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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개강! 다중지성의 정원 철학 강좌 : 시몽동, 르페브르, 라깡, 니체, 스피노자, 서양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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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개강! 다중지성의 정원 철학 강좌 : 시몽동, 르페브르, 라깡, 니체, 스피노자, 서양철학사

익명 (미확인) | 금, 2017/09/29- 21:15

시몽동, 개체화 이론의 이해 웹자보

 

[철학] 시몽동, 개체화 이론의 이해

강사 황수영
개강 2017년 10월 13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30 (7강, 122,500원)

강좌취지
시몽동의 주저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의 번역 출간을 기념으로 저자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해설서인 『시몽동, 개체화 이론의 이해』를 기반으로 주요 개념들과 사상을 이해하고 자연과 인간, 기술과 정치 등 여러 측면에서 그의 철학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1강 시몽동 사상의 배경(철학과 과학)
2강 기본 개념들(개체화, 전개체적인 것, 형태와 정보)
3강 물리적 개체화
4강 생명적 개체화
5강 정신적 개체화
6강 개체초월성과 집단적 개체화
7강 사이버네틱스와 기술철학


참고문헌
시몽동,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그린비, 2017
황수영, 『시몽동, 개체화 이론의 이해』, 그린비, 2017
황수영, 『시몽동』, 컴북스, 근간


강사소개
베르그손의 『창조적 진화』를 번역하고 『베르그손, 생성으로 생명을 사유하기』를 썼다. 8월 말에 시몽동의 주저 번역서와 해설서를 출간했다. 생성을 사유하는 모든 철학자들에 관심이 있다.

 

 

앙리 르페브르의 비판적 독해 웹자보

 

[철학] 앙리 르페브르의 비판적 독해

강사 조명래
개강 2017년 10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10강, 175,000원)

강좌취지
앙리 르페브르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맑스주의 도시철학자라 할 수 있다. 1901년 태어나 199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세기 자본주의하에서 규정되는 삶의 존재론적 문제를 고민하면서 60여 권의 책과 수많은 글을 썼다. 그가 평생 다룬 테마는 소외, 변증법, 일상, 도시, 재현, 기호, 공간, 리듬, 국가 등 그 스펙트럼이 엄청 넓고 다양하다. 이 모두를 그는 헤겔, 니체, 맑스의 이론을 절합, 구성한 메타필로소피란 사유 틀에 담아 풀어내어 읽어내고자 했다. 그는 프랑스 공산당의 주요한 이론가이기도 하지만 프랑스 68혁명을 일으킨 소르본 대학생들의 멘토이기도 했다. 그의 이론에는 포스트맑시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여는 요소까지 함축되어 있다. 그만큼 르페브르는 읽을 거리가 풍부한 이론의 저장고다. 본 강좌는 르페브르에 관한 두 권의 책으로 르페브르를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방식으로 10주간 진행된다. 영국의 비판적 공간이론가인 엔디 메리필드(Andy Merrifield)가 2006년에 펴낸 『앙리 르페브르: 비판적 입문』(Henri Lefebvre: A Critical Introduction)과 호주의 비판 법학자인 크리스 버틀러(Chris Butler)가 2012년에 출간한 『앙리 르페브르: 공간정치, 일상생활, 그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Henri Lefebvre: Spatial Politics, Everyday Life and the Right to the City)이다.

1강 르페브르의 생애, 이론세계, 연구테제
2강 테제 1: 일상생활, 테제 2: 모멘트(moments)
3강 테제 3: 자발성, 테제 4: 도시성
4강 테제 5: 공간성, 테제 6: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국가
5강 테제 7: 신비화된 의식과 중간정리
6강 르페브르의 ‘사회이론’에 대한 해석
7강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에 대한 해석
8강 르페브르 이론에서 ‘공간, 추상화, 법칙’의 문제
9강 르페브르 이론에서 ‘국가권력과 공간권력’의 문제
10강 르페브르 이론에서 ‘근대성, 일상리듬, 도시권리’의 문제


참고문헌
Andy Merrifield, 2006, Henri Lefebvre: A Critical Introduction, Routledge: New York.
Chris Buttler, 2012, Henri Lefebvre: Spatial Politics, Everyday Life and the Right to the City, Routledge: New York.


강사소개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한국공간환경학회장(역임), 한국엔지오학회장(역임), 인간도시컨센서스 공동대표, 환경'정의 공동대표, 내셔널트러스트 공동대표, 한국도시연구소장(역임), 국제저널 Space and Culture 편집자문위원.

 

 

삶을 돌보는 사유의 기술 ― 서양철학사 연구 웹자보

 

[철학] 삶을 돌보는 사유의 기술 ― 서양철학사 연구

강사 김동규
개강 2017년 10월 17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철학은 인간의 삶과 우리가 거주하는 이 세계에 주어지고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따져 묻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전문가들의 몫이 아니라 진지하게 삶을 성찰하려는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지식이 축적되고, 사유가 복잡해진 탓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철학적 사유의 훈련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에 본 강의는 철학적 사유의 기초를 쌓고자 하는 이들이 기본기를 갖추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개설되었다. 철학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철학사 공부는 철학 자체에 입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왜냐하면 철학적 사유 역시 역사 속에서, 역사적 사건들과 호흡하며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서양 학문의 관점에서) 철학이란 무엇인지, 철학적 사유가 어떻게 심화되고 변형되었는지를 고대부터 근대초기까지의 철학사를 되짚는 시간을 갖는다.

1강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
2강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3강 플라톤
4강 아리스토텔레스
5강 후기 고대철학
6강 중세철학
7강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8강 근대철학


참고문헌
군나르 시르베크·닐스 길리에, 『서양철학사 1』, 윤형식 역, 이학사.
(첫 시간에 교재를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강사소개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서강대학교에서 폴 리쾨르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마리옹과 리쾨르의 주체물음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벨기에 루벤(루뱅)대학교(KU Leuven) 신학&종교학과에서 마리옹의 계시 이론을 연구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선물과 신비: 장-뤽 마리옹의 신 담론』,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 『프랑스 철학의 위대한 시절』(공저)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피에르 테브나즈의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탈출에 관해서』, 『후설 현상학에서의 직관 이론』, 폴 리쾨르의 『해석에 대하여: 프로이트에 관한 시론』, 앤서니 티슬턴의 『성경 해석학 개론』 등이 있다. 또한 다중 지성의 정원, 연구집단 카이로스, 현대기독연구원, 서강대, 서경대, 한양대 등에서 철학과 신학의 여러 분야를 강의했다.

 

 

라깡 세미나 11의 세밀한 강해 웹자보

 

[철학] 라깡 세미나 11의 세밀한 강해

강사 백상현
개강 2017년 10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10강, 175,000원)

강좌취지
세미나 11은 라깡이 국제정신분석학회(IPA)로부터 "파문"을 당한 직후 일 년간 진행된 강연들이다. 기존의 세미나들이 생탄 병원에서 진행된 반면, 세미나 11은 끌로드 레비-스트로스의 배려 속에서 고등사범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때 라깡은 자신의 임상이론에 대한 새로운 규범화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추측된다. 세미나 11의 라깡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자신만의 새로움이 돋보이는 임상이론의 완성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강의는 바로 그와 같은 라깡 이론의 정수를 소개하는 강해이다. 특히, 시관충동으로서의 응시 개념에 대한 정교한 세공을 통해 욕망과 자아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라깡의 임상이론이 선명하게 제시되는 강의가 될 것이다. 나아가, 라깡이 강조하고 있는 그림과 스크린 이론을 통해 회화와 영화 이론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타진하는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강연자는 라깡이 제시하고 있는 회화 작품들 외에도,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들, 홍상수의 작품들을 사례로 제시한다. 세미나 11의 세밀한 독해를 위해 풍부한 임상 사례들에 대한 분석 또한 진행될 예정이다.

1강 파문, 세미나 11의 의미와 정신분석학회의 역사.
2강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과 라깡의 무의식 개념.
3강 확실성의 주체. 데카르트와 프로이트. 그것이 사유한다.
4강 시니피앙의 그물망과 쾌락원칙 너머의 반복.
5강 투케와 오토마톤, 아리스토텔레스와 프로이트. 실재에 관하여.
6강 눈과 응시의 분열. 본다는 것과 보여진다는 것.
7강 왜상, 히스테리, 공백과 스펙타클의 관람자 위치.
8강 선과 빛, 라깡의 스크린, 영화이론의 가능성.
9강 그림이란 무엇인가? 라깡 회화 이론과 응시 이론.
10강 전이, 충동, 해석, 저항.


참고문헌
「라깡의 인간학 : 세미나 7의 강해」(백상현, 2017, 위고).
「라깡 세미나 11」(새물결).


강사소개
정신분석학자. 프랑스 발랑스의 '에꼴데보자르' 졸업 후 파리8대학에서 예술학을 전공했다. 파리8대학 철학과에서 라깡의 정신분석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학위논문 : 「증상적 문장, 리요타르와 라깡」). 고려대, 이화여대, 숭실대 등에서 정신분석과 미학을 강의했으며 한국프로이트라깡칼리지FLC 상임교수로 활동했다. 현재 임상분석가를 대상으로 여러 형식의 강의를 시도하고 있다. 저서로는 『라깡의 인간학: 세미나 7의 강해』(위고, 2017), 『라깡의 루브르』(위고, 2016), 『고독의 매뉴얼』(위고, 2015), 『라캉 미술관의 유령들』(책세상, 2014), 『헬조선에는 정신분석』(공저, 현실문화, 2016), 『발튀스, 병적인 것의 계보학』(현실문화, 근간)이 있다.

 

 

사유의 위대한 전환 ― 니체와 스피노자 입문 강의 웹자보

 

[철학] 사유의 위대한 전환 ― 니체와 스피노자 입문 강의

강사 장민성
개강 2017년 10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1. 이 강좌는 철학을 막 읽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위대한 사유를 쉽게 풀어 놓은 인문학 저서들을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고전을 읽기를 원하지만 어떤 철학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말 그대로 철학 읽기 입문 강좌입니다. 매 시간 니체와 스피노자의 작품을 세밀하게 읽고 분석함으로써, 고전의 정수를 고전 자체에서, 걸러지거나 윤색되지 않은 위대한 목소리를 직접 읽고 듣고, 자신의 관점에서 독해해 보는 것,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풍요롭고도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입니다.
2. 이번 강좌에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유를 가능하게 했던,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도덕의 계보』 그리고 스피노자의 『에티카』와 『신학정치론』를 읽습니다. 그러나 책 전체를 두루뭉수리하게 다루기보다는 저작 가운데 니체와 스피노자의 사유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포착하여 세밀하게 읽고 분석하고 대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니체와 스피노자 텍스트 분석과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플라톤과 기독교적 전통 사유와 대결하는지를, 어떻게 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지를,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무기를 생성하는지를, 이들의 개념과 문장을 통해 분석하고 찾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강의는 니체와 스피노자를 통해서 철학의 길로 들어서기(철학입문), 철학사 속에서 이들의 사유를 들여다보기(철학사 개관), 그리고 이들의 문제의식으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고민해보는(오늘의 철학) 시간이 될 것입니다.


[1~4강 니체]
1, 2강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책세상)
1강 진도 - 1, 2부
2강 진도 - 3, 4부
신은 죽었다, 가치의 창조, 사랑, 세 가지 변신-낙타(나귀)-사자-아이, 운명애, 동일한 것의 영원한 회귀, 위버멘쉬(초인)

3, 4강 『도덕의 계보』(책세상)
3강 진도 - 1, 2 논문
4강 진도 - 3 논문
적극적인 것과 반응적인 것, 귀족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 노예반란의 역사, 본체와 현상, 칸트의 정언 명령, 금욕주의적 이상

[5~8강 스피노자]
5, 6강 『에티카』(황태연 번역, 비홍 출판사)
5강 진도 - 1, 2부
6강 진도 - 3, 4, 5부
신과 자연, 신체와 정신, 욕망과 존재, 자연과 자유

7, 8강 『신학정치론』(최형익 번역, 비르투 출판사)
7강 진도 - 1~10장
8강 진도 - 11~20장
종교와 국가, 자유의 문제, 자유로운 인간들의 결합으로서의 국가


참고문헌
니체 참고서적
가장 정리가 잘되어 있고 깊이가 있는 책으로는 『니체와 철학』(질 들뢰즈, 민음사)를 추천할 수 있는데, 다만 들뢰즈의 생각과 니체의 생각이 뒤엉켜, 종종 니체를 설명하는 것인지, 들뢰즈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다.
『니체 1, 2』(마르틴 하이데거, 도서출판 길)은 그 독창성과 깊이에서는 최고의 책이나 너무 어렵고 방대하여, 니체의 주요 저작을 공부하고 나서 보는 것이 좋다.
니체의 삶과 철학을 무난하게 정리한 책으로는 좀 두꺼우나, 『니체 극장』(고명섭, 김영사)이 좋다.
승계호의 『철학으로 읽는 괴테 니체 바그너』도 추천할 만하다. 5장부터 8장까지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 부분이다.
『니체 사전』(도서출판 b)도 추천한다.

스피노자 참고서적
역시 들뢰즈의 『스피노자의 철학』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으며, 『니체와 철학』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에티카를 읽는다』(스티븐 내들러, 그린비), 『스피노자와 근대의 탄생』(스티븐 내들러, 글항아리)도 추천할 만한 입문서.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한 책들은, 들뢰즈의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인간사랑), 그리고 네그리의 『야만적 별종』(푸른숲), 『전복적 스피노자』(그린비)와 『스피노자 철학에서의 개인과 공동체』(알렉상드르 마트롱, 그린비) 등이 있지만 모두 어렵고 두꺼운 책들이어서, 읽기에 만만치는 않다.

1. 교재는 위의 도서를 각자 준비해 오시고 강의에서 다룰 부분들을 미리 읽어오시면 됩니다. 강의 시간에는 강의용 프린트를 나누어 드립니다.
2. 강의 방식은, 고전 원문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를 이해하는 다양한 해석-입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른 철학자들의 글과 비교하면서 읽어 더 심층적 이해로 나아가기도 하고 오늘의 문제와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3. 개념―사유의 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고전에 대한 정확하고도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려 합니다.


강사소개
독립연구가, 유레카 창립
20년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대로 고전 강독 진행
현재 홍명희 『임꺽정』 연구 및 고전 읽기 입문서 집필 중

 

 

지성과 영성의 동행 ― 아주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웹자보

 

[인문교양] 지성과 영성의 동행 ― 아주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강사 이인
개강 2017년 10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변형을 가하는 탐구, 실천, 경험 전반을 영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인식이 아니라 주체, 심지어는 주체의 존재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를 구성하는 정화, 자기 수련, 포기, 시선의 변환, 생활의 변화 등과 같은 탐구, 그리고 실천, 경험 전반을 영성이라 부르도록 합시다."

― 미셸 푸코, 『주체의 해석학』

영성이란 말이 인문학에서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런데 영성이란 말엔 기묘한 신비한 색채와 아울러 교묘한 사기의 냄새가 배어있지요. 선무당 같은 이들이 얄팍한 지식과 능갈치는 화법으로 영성의 실체를 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영성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첨단 현대를 살아가면서 의미에 대한 물음, 영성에 대한 갈증이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모름지기 인생을 실감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넓히며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영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엔 이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신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순 없습니다. 21세기에도 종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또한 과학과 이성만으론 우리의 존재를 옹글게 다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과거처럼 특정 종교에 대한 맹목의 복종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성과 함께 영성을 탐구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지성과 함께 영성을 추구하면서 엑스터시와 함께 그노시스를 사유합니다. 엑스터시란 자아의 밖으로 나가 더 넓은 세상 속에서 더 진실한 내가 되는 일이고, 그노시스란 내 안의 신성을 직시하며 체험하는 일입니다. 영성이 생기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세상을 향한 지혜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영성은 깨어 있는 밝은 상태입니다. 영성은 내 안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혁명입니다. 지성을 바탕으로 영성을 키우고 함께 도모하는 입문과정을 시작합니다.

1강 루미 ― 그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시인이었던 루미가 21세기에 다시 읽히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2007년을 루미의 해로 선포하기도 했지요. 왜 13세기의 시 구절에 현대인들은 열광하는 걸까요? 루미의 글이 인간의 진실을 꿰뚫으면서 가슴에 등불이 하나씩 켜지는 체험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고된 인생살이에서 루미의 글은 신선하면서도 선명한 감동으로 다가오지요.

2강 프리드리히 니체 ―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은 삶을 살기
니체라는 이글거리는 이름은 우주에 뿌려진 별처럼 이곳저곳에서 반짝이죠. 니체의 사상은 나를 더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니체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변하게 되니까요. 그동안의 살아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나의 한계라고 믿었던 경계를 넘어 ‘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눈부신 행복의 태양이 우리 삶에 떠오르고 있네요. 인생의 정오입니다!

3강 윌리엄 제임스 ― 회심하여 인생을 성화하기
우울증에 시달렸던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영적 세계를 추구하고 종교성을 깊게 파고듭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자연악에서 환멸과 고통을 겪다가 새롭게 태어나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비굴한 본성의 전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면서 성인이 되어보자면서 윌리엄 제임스는 제2의 인생을 권유합니다.

4강 마르틴 하이데거 ― 양심의 부름에 응답하여 자신의 고유성을 결단하기
존재한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건 인간뿐이라면서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깊게 사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의 본래성으로 살지 않고 비본래성으로 산다면서 결단을 촉구하지요. 존재로부터 도피하며 살더라도 죽음 앞에서 불안을 느끼고 양심의 부름 앞에 세워져 결단을 하게 되는 하이데거의 철학을 만납니다.

5강 켄 윌버 ― 나를 바라보는 내 안의 주시자와 하나의 맛
미국의 자아초월사상가 켄 윌버는 영성을 과학으로 검증하며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통합심리학을 제시합니다. 영성은 내 안의 뭔가를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이고, 기존의 자아를 깨뜨리고 세상과 새로이 연결시키는 혁신이라고 설명하지요. 참나를 깨우는 논리들을 제시하면서 켄 윌버는 깨달은 자의 참된 연민을 이야기합니다.

6강 파머 파커 ― 나는 나의 그늘이자 나의 빛이다
날마다 보도되는 기사들을 접하면 우리는 주먹을 움켜쥐게 되는데,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 파머. J 파커는 가슴이 부서질 때가 기회라면서 비통한 자들을 위해 글을 씁니다. 나지막이 속닥이지만 뜨겁게 다가오는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왜 민주주의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파커 파머를 통해 좀 더 세상을 넓게 파악하고 인간을 깊게 이해하게 되지요.

7강 리베카 솔닛 ― 낙원의 문은 지옥 속에 있다
미국의 영민한 작가 리베카 솔닛은 재난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가능성을 연구합니다. 권력이 붕괴된 상황에서 인간들은 공황에 빠져 야수가 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인간은 서로를 뜨겁게 돕고 살뜰히 챙기죠. 함께 고통을 겪을 때 평소에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깨어나 타인과 함께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던 셈이죠.

8강 샘 해리스 ― 종교를 넘어서 영성을 체험하기
우리는 ‘자아’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나와 그 밖의 것들로 나누어서 감각하며 살아가지요. 이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라고 미국의 신경과학자 샘 해리스는 얘기합니다. 윤리를 지키며 살고 타인의 행복을 증진하도록 애쓸수록 영성이 올라간다면서, 종교에 갇히지 않은 채 이성을 바탕으로 영성을 체험하는 방법을 알려주네요.


참고문헌
1. 메블라나 루미, 『사랑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라』, 이현주 옮김, 샨티, 2005
2.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호 옮김, 책세상, 2000
3. 윌리엄 제임스,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김재영 옮김, 한길사, 2000
4.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까치글방, 1998
5. 켄 윌버, 『켄 윌버의 일기』, 김명권, 민회준 옮김, 학지사, 2010
6. 파머 파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김찬호 옮김, 글항아리, 2012
7. 리베카 솔닛, 『이 폐허를 응시하라』, 정해영 옮김, 펜타그램, 2012
8. 샘 해리스, 『종교의 종말』, 김원옥 옮김, 한언출판사, 2005


강사소개
현대철학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인문학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떤 쓸모가 있을지 궁리를 한다. 전문화되고 어려운 인문학이 아닌 깊이 있되 누구에게나 와 닿는 인문학을 하려 한다. 인문학의 민주화를 모색하면서 꾸준히 글을 쓰고 강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 『우리, 대한미국』, 『나는 날마다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을 냈다.
blog.ohmynews.com/specia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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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징비록]“政,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안해”(청년의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내던 이들이 있었다. 바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전선에 뛰어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여러 번의 기자회견에서 메르스를 통해 병원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인력 부족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주장해왔다.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22400014

화, 2015/12/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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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첫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916866, 이인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법안 원문,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수 차례 쪼개기계약으로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한 젋은 노동자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무한상사의 ‘그 전 녀석’은 인턴을 3년 반이나 했는데, 현행법 상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어떤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없다. 어떤 사장님이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 신문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규직’은 법에 있는 표현이 아니다. 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표현한다. 이런 고용 형태를 우리는 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 바깥에 있는 개념이다. 즉,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형태다.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고용, 임금, 4대 보험, 승진 등 여러 가지 노동조건이 당연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이다.

 

현행 기간제법 4조 – 기간제노동자의 고용기간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새누리당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지 않으니 아예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다.

 

(1) 35살 이상 노동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비정규직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2) 법이 정하고 있는 2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석과 원인과 대책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기분 전환하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하나씩 따져보자.

 

1. 쪼개기 계약

 

쪼개기 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잘게 쪼개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2년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현행법에 대한 ‘회피 기술’이다.

 

새누리당 개정안 – 계약기간 연장 관련

4조의2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법이 정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 동안 3번 넘게 계약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다(아래는 ‘예시’).

 

+ 2년 동안 총 (6개월짜리든 뭐든) 계약을 4번 하라(첫 계약 + 3번).

+ 이를 통해 얻을 이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잘 챙기시라.

+ 4번 넘는 쪼개기 계약으로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안에서 해결해주겠다.

 

2015년 여름, 현대자동차가 23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계약을 반복갱신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은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으로 답한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 규제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

 

쪼개기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필요한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출산·육아휴직 중인 경우, 이를 대체할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해당 휴직 기간만큼 계약하도록 강제하면 된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장님들이 법을 잘 지키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싶다.

 

2. 35세

 

개정안은 현행법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인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예를 들면, 35세 노동자가 2년 계약 연장을 신청하고, 37세가 되면) 사장님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새누리당 개정안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35세’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하필 35세일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사유는 무엇일까? 누구도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백 투 더 유신’에서 그려진 2015년이 지금 우리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다만, ‘무한상사’는 ‘개정안, 그 이후’의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나이 37살에 인턴만 3년 반 하는 상황이 무한상사 밖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5년 11월 24(화) 라디오에 나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8년을 시행해왔는데 전환되는 비중이 35세~55세는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건 근로자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현행법 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무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면 법에 적어 놓은 대로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일단 뒤로 하자. 

 

일단, 현실에서 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지 궁금해 해보자.

 

우선 사장님들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 무려 법으로 정한 기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한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3회까지 쪼개기 계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으로 합법적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만족할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오겠나?

 

기간과 상관없이 애초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5세~55세의 전환율이 8%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이미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를 애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작동한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 사업 완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사업 계획을 쪼개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노동자를 빼고, 남는 노동자 중에 다시 일부 노동자가 조건을 갖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작은 이유는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많기 때문이지,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2015년 여름,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만들고,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장님 눈 밖에 날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어쩌면 정책의 비현실성은 둘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노오력’하라고 사장님들을 규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뜻은 좋으나 생명·안전 분야로 규정한 범위도 좁고 예외도 많다. 왜 꼭 여객운송만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인지는 알 수 없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생명·안전 분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 – 생명·안전 분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선박, 자동차,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규직? 무기 계약직? 

 

2014년 이맘때쯤, ‘중규직’이라는 개념이 크게 회자한 적 있다. 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떠들썩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말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정규직의 법적 정의를 생각해보면 정규직 여부는 결국 근로계약 기간, 일상적으로 정년이라고 부르는 고용 기간의 문제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서 말한 것도 결국 근로계약 기간이다.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말했던 것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잘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임금 등 기타 노동조건은 소위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중규직이고, 무기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뜻이므로 정부이나 사장님들은 이를 두고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기 계약직과 중규직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없는 제3의 어떤 것일 수밖에 없다. 중규직은 뭘 모르는 사람의 개드립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다.

 

201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던 25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했다. ‘노오력’하면 다 될 거로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 계약직 노동자는 2년 동안 7차례 쪼개기 계약을 했고,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했다. 더욱이 2014년 11월 3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회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를 퇴직시킨 것은 결국 ‘부당해고’임이 밝혀졌다. 정확히 일 년 전 일이다.

 

새누리당이 내놓고, 정부가 미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1분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월, 2016/01/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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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전북일보)

사업주는 과태료나 작업중지 등 처분을 받으면 끝이지만 근로자는 자칫 생명을 잃고 만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끝난다. 사업주는 물론 현장 근로자들은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안전사고는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71975

수, 2016/01/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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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생명텃밭모임  ‘초록동색’ 5기를 모십니다.

 

텃밭모임은 주말이 아닌 평일 화요일 오전에 모입니다.

대상도 주부가 우선입니다.

조합원 여덟 분(8명)을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도시에서 텃밭 농사에 관심 있으신 분, 유기농 재배법을 배우고 싶은 분,

가족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길러 먹고 싶은 분들이 오시면 됩니다.

조그만 텃밭 일도 농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연과 사람의 노동과 정성이 합쳐져야 농작물이 자랍니다.

즐거움도 많습니다.

텃밭 일을 하다보면 우울한 기분이 사라집니다.

직접 기른 채소, 과일을 그 때 그 때 필요한 만큼 따서 요리해 먹는 것이야말로

텃밭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건강한 노동,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초록동색’에 참여하세요.

텃밭이랑가는모습

 

제5기 한살림 주부텃밭 ‘초록동색’

 

1.일시:

– 2016년 3월 22일 화요일 ~ 2017년 2월 말

매주 화요일 오전 모임

– 첫모임: 3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2.텃밭은 어디에 있나요?

- 주소: 월두 2길 42번지(아라중학교 뒤편 방향)

* 올해부터 텃밭 장소가 이도매장 옆에서 위의 장소로 바뀝니다.

* 대중교통으로 오시기 불편합니다.  참가 신청 하실 때 꼭 참고 바랍니다.

 

3.한살림 제주 주부 조합원 내지 평일에 참여 가능한 분

– 도시에서 텃밭 농사에 관심 있는 분

– 작물, 야채 유기농 재배법을 배우고 싶은 분

– 가족과 함께 건강한 유기농 먹거리를 직접 길러 먹고 싶은 분

– 텃밭 소모임 활동을 통해 대안적인 삶을 지향하는 다른 한살림 조합원과 친해지고 싶은 분

 

4.텃밭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주 화요일 오전에 모임을 합니다. :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텃밭 모임을 합니다.

필요한 시기에는 한살림 생산자가 오셔서 텃밭 농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 개인 분양을 합니다: 텃밭은 개인(그룹)별로 한 이랑씩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각 가족(그룹)은 현장실습을 한 후 분양 받은 텃밭을 시간 나는 대로 직접 재배합니다.

– 한살림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농사 이야기를 듣고, 생산지체험, 일손 돕기 등도 합니다.

 

5.참가비

상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

※ 참가비에는 친환경 자재 공동구입비, 실습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묘종과 씨앗은 각자 구입해야 합니다.)

 

6.모집인원

– 선착순 8명

 

7.모집기간

– 3월 14일(월) ~ 선착순 마감까지

 

8.생명텃밭 프로그램

– 밭 만들기. 퇴비 넣고 이랑 만들기

– 봄 채소 및 과일 파종하기, 모종심기

– 텃밭 관리 웃거름 주기. 친환경 농자재 알기

– 생산지 체험, 일손돕기, 한살림 생산자에게 듣는 농사 이야기 등

– 텃밭 농작물 요리법 및 건강한 먹거리 강좌

– 농작물 수확 및 프리마켓 참여 등

 

9.참여하기 전에 고려해야할 사항

– 작업 시간에는 6세 이하 아이들이 와서 함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텃밭 체험을 하는 게 좋습니다.

– 텃밭과 집이 너무 멀면 텃밭 일을 하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등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생각보다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텃밭 로망만 가지고 시작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 텃밭을 하다 중도에 포기하면 농작물과 분양 받은 텃밭은 텃밭모임에 이양하셔야 합니다.

– 그럼에도 즐거움도 많습니다. 텃밭 일을 하다보면 우울한 기분이 사라집니다.

건강한 노동,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시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10.연락처

– 전화: 064-747-5988(조직사업팀)

– 담당: 010-6394-9451(문자로 남겨주세요. 이름과 지역)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접수가 안 됩니다, 양해바랍니다!!

 

한살림제주 홈페이지
화, 2016/03/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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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이 피던 4월을 가슴아픈 4월로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일이고, 잊어서도 안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월, 2016/04/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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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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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서른한 번째 책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에코페미니스트의 행복혁명

ecofeminist

책 이름부터 눈길을 끈다.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니. 소비가 미덕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일까? 현대인들은 소비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한다. 내가 사는 것이 나를 표현해준다고 믿고,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부의 크기와 사회적 위치를 입증하려 한다. 그리고 이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믿고 의지할 만한 국가나 공공 영역의 부재로 우리 모두는 예측 가능한 소비의 세계에 의존하고 싶어 한다. 결국 소비할 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소비 시민권’을 획득해간다고 믿는다.” p33

책은 소비를 통해 취득한 행복이 누군가의 희생 덕분임을 지적한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전기 공급을 위해 지방 소도시에 핵발전소와 송전탑을 짓는 것, 스마트폰의 배터리 원료인 코발트를 채굴하며 학대를 당하는 콩고의 어린아이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수원지를 고갈시킨다는 것…. 이런 비합리적인 희생 위에서 피어난 행복은 건강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 비단 소비뿐일까. 노동 역시 ‘비합리적인 희생’을 동반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나 송전탑을 세우는 노동자는 그 직업적 안정성과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염두에 두지만, 다른 한편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타인과 지구생태계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노동이라는 목표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과연 내가 하는 노동은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인지, 온종일 상품을 생산하는 데 쓰는 사회를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를 사회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한다.” p68

노동과 소비에 빗대었지만, 필자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있는 비합리적인 희생에 관한 이야기다. 그들은 동시에 이런 희생이 차별과 배제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내 바깥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도구로 인지하면서 나의 필요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들이 제안하는 대안은 ‘생명’, ‘연대’, ‘모성’, ‘살림(대안적인 생산과 소비를 통한 공동체 경제)’을 귀히 여기는 자세다. 무언가를 대상화하고 분절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와 연결돼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불안과 공포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행복을 유예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프랑스 정신분석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뤼스 이리가레는 태반 관계를 차이의 문화에 대한 상징으로서 설명한다. 모체와 태아 사이에 존재하는 태반은 모체와 태아의 조직이 서로 융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 태반은 모체와 태아라는 두 기관 사이의 생체 교환을 조정하는 체제로서 모체와 태아 모두를 위한 모체의 물질을 변형시키고 저장하고 재분배한다. 태아는 태반을 통한 관계, 즉 철저히 타자를 존중하는 관계를 통해 모체를 탈진시키거나 단지 영양분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면서 자랄 수 있다.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양자의 생명 보존이라는 목적을 위해 서로의 차이를 철저하게 존중하는 특징을 갖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타자성을 관용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변화시킨다. 모성 경험 안에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 차이를 수용하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생명생식 원리로서 모성은, 차이를 질식시키는 획일적인 발전 논리에 제동을 거는 윤리적 기반이 될 수 있다.“ p149

글 : 최은영 | 미디어홍보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6/09/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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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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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2016 도농교류행사 

여성생산자&소비자 송년 한마당

 

횡성권역, 홍천 여성생산자와 소비자 함께 4번째 송년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이번 송년 한마당에서는내 몸의 밝은 기운을 살리는 ‘살림행공’을 함께 합니다

 

* 살림행공이란?

‘살림’이란 생명의 우리말이니 우리네 생명작용을 ‘살림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상 없는 마음과 형상 있는 몸뚱이가 만나서 이루는 살림살이를 몸이라고 합니다.

‘살림행공’은 생명의 살림살이를 굳세게 하도록 척추를 바로 세우고

어깨의 위치를 바로 하는 방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시 : 2016년 12월 16일(금) 10시~16시

장소 : 원주토지문화관

내용 :

1) 몸의 체계 12경락과 율려에 대한 이해

2) 12개의 기의 흐름을 살리는 살림행공, 보법 수련 등

신청문의 : 1661-0800(내선 3번, 4번)

 

 

한살림원주 홈페이지
금, 2016/12/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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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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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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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NO MORE 재해”를 외치며, 2017년 4월 12일 10시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정, 장소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년(징역2년)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항)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조)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 2017/04/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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