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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7] 촛불 1주년을 기념하며: 개헌 특위는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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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7] 촛불 1주년을 기념하며: 개헌 특위는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2- 11:57

 

개헌 특위는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촛불 1주년을 기념하며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 1주년 기념 집회의 주제다. 오는 10월 28일 광화문에 24번째 촛불이 다시 켜진다. 지난겨울 광장에 나왔던 수천만의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수많은 적폐 청산 개혁 과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되었고, '적폐 세력'들의 저항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되살린 1700만 촛불의 역사적 항쟁을 축하하고 기념도 해야 하겠지만, 다시 촛불을 드는 이유는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여전히 적폐 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낙인찍고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불법을 눈앞에 두고도 국민대통합을 위해 덮어야 한다는 정치세력과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적 법정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사면을 얘기하는 염치없는 자들도 있다. 보수 대결집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합집산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환기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자는 것이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부패하고도 무능했던 정치세력을 끌어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것만으로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촛불 혁명을 완성할 수단을 얻은 것일 뿐 아직 '촛불 시민 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촛불 광장의 시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한 촛불이었다. 무소불위의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촛불 시민이었다. 그러나 침식되고 허물어진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복원할 길은 아직도 멀다. 그래서 1주년을 맞은 촛불 시민혁명은 여전히 미완이고 진행형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평화로운 집회시위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을 세계 시민에게 각인시킨 대한민국 촛불 시민이었다. 미국에서 세계시민상을 수상한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의 촛불 시민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는 수상소감을 밝힌 바 있다.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집회에 나선 대한민국 국민들을 '2017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촛불 시민은 세계 시민이 축하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고 있다. 퇴임을 앞두고 지난 1월 고별 연설을 했던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아마 우리의 촛불 시민을 떠올렸던 것 같기도 하다. 그는 헌법은 놀랄 만큼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양피지에 불과 뿐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와 선택, 단결에 의해서 힘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은 헌법전에 쓰여 있는 주권자인 국민을 불러 일으켜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고정된 활자에 불과한 헌법을 살아있게 만드는 자는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 바로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다.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 때만 표를 던지는 수동적 주체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투표 참여로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유리된 정치로부터 국민이 함께 하는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에 속하는 정책결정을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친 숙의민주주의가 바로 그 예다. '권력은 나누고 시민은 참여하자'라는 촛불 시민의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아직 미완성인 촛불 시민 혁명이 완성되는 가까운 미래에 노벨평화상도 받았으면 좋겠다. 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헌법 개정의 역사와 세계사적 경험이다. 국민이 능동적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 촛불 시민혁명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인 헌법이어야 한다. 1987년 민주화항쟁이후 그랬던 것처럼 정치권, 헌법 학자와 법률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기성 정치세력은 항상 국민의 대표임을 말하며 국민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지만 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권력을 움켜쥘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도하는 개헌논의에서는 기본권보다 정부 형태와 권력 구조가 더 관심 대상이다. 그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 보고 정략적 이해에 따라 적당히 타협해 헌법을 뜯어 고칠 뿐이다.

 

절차적으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내용적으로는 국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도 확보된다. 촛불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헌법이 새로 쓰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참여한'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출범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논의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대체다. 시민이 촛불을 들었던 그 광장에서 개헌을 논의해야 개헌의 추진력도 생긴다. 개헌의 절차와 과정은 당연히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생명권과 환경권, 사회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의 개혁을 담은 개헌','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가 오롯이 스며든 헌법,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촛불 시민혁명은 완성된다. 민주주의 헌법 아래 문민독재가 가능했고, 행정도 입법도 사법도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사이비 민주주의로부터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의 광장에서 시작했으므로 개헌은 광장에서 논의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촛불 시민혁명 1주년 기념식에도 광장의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는 저항이었으므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촛불 시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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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 밝았다. 두 번째 87년이다. 첫 번째 87년에 비해 6개월 정도 시간이 빨리 가고 있다. 이번 두 번째 87년의 새해는 이미 절반은 승리한 채 시작되었다.

현 상황은 87년 6.29 직후와 매우 흡사하다. 절반의 승리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형국이다. 그러나 30년 전에 비해 유리하다. 이유는 역설적이다. 30년 전, 첫 번째 87년의 실패의 기억이 아직도 뼈저리게 아프기 때문이다.

1
지금의 87년 정치체제는 그해 시민항쟁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민의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30년 만에 박근혜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 30년 만에 이 체제를 뒤엎자는 새로운 시민항쟁이 발생했다. 천재일우의 기회다. 87년 체제의 한계를 냉정히 분석하고, 포스트-87년 체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아파서, 올해의 귀결에 대해 기본적으로 낙관한다. 물론 87년 패배의 이유에 대한 철저한 반성, 그 패배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지난 30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전제하는 것이다.

지난 30년을 철저히 복기해야 한다. 이 복기는 이세돌-알파고 5국 복기보다 훨~~씬 중요하다.

첫 87년에 그렇듯 어이없이 패배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준, 위상과 국격은 크게 달랐을 것이다. 박근혜 제2유신 정권도 헬조선도 없었다.

30년 지각했다. 이번에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다면, 그 패배감은 아마도 좀처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기쇄신의 동력을 잃고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으로 낙관한다고 했다. 왜 그런가. 길이 보이기 때문이다. 한 번 가본 길이다. 30년 전의 상황과 비슷한 국면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지키려는 쪽(여권)이 어떻게 나오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바꾸려는 쪽(야권)의 대응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쉽게 짚어 볼 수 있다. 차례로 살펴보자.

여권의 플랜: 위장 이혼 후 재결합

먼저 천만 촛불의 위력으로 제2의 12.12(노골적인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이 영영 소멸된 이상, 기득권세력에게 남은 방법은 빤하다.

그들의 선생은 노태우다. 노태우가 했던 것처럼 혁신적인 7.7선언까지도 필요하다면 불사할 것이다. 그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잠시 죽어(=죽은 척하고) 영원히 살자는 것이다.

지금 그들에게 최선의 부활의 길은 박근혜 때리기, 박근혜 버리기다. 그럴수록 점수가 올라간다. 신분세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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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정치체제에서 여권은 민정당 –> 민자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최근 비박계 일부가 떨어져나와 개혁보수신당으로 분화됐다. 그러나 올해 조기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보수대연합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제1진은 소위 ‘개혁보수신당’이었다. 그들은 끝까지 망설였다. 탄핵, 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나 천만 촛불의 위력 앞에서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움직였다. 그로써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제 그 길, 박근혜 끊어내기로 일로매진이다. 이들이 창당도 하기 전에 이미 정당 지지율 2위로 올라선 것에 주목해야 한다. 민심에 항복한 시늉을 한 탓이다.

그것이 다는 아니다. 제2진이 있다. 새누리당이다. 지금 욕먹고 있다고 얕보면 안 된다. 다 죽지 않았다. 내부 ‘개혁’ 소동으로 한동안 언론의 이목을 잡아 끌 것이다.

내부 ‘친박 끊어내기’를 길게 끌수록, 요란스럽게 할 수록 최후의 극적 효과는 그만큼 높아진다. 9회 말 만루 홈런을 치는 드라마를 연출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온갖 소동 속에서 결국 그들은 친박 핵심 몇을 축출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감동스럽게 선언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도 국민 앞에 항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친박’이 아닙니다. ‘탈박’입니다! 라고.

이로써 그들도 ‘박근혜 끊고 신분세탁’하는 대열에 의기양양 합류한다. 소동을 일으킨 만큼, 주목을 끈만큼, 이들의 지지율도 조금은 더 올라갔을 것이다.

남은 것은 위장 이혼했던 신분세탁 제1진, 제2진이 재결합하는 것이다. 그리 되면 서로 다를 게 없으니 재결합 안 할 이유도 없다. 그쯤 되면 꽤 덩치를 불린 후일 것이고, 반기문 등 꽤 쓸 만한 후보군도 확보한 상태일 것이다.

이쯤 되면 재결합한 신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제1야당을 위협하거나 혹은 능가할 수도 있다. 이것이 그들이 바라는 바다.

야권의 상황: 양金 행세하는 정치인들 

야권은 어떨까. 우리의 선생은 당연히 87년의 YS, DJ다, 라고 생각한다. 그들처럼 행세하려 한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 그들의 후광과 권위를 뒤집어쓰려고 한다.

DJ, YS는 카리스마적 리더였다. 둘을 허용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 나뿐이다, 나만을 따라라! 라고 외치던 지도자들이었다. 이제 30년 후 야권 후보들도 모두 그들을 흉내 내려 한다.

그러나 야권의 이 따라하기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착오가 있다. 첫째, 87년 6.29 이후 노태우는 성공했던 반면, YS, DJ는 실패했다. 기득권이 ‘노태우 따라하기’ 한다고, 야권도 양김 따라하다가는 필패다.

둘째, 양김씨는 87년 민주항쟁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다. 명실 공히 항쟁의 지도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민심의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이끌었다. 반면 작년 촛불혁명에서 야당들과 그 지도자들은 거의 한 일이 없다.

천만 촛불이 앞장섰고 야당은 민의의 뒤를 따랐을 뿐이다. 오히려 야당과 그 지도자들이 헷갈리고 망설일 때마다 촛불이 방향을 제시했다. 대중과 지도자의 관계, 이 점에서 첫 87년과 두 번째 87년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 이런 마당에 YS, DJ 흉내 내다가는 망신만 당한다.

 ¼Õ ¸ÂÀâÀº ¾ß±Ç Àá·æ 6ÀÎ     (¼­¿ï=¿¬ÇÕ´º½º) ÀÌÁ¤ÈÆ ±âÀÚ = 20ÀÏ ¿ÀÀü ±¹È¸ ÀÇ¿øÈ¸°ü¿¡¼­ ¿­¸° 'ºñ»ó½Ã±¹ Á¤Ä¡È¸ÀÇ'¿¡¼­ ¾ß±Ç ´ë¼±ÁÖÀÚµéÀÌ ÇÔ²² Æ÷Á ÃëÇϰí ÀÖ´Ù. ¿ÞÂʺÎÅÍ ±èºÎ°â, ¹®ÀçÀÎ, ¹Ú¿ø¼ø, ½É»óÁ¤, ¾Èö¼ö, ¾ÈÈñÁ¤, ÀÌÀç¸í, õÁ¤¹è. 2016.11.20     uwg806@yna.co.kr/2016-11-20 12:58:00/
이번 조기대선에서는 야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여권에는 마땅한 후보가 없는 반면 야권에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이 점만 보면 올해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87년의 역사는 야권분열로 인해 죽 쒀서 개 주고 말았다. 야권의 연대와 혁신을 통해 30년 전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 두 가지 차이점, 착오가 말해주는 바는 간단하다. 제2의 87년, 특히 제2의 6.29 이후의 상황에서 야권은 DJ, YS 따라하기를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실패한다.

30년전 야권의 대선 전략을 지배했던 DJ-민통련 플랜이든, YS-단일화 플랜이든, 그런 방식은 더 이상 야권이 배울 모델이 못된다. 버려야 한다.

야권연대로 연합정부 만들어야

DJ, YS를 훌쩍 넘어서는 큰 전망을 품어야 한다. 다음 정부는 역사 앞에 큰일을 하게 된다. 30년 지각을 만회하고, 한국 현대사 최초로 압도적인 다수의 진정한 민의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헌정사에서 원년(元年), ‘Year One’이라 부르는 역사적 시간을 열어야 한다. 이것이 지난 해 천만 촛불 민의, 그 거대했던 주권적 국민의 의지였다.

다음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 어느 정당 하나가, 어느 대선 후보 한 사람이 홀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천만 촛불의 힘을 굳게 믿고, 야3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 속 좁은 당리당략, 대선 캠프정치를 버려야 한다.

이런 합의 위에 세워진 정부를 무어라 부르는가? 연합정부다. 어려울 것 없는 말이다. 87년 YS와 DJ가 손을 맞잡고 공동정부를 구성했다면, 그것이 바로 연합정부였다. 87년 대선으로 그런 연합정부가 들어섰더라면 그 동안 우리 역사는 얼마나 달라져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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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87년 정치체제 30년의 결말은 나라같지 않은 나라, 민의를 외면하는 비반응적 정치였다. 촛불시민혁명은 이 체제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를 줬다. “새로운 대한민국 Year One”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야권의 연대를 통해 민의와 역사의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Year One’의 핵심은 나라의 등뼈를 확실히 세우는 일이다. 헌법 조항 속의 문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것이다.

이미 천만 촛불은 스스로 모여 스스로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경향 각지에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직장동료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스스로 모여 Year One의 모습, Year One으로 가는 길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 국민주권의 최신 버전, 시민사회4.0의 나라다.

앞으로 혹시라도 만일 헌재가, 또는 새누리 잔당이, 혹은 또 무엇이 ‘Year One’으로 가는 이 길을 틀어막고 나선다면, 천만 촛불은 다시금 주저 없이 그 거대한 몸체를 광장에 드러낼 것이다.

작년에 보았던 어떤 모습보다 더 거대할 것이다. 단죄할 것이다. 역사의 쟁기는 더욱 더 깊게 들어가 갈아 부칠 것이다. 이렇듯 놀랍고 역동적인 주권적 시민, 주권적 국민이 현존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 오직 하나, 대한민국 밖에 없다. 야권은 오직 이 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야 한다.

여권의 개헌정치

기득권측의 노회한 ‘노태우 따라하기’에 대해서 야권은 소심하게 움찔거리지 말고 대범하고 자신있게 대응해야 한다.

노태우 따라하기, 그리하여 제2의 87년에 다시 한 번 승리하기,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득권 측의 2017년 판 작전명은 ‘개헌론’이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척하면서, 그 뜻을 소매치기하겠다는 수법이다.

야권은 이들의 기만적 개헌론에 신경질적으로, 피동적으로, 피해의식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다수가 개헌을 바라고 있다. 동시에 현재 여권의 개헌론이 기만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개헌하자고 한다. 그렇다. 개헌은 임시변통으로 하는 게 아니다. 초세대적이고, 시대정초적인 일이다. 철저히 준비해서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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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 30년 만에 다시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됐다. 개헌을 매개로 보수대연합이 구성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야권도 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YTN)

기득권측 개헌론의 목표는 개헌 자체가 아니다. 산술적으로 개헌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잘 안다. 그들의 목표 역시 연합정부의 창출이다. ‘보수연합정부’다(결국 ‘수구재탕정부’다). 그들은 개헌론을 ‘박근혜 끊기’의 연장으로 활용하려 한다. 내각제든, 2원집정제든, 여러 카드를 흔들면서 이 길이 제2의 박근혜, 제2의 제왕적 대통령, 제2의 국정농단을 막는 방법이라고, 지상파에서, 종편에서, 신문지상에서, SNS에서 쉴 새 없이 떠들어댈 것이다.

경제민주화도 하고, 복지국가도 하고, 헬조선도 없애고, 금수저도 없애고 ·… 모든 달콤한 약속을 다 할 것이다. 민심을 훔치려 할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보수파를 끌어당기고, 김종인, 손학규, 정운찬을 끌어당길 것이다. 진정한 보수, 건강한 보수가 결집해야 한다고 호소할 것이다. 반기문도 곧 합류할 것이다.

야권의 개헌정치

야3당은 팔짱끼고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연초 임시국회에서부터 개헌 특위가 가동된다. 특위위원 36인(민주 14, 새누리 12, 국민 5, 개혁보수 4, 정의 1) 중 야3당 20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저 기만적 개헌 논의를 중단하자, 대선 이후 논의하자, 라고 버틸 것인가? 여러 안이 나오고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개헌특위를 제대로 된 개헌에 이르기 위해 거쳐 갈 중간역의 하나로 보면 된다. 각 당, 정파들이 여러 안들을 내놓을 것이다. 국회 내의 여러 안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개헌 아젠다 설정의 일환이다.

시민사회에서도 같은 작업이 왕성하게 진행될 것이다. 최종 결정은 또 다른 문제다. 어짜피 결정은 다음 정부에서 시민의회와 같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초다수의 합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시민참여 개헌, 포괄적 개헌을 공약하고 그 구체적 경로를 제시해주기 바란다. 이 역시 야3당이 함께 해주면 더욱 좋다. 그때 국민은 안심한다. 믿는다.

야3당은 공동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결선투표제 합의는 좋은 출발이다. 야3당이 합심한다면, 개혁보수신당도 같이 갈 수 있다. 명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차기 민주연합정부는 그러한 작은 공동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야3당이 이미 제안해 놓은 여러 개혁 법안들이 있다. 그 입법화를 위해 공동행동하라. 그 중 중요한 몇 개 법안부터 반드시 입법화시켜 국민의 믿음을 확실하게 얻어라.

민주연합정부의 기획이 보수연합정부의 기획을 이끌어야 한다. 지금 위대한 주권적 국민이 그 뜻을 신탁해 준 쪽은 민주연합정부 쪽이다. 네 점을 깔아주었는데도 진다면 국민은 야권을 영영 외면할 것이다. 

금, 2017/01/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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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2017. 10. 21(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21(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전시자료 [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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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피해자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하라!

박주민 의원 "사회적참사특별법 입법 필요..진상 규명 위해 특조위에 권한 줘야"
징벌적 배상 조항 포함, 적용시효 최대화,피해구제기금 규모 상한액 폐지 반영돼야
기자회견 뒤 촛불집회 등에서 받은 18,759 국민 서명 들고 국회 법사위 법안 심의 방청
[caption id="attachment_17260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3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안법안도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며 징벌적 배상 조항 포함, 적용시효 최대화 피해구제기금 규모 상한액폐지, 피해간정기준 및 관리방안 개선 등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61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최예용소장은 “박근혜정권의 즉각퇴진과 조기 탄핵 촉구 촛불집회장과 전국 각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등 ‘옥시방지법’ 제.개정 촉구에 뜻을 함께한 촛불시민 18,759명의 서명을 받았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시민, 고사리 손을 이끌고 나온 시민 등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주셨다. 촛불시민의 마음이 담긴 이 서명을 법안심의장인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 들고 들어가 방청하겠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시민들이 함께 법사위를 방청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2612"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특위,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문제해결에 앞장서 온 이정미 국회의원과 박주민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즉각 제정하라!
피해자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촉구 18,759 촛불시민 서명
[caption id="attachment_17261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 1월 15일 현재까지 모두 5,380명, 이 중 1,122명이 사망자다. 올 들어 피해자는 39명, 사망자는 10명이 늘었다. 많은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태가 해결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듯 참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012년에 살인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4년이나 지난 2016년에야 다국적 기업인 옥시, 롯데마트,세퓨 등 일부 살인기업들의 경영진과 관계자들, 옥시측의 증거조작에 가담한 전문가들만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나마도 검찰의 늑장 부실수사 덕을 본 이들 대다수는 1심에서 검찰 구형에도 못미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1994년 죽음의 원료를 ‘세계최초’로 만들어 판매.공급한 SK케미칼과 이를 받아 살인제품을 판 국내 재벌들은 이제껏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살생물제 참사에도 정부 관련 부처의 관료들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정부책임을 밝혀내야 할 감사원도, 살인기업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공정위도 온갖 핑계를 대며 진상을 밝혀달라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다. 언론들을 통해 ‘승소했다’고 알려진 세퓨 제품 사용 피해자들은 이미 망해 사라진 세류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조차 막혔고, ‘책임없다’는 정부로부터도 제대로 된 배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여야 합의로 야심차게 출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국회를 향해 절까지 하며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지난 13일, 제 4차 피해 판정결과를 발표한 정부는 치료를 비롯해 온갖 지원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향해 ‘3,4단계’ 딱지를 붙이며 정부 지원 대상에서조차 배제해버렸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피해구제기금 출연조차 거부했다. 피해 규모는 날로 늘고 있지만, 이 나라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선언해 버렸고 살인기업들에게도 면죄부를 줬다. 국회특위도 내걸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피해구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에 다금과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
법안 내용에는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
정부는 법안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피해구제기금’출연을 거부하고 있다. ‘피해구제기금’을 살인기업들의 손에만 맡겨 놓을 순 없다.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큰 정부도 기금을 내야 한다. 이 법안이 피해규모를 낱낱이 밝혀 제대로 된 피해구제로 이어지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징벌적 배상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제껏 그래왔듯 1천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기업들이 임의로 제시하는 배상 계획에 피해자들이 휘둘리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처럼 엄청난 참사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고 충분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갖추어주지 못한다면 국가로서 존립할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왔던 새누리당 뿐 아니라, 야당 일각에서조차 소급 입법과 과잉 입법에 따른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내지 못해 온 국회가 ‘위헌’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지 피해자들은 묻고 있다. 징벌적 배상조항은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의 핵심조항이기도 하다. 피해신고 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참사 피해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폐손상 이외에 다른 신체부위 손상, 아직 알 수 없는 잠재적. 중장기적 피해가 드러날 개연성도 매우 높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천만 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건강 이상 경험자가 최대 2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대다수 참사들과 달리 수백만 명에 이를 수도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있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사례가 나타날지 가늠할 수 없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효를 최대한 늘려야 하는 까닭이다. 단 한명의 피해자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선 안된다. 환노위가 제출한 법안의 시효를 상대방지인 3년에서 5년으로, 그리고 피해발생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야 이 법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피해구제기금 조성 규모에 상한액을 두어선 안 된다.
계속 늘어만 가는 피해에 대처할 수 없다. 국회가 이 법안에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문제 조항을 스스로 우겨넣겠다면, 참사의 본질을 외면하고 살인기업들의 편에 서겠다는 기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 1월 15일까지만 사망신고가 1,122명이다. 앞으로 수천 수만명이 늘어날 수 있다. 제조사 기금 한도를 1천억원으로 제한할 이유가 무엇인가?
덧붙여 정부는 피해판정 기준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껏 기준 적합성만 따져서 1-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른 관리계획은 제시되지 않거나 행정부처의 편의대로만 이뤄졌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전제로 피해판정단계의 구분과 관리방법부터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행 1-4단계 구분을 유지해 혼란은 피하되, 판정에 따른 불합리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우리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방안들을 적극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전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대참사다. 살인기업들의 탐욕 앞에 이를 통제해야 할 국가의 입법.행정.사법체계와 언론의 감시 기능조차도 완벽히 무너졌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 평생을 고통 속에 살거나 사실상 시한부의 삶을 살아야 하는 피해들 앞에서 ‘기존법체계’,‘위헌’운운할 수 있겠는가!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을 외면한 무능으로도 모자라 진상 규명조차 가로막은 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만이 아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공범임을 우리 국민들은 또렷이 기억한다. 피해와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지 못한 ‘사회적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국회가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과 함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제정을 외면한다면, 참사의 피해자들은 물론, 피해자들과 뜻을 함께해 온 촛불 시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17.1.20.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금, 2017/01/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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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8개 분야 토론


일시 장소 : 6. 22. (목)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는 6월 22일 (목)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사회의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분야별 개헌의 쟁점을 토론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개헌 관련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장소 : 2017. 6. 22. 목 14:00-17: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  
○ 촛불 시민 혁명과 개헌의 방향_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연구위원)
○  개헌의 쟁점-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참여연대 논의를 중심으로_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변호사,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  


분야별 토론
○ 총강, 기본권, 남북관계_박순성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 이사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사회권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환경_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여성_최은순    (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분권, 자치_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 사법_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직접민주주의, 권력구조_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시민참여_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화, 2017/06/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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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후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참여연대, 건강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3명 외에 추가전파를 막았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단 1명의 환자로부터 186명의 환자가 확진되고 36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엄청난 비극을 몰고 왔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정책과제는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8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1. 위험정보 공개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한 메르스 확산.

 

- 1번째 환자의 메르스 발병사실이 알려진 5월 20일 이후, 정부는 6월 7일까지 17일간 메르스 발생병원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많은 환자들이 메르스에 노출된 사실을 모르고 전국으로 이동하여 메르스를 확산시킴.

 

- 14번째 환자는 5월 15~17일 사이에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와 접촉하여 메르스에 감염되었으나, 본인이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평택성모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5월 27일~29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함. 이로 인해 수십명이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함. 병원명을 공개하였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14번째 환자의 메르스 감염 사실이 알려진 5월 29일 이후에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등 병원명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환자 및 보호자, 방문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됨.

 

개선방안 및 현황

 

-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 발표한 ‘감염병 발생 시 소통 가이드라인’(WHO 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시 조기에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여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법”) 제6조 제2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법과 국제기준에 위반하여 비밀주의를 고수하였던 것임.

-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감염병법 제6조 제2항은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음. 그러나 위반 시 강력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로 발생한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함.

 

2. 공공의료 확충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의 부족과 민간병원의 비협조.

 

-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 병원 중 6%, 병상 중 9.5%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7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90%가 민간병원임. 민간병원은 건축비용과 유지비용이 많이 들며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실이나 음압병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음.

 

-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이미 국가지정 격리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자체가 부족하여, 메르스 환자들과 의심환자들은 전국의 격리병실로 흩어져야 했음.

 

-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다 보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알릴 경우, 병원의 수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병원명 공개에 소극적이었음.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정부의 역학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부 민간병원은 방역조치에 필수적인 역학조사 조차 방해하였음.

 

개선방안

 

-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 감염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시스템을 갖추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운영해야 함. 지역별로 거점 공공병원이 있다면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에 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의료접근성도 완화시킬 수 있음. 감염병 발생 시 환자 및 의심환자들을 격리하고, 필요시 환자치료와 격리의 중심이 되는 거점병원이 필요함. 전국의 거점별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광역 거점 공공병원을 설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공공병원 설치해야 함. 나아가 공공병상 30%까지 확보가 필요함.

 

-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강화 : 메르스 사태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서울시립 서북병원 등 공공병원의 역할이 컸으나 일부 지방의료원은 읍압병상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상황임. 따라서 기존 공공병원의 시설과 기능을 강화하고, 폐원된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이 필요함.

 

3. 간병의 공공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가족간병으로 인한 메르스 확산.

 

- 우리나라는 병상당 의료인력이 OECD 평균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아 간호인력이 간병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처럼 병원에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간병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될 수밖에 없음. 또한 가족간병이 어려울 경우 환자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간병비 부담을 지게 됨.

 

-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간병을 도맡아 하던 환자 가족들과 간병인들이 메르스에 많이 감염되었고 이는 메르스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침. 또한 간병인은 환자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고용인력으로 메르스 현황 파악이 어려웠으면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감염질환 관리가 되지 못했음.

 

개선방안

 

- 간병서비스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 간병의 공공화를 위하여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

 

- 병원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 현재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간병인들이 포괄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 필요.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 인력확충이 필요하고, 간병인력에 대한 적정교육과 병원 정규직화 등의 논의가 필요함.

 

4. 의료상업화의 중단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의료상업화, 인증평가 민영화, 의료세계화 조치로 인한 위험 발생.

 

- 정부는 작년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시행령 입법을 강행하여 병원에 수영장, 헬스틀럽, 온천장, 쇼핑몰, 호텔까지 허용하여 의료상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 감염병이 확산된 것을 보면 병원에 쇼핑몰, 호텔까지 들어설 경우 감염예방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 명백함.

 

- 2010년에 병원인증평가제도가 민간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이루어지게 됨. 2014년 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삼성서울병원에 감염관리 부분 최고점수를 주었으나, 이번 메르스 최대 감염지가 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감염관리 평가대상에서 빠져있었음. 이처럼 민간에 맡겨진 병원인증평가는 제대로 된 감염관리를 보장하지 못함.

 

- 박근혜 정부는 의료세계화의 일환으로 중동지역에 의료수출,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공항이나 항만에서 메르스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를 자진신고제로 전환하였음. 이로 인하여 올해 1월부터 5월 19일 사이에 메르스 최대 발생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한 9,029명 중 불과 1명으로부터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았으며,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바레인에서 입국한 메르스 1번째 환자도 역학조사 등을 거치지 않았음. 이러한 정책이 메르스 확산의 배경이 되었음.

 

개선방안

 

- 병원 부대사업 확대 중단 : 병원에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선다면 감염병 발생 시 엄청난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기존의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 후 규제가 필요함.

 

- 의료광고 확대 중단 : 불균등한 의료이용과 ‘닥터쇼핑’을 부추기는 의료광고 확대는 전면 재검토하여야 함.

 

-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수익중심 의료 추진 중단 :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에도 제주도에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 또한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삼성서울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추진하려고 함. 병원의 상업화가 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에도 이를 기회로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오히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의료상업화의 문제점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

 

5.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방역체계의 부재.

 

- 정부는 1번째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서 최소한의 역학조사와 대응만 하였을 뿐, 폐원 등의 결정은 해당 병원에 맡겨둠. 또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2박 3일간 입원한 14번째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동안 실시하지 않았음.

 

개선방안

 

- 지역방역체계 강화 : 광역자치단체별 질병관리본부 또는 그에 준하는 체계를 만들고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까지 연결되는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통한 방역시스템 완비 :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전달체계가 필요함.

 

-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 : 개정 감염병법 제5조에 일부 반영됨.

 

6. 감염질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다인실에서의 감염병 확산.

 

- 감염질환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병상이 절대 부족하고, 다인실 또는 응급실에서 광범위한 메르스 감염이 발생함. 또한 매우 한정된 감염질환 시에만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음.

 

개선방안

 

- 음압병실 확대 : 음압병실 확대 및 민간병원의 음압격리시설 의무화가 필요함. 병원평가에 음압병실의 일정비율을 명문화하고, 감염병 발생 시 활용하도록 해야 함.

 

- 감염질환 시 1인실 건강보험 적용 : 감염질환 시에 1인실 이용을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함.

 

7. 응급실 구조개혁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대규모의 응급실이 입원실로 이용되어 메르스 감염 확산.

 

-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병원규모에 비해 응급실을 크게 만들고, 병상부족으로 치료하기 힘든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응급실을 입원실로 활용함. 이처럼 입원실화 된 응급실에는 감염질환자, 간병하는 가족, 문병객이 상주하는 상태가 되며 메르스 감염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2박 3일 간 입원하게 되면서 메르스가 급속도로 전파됨.

 

개선방안

 

- 병실대비 응급실 규모의 개편 : 병상대비 응급환자 수를 응급환자 전달체계에 반영하고, 대형병원일수록 중증환자를 받도록 하는 질평가지표가 도입되어야 함. 중환자실 등 병실 포화 시 응급환자를 타병원으로 조기 전원시키는 체계가 필요함.

 

 

- 응급질환 분류체계 및 격리공간 확보, 통로 세분화 : 경증환자 및 외래추적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통로에서 세분화 하여 감염질환 의심환자들은 별도의 통로와 격리공간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병원평가에 이를 반영해야 함.

 

8. 주치의제 도입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주치의 제도가 없고 전국구 병원이 환자들을 전국에 퍼뜨림.

 

-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주치의 제도 등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통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없고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는데다 무려 2,000병상이 넘는 초대형 병원도 많음. 초대형 병원들은 지역의 환자들만 치료해서는 병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여 ‘전국구 병원’이라고 불리고 있음. 이처럼 전국구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은 전국 방방곳곳에서 온 환자를 진료했고 이 환자들이 다시 전국 곳곳으로 메르스를 확산함.

 

-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나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전국구병원이 결국 전염병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였음.

 

개선방안

 

- 의료전달체계 개선, 개인 주치의제도 조속히 도입 : 주치의 제도 도입, 환자 의뢰구조의 개선, 경증환자의 휴일 및 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하여 1차 의료기관의 강화와 2차 병원의 역할정상화가 되어야 함. 또한 중증환자 중심의 3차 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함.

 

- 병원은 입원중심, 의원은 외래중심으로 개편 : 병원에서 외래와 입원환자가 상존하게 되어,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해 있는 병원에 외래환자들이 왕래하면서 감염요인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병원은 응급질환을 제외하고는 입원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

월, 2015/08/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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