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동향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지역

[동향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익명 (미확인) | 월, 2018/01/01- 18:15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변혜진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예산’

결국 예산안이 통과됐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본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 으로 제한되었고, 일부 미미한 삭감은 있었지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이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예산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한 핵심적 이유 중 하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자체가 기업의 이해를 우선하며 현행법 위반이라는 조건 하에서 추진되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 의료 정보와 진료기록이 포함된 다른 정보를 ‘연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매우 엄격하게 법률적 제한을 받는다. 개인의 의료 및 건강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며, 관련 정보가 만에 하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되었을 시 한 개인이 겪게 될 혹은 그 가족이 겪게 될 피해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사업 추진 주체로서 내 놓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는 공적으로 집적한 정보를 민간 기업이 가진 정보와도 연계하고 이를 민간 기업에게 제공하는 식의 상업적 활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기업 민원 처리의 대가로 공공의 자원을 사유화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내용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의 권력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은 여전히 국정 과제 일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복지부는 예산 통과를 위해 공적인 목적 외 상업적 활용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막무가내식 행정 독재로 추진된 ‘비식별 가이드라인’ 조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기업이 기업 마음대로 정부는 또 정부 마음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 이후 시범사업의 설계와 추진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상업적 활용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11월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개적인 토론회 한 차례 없이 추진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고 결국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는 복지부가 예산안 통과를 요구하며 내 놓은 추진 전략이 박근혜가 추진했던 의료민영화와 ‘창조경제’의 뒤를 이은 조치들 중 하나로, 의료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인 개인 질병정보와 건강정보에 대한 민영화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모은 공적인 국민 개인 진료기록 및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해 돈벌이 재료로 제공한다는 문제제기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그동안 강력한 드라이브로 추진되던 의료민영화로부터 국내 의료제도를 보호하는 핵심 축이었던 국민 개인 질병정보 관리의 보호막을 일거에 제거해 버리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간 보험업계는 보험업법이나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민 개인 건강정보와 기록에 대한 민간 공유를 요구해 왔다. 그리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마다 막아왔던 시민사회단체의 이러한 주장은 매우 타당한 것이었다. 전체 병상 수에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 의료기관을 보유한 국내 의료가 그나마 공공성을 가지고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보험업계의 요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력하게 이뤄졌고, 정액형 보험 상품 판매, 실손 의료보험 상품 판매와 최근 보험 상품과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연계한 판매까지 꾸준하고 줄기차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매번 강력한 반대운동에 부딪혔고,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막혀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민간보험 지급률(손실률)을 보전하고 보험 상품 및 위험률을 ’맞춤‘으로 설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보다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개인 질병정보를 손에 넣는 것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가족력과 유전병 정보와 병력 정보는 보험 가입에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야말로 보험 상품 설계, 유통, 판매, 지급 등을 해결하는 ’21세기 금광‘과도 같다. 최근 이런 논란이 가중되자, 복지부는 ‘박근혜표’ 추진전략을 대폭 수정·축소해, 시범 사업에서는 기업 정보와의 연계 활용 여부를 추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 놓았으나, 완전하게 기업 경영과 마케팅 활용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1) 산업통상자원부도 내년 복지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복지부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산업부는 병원 내 의료 정보를 표준화해서 민간에 공유”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6개 병원을 우선 선정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유전체 정보까지 민간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보도의 이중 플레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복지부에 제기된 문제들을 산업부로 넘겨 기업 민원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히려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복지부의 손을 떠나 산업적 이해를 대변하는 산업부로의 이관은 한층 더 우려스러운 일이다.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각 부처 마음대로 추진계획을 내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화 방안은 그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국내 빅데이터 산업화 자체가 그 목적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윤을 위한 개인 정보 거래를 전제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이에 따르는 유출 위험이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보호가 아닌 ‘비식별화’ 라는 기술적 방식으로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과 심평원에 모인 개인 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 지금 어느 누가 동의했는가?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비민주적인 것은 개인 정보 이용권의 동의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지만, 이런 상업적 이용을 통해 기업은 수익을 올리는 반면 그에 따르는 위험은 개인의 몫이고, 이는 사회 전체로 향해 있다.

 

복지부는 현재 개인 정보 연계 활용 사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자체 법률 자문을 통해서 진료 정보나 건강보험공단 정보의 연계가 현행법과 어긋난다는 자문을 이미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법률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사업을 멈추지 않은 채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적폐를 계승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은 이래서 나온다. 예상해보건대, 이전 정부 하에서 이미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 내부 약속과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우선 폐기를 요구하는 ‘비식별 가이드라인’ 조치로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이용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행정 관료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관례상 현행법의 효력을 가지는 예산안 통과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시범사업의 설계와 방향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상업적 이용이 우선되는 정책은 ‘플랫폼’ 사업의 특성 상 그 시범사업만으로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범사업이 제대로 된 원칙을 기반으로 시행되려면 지난 정권 하에 ‘자신이 곧 법’ 이라는 박근혜식 행정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난 정권은 법률 위반이 분명한 사안일 경우 행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편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기 때문이다. 이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헌법에 기초한 국가의 개인 정보 보호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우선한다는 인식으로부터 나온 조치다. 이 조치가 살아 있는 한 기업들 마음대로 개인 정보 사유화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그 해석상의 잠재적 문제들이 지속될 것이다. 

 

<사진=참여연대>

편견을 가진 알고리즘

기업이 이익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계층에게 더욱 불리하고 불평등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는 건강정보를 매개로 감시와 차별, 배제, 낙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

 

빅데이터가 차별과 배제의 알고리즘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은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을 전제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조차 자체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이름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여러 기회를 포착해야 하지만 빅데이터 도구가 개인의 사적인 상세정보를 노출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를 보완할 법 제도적 조치를 우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2) 빅데이터 기술이 오랜 시간 축적된 방대한 사회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로지 알고리즘에 따라 분석이 수행되기 때문에 분석자의 주관이나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는 믿음은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데이터 근본주의’라고 지적하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3) 특정 알고리즘을 입력하며 이 데이터에 반영되지 못한 이들이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데이터가 반복·누적되면 사실상 현실에 존재하는 한 개인의 삶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중립성을 상상하거나 신뢰한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 기술 역시 숫자에 기반해 분석자의 주관이나 편견과 상관없이 객관적 분석을 한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연구에서 구글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스러운” 이름을 넣어 검색하면 범죄자 정보를 찾아주는 회사 광고가 뜰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페이스북은 유색인종과 장애인의 글을 블로킹하는 알고리즘이 생성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으며, 여성이 일자리를 검색하면 더 적은 임금의 일자리만이 더 많이 검색된다는 사실도 나타난 바 있다. 결국 알고리즘 설계자의 주관에 따라 편견은 개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누적되고 반복되며 결국 그것이 진실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은 그 자체에 불평등의 결과가 내제해 있을 수밖에 없다.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들을 고려할 때 저소득 계층일수록, 안정적 일자리가 없을수록, 차별을 심각하게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건강상태는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젠더 불평등에 기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도 그러하며, 소득차이에 의한 주거환경에 따른 실질적 기대여명의 차이가 이를 증명한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입력할 데이터가 아예 비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데이터는 그 자체가 과잉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알고리즘으로 설계될 때 관련 데이터에 반영되지 못한 이들은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빅데이터가 반복되고 누적되면, 애초에 데이터에서 배제되거나 왜곡된 이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거나 왜곡된 데이터가 실재하는 인간을 대신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배제와 차별의 알고리즘 문제를 발견, 인식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이 빅데이터가 되어 한 사람을 설명하는 상징이 되었을 때, 이를 교정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체가 아닌 데이터 축적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보건·복지는 빅데이터 기술이 만드는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다. 관료 행정에 의해 사각지대로 내몰린 사람들을 다시 온정 없는 데이터셋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복지부가 내세우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효용 방안이 보다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개인 정보 빅데이터를 통해 업무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보다 데이터가 우선되는 방식의 일방적 제도설계는 특정 집단의 데이터셋이 ‘건강 블랙리스트’로 활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EDPS)은 ‘빅데이터 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서(Meeting the challenges of big data)’4)를 통해 알고리즘 설계와 분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인 정보 이용 동의 절차에 대한 행정기관의 역할을 전제한 바 있다. 즉, 개인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그 정보 주체에게 제공하고 동의 받아야 할 내용을 전제하고 있는데, “개인에 대해 관찰되고 추론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어떠한 개인정보가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해당 개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과 방법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들에게 고지해야 할 내용에는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의 목적, 방법에 대한 가정과 예상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논리(logic)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의 의견은 알고리즘에 따라 수집되고 분석된 데이터의 내용은 언제든지 그 설계기관이나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건강 정보의 의미

개인 정보 보호 조치가 상대적으로 강력하다고 하는 유럽국가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OECD조차도 지난 1월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 of OECD Council on Health Data Governance)’안을 발표했다. 권고에서 “건강관련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민감하고, 데이터 공유와 사용 확대는 데이터의 손실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을 야기해서 개인에게 개인적, 사회적, 재정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5)고 지적하며, 각국 보건 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개인 정보 제공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를 구하는(informed consent) 적절한 절차를 제시한 바 있다.6)  

 

보건의료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용에 앞서 충분한 설명이 전제된 ‘동의 절차’ 가 전제되어야 하며, 공공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적합한 대안 및 예외가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보호 조치가 뒤 따라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인 건강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충분한 설명이 전제되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전제된 상황에서만 유효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국제적 기준을 볼 때 복지부가 공단이나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등을 통해 집적한 개인 정보를 연계·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어떤 처리과정을 거치고 어떤 법적 보호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 선행되어야함이 명확해진다.

 

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현재 텍스트 데이터라 볼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의 연계이지만, 이것이 보건의료 플랫폼 구축을 통해 모바일 어플이나 IoT등으로 음성적 형태로 수집되고 있는 개인 신체·바이오정보·생활정보가 결합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일상의 모든 정보가 결합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빅데이터 사업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해도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물며 민간 활용을 전제한다는 방침이 완전하게 폐지되지 않은 이상, 이를 위한 시범사업의 위험성은 너무 클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밀집과 연계 집적 처리가 낳을 위험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사회적 장치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조치 마련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은 시작되어선 안 된다. 플랫폼 사업의 특성 상 관련 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를 중단한다고 해도 이미 쓸모없는 세금 낭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우선 해야할 일은 현재 기업이 만든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어플을 통해 무작위 수집되고 있는 개인의 신체·건강 정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박근혜표 비식별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이미 이런 음성적인 데이터 수집을 합법화해주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지금도 무방비로 수집되고 있는 포괄적 개인 건강·신체 정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법 안에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책의 공론화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믿고 찾아갔던 병의원에서 제공 받은 개인의 진료 기록을 공공기관이 개인의 동의 절차도 없이 30만원의 실비로 기업 돈벌이에 제공했다. 공익 목적을 위한 연구도 아니었다. 그런데 심평원은 이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별다른 문책을 받지 않았다.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도 없다. 오히려 공공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공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제공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심평원에 제공하는 이유는 의료인의 진료 처방 내역을 심사·평가해 제대로 된 진료를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 하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제공된 진료기록을 ‘공공정보’ 라고 정의하고 이를 마음대로 처리·이용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자임하고 있다. 누가 이러한 권한을, 이러한 정보 사용에 대한 권력 남용을 눈 감아 주고 있는가?

 

심평원 사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에 대한 상업적 거래는 정권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화 방침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창조경제’론에서 시작된 빅데이터 산업화는 ‘4차 산업혁명’ 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하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위’ 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 입장에서 저성장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고위험·고부가가치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들이 부동자금을 투자금으로 다시 끌어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빠른 투자수익률을 위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공익이 핵심인 보건·복지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고부가가치 창출은 고위험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곧 규제완화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에 있어 필수적인 안전 장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의미한다. 이처럼 고위험 산업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이어받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책 기조 때문에 복지부는 심평원 사태뿐만 아니라 SK텔레콤, 약학정보원, IMS헬스 등 개인정보 관련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식으로 추진되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과 문재인 정부 하 복지부의 추진 전략의 구별점이 있는가?’라고 되묻는 것은 이러한 정책적 기조가 유지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2016년 결국 중단된 영국의 ‘care.data.NHS’ 의료 정보 공유 사업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기업들에게 개인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던 영국 정부의 시도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결국 100만 명의 옵트아웃(당사자가 자신의 정보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보수당 정권 자체를 뒤흔드는 문제가 되었다. 국민의 동의 절차 없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기업 로비를 전제로 진행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사업이 이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보다 분명한 개인 정보의 법 제도적 보호조치 하에 재논의 되어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면,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핵심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실행되는 존재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혼란과 흔들림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은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의료자본이다. 이 점을 상기할 때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분명한 공약 속에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는 분명해 보인다. 정부 정책은 사회적 실행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실행의 결과가 낳을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토론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는 빅데이터 사업 예산을 통과시켰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눈을 의식해 본 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예산집행을 한정시킨 것을 성과라면 성과로 삼을 수 있겠다. 나아가 국회는 2018년 추진될 시범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공론화하는 데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1) 전자신문, 12월 19일자 ‘보건의료 빅데이터 '족쇄' 분다...국가 프로젝트 추진’http://www.etnews.com/20171218000395

2)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2016 May), Big Data: A Report on Algorithmic Systems, Opportunity, and Civil Rights

3) 안형준(2016), ‘[미국] 알고리듬 안에 내재된 사회적 차별 – 빅데이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  과학기술정책 2016년(5호)
4) “Meeting the challenges of big data”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 2015. 11
6) a)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유효한 동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가도 명확해야 함.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건강 관련 공공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동의를 대신할 수 있는 적법한 대안 및 예외가 명확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 부합하는 보호조치가 뒤따라야 함.
b) 개인 건강정보 처리가 동의에 기반한 경우, 이 동의는 충분한 설명이 자유롭게 제공되는 경우에만 유효 함. 개인이 장애의 정보사용에 대해 동의하거나 철회할 때 그 방법이 명확하고 눈에 잘 띄고 사용하기 쉬웠을 때 유효 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People Power 2017
This month of PSPD

 

It is still hot like summer but September has come already. I hope you wisely spent the hot summer. Hereby PSPD present its activities waiting for cool breeze to come after typhoon goes by. The report includes activities in July in accordance with that magazine <Participatory Society> July and August are bound up in one volume.

 

 

Reported Lee Geon-hee, chairman of Samsung Group for violating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and Confidentiality

고발

On 3 August, PSPD reported Lee Geon-hee, a chairman of Samsung Group for violating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and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and Confidentiality’. He has opened accounts under other names for the purpose of hiding illegal assets and laundering money and issued cheques to pay construction of his residence and Samsung Seoul Hospital. 

 

<KBS 60 minutes> reported the allegation last May that cheques paid for construction of Samsung owners’ Hannam-dong residence were from slush fund. In that report, an insider of Samsung Electronic explained that some were issued from Lee Geon-hee or borrowed-name accounts which were found by a special prosecutor Cho Jun-woong but others were from unconfirmed accounts.

 

A regulation to punish borrowed-name financial transaction which takes place to conceal illegal assets and launder money has become in effect from 29 November 2014. Therefore, it is punishable if cheques from borrowed-name accounts were used after 29 November 2014. PSPD has already requested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to investigate Samsung slush funds on 27 July.      

 

 

Published policy book discussing problems associated with Article 11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nd suggesting measures

 

PSPD has informed the police to hold ‘Competition of writing a letter of appeal to the President’ in front of Yeonpoong Gate of the Blue House in October last year but it was rejected on the ground of Article 11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which prohibits assembly within 100 meter radius from the Blue House. 

Hence, PSPD filed a petition for annulment on the ground of infringing the freedom to Assemble but it was dismissed by Seoul Administration Court. The reason Article 11 prohibits is to protect president and his functions. However, a rally of writing a letter has no threat whatsoever so that applying it to that case is immoderate.

Though PSPD has received a very disappointing result from the first trial, it will appeal and try to improve excessive application of the law. On the other hand, PSPD has published a policy book <Assemble where can be heard and seen> on 21 August discussing problem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nd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Refresh Korea] published

앞표지-새로고침대한민국

[Refresh Korea, 70 key words to open the door for candle reform and democracy] has been published in mid-July. It talks about directions and visions of Korean society after candle civil revolution and suggests policies in detail. It could be regarded as a revision of <Repair the nation out of order> printed around 2012 presidential election.

 

A publisher introduces it as “Blueprints of national reform and new democracy put away in good order by PSPD wishing the candle revolution initiated by a sovereign can bear fruitful results”. Cho Jeong-rae, a writer and a member of PSPD commented in a word of recommendation that ‘<Refresh Korea> provides a specific new direction for how to repair and change destroyed and seriously ailing nation to where everyone lives happily’. A weekly magazine <Hankyoreh 21, ver. 1172> recommended it saying ‘A great textbook for citizens. The book all public library must have. Suitable for a ‘handbook’ compressed more than 500 pages. It is available in online and offline bookstores. 

 

 

‘No War’ press conference and flash mop held

 

North Korea is experimenting ICBM one after another, and relationship among South, North Korea and US are in conflict. Hence, PSPD and various civil and social organizations jointly held a press conference on 10 August and expressed concerns on increasing tension in Korean Peninsula. They urged to stop provocative military actions and try to talk without giving any condition. Moreover, they demanded not only to stop ulji Freedon Gudian (UFG) Korea-US joint military drill but also to limit roles of China and withdraw THAAD which accelerates arms race in Northeast Asia. 

 

When UFG drill started on 21 August, ‘Peace Flash Mop’ demonstration wishing for the peace took place in Seoul City Hall Square. A lot of people made a symbol of the peace and unfolded a banner ‘Peace, Not war’. No one including US and North Korea must say a word about the War.   

 

 

Requests further investigation to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oncerning allegations on mobilizing citizens for public opinion manipulation

 

In cooperation with Jinbo Network Center, PSPD presented 15 corruption incidents in June which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must investigate. Clean out Task Force of NIS has investigated 13 cases and announced to confirm that citizens were mobilized to manipulate and control public opinions.

 

However, PSPD has pointed out some omitted allegations and sent a letter of request to NIS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 on 8 August. NIS said ‘Cyber Auxiliary Team’ had worked from May 2009 to end of 2012 but the Hankyoreh reported last April that ‘Alpha Team’ started in December 2008. Hence, manipulation activity from the start of Lee administration in March 2008 to May 2009 has to be investigated too.

 

PSPD will also suggest reform measures to cut down functions and authorities, and how to enhance watch and control over NIS. Finding illegal conducts and evading the law of NIS should be done by systematic reform. 

 

 

Selected 14 whistle blowers for public interest to provide living cost subsidy

공익제보자

Result of a project subsidizing living cost to whistle blowers for public interest was released on 23 August. Applications had been received from 19 June to 21 July from whistle blowers who have been dismissed from workplace or had contract terminated after whistle blowing. 14 have been selected through fair examination and they will receive from one million to two million won per month for the next six months. It is the second year of the project that 15 have received subsidies of 170 million won in total last year. It is funded by the Beautiful Foundation, and psychological treatment and legal consultation are also provided in cooperation with Institute for Medicine & Human Rights, Minbyun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Wrongdoings reported by the recipients are various and all different. They include a public servant’s embezzlement of public money, public consigned organization’s embezzlement of government’s subsidy, violation of security regulation by public organization, infringing human right of the handicapped and children, corrupted private schools and educational institutes and their infringement on educational authority, illegal manufacture of food and medicine, distribution of illegal petrol and defective construction. PSPD has supported whistle blowers from its establishment and will prepare well for the coming 8th righteous citizen award and the night of whistle blowers. 

 

 

Sent a letter of opinion regarding to the Police reform towards democracy and human rights 

의견서

PSPD has sent a letter of opinion <Proposals for the police reform in order for democratic police and to stop human right infringement> to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ommittee for police reform, the Blue House and the National Assembly on 19 July. First of all, it insists to decentralize the organization, decrease authorities, and to adopt democratic control. Measures were suggested as follow.   

 

△ Decentralize the police organization through autonomy △ Reform of National Police Commission in order to control the police in a democratic manner △ Separate investigation and administration △ Prohibit collecting security and policy information and abolish information bureau △ Stop collecting security information irrelevant to crime allegations and suspend security department tasks which do not have legal grounds. 

 

Furthermore, it also proposed measures to prohibit human right infringement at the site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below. △ Stop exercising police authority which infringes the freedom to assemble and demonstrate △ Limit evidence collecting from assembly sites only to illegal conducts △ Suspend or minimize authority in collecting telecommunication data △ Stop watching citizens using CCTV installed for gathering traffic information. Fortunately, the Police Reform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that PSPD will try to make opinions mentioned above to be reflected. 

 
금, 2017/09/01- 13:38
61
0

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은 경찰도 해서는 안 돼

 

지난 11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없애고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하기로 하자, 경찰청이 그 기능을 경찰청 정보파트에서 이어받기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국정원에 이어 정치 및 국민사찰기관이 되려는 듯 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정원에서 중단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서 암약할 수 있는 간첩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아니다. 현재 중단된 부분은 정치 및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다. 즉 정치권의 동향과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보, 문화계 인사들의 성향과 정보, 언론사 동향과 정보, 사법부 등에 대한 사찰 등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국정원이 중단한 이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경찰조직을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또는 공직자들에 대한 또하나의 사찰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이 국민사찰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경찰도, 아니 그 어떤 기관도 그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도 경찰은 이른바 “정책정보”라는 명칭으로 각종 사회 및 정치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범죄 수사나 예방과 밀접하지 않은 것들, 즉 “정치·경제·노동· 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 등도 수집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의 직제’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범죄 수사나 예방과 관련되지 않는 동향이나 활동조차 속속들이 수집하는 것이다. 이 또한 중단되어야 할 일로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경찰개혁위원회에 보낸 경찰개혁 의견서를 통해 범죄와 무관한 치안정보의 수집과 정책정보의 수집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보권까지 더 확대한다면 경찰권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1일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를 실질적으로 경찰이 가져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인지, 여기서 말하는 “국내 정보파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범죄 수사 및 예방과 무관한 각종 분야의 동향에 대한 기존의 “정보수집”도 중단해야 하며, 국정원이 했던 정치권 및 국민사찰 정보 수집 기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 또한 당장 멈추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1/09- 10:49
195
0

합자회사 설명회,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기만과 억측이 난무하는 합자회사 설명회,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최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시정명령 취하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합자회사를 위한 설명회 등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였다고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협력업체 주도의 합자회사 설명회가 거짓된 정보와 사실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직영 제조기사에게, 사실상 제빵노동자에게도 합자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상생기업으로 표현하는 소위, ‘합자회사’에 대한 설명회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설명회는 ‘불법’ 파견업체이자 무허가 파견업체로 밝혀진 협력업체가 주관하고 있다. 정작 직접고용해야 할 시정명령 이행당사자인 파리바게뜨 본사는 아무런 공식 입장 표명도 없이 뒤로 빠져 있고 이해당사자도 아닌 협력업체가 왜 사태해결의 전면에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금껏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 직접고용해야 할 제빵, 카페 노동자들을 상대로 공식 입장 한번 내놓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대화하자는 노동조합의 4차례의 교섭요청에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왔던 기업 아닌가? 파리바게뜨 본사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근거로 시간이 부족하다 말하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설명회 과정에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발언들을 늘어놓으며 온갖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설명회에서 협력업체들은 ‘직접고용 해도 파견법 위반이다’는 발언을 내뱉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불법파견을 적발해놓고 그것도 공식문서로 다시 불법을 지시했단 말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모 협력업체 대표는 설명회 과정에서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결정’이라거나 ‘정부의 고집스런 정책 때문’ 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행정처분을 부정했다. 고용노동부가 법에 근거해 내린 판단을 ‘고집스럽다’고 표현하는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또한, ‘간섭 없이 이대로가 좋다는 부류, 상생기업으로 가서 근로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좋다는 부류, 불법이든 뭐든 모르겠고 직접고용이 좋다는 3개 부류가 있을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다. 이는 직접고용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하고 조롱하는 행위이다. 제빵, 카페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무슨 물건인가? 힘없고 선량한 청년노동자라고 함부로 기만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합자회사가 고용할 경우,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합자회사로 가면 ‘임금이 13.1% 인상되고 복지도 개선하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맞추는 수준의 얘기에 불과하다. 상여금도 100% 인상하여 200% 맞춰주겠다지만 본사는 상여금이 700%였다가 올해 교섭에서 200%를 기본급화 하여 500%인 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차별이 상존한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오히려 이 사실을 왜곡하여 “파리크라상 직원들이 왜 차이를 두냐고 한다”면서 “본사는 추석50%, 설50%”라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였다. 결국 임금이나 노동조건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차별의 요소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본사의 의도가 ‘상생기업’이다. 상생, 도대체 누구를 위한 상생이란 말인가!

 

시민대책위가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합자회사의 강요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우려이다. 이 순간에도 협력업체들은 매장을 돌며 개별로 제빵,카페노동자들을 만나 ‘직고용되면 계약직으로 될지도 몰라’ ‘동의서 써도 직접고용 판결나면 무용지물이니까 서명해도 상관없다’ 등 사실과 다른 말로 현혹하면서 사실상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위계에 의한 강압행위로 부당노동행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합자회사가 되면 직영 제조기사들도 합자회사로 보내겠다며 ‘개인 동의 안되면 물류나 공장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다, 업무 재배치 할 것이다’는 발언도 확인되었다. 이는 본사 소속 제조기사를 상대로 한 발언이지만, 결국 현재 직접고용의 대상인 협력업체 소속 제빵, 카페 노동자들도 합자회사를 통한 고용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합자회사를 받아들이라는 사실상의 동의서 강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아가 파리바게뜨는 애초부터 정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려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파리바게뜨가 말하는 ‘시간 부족’은 결국 청년노동자들을 또다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옷으로 갈아 입히는데 부족한 시간을 말하는 것 아닌가!

 

시민대책위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정명령 이행 기한이 연장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린 것이 아니고, 제기된 소송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 상황의 진행을 잠시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다. ‘법원의 제동’ 등의 표현으로 마치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옳지 않았다는 듯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불법파견을 시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있던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제 와 시간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분명히 한다. 더구나 직접고용 이행과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합자회사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법원 또한 파리바게뜨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 회복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저지르고 있는 다양한 불법적인 행태와 부당노동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 녹취 파일 주요 내용(합자회사 설명회 녹취 파일 공개 예정 (※요청하는 경우))

“직접고용하더라도 파견법 위반” “어떠한 경우에도 직고용하면 불법파견 모순에 빠진다”

(고용노동부 결정을)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결정” “정부의 고집스런 정책 때문”

“개인 동의 안되면 물류나 공장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업무 재배치 할 것이다”

“노동부에서도 이쪽으로 가는게 대다수 의견이라 하면”(합자회사 동의할 것처럼 호도)

“상여금 100%인상 한다니까 파리크라상 직원들이 왜 차이를 두냐고 한다, 지금 본사는 상여 추석50%, 설50%씩이거든..” ☞허위사실 : 본사 상여700%(짝수달 100%, 설50%, 추석50%)였는데, 올해 교섭에서 200%를 기본급화 하여 상여 500%로 합의했음)

“점주도 협력사도 직고용을 원하지 않는다, 본부도 그렇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확인서’ 양식의 문제점 : 일방적인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인 점. 위계적 강압으로 사인 받고 있는 점. 확인서 받는 주체도 없고 이행당사자도 아닌 협력업체가 월권으로 받고 있음.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1/08- 19:02
231
0

 

20151003_청년참여연대창립식_ (15)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이 원하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청년의 권리를 사회에 요구하며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활동하는 참여연대 부설기관입니다.

동시에 청년들이 함께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2015년 10월 창립 이후

'청년이 만드는 즐거운 변화, 지속가능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섯 개 분과에서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주세요. 

청년들이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1. 청년참여연대의 비전

 ○ 청년이 만드는 즐거운 변화, 지속가능한 세상

 

2. 청년참여연대의 미션

 ○ 더 많은 청년들과 오늘의 삶을 바꾸는 애드보커시 활동

 ○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배움터

 ○ 모이고 함께 꿈꾸는 청년 공동체

 

3. 청년참여연대의 핵심가치

 ○ 참여 :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 연대 :  파편화된 청년들을 연결하고 공감하며 세대를 넘는 다양한 사회적 연대를 지향합니다.

 ○ 지속가능성 :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은 물론 모두의 삶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 다양성 :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평적인 활동으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 즐거움 : 의미와 재미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청년들의 즐거운 상상력을 담는 활동을 고민합니다.

 

청년참여연대 창립선언문 (클릭)

청년참여연대 인권약속문 (클릭)

2017년 3차 정기총회 자료집 (클릭)

 

 

 

▣ 청년참여연대는? 
- 청년문제를 다룰 참여연대 부설기관입니다.

-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스스로 대변 하고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합니다. 

 

▣ 청년참여연대 회원이 되려면?
- 참여연대 회원 중 청년(만39세 이하)이라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40세 이상 회원분들은 후원회원으로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 청년참여연대 회원이 되면?

- 배 움 : 서로배움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행 동 :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체 : 모이고 함께 꿈꾸는 청년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 청년참여연대에는 다섯 개 분과에서 각자 어떤 활동을 하나요?

- 경제분과 : 청년수당/배당 정책의 확대와 최저임금 1만원 도입을 위한 활동

- 대학분과 : 입학금 폐지 운동 등 고등교육비 부담은 낮추고 학내 민주주의는 확대하는 활동

- 성평등분과 : 젠더 감수성 확장을 위한 페미니즘 세미나 및 여성혐오 대응 캠페인

- 정치분과 :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사표 없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활동

- 평화다양성분과 : 반핵 탈핵세미나 및 캠페인, 평화담론 확산과 다양한 소수자 단체와의 연대활동

 

▣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방법은?

- 분과활동 신청하기 : https://goo.gl/5NO1MI

- 청년참여연대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outhpspd

- 청년참여연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0EeCFw

 

▣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화, 2017/11/07- 16:28
52
0

3,700여 명 대학생들의 입학금 즉각 폐지 요구 및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규탄 긴급 서명 전달 기자회견

근거 없는 입학금에 주먹구구로 갖다 붙인 실비 명목 인정할 수 없다. 

사립대학 입학금 전액 즉각 폐지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09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서울역 연세빌딩)

 

cc20171109_입학금폐지촉구

<입학금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1.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학생이 주인인 대학, 청년의 내일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국 단위 총학생회들이 연합하여 발족한 단체로 △청년 일자리 확충,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대학 공공성 강화, △주거, 생활비 문제 해결, △사학비리 및 대학적폐 청산, △학생 참여 총장선출과 학내 거버넌스로 민주주의 회복, △고등교육예산 확충으로 전체 대학 지원 확대 등의 6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총 26개 대학의 총학생회와 2개의 총학생회 연합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2.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입학금 즉각 폐지 요구 및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규탄 성명을 내고, 학생들로부터 긴급 서명을 수합하였습니다. 이로써 단 기간 만에 3,700여 명의 서명을 학생들로부터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서명들은 추후 17시부터 협의회가 진행될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중회의실에서 직접 사총협 대표단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서명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사진 촬영 및 보도도 요청 드립니다.  

 

3. 다음은 서명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입학금 폐지에 대해 직접 남긴 한 마디입니다.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애초에 입학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통해서 적립금까지 쌓아놓고 사용하시면서 입학금까지 걷는다고 입학생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학금은 무조건 폐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공부해서 합격하고 그 비싼 등록금까지 내야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의미없는 터무니없이 비싼 입학금은 부당합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명분없는 입학금으로 사회로의 첫 출발을 하는 어린 청춘들에게 과도한 짐을 안겨주는 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입학금만 페지해도 대학교 즐겁게 다니고 공부도 즐겁게 하고싶은거 배우고 다니면서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질텐데..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당국은 즉각 입학금을 폐지하라." 

 

동국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학교는 이윤창출이 목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학우

"근거없는 입학금 폐지에 대한 보전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하겠다고 하며 손바닥 뒤집듯 입학금 폐지에 관한 합의사항을 결렬시킨 사립대학들을 규탄하고 합의되었던 대로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폐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이상한 기준에 맞춰 국가장학금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빚쟁이로 사회로 나오기 싫어요!"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처음 입학할 때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는 입학금을 이 서명을 통해 신입생들은 모르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입학금은 국장에 포함되지도 않고 온전히 내야하는데 얼마나 부담되는지 알긴 알아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자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외대에 입학금 99만원 내고 왔습니다. 용도 모르는 입학금. 이제는 그만합시다." 

 

한양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배우는 일에 더 이상 장벽을 쌓지 말아주세요." 

 

홍익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이미 처음 입학할 때 입학금 냈는데 개인사정으로 제적당해서 재입학할 때도 입학금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불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등록금도 몇 백만 원인데 입학금도 따로 있다니요...그만큼 학생들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나요?"

 

4.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교육부로부터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자료를 받았으나,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입학금 실비 산정 및 입학금 제도 개선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이 입학금의 실비라고 제시한 행사비, 인쇄출판비, 학생지원경비, 홍보비, 신편입생 장학금, 입학관련부서 운영비는 모두 ‘입학실비’가 아닌 기존 지출항목에 분류될 수 있는, ‘억지로 입학금 실비라고 끼워 맞춘’ 항목에 가까워 보입니다.

 

5. 그리고 입학금은 법리상으로는 '그 밖의 납부금'으로 분류됩니다. 글자 그대로 입학금은 추가로 내는, 별도로 내는 비용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학생들이 내는 그 밖의 납부금에는 계절학기 등록금이 있습니다. 계절학기 등록금과 입학금과의 차이는 계절학기 등록금은 제아무리 비싸다고 한들 학생들에게는 계절학기를 수강한다, 안 한다는 선택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입학금은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납부금이 아닙니다. 즉, 추가 비용을 납부할 용의가 있는 학생들로부터 거둔 수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 하나씩 따져보자면, 

장학금: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거둬서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전체 교비회계 장학금 지출에서 장학금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홍보비: 이것이 입학금이라는 금액을 추가로 거두어서 신입생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라고 분류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학생지원경비: 신입생 단체 오리엔테이션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입학금의 주된 용처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 비용은 따로 오리엔테이션 명목임을 밝히고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입학관련부서운영비: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로는 입학관련부서 운영비에 어떤 비용을 분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직원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교비회계에서 원래 지출되고 있는 항목이지 입학금으로 따로 분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사비,인쇄비: '신입생에게만'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비용들 역시 기존 지출 내역에서 지출할 수 있는 내역들입니다. 졸업식 비용을 따로 걷지 않듯, 이것 역시 기존 회계 내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7. 이렇듯 입학금의 실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이라도 입학금 실비를 인정하게 된다면 사립대학에 공식적으로 사실상 근거 없는 돈을 계속 걷을 수 있는 명분을 쥐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적 과정 및 재정 지원 방법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든 간에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는 입학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입학금은 얼마를 '깎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존속'이냐 '폐지'냐의 문제입니다. 입학금의 일부 실비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입학금의 '존속'을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진정한 입학금 '폐지'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8. 이번 두 번째로 열리는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논쟁이 될 지점은 '입학금에 대한 실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몇 년 안에 폐지할 것인지'입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내 연명 단위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광주∙전남 대학 총학생회 협의회(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신대, 목포과학대, 목포대, 서영대, 세한대, 송원대, 전남도립대, 초당대, 호남대 총학생회),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동아대학교 총학생회,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삼육대학교 총학생회,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신라대학교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청주대학교 총학생회,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등 총 23개 단위가 본 기자회견에 함께합니다. 

 

기자회견 연명 단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21c한국대학생연합이 본 기자회견에 함께합니다. 

 

끝.

 

cc20171109_입학금폐지촉구

[지금까지 입학금 폐지 논의 진행 과정 정리]

1. 작년 하반기, 부당하게 징수된 입학금을 고발하고, 1만여 명의 대학생의 참여 속에 이루어진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은 우리 사회에 입학금 폐지 열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열기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꼽히며 진척을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을 단계적 폐지하는데 합의를 이뤄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하지만 지난 10월 20일, 단 1주일 만에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간 입학금 폐지에 대한 최종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립대학들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합의되었던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여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3.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대한 합의가 결렬된 후,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다시피 지난 11월 2일 처음으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에서 대표로 3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대학-학생-정부 간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는 교육부, 사총협, 대학생 각각의 입학금 폐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입학금 실비를 20%까지 인정하고, 5년과 7년 단계적 폐지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립대는 40%까지 실비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라고 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4. 이에 대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학생 대표 측은 이미 국공립대에서는 폐지하겠다고 밝힌 입학금을 사립대에서는 일부 인정하겠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점, 문재인 정부 임기도 넘어서는 7년 감축 기한은 너무 긴 시간이며, 그 기간 동안은 입학금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신입생들에게 그 돈을 거두는 것을 두고 보겠다는 것인데, 그런 점들을 들어 입학금 실비 인정 0%, 그리고 입학금 즉각 폐지의 입장을 밝히고 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09- 15:51
78
0

3,700여 명 대학생들의 입학금 즉각 폐지 요구 및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규탄 긴급 서명 전달 기자회견

근거 없는 입학금에 주먹구구로 갖다 붙인 실비 명목 인정할 수 없다. 

사립대학 입학금 전액 즉각 폐지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09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서울역 연세빌딩)

 

cc20171109_입학금폐지촉구

<입학금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1.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학생이 주인인 대학, 청년의 내일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국 단위 총학생회들이 연합하여 발족한 단체로 △청년 일자리 확충,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대학 공공성 강화, △주거, 생활비 문제 해결, △사학비리 및 대학적폐 청산, △학생 참여 총장선출과 학내 거버넌스로 민주주의 회복, △고등교육예산 확충으로 전체 대학 지원 확대 등의 6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총 26개 대학의 총학생회와 2개의 총학생회 연합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2.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입학금 즉각 폐지 요구 및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규탄 성명을 내고, 학생들로부터 긴급 서명을 수합하였습니다. 이로써 단 기간 만에 3,700여 명의 서명을 학생들로부터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서명들은 추후 17시부터 협의회가 진행될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중회의실에서 직접 사총협 대표단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서명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사진 촬영 및 보도도 요청 드립니다.  

 

3. 다음은 서명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입학금 폐지에 대해 직접 남긴 한 마디입니다.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애초에 입학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통해서 적립금까지 쌓아놓고 사용하시면서 입학금까지 걷는다고 입학생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학금은 무조건 폐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공부해서 합격하고 그 비싼 등록금까지 내야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의미없는 터무니없이 비싼 입학금은 부당합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명분없는 입학금으로 사회로의 첫 출발을 하는 어린 청춘들에게 과도한 짐을 안겨주는 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입학금만 페지해도 대학교 즐겁게 다니고 공부도 즐겁게 하고싶은거 배우고 다니면서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질텐데..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당국은 즉각 입학금을 폐지하라." 

 

동국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학교는 이윤창출이 목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학우

"근거없는 입학금 폐지에 대한 보전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하겠다고 하며 손바닥 뒤집듯 입학금 폐지에 관한 합의사항을 결렬시킨 사립대학들을 규탄하고 합의되었던 대로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폐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이상한 기준에 맞춰 국가장학금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빚쟁이로 사회로 나오기 싫어요!"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처음 입학할 때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는 입학금을 이 서명을 통해 신입생들은 모르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입학금은 국장에 포함되지도 않고 온전히 내야하는데 얼마나 부담되는지 알긴 알아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자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외대에 입학금 99만원 내고 왔습니다. 용도 모르는 입학금. 이제는 그만합시다." 

 

한양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배우는 일에 더 이상 장벽을 쌓지 말아주세요." 

 

홍익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이미 처음 입학할 때 입학금 냈는데 개인사정으로 제적당해서 재입학할 때도 입학금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불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등록금도 몇 백만 원인데 입학금도 따로 있다니요...그만큼 학생들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나요?"

 

4.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교육부로부터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자료를 받았으나,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입학금 실비 산정 및 입학금 제도 개선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이 입학금의 실비라고 제시한 행사비, 인쇄출판비, 학생지원경비, 홍보비, 신편입생 장학금, 입학관련부서 운영비는 모두 ‘입학실비’가 아닌 기존 지출항목에 분류될 수 있는, ‘억지로 입학금 실비라고 끼워 맞춘’ 항목에 가까워 보입니다.

 

5. 그리고 입학금은 법리상으로는 '그 밖의 납부금'으로 분류됩니다. 글자 그대로 입학금은 추가로 내는, 별도로 내는 비용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학생들이 내는 그 밖의 납부금에는 계절학기 등록금이 있습니다. 계절학기 등록금과 입학금과의 차이는 계절학기 등록금은 제아무리 비싸다고 한들 학생들에게는 계절학기를 수강한다, 안 한다는 선택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입학금은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납부금이 아닙니다. 즉, 추가 비용을 납부할 용의가 있는 학생들로부터 거둔 수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 하나씩 따져보자면, 

장학금: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거둬서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전체 교비회계 장학금 지출에서 장학금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홍보비: 이것이 입학금이라는 금액을 추가로 거두어서 신입생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라고 분류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학생지원경비: 신입생 단체 오리엔테이션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입학금의 주된 용처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 비용은 따로 오리엔테이션 명목임을 밝히고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입학관련부서운영비: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로는 입학관련부서 운영비에 어떤 비용을 분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직원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교비회계에서 원래 지출되고 있는 항목이지 입학금으로 따로 분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사비,인쇄비: '신입생에게만'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비용들 역시 기존 지출 내역에서 지출할 수 있는 내역들입니다. 졸업식 비용을 따로 걷지 않듯, 이것 역시 기존 회계 내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7. 이렇듯 입학금의 실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이라도 입학금 실비를 인정하게 된다면 사립대학에 공식적으로 사실상 근거 없는 돈을 계속 걷을 수 있는 명분을 쥐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적 과정 및 재정 지원 방법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든 간에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는 입학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입학금은 얼마를 '깎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존속'이냐 '폐지'냐의 문제입니다. 입학금의 일부 실비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입학금의 '존속'을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진정한 입학금 '폐지'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8. 이번 두 번째로 열리는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논쟁이 될 지점은 '입학금에 대한 실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몇 년 안에 폐지할 것인지'입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내 연명 단위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광주∙전남 대학 총학생회 협의회(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신대, 목포과학대, 목포대, 서영대, 세한대, 송원대, 전남도립대, 초당대, 호남대 총학생회),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동아대학교 총학생회,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삼육대학교 총학생회,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신라대학교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청주대학교 총학생회,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등 총 23개 단위가 본 기자회견에 함께합니다. 

 

기자회견 연명 단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21c한국대학생연합이 본 기자회견에 함께합니다. 

 

끝.

 

cc20171109_입학금폐지촉구

[지금까지 입학금 폐지 논의 진행 과정 정리]

1. 작년 하반기, 부당하게 징수된 입학금을 고발하고, 1만여 명의 대학생의 참여 속에 이루어진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은 우리 사회에 입학금 폐지 열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열기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꼽히며 진척을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을 단계적 폐지하는데 합의를 이뤄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하지만 지난 10월 20일, 단 1주일 만에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간 입학금 폐지에 대한 최종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립대학들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합의되었던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여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3.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대한 합의가 결렬된 후,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다시피 지난 11월 2일 처음으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에서 대표로 3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대학-학생-정부 간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는 교육부, 사총협, 대학생 각각의 입학금 폐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입학금 실비를 20%까지 인정하고, 5년과 7년 단계적 폐지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립대는 40%까지 실비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라고 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4. 이에 대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학생 대표 측은 이미 국공립대에서는 폐지하겠다고 밝힌 입학금을 사립대에서는 일부 인정하겠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점, 문재인 정부 임기도 넘어서는 7년 감축 기한은 너무 긴 시간이며, 그 기간 동안은 입학금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신입생들에게 그 돈을 거두는 것을 두고 보겠다는 것인데, 그런 점들을 들어 입학금 실비 인정 0%, 그리고 입학금 즉각 폐지의 입장을 밝히고 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09- 15:35
219
0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되어야

일시 : 2017.11.9(목) 11:0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2).jpg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1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2 :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최재홍(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11/9)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3)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09- 15:32
198
0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되어야

일시 : 2017.11.9(목) 11:0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2).jpg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1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2 :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최재홍(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11/9)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3)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09- 15:30
218
0

20171103_2017평화활동가대회 (22)

(사진 = 시민평화포럼)

 

[자료집] 원문보기/ 다운로드

사진더보기 >> https://flic.kr/s/aHsm1qEyVp

2017 평화활동가대회 

평화에게 기회를

 


촛불 이후, 여러분은 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한반도는 미국과 북한의 잇단 말폭탄과 군사 도발로 인해 우발적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소성리에서는 민주적 절차와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무시된 채 사드가 추가적으로 강행 배치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위한 선택이라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고,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져만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화에게 기회를,

‘2017 평화활동가대회’는 한반도와 일상의 평화를 위해 
각지에서 다양한 평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활동가,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새로운 연대와 대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평화로운 상상과 방법으로 평화를 이야기할 여러분을 ‘2017 평화활동가대회’에 초대합니다.

 

2017 평화활동가대회 “평화에게 기회를”

2017년 11월 3일(금) 오전10시 ~ 11월 4일(토) 오후12시 (1박2일)
경기도 파주시 민족화해센터


O 참가대상: 평화 관련단체 활동가 및 연구자 누구나
O 참가비: 1만원(현장납부)
O 주최: 2017 평화활동가대회 준비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O 후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참여연대 
O 문의: 시민평화포럼(02-723-4250 / 010-8891-2013, [email protected])

 

O 프로그램

 

11월 3일(금)
10:00-10:30        참가 등록
10:30-12:00        안녕? 어색해도 괜찮아 - 아이스 브레이킹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토크쇼] 2017 평화운동을 말하다: 그뤠잇 v.s 스튜핏!
                            - 한반도 위기와 남북관계 / 페미니즘X평화운동 / 평화롭게 살 권리 / 평화교육
15:00-15:30        휴식
15:30-18:00        [워크숍] 2018 평화운동의 상상
                            - 비핵·군축 / 남북관계·민간교류 / 평화·통일교육 / 한미동맹
                            - 건강한 조직 만들기 / 지속가능한 활동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특강] 평화운동, 국회 200% 활용법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20:00-21:00        네트워크 게임: 100% 평화
21:00                    뒤풀이

 

11월 4일(토)
9:30-12:00        알쓸신평: 신나거나, 새롭거나
                           - 게임으로 평화운동하기 / 세상을 바꾸는 힘, 직접행동 / 4차혁명X평화운동 /

                               뉴욕에서 집회하기: 국제 애드보커시
12:00-13:00        점심식사 후 해산

 

 

 

 

금, 2017/11/03- 14:00
53
0

경찰의 변하지 않은 집회 대응 실망스럽다

법원의 집회시위 막을 이유없다는 결정도 무시 

행정편의주의적 구태 그대로 반복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이 이전과 달라진게 별로 없어 보인다. 지난 6일 사드배치 반대 운동 시민단체가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맞아 청와대 사랑채 앞 인도에서 집회행진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금지통고했다. 심지어 광화문 일부를 경찰차량으로 에워싸는 ‘차벽’까지 등장했다.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으로 경호상 필요하다는 것이 금지통고 근거였다. 당연하게도 법원은 이들 단체들이 낸 경찰 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집회, 행진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 결정까지 무시하고 결국 해당 집회와 행진을 막았다. 박근혜정부 등 권위주의 정부에서 해왔던 집회대응방식에서 한걸음도 더나아가지 못한 경찰의 이와 같은 집회 대응은 실망스럽다.

 

정확히 두달 전인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 을 제시하였으며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전격 수용한다고 밝혔다.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 사랑채 앞 집회시위를 금지통고한 경찰의 행태는 이전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게다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불통의 상징이었던 “차벽”까지 동원해 비록 트럼프 대통령 차량이 지나는 시간동안이었다고 하나 집회시위를 전면  봉쇄하고 이를 경호상의 필요성을 들어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호법 어디에도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할 근거는 없다. 법원도 집시법에는 경호상 위험을 집회금지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상적인 위험에 근거하여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온 행정편의주의적 구태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에 대한 약속은 국민 다수의 우려대로 수사권을 얻기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10- 13:54
146
0

평창, 순천만, 젠트리피케이션

무너진 일상 앞에 축제는 없다

 

이태영 서울녹색당 정책위원장

 

 

왜 지속가능한 이벤트인가?

 

지난 11월 1일 서울 신촌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축제 만들기 워크숍'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고민을 이어온 '전환도시-신촌'과 도시의 기록되지 않은 역사와 존재들을 가시화해 온 Activist 그룹 '리슨투더시티', 그리고 신촌지역에 위치하며 지역과 배우는 이를 연결하는 대안대학 '풀뿌리사회지기학교'가 공동으로 한 행사였다. 이 워크숍은 지난해부터 이어 온 '지속가능한 이벤트 매뉴얼 만들기' 작업의 연장이었다. 이 작업은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촌이라는 장소에서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고민을 하다보니 생긴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이 마을의 '주민'인가 하는 부분이다. 신촌은 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1만8000여 명이 살아가고 있는 행정동이다. 이 중 80%가 세입자이며, 42% 해당하는 8000여 명이 20~34세 인구이다. 세입자로 2~3년을 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학교와 직장을 오고가느라 거주지에서의 생활시간이 짧은 이 사람들이 자신을 신촌의 주민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한편, 신촌의 교통 거점 신촌역은 하루 평균 5만여 명이 하차한다. 이들 5만 명은 다른 곳에서 이곳 신촌으로 이동해 하루의 어떤 시간을 이 장소에서 사용한다. 이들은 신촌이 자신에게 어떤 장소라고 인식하고 있을까? 2만 명과 5 만명, 이러한 숫자가 신촌이라는 장소의 특징을 알려준다.

 

지속가능한 이벤트 매뉴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이 장소성 때문이다. 잠을 자는 거주지만을 '마을'로 한정하기에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이미 너무 다양하고, 동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선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야외활동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관찰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활동, 특히 의식적인 개입이 가능한 가장 인위적인 활동이 축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벤트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비단 신촌과 같은 장소 뿐 아니라 이 도시의 많은 공간, 그리고 한국의 많은 장소들을 관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자가 아니라 시민으로 초대하는 도시 정책

 

이미 도시의 많은 정책은 정주한 인구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유동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강력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정책의 여러 한계로부터 발생한 곤경을 무시할 수 없다. 홍대와 서촌, 북촌처럼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의 여파가 거칠게 휩쓸고 간 장소는 말할 것도 없으며, 망원동, 이태원과 같이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를 뿜어내는 장소들도 그렇다. 도시의 장소들은 대부분 외부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이렇게 증명된 가치는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유동인구를 불러들이는데 기여한 예술가, 상인, 활동가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기존의 주민들마저 상승한 자산가치의 분배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대부분의 지방정부 관광과 축제 정책에 있어 제일 중요한 정량적 평가지표는 유입된 인구이다. 사람을 많이 불러들이는 것, 그것이 그 도시가 살아있다는 증언이자 장소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 된 듯하고, 우리는 모두 그 지표에 취해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한다. 기획하는 입장이거나 소비하는 입장, 그 양쪽 어딘가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강하다. 비록 수도권처럼 부동산 자산가치가 비상식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 큰 이슈가 되지는 못하지만, 순천만의 갈대밭과 부산의 해운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는지가 여전히 중요하고, 그 방문으로 인해 갈대밭은 어떻게 망가지고 있으며, 해운대의 모래는 매년 얼마나 사라지고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보인다.

 

물론, 도시는 유동하는 인구들의 장소라는 점을 잘 안다.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특성 상, 정주한 인구만을 '주민'으로 호명하는 것이 어떤 위험을 야기하는지도 충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오랜 기간 정주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계층적 특성을 증명하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도시의 정책이 어떤 개발을 자극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망가진 우리의 장소들이 이미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다. 새로운 개념을 개발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킬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유동하는 인구의 '시민성'이다. 특히, 장소에 대한 애착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시민성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거나, 혹은 기획자나 소비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축제와 관광정책은 유동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그 장소에 대한 애착이 생기게끔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지 질문해봐야 한다. 순천만의 갈대밭을 걷는 행위가 순천이라는 지역사회, 혹은 순천만이라는 거대하고 경이로운 자연환경에 애착을 주는 행위인가? 지방정부의 정책은 그러한 애착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을까?

 

무너진 일상 앞에 축제도, 관광도 없다

 

다시 11월 1일의 워크숍으로 이야기를 돌려보자. 그날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주최 측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의 질문이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축제가 지속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기획자들의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것? 지방정부의 예산이 축제에 안정적으로 편성되는 것? 어쩌면, 우리가 던지고자 했던 질문의 핵심은 '우리의 일상이 지속되지 못할 때, 축제는 지속될 수 있을까?'였는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일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쫓겨나지 말아야하고, 해고되지 않아야한다. 무엇보다 이 지구가 더 안전한 장소로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장소들에서 쫓겨나고 해고되어 철저히 분리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도시는 여전히 수많은 축제를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열을 올리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더 치열하게 검토해야 한다. 더 치열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이벤트에 기여하는 소비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축제와 관광은 우리의 예산이 집행되는 정책의 아주 작은 카테고리이고, 실제로 집행되는 예산의 크기도 별 것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축제와 관광은 여전히 우리 도시들의 정책적 모순, 즉 현재 상정하고 있는 성장 지표상 도시가 성공할수록 일상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준거점이다. 서울의 영동대로 아래 개발된다는 지하 4층 규모의 복합단지, 서울 마포의 한강변에 구성되고 있는 함상공원, 내년 2월이면 전 국민과 세계인들이 집중하게 될 강원도 평창의 동계올림픽이 우리 일상에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검증해봐야 한다.

 

우리에게는 몇 가지 과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 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벤트들, 사람을 초대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에 '지속가능성'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든 도시정책을 관통하는 중요한 평가지표로 만들고, 당장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벤트와 관광정책을 그러한 지표 속에서 다시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우리의 모든 야외활동이 어떻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지도 역추적해봐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간단한 사실관계 조사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의 일상이 더 무너지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 무너진 일상 앞에 어떤 축제도, 어떤 관광도 없다. 당연히 그러한 일상 앞에서는 이 도시도 없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11/10- 17:52
351
0

노동조합이 바로 협치다!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노동조합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투쟁'이란 말을 무심코 떠오를 수 있다. 무언가 지나쳐 보여서 '아무리 그래도 나라면 저렇게는 안할 것 같다'는 이미지일지도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려는 사람 중에 자신의 노동조건을 사장님과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해본 이가 있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읽지 않아도 된다.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니 본론으로 들어가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달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굳이 '우버(Uber)'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오늘 퇴근길에 몇 번을 마주칠 대리운전 노동자는 신청과 배차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운전'이란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대리운전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시간과 노동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쉴 수도 있다. 다만, 얼마를 벌어도 상관없다면 말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노동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하니 그렇다면 대리운전 노동자는 무엇을, 얼마만큼 선택할 수 있을까 질문해보자. 돌아오는 답은 아마도 '없다'가 아닐까. 개인으로서 노동자에게 선택권은 없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열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모든 사용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노동자의 의사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을 공급하는 이들이 가격과 조건을 담합하는 행위이니 불공정한 거래로 제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이익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업계의 사투리로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노동자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주장하고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노동조합이 실제로 직면한 현실은 엄혹하다. 흑자인 회사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고 이윤은 챙기지만 사용자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임은 회피하며 노동자가 다치고 생명을 잃어도 나 몰라라 한다. 1년에 5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 노동조합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는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발이 다 묶이고 억압당할 때, 노동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보고 들어온 노동조합의 모습이 온전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적대적인 어떤 것이라고 인식하게끔 하고 동지애와 연대, 상호존중과 발전의 기풍으로 하는 가족 같은 우리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결정'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임금, 노동 시간, 노동 장소에서부터 회사조직 내부에서 노동자와 노동자의 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괄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가정해보자. 요새 말로 '협치'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협치의 성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정부정책은 전 정권의 '양대지침'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정한 부분에서 노동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사용자 일방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내용상 부족하나마, 의견의 청취와 특정 경우에 대한 동의라는 노동자의 집단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공동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양대 지침 중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은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사용자 일방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노사 간 공동결정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근로계약과 노사협의회에서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도 다양한 모습의 공동결정 중 하나, 하나이다. 그러나 공동결정 중의 공동결정은 바로 노동조합이다.

 

사람이 2명 이상이 모이면 모인 사람 간의 규칙이 필요하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규칙은 더욱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만드는데, 모여 있는 사람 중 1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그 1인이 아닌 이들이 그 결정에 승복할 수 있을까? 공동결정으로서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이다.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모여 있는 사람이 모두 참여하고 의사를 개진하고 결정에 참여한다는 원리는 너무 상식적이다.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장소를 '회사'라고 생각해도 이 원리가 퇴색되지는 않는다.

 

참여연대 상근활동가들은 최근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다들 "사장은 누구냐?", "파업은 할 거냐?", "참여연대 내부에 무엇이 문제이냐?"고 물었고, 이에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뤄야 할 민주주의는 제도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소통도 있다"고 답했다.

 

사회경제적 열위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요구가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의사결정은 그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아내지 못할 것이고,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의사결정은 그 결과에 대한 무관심으로 다시 의사결정 자체를 냉소하게 할 것이다. 그 결정이 회사에서의 결정이든 국가의 결정이든 말이다. 한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나아가 일하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직장에서 그리고 직장의 울타리를 넘어 민주주의정치에 직접참여하게 된다. 한 사람의 시민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혹은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행사하는 행위가 당연하듯, 일하는 시민인 노동자가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정치라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또한 가능해야 하고 장려되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이지 않을까 싶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11/10- 17:39
285
0

용산기지의 2,3차 조사 오염정보의 공개를 명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환경부는 즉시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11월 8일 ‘용산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결과 정보공개청구 사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이하 SOFA개정국민연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며 정부에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SOFA개정국민연대를 대표하여 지난 2016년 2월과 8월 경 정부가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외교관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사법부의 거듭된 비공개처분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미국과의 외교관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빈약한 논리만을 내세우며,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미 용산미군기지 내 제1차 오염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을 언급하며 국무회의에서 원심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항소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항소하여 정보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1심 판결문에도 이미 나와 있듯이, 시민사회가 요청한 정보는 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어떤 가치 판단이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정보의 공개가 외교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2003년부터 서울시가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계속해 오염물질이 검출돼 용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당연히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숨기기에 급급한 환경부의 태도는 오히려 미군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의 오염원인자가 미국 측에 있음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 책임을 미국에 묻지 못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오염된 기지를 정화해 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미국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과연 외교관계에 더 도움이 되는 행위인지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거듭되는 미군기지 내 오염정보공개에 대한 사법부의 확고한 판결태도를 존중해야 한다. 어떤 실익도 없는 상고를 포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시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제2, 3차의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참고

2017. 06. 29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2017. 04. 05 [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노조, 정당 공동기자회견

2016. 08. 17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2016. 07. 13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판결에 항소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2016. 06. 15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7. 11. 9.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금, 2017/11/10- 17:00
165
0

Corruption in the Defense Industry from the Arms Trade and the Response of Civil Society

 

HANUI / Research & Planning Dept Manager, PEACE MOMO

 

 

 

* This essay is the fourth essay written for the 2017 English Peace Report Project of the Civil Peace Forum, under the sponsorship of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Peace Report] See/Download

금, 2017/11/10- 16:54
30
0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1차 보고서] 전환기적 합의 :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2017-2차 보고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3차 보고서]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2017-4차 보고서]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Corruption in the Defense Industry from the Arms Trade and the Response of Civil Society

 

  하늬 피스모모 연구기획팀장

HANUI/ Research & Planning Dept Manager, PEACE MOMO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4차 영문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10- 16:47
1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