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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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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32]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익명 (미확인) | 월, 2017/12/04- 17:41

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밝힌 촛불의 빛은 국가의 비전을 밝혀주었다. 이 사태를 둘러싼 흑막이 양파껍질과도 같이 하나둘 벗겨지자 거대한 비리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패 상황은 기존의 검찰,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오랜 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다시금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아 온 특검이 상설화되는 것과 같다. 이는 2006년 참여연대가 그 도입을 주장한 이래 그 동안 17차례나 국회에 입법발의 되어 온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총량만 늘이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으나 이면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검사는 물론 검찰이 손대지 못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권력형 비리로 오염된 나라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권실세나 권력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체로 대통령 및 그 비서실 등의 고위직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법관 등과 같은 성역(聖域)으로 여겨진 이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존재를 이유로 효율성 문제를 들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제대로 칼을 들이댄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집권세력에 장악당하여 정권지킴이 역할에 충실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의 부패는 끝간 데를 모르고 독버섯처럼 자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진작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런 국가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둘째, 무소불위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알다시피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장악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검찰권에 구애를 펼치며 집권세력이 내미는 손을 맞잡고 검찰은 그에 의지하여 끝없이 권한확대를 추구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으로 자가발전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가 싹터왔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추문 검사, 벤츠 검사, 오피스텔 123채 변호사 전관예우, 120억원 주식대박 현직 검사장 사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정작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늑장수사 및 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검찰만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검찰권의 분산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이것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공수처가 비록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지만 검찰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유명무실이다. 한국사회에서 특검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라고 알려진 특검법은 실상을 알고 보면 '상설’이 아닌 특검 '임명절차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검 수사를 하려면 여전히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식물감찰관으로 불린다.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쫓아낸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예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예산 낭비 요인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데서 결국 공수처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방향이다.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지만 그 단추를 잘못 꿰면 누더기 법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법에 다름없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그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직의 향방이 좌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스스로의 규칙제정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을 법조인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처장에게는 실무보다는 조직을 독립적․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질이 반드시 법조경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장 임명은 국회소속의 국회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처장 후보자의 다양화나 국회에 의한 후보 추천을 통하여 법조인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공수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청 검사의 공수처 검사로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현직 검사 퇴직 후 곧바로 공수처 검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 검찰에 의하여 장악되어 기구의 효율성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선봉에 서서 그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잘나가던 박근혜 정권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던 '문고리 3인방’도 하나같이 구치소로 향했다. 그런데 이 엄동설한에 적폐청산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칠수록 더 강해지는 의구심이 있다. 혹 검찰이 자신에 대한 개혁요구를 물 타기 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노파심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절을 경험한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래서 평소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요구도 필요 없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로서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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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 과제(2014년~2017년)」발표 

재산심사 대상자의 92.4% 각 재산등록기관에 심사 위임 

심사 처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와 4배 이상 차이 나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와 재산 고지거부 제도 재검토 등 제안  

 

 

오늘(6/17)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6년 공직자 재산공개로 넥슨주식 매매로 재산이 급증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했는지를 심사하는 재산형성과정 심사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사익추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재산등록심사(이하 재산심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7년 전체 재산심사 대상인 정부공직자(550,800명) 중 정부공직자윤리위가 관할하는 재산심사 대상자는 7.5%(41,828명)이며, 92.4%(508,972명)의 재산심사는 각 재산등록기관(이하 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7년 재산심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관할 심사대상자(41,828명) 중 48.6%에 해당하는 20,313명(재산공개자 10,819명+재산비공개자 9,494명)을 대상으로 재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기관은 위임된 심사대상자(508,972명) 중 31.5%에 해당하는 160,154명을 대상으로 재산심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심사가 각 기관에  위임된 재산심사보다 4배 이상 높은 비율로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를 진행한 후 재산공개자(10,818명)의 4.7%(504명), 재산비공개자(9,494명)의 4.4%(414명)에게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누락하거나 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내리는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같은 기간 각 기관은 재산비공개자(160,154명)의 0.9%(1,368명)에게 ‘경조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재산심사 대상자가 각 기관에 위임된 심사대상자에 비해 고위직이므로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심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직자 재산심사는 재산 성실등록 심사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등을 심사하는 재산형성과정 심사로 구분되는데, 재산형성과정 심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 증감의 수준 등 구체적인 심사대상자 선정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 문의에 인사혁신처는 재산성실등록 여부 심사과정에서 과다하게 재산이 증식된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진행하나 별도의 기준은 없다고 밝혀, 심사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재산형성과정 심사가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2015년~2017년 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재산심사를 받은 재산공개자(7,945명) 중 1.7%(138명), 재산비공개자(7,283명) 중 1.6%(114명)가 재산형성과정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정부공직자윤리위에서 진행한 재산심사 중 약 1.7%에 대해서는 재산형성과정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는 현재의 재산심사가 성실등록 여부 심사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기관에 위임된 재산심사의 경우 재산형성과정 소명자료 제출 현황이 파악조차 되지 않아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설령 일부 확인 절차가 있다고 해도 그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직자가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확인 결과 2014년~2017년 전체 재산등록 공직자(135,000명~138,000명) 중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거부 비율은 21%~22%(29,000~3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고지거부 신청을 한 공직자 7,740명 중 6,818명이 고지거부 허가를 받아 재산 고지거부 심사의 허가율은 88%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재산심사를 각 등록기관에 위임해 진행할 경우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므로 온정적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각 기관 심사 주체(부서)의 독립성 확보,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정기 점검, 외부검증이 가능하도록 재산심사 절차와 결과의 정기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형성과정 심사대상자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기관에 위임된 재산형성과정 심사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의 관리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매년 재산 고지거부 신청자의 대부분이 고지거부 허가를 받고 있는 것이 공직자윤리법 상의 허점으로 지적받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 외(증)조부모, 외(증)손자녀의 재산을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 이후에도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제도,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제도 등 공직윤리 제도의 운영 현황 전반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및 재산 고지거부 제도 설명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등 각 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 제도 등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원 재산심사를 진행하는 재산공개자(선출직·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 일부 기관의 2~3급 공직자 등)와는 달리 재산비공개자(재산공개자를 제외한 4급 이상 공직자, 일부 기관의 5~7급 공직자)는 <집중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대상자가 선정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각 재산등록기관에 위임해 재산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2016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재산심사의 절차는 재산의 성실등록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감한 내역이 있거나 현금, 사인간 채권 등 비조회성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요구, 사실확인 조사 등을 진행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 과정에서 재산의 거짓 등록 및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취득 등이 의심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법무부(검찰) 또는 국방부(군검찰)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재산심사를 위임받은 각 기관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조사의뢰할 수 있음.   

 

현재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등록해야 함.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과 외(증)조부모·외(증)손자녀의 재산은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되며, 이외에도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허가를 얻어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2014년~2017년)

 

 

일, 2018/06/1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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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화)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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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은 오는 6월 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3차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관사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결을 박근혜 정권과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1심에서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나눴으며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등에서는 통상임금 사건, 과거사 국가배상, 정리해고 사건, KTX승무원 사건 등 판결을 거래와 흥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하여 조사단의 조사결과 및 의미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사례로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세은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이 참여하여, 각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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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박주민 국회의원

 

사회 박주민 국회의원

 

발제

"조사단 조사 내용정리 및 문제점, 향후 방향"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피해사례

  -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 김세은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사정 상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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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180618_토론회_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_01

 

정부주도의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이번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우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은행의 막강한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서 자본시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둘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산 상태 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준적인 회수예상액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좋은 매물을 채권은행이 선점하면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유인이 감퇴하기 때문에 장사가 될 수 있는 “좋은 매물”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촉법의 문제로 첫째, 대표적 담보채권자인 은행이 적극적 구조조정보다 현재 이익을 수호하려는 유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건전성 감독기구가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채권금융기관이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여 채권자 간 형평성을 실질적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자에 의한 배타적 회생계획안 부정, 채권단 가치평가의 불투명성, 통상마찰이나 ISD의 적용 가능성 등 실무적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기촉법 하에서 관치금융의 목표가 변질되어 현재의 기촉법은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

운 시대의 행정부는 회생법원과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을 마련하고,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와 국책은행의 기능을 개편하여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두일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민간 구조조정 전문투자자와 외부투자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촉법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의 낙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회생진행 시 영업의 기반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촉법이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부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전문 자본시장 투자자를 육성하고, 회생(워크아웃) 종결 후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진행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법정관리의 종결율이 워크아웃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나타났으며,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벌은 비재벌에 비해 워크아웃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채권은행이 특수은행이나 국책은행일 경우, 일반은행보다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기촉법을 폐지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만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결론적으로 국책은행과 금융위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하고, 정부는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기촉법이 다섯 번의 재입법 과정에서 몇 가지 단점이 보완되었지만, 기촉법을 상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기촉법은 채무자로서 사실상 금융채권자의 의사를 거스르기 어려운 점, 소액채권자 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점, 외형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금융당국의 의사가 관철되는 경우가 많은 점, 법원 등을 근거로 확실히 중립적인 제3기관이 관여할 여지없이 금융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구조조정절차를 좌지우지 하도록 허용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행 기촉법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기업구조조정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진웅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기촉법의 최초 제정 취지로 돌아가, 아직도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촉법이 오히려 그 관행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촉법으로 인해 완전하지 못한 2개의 절차 가운데 하나만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적 구조조정 절차와 사적 구조조정 절차를 융합하여 장점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가 최근 세계적 흐름이며, 서울회생법원 역시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기촉법이 이러한 사고전환 없이 연장된다면 입법취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임장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기촉법의 과가 있지만, 약 20년 동안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한 공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촉법의 장점으로 기업이 종전과 동일하게 영업을 계속해 갈 수 있다는 것과 신규자금지원이 회생절차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특히, 건설업이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이 심화되어 회생절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워크아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관치금융이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에서 어떠한 폐해를 일으켜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폐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촉법 자체를 폐지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기촉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부실기업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규 신용공여인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파급력이 큰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보다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친시장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장했다. 이어서 향후에는 국책은행에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줄이고, 새로운 구조조정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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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웹자보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에 5차례에 걸쳐 재입법 및 기한연장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그간 관치금융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책임규명과 원칙 없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무분별한 공적자금투입과 낭비, 부실 재벌기업의 연명, 관리·감독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된 기업의 부실은 산업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집니다. 관치금융의 문제는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와 무원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낭비 외에 기업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문제점까지도 지적되어, 기촉법을 폐지하고 친시장적인 통합도산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안 임에도 일몰시기 마다, 경제상황과 기업여건 등의 이유를 대며, 연장시켜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공청회에서도 드나났듯이 6월 30일 일몰 될 예정인 기촉법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고, 국회에도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습니다. 

 

이에 현행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에 따라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 경실련 공동대표,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제 :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백주선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진웅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조대형 /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두일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
    임장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월, 2018/06/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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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1,080명의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고발한 지 6개월만

법관 사찰 뿐만 아니라 재판거래 의혹까지 철저한 수사 촉구 예정 

일시 장소 : 6월 21일 (목) 10시,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는 6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법관 사찰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사에는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근용 집행위원이 참석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9일,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 1,080명과 함께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 4인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인 조사가 고발 이후 6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많이 늦었지만 다행이라 보며, 고발 이후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까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에 앞서, 사법부 자체가 검찰 수사의 성역이 아니며,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이 짙은 심의관, 차장, 처장 등 법원행정처 근무자들은 법관이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법관이라고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는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해나가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차 조사 결과 발표 후 고발을 하였지만,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 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차례에 걸친 법원 내 자체 조사의 한계가 명백합니다. 특히 키워드 검색만으로 추출된 문서만으로는 법관사찰을 넘어선 사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물적 조사에 착수해 증거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대회 축소 외압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성역없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 방안 모색을 위해 국정조사, 특검, 특별조사단 등 모든 방법을 촉구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고발장 및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장에 나온 판결]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바로가기]

 
수, 2018/06/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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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영상 미리보기 이미지, 삼성의 불편법적인 승계 언제까지 계속될까?

2017년 2월 16일,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을 했습니다.

2018년 5월 1일, 금융감독원은 1년 간의 특별감리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내렸고, 

오늘 6월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삼성의 불편법적인 승계 관련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는지,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1편 보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nA.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 https://youtu.be/2sLFX6AQ71k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KDx2dScU_ug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수, 2018/06/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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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그리고 대구 유권자 모임, 마지막 강의 

나는, 유권자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6월 14일,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대구 유권자 모임이 있었지요.

 

파란색이 가득했던 서울과 빨간색인 대구, 서울과 대구의 유권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선거공보의 허술함에 대해, 그리고 전과, 경력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에 대해 유권자로서 모멸감을 느꼈다는 이야기는 서로 다른 지역의 참가자들이 모두 공감한 내용이었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마지막 유권자 모임에서는 그 외에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나눔이 있었습니다.

 

서울 청년 유권자모임의 한 참가자는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 5대 공약을 꼼꼼히 읽어봐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망했던 참이었고, 그런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를 보고 어떻게 투표해야 할지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모임(6/7)에서 당시 강의를 진행했던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소장님은 이 참가자에게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로서 정치에 실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두리뭉실한 선거 정책을 내는 후보자에게 ‘유권자가 당신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즉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를 위해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이지요.

 

2018지방선거 서울청년 유권자 모임2018지방선거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서울청년유권자 모임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가자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전화, SNS, 직접 방문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직접 정책에 질문했고, 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일부 후보 캠프에서는 정책담당자가 계속 자리를 비웠거나, 전화를 아예 받지 않거나,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몇 번이고 거듭 설명하는 후보자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 참가자가 방문한 모 후보자 캠프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번의 선거를 치르면서도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것은 처음이었다는 말이지요. 

 

3일의 시간 동안 후보자에게 직접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받으면서 이 참가자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대했던 후보자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답을 받아 실망하고, 후보자에게 무시당하며 기분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것, 그리고 후보자에게 답을 받는 과정 모두가 유권자로서의 자각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나는 유권자이고, 유권자로서 후보자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틀의 시간이 지나고, 대구 유권자 모임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온통 파란 물결이 대한민국을 휩쓸어도 휩쓸리지 않는 빨간색의 도시, 대구.

변화를 원했던 대구의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화가 났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생전 처음으로, 개표 방송을 새벽까지 지켜보았다.”

 

선거 후에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지켜보지 않아도 언제나 같은 색의 결과, 개표 방송을 보지 않아도 결과가 분명했었던 과거와 달랐던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대구 참가자들은 ‘다음엔 더 좋은 결과가 있을테니,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모임에서 대구 참가자들은 이번 선거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어도 이번 선거가 대구 유권자들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닌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대구 유권자들에게 가장 관심을 받았던 교육감 선거에 대한 아쉬움과 소회, 정책이 사라진 선거, 소수정당의 어려움, 투표와 무효표에 대한 이야기는 “유권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총 3회의 대구 유권자 모임에 전부 참석했던 한 참가자는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정치에 대해 더 잘 알아보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함께 의무 또한 알게 되었다.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요?

투표가 유권자의 권리라면,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꼼꼼히 따져보고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유권자의 의무, 아닐까요? 

 

2018지방선거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대구 유권자모임2018지방선거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대구 유권자 모임

 

 

‘투표는 결과일 뿐, 선거라는 과정 속에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던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이 서울과 대구에서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의 범위 안에서 진행했던 토론과 강의를 뛰어넘어, 유권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몸소 체험하고 공유해 주셨던 참가자 분들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 청년 유권자 모임의 마지막 강의는 의정감시센터 이재묵 실행위원께서, 대구 유권자 모임의 마지막 강의는 이소영 실행위원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해주셨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 2018/06/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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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정부의 2018년 1/4분기 소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하 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분위 평균소득은 84만 1천원으로, 지난 연말 106만원에서 크게 하락했고, 전년 동분기와 비교할 때도 12.2% 하락했습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빈곤층 소득 하락이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며, 공공부조 확대 없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립니다.

 

문재인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으나, 아직 완전한 폐지를 위한 계획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난해, 수급자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1.16%상승에 그쳤고, 근로능력이 있거나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수급에 진입조차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고치지 않는다면 빈곤층의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빈곤층을 위한 재정 확대 방안을 담은 의견과 빈곤층의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를 청와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안)

  • 제목: <빈곤층 소득하락, 대책을 요구한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18.06.21.(목) 오후 2시

  •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사회: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 발언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다
    (박경석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주거용재산 소득산정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을 요구한다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발언3: 근로능력평가 폐지, 질 좋은 일자리 보장으로 빈곤층 살리기에 나서라
    (공익법센터 공감/ 故최인기님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 박영아)

  • 발언4: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으로 수급비를 올려라
    (홈리스행동 활동가 기초생활수급당사자 정승문)

  • 기자회견문 낭독

  • 요구안 전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목, 2018/06/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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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과거 부실조사로 비난받은 사건들 전면 조사와 처벌 있어야 

독점·담합·불공정거래행위 포괄하면서 형사고발권 보유한 공정위, 견제와 감시 부재가 부패의 근원

권한 분산과 조직구조 개편 필요, 대기업과의 인적교류 해소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6/20)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업무 연관 기관에 재취업했다는 의혹과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부당 종결했다는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제검찰’로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와 불법취업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백주선 변호사)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동시에 공정위 스스로도 적폐청산과 혁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간 공정위에 대해서는 대기업과의 유착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주요 담합사건에서는 부실조사와 늑장조사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부실조사와 봐주기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이 거셌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도 처분대상 주식을 500만주로 감축시켜준 ‘삼성SDI의 주식매각 축소 사건’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공정위 담당 사무관의 유착의혹이 일었던 성신양회 과징금 감경사건 △공소시효를 불과 17일 남겨두고 검찰에 고발한 이른바 ‘자동차 해상운송사 국제담합 사건’ △공소시효를 도과해 과징금 372억원을 부과하고도 아예 고발조차하지 못한 ‘자동차 연료펌프’ 담합사건 등을 포함해 부실수사와 늑장수사의 예를 다 헤아리기도 어렵다. 불공정거래 분야 역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공정위는 신고 접수 후 1년 가까이 사건을 끌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사실상의 무혐의와 같은 심사절차종료결정을 내리기 일쑤였다.

 

독점, 담합,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주요 3개 분야를 오직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전담하는 현재의 조직체계가 이러한 비효율과 부패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지나친 권한집중에 따른 사건 수 증가, 각 분야별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규제의 어려움, 조사와 심판의 동시수행에 따른 객관성 저하, 수요자인 국민의 불신 등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위 3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체계로 탈바꿈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비판이나 제안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금 가진 권한 중 그 어떤 것도 나누거나 내려놓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던 공정위였다. 

 

기업 및 퇴직자들과의 유착을 근절하라는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 역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3월 26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외부교육의 90%가 (사)공정경쟁연합회 주최 행사일 정도로 압도적인 만큼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은 강의·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유착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사)공정경쟁연합회는 역대 회장들이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인데다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어 공정위가 (사)공정경쟁연합회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충분히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단체이다. 이미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은 한 조당 약 12명, 총 5개 조로 구성된 교육 참가자 명단에 공정위 현직 직원들과 주요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함께 조편성되어 교육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회원사 370만원, 비회원사 420만원, 국가기관 등 공직자 200만원으로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특혜 제공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교육·강연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공정경쟁연합회와 같은 통로가 계속 유지되는 한 공정위와 대기업들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의혹은 끊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도 공정위는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오늘 공정위가 직면한 참담한 현실은 바로 이러한 독선과 오만의 필연적 결과이다. 견제와 감독이 없는 권력기관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법집행체계 개선과 신뢰제고 방안, 각 분야별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나름 노력해왔다. 그러나 오늘의 압수수색은 지난 1년간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위 내부의 불공정과 부정의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주었다. 주요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적폐청산을 위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공정위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스스로 그 잘못을 고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당연한 상식이지만 오직 공정위만이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이러한 상식을 외면했고, 그 결과가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치욕과 국민적 실망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공정위는 부적절한 유착의혹이 제기되었던 대기업, 퇴직임직원 등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단절해야한다. 김상조위원장도 더 이상 그 고리로 연결된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부당한 사건 종결과 불법 취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위한 조사기구를 하루빨리 출범시켜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독점·담합·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주요 업무를 오직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전담하는 현재의 조직체계 역시 혁파되어야 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퇴직공무원들의 불법취업과 부당한 업무처리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6/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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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민생, 서민 주거부터! 

주거시민단체, 민선7기 당선자들에게 <주거정책요구안> 제안  

6/21 서울시 청사 앞에서 정책 반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및 면담요청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이번 6.13 지방선거 이후 임기를 시작할 민선 7기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주거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시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당선자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실현을 위해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입주민 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 청년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 관리 감독 강화 ▲ 주택,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확대와 공공성 강화 ▲ 사회주택 지원 강화 ▲ 분양주택 공급 개선 등의 주거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주거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당선자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2017년 주거실태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결과가 확인된 만큼 당선자들은 각 지역의 주거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민들의 민생고를 덜어주려면 서민 주거 정책부터 챙겨야하며 이는 주거단체들이 제안한 주거정책요구안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선자들에게 지역마다 다양해지는 주거 현실을 고려해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진행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청사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발언1 : 기자회견 취지와 배경, 주거정책요구안 설명(참여연대) 

발언2 : 청년 주거정책(민달팽이유니온)

발언3 : 취약계층 주거복지정책(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발언4 : 임대차 안정화정책(경실련)

주거정책요구안 전달 

□ 참여단체 : 주거권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민선7기 지방정부 주거 정책 요구안(특별시,광역시,도)> [원문보기/다운로드]

 

 

1.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입주민 지원 강화

  •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중단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강화

 

2.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실시 및 개선

  • 보증금 지원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임시거주시설(긴급주택) 확보

  • 맞춤형임대주택 공급

  • 주거기본조례 제정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

  • 주거 문제 상담과 주거 인권 교육을 실시할 세입자상담센터 설치

 

3. 청년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 청년들이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 청년주거실태조사 및 청년주거정책 수립

 

4.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 관리 감독 강화

  •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 요건 강화

  • 주민협의체를 실질화하고 강제 퇴거 시 인권침해 방지

  •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연한은 40년으로 환원

 

5. 주택,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 확대

  • 임대차행정의 지방화 추진 및 세입자 보호 강화

 

6.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확대와 공공성 강화

  • 도시재생사업에 세입자 참여 보장

  •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 마련 방안 및 기존 노후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권 보호

  •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민간 주체 지원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전문성 확보

  •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원주택 도입

 

7. 사회주택 지원 강화

  •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사회주택지원센터 설립

 

8. 분양주택 공급 개선

  • 지자체 산하 공사 후분양제 시행

  • 지자체 소유 공공부지의 민간 매각 금지, 공공주택 확충

  • 지자체 산하 공사 61개 항목 분양원가 공개

 

 

 

주거권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목, 2018/06/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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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비리,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 강력하게 규탄한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 철저하게 수사하고 청탁자 명단 공개하라!

최종 책임자인 KEB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무혐의 처리, 꼬리자르기 수사

‘금수저 채용’, ‘성차별 채용’. ‘학력차별 채용’ 뿌리 뽑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 요구

 

■ 일시 및 장소 : 6월 21일(목) 오전 11:30, 대검찰청 정문 앞(서초역)

 

지난 6월 17일 검찰은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전국 6개 시중은행(KEB하나, KB국민, 우리, 대구, 부산, 광주)을 대상으로 수사했으며 12명을 구속기소, 26명을 불구속기소, 성차별 채용한 2개 은행(하나, 국민)을 양벌규정으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기소 건수는 국민은행이 3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은행이 2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채용비리 최종 책임자인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무혐의처리 되었고, 하나은행장은 불구속기소에 그쳤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채용비리 유형은 외부인 청탁과 성차별이 가장 많았다. 하나, 국민, 우리, 대구 은행은 ‘청탁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별도로 관리했으며, 지방은행은 도 금고 및 시 금고 유치를 위해 로비 명목으로 채용을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사전에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놓은 뒤 여성 지원자의 점수는 낮게 남성 지원자의 점수는 높게 올려 합격자를 조작하기도 했으며, 하나은행은 특정 대학(SKY) 출신자를 뽑기 위해 합격대상이었던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경우도 확인됐다. 

 

웬만한 시중은행 대부분이 채용비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 것이 사실로 드러나며 청년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검찰 중간수사 결과는 꼬리만 기소하고, 청탁자나 몸통에게 면죄부를 주는 용두사미식 수사가 되어버렸다. 정작,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검찰이 비공개 소환조사를 하여 검찰 포토라인조차 서지 않았고,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개별 청탁 비리는 물론 성차별 채용까지 지주회사 회장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인사 담당자와 은행장 등 실무진이 모든 일의 책임자로 기소되어 부실수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이러한 수사결과는 검찰이 기득권에 눈을 감아주며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시민사회 및 청년단체들은 6월 21일(목) 11시30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용두사미식 꼬리자르기 검찰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넷,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 시민사회 및 청년단체들은 은행 ‘채용비리’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은행들과 검찰의 부실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채용비리 최종 책임자들의 처벌 및 사퇴요구,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사람 명단 공개 요구,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요구,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 은행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은행권 전반에 뿌리내린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은 이 사태의 관련자, 책임자는 물론 청탁자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발본색원해야 한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채용비리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의 책임을 묻고,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사람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여 본보기로 삼아 사회 곳곳에서 채용비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검찰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 별첨: 기자회견문

 

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한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 처벌하고, 청탁자 명단 낱낱이 공개하라!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로 시중 대부분의 은행이 ‘채용비리’의 온상임이 드러났다. 평범한 청년들은 상상도 못 할 일들을 은행들이 오랜 기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점수조작은 기본이었고, 청탁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물론 은행장이나 임직원을 통한 정관계 인사의 청탁이 있는 경우 서류면접은 통과시켜주는 것이 ‘관례’였다. 특히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합격자를 조작하여 성차별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하나은행의 경우 특정 대학 출신을 뽑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며 학력을 차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중간수사 결과는 꼬리만 기소하고, 청탁자나 몸통은 면죄부를 주는 용두사미식 수사가 되어버렸다. 정작, 이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검찰이 비공개 소환조사를 하여 검찰 포토라인조차 서지 않았고,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개별 청탁 비리는 물론 성차별 채용까지 지주회사 회장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인사 담당자와 은행장 등 실무진이 모든 일의 책임자로 기소되어 부실수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이러한 수사결과는 검찰이 기득권에 눈을 감아주며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8개월간의 검찰 수사로 청년들은 채용비리 책임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충격적인 채용비리 사태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책임진 것이 없으며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심지어 검찰은 부실수사로 또 한 번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청년들에게는 돈도 실력이고 부모도 스펙이 되는 ‘금수저 채용’은 물론, 이 사회에서 여성이 설 자리를 빼앗는 ‘성차별 채용’을 뿌리 뽑는 것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채용비리 증거가 곳곳에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실하고 부족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채용비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증거이다. 다시는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채용비리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과 금융당국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금수저 채용’ 근절을 위해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사람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꼬리가 아닌 정・관계 청탁자와 최종 책임자를 처벌하여 청년들의 사회 첫출발을 가로막는 채용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청년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채용과정을 만드는 것은 사회의 책무이다. 따라서 정부와 검찰, 금융당국은 이번 채용 비리 사건을 절대로 ‘대충’ 넘겨서는 안 된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모든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정의를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년 6월 21일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넷/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청년광장/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목, 2018/06/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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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결과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유권자 말할 자유·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 논의 서둘러야 

 

 

6.13.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도 압승한 여당에서나 참패한 야당에서나 선거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다. 민심을 거슬러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는 정당은 결국 부메랑을 맞는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던 자유한국당은 ‘나쁜 선거제도’의 직격탄을 맞았다. 자유한국당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 때문에 광역의회에서 전국 평균 득표율 27.8%에 비해 훨씬 적은 16.6%의 의석(824석 중 137석)을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의 경우에 자유한국당은 36.73%의 정당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의 48.81%에 비해 12% 정도 뒤진 득표율을 보였지만, 의석 비율은 12.77%(47석 중 6석)에 불과했다. 거대 정당에 유리한 기존 선거제도에 안주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 결과다. 만약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가 요구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자유한국당은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확보했을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자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당리당략적 계산으로 18세 선거권에도 반대했지만 결국 선거에서 참패했다.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점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 등 제 정당의 득표와 의석 간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수정당들이 얻은 정당득표율을 합치면 20%에 달하지만, 광역지방의회에서 2.3%의 의석(824석 중 19석), 기초지방의회에서 3.66%의 의석(2,926석 중 107석)을 얻는데 그쳤다. 풀뿌리 지방의회인 기초의회조차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90.46%의 의석(2,926석 중 2,647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두 거대정당이 기초의회 선거구획정과정에서 야합하여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갠 결과이기도 하다. 선거결과를 보면 성별 대표성도 깨졌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었고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에서도 여성 비율은 3.54%(226명 중 8명)에 불과했다.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과 비교하여 여성 비율이 다소 높지만, 광역의회 여성 비율 19.42%, 기초의회 여성 비율은 30.76%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만큼, 국회는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선관위는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충남도의회 의원들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하여 이를 단속하였고,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해 온 활동가의 SNS까지 삭제를 요구하는 등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회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손 놓고 있었던 결과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전투표소 접근권 보장이 미흡하고,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대책이 미흡한 점도 여전했다.  

 

이처럼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현행 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여성할당제 강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 미뤄져왔던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여ㆍ야 각 정당들에 촉구한다. 특히 그동안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당 이름을 바꿀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부터 바꿔야 한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당론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칼날이 언제 여당으로 향할지 모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를 받아들여 올해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 하고, 2020년 총선부터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국회와 제 정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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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6/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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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삼바 회계처리가 “2012년 과실의 정상화”라고? 

2015년 삼바 회계처리가 “2012년 이후 과실의 사후 정상화” 되려면 
과거 회계장부 소급 정정하고 정정 후 “완전 자본잠식” 되었어야

삼바조차 주장하지 않은 논리를 대리 주장하는 “친절한 증선위”

금감원에 수정조치안 요청한 것도 회계감독 원칙을 위배해

증선위가 맹목적으로 검찰고발 저지 추구한다면 독자 검찰고발 할 것

 

어제(6/20)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제3차 회의(2차 정례회의)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6/21) 금융위는 지난 2018.6.13. 이후 다시 한 번 증선위 회의 비밀유지 원칙을 어기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관련 증선위 심의 경과 (3차 회의 후)」라는 보도참고자료(https://bit.ly/2MFXUCS)를 배포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게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원 조치안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청은 2018.6.13.자 보도참고자료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하여 2015년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한 결과로 보인다.

시중에는 증선위의 이와 같은 관심 확장이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위원회가 이미 “고의적 분식회계”로 의결한 ▲콜옵션 공시 누락(7대1로 “고의”의결)과 ▲2015년 회계처리 변경(4대3으로 “고의” 의결) 등을 모두 뒤집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2012년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은 ‘실수’일 뿐이고, 2015년의 회계처리 변경은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는 ‘정상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어제 증선위 의결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① 우선, ▲삼바 자체가 이런 ‘과실의 정상화’주장을 펼친 적이 없고, ▲실제 2015년의 삼바 행위가 과거 과실을 사후에 바로잡는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삼바의 행위를 이런 ‘따뜻한 시선’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삼바가 진정으로 과거 과실을 정상화하려 했다면 ▲감사조서에 그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서 수정해서 공시해야 하고, ▲정정 이후의 결과가 “완전 자본잠식”상태(막대한 규모(4.5조원)의 종속회사주식처분이익 취소)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재무제표의 수정 공시도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과거 잘못을 시정한 결과가 자본 잠식이 아니라 수조원의 흑자로 귀결되었다. 어쩌면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조작까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선의에 기반한 과거 과실의 정상화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2015년의 삼바 행위는 ‘고의적 분식’에 다름 아니다.

 

② 또한 이번 증선위의 의결은 금감원에게 ‘별도의 수정 조치안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했다는 점에서, ▲조치안은 금감원의 자체 판단으로 만들고, 증선위는 그 조치안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정하면 그 뿐이라는 증선위 운영의 기본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임을 지적한다. 증선위는 마치 자신을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로 착각하고 있는 듯한데, 대심제 하에서 증선위는 검사에 해당하는 금감원의 지적과 피고에 해당하는 삼바의 변론을 청취한 후 금감원의 조치안이 타당한 지를 판단하는 것이 맡은 바 소임이다.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그저 월권일 뿐이다.

 

③ 뿐만 아니라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수정 조치안의 내용으로 삼바가 2012년부터 어떻게 재무제표를 작성했었어야 하는가에 대해 ‘감독당국이 사실상 모범 답안을 작성해 오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재무제표는 설사 수정 재무제표라 할지라도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그것이 잘못된 경우 감독당국은 다시 이를 지적할 뿐이라는 회계업무 감독의 기본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회계업무 감독의 원칙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명확한 회계처리오류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이를 어떻게 정정할지는 회사의 판단과 책임에 맡겨져 있다. 재무제표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는 회사가 여러가지 정보를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고 만일 재무제표를 잘못 정정한다면 감독당국은 이를 다시 지적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증선위 결정은 회계업무 감독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다.

 

④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금융위의 행동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우선 이것은 비밀엄수를 기본으로 하는 증선위의 운영원리에 배치된다. 물론 금융위가 회의 일정등 회의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안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오늘 금융위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는 제3차 증선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고 있어 단순한 일정 안내 등 사무처리를 위한 보도자료라고 넘길 수 없다. 금융위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데도 지난 5월 1일 금감원이 삼바에게 조치사전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을 기자들에게 문자로 통보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정작 금융위는 이번에 자기 스스로가 명시적인 비밀엄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보도자료의 형태로 회의내용까지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비밀엄수 조항을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칫 ▲자본시장 참가자에게 왜곡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 경솔한 처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철저히 그 위법성과 경솔함을 추궁해야 마땅할 것이다.

 

 

금융위는 삼바 사태에 이미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조직이다. 따라서 증선위의 운영은 철저하게 기본 원리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어제 증선위 의결과 오늘 금융위의 보도참고자료 배포는 그런 점에서 모두 잘못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유독 삼성에게만 “따뜻한 증선위”의 모습이 점점 짙어지는 현실을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면서, 만일 증선위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삼바의 검찰 고발만은 막겠다는 헛된 욕심을 부린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검찰 고발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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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6/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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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1/4분기 소득 결과에서 1분위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위 평균 소득은 84만 1천원으로 지난 연말 106만원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분기와 비교해보아도 12.2% 하락한 결과입니다. 연령구성 변화 등 이번 통계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현재 빈곤층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거나 악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조속한 공약 이행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부조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1분위 평균소득(84만원 1천원, 평균가구원수는 2.27명)은 2명의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40%가량, 2인 가구 기준 113만 8천원)에 미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빈곤문제에 대한 대안은 노동시장 대책만으로 수렴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부조 확대를 위한 계획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에게 차별없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부조 확대 요구안을 청와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의 조속한 이행

② 급여별 선정기준 대폭 인상

③ 주거용재산 소득산정 제외, 재산소득환산제 개선

④ 근로능력평가 폐지와 질 좋은 일자리 보장

 

▶ 빈곤층 소득하락 대책 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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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정책방향 질의

 

법제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분 적용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선정

고용노동부, 법제처 의견 적극 검토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는 오늘(06/21)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법제처는 2018.06.12. 발표한  보도자료(<65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를 통해 65개 법령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13개 노동관계법령 중 주요 정비 과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규정 확대”를 꼽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참여연대도 제안한 바 있는 내용으로(2017.06.01.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제안>),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참여연대는 “법제처가 근로기준법을 정비가 필요한 차별법령으로 선정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현행 근로기준법은 차별법령으로써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는 권고를 받은 이후 고용노동부가  이행한 권고의 내용과 권고 관련하여 추진한 정책 내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로드맵(정책 시행 계확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하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령의 요지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제14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 등을 규정한 조항(제19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에 대한 제한 조항(제23조 제1항),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조사, 구제명령 등에 대한 조항(제28조~제33조), 근로시간 조항(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 조항(제53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조항(제56조), 보상휴가제 조항(제57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조항(제58조), 연차유급휴가제도 조항(제60조~제62조), 18세 이상 여성에 대한 유해 위험 사업 사용 금지와 야간휴일근로제한 조항(제65조 제2항, 제70조 제1항),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조항(제74조의2), 취업규칙 관련(제93조~제97조)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부분 적용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업장의 노동자수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들을 적용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조건 보호를 기대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가 가장 필요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4.30.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국회입법조사처도 2012.12.5. 발표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방안> 보고서에서 △국제기준이나 헌법상의 평등권, 근로권 보장에 비추어 규모별 차별 적용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장 종사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요 근로조건의 적용을 배제한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조항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근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장의 지급능력의 한계, 근로감독행정의 부담 등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최저기준’임을 고려하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이어, 법제처의 법령정비 의견까지 나온 만큼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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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법제처는 2018.06.12. 발표한  보도자료( <65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링크: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85492)에서 65개 법령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13개 노동관계법령 중 주요 정비 과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규정 확대”를 꼽았습니다. 또한 10년 전인   2008.04.30. 국가인권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은 차별법령으로써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2008.04.30.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①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확대적용의 시기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법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 ②법 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제50조 제2항(1일 8시간 근로) 및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1)을 즉시 개정할 것 ③근로기준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근로감독행정의 강화 및 근로감독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④노동부가 직접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소책자)를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배포하고 각 사업장에 상시 게시하도록 지도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중 고용노동부가 이행한 권고가 있습니까? 

(2) 국가인권위원회의 2008년 권고 이후 현재까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정책이 있습니까? 추진한 정책이 있다면 상세 내용을 기술해 주십시오.  

 

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로드맵(정책 시행 계획안)이 있습니까? 

 
목, 2018/06/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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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세 차례의 자체조사는 이미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하여 사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고법부장판사회의, 전국법원장 회의,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각계가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현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진상규명과 처벌, 피해 구제, 사법개혁 등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제 단체들의 참여로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진행

(1) 사회: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2) 발제

1. 문제점과 현황 (최용근 사무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이번 사태의 의미와 대응방향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3. 피해구제 가능성과 방안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3) 토론 (주제: 목표와 대응방향)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각 단체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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