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추재엽 비리 수사 중단에 원세훈 국정원 개입 의혹”

지역

“추재엽 비리 수사 중단에 원세훈 국정원 개입 의혹”

익명 (미확인) | 토, 2017/10/14- 08:00

경찰이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의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배경에 국정원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정원에는 추 전 구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원세훈 씨가 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과 2011년 추재엽 당시 양천구청장의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2차례에 걸쳐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중단됐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경찰청 담당 국정원 연락관 안태동 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추재엽 양천구청장 인사비리 수사 2차례나 중단

지난 2010년 10월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인사기록을 조작해 승진시켜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며칠 뒤 광역수사대장과 지능범죄 수사계장으로부터 수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 정식 고발사건이 아니어서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2011년 2월 서울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에서도 추재엽 구청장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해외골프 로비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외사과장의 결재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다. 두달에 걸친 수사 끝에 제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인사기록카드와, 추재엽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공문서가 작성됐다는 인사담당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을 통해 추 씨 장모의 계좌에서 특정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현금 거래 등 수상한 돈거래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2011년 5월 외사과장은 관할문제를 들어 이 사건을 양천경찰서로 이첩하라고 지시했고 이 사건을 이첩받은 양천서는 결국 2011년 8월 추 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 구청장은 같은해 10월 보궐 구청장 선거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반면 외사과에서 수사를 맡았던 김주복 경위와 장 모 경감은 수사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감찰 조사를 받았고 감찰이 무혐의로 종결이 된 이후에도 지구대로 발령받는 수모를 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음해인 2012년 2월 추 전 구청장의 비서실장 홍 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의 수사 중단으로 덮어졌던 혐의가 검찰에 의해 일부 확인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13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통상적으로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광역수사대가 고발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사를 중단한 것과 상급기관인 서울청이 관할문제를 이유로 일선서로 사건을 내려보내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였다”고 밝혔다.

김주복 경위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와 당시 수사 좌절에 대한 심경으로 “인지 부서 수사 경찰은 사건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이라며 “굳이 비유하자면 어머니로부터 아이를 떼어냈을 때의 심정과 같았다”고 말했다.

또 진선미 의원이 “누군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묻혀진 것이냐”고 묻자 김 경위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2010년 당시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이었던 이상정 현 제주경찰청장은 “당시 팀장, 계장과 협의를 통해 양천구청 감사실에서 파악한 문제이니 만큼 내부징계를 하거나 고발조치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제보에 의해 수사를 진행할 경우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뉴스타파는 2011년 당시 서울청 외사과장이었던 김원준 현 서울청 정보관리부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추 구청장과 친분 깊은 원세훈 휘하 국정원의 개입”

경찰은 왜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일까?

진 의원은 경찰의 수사 무마 과정에 당시 서울청과 본청을 담당했던 국정원 연락관을 통한 국정원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13일 경찰청 국감에서 “2012년 서울청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당시 당시 압력을 가했던 세 사람의 관계가 추재엽 수사 중단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면서 국정원 연락관 안태동과 김병찬 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 김헌기 양천서장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씨는 서울청 담당 국정원 연락관으로 지난 2012년 12월 11일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과 4일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통화해 외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다. 검찰은 안 씨가 국정원 간부의 전화를 받은뒤 김병찬 수사계장과 통화하고 다시 순차적으로 간부와 통화한 내역이 수십차례 나온 것으로 미뤄 안 씨가 국정원의 지시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김헌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은 경찰청 차원의 대응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진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이보다 앞선 2011년 추재엽 구청장에 대한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도 이들 3명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서울청 담당 국정원 연락관은 안태동씨였고 수사2계장은 김병찬, 그리고 추 구청장을 무혐의 처리한 서울 양천경찰서 서장은 김헌기였다.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은 보안사 수사관 출신으로 1991년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을 거쳐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내다 2002년부터 양천구청장에 당선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인 2008년에 출간된 추 구청장의 자서전 <열정의 자치> 추천사에서 추 구청장과 자신이 20년 동안 알아온 사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서울시 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이었던 추 구청장과 인연을 맺어 그때부터 20년 간 친분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국정원 사정을 잘아는 관계자는 원세훈 원장이 추 구청장을 끔찍이 챙겨준 사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자서전 <열정의 자치>에 실린 원세훈 당시 행안부 장관의 추천사(진선미 의원실 제공)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자서전 <열정의 자치>에 실린 원세훈 당시 행안부 장관의 추천사(진선미 의원실 제공)

진 의원은 “추 구청장의 양천구청장 재보궐 선거 출마를 위해, 절친한 사이였던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으로 재직 당시 직원들을 동원해 수사가 무마되도록 서울청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정 제주청장(2010년 당시 광역수사대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수사가 무마된 뒤 3선에 성공한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보안사 근무 시절 고문 전력이 드러나 2013년 4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위증죄로 구속돼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에서 물러났다.


취재:최기훈 강민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cuba

국제앰네스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과 뒤이은 아르헨티나 방문을 앞두고 3국 정상이 가장 먼저 논의하길 희망하는 주요 인권사안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

미국 해군기지 내 테러범 수용소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약속했던 수용소 폐쇄 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십여 명이 석방되지 못한 채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절차에 따라 수감자들을 기소할 의도가 없다면 모두 즉시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폐쇄 계획에서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를 인권 사안으로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폐쇄안은 관타나모 수용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고문과 강제실종 등의 국제법상 범죄 및 인권침해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미국의 의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일부 수감자들을 기소나 재판 없이 미국 본토로 이송해 무기한 구금한다는 내용에 그쳤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가 단순히 인권침해행위를 타지로 옮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폐쇄 계획을 비롯해 관타나모 특별 군사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군사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대 쿠바 경제제재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쿠바의 인권은 특히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침해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쿠바의 일반 시민들이 의약품 및 기초 생필품을 얻지 못하는 실태를 기록했고, 제재를 해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 2015 쿠바 여행자유법, 쿠바 무역법, 쿠바 전자통신진흥법 등 양당 합의 법안의 처리를 촉구합니다.

이주민과 난민

2016년 첫 라틴아메리카 국가 방문을 기해,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 아르헨티나의 인권 현황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미국 내 이민자와 망명신청자 수천여 명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 문제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보호자 없는 어린이 약 4만 명뿐만 아니라 4만 가구가 남부 국경지대에서 체포되었고, 많은 수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등지에서 폭력과 불안을 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체류하기를 고집하며 의료적 지원과 식량, 식수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변호사 접견도 할 수 없는 시설에서 수개월 동안 수감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출신 이주민을 대상으로 현행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난민 재정착을 위해 국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주 지역의 인권 상황을 논의한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쿠바

국제적 조사

유엔 특별조사관, 미주인권위원회 등 독립적인 인권단체와 인권기구는 수십 년 동안 쿠바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쿠바는 국제앰네스티가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유일한 미주 지역 국가입니다.

쿠바 내 다양한 인권 사안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적, 객관적인 감시와 기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권단체의 입국을 허용해야 합니다. 쿠바와 국제사회 간 새롭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쿠바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에 국제적 인권 단체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권제도와의 협력을 통해 쿠바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환영하고, 다른 미주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한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의적 체포와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 탄압

최근 수년간 쿠바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와 정치적 반대세력, 인권옹호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탄압과 단기 자의적 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인 2015년 12월 10일에는 정부 요원들이 평화적 활동 참여를 막기 위해 반대세력과 기자들을 가택 연금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쿠바 형법에서 공무원 모욕, 공무집행 방해, 공공장소 난동 등을 명시한 조항이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정부와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이용하는 형법 조항들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정의회복과 불처벌 종식

1976년 아르헨티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40년이 지나는 동안 당시 벌어졌던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재판에 부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해 증인들의 법무를 대리할 효율적인 단체가 필요한 것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독재정권의 민간인 참여 문제, 성범죄 재판 회부 문제 등 새로운 과제도 등장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군사독재 당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불필요한 지연 없이 재판에 회부하고, 증인의 안전과 신체적 완전성(physical 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선주민 권리

아르헨티나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는 이미 선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선주민들은 2등 시민 대우를 받으며 인권을 무시당한 채 폭력과 박해,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선주민들의 주장과 요구가 아르헨티나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와 사기업, 특히 농업, 채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선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거주지에 대한 토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거대한 장벽을 세웠습니다. 유엔 선주민 특별조사관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개발계획과 천연자원 착취로 영향을 받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선주민과 함께 공동재산의 법적 인정에 관한 특별법 마련을 논의, 협의하고, 국제기준을 적용, 이행함으로써 선주민의 권리를 증진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최근 수년간 아르헨티나 정부와 보안군이 사회적 저항에 대처하는 방법은 진보와 역행을 거듭했습니다. 2016년 2월 아르헨티나 안보부는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대를 징계할 것을 보안군에 지시하는 “대중 시위 시 보안군 행동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행동지침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한편, 시위를 범죄화하는 데 사법제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쿠바, 아르헨티나 3국 회담에서 생산적이고 인권중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제앰네스티는 3국이 당면한 주요 인권과제에 대해 언제든지 더 많은 정보와 특별 권고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어전문 보기

OPEN LETTER FROM AMNESTY INTERNATIONAL TO USA PRESIDENT BARACK OBAMA, CUBAN PRESIDENT RAUL CASTRO, AND ARGENTINE PRESIDENT MAURICIO MACRI.

On the occasion of President Barack Obama´s upcoming historic visit to Cuba, followed by a two-day visit to Argentina,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highlight to the three Presidents a number of major human
rights concerns which we hope will be prioritized as part of your discussions.

UNITED STATES OF AMERICA

Detentions at Guantánamo Bay

While we recognize the current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end the detentions in the US naval base at Guantánamo
Bay, the fact that dozens of detainees remain there more than six years after President Obama’s original deadline for
closure of the detention facility is a cause for huge international concern. We reiterate that any Guantánamo detainee
the USA does not intend to charge for prosecution in proceedings that fully comply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should be immediately released.

We regret that the government’s plan for closure submitted to the US Congress on 23 February 2016 fails to address
resolution of the detentions as a human rights issue. The plan for closure makes no reference to the USA´s obligation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of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 that have occurred at the base and elsewhere. The result is a proposal to relocate some individuals for
indefinite detention without charge or trial to the US mainland. We have consistently argued that closure of the
Guantánamo detention facility must not result in the transfer of human rights violations elsewhere. This proposal would
fail this test, as would the retention of military commissions for selected prosecutions. The commissions do not meet
international fair trials standards and should be abandoned in favour of trials in the ordinary criminal justice system.

The US economic embargo on Cuba

For too long, the US economic embargo has undermined human rights in Cuba, particularl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called for lifting of the embargo and documented how it denies ordinary
Cubans access to medication and other basic commodities. We welcom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Cuba. We call on the US Congress to pass the following bipartisan bills: The Freedom to Travel
to Cuba Act of 2015, The Cuba Trade Act of 2015, and The Cuba Digital and Telecommunications Advancement Act.

Migrants and refugees

On this first visit to Latin America in 2016, we urge President Obama to not only consider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Cuba and Argentina but also to address the situation faced by thousands of 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the USA
and ensure his government fully compli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ose seeking to enter the country.

Nearly 40,000 unaccompanied children and an additional 40,000 families were apprehended crossing the southern
border in 2015, many fleeing violence and insecurity in El Salvador, Honduras, Guatemala, and Mexico. Families and
unaccompanied children were detained for months while pursuing claims to remain in the country, many held in
facilities that did not provide proper access to medical care, food and water, and access to legal counsel. The US
government announced expansion of the current refugee resettlement program for migrants fleeing from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and thi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it still is a far cry from the measures that need
to be taken internationally towards resettling those displaced. This is an issue that cannot be left aside in any discussion
pertain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Americas.

CUBA

International scrutiny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mechanisms, including Special Rapporteurs of the UN and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have not had access to Cuba for decades. Cuba is the only country in the
Americas which Amnesty International does not have permission from authorities to access.

In the interest of transparency and to facilitate independent and objective monitoring and reporting on a range of human
rights issues in Cuba,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should be able to enter the country. While we welcome
the new dialogue between Cub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urge that this dialogue includ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ors, as a way to advanc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Cuban people.

Working with human rights systems, Cuba could also send a message to the world that it welcome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that it is willing to be held to the same degree of scrutiny as its peers across the Americas.

Arbitrary arrests an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constant reports of harassment and short-term arbitrary arrests of peaceful protestors,
political dissiden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in Cuba. On 10 December 2015,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
Amnesty International received reports of dissidents and journalists placed under house arrest by state agents in order
to prevent their participation in peaceful activities. Amnesty International is seriously concerned that provisions of the
Cuban Criminal Code, such as contempt of a public official (“desacato”), resistance to public officials carrying out their
duties (“resistencia”) and public disorder (“desórdenes públicos”) are used to stifle free speech, assembly and
associat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uba must amend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that lend
themselves to abuse by state officials and the judiciary to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ARGENTINA

Access to Justice and the end to Impunity

For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1976 coup in Argentina and substantial progress has been made in investigating and
bringing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ook place during that period to trial.

Challenges still remain, however, such as the need for efficient organization of all cases, including the legal and
paralegal work with witnesses. New challenges have also emerged such as the civilian participation in the dictatorship
and bringing sexual crimes to justice. Argentina must continue its efforts to br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o trial without unnecessary delay, and to protect the
security and physical integrity of the witnesses in these cases.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rgentina’s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lready recognize the right of Indigenous peoples.
However, for decades, Indigenous peoples in Argentina have been treated like second class citizens, subjected to
violence, intimidation and discrimination with their human rights ignored. In recent years, their claims and demands
have started to gain traction on the political and social agenda in Argentina.

Over the last decade state and private interests, especially those of the agribusiness and extractive industries, have
built up enormous barriers between Argentina’s Indigenous people and their rights to their traditional lands.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Indigenous Peoples, have criticised the lack of consultation
with the communities that may be affected by development projects an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rgentina must make progress with regard to the legal recognition of communal property by discussing and consulting
a special law with the Indigenous Peoples, and must advance their rights through the practice and implementation of
standards.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eaceful assembly

The way in which the political authorities and security forces tackle social protest in Argentina has experienced both
progress and setbacks in recent years. In February 2016, the Ministry of Security published its “Protocol for Action of
the State’s Security Forces in Public Demonstrations” instructing the security forces to put a stop to social protests and
take criminal action against those participating. In our opinion, this places serious limit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of all people to demonstrate peacefully, whilst also representing an improper use of the justice system to
criminalize protestors.

In closing, we wish you productive and human rights-focused discussions as part of your upcoming meetings. Amnesty
International stands ready to furnish the three governments with further information about some of the most pressing
human rights challenges facing the countries and our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se.

월, 2016/03/21- 13:59
474
0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 몸으로 겪었던 이들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지내던 광주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36년이 지난 지금 이들에게 광주 곳곳에 있는 장소들은 80년 5월 이후 더 이상 평범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고3 학생이 생활하고 있던 자취방, 마지막까지 군부에 저항했던 옛 전남도청, 폭도로 몰린 시민들이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았던 보안대. 각기 다른 장소에서 80년 5월을 목격했던 이들은 그 날 이후 아주 특별한 기억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제재소에서 일하던 박갑수 씨. 그는 총과 살상용 진압봉으로 무장한 공수부대에게 속절없이 당하는 시위대를 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제재소 앞에서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각목을 나눠줬습니다. 그에게서 건네진 각목은 또 다른 시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 5.18 당시 제재소에 근무하던 박갑수씨. 당시 제재소 자리 앞에서 시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각목을 나눠줬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

▲ 5.18 당시 제재소에 근무하던 박갑수씨. 당시 제재소 자리 앞에서 시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각목을 나눠줬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람이 드나드는 쪽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로 각목을 학생들한테, 시민들한테 이렇게 내줬죠. 여기서. 다발로 내놓으니까 다발로 들고 가져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하나씩 주라고 했어요. 학생들한테.
박갑수 / 5·18 당시 제재소 근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서정열 씨의 자취방은 다시 찾았을 땐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20160603_02

카세트테이프 가지고 놀고 싶으면 이 방으로 많이 놀러 왔어요. 여기 문짝을 터버리면 넓은 방이 되니까 얼마나 뛰고 놀았으면 구들장이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만 없었으면 아름답고 좋은 추억 속의 장소인데…
서정열 / 5·18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서정열 씨가 일상을 지내던 자취방은 한순간에 공포의 장소로 바뀌어 기억됐습니다.

도망을 갔어도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계단 타고 내려와서 나는 주인집 방으로 숨었죠. 주인집 아들 삼형제가 있었어요. 자고 있으니까 저도 거기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으니까 비명이 나고 난리였어요. (집안을) 다 뒤집어도 없으니까 또 들어와서 이불을 들쳐서 권총으로 머리를 대고 발로 차버리더라고요.서정열

80년 5월 21일. 군경의 발포가 시작됐습니다. 시민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틀 뒤인 23일. 당시 입대를 앞두고 있던 곽희성 씨는 어린 학생이 총에 맞아 숨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36년이 지난 오늘도 그는 당시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가했던 곽희성씨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사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가했던 곽희성씨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사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 학생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곽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국립 5.18민주묘지를 돌아보지만, 그날 봤던 학생의 얼굴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총격에 옆에 있는 고등학생이 얼굴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걸 보고 화물차가 옆에 한 대 있었는데 군용 트럭이 있었는데 그 학생을 거기에 태워서 제가 기독교 병원으로 갔죠. 그때 학생의 총 맞은 얼굴만 봤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곽희성 / 5·18 당시 시민군

3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발포자 규명 등 광주학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지금처럼 책임 회피와 역사 왜곡이 계속되는 한 광주의 트라우마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 2016/06/03- 18:25
368
0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29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주도의 용의자 인도와 비밀구금 프로그램에 공모한 것에 관련해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 정부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책임성 강화의 주춧돌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유럽 국가 다수가 미국의 2011년 9. 11 테러 이후 CIA의 고문과 강제실종 활동을 돕는 역할을 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압달 라힘 알 나시리와 자인 알 아비딘 무하마드 후세인(‘아부 주바이다’로 불림) 등의 남성 2명이 CIA의 비밀 장소에서 물고문과 같은 고문 피해를 당했다. 이들 2명은 현재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

줄리아 홀(Julia Hall) 국제앰네스티 유럽 반(反)테러리즘과 인권 전문가는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는 CIA의 용의자 인도 프로그램과 비밀 구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 측 변호사들이 침묵의 음모를 깨는 데 도움이 되리란 희망을 갖고 유럽 인권재판소에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원 정보특별위원회가 지난 2014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알 나시리와 아부 주바이다가 CIA에게 당했던 고문을 상세히 적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미국 법원은 CIA 활동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기각했고,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책임 추궁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2016년 2월, 유럽 사무총장위원회는 CIA의 용의자 인도와 비밀 구금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럽 국가들의 역할을 추궁하는 제 52조 조사를 종결하며 책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번 재판은 이들 국가에서 이루어진 CIA 용의자 인도 프로그램의 실체를 공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줄리아 홀은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의 인권침해에 관한 이번 재판은 고문 피해자들을 위한 책임성 추궁 방법이 모두 차단된 만큼 무엇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학자위원회와 함께 알 나시리와 아부 주바이다가 각각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는 절차를 중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전에도 이 두 사람의 폴란드 정부 제소 등 다수의 비슷한 인권재판소 사건을 중재했던 바 있다. 당시 폴란드는 2014년 7월 판결을 통해 CIA 작전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됐다.

 

영어전문 보기

CIA rendition victims challenge Romania and Lithuania at Europe’s human rights court

Hearings being held today 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two crucial cases against Romania and Lithuania for complicity in the CIA-led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programmes represent a milestone in accountability, said Amnesty International.

A host of European states played a role in facilitating the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 of people by the CIA in the aftermath of the 11 September 2011 attacks on the USA. In this particular instance, the two men, Abd al-Rahim al-Nashiri and Zayn al-Abidin Muhammad Husayn, often referred to as Abu Zubaydah – both of whom are now in US custody at Guantanamo Bay – were subjected to torture including waterboarding in CIA secret sites.

Romania and Lithuania have never been held accountable for their direct involvement in CIA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Today’s hearing is a chance for the victims’ lawyers to set the facts out before the European Court in the hope that it will help break the conspiracy of silence

Julia Hall,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counter-terrorism and human rights in Europe

“Romania and Lithuania have never been held accountable for their direct involvement in CIA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Today’s hearing is a chance for the victims’ lawyers to set the facts out before the European Court in the hope that it will help break the conspiracy of silence,” said Julia Hall,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counter-terrorism and human rights in Europe.

A December 2014 report by the US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included details of the torture suffered by al-Nashiri and Abu Zubaydah at the hands of the CIA, but US courts have declined to hear cases related to the CIA operations and there has been virtually no accountability to date for these abuses in the USA.

Similarly, in February 2016, the Council of Europe’s Secretary General closed its Article 52 inquiry into European states’ roles in the CIA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programme, dealing a severe blow to accountability. The current European Court hearings are the last chance to lay bare the facts behind the CIA rendition programme in these countries.

“The hearings today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 Romania and Lithuania are all the more important given that other avenues for accountability have been closed off to these victims of torture,” said Julia Hall.

Amnesty International has intervened,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n these proceedings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brought by Al-Nashiri against Romania and by Abu Zubaydah against Lithuania. Amnesty International has previously intervened in other similar European Court cases, including the claims brought by the same men against Poland, which resulted in a July 2014 judgment against Poland for its involvement in the CIA operations.

금, 2016/07/01- 16:25
359
0

POSTCARD_tailand
태국 보안군의 고문 실태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의장을 비롯한 유명 인권활동가 3명이 27일 기소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형사 수사를 즉시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솜차이 홈라오르, 안차나 힘미나, 지난달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장으로 임명된 포르펜 콩카콘키엣 등 3명은 “형사상 명예훼손” 및 “컴퓨터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 5년과 미화 4,8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 3명은 7월 26일까지 파타니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태국 정부가 고문금지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동시에 끔찍한 고문 관행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활동가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은 잔인한 모순이다. 태국 정부는 이들 활동가 3명에 대한 형사 수사를 중단하고 혐의를 취소해야 하며, 이들이 제기했던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 국가의 의무는 인권활동가를 보호하는 것이지, 보안군이 처벌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솜차이 홈라오르, 포르펜 콩카콘키엣, 안차나 힘미나는 다문화재단과 두아자이 그룹(Hearty Support Group)의 회원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남부 지역에서 태국군과 경찰이 자행한 고문 및 부당대우 54건을 기록한 보고서를 지난 2016년 2월에 발표했다.

2016년 5월 17일 이들을 고소한 태국 내부보안작전 제4사령부는 고문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남부 지역의 보안작전을 담당하고 있다.

3명의 활동가에게 적용된 혐의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인권옹호자 탄압 시도 유형의 반복에 불과하다. 이는 활동가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2014년 쿠데타 이후 태국 군사정부는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등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오는 8월 7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헌법초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난 3개월간 정부가 기소한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유명 활동가 3인에게 이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누구도 군사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만으로 수감된 사람은 모두 양심수로 간주하며, 이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솜차이 홈라오르는 인권침해를 기록하는 단체인 다문화재단(Cross Cultural Foundation) 의 상임고문이자 전 회장이며, 포른펜 콩카콘키엣은 같은 단체의 국장이다.

지난달 포른펜 콩카콘키엣은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이는 다문화재단에서의 활동과는 별개의 직책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발표한 고문보고서의 준비 또는 발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한편, 태국은 2015년 12월 17일, 128개 유엔 회원국과 함께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정부의 박해 및 보복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지한 바 있다.

영어전문 보기

Thailand: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s Chair and other activists face jail for exposing torture

The Thai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drop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ainst three of the country’s most prominent human rights activists, including the chair of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who could be charged tomorrow for documenting and publishing a report about torture by Thai security forces, the organization warned.

Somchai Homla-or, Anchana Heemmina, and Porpen Khongkaconkiet, who was appointed Chair of the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board last month, face the prospect of five years behind bars and a fine of US $4,800 if found guilty on charges of “criminal defamation” and “computer crimes”. The three are due to report to Pattani police station on 26 July.

“At a time when the Thai government has promised to introduce anti-torture legislation, it is a cruel paradox that they are harassing activists for exposing the abhorrent practice,”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The Thai authorities should immediately stop the criminal investigation, drop the charges against these three activists and order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the very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y have raised. It is the state’s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activists, not to shield security forces from accountability.”

Somchai Homla-or, Porpen Khongkaconkiet and Anchana Heemmina are members of the Cross Cultural Foundation, Dua Jai Group (Hearty Support Group. Together, they published a report in February 2016 documenting 54 case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by the Royal Thai police and Royal Thai army in the volatile southern provinces, where the reported acts of torture took place.

The complaint against them was filed on 17 May 2016 by the Internal Security Operations Command Region 4, which is responsible for security operation in the southern provinces – the focus of their report on torture.

The allegations against the three are merely the latest in a longstanding pattern of attempts to intimidate human rights defenders, in clear breach of Thailand’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protect their rights.

Since the 2014 coup,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has stepped up efforts to stifle all forms of dissent, including by imposing broad restrictions on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In the past three months alone, authorities have initiated charges against more than 100 individuals for opposing a draft constitution that is the subject of a 7 August national referendum.

“If this can happen to three well-known activists then the message the military government is sending is that no one is beyond their reach and no one is safe,”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any person who is imprisoned solely for expressing their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 prisoners of conscience, and calls for their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Background
Somchai Homla-or is a senior adviser and former President of the Cross Cultural Foundation, an organization that documents human rights violations. Pornpen Khongkachonkiet is Director of the same organization.

Last month, Pornpen Khongkachonkiet was elected Chair of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s board, a position she holds independent of her work with the Cross Cultural Foundation.

Amnesty International was not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r the publication of their report on torture.

On 17 December 2015, Thailand was one of 128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to support the UN resolution that calls on authorities to refrain from intimidating and mounting reprisals against human rights defenders.

수, 2016/07/27- 22:08
329
0
©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시리아 교도소에서 만연한 고문과 부당대우에 시달렸던 수감자들의 끔찍한 경험담이 이번에 발표된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2011년 3월 이후 17,723명이 구금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매달 300명 이상이 숨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을 파괴하는 곳’: 시리아 교도소 내 고문, 질병과 사망>은 시리아 정부군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기록한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고문 생존자 65명의 증언을 통해 교도소 수감자 수천여 명이 겪은 일을 되짚어본다. 생존자들은 다마스커스 외곽의 세이드나야 군 교도소와 시리아 정보기관이 운영하는 보안시설의 비인도적인 환경 및 이곳에서 이루어진 충격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 중 대부분이 구금 중 목숨을 잃는 수감자들을 목격한 적이 있었으며, 일부는 시신과 같은 감방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장은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혹한 경험담은 수감자들이 체포된 순간부터 심문을 받고 시리아의 악명 높은 보안시설의 폐쇄된 문 안에 구금되기까지 일상적으로 시달리는 끔찍한 인권침해 실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여정은 치명적이기도 해서, 수감자들은 모든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고 말했다.

“시리아 정부군은 수십 년간 반대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고문을 이용해 왔다. 현재는 정부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든 표적으로 삼는 제도적이고 만연한 공격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이처럼 극악무도한 범죄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재판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국제사회, 특히 시리아 평화회담의 공동 의장국인 러시아와 미국은 정부와 무장단체 간의 논의에서 이러한 인권침해를 최우선 의제로 제시하고, 고문과 부당대우 사용을 중단하도록 양측 모두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혹한 경험담은 수감자들이 체포된 순간부터 심문을 받고 시리아의 악명 높은 보안시설의 폐쇄된 문 안에 구금되기까지 일상적으로 시달리는 끔찍한 인권침해 실태를 보여준다.
–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장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복역 중인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그 외의 수감자들 모두 석방하거나 국제공정재판 기준에 따라 즉시 재판에 부칠 것, 독립적 감시단이 모든 구금시설을 자유롭게 즉각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인권자료분석그룹(Human Rights Data Analysis Group)의 새로운 통계자료도 주목할만한 내용이다. HRDAG는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는 데 과학적인 접근법을 차용했고, 그 결과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2011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리아 전역에서 17,723명이 구금 중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매달 평균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1년 이전 10년간의 국제앰네스티 통계에 따르면 매년 시리아에서 구금 중 사망한 사람은 평균 약 45명으로, 매달 3~4명 꼴이었다.

그러나 이는 최소치로 추정한 것이며, HRDAG와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전역의 구금시설에서 강제실종된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에 따라 실제 사망자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보고서 발표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포렌식 아키텍처(Forensic Architecture)의 전문가팀과 협력해 시리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인 세이드나야 교도소 내부를 가상 3D로 구현했다. 전 수감자들의 증언과 건축구조와 청각적 모델링을 통해 생존자들이 매일같이 경험한 공포와 끔찍한 구금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서다.

3D 모델링 기술과, 거기서 잔혹한 인권침해를 견딘 생존자들의 기억을 통해 시리아의 가장 악명 높은 고문 감옥의 내부를 최초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 필립 루터 국장

필립 루터 국장은 “3D 모델링 기술과, 거기서 잔혹한 인권침해를 견딘 생존자들의 기억을 통해 시리아의 가장 악명 높은 고문 감옥의 내부를 최초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모든 단계에서의 인권침해

생존자 대다수는 수용소에 발을 들이기 전에도, 체포된 순간부터 이송되는 과정까지 인권침해가 계속됐다고 증언했다.

구금시설에 도착하면 수감자들은 “환영회”라며 의례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했고, 실리콘 또는 쇠막대기, 전선을 동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마 인근에서 체포된 변호사 사메르는 “그들은 우리를 짐승처럼 대했다. 가능한 한 가장 인간답지 않은 모습이 되기를 원했다. …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모습을 봤다. … 그들은 바로 그 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해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증언했다.

일명 "환영회" 구타 장면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일명 “환영회” 구타 장면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이러한 “환영회”에 이어 “보안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남성 교도관들에게 강간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보안시설의 수감자들은 심문 과정에서 무자비한 고문과 부당대우를 견뎌야 했고, 이러한 고문은 보통 “자백”이나 기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또는 처벌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고문의 방법은 피해자의 신체를 타이어에 강제로 구겨 넣는 ‘둘라브(dulab)’와 발바닥에 채찍질을 가하는 ‘팔라가(falaga)’ 등이 있다. 또한 수감자들은 전기충격, 강간, 성폭행을 당하거나, 손톱, 발톱을 뽑히거나, 끓는 물에 화상을 입거나, 담뱃불에 지져지기도 했다.

홈즈의 군사보안시설 수감자였던 알리는 몇 시간에 걸쳐 손목으로 매달려 있는 ‘샤베흐(shabeh)’ 자세로 구금되어 있었으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손목으로 매달려 구타당하는 '샤베흐' 고문 장면 ©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손목으로 매달려 구타당하는 ‘샤베흐’ 고문 장면 © Amnesty International / Mohamad Hamdoun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구금하고, 식사 및 치료의 부족, 부적절한 위생시설 등 보안시설 내의 중첩된 열악한 환경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고, 이는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다. 생존자들은 감방에 지나치게 많은 수감자들이 구금되어 번갈아가며 잠을 자거나, 쪼그린 채로 잠을 자야 했다고 증언했다.

전 수감자였던 잘랄은 “시체 보관실에 갇힌 느낌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우리 목숨을 끊어 버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짐승처럼 대했다. 가능한 한 가장 인간답지 않은 모습이 되기를 원했다. …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모습을 봤다. 나는 인간성이 그렇게 낮은 수준까지 되리라고는 상상해본 적도 없다.
– 사메르, 하마 출신 변호사

또 다른 수감자 “지아드”(신원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함)는 다마스커스의 235 군사보안시설에서 어느 날 환기장치가 작동을 멈추며 7명이 질식해 숨졌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고, 나와 다른 생존자들에게 일어서라고 말했다. … 나는 그때서야 7명이 죽은 걸 알았고, 내가 지난밤 시신 7구의 옆에서 잠을 잤다는 걸 알았다. … [그 후] 복도에서 약 25구 정도의 다른 시신이 놓여있는 걸 봤다.”

수감자들은 음식과 식수, 위생시설 접근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었으며, 대부분 제대로 씻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옴과 이가 들끓었고, 질병이 만연했다. 대부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수감자들이 매우 기본적인 도구만으로 서로 직접 치료해야 했고, 이것이 2011년 이후 구금 중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

수감자들은 이러한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일반적으로 주치의나 가족, 변호사와의 면담이 허용되지 않았고, 다수의 사례에서 이러한 대우는 강제실종에 해당한다.

세이드나야(Saydnaya) 군 교도소

수감자들은 다양한 정보기관 시설에서 주로 수 개월, 심지어는 수 년까지 구금되는데, 그 중 일부는 결국 군사법원에서 몇 분에 불과한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세이드나야 군 교도소로 이송된다. 이 곳의 환경은 유난히 더욱 열악하다.

오마르는 “[정보기관 시설에서]고문과 폭행을 하는 것이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였다면, 세이드나야에서는 그저 죽이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일종의 자연선택과 같이, 약자는 도착하자마자 제거하려는 듯했다”고 말했다.

세이드나야에서는 그저 죽이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일종의 자연선택과 같이, 약자는 도착하자마자 제거하려는 듯했다.
– 오마르, 세이드나야 군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이루어진 고문과 부당대우는 수감자들을 비하하고, 처벌하고, 치욕스럽게 만들려는 무자비한 시도의 일환인 것으로 추정된다. 생존자들은 이곳의 수감자들이 폭행당한 끝에 사망하는 일이 일상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알레포 출신 변호사이자 세이드나야에서 2년 이상을 보낸 살람은 이렇게 말했다. “교도소 안으로 끌려 들어가자, 고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습기와 피비린내, 땀 냄새가 뒤섞인 특정한 냄새가 있는데, 이것이 고문 냄새다.”

살람은 교도관들이 수감자 중 쿵푸 트레이너가 감방의 다른 수감자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트레이너가 숨을 거둘 때까지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트레이너와 다른 5명이 죽을 때까지 구타를 했고, 다른 14명에게도 계속해서 폭행했다. 이들도 결국 일주일 안에 모두 숨졌다. 감방 밖까지 피가 흐르는 것을 모두 목격했다.”

그들은 트레이너와 다른 5명이 죽을 때까지 구타를 했고, 다른 14명에게도 계속해서 폭행했다. 이들도 결국 일주일 안에 모두 숨졌다. 감방 밖까지 피가 흐르는 것을 모두 목격했다.
– 살람, 알레포 출신 변호사

세이드나야의 수감자들은 처음 몇 주 동안은 지하 감방에 구금된다. 겨울에는 살을 엘 듯이 추운 곳이지만 담요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 후 지상 감방으로 이감되지만 수감자들의 고통은 계속된다.

일부 수감자들은 부족한 식량 때문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오렌지 껍질과 올리브 씨를 먹었다고 했다. 교도관들은 이러한 수감자들을 모욕하고 비웃는 일이 빈번하지만 수감자들은 그들을 쳐다보거나 그들에게 말을 거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오마르는 한 교도관이 두 남성에게 서로 옷을 벗기게 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강간하도록 명령한 사건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도 위협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일어난 의도적이고 제도적인 고문과 부당대우는 잔혹함의 가장 날것의 형태와, 인간성의 냉혹한 말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는 이처럼 충격적이고도 뿌리깊은 인권침해를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수 년간 러시아는 동맹국인 시리아 정부를 보호하고, 정부와 군 내부자들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마주하고도 이처럼 인간성을 배반하는 부끄러운 태도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일어난 의도적이고 제도적인 고문과 부당대우는 잔혹함의 가장 날것의 형태와, 인간성의 냉혹한 말소를 보여주고 있다.
– 필립 루터 국장

고문과 부당대우 생존자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겪은 시련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다. 대다수가 석방 후 달아나 1,1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에 포함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생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음은 물론 재사회화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3D 가상 모습

 

영어전문 보기

Harrowing accounts of torture, inhuman conditions and mass deaths in Syria’s prisons

The horrifying experiences of detainees subjected to rampant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Syrian prisons are laid bare in a damning new report published by Amnesty International today which estimates that 17,723 people have died in custody in Syria since the crisis began in March 2011 – an average rate of more than 300 deaths each month.

‘It breaks the human’: Torture, disease and death in Syria’s prisons documents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government forces. It retraces the experiences of thousands of detainees through the cases of 65 torture survivors who described appalling abuse and inhuman conditions in security branches operated by Syrian intelligence agencies and in Saydnaya Military Prison, on the outskirts of Damascus. Most said they had witnessed prisoners dying in custody and some described being held in cells alongside dead bodies.

“The catalogue of horror stories featured in this report depicts in gruesome detail the dreadful abuse detainees routinely suffer from the moment of their arrest, through their interrogation and detention behind the closed doors of Syria’s notorious intelligence facilities. This journey is often lethal, with detainees being at risk of death in custody at every stage,” said Philip Luther,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For decades, Syrian government forces have used torture as a means to crush their opponents. Today, it is being carried out as part of a systematic and widespread attack directed against anyone suspected of opposing the government in the civilian population and amounts to crimes against humanity. Those responsible for these heinous crimes must be brought to justi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articular Russia and the USA, which are co-chairing peace talks on Syria, must bring these abuses to the top of the agenda in their discussions with both the authorities and armed groups and press them to end the use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for all prisoners of conscience to be freed, and all others to be released or promptly tried in line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and for independent monitors to be allowed immediate and unfettered access to all places of detention

The report highlights new statistics from the Human Rights Data Analysis Group (HRDAG), an organization that uses scientific approaches to analyse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indicate that 17,723 people died in custody across Syria between March 2011 when the crisis began and December 2015. This is equivalent to an average of more than 300 deaths each month. In the decade leading up to 2011, Amnesty International recorded an average of around 45 deaths in custody in Syria each year – equivalent to between three to four people a month.

However, the figure is a conservative estimate and both HRDAG and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 that, with tens of thousands of people forcibly disappeared in detention facilities across Syria, the real figure is likely to be even higher.

For the launch of this report Amnesty International has also partnered with a team of specialists at Forensic Architecture, University of Goldsmiths to create a virtual 3D reconstruction of Saydnaya, one of Syria’s most notorious prisons. Using architectural and acoustic modelling and descriptions from former detainees, the model aims to bring to life the daily terror they experienced and their appalling detention conditions.

“Using 3D modelling techniques and the memories of those who survived horrendous abuse there, for the first time we are able to get a true glimpse inside one of Syria’s most notorious torture prisons,” said Philip Luther.

Abused at every stage

The majority of survivo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abuse would begin instantly upon their arrest and during transfers, even before they set foot in a detention centre.

Upon arrival at a detention facility detainees described a “welcome party” ritual involving severe beatings, often using silicone or metal bars or electric cables.

“They treated us like animals. They wanted people to be as inhuman as possible… I saw the blood, it was like a river… I never imagined humanity would reach such a low level… they would have had no problem killing us right there and then,” said Samer, a lawyer arrested near Hama.

Such “welcome parties” were often described as being followed by “security checks”, during which women in particular reported being subjected to rape and sexual assault by male guards.

At the intelligence branches detainees endured relentless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during interrogation, generally in order to extract “confessions” or other information or as a punishment. Common methods included dulab (forcibly contorting the victim’s body into a rubber tyre) and falaqa (flogging on the soles of the feet). Detainees also faced electric shocks, or rape and sexual violence, had their fingernails or toenails pulled out, were scalded with hot water or burned with cigarettes.

Ali, a detainee at the Military Intelligence branch in Homs, described how he was held in the shabeh stress position, suspended by his wrists for several hours and beaten repeatedly.

The combination of poor conditions in the intelligence branches, including overcrowding, lack of food and medical care, and inadequate sanitation amount to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nd are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Survivors described being held in cells so overcrowded they had to take turns to sleep, or sleep while squatting.

“It was like being in a room of dead people. They were trying to finish us there,” said Jalal, a former detainee.

Another detainee, “Ziad” (whose name has been changed to protect his identity), said ventilation in Military Intelligence Branch 235 in Damascus stopped working one day and seven people died of suffocation:

“They began to kick us to see who was alive and who wasn’t. They told me and the other survivor to stand up… that is when I realized that… seven people had died, that I had slept next to seven bodies… [then] I saw the rest of the bodies in the corridor, around 25 other bodies.”

Detainees also reported that access to food, water and sanitation facilities was often very restricted. Most said that they were prevented from washing properly. In such environments, infestations of scabies and lice, and diseases thrived. As most detainees were denied access to proper medical care, in many cases detainees were forced to treat each other with only the most rudimentary supplies, further contributing to the dramatic increase in deaths in custody since 2011.

Detainees generally have neither access to their doctors, nor their families or lawyers while in these branches, and as such this treatment in many cases amounts to enforced disappearance.

Saydnaya Military Prison

Detainees often spend months or even years in the branches of the various intelligence agencies. Some eventually face outrageously unfair trials before military courts – often lasting no more than a matter of minutes – before being transferred to Saydnaya Military Prison where conditions are particularly dire.

“In [the intelligence branch] the torture and beating were to make us ‘confess’. In Saydnaya it felt like the purpose was death, some form of natural selection, to get rid of the weak as soon as they arrive,” said Omar S.

Th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Saydnaya appears to be part of a relentless effort to degrade, punish and humiliate prisoners. Survivors said prisoners there are routinely beaten to death.

Salam, a lawyer from Aleppo who spent more than two years in Saydnaya, said: “When they took me inside the prison, I could smell the torture. It’s a particular smell of humidity, blood and sweat; it’s the torture smell.”

He described one incident when guards beat to death an imprisoned Kung Fu trainer after they found out he had been training others in his cell: “They beat the trainer and five others to death straight away, and then continued on the other 14. They all died within a week. We saw the blood coming out of the cell.”

Detainees at Saydnaya are initially held for weeks at a time in underground cells which are freezing cold in the winter months, without access to blankets. Later they are transferred to cells above ground where their suffering continues.

Deprived of food some detainees said they ate orange rinds and olive pits to avoid starving to death. They are forbidden from speaking or looking at the guards, who regularly humiliate and taunt detainees apparently just for the sake of it.

Omar S described how on one occasion a guard forced two men to strip naked and ordered one to rape the other, threatening that if he did not do it he would die.

“The deliberate and systematic nature of th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t Saydnaya prison represents the basest form of cruelty and a callous lack of humanity,” said Philip Luth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make it a priority to end this kind of appalling and entrenched abuse. For years Russia has used its UN Security Council veto to shield its ally, the Syrian government, and to prevent individual perpetrators within the government and military from facing justice fo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is shameful betrayal of humanity in the face of mass suffering must stop now.”

Most survivor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have been left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scarred by their ordeals. The majority have fled after their release and are among the more than 11 million Syrians displaced from their home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at torture survivors receive the medical and psychological treatment, as well as social support, necessary for their rehabilitation.


월, 2016/08/22- 18:29
371
0

※ 이 글은 최승호 피디의 영화 <자백>과 <그것이 알고 싶다> 1060회 ‘비선의 그림자, 김기춘’의 내용을 참고해 작성하였습니다.


김기춘의 미디어 데뷔,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
기자회견하는 30대 김기춘

기자회견하는 30대 김기춘

1975년 11월 22일,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 김기춘이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김기춘은 기자들 앞에서 “북괴의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을 가장하여 국내에 잠입”한 21명의 ‘간첩’ 명단을 공개했고, 이 ‘간첩’들은 사형 등 중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고 일본으로 추방당했다. 당시 재일교포 유학생이 200~3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중 10%가 ‘간첩’으로 구속된 것이다.

당시 30대였던 김기춘은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으로 사건의 책임자였으며, ‘간첩’들의 자백을 받아내고 ‘북괴를 소탕’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승승장구_김기춘

김기춘이 ‘간첩’들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탁월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간첩을 알아보는 매의 눈? 아니면 누구든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

간첩을 잡는 특별한 기술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자신의 두뇌”라고.

두뇌대장 김기춘

두뇌대장 김기춘

“간첩은 머리, 두뇌로 잡는 것이지
몽둥이로 잡는 것이 아니다”

1973년에 무려 법무부 ‘인권옹호과’ 과장이기도 했던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두뇌’로 간첩을 잡았다고 했다.
그의 수사에는 인권 침해도 없었고, 과거사 진상규명의 대상도 아니라고. 자신이 고문을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당당한 김기춘

당당한 김기춘



고문 피해자들, 40년만에 감옥에서 나오다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2012년 6월,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영화

영화 <자백>

당연히 무죄인데 이 소리를 들을 때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철,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 고문 피해자

법원은 피해자들을 ‘간첩’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당시 대부분의 증거는 ‘자백’ 밖에 없었는데 이 자백은 구타, 가혹행위 등 고문에 의해 받아낸 것이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기밀 누설”이라는 혐의조차 “현 시국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며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간첩이라는 시선 속에서 40년 동안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생활해야 했던 피해자들.
40년이 넘어 진실은 밝혀졌지만, 중앙정보부가 파괴한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한국은 나쁜 나라
피해자 이철

피해자 이철

팬티까지 발가벗기고 무조건 패기 시작했습니다. 성기까지 붙잡고 꼼짝 못하게 하고 담배불로 지지려했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여자를 겁탈하는 것을 보고싶냐. 장모까지 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정을 했습니다. 모든 말을 들을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철, 간첩 조작 사건 고문 피해자

무죄판결을 받은 이철씨의 아버지는 이철씨가 구속된 날 쓰러서 53살의 나이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3년 뒤 세상을 떠났다. 약혼녀도 간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조국에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인생이 망가진 채 일본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다.
일본으로 가자마자 죽거나 정신병원에 간 사람도 있다.

수사관들이 멋대로 쓰고 마지막에 강제로 지장을 찍게 했어. 안 찍겠다고 하면 때려 죽인다고 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내 손을 갖다가 멋대로 찍어버렸어. 한국인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

-김승효, 고문 피해자

김승효씨는 아직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옥 같은 세월”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며 한국에 가는 것조차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당시 고문으로 인한 자백 후 정신이상증세를 보인 그는 치료받지 못한 채 7년을 감옥에 보냈고, 출소한 후에도 일본에 돌아가 수십 년을 정신병원에 드나들며 지금까지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고문피해자, 김승효

고문피해자, 김승효

암흑의 세월을, 지옥 같은 세월을 잊어버리고 싶단 말이야. 가슴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야. 왜냐하면 무죄로 못됐으니까 죽을 지경이야. 죽고 싶단 말이야. 나는 무죄야.


수사관들은 마치 먹이를 앞에 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저에게 굴었습니다. 잠을 안 재운 채, 협박하고 구타하며, 제 몸과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김명수, 재심 청구소송 모두발언 중

“제 사건일지를 가지고 김기춘씨가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온 후, 수사관들은 저를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지하 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3주 동안 그곳에서 취조를 받았습니다. 개돼지 취급을 받으며 강도 높은 취조를 받았어요. 20일 동안 밤잠을 자지 못하게 했어요. 온갖 고문과 언어폭력으로 몸과 정신이 완전히 망가지고 탈진한 상태였어요. 지하실에서 나올 때는, 저는 간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나이 스물여섯이었습니다.

-김명수, 재심 청구소송 모두발언 중

졸지에 간첩 가족이 된 저의 부모형제들은 일가친척, 친지, 교회, 사회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절망과 좌절 속에서 공포의 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고문은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한 평생을 송두리째 빼앗는 잔인하고 도구이다.


고문 피해자 있지만, 책임자는 없는 한국

“인권침해해서 간첩 잡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했던 사건의 책임자는 피해자들의 잇다른 무죄판결 속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부활했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
처벌은 커녕 사과도 없었다. 재심 판결 전까지 당당하게 설교했던 그는 무죄판결이 잇다르자 “자기와 관계 없는” “기억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심지어 자신의 친필사인까지도.

2004년 한치 앞을 모르는 김기춘

2004년, 한치 앞을 모르는 김기춘

무죄판결 나기 전의 당당한 모습

무죄 판결 후 모든 기억을 잃은 김기춘

무죄 판결 후 모든 기억을 잃은 김기춘

무죄판견 이후 돌연 기억상실 모드

정신적 육체적 각종 후유증과 싸우며 40년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생활해야 했던 고문 피해자.
40년 내내 한결같이, “공직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 없는 사건 책임자.

국가권력이 특정집단에 의해 사유화될 경우,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파괴되고 불행하게 될 수 있는가를 제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기도 했어요.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 개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족합니다. 앞으로 우리 역사에 더 이상 간첩조작사건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저와 같이 희생당하는 주권자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사법정의(司法正義)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고문 피해자 재심 모두 발언 중

“자기가 인권침해를 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김기춘은 지금 구치소에 있다. 고문 혐의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개입으로.

김기춘의 운명은?

김기춘의 운명은?

김기춘의 운명은?

월, 2017/02/06- 17:15
685
0

시리아 정부가 대대적인 교수형 집행하며 자국민을 비밀리에 말살하고 있다.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 위성사진 Google Earth © 2016 CNES/Astrium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 위성사진 Google Earth © 2016 CNES/Astrium

국제앰네스티가 새로 발표한 보고서 <인간도살장: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대규모 말살정책>에 따르면, 5년 동안 약 13,000 명이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비밀리에 처형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가 정부에 반대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매주, 때로는 격주에 한 번씩 최대 5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한밤중에 비밀리에 교수형을 당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반복적인 고문, 식량, 물, 의약품, 의료조치를 조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말살정책으로 수많은 수감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가학적이고 비인간적인 규칙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전쟁 범죄이자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다름 아닌 시리아 정부 최고위급의 승인 하에 일어난다.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여론을 묵살하려는 극악무도한 말살행위

-린 마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베이루트 지역사무소 조사부국장

지난 2016년 8월에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2011년 시리아 내전 이래 자국 교도소에서 사망한 수감자가 1만 7천 명이라고 보고했는데, 이 수치는 고문과 비인간적인 환경으로 사망한 수치이며, 초법적 처형으로 인해 사망한 수감자를 포함하면 3만 명이 넘는다.

5,000 – 13,000 75,000 1,100만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5년 동안 사형된 사람 정부보안군에게 체포되거나 실종된 사람 집, 고향을 떠난 사람

 

“이건 법정이 아니다” – 무슨 대답을 해도 ‘유죄’인 이상한 재판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은 수감자 중에는 실제 재판이나 그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피해자들은 교수형을 당하기 전 소위 ‘약식군사법정’이라는 데서 1~2분 정도의 형식적인 절차를 가진다. 이 과정은 제대로 된 사법적 절차로 보기에는 그 형식이 매우 간략하고 임의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임 정부 관료, 교도관, 판사, 수감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교수형이 집행되기까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허술한 과정을 자세하게 재현했다.

판사가 수감자의 범죄여부를 질문하지만, 대답과는 상관 없이 유죄판결을 받는다.

‘약식군사법정’ 출신의 판사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정’은 시리아의 사법제도 밖에 있다고 말했다. “판사가 수감자의 이름과 범죄 여부를 묻기는 하지만, 수감자의 대답과는 상관 없이 유죄판결을 받는다. ‘약식군사법정’은 법치주의와는 하등 관계 없다. 이건 법정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소위 ‘법정’에서 내려지는 유죄판결은 고문에 의한 수감자들의 거짓 자백에 기반한 것이다. 수감자들은 강제실종을 당해 비밀리에 감금되어 세상과 격리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따라서 교수형 집행 직전이 돼야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았음을 알게 된다.

© Cesare Davolio

© Cesare Davolio

목에 밧줄이 묶이기 진전까지 죽는 줄 몰라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는 매주 또는 격주 월요일과 수요일 한밤중에 교수형이 집행된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된 수감자는 시리아의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교도소 지하실로 끌려가 심하게 구타를 당한다. 그런 다음 세이드나야 교도소 부지에 있는 다른 구치소 건물로 이송되어 교수형을 당한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내내 수감자들은 두 눈이 가려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목에 밧줄이 묶이기 직전까지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한다.

처형을 목격한 전직 판사는 “그들은 수감자들의 목을 매단 상태로 10~15분간 내버려 두었다. 몸이 너무 가벼운 이들은 죽지도 않았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자신의 몸무게만으로는 죽을 만큼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집행자 보조들이 밑에서 끌어당겨서 목을 부러뜨린다”고 말했다.

“사람이 죽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잤다”

‘사형실’의 건물 윗층에 있던 수감자들은 교수형을 집행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2011년 체포된 전직 장교 “하미드(Hamid)”는 “바닥에 귀를 대면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소리가 10분 정도 지속됐다. 우리는 사람들이 질식해 죽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잤다.”

그들이 나를 끌고 들어갔을 때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본 것은 뒤엉켜서 꿈틀대는 벌레들 뿐이었어요. 두 발로 서있을 공간도 없었어요.

-수감자가 증언한 교도소 모습

하룻밤에 최대 50명이 교수형을 당했다. 이들의 시체는 트럭에 실려 비밀리에 공동묘지에 매장됐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

© Cesare Davolio

© Cesare Davolio

시리아 정부의 계획된 말살정책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생존자들의 증언은 등골이 서늘할 만큼 충격적이다. 교도소는 굴욕감, 모욕감, 병, 굶주림으로 인해 고통받다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도록 치밀하게 고안된 세계였다.

교도소의 절망적이고 참혹한 환경은 시리아의 계획된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수감자들에게 고통을 주고자 의도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내 영혼의 일부가 죽은 것 같았어요.
고문 후에 나는 기쁨과 웃음을 잃었어요.

-전기고문을 당한 학생

강간, 구타 – 피와 고름으로 뒤덮인 교도소

많은 수감자들이 강간당하거나 다른 수감자를 강간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처벌과 모욕을 위한 고문과 구타가 정기적으로 일어나면서 수감자들은 영구적인 부상이나 장애를 입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감방 바닥은 수감자의 상처에서 나온 피와 고름으로 덮여 있었다. 사망한 수감자들은 매일 오전 9시쯤 교도관들에 의해 밖으로 옮겨진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수감자였던 “나다르(Nader)”는 “매일 우리 동에서만 두세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 교도관이 ‘1번방, 몇 명? 2번방, 몇 명?’ 물으면서 방마다 몇 명이 남았는지 확인하곤 했다. 한번은 교도관들이 감방을 차례로 돌면서 우리의 머리, 가슴, 목을 때렸다. 그날 하루 우리 동에서만 열세 명이 죽었다”고 말했다.

식량과 물도 정기적으로 끊겼다. 교도관들이 음식을 바닥에 던져서 피와 먼지가 뒤범벅이 되기 일쑤다. 극히 일부 출소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교도소에 왔을 때와 비교해 몸무게가 절반 가까이 줄어서 나간다.

세이드나야 교도소에 수감됐던 Omar al-Shogre

세이드나야 교도소에 수감됐던 Omar al-Shogre

극히 일부 출소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교도소에 왔을 때와 비교해 몸무게가 절반 가까이 줄어서 나간다.


교도관이 기분에 따라 “사형”

사이드나야에는 그만의 ‘특별 규칙’도 있다. 소리를 내거나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속삭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 교도관이 감방에 들어왔을 때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 교도관을 그저 쳐다보기만 해도 사형선고를 받기도 한다.

행정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교도관 누구든지 수감자들을 때릴 수 있었어요. 그들은 어찌됐건 사형당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다뤘어요.

-전 교도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린 마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베이루트 지역사무소 조사부국장은 “우리는 시리아 당국이 세이드나야 교도소와 시리아 전역의 정부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초법적 처형, 고문, 비인도적인 처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러시아와 이란 등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나서서 시리아 정부의 살인적인 구금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가오는 시리아평화회담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시리아 정부 교도소의 잔혹 행위 근절 내용이 반드시 의제로 상정되어야 한다. 유엔은 즉각적으로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독립적인 감시 활동을 위해 모든 구금시설의 접근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루프 부국장은 “유엔 안보리가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잔혹한 범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시리아 정부도 국제 감시단에게 자국 내 교도소를 감독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즉시 시리아 정부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방비 상태 죄수 수천 명에 대한 냉혹한 살인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고안된 육체적, 심리적 고문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 극악무도한 범죄 책임자들을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리아 세이드나야 교도소 3D 재현 영상 보기

※ 이 보고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동안의 집중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세이드나야 교도소에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교수형을 통한 대규모의 초법적 처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밝히고 있다. 보고서 작성은 세이드나야 교도소의 전직 교도관 및 관료들, 수감자, 판사와 변호사, 시리아의 구금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시리아 및 해외 전문가 등 총 84명의 목격자들과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얻은 진술을 바탕으로 한다.
수, 2017/02/08- 15:56
470
0

인도 마다야 프라데시(Madhya Pradesh) 주정부는 우마 바르티(Uma Bharti) 수자원부 장관이 주총리 재임 시절 강간 용의자들에게 고문을 지시한 발언에 반드시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

장관은 지난 2월 10일 선거 유세 중 최근 강간 용의자 남성 3명이 보석으로 풀려난 사건으로 주 정부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악마에게는 인권이 없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고통받아 마땅하고, 목숨을 구걸해야 한다.”

 

© Chijioke Ugwu Clement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피해자 앞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살갗이 벗겨질 때까지 때려야 한다. 그 상처 위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뿌리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피해자들과 그 어머니, 자매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들은 고통받아 마땅하고, 목숨을 구걸해야 한다.

내가 주총리로 있을 때(2003년 12월부터 2004년 8월), 한 여성의 강간사건을 이렇게 해결한 적있다. 인권침해라고 하는 경찰도 있었는데, 악마에게는 인권이 없다. 나는 피해 여성들이 창문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지켜볼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에게 용의자들을 거꾸로 매달고, 여성들에게도 비명소리가 들리도록 힘껏 구타하라고 했다. 그러면 여성들은 안정했다.”

고문은 범죄이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아카르 파텔(Aakar Patel),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

아카르 파텔(Aakar Patel)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은 “우마 바르티 장관은 자신이 법 위에 존재하며, 자기가 여성폭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주장이다. 고문은 범죄이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마다야 프라데시 주정부는 우마 바르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바르티 장관이 발언한 내용이 실제 일어났다는 충분히 유력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주 정부는 바르티 장관 및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마 바르티 장관은 나중에 일간지 <인디언 익스프레스>에 보낸 서한에서도 이렇게 밝혔다.

“내 지시를 따른 경찰관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 이들에게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는다. 여성을 추행, 강간한 자들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인권도 없다. …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3월 11일(주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날짜)까지 관련 논의는 중단하겠다.”

아카르 파텔 국장은 “여성에 대한 강간과 기타 폭력 사건의 불처벌은 인도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가해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에게 인권이 없다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카르 파텔


인도는 구금시설에서 경찰의 고문과 부당대우가 만연하지만,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도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고문 및 부당대우는 국제관습법상 엄격하게 금지돼 있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 구속력이 있다. 또한 인도가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기도 하다. 인도는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에 반대하는 유엔 협약에도 서명하고, 이를 비준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일어난 정황에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

금, 2017/02/17- 12:29
364
0

지난해 10월 16일,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가 장악하고 있던 모술을 탈환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군과 미국 연합군이 공격을 개시했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지역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쟁당사자들은 민간인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다. 운 좋게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라도 대다수는 임시 수용소의 비참한 환경 속에서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 국제사회는 모술 주민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마흐 하디드, 국제앰네스티 중동지역 캠페인국장

모술 탈환전으로 주민들은 처참한 피해를 입었다. 전투에 휘말려 일가족이 모두 숨지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시신이 잔해 속에 묻혀 있다. 전쟁당사자들은 민간인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다. 운 좋게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라도 대다수는 임시 수용소의 비참한 환경 속에서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

국제사회는 모술 주민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80만 명 이상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나 식량, 물조차도 없는 상태로 텐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 역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친정부 무장세력에 의한 강제실종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성급하게 진행된 불공정재판 끝에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을 근거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모든 재판이 사형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기준에 따라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라크 정부와 미국 연합군은 모술 탈환전으로 엄청난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점과 여기에 자신들의 책임이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알려진 폭력 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고,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모술 주민들은 탈환전으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들이 보상을 지급받고, 이들의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자격이 충분하다. 국제사회 역시 모술 전투를 교훈으로 삼아 다른 전투에서는 민간인들이 이처럼 처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 2017/10/27- 15:26
214
0

[사례3] 고문

 

  • 피해자 : 테온 그레이조이 (배신자, 윈터펠의 볼모)
  • 가해자 : 램지 볼튼 (루즈 볼튼의 서자, 고문기술자)
  • 납치, 감금하고 고문함

가해자 : 램지 볼튼

피해자 : 테온 그레이조이

상황
물론 테온 그레이조이는 좋은 녀석은 아닙니다. 그가 저지른 많은 악행 중에서도 아이들을 태워죽인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권선징악’의 이야기로 보자면 테온은 본인이 치른만큼의 악행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악인 ‘램지 볼튼’의 가학적인 폭력욕구에 희생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온 그레이조이를 심판할 몫은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당사자, 즉 윈터펠의 영주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테온이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냐구요? 심한 학대와 고문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몇 개쯤 잘리고 치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애석한 점은 <왕좌의 게임>의 모든 시청자에게 테온 그레이조이는 이를테면 ‘국민고자’입니다.. 그는 온갖 잔혹한 고문을 받은 끝에 성기를 절단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문에 따른 심한 충격과 트라우마로 그는 정신까지 파괴되어 자아까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근거
세계인권선언 제 5조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문제점
고문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이 정당화되는 가장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순간이 바로 고문일 것입니다.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야만적인 형벌입니다. 게다가 고문에 견디다 못해 말하게 되는 거짓자백은 어떠한 사건의 본질적 실체와도 전혀 연결되지 못합니다. 당신이 정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 말할 것을 강요하며 끔찍한 고문을 가한다면 당신은 당신조차 모르는 일들에 대해 꾸며낼 수 밖에 없습니다. 고문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뿐입니다.

현실에서는
고문은 구시대적이고 이미 거의 사라진 형벌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앰네스티의 2014년 조사결과 총 141개국에서 여전히 고문과 기타 가혹행위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고문으로 고통당한 이름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작고한 故 김근태 (당시 민주통합당 고문)는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투옥당해 고문 당한 앰네스티 양심수입니다. 그는 고문의 비인간성과 후유증에 대해 앰네스티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보기) 2015년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당시 화제가 되었던 은수미 (당시 의원) 또한 고문피해생존자로서 고문이 어떻게 인간성을 파괴하는지 증언했습니다.
시인 윤동주가 만 27세의 젊은 나이에 투옥 중 숨진 것도 일종의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체불명의 주사를 강제로 계속해서 맞았습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는 고문중단을 위한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협약이 채택된 30주년이 지난 2014년, <고문: 30년간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발표하며 여전히 감시의 눈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화, 2017/10/31- 02:47
374
0

모두가 하나되어 행동에 나선다면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지와 응원의 편지를 쓰거나 기업 본사 앞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것에서부터, 난민들을 우리의 보금자리로 맞이하고, 법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까지, 2017년 한 해 동안 희망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은 30가지의 놀라운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JANUARY1월

감비아의 수감자들이 석방되다

마침내 석방된 감비아의 아마두 사네흐

마침내 석방된 감비아의 아마두 사네흐

“앰네스티의 활동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마두 사네흐

감비아의 야당 정치인 아마두 사네흐(Amadou Sanneh)와 말랑 파티(Malang Fatty), 알하기 삼부 파티(Alhagie Sambou Fatty) 형제가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3년에 걸친 캠페인 활동 끝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앰네스티의 활동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마두 사네흐는 말했다. “앰네스티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점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된 사람들 모두가 앰네스티의 활동에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디지털 보고서를 통해 시리아 사이드나야 교도소의 고문 실태 폭로하다

국제앰네스티가 수감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사이드나야 교도소에 대한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는 수백 명이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악명 높은 군사 교도소, 사이드나야의 끔찍한 실태를 전례 없이 실감나게 전달했다. 시리아의 고문 전담 교도소에서 자행된 범죄를 가감 없이 기록하고, 이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디지털 보도 부문에서 영예로 여겨지는 피버디-페이스북 미래언론상을 수상했고,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크게 다뤄졌다.


FEBRUARY2월

다다아브 난민 캠프 폐쇄를 막다

다다아브 난민 캠프 폐쇄를 막다

케냐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 캠프인 다다아브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지지자들은 케냐 정부에 소말리아 난민들의 위험한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과, 적절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2017년 2월, 케냐의 비정부단체가 국제앰네스티의 지원을 받아 제기한 소송에서 케냐 대법원은 정부의 캠프 폐쇄 결정을 막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제앰네스티의 관련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소말리아 난민들의 강제송환을 막고, 케냐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캠페인 활동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최장기수 언론인, 마침내 석방되다

세계 최장기수 언론인 중 하나로 꼽히던 우즈베키스탄의 무하마드 베크자노프(Muhammad Bekzhanov)가 17년만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2015년, 국제앰네스티의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 등의 활동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 편지를 썼다. 캐나다에서만 1만 5천 명의 지지자들이 무하마드의 석방을 요구하며 청원서명에 참여하고 편지와 트윗을 작성했다.


MARCH3월

아르헨티나, 유산이 범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다

아르헨티나 활동가들이 벨렌의 석방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벨렌은 유산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아르헨티나 활동가들이 벨렌의 석방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벨렌은 유산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아르헨티나의 27세 여성 벨렌은 공립 병원에서 아이를 유산한 후, 아르헨티나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에 따라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벨렌은 이미 재판 전 구금 상태로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 왔다.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국제앰네스티와 협력 단체들이 치열하게 캠페인 활동을 벌인 끝에, 벨렌은 마침내 무죄를 인정받고 석방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인권이 한 걸음 진보한 순간이었다.

 

일본의 평화 활동가, 탄원 편지로 석방되다

64세 야마시로 히로시가 첫 번째 재판을 받은 다음 날,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야마시로는 지난해 일본의 타카에 지역 인근에서 미 해병대 기지의 신규 건설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었고, 이후 통제된 환경 속에서 가족과의 면회도 허용되지 않은 채 5개월 동안 구금되었다. 히로시가 석방 되었을 때, 그는 400통이 넘는 지지자들의 격려 편지를 읽을 수 있었다. 참여한 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APRIL4월

애플, 업계 최초로 코발트 제련업체 목록 공개하다

11월 20일, 앰네스티 스태프들이 아동노동으로 채굴한 코발트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을 전달하기 위해 런던의 애플 스토어를 방문하다.

11월 20일, 앰네스티 스태프들이 아동노동으로 채굴한 코발트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을 전달하기 위해 런던의 애플 스토어를 방문하다.

지난해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애플에 편지와 트윗 메시지를 보내고, 애플스토어 앞에서 공개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애플은 공급망 주의의무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자사에 코발트를 공급하는 제련업체의 명단을 업계 최초로 공개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코발트 공급망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긍정적인 첫 걸음이었다.

 

아일랜드, 낙태 규제 개선에 한 걸음 다가서다

아일랜드의 엄격한 낙태 규제 검토를 위해 구성된 시민의회가 여성과 소녀의 낙태 접근권을 확대하도록 관련 헌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아일랜드 시민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여성이 필요할 경우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시민의회의 이러한 권고는 의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아일랜드 시민 80% 이상이 낙태 관련법 개정 논의에 있어 여성의 건강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앰네스티는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받으려다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던 여성들의 경험들을 기록하며, 낙태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지지자들의 신속한 행동으로 목숨을 건진 이란과 미국의 사형수들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이란 정부에 탄원편지를 보낸 덕분에, 이란에서 최소 두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017년 2월, 하미드 아흐마디(Hamid Ahmadi)의 사형집행이 직전에 취소되었고, 4월에는 살라르 샤디자디(Salar Shadizadi) 역시 사형집행이 취소되어 감옥에서 풀려났다. 두 청년이 범죄행위로 사형을 선고 받았을 때, 그들의 나이는 각각 17세와 15세에 불과했다. 미국 정부 역시 국제앰네스티 지지자 등의 압력에 이기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국적의 사형수 이반 텔레구즈(Ivan Teleguz)를 감형시켰다.


MAY5월

대만 최고법원, 결혼 평등 인정하다

고양이도 함께하는 국제앰네스티의 ‘Say Yes’ 캠페인

고양이도 함께하는 국제앰네스티의 ‘Say Yes’ 캠페인

대만 최고법원이 결혼 평등을 인정한다고 판결하면서,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40여개국의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결혼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대만 정부에 [“예” 라고 말해주세요(say yes)]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와 현지 협력 단체들이 개최한 대형집회를 통해 스크린에 띄워지며, 전세계인들의 지지를 보여주었다. 대만 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법제화해야 하는 시한은 2년이다. 앰네스티는 더 이른 시일 내에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캠페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첼시 매닝 석방되다

지난 1월, 퇴임하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첼시 매닝의 징역 35년형을 감형하면서 첼시 매닝이 5월 17일 석방되었다. 첼시는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감되었는데, 그녀가 공개한 정보 중에는 미군이 자행한 잠재적 전쟁범죄에 대한 증거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25만 명 이상이 2015년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통해 첼시의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다. 첼시는 앰네스티에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정의와 자유, 진실, 존엄이 인정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여러분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페루, 환경 운동가들에게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리다

인권옹호자 막시마 아쿠냐 아탈라야(Máxima Acuña Atalaya)에 대한 소송이 페루의 환경 운동가들에게 기념비적인 승리로 마무리됐다. 사유지 침범이라는 사실무근의 혐의로 거의 5년 가까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된 끝에, 페루 대법원은 막시마에 대한 기소가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15만 건이 넘는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 앰네스티는 이렇게 수집한 편지를 페루의 산간지역에 있는 막시마의 자택으로 직접 전달했다.


JUNE6월

중국의 노동운동가 3명, 보석 석방되다

중국 화지안 신발공장에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하던 중 체포된 화 하이펑(Hua Haifeng), 리쟈오(Li Zhao), 수헝(Su Heng)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들이 석방된 것은 물론 매우 안도할 일이지만, 중국의 법률상,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들은 여전히 경찰의 집중 감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앰네스티는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앰네스티의 모든 동지들에게, 제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지지의 목소리를 내 주신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도와 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들은 더욱 결연한 의지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하이펑

 

수감된 활동가,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받다

시리아의 쿠르드계 반정부 활동가인 술레이먼 압둘마지드 오소우(Suleiman Abdulmajid Oussou)는 6월 24일 카미슐리의 알라야 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술레이먼은 지난 5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열악한 환경 속에 구금되었다. 심각한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그는 치료를 위해 석방되었다. 지지자들의 성원 덕분에, 술레이먼은 무사히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JULY7월

환경운동가 석방되다

마조알라 국립공원에서, 환경운동가 클로비스 라자피말랄라(Clovis Razafimalala)

환경운동가 클로비스 라자피말랄라(Clovis Razafimalala)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자단나무(rosewood) 등 천연자원의 불법 밀매를 맹렬히 비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활동가다. 클로비스는 지난 9월 체포되어, 정작 본인은 간 적도 없는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10개월간 구금되었다. 2017년 7월 클로비스는 마침내 교도소에서 풀려났고, 반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2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클로비스를 위협하려는 고의적인 시도인 것으로 보고, 마다가스카르의 다른 환경운동가들에게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클로비스는 국제앰네스티의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에서 캠페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모든 기소가 취소될 때까지 이에 대한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클로비스는 이렇게 소감을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팜유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이끌어내다

인도네시아 윌마르 대규모농장의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일부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도 향상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팜유에 얽힌 거대한 추문(The Great Palm Oil Scandal)>가 공개되면서 나타난 변화다. 이제 농장 노동자들에 대한 일급 지급이 목표량과 관계없이 이뤄진다. 임금 역시 약 25% 인상되었으며, 여성 노동자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윌마르 농장에서 팜유를 수급하는 콜게이트파몰리브(Colgate-Palmolive), 켈로그(Kellogg’s), 네슬레(Nestle), 피앤지(Procter & Gamble), 유니레버(Unilever) 등 5대 기업을 대상으로 액션과 함께 캠페인 활동을 벌인 이후 일주일 만에 벌어진 변화였다.


AUGUST8월

캠페인 활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석방되다

2017년 8월, 수단사회개발단체(Sudan Soc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창립자 무다위(Mudawi) 박사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료 출신이자 유엔 직원인 어킨 무사예프(Erkin Musaev), 팔레스타인의 서커스 공연자 모하마드 아부 사크하(Mohammad Abu Sakha) 등 다수의 인물들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이 이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캠페인 활동을 벌인 덕분이었다.

 

칠레, 여성인권에 위대한 승리를 남기다

특정 조건하에서의 낙태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인권의 승리이자, 칠레 여성들을 보호하는 승리였다. 칠레 헌법은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치명적인 태아 장애의 경우에 안전하게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이번 승리는 아메리카 대륙 전역 수백만 여성들의 활동을 잘 드러내준다.”라고 밝혔다.

 

콩고민주공화국, 2025년까지 아동노동 근절을 약속하다

콩고민주공화국정부는 국제앰네스티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This is What We Die For)>에서 권고한 내용에 따라 2025년까지 아동노동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보고서는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영세 코발트 광산에서 수천 명의 성인 및 아동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 실태를 폭로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영세 광산에서의 아동노동 문제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이는 앰네스티의 캠페인과 옹호 활동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SEPTEMBER9월

국제앰네스티의 #Giveahome 캠페인, 세계로 가다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응해 1천 명이 넘는 아티스트가 ‘#GiveaHome’ 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60개국에 걸쳐 300건 이상의 공연에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소파사운즈(Sofar Sounds)와 함께, 세계인이 하나되어 난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이처럼 놀라운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에드 시런(Ed Sheeran)과 그레고리 포터(Gregory Porter), 핫 칩(Hot Chip), 제시 웨어(Jessie Ware), 마쉬루아 레일라(Mashrou’ Leila) 등 저명한 아티스트와 새롭게 떠오르는 신예 아티스트들이 공연에 참여했다.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가 묵인되는 것을 거부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위성 사진과 목격자 증언,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모두 동원해 조사한 결과, 미얀마 군부가 초토화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과 인종 청소, 불법 살해, 자의적 체포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수도 없이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 방글라데시-미얀마 국경 지대에 대인지뢰를 설치한 사실 또한 최초로 확인했다. 앰네스티는 언론 보도와 캠페인 활동, 로비 활동을 통해 폭력행위 중단과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 인도주의 단체와 유엔 진상조사단의 현장 접근을 허용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지지자들과 함께관련 책임자들의 책임추궁이 이뤄지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OCTOBER10월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사무처장 석방되다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의 이딜 에세르 사무처장을 비롯한 인권옹호자 10명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의 이딜 에세르 사무처장을 비롯한 인권옹호자 10명의 석방 소식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터키에서 인권옹호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딜 사무처장은 터무니없는 테러 관련 혐의를 받고 7월 체포되었다. 그녀는 물론이고, 앰네스티 터키지부의 동료들 역시 기나긴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이들이 보여준 힘과 인내는 큰 영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분열과 혐오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교도소에서 이딜은 이렇게 적었다. “우리 운동의 대의가 인권단체 간 연대를 더욱 강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기쁜 일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낳기까지 모두의 끈질긴 활동이 크게 기여했다. 이딜과 함께 체포되었던 타네르 킬리지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이사장을 비롯해 부당하게 수감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앰네스티는 캠페인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브라힘 할라와 석방으로 커다란 승리를 거두다

아일랜드 국적의 양심수인 이브라힘 할라와가 이집트 교도소에서 4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침내 끝내고 석방되었다. 이것은 그를 위해 캠페인을 벌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승리였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이브라힘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자의적 구금에 처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브라힘의 가족과 친구들,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의 열띤 캠페인 활동 덕분에, 이브라힘은 아일랜드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할라와의 가족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브라힘의 결백을 믿어주고, 그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며 가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분들이에요.”


NOVMENBER11월

노르웨이의 10대 청소년들, 타이베흐와 연대하다

타이베흐 압바시 (18세, 가운데)가 친구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친구들은 압바시의 가족과 연대하며 노르웨이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했다.

타이베흐 압바시 (18세, 가운데)가 친구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친구들은 압바시의 가족과 연대하며 노르웨이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했다.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대규모 횃불 시위에 참여하며 타이베흐 압바시(Taibeh Abbasi, 18세)와 연대했다. 타이베흐는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상태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청소년들이 노르웨이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료했다. 타이베흐와 같은 아프가니스탄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들이 18세가 되면 강제로 추방시키는 정책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앰네스티는 탄원서명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이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기 전까지는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노르웨이 정부에 촉구했으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모리타니아에서 블로거의 사형 선고가 취소되다

블로거인 모하메드 울드 샤이크 음카이티르(Mohamed Ould Cheikh Mkhaïtir)는 페이스북에 ‘불경한’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누아디부 항소법원이 그에 대한 사형 선고를 파기하면서 무사히 석방되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이끄는 앰네스티 대표단이 지난해 모리타니아를 방문해, 모리타니아의 인권상황을 조명한 뒤에 이뤄졌다.

 

업계 대표 기업들, 아동노동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콩고민주공화국의 영세 코발트 광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가 다수의 대기업 브랜드와 관련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는 이에 대한 후속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국의 화유코발트, 독일의 BMW 등 보고서에 언급된 기업들이 후속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이는 해당 업체들이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이 자사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을 신경쓰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였다.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세계 금속거래가를 결정하는 기관 중 하나인 런던금속거래소는 아동노동 착취로 채굴된 코발트가 런던으로 유입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고, 회원사들에 자사의 책임있는 원자재 수급 관행(responsible sourcing practices)의 상세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파리에서 섬뜩한 불법 고문 장비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이 스파이크형 진압봉과 진압용 전기 충격 포크, 전기충격 조끼, 족쇄 등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불법 고문 장비들이 파리에서 열린 방위 및 경찰 장비 무역 박람회 ‘밀리폴(Milipol)’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EU는 국가간 고문 장비 거래를 2006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이러한 장비를 무역 박람회에서 홍보 및 전시하는 것 또한 금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신속히 대응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해 해당 물품을 홍보하던 부스는 폐쇄되었고, 당국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충격적인 보고서, 쉘(Shell)을 향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지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 <범죄 기업?(A Criminal Enterprise?)>은 1990년대에 나이지리아의 오고닐랜드 지역에서 쉘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가담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수천 장에 이르는 쉘의 내부문서와 목격자의 진술 기록, 국제앰네스티 자체 기록물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삼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와 영국, 네덜란드 정부에 쉘의 형사책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러한 내용은 공개되자마자 바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검찰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쉘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인권옹호자 에스더 키오벨(Esther Kiobel)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6월, 에스더는 지난 1995년, 자신의 남편 외 오고닐랜드 주민 8명의 불법 살해에 쉘이 공모관계에 있음을 고발하며 네덜란드 법원에서 쉘을 상대로 역사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에스더가 마땅한 답을 얻어낼 때까지 국제앰네스티 또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DECEMBER12월

편지가 수백 명의 삶을 바꿔놓다

샤켈리아 잭슨은 경찰의 총격으로 인해 오빠를 잃었다. 그는 경찰이 쫓고 있던 용의자의 몽타주와 비슷했다: 레게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가 운영하던 자메이카의 한 작은 식당에서 경찰이 그에게 총을 쐈다. 그 순간부터 샤켈리아는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행위에 맞서 싸우는 리더가 되어 정의를 요구해오고 있다. 그녀는 올해, 국제앰네스티의 편지쓰기 캠페인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인권 행사인 Write for Rights의 대상자가 되었다.

12월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를 개최하는 달이다. 매년 지지자들이 보내오는 성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다. 예를 들자면, 지난해 지지자들은 4,660,774건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편지와 이메일, 트윗 등을 작성했다. 이 메시지 중에는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다. 2016년 편지쓰기 캠페인의 대상자이기도 했던 미국의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은 이렇게 전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에드워드 한 사람에게만 전세계 110개국의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이 710,024건의 메시지를 보냈다.

 

호주, 결혼평등법 통과되다

호주 의회는 2017년 (결혼의 정의와 종교적 자유에 관한) 결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제앰네스티 호주지부 노스사우스웨일스 성소수자 네트워크 의장 리지 프라이스(Lizzi Price)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는 정말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역사적 순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의와 용기를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호주의 성소수자들과 지역사회단체, 활동가, 연대 단체들까지 모두 함께 일어서서 평등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크게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금, 2017/12/22- 09:55
241
0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 체첸 공화국에서 게이 혹은 레즈비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다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18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최소 2명이 고문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LGBT 네트워크는 체첸 정부가 아르군 시내에 있는 정부 소유의 건물에 약 40명을 구금했으며, 이곳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정보에 따르면, 체첸 당국은 피해자들이 국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일부 피해자들의 여권을 훼손하기도 했다.

2017년 당시 체첸에서 게이 남성 수십 명이 납치되어 고문을 당하고 숨지기까지 했던 일로 러시아의 LGBTI 중 다수는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당국이 탄압을 재개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골이 송연해지는 소식이다.

마리 스트러더스(Marie Struthers) 국제앰네스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장은 “최소 2명이 고문 때문에 생긴 부상으로 숨졌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만큼, 체첸의 게이, 레즈비언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대응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21일, 유럽안보협력기구는 2017년 탄압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하고, 러시아가 조사에 협조하거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까지 모두 기록했다. 지금까지 당시 사건에 관한 공식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잔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마리 스트러더스 국장은 “2017년 탄압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정의도 구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체첸의 게이와 레즈비언이 러시아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공식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덕분에 체첸 정부는 더욱 대담하게 탄압을 재개했다. 러시아 정부가 이러한 거부와 혼란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체첸의 게이와 레즈비언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하며, 러시아 정부에 이처럼 끔찍한 범죄를 제대로 조사하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러시아 LGBT 네트워크는 2018년 12월 28일, 체첸의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아르군의 비밀 구금 시설에 또 다시 납치 구금되고 있다는 소식을 최초로 입수했으며 현재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년 동안 게이와 레즈비언 수십 명이 체첸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이 단체는 현재 이 시설에 약 40명이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목, 2019/01/17- 18:20
83
0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종이 한국을 떠나며 남긴 말이다. 교종의 가슴에 단 세월호의 노란리본을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며 떼는 게 좋겠다는 누군가의 의견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지난 5월1일부터 2일까지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시행령 폐기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1박 2일 동안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했다. 참담했고, 비참했다. 365일을 2014년 4월 16일로 살아온 유가족들의 고통 앞에 청와대와 경찰은 애초부터 ‘중립’은 없었다.

중립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은 물론 최루물질인 ‘파바(PAVA·합성 캡사이신의 한 종류)’를 섞은 물대포를 난사했다. 경찰차벽으로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했고, 심지어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다. 이에 항의하면 어김없이 채증 카메라가 등장했다. 어떤 근거로 통행을 막고 있냐는 시민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집단적 항의에는 예외 없이 해산을 종용하는 선무방송이 이어졌고, 곧이어 최루액이 시위대를 향해 뿌려졌다.



▲ 지난 5월 1·2일 세월호 참사 1박2일 노숙농성 관련 인권침해감시단 활동모습(사진=엄명환)



세월호 유가족들은 경찰의 의도적인 ‘고립작전’에 지쳐갔다. ‘차라리 잡아가라’는 호소는 ‘농담’이 아니었다. 도로에 ‘방치’된 유가족들은 교통불편을 초래한다며 지나가는 일부 차량 운전자들에게 욕을 들어야 했다. 인도를 열어줄 것을 경찰에 요구해보지만 마찬가지로 경찰방패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다. 이 과정을 촬영하던 MBC 카메라는 유가족들에게 쫓겨났다.

고 유예은 양의 아버지인 유경근씨가 목에 밧줄을 묶었다. 연이어 유가족들은 목에 밧줄을 묶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죽어서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게 이 비참한 현실보다 낫겠다며 밧줄을 묶었다. 여기저기서 고함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인다. 이들의 호소는 절박했지만 경찰의 태도는 단호했다. ‘당신들은 여기서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가만히 있으라’

진압

‘인권침해감시단’은 전국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변’에서 주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와 현장대응을 목표로 수년째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1일, 2일에도 10여명의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현장에 투입(?)됐다. 말이 감시단이지 법적인 권한도 없고,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행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어처구니없게도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항의도 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 집회현장에서 감시활동을 하던 활동가에게 이런 말을 했다.

시민들이 경찰을 욕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좀 공정하게 하세요!”

뭐, 욕뿐이겠는가. 버스에 줄을 묶어 당기고, 물병이 날아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몸싸움도 벌어진다. 여기서 인권은 ‘경찰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자제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인권옹호 활동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 맨몸으로 맞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권리는 애초부터 ‘진압’ ‘봉쇄’ 당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박노자의 말처럼 “체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시위란 그 자체는 어떤 물리력 행사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집단행위”이기에 여기서 ‘폭력은 나쁘다’는 양비론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최근 세월호 관련 대규모 집회는 경찰의 차벽설치와 통행제한으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 소위 불법, 폭력시위를 ‘예방’한다는 논리로 시민들의 호소와 집회시위의 권리, 이동의 자유가 완벽하게 차단당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길을 차단해놓고, ‘교통불편을 초래하니 해산하라’는 경찰의 말은 그래서 문제적이다.

국제엠네스티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시위대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 단지 시위대가 청와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차벽이 사용됐다.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시위대가 그들의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보이는 거리, 그리고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돼있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저들이 밥 먹듯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는 경찰차벽에 가로막혀 있다.



▲ 유가족들은 청와대도 광화문도 갈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경찰의 고립작전은 인권도 무용지물이었다(사진=엄명환)



자유

헌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어렵사리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항상 주장해 왔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쯤은 살다보면 누구나 느낀다. 돈도 빽도 없는 사람들은 악다구니라도 써야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서 최소한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권력자, 정부다.

하지만 이 정부에게 애초에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태생이 국정원을 비롯하여 온갖 국가기구를 동원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통해 만들어진 권력이기 때문이다.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중립적,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혹은 ‘법의 심판’은 단지 시민들의 자유를 옭아매는 도구로 활용될 뿐이다. 그래서 인권은 결코 중립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인권은 법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가만히 있지 말고 편을 들어 주세요. 중립은 항상 강자를 도와주지 약자를 돕지 않습니다. 침묵은 고통주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고통 받는 사람을 보호하진 못합니다.


1986년 폭력과 억압, 인종 차별과의 투쟁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 남긴 말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단은 경찰의 기대처럼 앞으로도 결코 중립적이지 않을 것이다.


2015. 5. 7. 미디어스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미디어스] 인간의 고통 앞에서도 청와대와 경찰은 '중립'이 없었다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5/05/08- 11:42
424
0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세월호 집회 때 보인 경찰의 대응은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유성애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가로막는 경찰.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과 시민들. 이미 광화문 일대는 경찰차벽으로 시민들의 통행은 불가능. 계엄령 상황을 방불케 했던 이 날의 경찰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찰은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헌화를 위해,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시민들을 CCTV로 감시하며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을 뿌렸 습니다.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던 변호사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언론과 시민사회, 안행부 국회의원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벽설치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다’‘CCTV로 집회상황을 본 것은 교통관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경찰당국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위헌·위법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적법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위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사례를 알리는 한편, 경찰 집회관리의 헌법적 문제점, 핸드폰 압수수색의 부당함에 대하여 논의하는 토론회와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천명하고 인권침해감시활동에 대한 보장과 침해금지· 적법한 집회관리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4/30)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찰 차벽' 갑론을박 "헌재도 위헌" vs. "전문 시위꾼들"


아래는 오늘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에 이어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치워라 차벽! 지키자 모일 권리!"라는 제목으로 당일(18일) 물대포에 눈을 맞아 동공이 파열되고, 카메라가 부서지는 피해를 봤던 기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고 있는 정부는 부당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향한 차벽과 폭력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문]

평화집회는 보장되어야 하고, 공권력남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집회의 개최 여부는 공권력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회, 특히 평화적인 집회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권력은 자의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찰을 위시한 공권력은 특히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에 불법의 멍에를 씌우고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해야 할 정권은 국민의 평화적인 발언에 귀막으며 국민의 입에 공권력이라는 재갈을 물려왔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참사 발생 1주기가 되도록 참사의 원인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으며 책임을 진 자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좌초시키고, 독립기구로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진상을 오히려 은폐하고자 하는 듯한 느낌마저 주는 정권의 움직임에 분노하고 슬퍼한 많은 국민들이 지난 16일과 18일 시청광장과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것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공권력은 높은 차벽과 의경·캡사이신 분사기·채증을 위한 카메라와 CCTV로 답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은 평화적인 행진을 방해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하여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헌·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었습니다.

그 이후, 언론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안행위에서도 전체회의에 강신명 경찰청장을 출석시켜 경찰의 과잉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일체의 반성 없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강변하며 공권력 남용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권력에 의한 집회에서의 반복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현실 속에서, 변호사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6일 집회부터 인권침해감시단을 만들어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의 취지,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는 변호사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항의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당연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활동일 뿐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에 의해 보장받아야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권력남용에 항의하는 인권침해감시단에 대하여 캡사이신을 수십 차례 조준하여 발사하였으며, 쓰러진 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섰던 변호사를 체포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탄압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공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일 것입니다. 정권과 경찰은 지금 즉시 집회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16일과 18일에 열렸던 집회를 포함한 앞으로의 모든 집회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전개하여 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항의할 것입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공권력남용 중단하고 평화집회 보장하라!
2. 차벽설치, 위해장비남용, CCTV감시를 멈춰라!
3. 인권침해감시활동 방해말고 시민의 안전부터 보장하라!


2014. 4. 30.

4·16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침해감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목, 2015/04/30- 18:37
375
0

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의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해 감시활동을 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 지시로 공작원이 장기간 내국인 위치 추적

대공수사 협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상철(가명) 씨는 지난 27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3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인천해양경찰청 보안수사대 김모 경위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 체류하는 한 한국인 사업가의 차량에 중국인을 시켜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자라도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감시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사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협조를 얻어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위치추적을 협조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GPS위치추적기는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는 이런 등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각되더라도 장치 구매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2015073001_01

이 씨는 “김 경위가 위치추적기 운용 주체를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 했다”며 “김 경위가 ‘만약 위치추적기가 걸릴 때를 대비해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도주가 안 될 경우에는 끝까지 부인하고, 절대 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위치추적기를 현지 중국인들을 시켜 감시 대상자의 차량 뒷범퍼 안 쪽에 부착했다. 보름에 한 번씩 장치를 떼내 대상자의 동선기록을 확보했다. 누적된 기록은 한국에 있는 김 모 경위에게 보냈다.

그렇게 두 달 간 감시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씨는 “감시 대상자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포착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두 달 동안 그런 정황은 확보하지 못 했다”며 “아무리 간첩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신은 수사협조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2015073001_02

현재 김 경위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취재진은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벌였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김 경위는 만남을 피했다.

대신 기자와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감시 대상자의 사무실이 허허벌판에 있어 추적이 어려워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게 됐다”며, “대상자의 동선 파악을 통해 채증을 하려고 했을 뿐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절대 증거로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김 경위는 또 “당시 수사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수사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위치 추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이라면 중국의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면 될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위치정보 보호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 구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를 판매한 업체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로 경찰청이 소개돼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홍보용으로 경찰청을 소개했을 뿐 실제로 납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도 “경찰에서 위치추적기와 같은 장치를 구매한 적도 없고 수사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휴대폰이나 CCTV 등이 아닌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한 수사는 첩보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2015073001_03

하지만 위치추적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에 주로 경찰이 적혀있고, 청와대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만 관공서에 100대 이상의 위치추적기를 팔았다”며 “실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 높은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또 다른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원래 위치추적기는 기업의 차량이나 영업관리용으로 나온 것인데, 간혹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공서 등 많이 납품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지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이 GPS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국가기관이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 해킹사건처럼 국가기관이 안보를 앞세우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무리 필요에 의한 수사라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법치를 내세우는 국가기관의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목, 2015/07/30- 20:52
75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