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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모두의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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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모두의 참정권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2- 19:43

특집3_소년이 온다

모두의
참정권

 

글. 트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는 참정권?

내가 아직 고등학교를 다니던 작년, ‘법과정치’ 수업 시간이었다. 나는 교실에 앉아서 어떻게 세계의 정치체제가 바뀌어왔는지 배우고 있었다. 교사는 ‘군주제가 몰락하고 공화정이 세워진 후에도 일정 소득 이상의 성인 남성만 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모든 시민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 물론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시민’이라는 조건을 달면서. 교사는 계속 진도를 나갔지만, 나는 교과서의 ‘만 19세 이상’ 이라는 문구에 볼펜으로 밑줄을 여러 번 그으면서 생각했다. ‘청소년은 시민인가?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은 이름만 시민이 아닐까?’

 

정치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청소년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은 ‘아직 시민이 되지 못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청소년들이 집회에 나가면 ‘어린데 기특하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학교에서는 집회에 나간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다. 선거철에 유세하는 정치인들은 교복을 입었거나, 청소년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외면하기 일쑤다. 집에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에서 나이를 묻는 질문에 ‘10대’라고 답하면 전화는 뚝 끊어진다. 기표소는 당연히 만 19세 이상만 출입 가능한 ‘노키즈존’ 이다. 심지어 공직선거법에는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SNS에 “나는 ○○당의 ○○○을 지지한다.”라고만 쓰는 것조차 불법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눈에 띄는 활동으로는 올해 9월 26일 출범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3대 요구안 중 하나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이 있다. 여기서 참정권은 선거권,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촛불소녀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계속되어 왔다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2016년 12월,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특히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눈에 띄었’다며, 마치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정치에 아무 관심 없었다가 탄핵 정국이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처럼 보도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청소년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편견이 깔려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순간들에 함께해온 이 사회의 시민이다. 역사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활약을 했던 3.1운동과 고등학생이 주도하고 수많은 어린이, 청소년이 함께했던 4.19혁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2008년 촛불의 대표적인 상징은 ‘촛불소녀’였다. 그리고 모두가 기억하다시피, 2016년 촛불에서도 청소년 시민들이 함께 했었다. 하지만 촛불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청소년들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하라’ 라고 외치며 계속 싸워야만 했다. 

 

모두가 참정권을 가지는 사회 

잠시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전 세계 232개국 중 200개가 넘는 나라가 적어도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만 16세로 낮췄거나, 낮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추세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만 18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하자는 쪽으로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는 거 같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법안도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도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기각층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선거 연령을 만 18세까지 하향한다고 해도 생일이 지나야만 해당하기 때문에 약 1,000만 명 정도의 인원으로는 청소년 대중의 대표성을 띄기 어렵다.

 

선거 연령을 더 인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몇 살까지 낮춰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 나아가 만 16세로 점차 낮춰야 하겠지만, 나는 선거권/피선거권을 포함해서 정당 가입, 선거 운동에서도 참여 제한 연령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이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참정권을 가진 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물론 유아의 경우에는 선거 자체에 참여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권리를 물리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 같다. 실제로 이런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 김효연은 『시민의 확장』에서 ‘선거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이 피선거권자의 관점에서 소외당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는 연령 제한 없는 선거권(생래적 선거권)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각국의 선거권 연령은 16~21세로 다양하다. 나라마다 선거권을 부여하는 기준점이 되는 나이가 다르다는 건, 결국 이 기준이 해당 국가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해진다는 걸 보여준다.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들에 참여할 권리

청소년은 마치 정치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인 결정은 무수히 많다. 친권자, 주로 부모에게 부여되는 자녀에 대한 막대한 권한과 학생 청소년의 삶을 옥죄는 학교, 말도 안 되는 학습시간을 강요하는 입시제도, 가정 내 아동폭력, 청소년 알바노동자 착취 등이 청소년의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문제이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취급 받아왔기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의 당사자인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주어진다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들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미성숙’해서 안 된다고?

역사적으로 약자의 참정권은 계속해서 무시되어 왔다. 지금은 성별과 인종을 이유로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지만, 190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여성과 흑인은 제도권 정치에 참여 할 수 없었다. 당시의 여성 · 흑인 참정권 운동 때도 반대파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청소년 참정권을 반대하는 세력과 똑같은 논리를 내세웠다. 바로 그들의 ‘미성숙함’이다. 

 

“청소년은 아직 정치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하기에는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언론이나 주변 어른들의 말에 휩쓸리기 쉽다.” “세금을 내지도 않으면서 무슨 권리냐.” 청소년의 참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이 미성숙하고, 성인과 동일한 의무를 지지 않으니 아직 참정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참정권은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다. ‘나중에’ 보장되어도 되는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지’ 물을 게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참정권을 자격을 따져가며 부여하자는 논리가 과연 정당한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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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4년 3차 정기 자원활동가 모집

참여연대 2017년 3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17. 8. 17(목) ~ 8. 29(화) (13일간)
  • O.T 일시 및 장소 : 8. 30(수) 오후 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찾아 오시는 길 안내  
  • 활동 기간 : 2017. 9. 1 ~ 12. 28   (* 부서별 활동 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모집 부서
    * 특정 부서나 업무에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더 많이 몰릴 경우, 업무 부서가 조정될 수 있으며, 
       부서별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무국

[모집인원] 1명
[업무] 월 회비 납부를 일시 중단하고 계신 회원들께 안내 전화

[활동기간 / 주기] 9. 20 ~ 12. 20 (3개월) / 주 1회, 오후 3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 발송 

[모집인원] 1명

[업무] 노란리본 발송 작업 (포장 및 발송)

[활동기간 / 주기] 9. 1 ~ 12. 28 (약 4개월) / 주1회, 2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공작소 운영 지원 <오후반><저녁반> 
[모집인원] 각 1명씩 (총 2명)
[업무]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 공작소 운영 담당 (안내 및 준비)
[활동기간 / 주기] 9. 6 ~ 12. 28 (약 4개월) / 
                           매주 (수), <오후반> 15:30 ~ 18:00 (2시간 30분)

                                           <저녁반> 18:30 ~ 21:00 (2시간 30분) 

사법감시센터

[모집인원] 1명

[업무] 검찰과 법원 개혁을 위한 이슈 모니터링 

[활동기간 / 주기] 9.6 ~ 12.27 (약 4개월) / 주 1회, 4시간 
 

아카데미 느티나무 
[모집인원] 각 2명씩
[업무] 강좌 준비와 운영 지원, 후기 작성 
[활동기간 / 주기] 아래 강좌별 일정 참고 / 주 1회, 저녁 6 ~ 10시 (4시간) 
[지원 강좌]  (* 각 강좌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나는 왜 쓰는가 - 세상을 바꾸는 다른 글쓰기>  :  9. 4 ~ 9.18 / 매주 (월) 저녁 6 ~ 10시 (3회)
- <시대의 경계를 넘은 여성들> :  10.16 ~ 11.20 / 매주 (월) 저녁 6 ~ 10시 (6회)
- 김명환의 <혁명과 전쟁의 세계문학 : 20세기 후반기> :  9.7, 10.12, 11.9, 12.7 / 월 1회 (목) 저녁 6 ~ 10시 (4회) 
- 한상희의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9.5 ~10.17 / 매주 (화) 저녁 6 ~ 10시 (6회) 
- 김만권의 <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의 비극 2> :  10.11 ~ 11.15 / 매주 (수) 저녁 6 ~ 10시 (6회)
-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노려라> 이정우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향한 제언 :  9.25 (월) 저녁 6 ~ 10시 (1회)
- <근육을 만들자> 김민식 피디의 즐거운 삶, 유쾌한 투쟁  :  10.26 (목) 저녁 6 ~ 10시 (1회)

[참고 사항] 20대 청년 및 학생 우선 배치, 해당 강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강좌 전체 참여 가능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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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17/08/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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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날이었죠

 

#카드2

청와대 앞 900미터까지 행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카드3

11월 9일 사직로 율곡로를 거쳐 청와대 에워싸기 신고

 

#카드4

경찰은 또다시 집시법12조 근거로 사직로율곡로 행진을 금지함

 

#카드5

11일 오후 주최 측, 오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13일 오후 법원,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촛불시민, 사직로율곡로 행진

 

이과정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일까지 반복

 

#카드6

집시법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한 집회금지 조항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카드7

국회는 집시법 개정으로 주권자 국민의 촛불혁명에 화답해야 합니다.

촛불의 추억3으로 이어집니다.

 

 

 

 

 

월, 2017/11/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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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2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3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4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5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6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7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8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9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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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경찰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패소  
 “청와대 외곽담장” 이 아닌 별도 설치된 “대통령 관저 담장” 구분하면서도 소극적 판단한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1월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이 경찰의 청와대 연풍문앞 상소문 백일장 금지통고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인 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고, 집회의 규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헌적으로 해석 가능함에도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취소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현행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규정은 6만평이 넘는 전체 청와대 부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해석해 청와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시법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10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당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던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을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 개최하려다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를 받았다.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앞 집회시위 전면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2인 이상의 그 어떤 집회도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는 위헌적 법률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경찰의 금지통고는 위법하고,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집회도 그 규모나 개최일시, 양태 등을 보고 최대한 합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그 자체가 아니라 청와대 내부 별도 담장을 통해 구분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100미터를 훨씬 넘는 연풍문 앞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회의 장소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이를 침해하는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집시법11조에서 대통령관저로부터 100미터 집회를 금지한 것은, 대통령의 기능, 안녕보호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인정되는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기 위함인데 “백일장”은 누가보아도 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집회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2인 이상의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무조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기능과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비록 현재의 청와대 구조 특성상 법률에서 제한하는 대통령 관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시위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눈앞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그것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간과한 것이다. 


법원은 집시법 11조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금지’ 조항을 2인 이상의 모든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규모, 성격, 그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해서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심 재판부는, 헌법에 합치되는 법집행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청와대 담장 앞 100미터내라는 이유로 2인이상의 집회라면 그것의 형식이 어떻든,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예외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끝내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법원은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외곽담장’안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 다른 업무시설과 구분되어 별도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 담장으로부터 ‘청와대 외곽담장’까지 거리는 이미 100미터를 넘는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을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 별도로 설치된 대통령 관저의 담장으로 해석하면 어차피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서는 옥외집회,시위가 불가능하므로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집회금지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 외곽담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조문이 아무 의미없이 있을 리가 없으며  조문이 있는 한 억지로라도 거기에 맞춰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참으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연상케 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항소를 통해 합헌적 해석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1심 판결의 부당성과 집시법 11조의 규정  ‘대통령 관저’ 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다툴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8/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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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 모집

 

베트남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하 시민평화법정)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줄곧 부인되어온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를 공론화하고, 진상규명을 통하여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들이 만든 법정입니다.  

 

시민평화법정은 우선 1968년 2월, 베트남 중부 쾅남성에 위치한 퐁니, 퐁넛, 하미마을 학살사건에 한정하여 진실을 밝히고, 과오를 인정하며, 국가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부터 첫걸음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또한 시민평화법정을 통해서 전쟁이 병사 개인의 문제로 수렴되지 않도록, 참전 군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시민평화법정의 개최를 위해서 한베평화재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아시아평화인권디딤돌 아디,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수유너머104, 화우공익재단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내부 실무진으로 15명의 변호사들과 10여명의 석박사급 연구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함께하는 사람들 보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이 되어주세요

 

2018년 4월 21일~22일에 서울에서 열리게 될 시민평화법정에 함께 해 주실 준비위원을 모집합니다. 지금-여기에서 국가폭력의 문제를 다시 묻고, 시민평화법정을 통해 평화의 연대를 위한 활동에 함께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라면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위원은 법정 개최를 위한 분담금(단체 5만원 이상, 개인 1만원 이상) 납부를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에서 학살 피해자들을 모셔와 그 분들의 증언을 우리 사회에 나누고자 하고 있기에, 초청비용 만으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신 분담금은 시민들의 손으로 법정을 세우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준비위원이 되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법정 백서에 담고, 이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피해자와 학살 지역 박물관에 사과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시민평화법정의 효과적인 준비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1. 통번역 가능자(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2. 당일 행사 진행 스텝(법정, 학술행사, 예술제) 
  3. 조사팀 팀원(자료조사 및 번역과 분석) 
  4. 홍보팀 팀원(SNS와 각종 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 신청 >> http://bit.ly/2AQd7hs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확인 후 사무국에서 연락 드립니다.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문의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월, 2018/01/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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