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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참여사회 읽기모임>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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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참여사회 읽기모임>에 초대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3/02- 12:01

 

참여사회읽기모임

 

청년참여연대 <참여사회> 읽기 모임에 초대합니다

 

참여연대가 발행하는 월간 <참여사회>를 함께 읽는 청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여사회>는 매월 호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를 다룬 특집과 화제의 인물,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상의 참여를 이어가고 있는 회원의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의 다른 청년들과 <참여사회>를 함께 읽고,

세상과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첫 모임은 참여연대아카데미에서 서클대화 형식의 독서모임을 이끌고 계신 이은주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 다른 독서모임을 경험해 봤지만, 발제나 토론 방식이 부담스러웠던 분

- 지식자랑이나 논쟁이 아니라 안전한 대화가 있는 독서모임을 원했던 분

- 누구에게 부담 지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독서모임을 경험하고 싶은 분

- 다른 청년들과 한달에 한번 부담없는 대화 모임을 원하는 분

 
일시 : 3/14(수) 오후 7시

창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비 : 5천원 (김밥, 샌드위치 등 다과비용)

문의 : 청년참여연대(02-723-4251)

 

참가신청하기 (클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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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5일 (토)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민들이 예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4월에 있을 나라살림전문가과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 개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시민학교 프로그램>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왕재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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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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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드 원천무효 4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에 함께 해 주세요.

사드 막고 평화 지키는 평화버스 함께 타요!

2017년 8월 19일(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분으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성주 소성리에는 지금 편법 불법으로 강행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기도 전에 미군은 이미 장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추가반입돼 임시가 아닌 확정 배치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사 장비나 사드 장비 반입을 막고 성주·김천 주민들 및 원불교 교인들과 연대하기 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시 소성리로 갑니다. 함께 해요!

 

O 일시 및 출발 장소 : 8월 19일(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시청역 8번출구)
O 신청하기 : http://go9.co/Kjd 
O 참가비 : 25,000원 (현장 납부)
O 준비물 : 편안한 복장과 운동화, 사랑과 연대의 마음
O 신청 마감 : 8월 17일(목) 밤 12시
* 신청자들에게는 8월 18일 일괄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O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02-723-4250, [email protected]

금, 2017/08/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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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사업 제출거부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SW20151124_기자회견_사회보장정비결과제출거부촉구기자회견 (1)

 

SW20151124_기자회견_사회보장정비결과제출거부촉구기자회견 (2)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강상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규탄발언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 팀장

                  배정남 행동하는복지연합 활동가(충북)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단체

 

[기자회견문]

- 정부는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정비결과 제출을 거부하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난 8월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하 ”사회보장 정비방안“)”은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었으며,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복지사업 1496개를 중앙정부의 복지사업과 중복이라며 폐지 또는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보장 정비방안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에 대한 침해이며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 또한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 정비방안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모인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게 사회보장 정비방안을 거부하고 정비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사회보장 정비방안은 그 법적 근거조차 없을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명백히 반복지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를 통한 자체 예산 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반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며 지금도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시설도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위헌, 위법적인 사회보장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요구한 1차 정비결과 제출기한이 원래 11월 27일까지였으나, 바로 지난 금요일 이를 내년 1월말로 연기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출기한을 연기하고 정비방안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을 뿐 새로 발송한 공문에서도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축소, 장수수당 폐지와 같은 복지축소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빈약한 복지를 더욱 옥죄는 정부의 방침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지수호공대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게 사회보장 정비결과를 제출하라는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오늘 이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사회보장 정비결과 제출 거부를 요구하고 정비결과 제출여부 및 제출한 정비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중앙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이 사회보장 정비결과를 제출했는지 여부 및 얼마나 많은 복지사업들을 삭감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공개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와 복지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OECD 최저 수준의 복지, 최악의 자살률, 출산률 꼴찌를 기록하는 이 암담한 현실에서 가뜩이나 없는 복지를 빼앗는 정부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게 주민들의 편이 되어 복지를 빼앗는 정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는 참된 민주주의와 복지, 지방자치를 위한 의미있는 결단이 될 것입니다.

 

2015년 11월 24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일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충남대책위원회, 지역복지폐지축소저지부산공동대책위원회

화, 2015/11/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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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금지통고 최소화, 살수차·차벽 무배치 등 경찰개혁위 권고 환영    

국회의 집시법 개정, 사법부의 법률해석 변화도 동반되어야  

 

경찰개혁위원회는 어제(9/7)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그간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대응과정에서 발생해온 기본권 침해 문제를 총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주문하고 있는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경찰이 수용 의사와 이행 방안을 밝힌 만큼 권고안의 내용을 진정성 있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이번 권고안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온 여러 시민단체, 인권단체의 노력의 결과이자,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이 비폭력 평화집회의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경찰은 평화집회의 최대보장이 시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임을 인식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촛불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 근거규정이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을 강조해왔다. 경찰이 집시법 제12조를 운용함에 있어 교통소통을 위한 전면적인 금지통고나 신고한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제한통고, 조건통보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금지통고 최소화 방안(부속의견 3.②)을 철저히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마이크 사용이나 구호제창 같은 형식적 기준으로 기자회견을 집회로 판단한 뒤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 위반죄로 입건했던 관행도 이번 권고안(부속의견 6. 나.③) 수용을 계기로 개선되기 바란다. 경찰은 권고의 구체적 이행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인권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경찰 관행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일차적 원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있다. 1960년대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시법 역시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 평화적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바뀌어야 한다. 신고제도를 규정한 집시법 제6조나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와 같은 경우 경찰의 관행만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고 및 계획안에 따라 경찰은 신속히 신고제 예외규정과 변경신고절차 마련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하고(부속의견 2. ②), 국회 또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안을 포함하여 인권친화적인 집시법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의 변화도 필요하다. 집시법 위반죄 또는 집회·시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으로 기소된 재판들이 현재도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법절차에서도 평화적 집회·시위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질 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흠결 없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전날 새벽 성주에서 경찰이 사드(THAAD) 반입 반대 주민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하는 과정에서 수 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집회·시위 보장을 책무로 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선언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이 사건은 경찰의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경찰이 오늘 수용한 권고안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지켜볼 것이며, 인권친화적인 집시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9/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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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에 성평등분과 전용 도서관이 마련되었습니다! 
책장 중 한 칸을 전용으로 쓰기로 했구요~

 

서로의 집에 잠자고 있는 책을 참여연대에 잠시 맡겨서 서로 빌려볼 수 있게 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증'이 아니고 잠시 맡겨두는 거니 다들 편한 마음으로 책 가져다 놓으세요~
일단 '페미니즘' 위주이긴 하지만 기타 다른 서적들도 보관 가능합니다~


청년참여연대 멤버라면 맡기는 것도, 빌려가는 것도, 맡겼던 책을 다시 가져가는 것도 간단한 절차만 지키면 언제든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책 관리는 성평등분과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시민참여팀 이조은 간사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ㅎㅎ 

 

*대여방법 :
1. 오프라인으로 빌리기
도서관을 둘러보다 맘에 드는 책이 있으면 도서대장에 빌려간 날짜/이름/연락처 남기고 대출하기

2. 온라인으로 빌리기
1)페미니즘 게시판에서 읽고 싶은 책 제목으로 검색하기 (http://cafe.naver.com/pspd2030/141)
2)책 게시글의 댓글을 확인한 후, 빌려간 사람이 없거나 반납이 완료되어 있으면 댓글에 날짜/이름(실명)남기고 대출 신청하기
3)추후에 참여연대에 들러서 책 대출하기

 

*대여기간 : 기본 3주 (+연장 1주)
-연장을 원할 시에 카페에 댓글로 연장의사를 따로 밝혀주시고, 반납예정일자를 기재 부탁드립니다.
-보관하신 분의 의사에 따라 한 달 이상 대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장기 대여를 원하시면 보관자와 직접 상의해 주세요.

 

*반납방법 :
시민참여팀 이조은 간사님께 반납 또는 도서관에 직접 책을 꽂아둔 뒤 도서대장/카페 글 댓글에 반납일자 기재하기(중요)


*책 보관방법

1. 간사님께 맡기기
책을 도서관에 보관하고 싶으신 분은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조은 간사님께 책을 맡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간사님이 번거로워지셔서ㅠㅠ 아래 방법 더 추천드려요!

2.직접 보관하기(추천)
1) 참여연대 3층 회의실에 있는 페미니즘 도서관에 책을 직접 가져다 놓는다.
2) 청년참여연대 카페 페미니즘 도서관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글을 올린다.

-글제목 : [본인이름이나 닉넴]책제목-저자
-글내용 : 정부첨부-책 DB에 가셔서 책제목으로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클릭해서 책 정보 볼 수 있는 형태로 첨부가 됩니다. 
->보관 완료^^ 추후에 다시 가져가실 때를 위해서 성함을 꼭 남겨주세요! 

 

※주의사항
읽던 책이기 때문에 책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고, 군데 군데 밑줄이 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보관해주신 분의 개인소장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빌려가시는 분은 책을 접거나 밑줄을 치지 말아주세요.
좋은 책을 다 함께 돌려보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청년참여연대 멤버들이 책을 보관해 놓은 것입니다.
책이 더럽다고 해서 막 보거나 하지 마시고 꼭 깨끗이 보셔서 빌려갔던 상태 그대로 반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 / 사무국 02-723-4251 [email protected]

 

금, 2016/03/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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