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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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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12/04- 16:11

속표지

 

특집1_MB 리턴즈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글. 정용인 <경향신문> 주간경향부 차장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 질문이 다시 불거진 이래, 현재까지 MB는 침묵하고 있다. 이 물음은 올해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아주 오래된 질문이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더 거슬러 올라가 1998년 MB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유죄를 받을 때도 당시 검찰이 제기했던 의혹이다. 선거 재판 때마다 다스와 선거운동사무소를 오고 간 MB 측근들이 논란이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MB가 답을 한 적이 있다. 2007년 3월 12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다. 

 

월간조선 “1996년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했을 때 다스 소속 사람들이 와서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실이, 李시장이 실소유주라는 방증으로 인용됩니다.”

이명박 “우리 선거운동원 중 한 사람이 다스 소속이었죠. 동생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는데 형님이 그 정도도 안 도와주나요.” 

 

이 인터뷰에서 그는 “검증 가운데 최고의 검증은 재벌총수의 검증”이라며 자신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다스가 설립할) 당시 정치하려는 생각이 없던 때다. 그때는 자동차 부품 국산화 정책이 추진될 때여서 회사가 권해 간부들 여럿이 그런 회사를 만들기도 했다. 정주영 회장과 정세영 회장이 다 합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때 내가 형님이 하는 공장을 현대건설이 못 짓게 했다. (당시 MB는 현대건설 사장을 하던 시절이다)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까 봐서다. 정주영 회장이 그 소리를 듣고 ‘돈 받고 하는 건데 왜 못 해주느냐. 형이면 또 어떻겠냐. 실비로 지어주라’고 이야기해서 현대건설이 지었다. 내가 실소유주라면 뭐 하러 복잡하게 형님 명의라고 거짓말하겠는가.” 그는 “너무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변명을 하지 않을 뿐”이라고 이 인터뷰에서 덧붙였다. 

 

이상은·김재정 다스 소유할 능력 있었나 

다스의 전신 대부기공㈜의 설립일은 1987년 7월 10일이다. 실제 당시 ‘한신평정보’에 올라온 연혁에 따르면 회사 설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이 회사는 설립 직후인 1987년 8월에 상공부 국산화품목생산업체로 선정된다. 실질적으로 기술을 들여온 일본 후지기공㈜와 1987년 10월 합작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이다. 이듬해인 1988년 6월엔 외환은행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며, MB의 형인 이상은 대표이사의 취임은 1990년 12월이다.① 

 

이상은은 실제 일본과 합작으로 대부기공이라는 회사를 세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이명박의 저서 『신화는 없다』에 기술되어 있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있었고, 장사에 능했던 큰 형(이상은)은 일찍이 집을 떠났다. 수재였던 작은 형(이상득)은 집을 떠나 서울에서 공부에 전념하고 있었다. 막내인 나는 포항에서 부모님을 도와 형의 학비를 대야 하는 신세였다.” MB家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이상은은 전국을 떠돌며 전기 설비업 같은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MB의 아버지 이충우가 칩거하던 이상득 소유의 경기도 이천 산골 목장에서 소 키우는 목장 일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대표이사로 ‘불려 나온’ 시점이 대부기공이 만들어지기 2년 전인 85년 대원산업㈜의 사장이 되면서부터다. 

 

앞서 언급한 당시 한신평 자료를 보면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MB의 처남 김재정이다. 1998년 결산자료를 보면 김재정이 전체 주식의 49%를 가지고 있고, 일본 측 합작법인 후지기공이 11.4%를 가지고 있다. 대표는 이상은인데 최대 주주는 김재정이었던 것이다. 이 49% 비율은 김재정이 사망할 때까지 쭉 이어진다. 앞서 대부기공의 폐쇄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재정은 이 회사의 감사로 1988년 12월 5일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서류 속에 나오지 않는 한 사람 ‘MB’

다스의 소유구조를 놓고 보면 특이한 부분은 결국 소유관계 서류 속에 부재한 한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가 맺어졌다는 점이다. 그 ‘서류 속에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이 바로 MB다. 현재까지 4.09%의 다스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MB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MB후원회 ‘명사랑’ 회장으로 알려진 김창대는 MB자서전에서 “현대건설 부사장 승진 때 밤새 술 마시며 기쁨을 나눈 친구”로 등장한다. 

 

“이곳 경주에서는 다 MB 것이라고 말한다.” 2008년 당시 취재하면서 다스 노조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이다. 김경준의 책 『BBK의 배신』에도 비슷한 언급들이 나온다. MB는 김경준에게 “다스는 내 돼지저금통”이라고 자랑한 적이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이 크게 불거져 나왔을 때는 이른바 포스코에 판매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와 190억을 투자한 BBK사건 때였다. 이른바 도곡동 땅을 판 주체 역시 다스처럼 이상은 · 김재정이었다. 도곡동 땅 판매대금은 ‘우연히도’ BBK 다스 투자금과 같은 계좌에 입금되었다. 2007년 김경준 귀국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당시 이명박 후보는 특검수용 카드를 내걸었고, 대통령 당선 후 BBK 특검은 과거 서울시장 선거 재판부 마냥 MB에게 면죄부를 발행했다. 

 

그렇게 묻힌 것 같은 논란은 두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 첫째, 2010년 2월 7일 MB처남 김재정의 사망이다. 그가 가지고 있던 다스 지분뿐 아니라 차명의혹이 있던 그의 전국 땅들의 상속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둘째, 옥살이를 하고 있던 김경준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이기고도 스위스 은행에 있는 자신의 딸 명의의 계좌에서 다스에 140억을 송금한 데서 불거졌다. 논쟁은 2012년 대선을 전후로 크게 불거졌다 잠복한 상태였는데 이 논란이 다시 본격화된 것은 올해 3월 말 김경준의 출소와 정권교체, 그리고 올해 여름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된 다스의 내부문건을 제보받아 공개하면서부터다. 다스의 ‘내부제보자’는 “집권초기부터 다스 문제는 MB가 직접 챙겼으며, 140억 송금의 경우도 이자까지 다 물게 하라는 MB의 집요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폭로했다. 그 와중에 지난 2007년 BBK특검 때 다스의 120억 비자금이 발견되었지만 당시 특검이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시형 씨 대주주 에스엠이 다스 인수?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다스 주변 회사들의 이상한 인수합병을 둘러싼 것이다. 다스에 입사해 고속승진을 거듭하던 MB의 아들 시형 씨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난 2015년 에스엠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가 다스 주변 회사들을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씩 인수합병하고 있는 것이 언론취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결국 에스엠이 주체가 되어 김재정 사망 후 상속세 대신 물납한 기획재정부 소유 다스 주식을 인수한 뒤, 다스의 나머지 지분도 인수하는 식으로 승계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가설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된 모든 의혹의 칼끝이 MB를 겨누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정도로 의혹이 나왔다면 검찰이나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들이 나서서 뭔가 답을 내놓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다.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RBC

 


① 폐쇄등기부등본 상에는 1987년 7월 10일부터 대표이사로 기재

 

 

특집. MB 리턴즈 2017_12월호 월간 참여사회 

1.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정용인

2.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MB와 원세훈 김당

3. MBC 몰락, 그 시작은 MB였다 김재영

4. MB 자원외교의 속살 고기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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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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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날이었죠

 

#카드2

청와대 앞 900미터까지 행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카드3

11월 9일 사직로 율곡로를 거쳐 청와대 에워싸기 신고

 

#카드4

경찰은 또다시 집시법12조 근거로 사직로율곡로 행진을 금지함

 

#카드5

11일 오후 주최 측, 오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13일 오후 법원,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촛불시민, 사직로율곡로 행진

 

이과정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일까지 반복

 

#카드6

집시법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한 집회금지 조항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카드7

국회는 집시법 개정으로 주권자 국민의 촛불혁명에 화답해야 합니다.

촛불의 추억3으로 이어집니다.

 

 

 

 

 

월, 2017/11/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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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2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3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4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5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6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7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8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9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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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경찰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패소  
 “청와대 외곽담장” 이 아닌 별도 설치된 “대통령 관저 담장” 구분하면서도 소극적 판단한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1월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이 경찰의 청와대 연풍문앞 상소문 백일장 금지통고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인 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고, 집회의 규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헌적으로 해석 가능함에도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취소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현행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규정은 6만평이 넘는 전체 청와대 부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해석해 청와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시법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10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당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던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을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 개최하려다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를 받았다.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앞 집회시위 전면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2인 이상의 그 어떤 집회도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는 위헌적 법률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경찰의 금지통고는 위법하고,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집회도 그 규모나 개최일시, 양태 등을 보고 최대한 합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그 자체가 아니라 청와대 내부 별도 담장을 통해 구분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100미터를 훨씬 넘는 연풍문 앞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회의 장소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이를 침해하는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집시법11조에서 대통령관저로부터 100미터 집회를 금지한 것은, 대통령의 기능, 안녕보호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인정되는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기 위함인데 “백일장”은 누가보아도 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집회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2인 이상의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무조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기능과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비록 현재의 청와대 구조 특성상 법률에서 제한하는 대통령 관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시위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눈앞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그것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간과한 것이다. 


법원은 집시법 11조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금지’ 조항을 2인 이상의 모든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규모, 성격, 그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해서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심 재판부는, 헌법에 합치되는 법집행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청와대 담장 앞 100미터내라는 이유로 2인이상의 집회라면 그것의 형식이 어떻든,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예외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끝내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법원은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외곽담장’안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 다른 업무시설과 구분되어 별도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 담장으로부터 ‘청와대 외곽담장’까지 거리는 이미 100미터를 넘는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을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 별도로 설치된 대통령 관저의 담장으로 해석하면 어차피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서는 옥외집회,시위가 불가능하므로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집회금지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 외곽담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조문이 아무 의미없이 있을 리가 없으며  조문이 있는 한 억지로라도 거기에 맞춰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참으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연상케 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항소를 통해 합헌적 해석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1심 판결의 부당성과 집시법 11조의 규정  ‘대통령 관저’ 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다툴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8/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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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 모집

 

베트남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하 시민평화법정)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줄곧 부인되어온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를 공론화하고, 진상규명을 통하여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들이 만든 법정입니다.  

 

시민평화법정은 우선 1968년 2월, 베트남 중부 쾅남성에 위치한 퐁니, 퐁넛, 하미마을 학살사건에 한정하여 진실을 밝히고, 과오를 인정하며, 국가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부터 첫걸음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또한 시민평화법정을 통해서 전쟁이 병사 개인의 문제로 수렴되지 않도록, 참전 군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시민평화법정의 개최를 위해서 한베평화재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아시아평화인권디딤돌 아디,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수유너머104, 화우공익재단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내부 실무진으로 15명의 변호사들과 10여명의 석박사급 연구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함께하는 사람들 보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이 되어주세요

 

2018년 4월 21일~22일에 서울에서 열리게 될 시민평화법정에 함께 해 주실 준비위원을 모집합니다. 지금-여기에서 국가폭력의 문제를 다시 묻고, 시민평화법정을 통해 평화의 연대를 위한 활동에 함께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라면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위원은 법정 개최를 위한 분담금(단체 5만원 이상, 개인 1만원 이상) 납부를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에서 학살 피해자들을 모셔와 그 분들의 증언을 우리 사회에 나누고자 하고 있기에, 초청비용 만으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신 분담금은 시민들의 손으로 법정을 세우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준비위원이 되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법정 백서에 담고, 이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피해자와 학살 지역 박물관에 사과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시민평화법정의 효과적인 준비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1. 통번역 가능자(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2. 당일 행사 진행 스텝(법정, 학술행사, 예술제) 
  3. 조사팀 팀원(자료조사 및 번역과 분석) 
  4. 홍보팀 팀원(SNS와 각종 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 신청 >> http://bit.ly/2AQd7hs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확인 후 사무국에서 연락 드립니다.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문의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월, 2018/01/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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