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지역

[논평]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7/12/26- 13:58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10년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대법원 유죄 선고

야간 집회‧시위 금지 위헌 등 집회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판결들도 있었지만

집회의 자유‧국민의 기본권 억압하는 종전 판례의 한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

 

지난 주 12월 22일(금) 대법원(제3부)은 2008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약칭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상황실에서 활동했던 안진걸씨(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에 대해 도로를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하여 행진한 부분과 미리 차벽으로 차단된 도로를 행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미신고 집회 주최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의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2023 판결). 검찰은 애초에 안진걸씨에 대해 야간집회·시위 주최 혐의로도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일부위헌 결정으로 야간집회·시위 주최 공소부분은 철회하였다.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굴욕적인 대미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독재로 회귀하는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100여 일이 넘게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다. 서울에서만 매일 수천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주말에는 수십만 명이 넘은 시민들이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차벽으로, 물대포로, 방패로 억압하는 데에만 주력했다. 당시만 해도 야간 집회‧시위가 금지되 있어서 시민들의 항의의 목소리는 물리적으로 막혔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막혀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원도 2008년 촛불집회 재판을 계기로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옥죄는 야간집회 금지 조항, 도로에서 진행되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중한 처벌을 가하는 관행 등에 제동을 거는 전향적인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리기도 했다. 

 

특히, 일몰 후의 일체의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마치고 저녁 이후에야 집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시민들이 모두 범죄자로 취급되고 처벌받았었는데, 안진걸씨의 형사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이러한 야간집회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이어서는 일몰 후부터 24시까지의 야간시위 전면금지 조항은 위헌인 것으로(일부 위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결정했다. 2008년 촛불집회가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와 기본권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집회·시위는 도로나 광장 등 공적인 공간에서 개최되었고, 헌법 제21조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이러한 도로나 광장 등에서의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를 파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파괴나 장애물 설치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장기 1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 독일과 일본을 거쳐 계수된 일반교통방해죄 규정이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용되자, 2006년 법무부에서도 이를 개정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안검찰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주최 단체들을 중하게 처벌하는 근거로 광범위하게 악용하고 남용하였다.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재판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면서도 법관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도로파괴나 장애물 설치로 교통을 불통시키려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직접적인 교통방해의 의도와 현저한 교통방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받아들여 그 뒤 법원도 2008년 촛불집회 재판에서 도로의 일부 차선만 점거하여 행진한 경우는 무죄판결을 하게 되었다. 안진걸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경찰에 의해 미리 차벽으로 도로가 차단되어 빈 공간을 행진한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좀 더 신장시키는 판결을 한 바 있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무죄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로 전차선을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해서는(그것이 집회 참가 인원이 도로를 꽉 채울 정도로 넘쳐나는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파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고의적으로 불통시키는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리를 고수하고, 야간집회금지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려고 해도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던 사정을 무시하고 미신고 집회 주최로 처벌함으로써 지나치게 편의적이었고 기본권 침해를 일삼았던 경찰행정의 입장에만 치우친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2008년 당시는 야간집회와 시위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어 원천 금지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회 주최 측은 야간에 집회를 하겠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방법이 없었다. 즉,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경찰은 집회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주최 측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법의 잘못(위헌) 때문이지, 주최 측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에서 전면 금지·처벌하고 있었던 행위(야간시위)라도, 그리고 이것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주최 측은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불법’의 ‘신고의무’라는 집회 판 불고지죄의 등장이라 할 만하다. 법과 공권력이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들은 불가능한 일을 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실체 없는 가상세계, 발이 지상에 닿지 않는 허공의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이 판단은 정당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 매우 비현실적이면서 이상한 판결인 뿐인 것이다. 

 

또한, 부패하고 무도했던 박근혜 정권을 국민의 직접민주주의로 무너뜨린 2016~17년의 촛불시민혁명도 위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모두 일반교통방해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에 한참 못 미치는 대법원의 인권의식이나 헌법수호 의지의 결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시민들이 태평로를 촛불을 들고 꽉 채운 것은 둘 다 동일하지만, 2016~17년은 경찰의 행진 금지 또는 제한통고를 법원이 집행정지 함으로써 집회와 행진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반면, 2008년은 야간집회·시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집회가 아니고, 따라서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도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법이 위헌적으로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집행정지를 받을 여지도 없었다. 합법적으로 할 방안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2008년과 2016~17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게 하나는 유죄이고 하나는 죄가 안 된다는 것이 사법부의 태도라고 한다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일반교통방해죄를 만든 독일이나 이를 계수하여 우리에게 전달한 일본에서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를 파괴한 행위와 동일하게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를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왜 한국의 사법부 안에서는 진지한 입법적 검토와 법리적 검토 없이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를 파괴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무리한 법리가 횡행하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의 설명 없이 그냥 유죄가 선언되었을 뿐이다.

 

2008년에서 2017년 말까지 10년 째 진행된 이 촛불집회 사건 재판 시기동안, 2008년 대검찰청 공안부장 시절 촛불집회 처벌을 진두지휘한 박한철 검사는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퇴임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촛불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던 신영철 판사도 대법관 임기를 모두 다 채웠다. 반면, 국민들의 정당한 열망과 항의에 함께 했던 촛불집회 주최자는 2017년 연말 여전히 유죄의 선고를 받고 있다. 이번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대법원의 기계적 유죄 판결은, 결과적으로, 사법개혁이 매우 절실하다는 반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9/9(금) 방송은 "영화관 평균 관람료 8,000원대.. 영화 가격차는 무려 6,000원?"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6I0JxH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UTTM5G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5x5j2joe1wY

 

 

 

 

토, 2016/09/10- 13:28
153
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 에너지대안포럼 위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20160922-참팟54-양이원영2.jpg

 

참팟 54회 / 지진과 원전의 위험한 동거

 

지난 9월 12일 경주에는 5.8이라는 한반도 관측 이래 최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지진이 일어난 진앙지 근처에는 울진 6개, 부산 6개, 경주 6개 등 부산-경남지역은 한국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원전의 안전에 대해 정부는 '이상없다' 하지만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상없음'은 시민의 불안만 가중 시킬 뿐입니다.

 

참팟 54회는 오랫동안 탈핵운동과 환경운동을 해온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을 초대해 지진과 원전의 상관관계, '안전하다'만을 외치는 정부의 비밀주의,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여부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EaDpVk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nJY9H3

 

 

같이보기

 

목, 2016/09/22- 13:37
323
0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9/23(금) 방송은 "'3만원짜리 쌀 5만원에' 프랜차이즈 갑질 여전"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MWZdF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2BYiD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GPNoE1Fn54

토, 2016/09/24- 15:56
215
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19대 의원)

 

20160928-참팟55-김기식.jpg

 

참팟 55회 /  '부패정수기'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16년 9월 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15년 3월, 당시 법안 내용에 언론사와 사립학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잠잠하던 언론사들이 법시행 2~3달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온갖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언론이 부추긴 것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부정적인 시선과 공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이런 여론몰이와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과 범위는 한정되어있고 일반 시민에게는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팟 55회는 이 법의 입법을 주도했던 김기식 전 의원(19대)을 초대해 항간에 떠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CvbD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GjuNh

 

같이보기

 

목, 2016/09/29- 14:30
251
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김영훈 위원장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정용권 위원장(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참팟 호외 11 / 시민들이 응원하는 '착한 파업'

 

지난 9월 23일 금융노조에 이어 26일 현대자동차, 27일 철도ㆍ지하철노조, 28일 서울대병원 등 보건의료노조까지 파업에 가세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파업'을 검색해 보면 '교통혼란', '국민불편', '물류대란', '생산차질', '매출 손실' 이란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의 원인이 된 '공공기관에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제대로 분석한 기사는 별로 없습니다. 

 

정부는 '쉬운 해고'가 될 수 있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2대지침'을 만들어 이를 공공기관에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성과자 퇴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금체계의 변경으로 노사합의 사항이고 파업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됩니다. 이런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는 파업에 대해 정부에서는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팟에서는 이번 파업의 이유와 '성과퇴출제'가 될 수 있는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김영훈, 정용건 두분을 초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gc9Xnj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0Mbpq

 

금, 2016/09/30- 16:59
253
0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9/30(금) 방송은 "노동자 옥죄는 전세가압류"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https://goo.gl/fbZyMw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lNxeJY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V-5lCxeC2ew

 

 

토, 2016/10/01- 16:18
147
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20161005_참팟56.jpg

 

참팟 56회 /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심층해부

 

요즘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의혹은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만에 재단 설립 접수-허가, 보름새 738억원 모금,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 설립과정도 날림이고 불법적 요소들이 드러나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나서서 해산하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대기업들은 8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누구에게 왜 갖다 바쳤을까요?
정경유착 비리의 통로로 전락해버린 전경련은 계속 존재해야할까요?
실체없는 권력들의 얽히고 설킨 부정부패 스캔들,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참팟 56회는 김남근 변호사를 초대해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qMlgpu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j8Mdla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AFKE9eBDz_8

 

 

같이보기

 

 

목, 2016/10/06- 15:16
306
0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10/7(금) 방송은 "단통법 시행 2년.. 가계통신비는?"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Z336ye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Fc4Wa0rcng

 

토, 2016/10/08- 12:11
181
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부집행위원장),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20161012_참팟57.jpg

 

참팟 57회 / 우병우-홍만표-진경준-김형준, 검찰비리 종합세트 총정리!

 

홍만표, 우병우, 진경준, 김형준. 2016년 대한민국 검찰비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 전현직 검사들이 행하고 있는 비리, 그 비리를 검찰 스스로 수사하는 '셀프 수사'의 문제점,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검찰비리와 검찰개혁에 대해 양홍석 변호사와 김희순 간사를 초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Sn6Ula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nWu4flBIPgg

 

같이보기

 

 

목, 2016/10/13- 15:08
461
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조태성 기자 (한국일보 문화부)

 

20161019-참팟58.jpg

 

참팟 58회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만여 명, 어떻게 뽑아냈을까?

 

지난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구체적인 9,473명의 명단을 한국일보가 최초로 보도하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에 참여한 1,608명, 총 9,473명 이라고 합니다. 

 

참팟 58회는 이 기사를 취재한 한국일보 문화부 조태성 기자를 초대해서 명단에 얽힌 이야기들과 문화예술인들의 반응을 들어보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muVKW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sQ2zqG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dIDvz_7q_nQ

 

같이보기

 

 

목, 2016/10/20- 15:15
264
0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10/21(금) 방송은 "용산도박장노숙농성&새만금등 내국인카지노논란"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8moiOz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wUg7HM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PJaxqrI0B8

토, 2016/10/22- 13:43
300
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민변)

 

20161027-참팟59.jpg

 

참팟 59회 /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부터! 그다음엔...

 

지난 7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을 시작으로 9월에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의 개입 의혹,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민간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 수행 과정에서 '비선 실세'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팟 59회는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 문란 사태인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은 출연진들의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한상희 : “'국사범'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국가 자체를 무시한 거죠. 그냥 그대로 넘겨버릴 사안이 아닙니다.”

김성진 : “결자해지입니다. 순리에 거스른 짓을 한 사람. 그것을 바로 잡는 것에 나서라.”

정태인 :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중요한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희망입니다... 직무정지를 빨리 시키는 게 제일 필요한 일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BcKtcb

 

같이 보기

 

 

목, 2016/10/27- 14:16
224
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서복경 교수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김윤철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최은혜 총학생회장 (이화여대 제48대 총학생회)

 

20161102-참팟호외.jpg

 

참팟 호외 15 / "박근혜, 단 하루도 안된다!" 국회-시민-청년, 무엇을 할 것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연일 터져나오는 폭로, 의혹으로 시민 모두가 정신이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2일)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시민사회 등 어느곳과도 협의하지 않고 국무총리와 일부부처 개각을 진행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참팟 호외 15회는 서복경, 김윤철 정치학 교수 두분과 90여일의 본관시위 끝에 총장 사퇴를 이끌어낸 최은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초대해 지금 국면에서 국회, 시민사회, 그리고 청년들이 할 일은 무엇인지 토론했습니다. 

팟캐스트 중반에 있는 '청년들의 한줄 시국선언'도 함께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RvWmLj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fwwQY


같이보기

 

 

수, 2016/11/02- 15:38
195
0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11/4(금) 방송은 "지금 민생은 파탄날 지경..."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AtWxhB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m_28C8xydMA

토, 2016/11/05- 19:21
294
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김언경 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도연 기자 (미디어오늘)

 

20161107-참팟호외16-김도연김언경.jpg

 

참팟 호외 16 / '최순실 특종'에 얽힌 종편의 상술과 속셈

 

지난 10월 24일 JTBC 뉴스룸이 "최순실 연설문 개입 의혹" 보도를 한 이후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서 일제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쏟아내면서 강도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팟 호외 16회는 최근 '종편 때찌' 프로젝트를 시작한 민언련의 김언경 사무처장,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오늘의 김도연 기자를 초대해 게이트 관련 기사에 대한 비평과 '최순실 특종'에 얽힌 종편의 속셈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V1IOlx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wlmPPL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5-vk_Ba25vM

 

 

같이보기

 

화, 2016/11/08- 15:39
37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