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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김영재의원 관련 기업 세무조사에도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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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김영재의원 관련 기업 세무조사에도 관여”

익명 (미확인) | 금, 2017/10/27- 11:55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했던 김영재 씨의 중동진출 사업과 관련된 기업 대원어드바이저 이현주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관련돼 있다는 증언이 확인됐다. 김영재 박채윤 부부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세무조사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안 전 수석이 우 전 수석과 논의를 거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이 “김영재 박채윤이 이렇게 집요하게 하니까 나도 지겹다”는 말을 주변에 하고 다닌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최근 김진수 전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의 특검 진술기록을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우 전 수석 등 박근혜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들이 김영재 의원 관련 기업 세무조사에 관여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과 국세청 측은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한 바 없으며, 탈세제보에 의한 정상적인 세무조사였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전 비서관의 진술내용은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김영재 의원 중동진출 지원 무산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던 특검의 발표내용(지난 3월 6일)과도 차이가 있다.

“안종범 우병우가 국세청에 세무조사 지시”

2014년 8월부터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을 지낸 김진수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7일 특검에 임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안 전 수석은 물론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던 김모 씨와도 오랜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조사 당시 그는 자신이 재직 중 알게 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청와대 재직) 당시 알게 된 것은 1. 이현주에 대한 세무조사 건, 2.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중동 진출, 3.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서울대병원 납품 건, 4. 존제이콥스의 면세점 입점 건입니다. 위 사항들은 제가 대부분 진술한 부분이나, 이현주에 대한 세무조사건과 존제이콥스 면세점 입점 건은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김 전 비서관에 따르면, 2015년 4월 시작된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건 은 조원동 경제수석이 경질된 뒤 후임자였던 안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된 사항이었다. 안 전 수석은 세무조사 문제를 우병우 전 수석과 수차례 논의했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뒤 조치결과를 보고받았다. 김 전 비서관은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특검 수사과정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현주에 대한 세무조사 건에 대해서는 김영재와 (부인) 박채윤이 집요하게 괴롭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현주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시켰고, 그 결과에 대해 소송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안 전 수석이 ‘김영재 박채윤이 이렇게 집요하게 하니까 나도 지겹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 2월 7일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에 우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김 전 비서관의 진술은 여러번 이어졌다.

특검: 안종범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현주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가요.
김진수: 김OO 보좌관 말로는 안종범 수석이 이현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민정수석 쪽이랑 논의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검: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 쪽이랑 무엇을 논의한다는 말인가요.
김진수: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과 함께 이현주에 대한 건으로 많이 논의를 했다고 김OO보좌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이현주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과 기재부에 근무하는 이현주의 남편과 동생에 대해 인사조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 2월 7일

김 전 비서관은 특검에서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 씨가 김영재 의원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이현주의 이름, 국세청 세무조사, 인사조치 등의 단어가 들어 있었다. 최근 안 수석은 이현주와 관련된 세무조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소송을 하고 있어서 지겹다.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박근혜-안종범-임환수로 이어진 삼각 커넥션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에 박근혜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수사기록도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2015년 서울지방국세청(조사2국)이 이현주 일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전후, 안 전 수석과 임환수 당시 국세청장이 이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세무조사 6개월 전인 2014년 10월, 안 전 수석은 느닷없이 임 전 청장에게 ‘수고했어요’ 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세무조사 착수 직전인 2015년 1월에는 임 전 청장이 안 전 수석에게 “보내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팩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석님!”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박근혜 청와대가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에 관여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 그러나 안 전 수석은 의혹을 부인했다. 다음은 특검 수사기록 중 일부.

특검: 2015년 1.6. 임환수 국세청장이 피의자에게 ‘보내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팩트와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안종범: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특검: 위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의자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어떤 자료를 보내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무엇이었나요.
안종범: 제가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보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특검: 실제로 피의자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보내준 후에 2015.4.16.경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시작되었는데 그렇다면 피의자가 그 세무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안종범: 아닙니다. 제가 세무조사를 하도록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안종범 수사기록/2017.2.18.

안 전 수석과 임 전 청장이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던 2015년 8월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임 전 청장과 전화통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특검은 임 전 청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안종범, 서울대병원장에 “이현주 조사하라” 지시

안 전 수석과 임 전 청장간의 전화, 문자가 오간 시기 박근혜 청와대가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이현주 일가에 대한 내사 수준의 정보수집을 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는 2014년 2월 이현주 씨가 김영재 박채윤 씨를 처음 만나 김영재 의원의 중동진출을 논의한 뒤부터 이현주 일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런 사실은 안 전 수석이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김모 전 보좌관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됐다.

2014년 7월 김모 보좌관이 안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에는 “UAE(아랍에미레이트) 관련 이현주 대표는 주로 그쪽 관련 이벤트기획을 많이 하면서 고위층과 가까워진 케이스라서 프로젝트 성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다. 또 세무조사가 한창이던 2015년 5월 6일 안 전 수석은 김 전 비서관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서울대병원) 오OO원장에게 이현주건으로 칼리파 이면계약 조사해보고 오라고까지 했는데…

안종범 문자메시지

모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나서 이현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기획, 지시했다는 김진수 전 비서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서울대병원장에게 개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직권남용, 강요 등 형사처벌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특검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국세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특검 수사결과 발표 직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가) 세무조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국세청은 국회에 보낸 여러 답변문, 이현주 씨와 진행중인 행정소송에서 “정상적인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김진수 전 비서관의 증언으로 박 전 대통령과 국세청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진실은 무엇일까. 청와대발 표적세무조사의 피해자인 이현주 대표는 최근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직원이 10여 명에 불과한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놀랍다. 김영재, 박채윤 씨와 딱 한시간 면담을 했을 뿐인데, 이후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국정원의 사찰,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이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공무원인 우리 가족 여러 명은 인사상 불이익도 당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당한 일들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임환수 전 국세청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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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주제 : 신정-정치 ― 축적의 법과 국법의 이위일체 너머

강연 : 윤인로 (『신정-정치』 지은이)

▶ 참가신청 : https://goo.gl/KAzQqX

자본주의는 영속적인 종교운동이다
맑스에게 자본의 일반공식은 성부와 성자의 일체론으로 구동되며, 종교 비판은 모든 비판의 전제였다.
이 책은 맑스를 따라, 신정정치로서의 자본주의라는 일관된 관점을 
세월호, 박정희, 박근혜, 메르스, 희망버스 등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 속에서 변주한다. 


*

일시 2017.4.23.(일) 오후 2시 
장소 다중지성의 정원 (문의 02-325-2102)

2:00~3:00 저자 강연회
10분 휴식
3:10~ 질의응답 및 토론

*

강연자 소개 
윤인로 (Yoon In Ro, 1978~ )
문학평론가. 동아대에서 박사논문을 썼고 시간강사로 일했다. 2010년 창비신인평론상을 받았고 비평지 『말과활』『오늘의문예비평』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공동연구원으로 있었다. 『묵시적/정치적 단편들』(자음과모음, 2015)을 썼고, ‘게발트-신-론’이라는 이름의 연작 비평을 구상 중이며, 그런 구상의 한 층위로 『정통성 또는 정당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법신학적 축적체로서의 교회·전쟁체에 관한 저작들을 옮기고 있다.

찾아오시는 길 http://daziwon.net/visit





토, 2017/04/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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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사회 혼란 야기’ 심의기준에 따른 자의적, 정치적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 알권리 침해

 

1. 오늘(8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이하 9개 시민단체)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2.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제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이에 9개 시민단체들은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부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다.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더욱이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인터넷 사업자들이 방심위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거부한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10년‘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의혹제기 게시물에 대해 방심위가 이번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삭제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한 것이 한 예이다. 당시 인터넷 기업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심의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보다 앞선 2009년 10월에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정하기도 했다.

4. 9개 시민단체들은 이번 공개서한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함께 촉구하였다. 끝.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kr

 

▣ 붙임자료 – 공개서한1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서한>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방심위의 부당한 시정요구를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경찰과 공조하여 사드의 유해성을 지적한 이용자 게시물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삭제’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또한 이는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방심위는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 ‘사회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삭제 요구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러한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와 같은 방심위 등 국가기관의 부당한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게시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는 올해 발간한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기업, 특히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역할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칫 국가의 검열과 감시의 대행자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민간 기업 역시 자신들의 정책과 사업 방침에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무를 접목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가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조치여부를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게시글이 삭제되는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지, 시정요구에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더욱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넓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나아가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한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2009년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이나 게시글 삭제 요청 현황을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한편, KISO가 지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사회 통합 저해’ 등을 이유로 삭제하라는 수차례에 걸친 방심위의 요구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 등과 같은 심의 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거부한 선진적인 선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노력과 선진적인 사례가 앞으로의 부당한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이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불법정보가 아닌 한,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 정부의 부당한 검열 요구에 순응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뒷전으로 밀어 놓는다면, 결국 이용자들은 그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관행과 서비스에 분노하고 나아가 이런 기업들을 외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이와 같은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끝>

 

2016. 8. 24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NCCK 언론위원회

수, 2016/08/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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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입지규제완화는 수도권, 난개발 규제완화 - 관광사업에 산지를 내주겠다더니 이번에는 공장에 산지 개발 허용 - 기존의 산지관리...
목, 2015/07/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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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정에 들어선 유우성 씨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싸워온 변호인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온 기자들, 그리고 얼마 전 백년 가약을 맺은 그의 아내가 곁에 섰다. 유 씨는 연이은 법정 싸움으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상고를 기각한다

2013년 1월 10일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이후 2년 9개월, 날짜로 따지면 1024일 만에 ‘간첩’의 누명을 완전히 벗어내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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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벗어나 수많은 기자들 앞에선 유 씨는 담담히 지난 소회를 밝혔다. 자신을 믿고 입국했던 동생 유가려 씨가 합신센터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 얘기할 때면 그의 목소리는 늘 가늘게 떨린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 눈물을 훔치던 때가 많았지만 그는 분명 많이 성장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 서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단지 자신 한 명의 누명이 벗겨지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고, 자신의 고초는 과거 간첩 조작 역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는 말했다. 그는 이번 무죄 판결로 더 이상 간첩조작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간첩조작 가해자 처벌은 ‘최초’…봐주기 수사와 판결은 ‘과제’

같은 날 유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유죄는 확정됐다. 여전히 국정원의 조직적인 범죄를 일개 과장의 범행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간첩 조작의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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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전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조사방식을 문제 삼은 것도 이번 선고에서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를 받으며 △장기간의 구금 △변호인의 조력권 박탈 △수사관의 회유 등을 겪고 신뢰할 수 없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 측이 주장한 국정원장의 재량권과 임의수사권에 대해 재판부의 오인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아직 풀지못한 과제들이 남았다는 말도 나온다.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조작이라는 ‘국기문란’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국정원 직원들이 벌금형 정도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번 간첩조작사건의 증거조작을 배후에서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문성, 이시원 두 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미진한 부분이다.

금, 2015/10/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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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둔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13차 촛불집회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40여 곳에서 열렸다.

서울 광화문에는 눈발이 휘날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32만 명이 참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35만여 명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고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이 밝혔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지난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연사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도 재벌이 그대로면 헬조선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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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시민들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은 정경유착의 한 축인 재벌이라며 법원이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외쳤다.

6시부터 시작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청와대와 헌재로 향하는 기존 행진 외에 태평로 삼성본 건물과 롯데백화점, SK빌딩이 있는 도심을 행진하며 “재벌도 공범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측은 설날인 다음 주 토요일엔 공식적인 촛불집회를 쉬고 2월에 다시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에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약 3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열려 특검을 규탄하고 헌재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취재: 오대양

영상취재:김기철

편집:정지성

토, 2017/01/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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