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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모두의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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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모두의 참정권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2- 19:43

특집3_소년이 온다

모두의
참정권

 

글. 트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는 참정권?

내가 아직 고등학교를 다니던 작년, ‘법과정치’ 수업 시간이었다. 나는 교실에 앉아서 어떻게 세계의 정치체제가 바뀌어왔는지 배우고 있었다. 교사는 ‘군주제가 몰락하고 공화정이 세워진 후에도 일정 소득 이상의 성인 남성만 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모든 시민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 물론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시민’이라는 조건을 달면서. 교사는 계속 진도를 나갔지만, 나는 교과서의 ‘만 19세 이상’ 이라는 문구에 볼펜으로 밑줄을 여러 번 그으면서 생각했다. ‘청소년은 시민인가?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은 이름만 시민이 아닐까?’

 

정치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청소년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은 ‘아직 시민이 되지 못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청소년들이 집회에 나가면 ‘어린데 기특하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학교에서는 집회에 나간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다. 선거철에 유세하는 정치인들은 교복을 입었거나, 청소년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외면하기 일쑤다. 집에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에서 나이를 묻는 질문에 ‘10대’라고 답하면 전화는 뚝 끊어진다. 기표소는 당연히 만 19세 이상만 출입 가능한 ‘노키즈존’ 이다. 심지어 공직선거법에는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SNS에 “나는 ○○당의 ○○○을 지지한다.”라고만 쓰는 것조차 불법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눈에 띄는 활동으로는 올해 9월 26일 출범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3대 요구안 중 하나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이 있다. 여기서 참정권은 선거권,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촛불소녀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계속되어 왔다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2016년 12월,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특히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눈에 띄었’다며, 마치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정치에 아무 관심 없었다가 탄핵 정국이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처럼 보도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청소년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편견이 깔려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순간들에 함께해온 이 사회의 시민이다. 역사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활약을 했던 3.1운동과 고등학생이 주도하고 수많은 어린이, 청소년이 함께했던 4.19혁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2008년 촛불의 대표적인 상징은 ‘촛불소녀’였다. 그리고 모두가 기억하다시피, 2016년 촛불에서도 청소년 시민들이 함께 했었다. 하지만 촛불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청소년들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하라’ 라고 외치며 계속 싸워야만 했다. 

 

모두가 참정권을 가지는 사회 

잠시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전 세계 232개국 중 200개가 넘는 나라가 적어도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만 16세로 낮췄거나, 낮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추세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만 18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하자는 쪽으로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는 거 같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법안도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도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기각층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선거 연령을 만 18세까지 하향한다고 해도 생일이 지나야만 해당하기 때문에 약 1,000만 명 정도의 인원으로는 청소년 대중의 대표성을 띄기 어렵다.

 

선거 연령을 더 인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몇 살까지 낮춰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 나아가 만 16세로 점차 낮춰야 하겠지만, 나는 선거권/피선거권을 포함해서 정당 가입, 선거 운동에서도 참여 제한 연령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이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참정권을 가진 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물론 유아의 경우에는 선거 자체에 참여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권리를 물리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 같다. 실제로 이런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 김효연은 『시민의 확장』에서 ‘선거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이 피선거권자의 관점에서 소외당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는 연령 제한 없는 선거권(생래적 선거권)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각국의 선거권 연령은 16~21세로 다양하다. 나라마다 선거권을 부여하는 기준점이 되는 나이가 다르다는 건, 결국 이 기준이 해당 국가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해진다는 걸 보여준다.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들에 참여할 권리

청소년은 마치 정치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인 결정은 무수히 많다. 친권자, 주로 부모에게 부여되는 자녀에 대한 막대한 권한과 학생 청소년의 삶을 옥죄는 학교, 말도 안 되는 학습시간을 강요하는 입시제도, 가정 내 아동폭력, 청소년 알바노동자 착취 등이 청소년의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문제이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취급 받아왔기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의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주어진다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들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미성숙’해서 안 된다고?

역사적으로 약자의 참정권은 계속해서 무시되어 왔다. 지금은 성별과 인종을 이유로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지만, 190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여성과 흑인은 제도권 정치에 참여 할 수 없었다. 당시의 여성 · 흑인 참정권 운동 때도 반대파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청소년 참정권을 반대하는 세력과 똑같은 논리를 내세웠다. 바로 그들의 ‘미성숙함’이다. 

 

“청소년은 아직 정치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하기에는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언론이나 주변 어른들의 말에 휩쓸리기 쉽다.” “세금을 내지도 않으면서 무슨 권리냐.” 청소년의 참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이 미성숙하고, 성인과 동일한 의무를 지지 않으니 아직 참정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참정권은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다. ‘나중에’ 보장되어도 되는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지’ 물을 게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참정권을 자격을 따져가며 부여하자는 논리가 과연 정당한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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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이 언론에 보도 된지 약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침묵’과 ‘거부’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쉽게 잊히지는 않을 것이다. 오는 9월 11일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우리 단체들은 판사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에 관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며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하였고, 문제된 컴퓨터 등에 대한 보전조치에 관한 자료 제출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 또한 두 차례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가조사 요구와 최한돈 부장판사의 사직서 제출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한계가 명백했다. 법원행정처가 핵심 증거인 뒷조사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정황은 충분하다.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는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2개의 문건에 이미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다. 제출된 2개의 문건 중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문건에는 인사모의 구체적인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인사모 활동에 대한 감시가 상당기간에 걸쳐 있어 왔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한 문건에서도 마찬가지다. 해당 문건에는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은 물론이고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 문건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감시가 있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위 문건에 따른 부당한 제재조치가 실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가 공동 학술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하였고,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은 이 모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반발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처럼 판사 뒷조사 파일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합리적 의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에 대해 4개월 감봉조치로 꼬리자르기를 하고, 판사 뒷조사 파일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채 퇴임일만 기다리고 있다. 이는 헌법에 따라 법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하는 대법원장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자 사법부 권위의 훼손 행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순간까지 법원의 오욕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 단체들은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독립적인 재조사 기구를 발족하여 판사 뒷조사 파일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에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훼손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일, 2017/09/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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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빠진 주거복지로드맵 의미없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임대차 안정화' 공약부터 이행하라

참여연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문재인 정부 5년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이 담길 ‘주거복지 로드맵’이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주거빈곤은 심화되고,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비주거 거주 인구도 늘어났으며, 세입자들이 감당해야 할 주거비 부담은 폭등해왔기에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전 정부와 다른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정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실시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의 세입자 보호대책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구체적인 공공임대정책 개혁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즉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세입자, 시민, 주거.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토부 국정감사 등에서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임대소득과세와 임대차등록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임대차등록을 ‘유도’하고 이후에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갖은 조세저항과 등록회피를 위한 편법 등에 부딪혀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세입자들을 보편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등록제가 시행되면 그 사이 세입자들은 불확실한 전월세 시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보다 가중된 주거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임대차등록제를 세입자보호대책의 선결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정책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개혁하여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정책은 민간 건설사업자에 게 과도한 특혜를 주어 건설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장서야 할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박근혜 정부의 부채감축 기조에 맞춰 장기거주가 어려운 전세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산정에 포함하여 실적 부풀리기식 홍보에 치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도움되지 않는 분양전환임대주택 규모를 유지하며 공공의 소임을 다했다는 태도였다. 따라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특혜 폐지, 주택도시기금의 공공 역할 확대, 분양전환임대주택 축소 또는 중단, LH 등 공공기관의 평가지표 개선 등 공공임대주택정책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임대소득과세와 세입자보호 정책은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확립되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된 선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당연히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저항과 임대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도입하지 못했다. 근로소득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매년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하지 못하고, 세입자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세금 인상 요구를 이기지 못해 2년 마다 이사를 다녀야만 하는 ‘비정상’의 상황을 ‘정상화’해야하는 시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임대소득과제와 세입자보호정책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비록 임대소득과세와 세입자보호 정책 도입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지만, 국민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과도한 전월세 부담에 시달리며 미래의 희망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도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처음 나온 주장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으로 도입한 대선 공약이었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끝.

 

▣ 별첨자료 :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과제 제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CC20171101_전월세대책도입촉구청와대앞1인시위

수, 2017/11/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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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웹자보

 

2014년 2월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부정수급색출 기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복지확대와 빈곤층의 복지접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제도 운영으로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없고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송파 세 모녀 4주기를 맞아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 가난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함께 추모하고, 빈곤층 지원 복지제도가 빈곤층에게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를,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엽니다.

 

<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 일시: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역 해치마당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식순
    • 추모기도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발언① I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② I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발언③ I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추모공연 I 이혜규
    • 결의문 낭독 I 이상우 노들야학 학생회장, 권오성 홈리스야학 학생부회장
    • 헌화
    • 행진 I 해치마당 ~ 청와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금, 2018/02/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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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4년 3차 정기 자원활동가 모집

참여연대 2017년 3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17. 8. 17(목) ~ 8. 29(화) (13일간)
  • O.T 일시 및 장소 : 8. 30(수) 오후 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찾아 오시는 길 안내  
  • 활동 기간 : 2017. 9. 1 ~ 12. 28   (* 부서별 활동 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모집 부서
    * 특정 부서나 업무에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더 많이 몰릴 경우, 업무 부서가 조정될 수 있으며, 
       부서별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무국

[모집인원] 1명
[업무] 월 회비 납부를 일시 중단하고 계신 회원들께 안내 전화

[활동기간 / 주기] 9. 20 ~ 12. 20 (3개월) / 주 1회, 오후 3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 발송 

[모집인원] 1명

[업무] 노란리본 발송 작업 (포장 및 발송)

[활동기간 / 주기] 9. 1 ~ 12. 28 (약 4개월) / 주1회, 2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공작소 운영 지원 <오후반><저녁반> 
[모집인원] 각 1명씩 (총 2명)
[업무]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 공작소 운영 담당 (안내 및 준비)
[활동기간 / 주기] 9. 6 ~ 12. 28 (약 4개월) / 
                           매주 (수), <오후반> 15:30 ~ 18:00 (2시간 30분)

                                           <저녁반> 18:30 ~ 21:00 (2시간 30분) 

사법감시센터

[모집인원] 1명

[업무] 검찰과 법원 개혁을 위한 이슈 모니터링 

[활동기간 / 주기] 9.6 ~ 12.27 (약 4개월) / 주 1회, 4시간 
 

아카데미 느티나무 
[모집인원] 각 2명씩
[업무] 강좌 준비와 운영 지원, 후기 작성 
[활동기간 / 주기] 아래 강좌별 일정 참고 / 주 1회, 저녁 6 ~ 10시 (4시간) 
[지원 강좌]  (* 각 강좌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나는 왜 쓰는가 - 세상을 바꾸는 다른 글쓰기>  :  9. 4 ~ 9.18 / 매주 (월) 저녁 6 ~ 10시 (3회)
- <시대의 경계를 넘은 여성들> :  10.16 ~ 11.20 / 매주 (월) 저녁 6 ~ 10시 (6회)
- 김명환의 <혁명과 전쟁의 세계문학 : 20세기 후반기> :  9.7, 10.12, 11.9, 12.7 / 월 1회 (목) 저녁 6 ~ 10시 (4회) 
- 한상희의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9.5 ~10.17 / 매주 (화) 저녁 6 ~ 10시 (6회) 
- 김만권의 <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의 비극 2> :  10.11 ~ 11.15 / 매주 (수) 저녁 6 ~ 10시 (6회)
-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노려라> 이정우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향한 제언 :  9.25 (월) 저녁 6 ~ 10시 (1회)
- <근육을 만들자> 김민식 피디의 즐거운 삶, 유쾌한 투쟁  :  10.26 (목) 저녁 6 ~ 10시 (1회)

[참고 사항] 20대 청년 및 학생 우선 배치, 해당 강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강좌 전체 참여 가능한 분
                  ※ 아카데미 자원활동가에게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 자원활동 신청하기 <<

 

○ 기타 안내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하신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활동 부서 및 업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17/08/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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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취지와 목적

2017년 10월 내려진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와 관련하여, UN 사회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의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의 이행계획과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노회찬(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

  -일정 : 2017. 11. 20(월). 09:30-13:00   

  -장소 : 국회 제1소회의실 

 

토론회 순서

<개회식>

  -사회: 정연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인사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참석의원 및 주요인사

 

<세션1. UN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좌장: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1: UN 사회권 심의 NGO 대응활동 소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표2: UN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과제-국가인권위의 대응을 중심으로 |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세션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좌장: 신혜수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발표1: 포괄적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 |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표2: 사회보장권 개선방안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이준일 고려대 교수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세션3.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좌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발표1: 노동권 보장 방안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표2: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강화 방안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국장

  -토론: 강성태 한양대 교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목, 2017/11/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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