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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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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익명 (미확인) | 화, 2017/11/14- 14:08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2년 전 바로 오늘(11월 14일)은 밥쌀용쌀수입 반대, 박근혜쌀값21만원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던 고백남기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날이다. 백남기 농민은 317일의 사투끝에 끝내 운명을 달리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에야 정부차원의 공식사과가 있었다. 늑장수사로 비난을 받아왔던 검찰은, 유족이 고발한 지 2년 즈음, 고인 돌아가신지 1년을 훌쩍 넘긴 지난 10월 17일에서야  당시 현장지휘 책임자 구은수 등 경찰 관련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제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력의 당사자였던 경찰의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이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물대포추방법안 및 집시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은 연내 통과가 절실하다. 

 

경찰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잇따른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갈길은 여전히 멀다. 지난 11월 7일 트럼프미국대통령 방한을 기한 평화단체들의 집회와 행진은 경호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면금지했다.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경찰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법원의 결정마저도 무시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경호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살수차 차벽 무배치 원칙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해명하기는 했다. 그러나 경찰이 지키고 싶을 때 지키는 원칙이 과연 원칙인가?. 예외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원칙은 언제고 무너질 수 있다.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권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선언을 제도로서 증명해야 하는 이유이다.고백남기농민의 죽음으로 열린 광장에서 다시는  경찰차벽과 물대포를 맞딱뜨리는 일이 없도록 경찰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백남기농민이 쓰러진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작년 오늘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물대포 추방의 날을 선포한 바 있다. 또한 국가폭력에 쓰러진 고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 물대포 추방과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경찰이 2년 전 백남기 농민이 참석한 집회를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12조에 근거하여 금지하고 불법화하여 과잉진압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불행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대포 추방법안과 집시법12조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경찰의 선의가 아닌 법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준 교훈이다. 고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2년이 되는 오늘, 국회에 물대포추방과 집시법개정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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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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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서울중앙지법 맞은 편)

 

내일(12/17) 오전 11시에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 님과 권용식 보성군 농민회장은,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폭력과 관련해, 검찰의 고발인 조사를 위해 담당 검사실(이춘 검사)로 출석합니다. 


이에 앞서 백남기대책위는 오전 10시30분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제목 :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와 공안탄압 중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 맞은 편)
○ 참석자 : 백도라지(백남기 농민의 자녀), 권용식(보성군 농민회장), 송아람 변호사(고발인 대리인), 
        백남기대책위 공동대표 정현찬(가톨릭농민회장) 및 대책위 참가단체

 

지난 달 18일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관과 지휘자들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개월 동안 경찰폭력에 대해 수사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경찰은 11월 14일 집회 주최측에 대한 소요죄 적용 등 공안탄압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장을 제출한 지 1개월을 맞아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고발인 조사 후에 또 사건을 장기간 방치해 두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고발인을 대표해 고발인 조사에 참여하는 백도라지 님과 권용식 보성군 농민회장, 그리고 백남기대책위는 고발인 조사에 응하기 전에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들과 그 지휘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5/12/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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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6월20일고백남기농민사인정정에따른기자회견

 

오늘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15일 고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데 이어 사망진단서를 유족께 발급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진실이 일부 바로잡힌 것은 다행입니다.  오늘 유족들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백남기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래는 고백남기농민의 장녀 백도라지님의 말씀 전문입니다.

 

 

 

<고백남기 농민 장녀 백도라지님의 말씀>

 
함께 마음아파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을 도대체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약간씩 사건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숙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고 있어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주신,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10대 국정과제로 꼽아주신 대통령님과 새 정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망진단서 정정을 해주신 서울대병원 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병원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들,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서둘러 주십시오. 지난번 3월 말 담당검사님 면담을 했을 때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6월 중순이 다 지나간 시점에 아직도 살인범들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인도 정정된 마당에 더 이상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살인범 기소를 촉구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경찰은..정말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데, 지난 금요일 이철성 청장은 원격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천지에 사과를 받을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데 사과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려면 당사자를 찾아와서 해야지 자기네 사무실에서 사과를 발표하는 것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본인들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에게 하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하려거든 이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예의와 법도라는 것을 좀 지켜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과를 하려는 겁니까? 이철성 청장 개인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과를 받을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사과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심을 피하려거든 사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이철성 청장이 "유족들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했던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원격 사과를 강행했다는 게 더 황당합니다.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품위와 체통을 좀 지켜서 정중한 사과를 하십시오. 
그 사과의 내용이라는 것은 더욱 가관입니다.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를 언급하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은 바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의 고문과 살인적인 시위 진압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짚고 제대로 사과를 하십시오.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철성 청장은 지난 금요일 돌아가신 것을 애도하고 사과한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지는 빠져 있습니다. 살인적인 시위 진압, 살인적인 직사살수에 의해 돌아가셨다, 인정하고 참회하십시오. 또한 경찰들 몇 천 명을 데리고 와서 병원을 둘러싸고 의료진들과 환자들, 환자 보호자들에게 민폐 끼친 것, 부검 시도를 해서 한 달이 넘게 장례도 못 치르게 우리 가족을 괴롭혔던 것, 시민들게 걱정시킨  것,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우리 사회에 필요없는 불안감을 준 것, 모두 사과하십시오.

 

또한 지금까지 벌여왔던 다른 폭력적인 행위들, 용산, 밀양, 강정 등 다른 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며칠전까지만 해도 법적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과 안 하겠다고 버텨놓고 며칠만에 왜 태도를 바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고, 동시에 무슨 사과에 1년 7개월이나 걸렸는지도 해명하십시오. 재작년 저희가 도의적인 사과라도 하라고 했는데도 외면했던 것, 해명하십시오. 
 
저희가 고소한 7명, 강신명, 구은수, 신윤균, 한석진, 최윤석 및 이름을 모르는 두 명의 경찰관들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징계할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당시 내부조사 후 작성한 청문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십시오.  
이철성 청장이 보성 집에 찾아와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일방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들이미는 것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 오려거든 강신명 전 청장과 함께 오십시오. 
 


저희가 고소한 강신명, 구은수, 신윤균,한석진, 최윤석 등을 어떻게 징계할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일반 집회 현장에는 살수차를 배치 않겠다..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무슨 권리로 일반 집회와 일반이 아닌 집회를 가르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직사살수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명문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집회 시휘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시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호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0일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기자회견
“사인 정정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다 


일시 장소 :2017.6.20. (화) 10시, 서울대병원 본관 앞
 

1. 기자회견 취지

 


지난 15일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했다고 발표하였고, 뒤이어 다음날인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혓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경찰정장이 사과는 ‘알맹이’가 쏙 빠진 껍데기뿐이니 사과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 결과 고인과 유족에게 어떠한 상처와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대체 무엇을 사과한다는지 알 수 없는 ‘공허한 사과였을 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였으면 그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 밝히는 것이 순서일진데 그런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는 ,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진정성 없는 사과였을 분입니다.
 
이에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과 투쟁본부는 ‘사인 정정은 진상규병의 시작일 분’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이 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병사’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성루대병원을 시작으로 강제부검을 시도했던, 1년 8개월 동안이나 관련 책임자 처벌을 미뤄 온 검찰까지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2.기자회견 진행 순서
 
제목 : <백남기 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기자회견 > 
"사인 정정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오전10시 / 서울대학교병원 시계탑 앞
발언  : 모두 발언 정현찬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카톨릭농민회 회장)
발언1. 서울대병원 및 경찰의 사관에 대한 유가족 입장 (백도라지 님)
발언2.서울대병원의 사인 왜곡 관련 규탄(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최상덕 분회장)
발언3.경찰의 진정성 없는 사과 규탄(박석운 투쟁본부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발언4. 검찰수사 촉구 및 법률대응 계획 (백남기 농민 법률대리인단)
 
▣ 붙임1 : 유족 백도라지님 말씀
▣ 붙임2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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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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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사망이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18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가 고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집회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다되어 가고, 고인 사망 1년을 넘긴 시점에서야 겨우 검찰이 기소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족을 위로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공당의 원내대표가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은 개탄스럽다. 이것이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주호영 의원은 검찰이 어제(17일)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된다"  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공권력 남용에 의해 그 어떤 것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잃은 사안에 대해  “사소한 실수”라고 치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백번 양보하여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 행사로 한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유족을 위로함은 물론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위해성장비인 살수차의 살수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위해성 장비는 관련 운영지침까지 두어 오남용을 막도록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경찰장비관리규칙 살수차 운용지침 등 관련 운영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을 두고  ‘사소한 실수’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늦게나마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과  자신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찰의 공식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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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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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위헌적인 집시법 발의 규탄한다!
집시법 제한이 아닌 국민을 위한 소통의 정치가 우선이다
 
어 제(25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11.14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테러단체 IS와 비교한지 하루만의 일이다.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은 ‘복면금지’를 골자로 대학입시전형 날짜에 집회를 불허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경실련>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법안과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 21조 1항은 집회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했다. 단지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복면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잉 통제다. 또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시 논술고사 등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일에 집회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 규제의 남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에 대해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안은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맞지 않는다. 2006년과 2009년에도 유사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를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9년 6월 "복면금지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헌재의 결정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로 한정하기는 하나 또다시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을 통해 집회를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옷이나 마스크, 두건 등의 착용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에 대한 판단 또한 모호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년 당시 집시법의 집회 금지 조문이 ‘사회적 불안’, ‘우려’ 등의 막연한 표현으로 국민의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막연한 표현을 이용한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당시 헌재의 판단이다.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를 정부가 판단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는 바이다. 또한 집시법 제12조제1항은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 날짜는 시민들의 소통으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전국에 400여개의 대학이 있는 상황에서, 대학입시전형 등과 같은 시 논술고사 등과 같은 이유로 집회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새누리당이 외국 사례를 인용하여 발의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애초에 비교대상이 아니다. 외국 입법례는 새누리당 발의안처럼 근본적인 복면 금지가 아니라 복면을 허용하되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제한이어서 일반적인 집회 및 시위에서 금지하는 새누리당 안과 다르다. 복면금지법이 시행중인 나라는 집회의 자유 수준이 높고, 입법 배경도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독일의 복면금지법은 집회와 시위 등에서 국수주의나 전체주의 경향이 짙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 미국 일부 주의 복면금지법 입법배경은 전체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테러 등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독일과 미국은 신나치, KKK(KU Klux Klan)이 얼굴을 가리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는 집회에서의 신분위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슬람교도들의 종교적 상징인 히잡 등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안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 우선이 아닌 제한을 위한 법안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노동개악 등을 정부와 여당은 강행으로 처리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유롭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난 집회서 광화문을 둘러싼 차벽, 경찰의 물대포 과잉진압, 마구잡이식 불법 폭력단체 규정 등 과거 독재정권시절에나 떠올렸을 법한 반민주적 행태들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시민을 테러단체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와 시위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충돌을 줄이는 방법임을 인식해야한다.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오는 이번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만약 국회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실련>은 헌법소원 등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시민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끝>
목, 2015/11/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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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밤. 청와대와 가장 가까우면서 동시에 집회가 가능한 가장 최북단,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유령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 크기의 홀로그램 스크린에 등장한 영상 속 집회 참여자 100여 명은 “평화 행진 보장하라”,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는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시민들과 함께 준비한 것으로 실제가 아닌 가상, 즉 홀로그램을 이용한 유령 집회였다. 당초 유령시위를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하려고 했지만, 경찰은 금지 통보했다. 교통혼잡 우려로 인한 집회 금지를 통보한 것이다.

경찰은 특히 “홀로그램 시위도 정치적 구호 외치면 ‘집회’” 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유령을 자처한 시민들은 “이제는 진짜 사람들이 누리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안세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는 “유령집회 때문에 교통혼잡 우려라니, 사실상 근거없는 금지이자 교통혼잡이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위헌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공공건물 주변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처음 시작된 이 홀로그램 집회는 가상 군중이 집회를 벌이는 모습이라 해서 이른바 유령집회라 불린다. 24일 밤 유령집회 때 상영된 홀로그램 영상은 약 2주간 동안 촬영과 편집을 거쳤다. 유령을 자처한 일반 시민들의 집회 장면은 행진부터 피켓팅까지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겼다.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표현물, 집회, 언론이 모두 통제됨으로써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는 끝없이 후퇴중이다

변정필 앰네스티 전략캠페인 팀장은 박근혜 정부 3년차 ‘자유’를 정리해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들어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됐다. 유령집회가 열린 24일 국제앰네스티가 전세계 160개국 인권현황을 정리한 ‘2015/16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인권상황은 “정부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계속 제약했다” 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집회 신고제가 허가제처럼 운영되는 점을 큰 문제로 꼽는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의 정의 규정이 없고, 각종 제한 규정이 많다. 이 상태에서 경찰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금지 규정을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뉴스타파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획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제시한 대선 공약 4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모두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 결과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취재, 편집/김새봄
촬영/신승진

목, 2016/02/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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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대로 검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신속 수사해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적인 살수차 사용금지 해야


지난 9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경찰의 직사살수로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살수차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살수차 운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을, 검찰총장에게 백남기 농민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 경찰이 살수차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인권위의 권고대로 검찰이 신속히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가해자인 경찰은 인권위 권고대로 살수차 사용금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생명이 위태로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여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11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11월 14일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집회참가자들에게 가해진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촉구서를 시민 1만8백 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바도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진척된 바가 없어 사실상 멈춘 것과 다름없고, 경찰은 책임자 문책은커녕, 10개월 가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게 어떤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의 피해 동영상 조사와 인권위의 현장조사, 수술 집도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2015년 11월 14일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발사한 살수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쓰러진 뒤에도 경찰의 직사 살수가 계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뿐 아니라 이미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살수차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살수차의 최고 압력이나 최소 거리 등의 구체적 사용기준을 부령 이상의 법령에 명시하도록 경찰청장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청장은 이를 불수용하였다. 인권위의 당시 권고를 받아들여 엄밀한‘살수차운용지침’이라도 마련하여 준수했다면 백남기 농민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살수를 명령한 책임자가 신윤균 제4기동단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신윤균 단장은 이후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현장 총괄책임자인 구은수 서울청장도, 경찰 총괄 지휘권자인 강신명 경찰청장도 모두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그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에 사과하고 인권위 권고대로 다시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용도로 집회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도 신속, 정확하게 사건을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월, 2016/09/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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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어
평화 집회는 해산 명령의 대상 아니라는 대법원 입장 확인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종효)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법인, 하태훈)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진행한 추모 행진 도중 해산명령으로 참가자들을 위협하고 방해한 경찰에 대해 원고 각각에 3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지난 2015년 4월 18일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 등 100여명은 세월호 참사 1주기 국민대회에 앞서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국민대회 행사장인 시청까지 추모행진을 하였다. 당시 광화문 근처에는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경찰이 강제진압하고 있어 행진 중이던 참여연대 회원들은 잠시 행진을 멈추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 응원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를 두고 종로경찰 경비계장 등은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와 시간 범위를 벗어났다며 경찰차량을 동원하여 통행을 제지하고 참가자들을 채증하며 수차례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행진 경로와 내용을 일부 바꾼 것이 신고한 내용을 현저히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의 강제진압을 당하고 있던 세월호 유가족에 격려와 지지를 보낸 것이 불법이 아님에도 경찰이 자의로 해산 명령까지 내린 것이야말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됨은 물론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경찰의 반복된 주장으로 심리적 위축과 행동의 제약을 받았다. 이에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자들 22명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간 판결을 통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과 신고제의 취지가 행정적 협력의 의무라는 점에 비추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나 시위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을 일탈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재판부도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참여연대의 추모행진 경로 변경은 그 폭도 크지 않고 시간 범위도 신고내용보다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덧붙여 설사 신고한 행진 경로나 시간 등을 현저히 벗어났다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경찰이 통행을 제지하고 해산명령을 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의적 해산명령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통행을 제지하는 집회 관리 행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금, 2016/09/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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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사용금지 캠페인 전단지1

 

대포 사용금지 캠페인 전단지2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기관 앞에서는 2명 이상 모이는 집회는 불가능!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는 2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할 수 없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이들 장소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조항에 따라 종교 신자들의 평화 집회까지 집회장소가 청와대 인근이란 이유로 금지되었고, 청운동사무소 앞의 시낭송회도 같은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 2014.06.28. 서울시 삼청동 105-1(삼청동 주민센터  앞 인도) 세월호 추모 시낭송회 금지통고
  • 2014.10.19. 교황청 대사관 앞 기독교신도들의 '카톨릭교회의 회개' 집회 금지통고

 

그러나 주요국가 중 국회, 청와대 앞 100미터나 되는 거리까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곳은 없습니다. 미국은 백악관 문 앞에서 피케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미 의회 상원 계단 및 부분 보도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허용됩니다. 영국도 다우닝가나 의회의사당 주변에서 서면 통지만 하면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2명 이상이기만 하면 피켓팅이든, 시낭송회든 그 어떤 집회도 할 수 없습니다.

 

광화문 일대, 시청 주변, 여의도 일대를 평화롭게 행진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광화문 일대, 시청 주변이나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인근은 교통체증, 교통소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금지되기 일쑤입니다. 이 일대에 세종대로, 청계천로, 남대문로, 여의대로 등 주요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근거해 교통방해를 이유로 금지통고를 한 후, 개최 시 불법시위로 몰아 차벽을 설치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강경진압을 해 왔습니다. 


경찰은 심지어 세종로 공원 앞 인도나 광화문 북측 광장과 같은 교통 방해를 하지 않는 집회조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는 차도 뿐 아니라 인도도 포함되고 집시법 제12조 ‘교통소통방해’는 도로상 소통 뿐 아니라 인도상 소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금지이유였습니다. 

 

  • 2015.10.02. 세종로 공원 앞 인도 2년제 간호학교 신설 의료법 개정 반대 집회 금지통고
  • 2015.06.14. 광화문 북측광장 민주주의회복과 이땅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 금지통고

 

그러나 대규모 집회, 행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의 불편함은 집회, 행진 일정안내, 우회도로 공지, 차선 조정 등을 통해 최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적어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피해를 주는 물대포 사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고(故)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수를 이용한 집회 진압은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심지어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과도한 물대포 사용을 자제하고 살수차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경찰 내부 지침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다가 결국 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은 2015년 7월 ‘시민 안전’을 이유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의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적어도 사람을 향해 직사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인 1114人 중 한명이 되어 주십시오

온라인 참여하기 ▶ bit.ly/2dhoeDN

참여연대는 작년 11월 14일 국가가 국민에게 가한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1114명 청원인을 모아 국회법에 따라 청원서와 함께 국회 상임위(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요청

  •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공관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폐지 또는 개정
  • 서울 종로 및 광화문 앞거리 등 주요 도로의 행진을 대부분 금지시키는 집시법 제12조 폐지 또는 개정
  •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사용(최소한 직사살수) 추방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 2016. 10. 13.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행정감시센터 (문의 02-723-5302)

금, 2016/10/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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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앞 청년상소문백일장 금지통고취소소송 기자브리핑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 위헌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청와대, 국회, 대검찰청 앞에서 다양한 주제로 소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10월 20일 각 관할경찰서에 릴레이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집시법 제11조에서 정한 집회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모두 금지통고되었음.  
- 청와대, 국회 등 주요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어떤 종류의 옥외집회시위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금지통고된 집회 중 대표적으로 청년참여연대가 10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불가 상소문백일장 대회’ 에 대한 금지통고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근거조항인 집시법 제11조 제2호의 위헌성을 주장할 계획임. 

 

2. 개요


○ 제목 : 청와대 앞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 기자설명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주최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 청년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발언 1 : 청와대 앞 집회신고의 내용과 취지(이조은 청년참여연대 간사) 
  - 발언 2 : 집시법 제11조의 문제점 및 헌법소송현황(한상희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 단장, 건국대 교수) 
  - 발언 3 : 금지통고 취소소송 제기의 취지 및 주장요지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02-723-0666)

 

 

 

 

목, 2016/11/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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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12조 적용 서울지역 집회시위 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발표


2011∼2016.8. 주요도로 교통소통 근거로 금지통고된 447건 분석
경찰의 교통불편 근거로 한 집회시위 금지 중단되어야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 이하, ‘집회자유사업단)은 오늘(11월10일) 이슈리포트 <집시법 12조(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적용 집회금지통고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0일 「집시법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집시법 11조의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고, 이번 보고서는 이에 이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집시법 제12조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된 447건의 사례를 통해 집시법 12조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지난 1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종로~을지로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근거조항으로, 교통소통을 근거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집회시위를 관할경찰서장이 금지통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경찰은 주요도로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관행적으로 금지하여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의 서울지역 금지통고 전체 1,059건 중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447건을 조사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집시법 12조에 따라 2011년~2016년까지 서울지역 집회금회금지통고 현황을 금지통고 사유별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체 1,059건 중 집시법12조를 근거로 한 건이 447건으로 최다이다(아래 표1). 

 

         

 

 관할 경찰서별로는 종로경찰서 215건으로 가장 많고, 남대문경찰서가 93건, 집회시위 개최 장소가 두 개 이상의 관할경찰서를 포함할 때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의 금지통고 건수도 122건에 이른다(표2).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의 관할 지역은 청와대, 서울시청, 정부서울청사 등 주요기관이 밀집해 있어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시위의 신고 건수가 많고 이에 따라 금지통고의 건수도 압도적이다. 또한,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광화문광장, 서울시청광장 등 서울시내 주요기관이나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거의 대부분 집시법시행령 제12조의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면해 있거나 인접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하거나 도심 광장 등에서의 집회시위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 되었다. 그러나 금지통고사례 447건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금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검토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래 사례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로를 경유하여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경로의 행진, 자유롭게 개방된 세종로소공원에서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대한문 앞에서의 추모문화제, 아래 사례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로를 경유하여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경로의 행진,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개방된 세종로소공원에서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대한문 앞 인도에서의 추모문화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하는 일종의 레이저광선 홀로그램 행사까지도 집시법 12조를 적용해 거의 기계적으로  ▶집회시위 개최장소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 ▶ 1일 교통량이 상당하고, ▶ 교통소통 또는 통행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이 극심한 교통체증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있다면 교통량 통계 정도에 불과하였다. 경찰이 집시법 12조는 의무조항이 아님에도 자의적으로 확대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시법 12조는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로 인근에서의 집회와 행진을 무조건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 사람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줄 목적의 집회시위는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집회시위와 교통소통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집회행진 일정 공지, 우회도로 안내, 차선 조정 등의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노력없이 기계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 집회시위를 금지하여 왔다. 특히, 서울시내의 주요기관이 있는 장소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로 지정된 곳과 거의 예외없이 인접하고 있어, 사실상 이 조항에 따르면, 그리고 그간 경찰의 집회 관리 실태에 비추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서울시내 도심의 주요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 ▶ 대규모 집회나 행진으로 차도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도 차도 일부제한, 규모조정 등 조건을 붙이는 방법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집시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2016년 11월 9일 국회에 이와 같은 내용의 집시법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 붙임자료 
1. 이슈리포트 <집시법 12조(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적용 집회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목, 2016/11/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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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2_물대포추방의날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 열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물대포 사용 금지돼야
참여연대, 물대포사용 금지와 집회행진장소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요구 3,011명 국회 의견청원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진 작년 바로 오늘(11/14)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단체들)는 서울 종로 보신각 공원 고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 앞에서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이하, ‘물대포 추방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 금지와 집회행진장소를 제한하는 집시법 11조와 12조 개정을 국민 3,011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의견 청원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2일부터 고 백남기 농민이 작년 물대포에 쓰러진 날인 11월 14일까지 종로 보신각 공원에 고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을 세워 추모의 공간을 마련하고, 물대포추방과 집시법개정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이들 단체는 백남기 농민의 ‘추모의 벽’이 설치되어 있는 보신각 공원에서 출발해 2015년 11월 14일 물대포 공격이 있었던 서울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으로 돌아 보신각 공원까지 행진하였으며, 물대포 추방 염원을 담아 모형 물대포를 부수는 퍼포먼스로 물대포 추방 선포대회를 마무리 했다. 
  
작년 11월 14일 고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317일간의 사투 끝에 지난 9월 25일 결국 생명을 잃었다. 이들 단체는 “ 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은 물대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는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가는 지금까지 무고한 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거나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단체들은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고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년 오늘 11월 14일을 물대포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흥사단 문성근 기획국장, 다산인권센터 아샤 활동가, 백남기투쟁본부 최석환 부장이 참석했다.

 


▣ 붙임자료 
- 참여연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대포 사용금지 및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및 인근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 등 의견청원서」

 


선언문

 

물대포 공격 발생 1년, 물대포 추방의 날을 선포하며


작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무고한 생명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317일간의 사투 끝에 9월 25일 결국 우리 곁을 떠나간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故) 백남기 농민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에 의한 폭력이었습니다. 고(故)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은 물대포입니다. 
인권단체들의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보고서와 고(故) 백남기 국회청문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그리고 11월 14일 당시 언론사가 촬영한 영상자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임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지금까지 무고한 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거나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검찰과 경찰은“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족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부검을 시도하여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사건의 가해자들은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저버리고 진실을 은폐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언합니다.
국가에 의한 폭력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물대포라는 살인무기에 의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을 짓밟는 ‘국가폭력’을 중단하고, 특히 백남기 농민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쓰인 물대포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고(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바로 오늘 11월 14일을 물대포 추방의 날로 선언합니다. 

이미 지난 1987년 고(故)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것을 계기로 87년 6월 18일이 ‘최루탄 추방의 날’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최루탄은 이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우선 고(故) 백남기 농민을 쓰러트린 바로 오늘을 물대포추방의 날로 지정하여 물대포가 더 이상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월, 2016/11/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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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2시 박근혜3차담화에 대한 시민단체 시국회의 청와대 앞 행진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심문 열려

경찰, 종전 법원이 허용한 행진경로마저 금지통고
행진 6시간 전에야 금지통고해 위법성 다툴 시간도 방해해

 

경찰이 다시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했다. 행진경로로 신고한 세종문화회관 앞 ~ 정부청사 앞을 거쳐 경복궁역사거리~ 청운동사무소~ 청와대분수대앞~창성동별관을 거쳐 다시 세종문화회관으로 돌아오는 행진경로 중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의 집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했다. 이는 지난 26일 범국민대회가 신고한 집회, 행진 경로 중 청와대 인근 200미터 ~ 400미터까지의 행진을 금지한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법원에 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해 오늘 오후 2시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의 이번 금지통고는 헌법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이고 지난 5차례에 걸쳐 확인된 법원의 입장마저도 뒤집는 것이다. 이마저도 집회행진개최 6시간 전에야 통보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기회마저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번 시민단체시국회의는 특히 어제(29일) 박근혜대통령의 3차 담화에 대한 강력한 의견 표출과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11월 5일, 12일, 19일 26일 등 5차례에 걸쳐 진행된 범국민대회의 연장선에 있다. 민심은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고, 이를 표출할 방법으로 청와대인간띠잇기를 진행하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집시법 제11조인 청와대, 국회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조항과, 집시법 제12조의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세종문화회관 옆을 제외하고 정작 민심표출의 대상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인근으로의 행진뿐 아니라 집회마저도 금지한 것이다. 
  
 법원은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청와대로부터 200미터 부근인 청운동사무소까지의 집회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입장은 명료하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근간이고 집회의 장소는 집회의 항의대상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집회로 인해 다소 교통불편이 발생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수인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반복 확인하였다. 경찰은 다섯차례에 걸친 법원의 판결마저도 무시하고 번번이 국민의 의사표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신청 및 변론을 담당한다. 

 

11월 30일 집회 및 행진 경로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 ▶ 정부청사앞 ▶ 경복궁역사거리 ▶ 청운동사무소 ▶ 청와대 앞 분수대 ▶ 정부청사 창성동별관 ▶ 경복궁역4,6번출구 ▶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
행진일시 : 2016.11.30. 오후 3시 30분(예정)

수, 2016/11/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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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목, 2017/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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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경찰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패소  
 “청와대 외곽담장” 이 아닌 별도 설치된 “대통령 관저 담장” 구분하면서도 소극적 판단한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1월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이 경찰의 청와대 연풍문앞 상소문 백일장 금지통고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인 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고, 집회의 규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헌적으로 해석 가능함에도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취소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현행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규정은 6만평이 넘는 전체 청와대 부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해석해 청와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시법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10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당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던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을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 개최하려다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를 받았다.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앞 집회시위 전면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2인 이상의 그 어떤 집회도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는 위헌적 법률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경찰의 금지통고는 위법하고,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집회도 그 규모나 개최일시, 양태 등을 보고 최대한 합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그 자체가 아니라 청와대 내부 별도 담장을 통해 구분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100미터를 훨씬 넘는 연풍문 앞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회의 장소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이를 침해하는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집시법11조에서 대통령관저로부터 100미터 집회를 금지한 것은, 대통령의 기능, 안녕보호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인정되는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기 위함인데 “백일장”은 누가보아도 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집회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2인 이상의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무조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기능과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비록 현재의 청와대 구조 특성상 법률에서 제한하는 대통령 관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시위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눈앞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그것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간과한 것이다. 


법원은 집시법 11조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금지’ 조항을 2인 이상의 모든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규모, 성격, 그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해서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심 재판부는, 헌법에 합치되는 법집행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청와대 담장 앞 100미터내라는 이유로 2인이상의 집회라면 그것의 형식이 어떻든,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예외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끝내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법원은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외곽담장’안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 다른 업무시설과 구분되어 별도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 담장으로부터 ‘청와대 외곽담장’까지 거리는 이미 100미터를 넘는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을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 별도로 설치된 대통령 관저의 담장으로 해석하면 어차피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서는 옥외집회,시위가 불가능하므로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집회금지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 외곽담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조문이 아무 의미없이 있을 리가 없으며  조문이 있는 한 억지로라도 거기에 맞춰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참으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연상케 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항소를 통해 합헌적 해석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1심 판결의 부당성과 집시법 11조의 규정  ‘대통령 관저’ 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다툴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8/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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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 홍콩에서 79일간 이어진 민주화 시위가 처음 시작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전체적으로 평화적이었던 이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시위대 수백 명이 체포되었고, 이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기소될지 여부조차 모른 채,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가 시위대를 무더기 고발한 탓에 시민들은 특히 홍콩의 자치권, 민주주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평화적 시위 참가조차 꺼려하고 있다.

메이블 오,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국장

메이블 오Mabel Au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국장은 “우산혁명 이후 3년이 흘렀지만, 홍콩에는 여전히 불안한 안개가 드리워져 있다. 정부의 태도가 평화적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부가 시위대를 무더기 고발한 탓에 시민들은 특히 홍콩의 자치권, 민주주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평화적 시위 참가조차 꺼려하고 있다. 정부는 시위대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체포된 시위대는 여전히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갇혀 있고, 홍콩의 인권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위축 효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산혁명 기간 동안 955명이 체포되었다. 시위가 끝난 후에도 홍콩 정부는 48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대부분 민주화시위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로 이들은 ‘불법 집회’ 및 ‘비인가 집회’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다.

이렇게 체포된 시위대 중 상당수는 이후 석방되었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며,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다시 체포해 기소할 수 있다고 알렸다.

우산혁명 이후 체포된 48명은 베니 타이 교수, 추 이우밍 목사, 찬 킨만 교수 등 주요 활동가들로, 이들은 2015년 체포될 당시 ‘불법 집회’ 혐의를 받았지만 같은 해 3월 ‘공적 불법 방해public nuisance’로 혐의가 바뀌었다. 모호한 단어로 규정된 이 죄목으로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번 달 초, 국제앰네스티는 림스키 웬 홍콩 율정사장법무부 장관 격에게 서한을 보내, 체포된 사람들 전원의 법적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율정사법무부에서는 8월 31일 현재 체포된 사람 중 225명의 사법절차가 종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율정사는 ‘불법 집회’로 기소된 사례 중 2건의 경우 “평화적이지 않았고 폭력행위를 수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소규모의 폭력사태가 개별적으로 발생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시위는 압도적으로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공공집회에서 폭력을 사용한 소규모 집단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경찰이 집회 전체를 제한, 금지하거나 해산시킬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활동가들에게 적용된 혐의 다수는 대체로 평화적인 시위에서의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이었다. 평화적인 시위는 국제인권법상 보호받고 있으며, 홍콩법으로도 보호받아야 한다.

모호한 혐의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UNHRC, UN Human Rights Committee는 홍콩의 공안조례에 명시된 ‘불법 집회’ 혐의와 그 외의 모호한 조항, 이를 적용하는 실태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명시한 국제인권법을 충실히 따르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해왔다.

우산혁명에 참여한 시위대에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혐의를 적용해 임의로 체포하고 기소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있다.

메이블 오

지난 8월, 학생대표 조슈아 웡, 알렉스 차우, 네이선 로는 우산혁명의 도화선이 된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처럼 모호한 혐의를 받아 유죄가 선고됐고, 각각 6~8월의 징역에 처해졌다. 법원은 원심에서 이들에게 사회봉사 또는 선고유예를 명령했지만, 검찰의 항소로 형량이 더욱 가중되었다.

메이블 오 국장은 “우산혁명에 참여한 시위대에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혐의를 적용해 임의로 체포하고 기소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있다. 홍콩에서 민주화운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홍콩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홍콩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화, 2017/10/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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