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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창구에 4종류 직원…뒤죽박죽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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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창구에 4종류 직원…뒤죽박죽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익명 (미확인) | 화, 2017/11/28- 15:19

고용노동부에는 15개 종류(직렬)의 무기계약직이 공무원들과 뒤섞여 일한다. 하는 일이 비슷한데도 보수표가 다르거나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복리후생도 제각각이다. 정부가 새로운 고용정책을 펼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때마다 승인받은 예산이 들쑥날쑥해 호봉표도 천차만별이다. 모범이 돼야 할 고용노동부가 이처럼 비정규직을 뒤죽박죽 남용하는 바람에 전체 공공부문 고용에 악영향도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는 현재 ①전문위원 23명 ②기금관리원 31명 ③직업상담원(일반,전문,책임,선임,수석) 1450명 ④단시간 직업상담원 177명 ⑤비서 50명 ⑥전화상담원 93명 ⑦사무원(산재포함) 59명 ⑧자립지원직업상담사 175명 ⑨미전환 구인, 훈련, 패키지 상담원 13명(2017.4기준) ⑩취업지원 명예상담원 100명 ⑪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 50명 ⑫통계조사원 200명 ⑬민간조정관 ⑭공인노무사·변호사 ⑮청원경찰(무기계약) 등 15개 직렬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일한다. 그밖에도 고용노동부엔 휴직자를 대체한 기간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청원경찰도 있다.

같은 ‘고용지원관’인데 고용형태 제각각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의 지청과 고용센터에는 5천여 명 넘는 사람이 일하는데 3천여 공무원과 2천여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있다.

아래 사진은 한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창구다. 모두 5명이 일하는데 4종류의 직원이 있다. 왼쪽부터 ①번은 휴가간 상담원 대체로 들어온 기간제다. ②번은 한시직 공무원 자리다. ③, ④번은 무기계약직 상담원 자리다. 맨 오른쪽 ⑤번은 일반공무원인 팀장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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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또다른 고용센터의 ‘직업능력개발’ 창구다. 10명이 한결같이 ‘고용지원관’이란 이름으로 민원인을 만나지만, 고용형태는 제각각이다. 왼쪽부터 1, 3, 4, 6, 7, 9번 창구에서 일하는 6명은 일반공무원이다. 5번 팀장도 일반공무원이다. 그러나 2번은 단시간 직업상담원이고, 8번은 상담직 공무원, 10번은 무기계약직 상담원이다.

뒤로 물러난 5번 책상의 팀장을 빼고 9명 모두 한결같이 ‘고용지원관’이란 직함과 명함을 사용한다. 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 누구도 이들이 서로 다른 신분인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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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고용센터의 ‘취업지원반’엔 7명이 창구에 앉아 민원인을 맞이한다. 7개 창구에는 ①8급 일반공무원 ②임기제(한시직) 공무원 ③일반상담원 ④단시간 전임상담원 ⑤일반상담원 ⑥일반상담원 ⑦명예상담원 순으로 앉는다. 명예상담원을 뺀 나머지 6명은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주요구인 수리’와 ‘채용행사 개최 및 실적 취합, 구직발굴 및 DB관리’ 같은 주요업무가 같다. 유사동종업무를 하는 이들이 서로 다른 임금·복지 체계를 가진 건 오로지 입직 경로가 달라서다.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들은 이를 ‘동일노동 차별임금’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각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직무교육과 예산확보에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2011년 무기계약 직원들이 차별시정을 요구하자,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에 ‘무기계약직은 애초 ’보조‘업무로 채용했기에 보조업무에만 종사토록’ 하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 시행에 따라 고용센터는 그동안 무기계약직이 하던 일을 박탈하고 취업희망카드 스티커 부착이나 팩스 정리, 우편물 발송 같은 단순업무만 시켰다. 그러나 몇 달 뒤 슬그머니 업무는 원위치됐다.

규정에도 없는 ‘일반’상담원 신설

노동부는 직렬통합과 함께 필요한 예산을 약 62억 원으로 확인했으나, 2014년 26억 원만 반영됐다.(엄진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 연구, 2017, p45) 이 때문에 2015년 직렬통합 때 규정에도 없는 하위직렬인 ‘일반’상담원을 신설해 더 낮은 임금체계를 하나 더 만들었다. 아래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 5조(직업상담원의 구분)엔 지금도 ‘일반’ 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상담원만 있다.

▲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엔 ‘일반’ 직업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직업상담원만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바로 위 상담원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받는 일반 직업상담원을 2년반 동안 운영해왔다.

▲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엔 ‘일반’ 직업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직업상담원만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바로 위 상담원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받는 일반 직업상담원을 2년반 동안 운영해왔다.

기존 전임, 책임, 선임, 수석상담원 사이 임금격차는 약 8%씩이었으나, 규정에도 없이 신설한 ‘일반’ 상담원은 바로 위 전임 상담원보다 22%나 낮은 보수표를 설계했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설계한 일반상담원 1호봉은 140만 원대였고, 전임상담원 1호봉은 180만원대였다. 올 들어 다소 개선됐지만 두 직렬의 1호봉은 158만 원과 191만 원으로 30만원 넘게 차이난다.

이처럼 규정에도 없는 기형적인 일반상담원 운영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는 지난 8월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간 임금격차를 최대한 완화한 뒤 2019년까지 일반상담원을 전임상담원으로 전원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고 별도합의하기도 했다.

규정에 없는 ‘일반’ 직업상담원 신설 운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상담원 규정엔 없지만) 상담원 보수 지급기준엔 반영돼 있고, (지난 8월 노사합의대로) 2019년까지 일반상담원의 전임상담원 통합을 원칙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했다.

같은 상담원인데 기본급 월 91만원 차

그나마 수년째 노조가 요구해 직렬을 통합한 게 이 정도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4월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패키지상담원, 사무원을 직업상담원 직렬로 통합했다. 그러나 같은 상담원이라도 아래 <표1>처럼 일반, 전문, 책임, 선임, 수석 등 서로 다른 5개의 보수표를 적용받고 있다. 같은 상담원이라도 일반상담원(1호봉)과 수석상담원(1호봉)은 기본급만 월 91만원 이상 크게 차이난다.

호봉 1호봉 2호봉
일반상담원 기본급 1,589,290 1,633,210
전임상담원 기본급 1,913,430 1,966,320
책임상담원 기본급 2,089,260 2,147,570
선임상담원 기본급 2,276,900 2,341,050
수석상담원 기본급 2,499,510 2,570,520

▲ [표1] 2017년 직업상담원 보수표 (단위:원)

상담원 직렬로 통합되지 못한 상담원도 있다.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패키지 상담원 중에서 직렬 통합때 전환 못한 상담원도 2017년 4월 현재 13명이 있다. 그밖에 93명의 전화상담원과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상담원 직렬에 끼지도 못했다. 상담원 말고 ‘상담사’ 직렬도 있다.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 그들인데 175명이나 된다.

심지어 같은 무기계약직인데도 상담원이 아닌 사무원은 별도인 ‘무기계약직 보수표’를 적용받는다. 사무원은 상담원 중 가장 낮은 일반상담원보다 월 20만원 가량 더 적은 호봉표를 적용받는다.

호봉 기본급
1호봉 1,416,900
2호봉 1,454,050
3호봉 1,466,320
4호봉 1,513,870
5호봉 1,536,890

▲ [표2] 2017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표 (단위:원)

같은 무기계약직 안에서도 격차 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이었는데,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다가 2014년말 1차 무기계약 전환 뒤 2015년 4월 직렬통합때 대부분 상담원으로 전환했다. 통합할 때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6호봉을, 구인상담원과 훈련상담원은 2~3호봉부터 적용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에겐 여기에 더해 기간제 경력을 50% 인정해 추가호봉을 적용해줬다. 반면 구인상담원과 훈련상담원은 무기계약 전환 때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일어난 변화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상담원의 내부격차가 더 커졌다.

그래도 상담원 직렬은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중에서 사정이 나은 편이다. 상담원은 가족수당을 받지만 그 외 직렬은 없고, 상담원은 연 140여 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지만 그 외 직렬은 80만 원에 그친다.

같이 일하는 공무원에겐 있는 식대, 교통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민원수당은 15개 직렬은 모두 못 받는다. 공무원은 명절상여금을 기본급의 120%를 받지만 무기계약직은 설과 추석 때 30만 원씩 연 60만 원 정액 지급이 고작이다.

그때그때 채용해 통합관리 걸림돌

최근 20년동안 고용문제가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민간인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운영해왔다. 직업훈련이 필요땐 훈련상담원을, 취업알선이 필요할땐 구인상담원을, 지난 정부처럼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강조하면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채용해 업무를 돌렸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일선 지청과 고용센터에는 15개 직렬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일반공무원과 뒤섞여 일하고 있다. 해당 노조 관계자들은 “연 1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체계 없이 운영해서야 어떻게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겠는가”하고 반문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 운영사례는 교육부의 기간제 교원 확대와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남용의 모델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최동준 고용노동부지부장은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차별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럴 순 없다”고 했다.

누구는 일급제, 누구는 3개월 계약

▲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시급 7,200원 곱하기 8시간으로 하루 5만 7,600원인 일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시급 7,200원 곱하기 8시간으로 하루 5만 7,600원인 일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청 고객지원실에서 일하는 명예상담원은 무기계약직인데도 임금은 일급제라 31일달과 30일달, 28일달의 월급이 다르다. 통계조사원은 3개월 계약으로 연 200여 명을 뽑는데 시급 6,48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고작 15원 더 많다.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취업지원 명예상담원’은 계약기간도 보통 10개월 단기계약인데다 예산에 따라 인원 수가 조정돼 고용이 불안정하다. 이들은 해마다 3월~12월까지 계약한다. 해마다 1, 2월엔 명예상담원이 없어 고용센터가 가장 바빠진다. 고용노동부가 상시업무 부족인력에 이처럼 고령의 기간제를 10달 단기고용으로 메우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10개월 기간제로 사용하던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최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마쳤고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분류해 고령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직종마다 예산 근거도 제각각

고용노동부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사무원과 근로개선지도과 기금관리원은 사업부서와 예산근거가 달라 서로 다른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기금관리원은 전문위원과 같은 보수표로 묶여 있다. 가~사까지 설정된 보수표에서 전문위원은 가,나,다,라 급이고, 그 아래 마,바,사 급은 기금관리원이었다.

기금관리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2014년에 전문위원 맨 아래 등급인 라급까지 기금관리원이 오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5년마다 승급하기 때문에 사급 기금관리원이 라급까지 가려면 최소 15년 걸린다.

급별 연봉월액 상한 시간외 수당
3,057.4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
시간외 근무명령 가능
-가나다 급은 전문위원
마바사 급은 기금관리원
2,729.9
2,440.6
2,127.2
1,856.5
1,523.0
1,352.3

▲ [표3] 2017년 기금관리원 보수표 (단위:천원)

이렇게 고용노동부 한 부처 안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들의 임금이 뒤죽박죽이 된 건 예산 부족과 정부의 일자리 즉흥행정 때문이다. 이들의 임금은 서로 다른 예산에서 나온다. 비서직은 일반회계에서, 상담원은 고용보험기금, 기금관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산재사무원은 산재기금에서 나오는 등 서로 다른 예산에서 받아 온다. 때문에 통합적 인력관리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별로 인력충원이 되고 있어 회계별 차이가 있다”며 “직종간 격차해소를 위해 회계별로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간 상담원 단 2명 승진

직업상담원 관리규정에 따른 승진연한은 ‘일반 3년 → 전임 4년 → 책임 4년 → 선임 5년 → 수석’ 순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직업상담원은 2007년 무기계약직 전환 뒤 10년만인 지난해 단 2명만 승진했다. 1,600여 상담원 중 10년에 단 2명이 승진할 정도라서 무기계약직 상담원의 승진연한은 있으나마나 한 제도였다. 반면 공무원은 9급 1년반 → 8급 2년 → 7급 2년 → 6급 3년반 → 5급 등으로 승진연한이 무기계약직보다 훨씬 짧고 연한을 채우면 대체로 승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담원은 2007년 대거 상담직공무원으로 전환한 뒤 100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5년 직종통합 이후 다시 1,600여 명으로 늘었기에 지난해부터 승진을 추진 중이며, 향후 정기승진으로 조직활성화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단시간 직업상담원 만족도 7%

단시간 직업상담원은 유연근무와 여성고용률 상승을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산물이다. 고용노동부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을 2010년 89명, 2011년 207명 채용했다. 이들은 월~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4시까지 일한다. 점심시간을 빼면 하루 5시간 일해 주 25시간 근무다. 이들은 시간제 무기계약직이지만 하는 일은 전일제 상담원과 같다. 이들은 ‘전임상담원’ 호봉표를 시급으로 환산한 시급제를 적용받는다. 매일 점심을 근무지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식대는 없고, 승진체계도 없다. 고정수당인 가족수당을 합쳐도 월 160만 원(세전) 정도를 받는다.

2014년 10월 실태조사 결과 단시간 직업상담원(당시엔 시간제 상담원) 근무만족도는 7%에 불과했고, 91%가 전일제 전환을 희망했다. 그러나 단시간에서 전일제로 전환은 심사를 거쳐 정하는데 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았고 희망자에 비해 매우 적은 수만 전환된다. 반면 전일제 상담원이 단시간으로 전환하려 할 땐 대부분 수용한다. 단시간 고용을 확대해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전일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단시간상담원의 전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업무기술서를 제출 받아 지방고용노동청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데 2015년 2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도 3단계 중층구조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단시간 포함), 일반상담원과 무기계약직 사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도 다르다. 기본포인트는 공무원이 400, 비(非)공무원은 300포인트로 차이 난다. 여기에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단시간 포함)은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포인트가 별도로 붙는다. 일반상담원과 무기계약직 사무원은 배우자와 근속포인트만 붙는다. 이처럼 복지포인트마저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 일반상담원 이하 직원이 서로 다른 3단계 중층구조다.

구분 기본포인트 추가포인트
공무원 400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전임 이상 상담원 300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일반 상담원과
무기계약 사무원
300 배우자, 근속

▲ [표4] 복지포인트도 3층 구조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사이의 임금 및 복지 격차에 대해 “업무에 따라 임금체계가 다르고, 회계와 예산사정에 따라 복리후생이 약간 차이 나는데 향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0일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원과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고충을 들은데 이어 15일엔 고용센터 일반 및 상담직 공무원과도 간담회를 열었다.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람의 임금을 사업비로 책정하는 것부터가 문제인데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들은 민간인인데 공무를 집행하는 등 고용 지위와 업무상 지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신분보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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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업장 '작업중지' 해제하려면…안전시험 치고 면접 봐야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우선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이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려면 까다로운 과정을 밟아야 한다.

첫 과정으로 노사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에 나선다. 재해의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 요인(기계·설비의 설계 결함, 방호장치 불량, 작업표준화 부족, 점검·정비 부족 등), 작업·환경 요인(작업 정보나 방법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등), 관리적 요인(조직의 결함, 안전교육 부족, 지도·감독 부족 등) 등 4가지를 분석·개선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4/0200000000AKR2016050407…

월, 2016/05/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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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운영과 관련한 유진메트로컴, 은성PSD와의 계약내용 공개하라

 

CBS 노컷뉴스, 한겨레 등의 언론은 5월 31일자 기사에서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와 관련한 용역비가 매월 6억 원대(5년간 350억 원 규모)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인건비는 월급 144만 원 수준이며, 용역비의 상당부분은 서울메트로를 퇴직한 뒤 은성PSD로 자리를 옮긴, 정비관련 자격증이 없는 전직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의 임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은성PSD의 인력 구조는 2인 1조로 작업에 나서야하는 정비노동자가 왜 혼자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드러내주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유진메트로컴, 은성PSD 등 현재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한 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젊은 정비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운영실태는 외주화의 이유와 그 비효율, 외주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어떻게 결정되고 얼마나 열악해 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외주업체는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핵심인력은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고 열악한 처우에 내모는 반면, 정비와 무관한 업무의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들에게는 서울메트로 재직 시에 상당하는 대우를 하였다고 한다.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의 유지·관리였는지,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 제공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또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도 든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은 144만 원 수준이고 소속 업체의 다른 정비노동자는 주간A, B반으로 나눠 모두 14명이 전체 98개 역의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126만 원이므로,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수당 지급 여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 7일부터 진행될 근로감독을 통해 서울지하철 정비노동자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참여연대는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에 외주화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와 관련한 협약, 계약내용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비밀유지 관련 협약서 조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별첨자료 참조). 문제를 숨기고 진실을 가리는 행정이 문제 해결을 막고 있는 것이다. 강남역에서 정비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서울특별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기 어렵고 그 사이, 또 한 명의 젊은 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서울특별시가 19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애통한 죽음에 진정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규제완화, 비용절감, 경영효율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진행된 외주화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충분치 못한 정비인력 운용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비용까지 줄인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운영과 관련하여 유진메트로컴, 은성PSD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의혹과 드러난 문제에 대해 숨김없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요구이자 권리이다. 참여연대는 어제(5/30)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스크린도어와 관련한 민자사업 현황,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발표한 대책의 이행 여부와 수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첨부파일 참조
참여연대의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관련’ 정보공개청구(2015.09.03.)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답변자료(2015.09.18.)

수, 2016/06/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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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멀고 근로감독은 가깝다 (경향신문)

평소 산업안전 문제로 근로감독관의 파견을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근로감독관이 늦게 파견돼 업주가 위반사실을 피해가는 경우도 많다.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수는 전국에 362명이다. 지청당 5명 규모다. 근로감독을 통한 예방은 불가능한 구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41554001…

일, 2016/06/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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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대한 원청 형사처벌 강화 방침 발표한 대검 공안부, 그 이행 과정 지켜볼 것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고 하청업체의 과실로 축소하는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무책임 야기해  

단순 ‘변사’ 처리된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사용자 책임 없는지 재수사해야 

 

 

검찰은 “향후 산업재해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원청업체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통해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http://goo.gl/M7uaEE).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7(화) 산업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너무 늦은 이번 방침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부실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었던 지난 산업재해 처리에서 무엇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검찰과 고용노동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 방침의 시작은 단순 ‘변사’처리된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한 6/7(화)자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http://goo.gl/IS3QFU,http://goo.gl/sWQFwX),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성동경찰서는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중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인 서울메트로와 실제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용역업체인 은성PSD의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 정식 수사를 하지 않고 내사를 끝으로 단순 ‘변사’처리했다고 한다. 이 기사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는 사망한 노동자가 안전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선로 쪽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동부지청이 은성PSD에 3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했는데 이 과태료 30만 원이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은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한 책임의 전부라고 전했다. 

 

그러나 성수역 사고 이후, 강남역과 구의역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의 사망사고는 공공행정에서 만연해 있는 외주화와 외주화에서 야기되고 있는 부실한 관리·감독과 인력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검찰도 협의회의 취지와 관련하여 “최근에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사건(5.28.), 남양주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6.1.) 등 구조적으로 산재에 취약한 하청업체 직원이나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원·하청 사용자인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책임은 아무 것도 없는지, 바쁜 일정과 과도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이유가 과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안전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인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도 아직 수사 중이고 최종 결론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장기화되고 있는 수사의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방침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근로자 보호 및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여 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자화자찬과는 다르게 조선소과 대공장에서,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오른 전봇대와 지붕에서, 굴지의 재벌대기업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핸드폰의 부품을 만드는 3차 하청업체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산업재해는 반복되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반복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영세하청업체의 과실로 축소하고 주로는 재벌대기업인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이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대책의 모든 것은 아니겠으나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특히 원청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는 현실과 열악한 노동조건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환경이 강제된 상황에서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수행했었어야만 하는 이유를 외면하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생명과 이를 위협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안이하게 인식하게끔 한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용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시점이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 공안부의 이번 방침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에 대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목, 2016/06/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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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포장, 작업중 독성물질 화상 근로자 산재 처리 거부" (연합뉴스)

충북 음성노동인권센터는 21일 "신안포장산업 음성공장이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안전장치 없이 독성물질을 다루게 하고, 작업 중 화상을 입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며 이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골판지 및 포장박스 제조업체인 신안포장산업에 임시직으로 고용된 60대 여성은 지난 4월 독성이 강한 세척제로 청소를 하다 세척제가 엎질러지면서 하체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1/0200000000AKR2016062106…

수, 2016/06/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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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근로감독 결과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과태료 부과 3배 증가가 ‘핵심근로조건’의 개선과 긴밀히 연관된 것인지 의문

최저임금법 벌칙조항 삭제 입법 추진 방안은 폐기되어야 

 

고용노동부는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실시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6/28(화)에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근로계약서 관련),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여부를 “기초고용질서”라고 명명하여 위 3가지 항목에 한정하여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전년 동기 대비 적발률과 과태료 부과율이 증가하였으며 △점검, 감독만으로 해결이 어려워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고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율 3배 증가’가 이번 근로감독의 목표로 제시된 “핵심근로조건”의 개선과 긴밀히 연관된 것인지 의문이며 대안으로 제시된 최저임금법 벌칙조항 삭제 입법 추진 방안은 폐기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 전체를 두고 “전년 상반기의 일제점검 대비 적발율은 23.4%p 증가하였고, 과태료 부과율은 3배 이상 증가”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점검결과의 일부가 과장되어 해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기초고용질서”로 명명된 이번 근로감독의 점검항목인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근로계약서 관련),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여부’등은 「근로기준법」17조와 67조, 36조와 4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조, 「최저임금법」 6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중 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조, 즉 기간제노동자 등의 근로계약서 관련 내용만 과태료 부과 사항이고 「근로기준법」상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관련 조항,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지급 여부 등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때문에 과태료 부과의 증가는 이번 근로감독의 점검항목 중 유일한 과태료 부가 대상인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의 서면근로계약서 관련 점검결과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의 차이에 의해 과장되어 드러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조 위반은 이번 점검결과 드러난 위반건수 전체의 10%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점검결과 드러난 위반건수 전체는 4,930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343건이다. 그런데,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조치기준을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조는 “즉시 과태료 부과”인 반면, 나머지 점검항목인 「최저임금법」6조와 「근로기준법」67조는 즉시시정이고 「근로기준법」17조, 36조와 43조는 각각 7일과 14일의 시정기간을 주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조 위반은 이번 점검항목 중 유일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위반적발시 즉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이번 점검결과 중 과태료는 모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조 위반이라고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 따라서, 위반건수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두고 점검결과의 전체에 걸쳐 과태료 부과율이 높아졌다는 뉘앙스로 서술된 점검결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지난해 상반기 기초고용질서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 5개 분야 4천개소를 점검하여 1,863개소에서 2,646건의 법 위반 적발했고 2016년 상반기의 경우,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 4,589개소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점검대상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적발된 위반내용을 두고 단순비교하기도 어렵다. 또한,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근로계약서 관련),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여부 외에 다른 노동관계법령 상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점검한 결과 등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점검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의 발표에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은 점검, 감독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며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자율준수 캠페인,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 부과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인정하였듯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도 근로감독관에게 적발되면 시정하는 관행이 만연한 것은 최저임금법 상 형사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근로감독을 받은 후 시정지시만 따르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하지 않는 노동행정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밝힌 <사례1>의 경우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수사대상이 되려면,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시정조치에 즉시 시정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바로 수사 대상이 된다. 

 

이미 참여연대가 6/23에 발표한 논평(http://goo.gl/ZnFQi7)에서 지적하였다시피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문제의 해결이 과태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의 경우, 근로감독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표1 참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 근로감독의 절대량이 줄어드는 한편, 근로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매우 크다는 점은, 적발되는 이들에게만 제재수단이 되는 과태료 보다는 범죄억지력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또한 노동자가 직접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는 신고사건 건수가 증가하고 신고사건의 경우 근로감독 사건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법처리 건수가 많다는 사실(표2 참조), 검찰청에 접수되는 최저임금위반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표3 참조)은 노동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법처리가 일정 부분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준수율의 제고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근로감독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중앙정부가 해야 할 노동행정을 “자율준수 캠페인,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민간에 내맡기거나 △최저임금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 부과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기반으로 한 「최저임금법」의 법적 규범력의 회복이다.

 

고용노동부가 “청년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진행하고 있는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굳이 폄하할 이유는 없다할 것이다. 하지만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적발률이나 과태료 부과율이 증가하였다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법조문 별 위반내역 공지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의 결과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등 점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제도의 무게, 사회적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민사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 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6/27(월) 발의, 의안번호: 2000511). 참여연대는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동행정에서 비롯된 최저임금법 미준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첨부한 파일에서는 2016년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 계획(안)>,  2016년 3월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20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 실시를 알리는 보도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표1>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사업장 근로감독결과.(출처: 2015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Ⅰ), p.32)

구분

감독업체

위반업체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조치내역 건수

6조

11조

기타

시정조치

사법처리

과태료

2015.6월

7,123

421

434

286

148

-

434

433

-

1

2014년

16,982

1,577

1,645

694

950

1

1,645

1,627

16

2

2013년

13,280

5,467

6,081

1,044

5,035

2

6,081

6,063

12

6

2012년

21,719

8,093

9,051

1,649

7,399

3

9,051

9,039

6

6

* 출처: 사업장감독 결과 전산입력 집계자료, 단, 노무관리(자율개선지원사업) 제외

* 위반조항: 최저임금 미만 지급(제6조), 주지의무 위반(제11조), 기타-임금에 관한 사항 미보고(제25조), 서류 미제출(제26조 제2항) 등

 

 

 

<표2>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신고사건처리결과.(출처: 2015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Ⅰ), p.32)

구분

신고사건전체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조치내역

접수

처리

접수

처리건수(조항별)

행정종결

사법처리

과태료

6조

11조

기타

2015.6월

201,254

167,437

818

1,059

1,037

20

2

1,059

669

384

6

2014년

331,370

336,308

1,240

1,685

1,669

27

-

1,696

814

880

2

2013년

329,261

334,007

1,101

1,423

1,408

11

4

1,423

708

715

-

2012년

320,582

323,133

620

771

754

17

-

771

408

360

3

* 출처: 신고사건 처리결과 전산입력 집계자료, 접수건수는 병합된 사건 수 기준

 

 


 

관련 글 

2016-06-15 [최저임금연대 토론회]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2016-05-03 참여연대,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 시민방청 허용 등 요구

2015-07-15 [의견서] 정부 · 국회에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개선 요청

 

수, 2016/06/29- 14:56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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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습기살균제 원료 유해성 알고도 공표 안했다 (한겨레)

고용노동부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1997년부터 인지하고도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와 판매, 피해상황 대처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남에 따라 국가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습기살균제 특위) 소속 이정미(정의당)·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1997년 PHMG 제조업체인 유공(현 에스케이케미칼)이 고용부(당시 노동부)에 제출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53996.html

목, 2016/07/28- 10:40
360
0

산업재해 8년만에 증가세… 정부 "조직적 산재은폐는 형사처벌할 것" (노컷뉴스)

지난 8년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산업재해지표가 올 상반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고용노동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산업재해자는 4만 3247명, 사망자는 50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7%(715명) 14.9%(65명)씩 늘어난 결과다.

노동부는 이처럼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채 공상 처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적·반복적 산재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31335

화, 2016/08/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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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통한 2대지침 홍보 중단하라

현행 「근로기준법」무력화하고 「헌법」에 반하는 2대지침 폐기해야

2대지침 홍보의 실제 집행내역 등 이행결과 낱낱이 공개해야

 

고용노동부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소위, ‘2대지침’을 사업체에 홍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민간의 인사·노무전문가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위탁사업자가 사업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사용자 스스로 시정하도록 지원하는 행정인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점검과 관련한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에게 ‘2대지침을 홍보할 경우, 건 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한 정황이 확인되었다(http://goo.gl/q2lFxW). 참여연대는 취업규칙 변경, 해고의 제한 등과 관련한 현행 「근로기준법」를 무력화하는 2대지침의 ‘폐기’입장을 재차 분명히 밝히며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한 2대지침 홍보를 당장 중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한다.

 

2대지침은 고용노동부가 2016년 1월 발표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과 <공정인사 지침>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6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사업주 설명회>의 자료에서 2대지침을 “기업의 인력운영을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관계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실제는 사용자가 사측 일방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아무런 제한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홍보하려 한 2대지침은 현행 「근로기준법」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행정부의 지침이 법률 위에서 노동조건을 규율하려 하고 있어 노동조건을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지침은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 현재도 무분별하게 사측 일방에 의해 진행되는 각종 불·편법적 해고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2016..05.23.,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 – 184호, http://goo.gl/q2lFxW)를 확인한 결과, 지원사업장 1개소 당 위탁사업비 지급기준에 “2대지침설명”이란 항목에 “홍보물 배포·설명”이라는 세부내용과 함께, 20,000원의 단가가 책정되어 있다. 2015년, 고용노동부는 스스로 ‘노동개혁’이라고 명명한 5개의 노동관계법령을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 2016년 초, 2대지침 발표 이후에도,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정책홍보는 계속되었고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2대지침과 관련 홍보의 내용은 물론, 관련 예산 사용 등 그 과정 상의 부적절함과 문제점 등이 노동·시민사회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수많은 비판과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강행한 일방적인 정책홍보도 모자라서 하물며,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과 「헌법」에 반하는 2대지침을 홍보하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지침을 일방적으로 홍보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의 올해 사업과 관련하여, 점검내용과 결과, 2대지침의 홍보 비용과 위탁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한 예산집행내역,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및 그 지방조직 등 사용자단체가 참가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위탁사업자 참가 현황, 2대지침 홍보의 실제 집행 여부와 결과 등에 대해 낱낱이 밝혀 공개하겠다.

 

▣ 별첨자료

1.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2016년  5월  23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 - 184호) 중 지원 사업장 1개소당 위탁사업비 지급기준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관련 홈페이지 캡쳐본(http://goo.gl/bjGEjE)

 

목, 2016/08/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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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16년 6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최저임금연대는 오늘(6/15)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상담사례로 본 최저임금 위반 실태와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더불어, 결정된 최저임금의 임금인상효과가 현장의 노동자에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의 준수율을 제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20160615_토론회_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2016. 6. 15. 최저임금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고용불안과 경력단절, 구조화 된 대량실업으로 인해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누구나 평생에 걸쳐 한 번 이상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 기준 임금’으로 그 의미가 넓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근로감독관 1인당 노동자 비율이 1만 5천 명 이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기준 상 최하위 수준인 현실, 근로감독관업무 설정의 문제, 4주에 불과한 근로감독관 연수 기간의 문제, 청년유니온 노동상담 시례로 확인된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미준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김민수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근로감독관의 확충, 근로감독관 담당 업무 조정,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절차적 요건 및 입증 책임 개선, 지방공무원·변호사·노무사에 ‘근로감독’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 지위 부여,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미달 감독관 징계, 청소년·노동자·사업주·시민 대상 노동권 교육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의 실태를 설명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팀장은 2015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919건, 2015년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위반건수 전체에서 3.4%에 불과하며 그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혁 팀장은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2007년 이래 감소하다가, 2011년 증가하고 다시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14년의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최근 9개년 간 가장 작은 규모이며 2015년의 경우, 전년대비 225건, 대략 32.4%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최저임금과 관련한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근로감독이 진행되었다기보다 청년층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여부만을 점검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가 근로감독 전체에서 절반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의 점검결과가 근로감독 결과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재혁 팀장은 근로감독의 결과로 드러난 최저임금 위반과 신고사건 처리결과로 드러난 최저임금 위반건수를 비교하며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부족한 현실을 재차 강조했다. 2015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919건인데 반해, 신고사건으로 드러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는 2,000건으로 신고사건으로 드러난 「최저임금법」6조 위반건수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위반건수의 대략 2배에 달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최재혁 팀장은 노동자가 요구한 「최저임금법」에 대한 준수 요구에 비해(신고사건)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법」위반건수(근로감독)가 현저히 작은 것은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이 수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여성노동자의 현실 측면에서 본 최저임금 미달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배 대표는 통계지표 상으로 저임금층으로 갈수록 여성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지며, 여성 6명 중 5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현실, 식당·판매서비스직 등에서 노동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상담사례를 통해 드러난 장시간근로 실태,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배진경 공동대표는 또한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노인 돌봄, 가사 간병,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돌봄 일자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주로 정부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이들 일자리는 정부가 책정한 낮은 수가의 문제로 인해 대다수 기관들이 활동보조인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배진경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정부를 비판하며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현실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요, 여성혐오”라고 비판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 미달 현황에 대해 발표한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은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미달 현실을 지적하며, 지불능력의 문제가 없는 공공부문에서조차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무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혜인 정책부장은 241개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 세출사업명세서상의 기간제, 무기계약직 인건비 항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2개 자치단체(46.5%)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항이 발견되었고, 2015년과 비교하였을 때 35곳이 반복위반을 하였고 추가위반이 77곳이었다며, 민간부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체 시정 노력과 함께 근로감독을 통한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015년 8월 현재, 최저임금 미만자가 220만 명에 달하고, 미만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은 헌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주현 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준수제도 개선방안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위원들이 제시한‘감독강화를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및 명예근로감독관 운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상습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최저임금 위반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 제도 보완’, ‘최저임금의 편법 적용 근절 대책 마련’, ‘15시간 미안 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제도 도입’,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최저임금 준수 대책 제시’,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납품 단가 후려치기 횡포 근절방안 마련 및 최저임금 인상 시 자동연동적용으로 입찰계약제도 개편’등을 소개했다.

 

 

2016년 6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개요>

○ 제목 :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상담사례로 본 최저임금 위반사례와 근로감독 결과

○ 일시·장소 : 2016년 6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 주최 : 최저임금연대

○ 후원의원 : 이용득의원실, 한정애의원실, 이정미의원실, 김종훈의원실, 윤종오의원실

○ 참가자

 발제1 :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한 최저임금 위반 실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발제2 :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과 개선방안: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팀장

 토론1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토론2 :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토론3 :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

 

 

○ 문의 :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02-723-5036

목, 2016/08/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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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프레시안)

거꾸로 가는 노동부의 정책 중의 하나가 산재 은폐 대책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이다. 그러나 부상이나 직업병을 포함한 산재 통계에서는 OECD 가입 국가 평균보다 재해율이 더 낮게 나온다. 왜일까. 한국의 산재는 사망 사고만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상한 산재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산재 은폐 때문이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의 조사가 따르므로 상대적으로 은폐가 어려운 반면에 부상 재해는 산재 은폐가 횡행하고, 직업병은 불승인되거나 불승인 비율이 너무 높아서 노동자들이 산재 보상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132

목, 2016/08/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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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작은 영세업체일수록 산재 빈발·사망자 많아 (세계일보)

국내 산업재해 사고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고된 산업재해 사고(2만967명) 중 5∼49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49.6%(1만396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 31.8%(6669명)를 차지해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가 전체의 81.4%에 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16/20160816002673.html

목, 2016/08/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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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감독 통한 산재 은폐 적발 14% 그쳐 (한겨레)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이를 감독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산업재해 미보고 건에 대한 적발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감독 등으로 직접 적발하는 경우는 7건 중 1건에 그쳤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 미보고 적발 건수는 736건으로 2014년보다 10건 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다가 적발되면 사업주는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0944.html

월, 2016/09/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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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상 권한 활용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자 적극 찾아내는 노동행정 요구되


대량해고의 현실화 국면에서 사업장의 자진신고에만 기댈 수 없어
시행한 대책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유·검토하고 미비점 개선해야 
물량팀 등 통계에 잡히지 않히지 않는 사각지대 고려한 행정 필요해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2016.9.8.(목), 신고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3개월간의 특별자진신고기간의 연장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권한을 적극 활용한 노동행정을 펼쳐 최소한의 안전망에서도 벗어나 있는 조선업종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밝힌다.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란 고용노동부가 2016.6.9.부터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도로, 피보험자격을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와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http://goo.gl/3W01ZA) 2016.6.9.∼2016.8.31.의 기간 동안 총 2,028명이(상용 663명, 일용 1,365명) 자진신고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http://goo.gl/YmwMXT)에 따르면,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은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물량팀 소속 노동자이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제343회국회-환경노동제3차, 2016년6월29일)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물량팀을 포함한 조선업 전체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참여연대 또한 특별자진신고제도 시행 첫 달의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의 사업장수 및 업체 소속 노동자의 규모, 자진신고 업체 소속 노동자의 규모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자료 미보유’라는 회신을 받았다. 정확한 사업 대상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물량팀 소속 노동자 수가 수 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제도시행 세 달간 보험자격을 확인한 노동자 수가 대략 2,000명 정도라는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최초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여부를 밝히고 물량팀 사업장과 소속 노동자를 파악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는 자신신고기간 운영과 관련해 “원청회사의 협조를 받아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출입 내역 등을 사전에 확보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물량팀 노동자들의 소속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용노동부가 원청회사를 통한 출입내역 확보와 더불어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근로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중의 하나로 제시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제도를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직 노동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7개 고용노동지청에서 2016.6.8.~2016.7.9. 기간 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한 노동자는 8명,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노동자는 2명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수급요건을 확인 후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한 노동자는 2명임을 확인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한 노동자의 인원 수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 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으로 구분하여 지청별로 진행한 지난 3개월간의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결과와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성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검토하고 미비점이 있다면 시급히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업체규모별, 지청별 진행 경과를 파악해야 필요한 행정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물량팀 등 최소한의 안전망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펼쳐야 한다. 「고용보험법」 상 규정된 권한을 활용하여 적극적 노동행정을 펼쳐 조선업종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실업부조’를 도입하거나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지원규모와 대상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고가 소리 없이 진행되어 왔고 대량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의 자신신고만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끝.

월, 2016/09/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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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무조정실의 반헌법적·반노동적 파업대응지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라

 

청와대는 국무조정실의 반헌법적·반노동적
파업대응지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라

국무조정실이 주도하여 ‘합법파업’임을 알면서 불법으로 낙인찍어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공안기관에 강력대응 주문한 사실 드러나

정당하고 합법적인 철도노조파업에 대한 탄압 중단되어야  

 

국무조정실이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와 관련하여 직접 나서 전국철도노동조합 등의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10.5.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라는 문건 (관련 경향신문 기사)을 통해 드러난 위와 같은 사실은 중앙노동위원회와 사법부 등에 의해 목적과 절차 등이 적법하다고 확인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심지어, 문건에 따르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불법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내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불법을 택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문건에 대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며, 근거 없이 불법파업으로 낙인찍어 여론을 호도하고 노동조합을 비난하며 노사교섭을 가로막고 있는 행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_철도노동조합제공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_전국철도노동조합제공>

 

문건은 2016.09.27. 국무조정실 오균 국무1차장이 주재하고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한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 관련 회의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 국무1차장은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국토교통부에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이‘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근간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심지어, 파업이 장기화되면 청와대와 협의한 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국무조정실의 입장도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등에 관해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국무조정실이 정부 부처에 불법을 종용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운운하며 노사관계를 갈등 일변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파업의 불법 여부에 대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위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점에서 국무조정실의 행위의 배후에 청와대의 파업대응지침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건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지도’한다는 계획과 ‘파업조기종결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실제 철도공사 사측의 경우,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자 140여 명의 파업참가자를 직위해제했고 심지어 일부 파업참가자에게 “직위해제를 당하면 직장 떠날 수도 있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냈다. 또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등 9명에 대해서는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9/30)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9/29)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파업이다. 또한, 철도노조의 2006년 파업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은(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 파업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1심 법원과 고등법원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철도노조 조합원 대해 예고된 불법파업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거듭된 판결을 모를 리 없는 철도공사 사측이 불법파업 운운하며 파업참가자들을 고소하는 행태의 배경에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파업참가자들을 겁박하고 여론몰이로 노동조합을 고립시키려는 국무조정실의 파업대응지침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016.9.3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에 철도 등 공공금융부분 노동조합과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면 국회에서 노사당사자가 모인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6.10.4.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철도공사 사측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소위, ‘2대지침’을 통해 ‘사실상 사측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 했고 이를 일방적이고 맹목적으로 공공부문에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이번 파업이 촉발되었다. 대화도, 대책도 없이 대결만을 선택하는 정부의 국정운영기조로 인해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건은 국무조정실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불법을 사주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앞장서 ‘불법파업’운운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문건에서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관계부처의 연결고리가 드러난 이상 이 문건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해명해야 한다.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 노사간의 교섭을 가로막는 반헌법적, 반노동적 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 

 

목, 2016/10/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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