 사유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의 실질적 규제 내용이 형해화(形骸化)할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22) 일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상향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2.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개정

가. 일부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으로서
 -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정관에 규정한 공익법인을 대상

나. 시행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 관련 : 수정의견

 

  • 과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었음
  •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현재 과거의 기준과 유사한 기업집단의 정의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임
  • 상증세법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 특혜를 베풀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제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나. 의결권 불행사의 정관 명시 요건  : 반대

 

  • 과거의 입법 연혁에 관한 사례를 감안할 때,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는 종종 “주주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부 사유에 대해 그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완화되어 왔음
  •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입법 연혁을 보면 당초에는 일부 자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다가, 2002년 1월 26일의 개정에 따라 임원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사실상 그 규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음
  • 따라서 일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를 허용한 후 그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방식 보다는 의결권 주식의 보유 자체를 규제하면서도 공익법인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별도의 규제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결권 불행사를 정관에 명시하는 조건하에서 주식보유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반대함

 

4. 추가의견 및 결론

 1) 추가의견 :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의결권 주식의 제3의 기관에의 신탁 

  •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도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를 통해 향유할 수 있는 배당금 수령과, 계열회사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의 수령 목적 등을 상정할 수 있음
  • 만일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차단하면서, 오직 주식에 부수되는 배당금 및 매각이익 수령만을 향유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허용해도 무방할 것임
  • 예를 들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그 주식을 “당해 공익법인이 의사결정을 지배하지 않는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신탁”하여 의결권에 대한 일체의 지배력 행사 없이 신탁의 수익자로서 오직 배당금을 수령하고, 필요시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2) 결론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장려한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따라서 ‘제3의 공정한 기관에의 주식 신탁’과 같이 주식 보유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향유는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경우에 한해 그 보유한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참여연대는 향후 공익법인을 활용한 지배력 확대 및 편법상속 방지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 등에 대한 보다 적절한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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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관련 논평 보기-> 헌재가 국정원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수, 2017/1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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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장소 : 2018년 1월 16일(화) 10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힘.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함. 
  •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무시한 직권 남용임.
  • UAE 파병은 시작부터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 식의 위헌적인 파병이었음. 이명박 정권 치적용이었던 핵발전소 수출은 관련 계약서가 비밀에 부쳐진 채 저가 계약, 역마진 대출 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 책임 의혹 제기가 계속되어왔음. 
  • 이번 기회에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위헌적인 비밀 군사협정은 파기되어야 하고, 아크부대 파병은 철군해야 함.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지금 ‘국익’을 핑계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에 2010년부터 UAE 핵발전소 수출과 파병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1/16(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UAE 사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일시·장소 : 2018. 01. 16. 화 10:00,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공동주최 :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추가 예정)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02-723-4250 [email protected])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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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의당에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과 국민의당의 임금체불  정책방향 관련 질의서 발송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7/25, 제3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금체불을 노동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goo.gl/KonuPm).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발언에 대한 논평을 발표(https://goo.gl/q6hAbk)한데 이어, 오늘(7/26)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관련한 정책방향 등을 묻는 질의서를 국민의당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는 인식 하에 지난 몇 년간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법안, 정책들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국민의당 또한 3개월 전에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약을 낸 바 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자당의 공약을 숙지하고 있기만 했어도 어제와 같은 발언과 해명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7/25)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때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마치 사업체가 도산 혹은 폐업하면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미 20년 전인 1998년, 임금체불을 사업주와 노동자의 채권채무 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체불 문제를 바라보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 일반체당금 제도와 더불어 2015년부터는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바로 얼마 전인 7/1(토)에는 소액체당금의 지급액 수준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시가 시행되었다. 


2016년에만 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었다. 현재 있는 제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권리가 침해당하여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한 현행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 바탕하여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의원 개인의 해명으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국민의당의 명확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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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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