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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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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01/23- 14:26

 종부세법 개정해, 자산불평등 해소해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일시·장소 : 1월 23일 (화) 오전10시40분,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 이와 같이 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실현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11462)」을 발의한바, 시민사회가 이를 환영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종부세법 개정해야

  • 일시·장소 : 2018. 01. 23. (화) 오전10시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가자

    • 법안 취지설명 및 사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②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10-2059-188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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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장소 : 2018년 1월 16일(화) 10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힘.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함. 
  •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무시한 직권 남용임.
  • UAE 파병은 시작부터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 식의 위헌적인 파병이었음. 이명박 정권 치적용이었던 핵발전소 수출은 관련 계약서가 비밀에 부쳐진 채 저가 계약, 역마진 대출 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 책임 의혹 제기가 계속되어왔음. 
  • 이번 기회에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위헌적인 비밀 군사협정은 파기되어야 하고, 아크부대 파병은 철군해야 함.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지금 ‘국익’을 핑계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에 2010년부터 UAE 핵발전소 수출과 파병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1/16(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UAE 사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일시·장소 : 2018. 01. 16. 화 10:00,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공동주최 :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추가 예정)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02-723-4250 [email protected])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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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특위는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촛불 1주년을 기념하며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 1주년 기념 집회의 주제다. 오는 10월 28일 광화문에 24번째 촛불이 다시 켜진다. 지난겨울 광장에 나왔던 수천만의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수많은 적폐 청산 개혁 과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되었고, '적폐 세력'들의 저항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되살린 1700만 촛불의 역사적 항쟁을 축하하고 기념도 해야 하겠지만, 다시 촛불을 드는 이유는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여전히 적폐 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낙인찍고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불법을 눈앞에 두고도 국민대통합을 위해 덮어야 한다는 정치세력과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적 법정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사면을 얘기하는 염치없는 자들도 있다. 보수 대결집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합집산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환기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자는 것이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부패하고도 무능했던 정치세력을 끌어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것만으로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촛불 혁명을 완성할 수단을 얻은 것일 뿐 아직 '촛불 시민 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촛불 광장의 시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한 촛불이었다. 무소불위의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촛불 시민이었다. 그러나 침식되고 허물어진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복원할 길은 아직도 멀다. 그래서 1주년을 맞은 촛불 시민혁명은 여전히 미완이고 진행형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평화로운 집회시위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을 세계 시민에게 각인시킨 대한민국 촛불 시민이었다. 미국에서 세계시민상을 수상한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의 촛불 시민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는 수상소감을 밝힌 바 있다.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집회에 나선 대한민국 국민들을 '2017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촛불 시민은 세계 시민이 축하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고 있다. 퇴임을 앞두고 지난 1월 고별 연설을 했던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아마 우리의 촛불 시민을 떠올렸던 것 같기도 하다. 그는 헌법은 놀랄 만큼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양피지에 불과 뿐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와 선택, 단결에 의해서 힘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은 헌법전에 쓰여 있는 주권자인 국민을 불러 일으켜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고정된 활자에 불과한 헌법을 살아있게 만드는 자는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 바로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다.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 때만 표를 던지는 수동적 주체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투표 참여로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유리된 정치로부터 국민이 함께 하는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에 속하는 정책결정을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친 숙의민주주의가 바로 그 예다. '권력은 나누고 시민은 참여하자'라는 촛불 시민의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아직 미완성인 촛불 시민 혁명이 완성되는 가까운 미래에 노벨평화상도 받았으면 좋겠다. 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헌법 개정의 역사와 세계사적 경험이다. 국민이 능동적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 촛불 시민혁명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인 헌법이어야 한다. 1987년 민주화항쟁이후 그랬던 것처럼 정치권, 헌법 학자와 법률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기성 정치세력은 항상 국민의 대표임을 말하며 국민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지만 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권력을 움켜쥘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도하는 개헌논의에서는 기본권보다 정부 형태와 권력 구조가 더 관심 대상이다. 그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 보고 정략적 이해에 따라 적당히 타협해 헌법을 뜯어 고칠 뿐이다.

 

절차적으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내용적으로는 국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도 확보된다. 촛불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헌법이 새로 쓰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참여한'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출범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논의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대체다. 시민이 촛불을 들었던 그 광장에서 개헌을 논의해야 개헌의 추진력도 생긴다. 개헌의 절차와 과정은 당연히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생명권과 환경권, 사회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의 개혁을 담은 개헌','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가 오롯이 스며든 헌법,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촛불 시민혁명은 완성된다. 민주주의 헌법 아래 문민독재가 가능했고, 행정도 입법도 사법도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사이비 민주주의로부터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의 광장에서 시작했으므로 개헌은 광장에서 논의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촛불 시민혁명 1주년 기념식에도 광장의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는 저항이었으므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촛불 시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11/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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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관련 논평 보기-> 헌재가 국정원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수, 2017/1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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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환영한다

그러나 모든 급여에서의 완전폐지 계획 없이는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 해소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가구가 아니라, 수급가구의 욕구에 맞춰 단계별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의 5년간 국정운영의 과제가 발표되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2019년 생계, 의료급여에서 소득과 재산 하위 70%의 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

우선 우리는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환영한다. 2015년 7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 두 번째 폐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모든 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나아가는데 좋은 밑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임기 내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라,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취지에 한참 미달하는 부분 급여에 불과하다. 의료와 생계급여를 포함한 전체 급여에서의 폐지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어떻게 폐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국민들과 직접 공유해야 한다.

 

두 번째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계획이 수급가구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우선 적용 한다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아니라 가난한 당사자의 필요에 맞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득이 단계별 폐지가 필요하다면 완전 폐지를 전제한 급여별 폐지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해 왔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찔끔찔끔 완화를 거듭했으나 효과적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한 바 없다. 현재 완화안 역시 역부족일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할 때만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대통령의 선언과 계획이 절실하다. 지금 가난한 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예산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된다. 빈곤이라는 재앙은 사람들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 17년의 적폐다. 완전 폐지로 새 시대를 열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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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전면 폐지 촉구 학생⋅시민단체 기자회견

대학-학생-정부 3자 입학금제도개선 협의체 논의 시작
8조 적립금을 보더라도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여력 충분해

일시 장소 : 11.02.(목) 오전10시,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서울역 연세빌딩)

 

20171102_입학금폐지촉구기자회견

 

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과 교육부 간에 실비 수준으로 입학금 인하를 단계적 추진하는 데에 합의하는 듯 하더니 사총협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여 결렬된 바 있다. 그후 다시 교육부는 대학-학생-정부 간 3자간 입학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하여 입학금 폐지를 논의하겠다고 하며 오늘(11/2)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앞두고 있다.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주최 단위 일동은 이번 협의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은 ‘입학금 즉시 전면 폐지’임을 밝힌다. 입학금의 불분명한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을 돌아보더라도 즉시 폐지되어야 하며 지난 대선에서도 확인된 국민적 합의이기도 하다. 사립대는 쌓여가는 적립금을 보더라도 입학금 폐지 불가를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도 입학금 폐지 실현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대선후보가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 하는 등 입학금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인되었고,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하여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집행 내역이 불분명하고,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고 있으면서 다시 고액의 입학금을 받아야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총협과 교육부 간에 그동안 진행됐던 협상 내용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교육부가 10월 27일 발행한 해명자료에 의하면 입학 실비용을 20% 이내 인정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던 중에 사총협 측이 2018년에 등록금 1.5% 인상을 요구하여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2017.10.27. <사립대 측 입학금 폐지, 교육부 일방적 지침에 따른 합의였다”보도 관련> 교육부 설명자료  이후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학생까지 포함시킨 3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오늘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 입학금 즉시 전면 폐지를 결정하기를 기대한다.

 

우선 사총협은 학생들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학생들의 등록금 이외에 법정부담금 같은 사학 재단의 의무이행조차 게을리해왔던 사립대학 총장들이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수업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삼모사이자 적반하장이다. 우리가 입학금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힘겨움을 벗어날 길이 없고 결국 빚을 지는 이외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고액 등록금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입학금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우선 교육부의 실태조사 2017.10.11.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는 각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것일뿐 제출된 자료의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진실성이 떨어진다. 2015년 한신대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전체 입학금의 0.4%만 입학식과 학생증 발급 등 입학 사무 실비에 지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더라도 행사비(5.0%)와 인쇄출판비(0.9%)만 입학사무 실비로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일반 경비를 당겨쓴 것이다. 따라서 사총협과 교육부가 주장하는 20%이내 인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많은 등록금 수입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입학금을 또 받을 이유는 없다.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작년 10월에는 약 1만 명의 학생들이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가 모두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학금 폐지가 국민적 합의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신입생들은 입학금 말고도 등록금, 교재비, 기숙사 또는 자취방 등등 추가 비용들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입학금을 즉시 폐지하여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금 부담부터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를 빌미로 등록금 인상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 현재 사립대의 적립금은 8조원 2017.10.08. <16년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 8조82억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을 넘어섰고, 2016년 한 해에만도 이월금이 7,062억원 2017.10.12. <여전한 사립대학 이월금 과다 편성>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이나 된다. 매년 예산을 과다 편성하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부담시키고 있고, 남은 금액만큼 이월금과 적립금으로 쌓이고 있다. 사립대의 기본금은 늘고 부채는 줄고2017.10.07. <등록금 인상 억제로 어렵다던 사립대학들 기본금 늘고, 부채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할 여력이 충분하다. 

 

정부는 입학금이 즉시 전면 폐지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또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끝

 

기자회견 주최단위 :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광주∙전남 대학 총학생회 협의회(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신대, 목포과학대, 목포대, 서영대, 세한대, 송원대, 전남도립대, 초당대, 호남대 총학생회)·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동아대학교 총학생회·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삼육대학교 총학생회·상지대학교 총학생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신라대학교 총학생회·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인천대학교 총학생회·청주대학교 총학생회·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등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내 총 18개 단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청년참여연대 ⋅ 청년하다 ⋅ 21c한국대학생연합 ⋅  민변 교육청소년위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171102_입학금폐지촉구기자회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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