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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이건희의 자금세탁 의혹, 그대로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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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이건희의 자금세탁 의혹, 그대로 넘길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10/27- 15:51

이명박·이건희의 자금세탁 의혹, 그대로 넘길 수 없다

‘08년 당시 정치·경제권력 최정점에 있었던 이명박·이건희에 대한 의혹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해
기재부와 금융위에 대한 종합감사 및 필요시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야


오늘(10/27), 2008년 당시 우리나라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최고봉에 있었던 두 권력자의 자금세탁 의혹과 관련한 2건의 단독보도가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다스가 2008년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자기 명의로 불법 전환했다는 의혹에  대한 JTBC 보도(http://bit.ly/2i82nQs), 그동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의 차명계좌 실명 전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드디어 진실에 굴복해 2008년에 있었던 이건희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 과정을 재조사하기로 했다는 한겨레 보도(https://goo.gl/Ma6hPr) 등이 그것이다. 이들 단독보도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두 권력자들은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 다양한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 두 사건이 우리나라 최고위층의 부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적폐로 규정하고, 국회와 정부는 힘을 합쳐 이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엄벌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다스는 2008년 초를 전후한 어떤 시점에 그 이전까지 제3의 인물 명의의 차명계좌 형태로 존재하던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의 계좌 등 총 17인 명의의 43개 계좌, 금액 기준으로 약 12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명의변경” 또는 “해지후 재입금”의 형태로 실명전환했다. 이것은 명확히 금융실명제 위반이다. 명의변경의 경우 은행은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금융계좌의 실소유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별도의 증거 서류가 기존의 금융계좌와 관련한 계약의 증명력을 압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함부로 명의변경을 해줄 수 없다. 또 설사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있어 명의변경을 해 주는 경우에도 그 이전까지 존재하던 개인 명의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상의 실명전환 절차에 따라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0% (주민세 포함시 99%)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계좌의 개설 시기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인 경우에는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의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당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했어야 한다. 아직 자세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은행이 이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점에 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해지후 재입금”의 경우에도 명의인이 정상적인 소유주였다면 그 재산이 다스로 넘어간 데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대두되고, 명의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했다면 명의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고 금융실명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7년 10월 16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답변과는 달리 이건희의 차명주식이 실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상의 처리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기사에 따르면 아직도 금융위는 해당 차명 계좌를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불법계좌로 볼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난 2013년에 발의된 다양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 심사보고서(2014. 5. 구기성 수석전문위원 작성) 제13쪽에 따르면, 금융위는 “2004년부터 차명거래 중 금융회사가 차명거래임을 알고 행한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지난 16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2004년부터 존재했던 금융위의 관행 자체를 부정하는 해괴한 발언이었다. 금융위는 원칙없이 상황과 자리에 따라 논리를 변화시키지 말고 국회가 제정한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를 정확히 집행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터진 이명박, 이건희 차명계좌 의혹은 금융위가 이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과거에서 연유하는 잘못된 관행과 페습을 철폐하려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적폐가 농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권에서는 연일 터지는 대형 금융사고에 비해 그 적폐를 정당한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이런 저런 궤변을 내세워 개혁에 저항하는 금융위가 커다란 걸림돌인 것도 사실이다. 다스의 주식을 19%나 소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나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국세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명박, 이건희를 둘러싼 최근의 의혹은 우리 정치권과 경제계의 대표적인 적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주목하며,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가 이 문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 문제를 드러내는 데 앞장서 온 국회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따질 것과, ▲필요할 경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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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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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대강사기극'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일 감사원 4대강 감사 발표 “이 전 대통령이 사업 세부지시”
수많은 정치인, 관료, 학자가 찬동‘S급’ 이명박, 이재오, 박재광 등 지금도 “4대강 사업 옳았다” 주장
홍준표, 김무성 등 당시 여당 정치인 ‘역사적 과업’ 운운하며 힘 보태
원희룡 제주지사도 “다 검증될 것”
“권력의 광기·사기극에 부역한 인사들, 사과하고 책임져야”
[caption id="attachment_193112" align="aligncenter" width="647"]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들과 발언ⓒ한겨레신문[/caption] “독일에서는 수십년 전에 포기한 미친 짓을 한국은 왜 계속하는가?” 2011년 8월,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독일 카를스루에대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던 남한강, 낙동강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백발의 노교수는 “독일에서는 강을 운하로 만드는 사업을 중단한 지 오래”라며 “유럽연합(EU)의 ‘물 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이 담고 있는 법률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4대강 공사 같은 건 관철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천지형학 분야 전문가인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마티어스 콘돌프 교수는 “미국에서는 1970년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 발효되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은 벌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 됐다”고 말했다. 두 전문가는 모두 4대강 사업은 선진국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며, 복원이 아닌 파괴라는 점을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2007년 대선 시기 이명박 후보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뿌리에 두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 저항이 거세지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11월 시작해 2012년 중반 마무리됐다. 2011년 10월22일 남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환경을 살리는 강으로 태어났다”며 4대강 사업 성공을 선언했다. 이후 그와 그 측근들은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국가의 격을 올렸다”고 ‘셀프 칭찬’에 몰두했다. 이명박 정권은 성공이라 주장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의 극심한 수질 악화, 대규모 어류 집단 폐사, 큰빗이끼벌레 등 이전까지 볼 수 없던 생물종의 출현 등 4대강 사업 부작용의 증거가 속출했다. 지난 4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 4차 감사결과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수심을 6m로, 저수량을 8억t으로 늘릴 것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점,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가 문제 제기 없이 따른 점, 이수·치수·수질개선·경제성 면에서 4대강 사업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가 후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여년간 4대강에 24조원을 쓰면서 망가진 것은 강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합리적 시스템과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 잔혹사’가 벌어졌다. 이 잔혹사에 수많은 정치인, 관료, 전문가, 언론인, 사회 인사 등이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각에 대해 반성을 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다.
S급 찬동 인사 10명의 행각
환경운동연합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등에서는 2013년 4대강 사업 추진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진실 왜곡에 앞장선 인사를 에스(S)급(10명), 에이(A)급(167명)과 비(B)급(105명)으로 나누어 282명을 선정한 바 있다.(환경운동연합 누리집 참조) 많은 에스급 인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며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 인사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15년 1월 발간한 <대통령의 시간>이란 자서전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해결은 물론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분견이 가가대소할 일”(똥개가 소리내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오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를) 4대강 전도사라고 하는데, 아주 명예스러운 네임”이라며 “4대강 하기를 잘했다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적인 인사로는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와 미국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를 빼놓기 어렵다. 박석순 교수는 2012년 3월 <부국환경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책에서 4대강을 비판하는 환경단체를 ‘친북 좌경화된 환경단체’로, 4대강 비판 전문가들은 ‘위선의 환경주의자’, ‘사기꾼’이라고 매도했다. 박재광 교수는 2010년 4월 4대강 국민소송의 정부 쪽 증인으로 나서 “앞으로 3년 뒤에 한국 전체가 4대강 때문에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계 인사 중 ‘4대강 에이급 찬동 인사’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사장 겸 주필을 맡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4일 나온 감사원 감사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하대 교수 재직 중 장관급인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으로 발탁된 심명필 교수는 2009년 9월3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정비를 넘어 생명·경제·환경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사업 홍보에 앞장섰던 인사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으로 발탁된 차윤정씨는 2012년 6월25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물 밖으로 드러난 모랫바닥은 열기로 달아올랐을 것이며, 그나마 있는 물도 높아진 수온과 오염물질로 부글거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역시 에스급 찬동 인사다. 이들은 ‘엠비(MB) 아바타’라고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충성했다. 정종환 전 장관은 속도전으로 치러진 4대강 사업 공사에서 노동자 사망 사건이 속출하던 2011년 4월21일 국회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 사고였다”고 말했다. 이만의 전 장관은 2009년 10월6일 국정감사장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아직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희룡 등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도 포함
정치권에도 4대강 찬동 인사가 많다. 이명박 정권 시절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017년 3월30일 “4대강 사업은 잘한 사업”이라며 “4대강의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인 홍수와 가뭄이 없어졌다”고 억지를 부렸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0년 8월30일 4대강 사업을 ‘역사적 과업’이라 칭하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문수, 김기현, 김태호, 안상수, 원희룡, 송기섭, 권기창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4대강 찬동 인사다. 이 중 원희룡, 송기섭이 각각 제주지사, 진천군수에 당선됐다. 원희룡 지사는 2010년 9월16일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이 강을 죽인다고 걱정하지만, 내년 6월이면 모두 검증될 것”이라 말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고, 4대강 사업으로 강이 망가졌다는 게 검증됐지만, 원희룡 지사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중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태희(국립한경대 총장), 김성조 전 국회의원(한국체대 총장)은 대학 총장이 됐다. 김형오 전 의원(부산대 사회과학연구원 석좌교수), 나성린 전 의원(한양대 경제금융대 특훈교수), 허남식 전 부산시장(동아대 국제전문대학교 석좌교수)은 대학에서 석좌교수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동양(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 김형국(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등 당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전문가들도 현재 명예교수가 돼 있다. 대학 총장, 석좌교수, 명예교수는 학문의 상징이자 업적을 기리는 자리다. 이런 자리를 국토 환경과 국민에게 피해를 준 인사들이 차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었던 심명필 인하대 교수가 2014년에 대한토목학회장에 선출됐다는 것은 학계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묻게 한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윤병만 명지대 교수 역시 2015년 수자원학회장에 취임했다. 관료 집단 내에도 찬동 인사가 많았다. 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따른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은 수상자 1354명 중에서는 국토부(산하기관 포함)가 3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농림수산식품부 42명, 환경부 36명, 행정안전부 16명, 문화체육관광부 11명 차례였다. 이들 부처 중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부처별 혁신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이 다뤄진 곳은 환경부뿐이다. 4대강 사업 추진 핵심 부처였던 국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아예 빠져 있다. “4대강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며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다. 정작 자신들이 피해를 준 국민과 수많은 생명에 대한 반성은 외면하면서 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태도도 심각했다. 많은 언론이 대운하에 대해 타당성 검증 부족과 국민적 합의 부족을 들어 비판적 입장을 보였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4대강 사업 대한 합리적 의심 없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라며 비판 의견을 매도했다. 이들 역시 자신의 오류와 언론으로서의 책임 방기에 대해 어떤 사과 또는 반성도 없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광기의 시대”라고 평했다. 권력에 의한 광기는 언제나 깊은 후유증을 남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오에 대한 사과와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 그리고 성찰을 통한 자정능력의 회복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이라는 총체적 사기극에 부역했던 이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알림 : 한겨레에 기고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한겨레 게시글 보러가기 클릭!)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보고서는 아래를 클릭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1차2011.9.19)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2차2011.10.19)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3차 (다운로드 준비 중)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4차2013.2.19) 4대강 왜곡 언론조사결과 발표(2015.6.4)
월, 2018/07/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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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규제개악법의 8월 임시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법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23일 오전, 정의당(윤소하의원‧심상정의원‧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라면서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다 -
8월 17일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 지역규제특례법을 산자위에서 병합 심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방위서, 「산업융합법」은 산업위 논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생경제입법 TF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주장한바 있는데 불과 1년이 지나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어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가명정보의 영리적 목적의 활용 등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우선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누더기가 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감독기구를 일원화하여 효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하고,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를 국정과제로 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부터 내놓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률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이다.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등 공약의 파기,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8월 임시회는 결산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함께 노동·고용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폐기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법 철회하라.
-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한다.
 

2018년 8월 23일

정의당(윤소하의원, 심상정의원, 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목, 2018/08/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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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0년 구형,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

 

이명박 전 대통령 20년 구형,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한다

㈜다스 차명 소유, 횡령·조세포탈·뇌물수수 등 부정축재에 혈안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사익 추구 위해 지위 남용, 역사의 심판 받아야 

 

오늘(9/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4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차명으로 다스를 소유·지배하면서 ▲분식회계 등을 통해 349억여 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31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했을 뿐 아니라, ▲다스의 BBK 투자금 환수·고(故) 김재정 다스 회장 사망 시 상속세 절감 등 사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삼성그룹의 미국 소송비용 67억 7,400만 원 대납, 공직임명 대가 금품·국정원 자금 등 각종 뇌물을 수수하였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국민을 위해 그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익 추구를 위해 그 직권을 남용하여  횡령·조세포탈·뇌물수수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종 불법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등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2017.12.7. 참여연대가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를 횡령·조세포탈·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8. 4. 9. 검찰의 관련 수사경과 자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운영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다스를 소유·지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이 적시됨으로써, 지난 10년여 간 해소되지 않았던 다스 소유주 문제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사실상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과정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한 나라의 국정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보다 부정축재(不正蓄財)와 사리사욕 추구에만 몰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하고 공명정대한 심판을 1심 재판부에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혐의 중 뇌물죄는 필요적으로 공범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공범은 삼성이다. 검찰은 2007. 11 ~ 2011. 11. 까지 삼성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송비 대납 방식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향후 소송비 대납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뇌물공여의 진정한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의 뒤처리를 철저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우선 범죄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를 추적하여 철저하게 환수하고, 세금을 탈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차명으로 다스를 지배하면서 실명거래에 관한 여러 규제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응분의 시정조치를 가해야 할 것이다. 

 
목, 2018/09/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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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중심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을 환영하며, 국정조사와 함께 연루된 법관의 탄핵과 특별법 통과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어제(9/16)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자료제출 비협조와 증거인멸 사태까치 초래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검찰수사가 난관에 가로막힌 현 상태에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위해 응당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이미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제 시민단체들도 촉구해온 바이기도 하다. 법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법원의 영장기각 남발로 인해 저지당하고 있고, 만일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행법 상 비위를 저지른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한 파면이 불가능하며, 내부 징계 만으로는 최고 수위라 해도 정직 처분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책임있는 현직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낸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국정조사나 법관탄핵, 특별재판부 입법 등을 ‘사법부 독립성 침해행위’라 호도하며 현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부의 자정능력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기도 하다.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태를 방조하고 국회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해야할 일은 사법부 흔들기라며 사태를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다. 그것이 두 정권을 창출했던 정당으로서,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정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월, 2018/09/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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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_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
2017년 12월 참여연대의 고발은 "다스는 MB 겁니다"라는 법원의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와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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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대통령에 대한 징역15년 선고, 너무 가볍다 

거짓으로 일관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10년 간의 의혹 일단락 

 

오늘(10/05, 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하였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고,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산과 관련하여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민주주의를 훼손한 점, 뇌물수수 등 유죄로 인정된 범죄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징역 15년 판결은 너무 가볍다. 여전히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며 범죄를 부정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2심 재판에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지난 10여 년간 국민적 의혹으로 존재해온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금산분리의 완화 조치 등이 뇌물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추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숨겨온 차명재산의 전모를 밝혀내고 범죄로 축적한 재산임이 확인되면 환수도 추진해야 한다. 이들 범죄는 특검과 검찰의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수차례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규명에 실패했거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덮였던 바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직권남용과 국정원 특활비 등 무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 증식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하였고, 검찰과 특검의 면죄부를 받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한 중대하고 거대한 거짓을 걸러내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4대강 비리와 자원외교 비리 등은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적인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어져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10/0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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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① 

'다스 주인은 이명박' 결정적 증거들을 제보한 김종백 씨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

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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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①
'다스 주인은 이명박'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김종백 씨 이야기

 

#2

1997~ 2015, 18년간 다스(DAS)에서
이상은 회장 운전기사 등으로 일하며  
'다스 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깊숙이 알던 김종백 씨가
2017년 언론을 통해 입을 열었습니다.

 

#3
"다스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다스 장악해 가고 있다"
"다스 상속 문제 해결,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청와대가 주도했다"
묻힐 듯 보이던 진실이 10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4
2018. 1. 11.
검찰의 다스ㆍ영포빌딩ㆍ이상은 회장 집 압수수색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시작!
김종백 씨가 제보한 녹음파일들과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5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비자금 관련 배임ㆍ횡령, 국고 손실,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16가지 혐의로  
2018. 3. 22. 구속, 4. 9. 기소됐습니다.

 

#6
그리고 2018. 10. 5.  1심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인,
징역 15년형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7

"이명박과 그 일가의 뻔뻔함,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김종백 씨가 제보를 결심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 제보'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8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의 부도,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삶의 터전 경주에서 떠나야 했어요.  

 

#9

그럼에도 김종백 씨는 말한다.

"공익제보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10

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11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12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

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

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
*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화, 2019/01/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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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관련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

7년 전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못할 이유 없어

한미일 군사협력 차원의 일본과의 협정은 폐기해야

 

지난 1/17(목)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의 추진 경위와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7년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타당성이 없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을 계기를 져버린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12년 참여연대는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된 직후 한일·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협정 추진에 대한 공문과 회의록,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회담들의 기록,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을 검토한 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협정이 군사비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밀을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것이고, 협정 체결이 비밀리에 처리된 과정을 볼 때 체결 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9월 26일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비공개 문서를 직접 검증한 결과 한일 정상 간 회의록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개 정보가 군사비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점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최종 합의된 협정문이 이미 공개되었고 더 이상의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참여연대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정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과정,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간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협정의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밀실협상 및 졸속처리 등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2심, 3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을 뒤집어버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2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가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갑자기 다시 강행되었다. 협정 체결은 사실상 미일 MD에 편입하기 위한 수순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는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해당 협정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 적폐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매년 협정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밀실 추진 경위를 밝히지도,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한 탓이 크다. 당시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일본 정부와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협정이 추진된 것인지, 특히 해당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 그리고 사법부는 외교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막아버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을 추진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논란 등은 한일 군사협력이나 협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비밀주의에 다시 한번 손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 과정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더이상 연장할 명분이 없는 협정은 이제 종료해야 한다. 끝. 

 

▣ 참고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일지

2013. 9. 29. [보도자료] 참여연대,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4. 6. 20.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 환영

2015. 6. 22.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9/01/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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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이명박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관련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h1> <h2 style="text-align:justify;">7년 전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 못할 이유 없어</h2> <h2 style="text-align:justify;">한미일 군사협력 차원의 일본과의 협정은 폐기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1/17(목)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협정의 추진 경위와 내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7년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타당성이 없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을 계기를 져버린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012년 참여연대는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된 직후 한일·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협정 추진에 대한 공문과 회의록,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회담들의 기록,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을 검토한 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협정이 군사비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밀을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것이고, 협정 체결이 비밀리에 처리된 과정을 볼 때 체결 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13년 9월 26일 정보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후 2014년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비공개 문서를 직접 검증한 결과 한일 정상 간 회의록을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개 정보가 군사비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점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최종 합의된 협정문이 이미 공개되었고 더 이상의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참여연대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정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된 과정,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간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협정의 추진 배경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밀실협상 및 졸속처리 등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협정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커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2심, 3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을 뒤집어버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으로, 2012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가 2016년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갑자기 다시 강행되었다. 협정 체결은 사실상 미일 MD에 편입하기 위한 수순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는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해당 협정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 적폐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매년 협정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밀실 추진 경위를 밝히지도,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못한 탓이 크다. 당시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일본 정부와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협정이 추진된 것인지, 특히 해당 협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 그리고 사법부는 외교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을 기회조차 막아버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지역 동맹을 추진하려는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 시대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협정은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 논란 등은 한일 군사협력이나 협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비밀주의에 다시 한번 손들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 과정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더이상 연장할 명분이 없는 협정은 이제 종료해야 한다. 끝.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 참고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일지</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2013. 9. 29.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076518&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참여연대,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a></p> <p style="text-align:justify;">2014. 6. 20.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171185&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 환영</a></p> <p style="text-align:justify;">2015. 6. 22.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341340&quot; target="_blank">[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OayLQjsn-GHW84yBWAiKJflQhQYgpTML6…;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일, 2019/01/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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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영산강 보 해체 발표는 자연성회복의 출발점

  [caption id="attachment_19721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22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발표를 통해 세종보,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주요 판단근거는 보를 해체할 경우의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다. 4대강사업의 이·치수 효과가 없음은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확인했고,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가져올 수질, 수생태의 회복과, 해체 후 그동안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는 면에서 해체발표는 당연한 결과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발표를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의 회복”으로 평가한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매몰비용으로 구분했어야 할 양수시설 보강 비용을 포함하거나 보 해체 비용까지 반영하는 등 보수적인 값을 추산했음에도 해체와 상시개방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4대강 보에 경제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또한 수문을 열고 물을 흐르게 했을 때 강의 자정능력이 강해진다는 우리가 가진 상식을 다시금 회복하는  결과이다. 앞으로 과제가 산재하다. 우선 보 해체와 개방에 앞서 농민에 대한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온 주민은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농민들의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해체를 위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백제보와 승촌보의 경우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수문개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수질과 생태개선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은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의사결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추가 모니터링 등 금강, 영산강에 대한 방안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완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이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강, 낙동강 11개 보에 대해 충분한 개방 모니터링 실험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려운 논의를 전개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지지와 감사를 보낸다. 끝.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9/02/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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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주민 의견 "무시"?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 세종보-공주보-백제보 민심 르포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저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개무시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금강의 우리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합니다." 지난 22일 정진석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보 파괴에 맞서 전면투쟁에 나섭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일부다. 이날 환경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아래 기획위)가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해체 방안을 제시하자 정 의원은 "정부가 보 폐기작업에 착수하는 순간, 지역구인 공주보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한 그는 공주시 곳곳에 보 철거 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지역 민심은 정 의원이 내건 현수막에 어느 정도 공감할까?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다음날인 23일, 기자는 백제보 지역의 부여군부터 세종보 상류에 이르기까지 지역 농민과 주민, 관광객들을 만나면서 '보 해체'에 대한 금강의 민심을 취재했다.
[차분한 백제보] “정치논리로 농민 추동하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361" align="aligncenter" width="1000"] 백제보와 도로 하나를 두고 비닐하우스들이 몰려있다. 비닐하우스 950동 정도가 몰린 이곳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재배와 일반 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로 차를 몰았다. 기획위가 보의 상시 개방안을 제시한 곳이다. 백제보 인근의 부여 지역에는 950여 동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들이 집중되어 있다.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로 농사를 짓는 이곳은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보를 상시 개방했을 때 강력 반발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차분했다. 김영기(52)씨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지하수를 뽑아 올려 겨울 수박을 재배하는 그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362" align="aligncenter" width="1000"] 백제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기(52) 씨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다.ⓒ 김종술[/caption] "정치적으로 끌려다니기 싫다. 지하수만 잘 나오면 된다. 국가,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보의 처리방안을 내놓으면 된다. 환경부 보 사업단이 발족한 뒤 농업용수와 관련해 농민들과 합의했고 MOU(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이곳이 전국 16개 보를 둘러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되면 좋겠다. 농민들도 희생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 그에 따르면 작년에 백제보 수문 개방 이후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35m 깊이의 중형 관정 16개를 팠다. 50m를 판 곳도 있다. 이 지역 농민들에게 지하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하우스에 작물이 자라는 4월. 이때 농업용수 공급만 원활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 문제 해결할 자유를 줘야”
그는 "환경부가 이런 농민들의 사정을 알고 있기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오늘도 정부 측과 만나 임시 개방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고, 농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에 개방해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 개방과 해체에 반발하는 다른 지역의 농민들에게도 할 말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농민들을 자기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추동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 그들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이다. 농민들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정치 논리로 보의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 농업인의 자존감을 갖고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농업환경 개선을 국가에 요구하고, 보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도 만나봤다. 그는 "수문개방을 놓고 대책위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했지만 지금은 김영기 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태"라면서 "농사에 지장이 없고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는다면 반대할 농가는 없다"고 말했다. 부여군 시내를 돌아보면서 다른 군민들도 만나봤다. 대부분의 군민은 보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수문개방으로 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기자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으며, 많은 돈을 들여 만든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군민도 더러 있었다.
[갈팡질팡 공주보] “농민은 아우성” VS. “정치권에 끌려다니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363"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이후 공주보에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는 구호로 넘쳐났다. 공주보 좌·우안과 시내에는 현수막이 100여 개나 걸려있다.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농업경영인, 우성면 이장협의회, 공주보 반대 추진위원회, 공주보 철거 반대위원회, 공주시 쌀전업농협의회, 국제와이즈면 공주클럽, 우성면 평목리 이장, 공주 유황 꽃마늘 작목반, 공주새마을회, 신관동·월송동 새마을회 등 단체 및 농민단체 명의로 된 현수막이다. 정치권과 농민, 심지어 개인사업자까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우성면에 산다는 윤아무개씨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둬도 되는 공주보를 철거한다면,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설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농민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하고, 축산 농가들도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한다고 아우성이기에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거나 철거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입장을 더 들어보기 위해 인근 농가로 향했다. 마늘농사를 짓는다는 한 농민은 "정부는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농사에 사용하는 물은 조금 썩어도 상관없고 예전에는 시궁창 물로 다 농사짓고 살아왔다"면서 "보를 철거하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공주보 철거할 돈으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짓도록 관정이나 양수장 시설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 수질 최악으로 만든 권력에 책임 물어야"
[caption id="attachment_197364"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에 녹조가 발생하였다. 지난 2015년에는 호주의 국영방송이 취재를 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김종술[/caption] 하지만 우성면에서 배농사를 짓는 배아무개씨는 "금강보의 탄생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고 자연을 파괴한 오욕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권력에 의한 4대강 사업으로 무참하게 자연생태계는 파괴됐고, 행정을 동원해서 국민을 우롱했다.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과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이 있다. 그들이 자연의 섭리를 무시했기에 금강보가 탄생했고 금강 수질은 최악으로 떨어졌다. 물이끼와 녹조, 예전에 보도 듣지도 못한 생물이 나타나서 물이 썩고 있다." 그는 "금강의 썩은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의해 생긴 금강 자연 파괴물인 공주보는 현재 지역주민의 교통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씨는 "공주보는 해체하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량은 남겨두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둔치공원에서 만난 박아무개(52)씨는 "수문을 그냥 둔다면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또 돈 들여서 해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정부는 유지보수비 등을 따져봤을 때 '공주보를 해체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자 말을 수정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랐다. 정부가 그런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공주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보를 해체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 같다. 특히 시내에 걸린 현수막은 온통 보 해체 반대 구호뿐이다. 시민들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자 사적 제12호인 공산성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한 시민(남 ·52)은 "4대강 사업 이후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보트를 타고 물에 들어간 적인 있는데 밖에서 볼 때와는 다르게 물이 썩고 펄이 쌓여서 그런지 악취가 심각했다"면서 "수문을 열고부터는 수질이 좋아지고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보기는 좋다"고 말했다. 시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공주보 문제가 사실관계를 떠나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간다"면서 "보가 해체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피해가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기 보다는 시내에 온통 철거반대 현수막만 내건 정치권에 의해 여론이 끌려다니고 있다, 내년 총선 때문에 정치권이 선동하여 일부러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관심한 세종시] 평온한 분위기 속 '집값' 걱정
[caption id="attachment_197365"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해부터 수문이 전면개방중인 세종보는 언론사 기자들만 북적일 뿐 주민들은 평온했다.ⓒ 김종술[/caption] 세종시는 큰 동요 없이 평온한 분위기였다. 세종보에 산책을 나온 주민들은 기획위 발표에 큰 관심이 없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면서 지나갔다. 자전거를 타던 한 주민이 잠깐 멈춰서서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다. 보 뒤쪽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는 "수문이 닫혔을 때 경관이 좋아서 올랐던 집값이 수문을 열고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안 썩고 깨끗한 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라. 수문을 닫아서 수위만 안정시키면 집값이 회복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불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수문 개방 전후 아파트 시세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공인중개사들은 다만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개발 초기와 다른 분위기라고 했다. 한편 금강을 바라볼 수 있는 첫마을 아파트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은 "물이 닫혀 있을 때는 날파리가 많고 악취가 심했는데, 수문을 연 뒤에는 많이 좋아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강에 모래톱도 많이 생기고 새들도 많이 온다. 어떤 때는 고라니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다. 정부 발표대로 콘크리트만 걷어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것 같다." "이 정권은..." 순간 MB 얼굴이 아른거렸다 [caption id="attachment_197366" align="aligncenter" width="1000"]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보 및 시내 곳곳에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종술[/caption] 취재 결과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진석 의원이 내건 붉은 현수막 문구에 적극 호응하는 농민과 주민들도 있었지만, 기자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치권의 호들갑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따져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은 22일 문자에서 기획위 발표가 "밀실 결론, 짜맞추기 조사 결과"라며 '수용 불가' 뜻을 밝혔다. "이 정권은 '녹조 라테' 괴담을 앞세워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4대강 평가위에 참여한 민간위원 8명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던 좌편향 인사들입니다. 이들이 내리는 결론,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지역 주민과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새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 의원은 기획위 발표를 '밀실 결론', '짜 맞추기 조사'라고 비판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경제성조차 평가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고 법까지 뜯어고쳤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녹색뉴딜', '국운 융성', '4대강 살리기' 등의 화려한 구호가 난무했지만, 사업이 끝난 뒤에는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객관적인 평가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화, 2019/02/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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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자초한 재판부,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라”

–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 보석허가, 대단히 유감스럽다.

어제(3월 6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허락되었다. 그동안의 드러난 사건의 실체와 재판 경과에 비추어 2심에도 1심에 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실형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경실련>은 항소심 재판부에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한다.

이미 작년 10월 5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3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삼성그룹 뇌물 67억 수수, 국정원 특활비 7억 원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보석 허가 조건인 주거·접견·통신 제한 등도 전혀 실효성이 없어, 1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다수 증인에 대한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도 커졌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내내 책임 떠넘기기, 진실 은폐,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런 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또다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봐주거나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다스 법인세 31억 원 포탈,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판단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끝”.

목, 2019/03/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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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댐은 죽음이다, 댐을 반대한다"


11월 16일 오전 11시 지리산 용유담(龍遊潭)의 용유교라는 30여 미터 높이의 다리에 한 시민이 위험하게 매달렸다. 다리 난간에서부터 밧줄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 플래카드를 펼치며 다리에 완전히 매달려 대롱대롱 거린다. 한 바퀴 감겨진 플래카드를 어렵게 펼치자 세로로 길게 씌여진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온다


"지리산 댐은 죽음이다. 댐을 반대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백재호 운영위원과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반대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지리산 댐은 죽음이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댐반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정수근


▲ 대구환경운동연합의 백재호 운영위원이 30여 미터의 높이의 다리에 매달려 고공시위 중에 있다. ⓒ 정수근


플레카드만 봐도 무엇 때문인지 알겠다. 이곳은 바로 지리산댐(문정댐)을 반대하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모인 용유담 고공시위 현장이다. 그렇다. 이 나라 국토해양부는 바로 이 일대에 '철 지난' 댐이란 것을 짓겠다고 한다. 국토부는 수자원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해 2021년까지 한강·낙동강·금강 등 수계에 4개의 다목적댐을 비롯한 6개의 댐과 지자체가 건의한 8개의 지역 소규모댐 등 총 14개의 댐을 건설하는 내용의 '댐 건설 장기계획(2012~2021년)'을 확정했는데, 지리산댐은 그 계획의 일환인 것이다.


그런데 민족의 영산이라는 지리산에 도대체 댐이 웬말이란 말인가? 그것도 "신선이 노니는 별유천지로 옛부터 시인묵객의 발자취가 끊이지 않았던 곳"(함양군 설명)이라는 이 용유담(국가명승지로 문화재청이 지정검토 중에 있다) 부근에 웬 댐이란 말인가?


▲ 용유담 주변으로 맑은 계류가 조용히 흘러간다. ⓒ 정수근



국토부는 이 일대에 높이 141m, 길이 896m, 총저수량은 1억7000만t, 유역 면적은 370㎢(사업비 는 9898억원)에 이르는 홍수조절용댐을 짓겠다고 한다. 홍수조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밀어붙인 논리 중에 하나가 홍수예방이다. 약방의 감초처럼 매번 등장하는 그 논리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이미 댐으로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에는 수몰지가 생기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실지로 홍수가 예방되는 것도 아니어서 기존 댐도 허물어 하천에 자연스런 물길을 돌려주고 주변에 저류지를 더 많이 확보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나라는 '철 지난' 댐 정책을 고수하면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란 프로에 출연해 4대강사업만 하면 더이상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4대강사업만 하면 매년 들어가는 홍수피해액 4조는 더이상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다. 그런데 왜? ⓒ mbc 피지수첩 캡처


게다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정부는 뭐라고 했던가? 당시 대통령이라는 분은 TV토론에 나와서는 연필을 들고 계산까지 하면서 홍수피해로 매년 4조원씩 들어가니, 몇년 만 지나면 4대강사업의 수혜가 4대강사업비 22조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또다시 홍수조절용 댐을 지어야 하는가? 이 나라의 큰 4개의 강에 16개의 댐(보라 불리는)과 2개의 하천유지수용 댐 이렇게 총 18개의 댐을 지어서 홍수예방을 하겠다고 장담해놓고는 왜 또 댐이란 말인가?


민족의 영산에 웬 댐이란 말인가


그것도 이 나라 제일의 산 지리산에 말이다. 지금 내성천에 짓고 있는 마지막 4대강 공사인 영주댐 공사로 인해 국보급 하천인 내성천도 하루하루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지구별 유일의 모래강 내성천'은 이 나라의 잘못된 정책으로 완전히 사라질 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판에 지리산이라니. 민족의 영산이라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흠모하고 경외의 대상으로까지 숭배하는 산에 웬 댐이란 말인가? "왜 지리산의 심장을 막으려고 하는가? 이쯤되면 국토부가 아니라 국토파괴부라 불러야 되지 않냐? 아름다운 곳만 보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모양이다" 는 고공시위의 당사자인 백재호 씨의 탄식이 서글프다.


▲ 창원마을 다랑이논에서 바라본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한 지리산의 주봉들이 훤히 보인다. 댐이 놓일 마천면의 골짜기는 대부분 이런 마을들이 자리잡고 있다. ⓒ 정수근


▲ 민족의 영산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한 지리산의 주봉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 정수근


지리산댐을 식수용 댐으로 하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장도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다. 그는 4대강사업을 적극 찬동하고 낙동강이 녹조로 몸살을 앓을 때조차 "과거에 비해 녹조가 심한 것이 아니다"라며 흰소리를 한 분이 왜 식수용 댐을 언급하시는가?


이명박 정부의 주장처럼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질이 그렇게 맑아졌다면서 왜 식수용댐이 또 필요하냔 말이다. 자그만치 8억톤이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만 8억톤의 강물이 추가 확보돼 있다. 그런데 왜 또 댐이 필요한가. 그것도 경남도의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이라는 세개의 군을 접하고 있는 경남의 등뼈격인 지리산에다 말이다.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을 제발 그대로 두라


국립공원 1호는 지리산을 지칭하는 또다른 이름이다. 국립공원 1호, 이것은 지리산이 이 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산이란 것을 말해준다. 그에 비해 이 나라의 상징이자 민족의 영산이라는 지리산에 홍수조절이라는 목적의 댐을 꼭 지어야만 한다는 국토부의 논리는 너무 빈약하다.


"홍수조절이라면 그 댐을 지을 1조원이나 되는 그 천문학적인 돈으로 서구처럼 홍수가 날 법한 곳에 저류지를 더 확보하라. 이제는 토목이 아니라 자연으로 자연을 극복해야 할 때이다"


▲ 용유담 현장에서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반대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지리산댐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정수근


▲ 용유담 현장의 퍼포먼스. "지리산댐 계획 중단하고, 용유담을 국가명승지로 빨리 지정하라!" ⓒ 정수근


고공시위를 기획한 '생명의 강을 위한 댐 반대 국민행동' 박창재 사무처장의 말이다. 그렇다. 오히려 댐을 지을 돈으로 저류지를 더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이 노닐었다"는 그 용유담의 용처럼 지리산이 더욱 역동적인 산이 될 수 있도록 하천에 더 많은 땅을 할애하는 것이다.


"댐을 막는 것은 지리산의 혈맥을 막는 것과 같고 그로 인해 결국 이 땅의 기운이 쇄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그보다는 저류지를 더 확보해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는 것이 주변의 살찌우고, 이 땅의 기운을 더욱 북돋우는 일일 것이다"


마천면 창원마을에 살고 있는 김석봉 씨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국토부가 더이상 국토파괴부라는 오명으로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립공원 1호이자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의 혈맥과 심장을 막으려는 계획은 당장 중단하고 이 아름다운 국토를 잘 가꾸고 보존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화, 2014/11/1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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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서도 출몰한 괴 생물체

 

4대강에 괴 생물체가 서식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금강에 이어 영산강에서 서식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4대강사업의 가장 큰 구간이자, 녹조라떼의 배양소가 된 낙동강에서는 문제의 괴 생물체는 없는 것일까?

 

그래서 나가본 낙동강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문제의 생물체인 큰빗이끼벌레(Pectinatella magnifica)가 발견됐다. 그것도 다량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미가 원산이라는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는 저수지처럼 정체된 곳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동강에서 첫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낙동강에서 첫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5일 환경재단과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함께한 낙동강 현장조사에서 이들의 실체가 처음 밝혀진 것이다. 최열 대표를 필두로 한 환경재단 식구들은 하루 전날인 4일 금강에서의 현장조사에 금강에 창궐한 이끼벌레를 확인하고 들통에 한가득 담아왔다. 그런데 낙동강에서도 문제의 괴 생물체가 발견되자 최열 대표는 “역시 4대강이 썩어가고 있는 증거다. 이들을 낙동강에서도 확인하게 되어 슬프고 동시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현장 활동가인 기자가 일행과 함께 처음 문제의 벌레를 발견한 곳이 특히 강정고령보 상류의 죽곡취수장 취수구 바로 인근이라 충격은 더욱 컸다. 녹조라떼에 이어 괴 생물체인 문제의 벌레가 취수장 부근에서까지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 것이다. 아직 이들 벌레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강물 속에 부착해 자라고 있는 큰빗이끼벌레

 

낙동강서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이미 낙동강에서도 상당량의 이끼벌레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문제의 벌레는 강정고령보 하류에서는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수면 위로 올라온 녀석부터 강바닥에 부착해서 서식하고 있는 녀석들까지 상당량의 이끼벌레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발견된 곳 인근에서는 죽은 물고기들도 상당량 발견됐다. 아이만한 큰 잉어에서부터 붕어, 동자개, 미꾸리까지 다양한 물고기들이 널부러저 썩어가고 있었다. 이들의 죽음이 창궐하는 맹독성 조류 때문인지, 문제의 이끼벌레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된 곳 부근에서 길이가 1미터가 넘는 대형 잉어가 죽은 채 널부러져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된 곳 부근에서 붕어도 죽은 채 널부러져 있다.

 

MB가 창조한,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

 

일행이 첫 일정을 시작한 고령군 우곡면의 우곡교에서는 장맛비가 내린 장마기간이고, 날이 흐려 태양도 없는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피어올라 녹조라떼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또 강정고령보 상류에서는 대구시민들에게 먹는물을 공급하는 매곡취수장의 취수정에서도 녹조라떼는 만들어지고 있었다.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 창궐하는 이들은 4대강사업이 창조한 작품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들의 특허권자는 누구일까? 조사에 함께한 대구환경운동연합 이석우 운영위원은 “큰빗이끼벌레가 아니라, 큰명박이끼벌레라 불러야 한다”며 이들의 특허를 4대강사업을 강행한 MB에게 부여했다.

 

장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핀 고령군 우곡면 낙동강변에서 최열 대표가 녹조라떼를 들어보이고 있다.

 

강정고령보 위 매곡취수장 취수정에서 목격된 짙은 녹조띠. 이른바 녹조라떼가 취수정에서 만들어진다. 수돗물 안전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멀쩡히 살아있는 강을 살린다며 강을 도륙하더니, 댐과 같은 보로 막아세우니 창궐하는 것은 녹조와 괴 생물체 그리고 죽어나는 물고기들과 썩어가는 강물이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은 강이 아닌 호수가 돼버렸고, 그 결과 녹조라떼과 큰명박이끼벌레가 창궐하고 있다.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 MB에게 선물을

 

4대강사업으로 강의 생태계가 망가지며 강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북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려 해서 지역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민중단체에서는 경북대와 MB를 규탄하는 시위가 연일 벌였다.

 

노동자 민중을 겁박하고,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장본인에게 영남의 대표적인 국립대학이 어떻게 명예박사 학위를 줄 수 있냐는 것이다. 영남인들의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경북대에서 열린 이명박 명예박사 학위 수여 철회 기자회견 ⓒ 황순규

작년 여름 대구 동성로에서 열렸던, 4대강 국민고발 인증샷놀이

 

“MB에게 제발 박사학위를 주라. 그러면 학위 수여식날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를 짊어지고 갈 것이다. 이놈들도 함께 수여하라”고 이석우 운영위원은 말한다. 환경재단도 이끼벌레와 녹조라떼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광화문 광장에서 전시를 하겠다 한다. MB가 만든 창조물을 실컷 구경하시라면서.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 MB가 만든 이들 괴 생명들은 4대강이 흐르는 강으로 재자연화 되지 않은 한 계속해서 창궐하면서 강생태계를 망칠 것이다. “4대강이 이들로 뒤덮이기 전에 어서 강을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서 수문을 열어라. 하루라도 빨리” 환경단체의 이 한결같은 주장에 박근혜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일, 2014/07/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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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가 녹조 원인" 진단하고도 권력 눈치만 보는 환경부

 
○ 지난 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 녹조 우심 지역 조류 발생 및 거동 특성 정밀조사 연구'가 제출되었다. 이 연구는 ▲낙동강 보 건설 이후 상류에서도 녹조 발생 ▲낙동강 상류 구간, 인산염 농도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체류시간 증가로 엽록소a 증가 ▲낙동강 중하류 구간, 지천과 상류에서 유입된 인과 체류시간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녹조 발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고서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소, 인 등을 기준 농도 이하로 유지할 것과 ▲보의 수문을 열어 체류시간을 조절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이미 녹조 우심지역에 대한 정밀 연구가 진행되고 그 대책까지 도출해낸 이후에도 녹조 문제를 방치한 환경부의 해태를 규탄한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녹조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것을 요구한다. ○ 환경부가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놓고도 그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5월 발표된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에 대한 수질·수생태 개선 편익 분석, 비용편익비(B/C) 분석 결과 대부분의 보에서 보 해체가 더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상황에서도 환경부는 4대강 보 전면 개방과 해체를 위한 검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활용하지도 않을 연구를 위해 연구비를 사용했다면 이는 세금 낭비이며, 연구 결과를 문제해결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만과 태만이니, 어느 쪽으로도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 녹조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이다. 4대강 사업 이후 대량 발생한 녹조에 대해 환경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켜왔다. 그러나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선 조사 결과 녹조의 독소가 농산물, 수산물, 수돗물, 심지어 공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녹조의 주요한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수록, 국민 건강은 위협 속에 계속 방치될 것이다.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다. 이를 망각하면 국민저항은 거세질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각인해야 한다.  
월, 2022/11/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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