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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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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10/17- 16:56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취지를 잊지 말아야

 

지난 15일(일),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수처 설치 자체 방안을 발표하였고,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여러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법무부가 개혁위의 권고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으로 법무부 자체 안을 발표한 점이나, 국정감사에서의 답변 기조 등을 살펴볼 때, 법무부가 과연 검찰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를 표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법무부의 자체 방안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서도 기구 및 소속 검사의 독립성과 검찰견제 방안에 있어 상당 부분 후퇴한 면이 있다. 법무부 내 TF를 거치면서 검사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로부터도 우려 섞인 질의를 받았지만, 법무부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수정하거나 강화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검찰개혁 이라는 중요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오히려 의원안보다 강한 입장을 취해야 함에도 이런 의지가 잘 드러나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권 남용사건 재조사 등에 있어서도 검찰과 협의하며 진행해 나가겠다는 기조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박상기 장관의 답변은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경향이 계속 유지되다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마저 중도에 중단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천명하면서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모두 비검찰출신으로 임명한 취지는 검찰의 ‘셀프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검찰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견제 및 독립장치를 담은 청원안(청원번호 2000089)을 제출하였지만, 법무부의 방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개혁은 검찰과 ‘협의’가 아닌, 검찰을 ‘지휘’하면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혁의 방향성과 수준은 항상 검찰개혁을 소리높여 외친 주권자의 요구를 헤아려 결정되어야 함을 법무부장관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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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권고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정부에 강력하고 구체적인 사회권 개선 권고 내려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조할 권리 보장을 핵심 개선과제로 지적

사회지출 증액,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농축산어업 노동권 보장,  보편적 출생등록 보장,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도입, 낙태 비범죄화 등 권고

 

지난 10월 9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을 발표하였다. 사회권 위원회는 최종 권고문에서 1) (특히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 대응,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3)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전면 보장 및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8개월 내에 이행상황에 대하여 추가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였다. 74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명단 별첨)이 모여 이번 사회권 심의를 공동으로 대응한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이하 한국NGO모임)은 위와 같은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회권 위원의 최종권고에서,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특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자금이 인권침해에 연루된 기업에 가지 않도록 하고, 기업의 공급망 등에서도 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기업에 상당주의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 최종권고에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긴급하게 촉구하였으며, 단체교섭권 무력화를 목적으로 한 복수노조 제도 악용 금지, 해고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및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임의적인 개입을 예방할 법개정 조치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또한 사회권 위원회는 최종권고에서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포함한 사회지출 증액을 가속화시킬 것,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보호조치(여권압수금지, 착취폭행구금 근로감독, 가해자처벌),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보장,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등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제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 급여요건으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보장, 낙태의 비범죄화 같은 구체적인 권고들을 다수 제시하였다.   


그 밖에도 사회권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권고하였다. 
-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NAP)에 이번 최종권고를 반영하고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의 완전 참여 보장할 것  
- 헌법 개정시 사회권 규약의 내용을 완전히 반영할 것 
-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철저히 이행하고, 부패 관련 통계를 마련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에 사회권 규약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 ODA를 증액을 가속화하고, 최빈국에 대한 무상원조 비율 확대할 것 
-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완전한 적용, 기간제 노동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갱신 거부를 금지하도록 입법 및 규제조치 
- 농축산업, 어업, 가사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전면적 확대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 보장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조치 이행(여성의 양육책임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해결 등)
-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파업이 금지된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을 보장할 것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결 및 적절한 연금액수 보장,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보장
- 노인학대와 아동학대를 위한 대책마련 
- 홈리스 문제를 위한 장기적 해결책 마련, 사회주택 등 부담가능한 주택 증가, 주거비 규제, 강제퇴거에 대한 보호 제공 등 주거권 보호방안 
- 자살예방노력 강화 
- 정신보건 서비스 가용성과 접근성 확대 및 예산 증가 
- HIV/AIDS 감염자에 대한 차별없는 건강권 보장 
- 소외계층을 특별히 고려한 감당가능한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 대한 대처 등 문화다양성 증진  

 

74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를 다녀온 한국 NGO 대표단은 이후 사회권 심의대응 시민사회활동 보고대회, 활동보고서 발행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위원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74개 단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대구여성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오픈넷,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30세 이상 레즈비언 모임 '그루터기',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SOGI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즈비언 라디오 방송 제작팀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사단법인 신나는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이주와인권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네트워크, 서울주거복지센타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넷,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한국 NGO 참가단 명단 (가나다 순)

 

공익법센터 어필(김종철), 공익인권법모임 희망을만드는법(류민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박영아), 국제민주연대(나현필), 금속노조(정혜원), 민주노총(류미경), 참여연대(김남희)

 

▣ 별첨 : 유엔 사회권 위원회 최종권고 한글본 (번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0/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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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형집행중단 20년 / 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공동성명

사형집행 중단 20년,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된다.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야 한다

 

오는 2017년 12월 30일이면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 된 지 꼭 20년 된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지난 2007년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지만 사형집행 재개의 위협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때마다 생명과 평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일부 정치인들과 종교 인권 시민 단체들의 노력으로 사형집행을 막을 수 있었다. 이제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계기로 국회 입법을 통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크게 향상 시킬 때이다. 

 

사형제 폐지가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4개국이며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7개국으로 법률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전 세계 198개국 3분의 2가 훨씬 넘는 141개국에 이른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 역시 사형을 폐지 한 주(州)가 계속 증가하여 현재 19개주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9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에 송환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었고 국회는 이를 비준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유럽에서 송환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이상 사형제를 유지 할 명분도 사라졌다. 

 

수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우리나라를 향해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였고 우리 정부 역시 매년 십 수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한 인권옹호 현황으로 유엔에 보고 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여 사형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계기로 정부가 사형집행 유예선언, 즉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면 국제사회의 박수와 함께 아시아 지역 인권운동 진영의 동경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난 19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 되었다. 특히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는 재적 국회의원 수 과반을 훨씬 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맞아 20대 국회에서도 여야의원들이 마음을 모아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여야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 해 줄 것을 희망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야 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처럼 강력한 복수의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참혹한 범죄에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풀어나가며 범죄 발생을 줄여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시작해야한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경제적, 심리적 소외감 없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국가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사형제 폐지를 위한 종교, 인권, 시민 단체들은 사형집행 중단 20년과 열다섯 번째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간곡하고 단호한 권고를 국회에 전달한다.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 아시아와 전 세계의 인권 운동을 이끌 인권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하다.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사형제도 폐지라는 전 세계적 부름에 답해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7년 10월 10일

 

대한민국 사형집행 중단 20년, 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기념하며 

 

사형제 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 15개 단체

화, 2017/10/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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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습 드러낸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박찬대 의원, 그동안 금융위가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던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확보 및 일부 내용 공개

정관 내용 특정 및 3개 주주의 이사회 장악 등 “주주 의결권 행사 결과적 제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던 “동일인 회피 시도” 결국 백일하에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오늘(10/1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그동안 지속적인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버티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던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그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https://goo.gl/nUVamw). 이번에 공개된 조항은 비록 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그 폭발력은 간단치 않다.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주주간 계약의 내용과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한편, ▲3개 주요주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들이 이사회의 과반수(총 9인중 5인)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조항은 3개 주요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일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들이 동일인일 경우 이들은 모두 비금융주력자가 되어 이들 보유 지분의 합계는 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 보유하는 지분은 즉시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스스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회 정무위가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주주간 계약서의 3개 조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3조>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부규정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 내규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즉시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구성

<11.1.1.> 인터넷은행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및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4> 주요주주들은 사내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11.1.5.> KT와 우리은행은 각 사외이사 후보 1인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4.1.>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이하 “의무위반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위약벌로 10억원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자료: 박찬대 의원실 보도자료(2017.10.10.)

 

 

위 조문들은 이 주주간 계약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주간 계약서 제3조는 케이뱅크의 정관이 주주들의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해야 하고, 만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주주간 계약서 제11조는 총 이사 9인중 사내이사 전원을 포함한 과반수인 5인을 3개 주요주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를 노골적으로 규정할 경우 ‘동일인’ 시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염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살짝 진실을 가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주주제안의 형태로 임원후보 추천이 모든 주주에게 가능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비록 “추천”이라는 외양으로 그 모습을 가렸지만 사실상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뜻 아닌가? 실제로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는 (주)KT 출신이 차지했고, 재무담당 이사는 우리은행 출신이 차지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특정한 방향으로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강제 또는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은행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오직 은행업에만 존재하는 소유한도 규제의 대상인 ‘동일인’과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9호는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묶어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은 은행법상 소유규제의 핵심인 제15조와 제16조의2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중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제16조의2는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주)KT, 우리은행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동일인에 해당하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비금융주력자가 되고 따라서 이들은 4%를 초과하여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2016년말 현재 이들 주주들의 보통주 보유 현황을 보면 (주)KT 8%, 우리은행 10%, NH투자증권 8.6%를 보유하여 합계 26.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이므로 4%를 초과하는 22.6%를 위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들은 은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유중인 22.6%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즉시 이 지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이들이 매각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은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돌이켜 보면 현재 케이뱅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하에서 비금융주력자인 (주)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서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려고 하니, 종국에는 이런 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주간 계약서는 그런 정황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제는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멈출 때가 되었다. 그것이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기존의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주간 계약서를 포함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엄중하게 추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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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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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기업은?

박근혜정권이 1년 전 설립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이 그간 20개 기업에 3억4천만 건에 달하는 규모의 개인정보 거래를 중개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이들과 거래한 기업은?

  금융회사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BC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SCI평가정보, NICE평가정보, 보험개발원 등

이동통신사 KT, SKT, LGT...

지난 1년 간 이 기업들은 자신들의 고객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와 결합시켰고, 이렇게 결합된 개인정보를 마케팅, 대출심사, 신용평가 그리고 자사 보유 개인정보의 거래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국민 모르게 불법적으로 거래하도록 중개한 것!!

기업에 넘어간 개인정보를 환수하고 즉각 파기해야 한다

 

첫번째 카드.
나의 개인정보를 불법거래한 기업은?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중에 내 개인정보도 있을까? 체크해보자!

 

두번째 카드.
박근혜정권이 1년 전 설립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이 그간 20개 기업에 3억4천만 건에 달하는 규모의 개인정보 거래를 중개했다.

 

세번째 카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네번째 카드.
이들과 거래한 기업은?

 

다섯번째 카드.
금융회사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BC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SCI평가정보, NICE평가정보, 보험개발원 등

 

여섯번째 카드.
이동통신사 KT, SKT, LGT...

 

일곱번째 카드. 
지난 1년 간 이 기업들은 자신들의 고객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와 결합시켰고, 이렇게 결합된 개인정보를 마케팅, 대출심사, 신용평가 그리고 자사 보유 개인정보의 거래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여덟번째 카드.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국민 모르게 불법적으로 거래하도록 중개한 것!!

 

아홉번째 카드.
기업에 넘어간 개인정보를 환수하고 즉각 파기해야 한다

수, 2017/10/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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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을 수사하라

사드 배치 앞당겨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김관진을 수사하라

비정상적인 사드 배치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오늘(10/11) "사드 배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던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모두의 예상대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채 대선 직전 불법적으로 사드를 기습 배치한 것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직접 조율했다.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던 때였다. 김관진 전 실장이 나선 결과는 대선 직전 4월 26일 새벽의 기습 배치였다. 당시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고착시킨 채 핵심 장비 일부를 부지에 반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것이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절차였다. 

 

뿐만 아니다. 지난 5월 언론 보도에 의해 김관진 전 실장이 2016년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문서를 받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비용 부담 합의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오늘 이에 더해 사드 배치 일정에 대한 한미 간 2차례 합의안(2016년 11월 1차, 2017년 3월 2차)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간 어떤 합의들이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이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은 사드 배치 합의·결정, 부지 취득과 공여, 환경영향평가 회피, 관련 자료 비공개 등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을 정리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도 청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사원의 답변 역시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방부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없다.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 김관진이 누구인가. 2012년에도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을 주도한 것이 드러나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자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를 앞당겨 강행한 건 역시 어떤 의도였는지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드 배치 전 과정의 위헌과 불법에 대한 수사도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덮어둔 채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한 것은 결국 현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2017년 10월 11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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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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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운영 실태 보니, 폐지 이유 더 커져

입학금 중 5.9%만 입학실비에 사용, 94.1%는 일반 재정으로 사용
OECD 4위 등록금도 모자라 고액의 입학금까지 받는 문제 심각
8조 적립금 쌓아둔 사립대, 입학금 폐지⋅등록금 인하 재정 충분해

교육부는 지난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항목별로 보면, 행사비(입학식 등)에 5%를, 인쇄출판비에 0.9%만을 지출했다. 입학실비에 5.9%만 지출했을 뿐이고 그 외 일반경비처럼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교육부의 이번 조사 자료 자체에 신뢰도 부족하지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입학금 폐지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이미 사립대는 OECD 4위에 이르는 고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입학금에서까지 일반경비로 끌어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사립대는 즉시 입학금을 폐지하고 교육부와 국회는 입학금 폐지에 필요한 정책 시행과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교육부 조사 결과가 정확한 내용인지 의문이다. 청년참여연대가 2016년 입학금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을 때 학교 운영 전반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금 지출 내역만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교가 대부분이었다 2016.02.20. <0원부터 100만원 초과까지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입학금> 이슈리포트. 청년참여연대. http://bit.ly/2zeDD0I. 입학금 집행 내역 청구의  답변으로 한신대는 학생증발급에 177만 7천원, 입학식 개최에 210만 1천원을 지출했다고 답했다. 2015년 한신대는 1,186명의 신입생으로부터 92만 6천원씩 받았으므로 입학금 수입이 109억 8236만 6천원이었다. 이 중에서 387만 8천원(0.4%)만 입학사무실비(학생증발급+입학식개최)를 지출했으므로 99.6%를 잉여금으로 남긴 것이다. 한신대는 0.4%라고 답했는데, 교육부 통계에는 5.9%로 차이가 제법 크다. 몇가지 사례로 볼 때 교육부가 명확한 자료를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등 이번 사립대 입학금 실소요 비용 분석 조사에 참여한 80개 학교의 명단과 조사 방식 등을 공개해 이 의문부터 해소해야 한다.


위 자료가 설령 진실된다고 보더라도 입학금 폐지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사비(입학식 등) 5.0%와 인쇄출판비 0.9%를 합한 5.9%만 입학 사무 실비로 이해되며, 그외 금액은 입학 사무 실비라고 볼 수 없다. 진로⋅적성검사, 적응프로그램 등 학생지원경비로 쓰이는 (8.7%)은 신입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홍보비(14.3%)와 장학금(20.0%)은 입학금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또 입학관련부서가 입학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데 입학금에서 운영비(14.2%)를 충당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입학 외 일반사용이라는 운영비로 33.4%가 쓰이고 있다.
 

<출처 : 2017.10.11.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은 OECD 4위 수준 2017.09.12. OECD 교육지표 2017 결과 발표. 교육부.으로, 대학은 이미 높은 등록금을 징수하면서 입학금 명목으로 입학 사무 실비와 무관한 고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 허가를 하지 않는 대학의 방식은 신입생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행위이다. 입학금이 폐지되면 학교 재정이 어렵다하나 각 사립대가 쌓아놓은 적립금이 7조 9,629억원이나 된다 2017.08.31. 2017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교육부..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를 이유로 장학금 축소 등을 언급하며 학생을 겁박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 기간을 5년 또는 6년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볼때 입학금은 즉시 폐지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는 조기 폐지 방안을 강구하고, 국회는 현재 발의된 입학금 폐지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교육청소년위⋅청년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0/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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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운영 실태 보니, 폐지 이유 더 커져

입학금 중 5.9%만 입학실비에 사용, 94.1%는 일반 재정으로 사용
OECD 4위 등록금도 모자라 고액의 입학금까지 받는 문제 심각
8조 적립금 쌓아둔 사립대, 입학금 폐지⋅등록금 인하 재정 충분해

교육부는 지난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항목별로 보면, 행사비(입학식 등)에 5%를, 인쇄출판비에 0.9%만을 지출했다. 입학실비에 5.9%만 지출했을 뿐이고 그 외 일반경비처럼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교육부의 이번 조사 자료 자체에 신뢰도 부족하지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입학금 폐지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이미 사립대는 OECD 4위에 이르는 고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입학금에서까지 일반경비로 끌어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사립대는 즉시 입학금을 폐지하고 교육부와 국회는 입학금 폐지에 필요한 정책 시행과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교육부 조사 결과가 정확한 내용인지 의문이다. 청년참여연대가 2016년 입학금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을 때 학교 운영 전반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금 지출 내역만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교가 대부분이었다 2016.02.20. <0원부터 100만원 초과까지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입학금> 이슈리포트. 청년참여연대. http://bit.ly/2zeDD0I. 입학금 집행 내역 청구의  답변으로 한신대는 학생증발급에 177만 7천원, 입학식 개최에 210만 1천원을 지출했다고 답했다. 2015년 한신대는 1,186명의 신입생으로부터 92만 6천원씩 받았으므로 입학금 수입이 109억 8236만 6천원이었다. 이 중에서 387만 8천원(0.4%)만 입학사무실비(학생증발급+입학식개최)를 지출했으므로 99.6%를 잉여금으로 남긴 것이다. 한신대는 0.4%라고 답했는데, 교육부 통계에는 5.9%로 차이가 제법 크다. 몇가지 사례로 볼 때 교육부가 명확한 자료를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등 이번 사립대 입학금 실소요 비용 분석 조사에 참여한 80개 학교의 명단과 조사 방식 등을 공개해 이 의문부터 해소해야 한다.


위 자료가 설령 진실된다고 보더라도 입학금 폐지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사비(입학식 등) 5.0%와 인쇄출판비 0.9%를 합한 5.9%만 입학 사무 실비로 이해되며, 그외 금액은 입학 사무 실비라고 볼 수 없다. 진로⋅적성검사, 적응프로그램 등 학생지원경비로 쓰이는 (8.7%)은 신입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홍보비(14.3%)와 장학금(20.0%)은 입학금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또 입학관련부서가 입학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데 입학금에서 운영비(14.2%)를 충당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입학 외 일반사용이라는 운영비로 33.4%가 쓰이고 있다.
 

<출처 : 2017.10.11.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은 OECD 4위 수준 2017.09.12. OECD 교육지표 2017 결과 발표. 교육부.으로, 대학은 이미 높은 등록금을 징수하면서 입학금 명목으로 입학 사무 실비와 무관한 고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 허가를 하지 않는 대학의 방식은 신입생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행위이다. 입학금이 폐지되면 학교 재정이 어렵다하나 각 사립대가 쌓아놓은 적립금이 7조 9,629억원이나 된다 2017.08.31. 2017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교육부..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를 이유로 장학금 축소 등을 언급하며 학생을 겁박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 기간을 5년 또는 6년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볼때 입학금은 즉시 폐지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는 조기 폐지 방안을 강구하고, 국회는 현재 발의된 입학금 폐지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교육청소년위⋅청년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0/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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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아덱스저항행동 특별강연

전쟁은 어떻게 돈벌이가 되고 누가 돈을 버는가

: 한국 군수산업체의 성장

 

 

베트남 전쟁은 한국경제 성장에 밑천이 되었다? 
군사, 정치, 경제가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지 않는 연결의 끈들을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 재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쟁과 기업의 관계, 
전쟁은 어떻게 돈벌이가 되고 누가 돈을 버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는가. 

 

"동아시아 냉전연합과 재벌의 성장"을 연구하신 
최영진 선생님을 모시고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O 일시 : 2017년 10월 18일(수) 저녁 7시 
O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 홀 

O 강사 : 최영진 (서울대 지리교육과)

O 후원 : 바보의나눔

강사소개

 

강의를 진행해주실 최영진 선생님은 현재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명고등학교 교사이시기도 하세요.  최영진 선생님의 관련 논문/저작들을 소개합니다    


1. 논문 
- Glassman, Jim and Choi, Young-Jin, 2014, The chaebol and the US military–industrial complex: Cold War geopolitical economy and South Korean industrialization
- Jim Glassman, Bae-Gyoon Park, and Young-Jin Choi, 2008, Failed internationalism and social movement decline: the case of South Korea and Thailand, Critical Asian Studies 
- 지리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창원공단 설립 전사, 2014, 대한지리학회


2. 저작
- 산업경관의 탄생, 6장 창원공단과 중화학공업, 알트, p.174-207

 

신청하기 >> goo.gl/r8safc

 

수, 2017/10/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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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열 학생들은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도 교육여건은 열악

계열별 차등 등록금 , 입학금과 마찬가지로 산정근거 없어
개인의 꿈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사회적 차별

일시장소: 10월 10일(화) 오후 2시, 홍익대학교(영원한 미소)

 

20171010_예술대등록금문제해결촉구

<계열별 차등 등록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신민준 홍익대 미대 학생회장>

예술계열 학생회들은 예술 대학생들에게만 비싼 등록금을 부과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예술계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 예술대학생등록금 대책위(이하 예술대대책위) " 를 결성했습니다. 예술대대책위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청년참여연대⋅21C한국대학생연합과 함께 근거 없는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와 높은 등록금을 내는 만큼의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각 대학교와 정부는 부당한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등록금 인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술대 학생들은 다른 전공의 학생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예술계열 차등 등록금은 32.8 만원 ( 서울시립대 )에서 165 만원 ( 연세대 )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 입학금처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이 불분명합니다.

 

 

예술계열 학생들에게만 고액의 등록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없으며 학교가 학생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술대 학생들만 고액의 등록금을 내는데, 그 차액만큼 예술대 학생들에게 실험실습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자연/인문 계열만 구분하여 등록금을 책정하였으나 1986 년 대교협이 세분화된 계열별 등록금 차등을 요구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로 계열별 등록금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1990년에만 해도 인문사회계열 143만원(100%), 자연과학 18만원(112%), 공학 예체능 28만원(119%), 의학 50만원(135%)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 계열이 약 5배 정도 인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100%)을 기준으로 자연과학계열 120%, 공학·예체능계열 129%, 의학계열 157%로 1990년보다 크게 벌어졌습다.(출처:대학교육연구소)


예술대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므로 그 부담이 높은 형편입니다. 예술대대책위가 전국 예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9 월 20 일부터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예술계열 전공자 1 대상의 설문 참여자 6,083 명 중 39.2% 의 인원이 대출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 1,000 만원 이상 고액대출자 인원도 5.3%(325 명 ) 나 되었습니다.

 

예술대학생 부채 현황

~100만원 100만원~300만원 300만원~500만원 500만원~1000만원 1000만원 이상
558명(8.1%) 478명(7.8%) 739명(12.1%) 227명(3.7%) 326명(5.3%)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는데도 교육 여건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이 교육여건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답한 비율이 85.7%나 되며, 교육여건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설문조사 질문 / 귀하가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이 교육 여건⋅실습 환경 등으로 학생에게 적합하게 환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9명(0.3%) 113명(1.9%) 739명(12.1%) 2,751명(45.2%) 2,461명(40.5%)

 

예술대 학생들이 이렇게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는 예술대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하여 평균 100만원 가까이 추가 등록금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로부터 환원받는 실험실습 금액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홍익대 미술⋅조형 전공 학생들은 인문대 학생들에 비하여 1인⋅학기당 1,068,000원의 등록금을 더 내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지출하는 실험실습비는 1인⋅학기당 157,000원에 불과합니다. 추가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로 환원받지 못한 금액이 911,000원에 이르며, 그 비율은 14.7%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의 예술계열 학생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험실습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 좁은 실기실에 다닥다닥 붙어서 작품활동을 해야하며, 붓이 얼어붙을 정도로 난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낸 예술대 학생들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흔히 예술 전공은 돈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대학 입학 전부터 레슨과 학원으로 별도의 훈련을 거쳐야 하고, 대학에 들어온 이후에도 높은 등록금을 추가로 내야하며, 졸업 이후에도 대부분 배고픈 직업을 갖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예술 전공을 선택 이유는 그 예술에 대한 열정과 식지 않는 예술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끈기있게 키워나가는 예술대 학생 개개인의 꿈에 희망을 주기 보다는 더 높은 등록금을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꿈을 이루는 것은 각자의 소질과 열정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사회적 차별만 확대될 것 입니다.
각 대학은 이러한 차별이 더 악화되지 않도 예술대에만 높히 부과된 등록금을 인하하여 계열별 등록금 차등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며 또 높은 등록금 만큼의 쾌적한 실험실습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18년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등록금 정책은 예술대 학생들도 체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첫번째는 계열별 차등 등록금 완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21c한국대학생연합

(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 : 국민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 국민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동국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부산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 학생회 ,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 학생회 , 서울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회 , 안양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 학생회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학생회 , 전남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전북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중앙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홍익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 홍익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0/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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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


2016년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에 제공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도입된 비식별화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경악할 일이다. 국가기관 혹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들이, 민간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결합시키는 데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1년 전 설립한 이른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이 그간 20개 기업 3억4천만 건에 달하는 규모의 개인정보 거래를 중개했다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식 빅데이터 정책은, 민간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국민 모르게 불법적으로 거래하도록 국가기관이 중개하는 것이었다.

 

관여된 기업으로는 KT, SKT, LGT 등 이동통신3사를 비롯해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BC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SCI평가정보, NICE평가정보, 보험개발원 등 유수의 금융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 1년 간 26번에 걸쳐 자신들의 고객정보를 타사의 고객정보와 결합시켰다. 1회 결합될 때마다 이용자 개인정보가 평균 1천3백만 건씩 제3자인 다른 기업들에 넘어간 셈이다. 특히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는 2017년 2월 양사에 동시 가입한 240만여 고객의 ‘가입건수, 보험료, 가입기간, 가입상품 및 카드이용 실적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13회에 거쳐 결합했고, 보험개발원은 자체 보유한 1억5000만 건의 개인정보를 현대자동차 고객정보와 2회에 걸쳐 결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이렇게 결합된 개인정보를 마케팅, 대출심사, 신용평가 그리고 자사 보유 개인정보의 거래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모두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을 위반한 행위이다. 그 배경에는 전경련의 건의로부터 유래한 박근혜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이 있다. ‘비식별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는 초법적인 거짓말에 다름 아니었다.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를,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이유로, 정보주체도 모르게 기업에 무단으로 넘긴 것이다. 이른바 ‘비식별 조치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등 절차와 책임이 생략되므로 본인의 정보가 기업에 제공돼 활용되더라도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개인정보 재식별과 대량유출 등 문제가 발생해도 이들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도, 정보주체가 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소위 비식별 전문기관들과 이들 기업들은 비식별 조치를 했으므로 문제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기업들 스스로 취한 비식별화 수준이 충분했을 리 없다.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상대 기업과 개인정보를 교환할 때 주민번호나 이름은 가렸다고 하지만, 성별 비식별화의 수준이 남성 2, 여성 1로 표기하는 데 그치거나, 이용가치가 높은 항목은 비식별화를 적용하지 않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항목의 범주를 수십, 수백 개로 세분화해서 이름이 가려진 이를 나중에 재식별하기 쉽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 이 개인정보들은 소비자들이 기업을 믿고 맡긴 개인정보이고 이를 목적 외 개인정보 거래로 이득을 얻었다면 명백히 불법이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외 이용, 사전동의 취득 등의 규정을 어긴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기관이 이런 불법 개인정보 거래를 독려하고 중개하고 보증했다는 점이 경악스럽다. 박근혜 정부였기에 가능한 위법, 위헌적인 개인정보 거래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버젓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더욱 더 문제다. 개인정보 정책의 적폐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빅데이터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기업들의 엄살은 사실이 아니다. 세계 여러나라가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 현실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기업들이 마구 침해하는 형국이다. 마트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불법적으로 팔아버린 홈플러스 사건은 형사와 민사 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는 국내 병원과 약국에서 우리 국민 4천4백만 명 50억 건에 달하는 처방전 정보를 모두 사가지고 가서 전세계를 상대로 판매 중이다. 지난 정부 어느 부처도 개인정보 불법거래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 개인정보 거래를 부추겨 왔다.

 

올바른 빅데이터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이 박근혜식 창조경제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듯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비롯한 개인정보 감독 체계가 바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는 ‘비식별’이라는 개념이 개인정보 여부가 불분명하고 국제적 통용성이 부족하다고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2017. 1. 9).

 

불법적으로 기업들에 넘어간 개인정보를 즉각 모두 환수하고 파기하라. 전문기관과 기업들의 불법 행위는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라. 빅데이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감독 체제를 강화하라. 나아가 앞으로도 국가기관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를 중개해야 할지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가 추진중인 빅데이터 정책들은 대개 박근혜 정부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의 빅데이터 정책에서도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거래를 중개하고 공공과 민간 정보를 연계시켜 주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비식별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7년 10월 11일

 

참여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환자단체연합(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공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대한건선협회)
 

  • [카드뉴스] 나의 개인정보를 불법거래한 기업은?

나의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기업은?

박근혜정권이 1년 전 설립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이 그간 20개 기업에 3억4천만 건에 달하는 규모의 개인정보 거래를 중개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이들과 거래한 기업은?

  금융회사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BC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SCI평가정보, NICE평가정보, 보험개발원 등

이동통신사 KT, SKT, LGT...

지난 1년 간 이 기업들은 자신들의 고객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와 결합시켰고, 이렇게 결합된 개인정보를 마케팅, 대출심사, 신용평가 그리고 자사 보유 개인정보의 거래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국민 모르게 불법적으로 거래하도록 중개한 것!!

기업에 넘어간 개인정보를 환수하고 즉각 파기해야 한다

수, 2017/10/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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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안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수급빈곤층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촉구한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 약칭: 사회권 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어제 10월 10일, 한국의 사회권 이행 수준에 대해 평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과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보장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 액수가 부족함을 우려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듯 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수급비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실제 계획은 아주 미진하다. 차일피일 미루며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 가난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급비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7년 10월 11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목, 2017/10/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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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_신고리5,6호기백지화호소기자회견

20171012_신고리5,6호기백지화호소기자회견

 

오늘(10/12) 11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원하는 이유'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참여단에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3개월로 예정되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오는 10월 13일부터 2박 3일간의 숙의 토론을 통해 공사 중단 또는 재개를 선택하기 위한 시민대표참여단 숙의 토론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며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8월 17일 발족했습니다. 공론화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 주요 언론의 왜곡보도와 공사재개 측의 물품 살포, 공론화위의 중립적이지 못한 인사 검증위원 위촉 등 여러 우여곡절에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이유는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 그리고 전국에서 선택된 500인의 시민대표참여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에게 마지막까지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숙의토론에 임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냐 아니면 값싼 전기 생산만을 위해 원전을 더 추가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원전에서 사고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3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원전을 더 짓는 것은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고리원전 단지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총 9개로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원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시 직접 피해지역인 30km 안에 382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어 위험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야 지역 주민들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갑상선암 등 건강피해, 원전에 종속적인 경제, 공동체 갈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피해와 보상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걱정했던 전력공급이나 비용증가 문제도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기요금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는 현실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모여 마지막 토론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해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 시민참여단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게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의 첫 걸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통해 실현해나갑시다. 

 

2017년 10월 12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목, 2017/10/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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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_중소기업피해사례발표대회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해결없이 조선·스마트폰 산업의 미래 없다"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개최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엘지전자 등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피해자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을지로위원장, 홍익표·제윤경 의원도 강한 해결의지 보여

징벌적 손배 강화,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법적 판단·공정위 행정개혁 이루어져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상황실과 함께 9월 26일(화) 오후 2시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대회에서는 1부에서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엘지전자, 한화 등의 재벌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당사자들의 사례증언을 듣고, 2부 토론회를 통해 입법적·제도적 개선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써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이학영 위원장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제윤경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힌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 수위를 다투어온 우리 조선업계와 스마트폰 업계는 물론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산업 분야의 생태계가  튼튼해질 수 없다며 강한 문제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청업체나 협력사에 대한 단가후려치기, 대금의 부당지급, 노동자 불법파견, 물량 속이기도 모자라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갑을병정’ 관계를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수위를 다투다가 점차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는 조선업계, 휴대폰 제조업계, 건설업계 등에서 피해사례가 쏟아지며 대한민국 주력 산업 업계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발표내용은 피해기업의 주장으로서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피해사례 증언에 나선 중소업체 대표들은 대우조선의 위장 및 허위하도급 계약서 작성,  협력업체 인건비도 되지 않는 낮은 하도급 대금의 일방적인 결정, 협력업체에 귀책사유 떠넘기기, 계약·대금정산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합적 합의 및 전자서명 강요는 물론, 현대중공업의 불법파견, 허위도급계약서 작성, 자의적 대금삭감, 엘지전자의 책임 떠넘기기, 일방적인 대금삭감, (주)정우건설산업의 하도급대금 지불보증 미이행, 채권 가압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한화가 (주)에스제이이노테크의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치 기술을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탈취한 사례, 현대자동차가 (주)비제이씨와 오엔시 엔지니어로부터 각각 미생물 정화기술과 전동실린더 기술을 탈취한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뒤이어 진행된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치원 변호사와 손보인 변리사·변호사는 이러한 대기업의 행위가 원하청의 갑을관계를 이용한 전형적인 ‘하도급법’ 및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이지만 공정위와 사법부의 소극적인 행정과 판단으로 제대로 구제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피해자가 부담하는 손해액과 손해발생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법부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원론적으로 입증책임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도 적극적인 조사와 사전예방 행정 시행,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하도급감독관제 도입, 국민심의의결제도 등을 통해 하도급·기술탈취 근절 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원청 및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하도급, 기술탈취 문제는 피해기업의 줄도산과 이에 따른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정위 행정개혁, 사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의 비밀 누설 및 유용 금지, 행정청의 시정·조사 권한 확대, 손해배상 인정금액 대폭상향 등의 입법적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의 여러 중소상인, 자영업자, 청년, 노동, 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생상황실을 포함한 여야 정당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갑질 불공정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관련 법안의 처리와 행정개혁을 촉구하고 감시해나가겠습니다.  끝.

 

▣ 붙임1 :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개요
▣ 별첨1 :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
▣ 별첨2 : 주요피해사례 요약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개요

 

○ 제목 :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 일시장소 : 2017년 9월 2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원내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주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제윤경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순서
- 피해사례발표
  사례1. 물량 속이기형 단가후려치기 
             : 대우조선해양피해사내협력사대책위, 현대중공업 1차 하청업체
  사례2. 과도한 하자손배 주장형 단가후려치기 : 엘지전자의 2차 하청업체
  사례3.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피해업체 (주)비제이씨, 오엔시 엔지니어
              : (주)한화 기술탈취 피해 업체 (주)에스제이이노테크
- 토론회
  좌장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발제1. 하도급 갑질에 관한 위법성 및 피해구제절차의 실효성 검토와 제도적 대안
              :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발제2. 기술탈취에 관한 위법성 및 피해구제 절차의 실효성 검토와 제도적 대안
              : 손보인 특허변호사회 변호사
  토론1.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제도하도급개선과장
  토론2.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과장
  토론3.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토론4. 이치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토론5.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
 

목, 2017/10/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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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_대형마트등명절의무휴업지정및확대촉구기자회견

 

"추석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살자! 함께 쉬자!"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편의점 등 추석연휴 열흘동안 휴일 없거나 1-2일

서비스노동자·알바노동자·가맹점주에겐 휴식 보장하고 지역상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절 당일 의무휴일 지정, 주말 의무휴업 확대, 가맹점·편의점 자율운영 촉구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청년/노동자/중소상인/편의점주/시민단체들은 추석 연휴를 3일 앞둔 오늘(9/27) 서울역 롯데마트 앞에서 “추석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살자! 함께 쉬자!”는 주장과 호소를 담아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도 명절 당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주말 의무휴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편의점도 명절연휴에는 점주가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은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한글날 등이 겹치며 최대 열흘의 휴일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분들 중에는 본사 정책에 따라 열흘 중 겨우 하루나 이틀을 쉬거나 아예 못 쉬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는 심야영업 제한과  월 이틀의 의무휴업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백화점과 면세점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본사의 정책이나 지역, 매출에 따라 이번 추석연휴 열흘 중 하루나 이틀을 자체적으로 휴업하는 등 상황이 천차만별이고, 면세점의 경우에는 아예 쉬는 날이 없습니다. 특히 이들 업종의 경우 야간노동, 휴일노동, 장시간노동, 감정노동 등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들이다보니 출산과 육아 등이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나의 사업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날짜에 쉴 수 있는 공동휴식권 보장과 각 나라의 관습에 따른 명절휴일 지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의 유통서비스영역에서는 거의 이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최소한 추석 당일에는 쉴 수 있도록 명절 당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시내 면세점은 월 1일, 백화점‧대형마트는 월 4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시민들이 전통시장이나 지역점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편의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재 편의점은 극히 일부 점포 외에는 대부분이 명절을 포함한 365일을 24시간동안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 합니다.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극히 일부 점포만 심야영업을 하지 않을 뿐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365일 24시간 영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전국의 편의점 수가 3만개를 넘어서는 등 각 편의점 본사 간 점포 개설 경쟁 심화로 수익이 나빠지면서 명절에도 쉴 수 없는 편의점이 허다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명절에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점주들은 물론이거니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노동자들도 대타를 구하지 못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가맹점의 경우 명절 당일만이라도 점주들이 휴업여부나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의 경우 2016년부터 설과 추석 연 2회 점포 자율운영을 요구하는 명절 당일 간판불 소등 운동을 3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추석 전날인 10/3 저녁부터 추석 당일인 10/4 오전까지 명절자율운영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아 간판불을 끈 채 영업을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편의점 등의 의무휴일 확대, 영업시간 제한은 해당사업장의 노동자와 점주는 물론, 주변의 골목상권, 중소상인, 전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 확대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제한하는 반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소비자의 불편과 제도의 정책목표를 현실보다 너무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말 중 하루를 휴업하더라도 소비자들은 다른 날짜에 쇼핑을 하는 등  소비패턴을 조정하고 있고, 설사 골목상권, 전통시장 매출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무휴업을 폐지하거나 평일로 조정하기보다는 실제 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유통매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보다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들과의 상생 등 공익적 효과가 더 크므로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의무휴업 확대는 함께 살기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공동체의 해체’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명절에도 만나기 힘든 가족, 친척은 물론 극한 경쟁으로 인해 골목상권, 지역공동체 또한 빠르게 무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에 두 번 있는 명절만이라도 모든 노동자, 중소상인, 점주들이 온 가족, 친척, 동료들과 함께 모여 쉬고 다양한 공동체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대형유통서비스업계부터 의무휴업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백화점, 대형마트는 월 4회로 의무휴업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골목상권,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연휴엔 추석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살자! 함께 쉬자!” 끝.

 

▣ 붙임자료1. 기자회견 개요
▣ 붙임자료2. 상생의 기자회견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추석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살자! 함께 쉬자!”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 등 명절연휴 의무휴일 지정·확대 촉구 청년/노동자/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9월 27일(수) 오전 11시 30분, 서울역 롯데마트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마트연합회, 망원시장상인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전국이동통신유통인협회,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금융정의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발언1. 백화점, 대형마트 명절당일 의무휴일 지정하고 주말 의무휴업 확대하라!   
              [유통서비스 노동자]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발언2. 명절 휴일 없는 면세점, 단 하루라도 쉽시다!
              [면세점 노동자] 박가영 부루벨코리아(면세점) 노동조합 사무국장
  발언3. 대타 알바를 구할 수가 없어서 명절에도 집에 가지를 못합니다.
              [청년 알바 노동자] 청년광장 선민지 미디어팀장
  발언4. 골목상권보호 위해 재벌대기업유통업체의 의무휴업 확대해야 합니다!
             [중소상인]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성원 사무처장
  발언5. 추석 명절임에도 전통시장상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전통시장상인] 서정래 서울전통상인명예시장
  발언6. 명절 자율운영제도 도입 위해 올해도 편의점주들은 간판의 불을 끕니다. 
             [편의점주] 김상훈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점주대표


○ 상생의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자료2. 상생의 기자회견문


나도 가족이 있다.
나도 조상님이 계신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추석 단 하루라도 쉬고 싶다.
함께 살자 함께 쉬자

 

2017년 9월 27일
 

수, 2017/09/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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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_골목상권보호법안촉구기자회견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재벌유통업체 무한확장 즉시 중단!"

골목상권보호 법안촉구 중소상인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의무휴업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은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편의점, 변종SSM 등 유통법 규제를 벗어난 형태의 시장진출 때문

이미 대법원 판결확정으로 논란이 종식된 의무휴업을 더욱 확대해서 노동자 중소상인들과 상생 더욱 강화해야

 

 

 ❍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재벌대기업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확장을 규제해야 합니다

 

의무휴업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은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편의점, 변종ssm 등 유통법 규제를 벗어난 형태의 시장진출 때문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확정으로 논란이 종식된 의무휴업을 더욱 확대해서 노동자 중소상인들과 상생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공익적 차원으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 이 아니다 라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의무휴업의 공익적 목적은 골목상권과 노동자들의 휴식ㆍ건강권 보호, 유통시장 대기업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박탈, 대형마트의 24시간 무휴영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방지등 공공성 실현입니다. 최근 대형마트 규제효과의 실효성 반감 원인은 복합쇼핑몰, 아울렛, 변종SSM(상품공급점, 노브랜드샵등), 대기업편의점, 온라인몰 등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유통사업 다각화 때문입니다.대중소 유통산업의 진정한 공생을 위해서는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등 재벌유통대기업들의 출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등 규제입법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하라! 재벌유통업체 무한확장 즉시 중단하라!”
                     골목상권보호 법안촉구 중소상인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9월26일 오후1시10분, 국회 정론관
❍ 참석의원 : 이학영의원, 홍익표의원, 박정의원  

❍ 공동주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 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 경제민주화전국넷.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 등
 
❍ 후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순서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발언1.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박정 의원 : 유통법개정 및 소상공인 보호 조치에 대해
발언2.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인태연 상임대표
발언3.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발언4. 전국수퍼마켓연합회 강갑봉 회장
발언5. 서울전통상인명예시장 서정래 회장
발언6. 전국서비스산업연맹 민주롯데마트노조 이현숙 사무국장
발언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양창영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 기자회견문

 

재벌유통업체의 무한 확장 때문에 골목상권 다 죽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하라!

 

최근 뜬금없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효성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미 5년 동안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중소상인 및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는 제도에 대해 찬물을 끼얹다 못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몰지각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합의도 안 된 단체회원들의 명단을 어거지로 인용해서 의무휴업 자율화와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을 운운한 사이비 상인단체들은 600만 중소상인을 대변할 자격도 없으며, 사회적 지탄을 불러온 무책임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의 일부 사례를 들어서 전국 228개 지자체에 이미 안착화 되어 있는 공휴일 포함한 의무휴업일 지정 과정을 마치 근거도 없이 지정한 것처럼 왜곡하는 보수 언론 및 사이비 교수들의 주장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지역 유통 환경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당사자 및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지정하도록 된 현재의 의무휴업 법적 제도를 자율적으로 특정 평일인, 그것도 대형마트의 매출에 영향이 미비한 수요일로 지정하자고 하는 것은 대형마트의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가족들과 모처럼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노동자들의 쉴 권리인 건강권을 빼앗는 반사회적인 처사인 것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등 전국의 중소상인단체들은 진정한 공생을 위해서는 재벌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등의 법안들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진정한 공생 방안은 일단 유통재벌의 무한 확장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선(先) 조치 없이 대화와 자율로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 한 것이다.
 
불공정한 납품거래로 신음하는 중소제조업체도 살고, 통째로 지역 상권을 빨아들이는 복합쇼핑몰 때문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골목상권도 살리고, 비정규직 차별에 쉬는 날 없이 혹사당하는 노동자들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벌유통대기업들의 꼼수 확장을 즉각 중단 시키고, 내수경제의 성장 동력을 600만 중소상공인과 서비스산업의 20만 비정규직 노동자등 서민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아주 기본적인데 있음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26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토, 2017/09/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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