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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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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화, 2017/09/19- 13:37

참여연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 발송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 전환이 가능한 상세 기준, 자회사 전환의 실태 등에 대해 질의 
기획재정부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선택되는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총인건비제의 개선·폐지 방안에 대한 입장 질의

참여연대는 2017.9.19(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비정규직 해소,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많은 우려점이 있는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총액인건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감독, 평가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총액인건비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20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회사 방식의 전환’도 전환의 주요한 방식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a) ‘자회사 방식의 전환’은 총인건비제 등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용된 차선책으로 현행의 간접고용 관행이 야기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며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각 기관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사노무관리, 예산과 비용 통제의 용이성을 이유로 전환 전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자회사’라는 방식의 전환이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 △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입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자회사 방식 선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였다. 또한, 과거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시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현황에 대한 두 부처의 파악여부와 함께 자회사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에 대한 현황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의 핵심임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 별첨자료 1: 고용노동부에 발송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질의서

 

  1. 2017.7.2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료(p.5, 이하 ‘자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직접고용과 함께 ‘자회사’ 방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자료에서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전환 방식으로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1)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포함하여 자회사로 분리하고 2)특정 업무를 모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할 정도의 사업수행능력을 가져야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1.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용역 형태의 운영’은 무엇입니까?
  2. ‘용역 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게 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3.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4.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 외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고려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1.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1. 관련하여 현재 고려 중인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 원인으로 총인건비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제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1.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 항목 배점이 미미해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1.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업의 결과 중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파악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자료 2: 기획재정부에 발송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질의서

 

 

2017.7.2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료(p.5, 이하 ‘자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직접고용과 함께 ‘자회사’ 방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자료에서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기획재정부는 총인건비제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감독, 평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 원인으로 총인건비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제 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1.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 항목 배점이 미미해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1.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업의 결과 중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파악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1. 관련하여 현재 고려 중인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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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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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하기 클릭!]

 

"나의 한 표"가 중요한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표일이 다가올 수록 "나의 한 표"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는데

유권자인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지방선거는 유권자인 "나"의 일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선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시민들의 투표율이 가장 저조한 선거이기도 하지요.

 

유권자 여러분은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하셨나요?

여러분이 경험한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는 4월 27일까지 

"당신의 지방선거, 그것이 알고싶다!" 설문을 진행합니다.

 

설문 응답은 참여연대의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 진행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목, 2018/04/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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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4주기, 잊지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어느덧 세월호 4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16일 그 날과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함께 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올해도 다양한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4년째 세월호 노란리본을 배포하는 <서촌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이 진행중입니다. 

참여연대가 있는 서촌을 방문하시면 노란포스터가 붙여있는 가게에서 노란리본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경복궁역에서부터 이어지는 상점(카페, 옷가게, 식당, 문구점 등)과 갤러리 등 60여 군데에서 노란리본을 배치해 나눠주고 있습니다.

노란리본은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된 노란리본 달기, 함께 하실 거지요? 

노란리본 배송을 신청해 친구와 가족들에게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또 세월호 4주기 추모행사에서 "우리는 아직 진실을 기다리고 있다"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세요.

 

 

① [캠페인]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4

  • 일시 : 4/2(월)~4/16(월)
  • 장소 : 서촌지역 내 카페 및 상점 60여 곳
  • 지도보기 : 아래 이미지 참고
  • [같이가치-Kakao]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 후원하기 > https://goo.gl/dgTkJk

② [자원활동] 서촌 노란리본 공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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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시] 세월호 가족 동아리 꽃마중의 <너희를 담은 시간_의자>전

  • 일시 :  2018년 3월 5일~4월 20일 월~금 10시~21시 30분 (일요일 휴무) 
  • 장소 및 문의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02-6712-5200) 
  • 더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2211

 

 

④ [행사]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너희에게 보내는 꽃편지>

  • 일시 : 2018년 4월 7일 토요일 15시
  • 장소 : 참여연대 카페통인
  • 프로그램 :
    - <너희를 담은 시간전 & 꽃마중> 소개
    -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 더 보기 > https://goo.gl/qwZEto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⑤ [행사 안내] 416 4주기 추모행사 및 문화제

   

   ▣ 4.16 세월호참사 정부 합동영결식

  • 일시 :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15시
  • 장소 : 안산 화랑유원지 정부 합동분향소 
  • 주최/주관 : 정부,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 이날 [정부 합동영결식 참가 국민 추모 행진](4.16연대 주최)이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고잔역~합동분향소까지 행진 예정) 

 

 

   ▣ 목포신항 세월호참사 4년 기억 및 다짐대회

  • 일시 : 2018년 4월 15일 일요일 16시
  • 장소 : 세월호 거치 목포신항 앞 
  • 주최/주관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세월호 잊지않기 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 전남 세월호 특위

 

   ▣ 광화문 광장 4월 16일의 약속 다짐문화제

  • 일시 : 2018년 4월 14일 토요일 18시
  • 장소 : 서울 광화문 광장
  • 프로그램 : 18시 합창공연_진실의 하모니, 19시 4월16일의 약속 다짐문화제
  • 주최/주관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서울시

* 이날 16시에 노란리본 만들기 플래시몹이,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전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같이가치 with Kakao]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 후원하기 클릭 >> 

https://goo.gl/dgTkJk

 

[서촌노란리본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18/04/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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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 토론회 방향

 

-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최저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하도급법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을 조정신청의 사유로 보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조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원재료 이외의 공급원가 인상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 만큼 원하청 사업자 간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였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는 개정안이 원하청 사업자 간 관계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하도급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방향·과제와 더불어 국회, 중소기업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1.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홍익표·제윤경·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2. 일시·장소 : 2018.4.23.(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3. 프로그램

 

  (1) 사회 : 이승은(노무사·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 인사말 : 공동주최측

 

  (3) 연대인사 : 인태연(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대표)

 

  (4) 발제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 방향 : 김남근(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5) 토론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 : 김경민(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이익공유의 관점에서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김형석(전국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이동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

  -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노형석(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

  -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상생 정책 : 임영미(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

 

 

금, 2018/04/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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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_웹자보_여성마라톤

 

날도 좋은데, 뭐 재밌는 것 없을까?

기웃기웃 신나게 놀 궁리를 하는 당신!

제 18회 여성마라톤 대회에 청년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해요!

 

완주하지 못해도 좋아요

내 삶을 응원하는 문구를 가슴에 달고 같이 달려요! 

 

언제 : 2018.05.05(토) 오전 8시30분 집합

어디 :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종목 : 10km, 5km 마라톤 / 4.5km 걷기 

참가비 : 종목별 상이 (10km 25,000원 / 5km 25,000원 / 4.5km 15,000원)

문의 : 02-723-4251 (청년참여연대)

 

 

신청하기>>https://bit.ly/2GGxPnO 

 

금, 2018/04/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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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

일시장소 : 2018.04.11(수)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토론회 순서

- 사회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발제 : 대리점법 개정 현안, 박기현 변호사(민변)

 

- 사례발표 : 오뚜기, 샘표식품, 남양유업, 함양농협대리점, 현대건설 중장비기계대리점

 

- 토론 : 최영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춘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주최 : 전국대리점살리기연합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박찬대 의원실

 

  • 문의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02) 784 5477

 

금, 2018/04/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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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반성도 사과도 없이 재판마저 거부하는 박근혜, 중형 당연해

국정농단 관련 후속 재판,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오늘(4/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는 국정농단 범죄 1심 재판에서 박근혜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2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강요 및 수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이로서 응당 치러야 할 대가이다. 박근혜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마저 거부하고 있다. 그 어떤 반성도 없는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다. 박근혜에게 선고된 징역 24년형은 막대한 국정 혼란과 국민에게 준 분노와 절망, 거꾸로 되돌려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노력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박근혜에게 제기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하며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최순실과 공모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행사하는 등 헌법을 훼손하고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책임이 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최순실 1심 선고 때와 같이 재판부가 삼성 승계작업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경유착’이라는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판결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탄핵 이후 1년 여만에 이루어진 오늘 1심 재판 선고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한 굽이를 돌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제 겨우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을 뿐이다. 국가권력과 유착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삼성의 오랜 불법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정의와 법리를 외면한 판결로 인신구속에서 풀려난 상태에 있다.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해 이어지는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재판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4/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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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SKT의 통신불통 사태! SKT는 보다 진정성 있고

성의있는 통신장애사고 피해보상안 마련하라

구체적인 피해 현황 파악 없이 일방적·형식적인 피해보상안에 그쳐

반복되는 통신불통 사태 방지 위해 통신사의 책임성 현재보다 높여야

피해자들과 항의행동, 철저한 관리감독 행정 촉구, 분쟁조정 검토할 것

 

지난 6일 SKT에 의해 또 한 차례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금요일 오후에 벌어진 이번 통신장애로 인해 가족·지인들과의 급한 연락이 안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사업상의 일정이나 생계에 큰 불편을 겪었던 국민들은 SK텔레콤(이하 SKT)의 형식적인 피해보상 대책에 다시 한번 분노하거나 실망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반복되는 통신불통 사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재발방지 대책 없이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피해보상안을 내놓은 SKT의 대응은 이통통신서비스 시장점유율 1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자 대표적인 통신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기대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SKT는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숨김없이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이에 걸맞는 피해보상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SKT는 약관 기준에 상관없이 불편을 겪은 모든 가입자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어떤 장애가 어떠한 이유로 얼마나 어떻게 발생했으며,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인지 아무 것도 명쾌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보상을 하겠다면 당연히 피해의 원인과 현황, 피해규모와 피해액,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에 따라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SKT는 이번에도 여전히 일반 가입자들의 다양한 피해는 물론 휴대전화를 매개로 사업이나 생계를 유지하는 대리기사·택배·퀵 서비스 종사자, 전화로 주문을 받는 생업 종사자 등 여러 국민들의 피해를 파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임의적으로 미미한 피해보상안 만을 내놓는데 그쳤다. SKT의 이번 보상안은, 예를 들면 자동차 결함에 대한 보상은 하지만, 결함에 의한 사고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노력도,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보상금액도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한다며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애초에 약정된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일 뿐,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추가적인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4년에 발생한 SKT 통신 장애 사건 때도 공익소송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당시 법원은 통신사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영업이익은 고려하지 않은 채 통신장애 손해배상책임을 통신사에게 부과할 경우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초래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통신재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에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통신장애로 인한 통신사의 리스크가 크지 않으면 장비 소홀로 인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될 것임을 예견했었고 실제로 SKT는 2015년 1월에 이어 올해까지 반복적인 통신불통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2017년 있었던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당시 5시간 40분 동안 음성통화와 네트워크 통신이 마비돼 불편을 겪은 560만명의 고객이 받은 보상액은 한 사람 당 평균 7,678원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통신불통 사태와 관련하여 SKT의 전향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SKT가 이번에도 일단 상황만 모면 하려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소비자들의 들끓는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해가 갈수록 일상적인 소통은 기본이고, 주요 안전 및 생활 정보 유통,  모바일 결제 및 금융시스템 등에 있어서 국민들의 이동통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갖는 공공성과 안정성, 신뢰성, 책임성의 기준 또한 점차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SKT는 즉시 구체적인 피해현황과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여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보상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미 발표한 일방적 보상안의 내용도 더 높여야 할 것이며, 특별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는 더 적극적이고 제대로된 보상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소비자 및 사업자들에게 피해입증을 요구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피해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T가 이번 통신장애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할 때까지 기자회견, 면담 요청 등 항의 행동과 더불어 과기정통부, 방통위를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 행정의 촉구, 공정위와 소비자원 등의 적극적인 피해 보상 중재 촉진, 나아가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가능한 행동을 차차 실행해 나갈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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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평소 먼 곳에서 응원해주시던 회원님들을 뵙고, 한 해의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기 위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서 <지역회원만남의 날>행사를갖습니다. 3월 31일(토), 참여연대는 부산에서 부산, 경남 회원님들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지역회원 만남의 날] 3.24(광주) / 3.27(대전) / 3.31(대구, 부산) >> https://goo.gl/5uyZxx

 

20180331_부산경남지역회원만남의날 (6)

 

부산은 근대화 물결이 일던 시기 독립운동부터 1979년 부마항쟁까지 민주화가 꽃피었던 땅입니다. 찾아뵐 때마다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시는 회원님들이 함께하는 곳, 올해도 어김없이 참여연대가 아름다운 부산을 찾아갑니다.

 

부산과 경남에 계셔서 평소 얼굴을 뵙지 못하는 회원님들을 만나뵙는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3월 31일 참여연대 하태훈 대표와 한상희 실행위원(개헌TF), 정세윤 팀장, 장소화 간사가 서울역에서 부산행 열차를 탔습니다.  

 

20180331_부산경남지역회원만남의날 (8)

 

부산경남 회원만남의 날은 부산가톨릭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 찾아뵈었던 참여연대를 기억하고 올해에도 함께 해주신 회원님도 계셨고, 매해 자리를 지켜주시며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회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설렌 얼굴로 회원으로 가입한 지 얼마 안되어 처음 왔다는 회원님과, 친구와 혹은 동료의 초대로 왔다가 회원가입 하겠다고 말씀해주신 감사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날 모임은 하태훈 공동대표의 환영인사와 정세윤 팀장의 활동보고로 시작했습니다. 회원님들은 한해 동안 참여연대는 무슨 활동을 했는지 짧은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2017년 촛불집회부터 대선 주권자행동 캠페인, 새 정부와 국회에 입법 과제 제시 등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요. 참여연대는 권력감시와 평화 분야, 경제, 노동, 민생 등의 각 분야에서 분투하였습니다. 아카데미와 회원 행사, 청년참여연대 등에서는 회원님들과 더욱 활발한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올 한해에도 시민의 힘으로 더욱 분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회원모임의 주제가 '촛불'이었다면, 촛불의 마음을 이어가는 올해에는 '어떤 개헌'이 되어야 할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을 직접 회원님들께 설명드리며,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의 특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나에게 개헌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20180331_부산경남지역회원만남의날 (7)

<부산경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한 회원님은 30여년 전 개헌을 떠올리며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었다"고 말하며 "개헌은 촛불시민의 힘"이라고 덧붙여주셨습니다. 또 한 회원님은 일하며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이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에게 개헌은 희망이다. 좀 더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개헌을 생각하며 나의 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꿈꿔본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한 회원님은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의 아픈 면을 떠올리며 "평화와 공동체 의식강화"를 위한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먼 곳에서 응원해야하는 회원님들에게는 일년에 한번 만나뵙는 것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부산모임에 오신 회원님들은 "더 많은 회원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회원들끼리의 모임을 갖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회원님들과 자주 연락드리고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참여연대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정이 넘치던 부산 회원님들 덕분에 참여연대는 오늘도 힘을 내어 달립니다. "뛰어라 참여연대!"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반가운 얼굴로 곧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후기 보기

* 2017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y2oxU9

* 2016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gwOCzB 

* 2015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pZ5ugL 
* 2014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VhS4xa 
* 2013년 부산/경남 지역 회원 만남의 날 후기  >> https://goo.gl/zeZQdk 

 

월, 2018/04/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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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토론회 개최

노수석 열사 22주기 맞아 사학 비리 진단과 개혁방안을 제시

일시 장소 : 4월 11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대학교육연구소·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노수석열사의 22주기를 맞아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노수석 열사는 1996년 3월 29일 김영삼 태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던 교육재정 확보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집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노수석 열사가 외쳤던 구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청년들은 비싼 대학등록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정은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학비리근절은 대학 개혁의 시작이자 노수석 열사 정신의 계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립대학 부정, 비리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여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학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토론회는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되며,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 현황과 사학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발제합니다. 토론자로는 방정균 참여연대 실행위원,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 원동언 전 조선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병언 사회혁신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 토론회 개요
○ 제목 :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 일시장소 :2018년 4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주관 : 대학교육연구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국회의원 유은혜, 오영훈, 안민석
○ 후원 : 법무법인 도담
○ 순서
사회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발제 :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지정토론
방정균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
원동언 (전 조선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병언 (사학혁신위원회 위원, 변호사) 
 
2. 노수석열사 약력
1976년 11월 23일 광주 출생
1995년 2월 광주 대동고등학교 졸업
1995년 3월 연세대학교 법학과 입학
1995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풍물패 '천둥' 활동
1996년 3월 29일 ‘김영삼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결의대회’에서 경찰의 진압에 의해 사망
1999년 2월 95학번 동기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명예졸업장 받음
2003년 9월 9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월, 2018/04/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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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반입 1주년, 북핵핑계 사라졌다 불법사드 뽑아내자

제7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2018년 4월 21일(토), 김천 (시간, 장소 추후 재공지)

 

1년 전인 2017년 4월 26일, 한미 정부는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과 활동가들을 강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에 기습 반입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을 또다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가 시작된 지금, 북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배치된 사드는 이제 철거되어야 합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에 함께 해요!

 

사드배치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월, 2018/04/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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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하는 CGV 티켓 가격 인상, 당장 철회해야

차등요금제로 가격 인상한지 2년 만에 또 다시 인상  
물가상승률 1.9%인데 티켓 가격 10% 인상, 소비자 납득 못해

 

멀티플렉스 체인인  CJ CGV가 지난 4월 6일 오는 11일부터 티켓 가격을 1천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차등요금제 실시로 사실상 티켓 가격을 인상한지 2년 만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CGV가 팝콘 등 영화관 상품의 불합리한 가격, 광고 강제 상영 등 소비자 불만이 높은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하지 않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CGV는 티켓 가격 인상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멀티플렉스 업계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이하 멀티플렉스3사)가 스크린 수 기준으로 전체의 96%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독과점 시장이다. 점유율 50%대로 업계 1위인 CGV가 티켓을 인상할 경우,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잇따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2016년 3월 CGV가 차등요금제를 도입했을 당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뒤이어 유사 정책을 도입했다. 차등요금제는 관람율이 높은 시간에 선호도가 높은 좌석을 '프라임존'으로 지정해 1천원을 인상했던 것으로 사실상 가격인상 정책에 해당한다. 그런데 CGV는 티켓 가격을 인상한지 2년 만에 또 다시 1천원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가격 인상이 업계 전체로 확산 된다면 선택권이 없는 영화관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CGV가 공시한 영업실적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39.3%가 증가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CGV측은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관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히고,해외 매출 비중 역시 국내 매출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매출 실적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료와 관리비 부담을 내세워 티켓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18년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 1.7%에 비춰보더라도 기존 티켓 가격의 10% 수준인 1천원 인상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앞서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가 차등요금제를 동일하게 도입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년 8월 공정거래위에 신고한 바 있다. CGV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는 티켓 가격 뿐 아니라,영화관 매장의 팝콘, 음료수 등 품목 가격도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등 업계 지배적 우위를 남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시장의 지배적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티켓 가격 책정, 스낵 가격 폭리, 상영시간 내 광고 상영, 스크린 독과점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멀티플렉스의 불공정행위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CGV는 부당한 가격 인상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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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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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_웹자보_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 토론회.jpg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25일 (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국회의원 채이배, 참여연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업무추진과제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해 경제민주화 실현과 급변하는 시대상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변화된 사회 변화 및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전면 개정 추진시 현행 법률의 각 장별로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좌장 : 이황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 이봉의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박승룡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동우 변호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 박재근 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
  • 구상엽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 김재신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월, 2018/04/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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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읽기 모임으로 시작하는 회원 모임, 어떠세요?

 

참여연대는 월간 <참여사회>를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님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참여사회>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를 다룬 특집과 화제의 인물, 회원 인터뷰, 참여연대 활동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참여연대 구성원들과의 만남, <참여사회 읽기모임>으로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읽기모임은 참여연대아카데미에서 서클대화 형식의 독서모임을 진행하는 이은주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또 <참여사회 읽기모임>을 지역에서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참여사회에 생활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별도 문의)

 

<참여사회 읽기모임>은 특히, 이런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 참여연대 회원 모임에 가보고 싶지만, 적당한 자원활동이나 회원 모임을 찾지 못하셨던 분

- 마땅히 챙겨 읽지 못한 참여사회가 매달 쌓여가던 분

-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한달에 한번 부담없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분들

- 다른 독서모임에서의 발제나 토론 방식이 부담스럽고, 논쟁이 아니라 안전한 대화가 있는 독서모임을 원했던 분

 
읽기모임썸네일
 
○ 일시장소 (저녁/오후 시간대 중 하루를 선택해주세요.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 저녁 모임 : 4/19(목) 저녁 7시~9시, 참여연대 지하느티나무홀
  - 오후 모임 : 4/26(목) 오후 2시~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가비 : 5천원 예정(김밥, 샌드위치 등 다과비용)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02-723-4251), [email protected]

참가 신청하기 (클릭) 

 

※ 『참여사회』 읽기모임을 지역에서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생활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함께 문의해 주세요!  

※ 아래는 월간 『참여사회』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같이 읽기 '딱 좋은 날'

글. 이은주  
 

 

 

‘비폭력평화물결’과 ‘교육센터 마음의씨앗’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폭력 평화 훈련을 기획 및 진행하며, 다양한 성격의 대화 모임과 회의를 진행합니다. 2015년부터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독서 서클>을 진행해 왔고 2017년부터는 <좋은 삶, 유쾌한 변화 ‘와하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변화와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과 모두가 만족스러운 문제해결 과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와이즈서클’ wisecircle.co.kr

 

모임1

 

혼자 있는 것을 즐기다가도 때론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여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 걱정 혼자 하다가도 때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네’ 하고, 어디든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회원분들에게 『참여사회』 읽기모임을 권해 드립니다. 그런데 ‘읽기모임’이라고 하면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하거나, 때로는 토론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경청보다는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했던 기억들을 모아보면, 우리가 어떤 구조나 과정 안에서 함께 모여 대화 하고 싶어 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하는 방식은 『참여사회』를 매개로 회원 여러분이 함께 모여 부담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팁입니다. 

 

읽기모임 시작을 함께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실명이 부담스럽다면 불리고픈 이름으로 각자를 소개하고, 어떤 마음과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또는 오늘 모임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이야기 나눈 뒤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에 부담을 갖기보다는 읽기모임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길 바라는지 그 기대를 서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읽기모임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약속’을 서로 확인합니다

모임을 할 때 최소한 아래 사항은 합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보완이나 추가하고 싶은 약속들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눈 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약속들은 모임을 열 때마다 매번 확인하면 좋습니다. 

 

[안전한 읽기모임을 위한 약속]

● 서로를 환대하며, 서로를 향해 열려 있기

●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기

●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경청해주기

●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충고나 판단하는 말을 하고 싶어도 일단 보류하기(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묻고, 호기심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기)

● 질문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향해 직접 묻기보다, 왜 이런 질문과 생각이 떠올랐는지 나의 생각을 전체를 향해 표현하기

● 사적 이야기를 다른 곳에 옮기지 않고 보호해주기

 

내 마음에 다가온 문장들을 함께 나눕니다 

『참여사회』는 구성이 참 다양합니다. 사회의 주요 이슈를 다룬 <특집> 코너, 화제의 인물과 회원 인터뷰, 참여연대 활동 소개 등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매달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글이나 문장도 달라집니다. 모임의 주최자가 해당 호의 인상적이었던 문장 20개 정도를 발췌해 준비하거나,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참여사회 담당자가 뽑은 ‘이달의 문장’을 출력해 준비합니다. 참가자들은 준비된 문장을 자신이 읽기 원하는 만큼만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고, 그중에 각자 자신에게 인상적이었던 문장과 함께 그 문장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느꼈는지 돌아가며 이야기합니다.

 

물론 준비된 문장 외에 『참여사회』를 읽으며 밑줄 쳤던 문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나와 다르게 느꼈던 참가자, 혹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장에 대해 말하는 참가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도 풍성한 공감이 형성되면서 배움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 무엇이 정답일지 토론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관점의 이야기에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주의 깊게 듣고 각자의 진실을 말하는 대화를 나누시길 권합니다. 

 

모임을 마치기 전 오늘 모임에 대한 소감과 실천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다른 참가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참여사회』를 함께 읽으며 생각한 실천이나 다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날개 보내기, 다른 친구에게 『참여사회』 한 꼭지 내용 소개해주기, 캠페인 서명하기 등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면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방식일 수 있지만, 경험하면 할수록 진정한 대화와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멋진 시민 친구들도 사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동네에서 혹은 주변 친구들과 『참여사회』 읽기모임을 시작해보세요. 읽기모임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홍보하는 일은 『참여사회』가 도와드립니다. 그래도 아직 처음이라 낯설고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참여연대에서 두 번의 『참여사회』 읽기모임을 마련했습니다. 4~5월 중 참여연대에서 제가 진행하는 읽기모임에 참여하시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6월부터는 주변의 회원과 시민 친구들을 초대해 모임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기모임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책

● 크리스티나 볼드윈 외 『서클의 힘』

● 세실 앤드류스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

● 파커 파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월, 2018/04/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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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삼성재벌 노조파괴 공작 이번엔 밝혀내어야

일시/장소 : 2018년 4월 9일(월)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

 

20180409_사진_삼성의노조와해규탄기자회견(2)

 

지난 4/2, 언론 보도로 삼성이 작성한 대규모 노조파괴 문서 확보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수천 건에 달하는 문서는 노조파괴를 위해 노조 조직과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에까지 이르는 광범한 범위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문건은 내용과 수단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 자체도 심각한 불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중대한 범죄사실을 수사해야하는 검찰은 2013년 폭로된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문건에 대해 2015년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노조파괴 문건에 나온 방식대로 노조와 조합원을 탄압한 끝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삼성에버랜드지회 간부가 부당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피해 당사자에게서 확보한 문서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4월 9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서초동 대검찰청 앞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에스원노조, 민주노총,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올림, 다산인권센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사랑방,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4.9통일평화재단,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제주평화인권센터, 장애여성공감, 손잡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천주교인권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중심 사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구속노동자후원회,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 발언자 : 1.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 2.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 3.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지회장/ 4. 금속법률원 박다혜 변호사 / 5. 민변 노동위 강문대 변호사 / 6.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기자회견문]

검찰의 마지막 기회다, 삼성 노조파괴 공작 낱낱이 밝혀내라

“사법부가 판결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로 재벌을 구원했다.”

지난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의 어이없는 2심선고가 내려지던 날 금속노조는 성명서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부끄러운 판결’로 규정하며 규탄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판결의 대상이 된 이재용의 죄목에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한 죄가 들어있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건희와 이재용 부자는 그간 무수히 많은 노동탄압을 저지르고도 단 한 차례도 관련 혐의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증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2013년, 2015년 이미 삼성의 노동탄압 공작을 드러내는 증거가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또한 노조탈퇴의 협박을 받고 각종 공작에 시달린 노동자들 자신이 증인이다. 나아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반세기동안 지켜본 온 국민이 증인이다. 그러나 증거가 차고 넘쳐도 검찰은 복지부동이고 삼성은 무소불위였다.

 

5년 묵힌 노조파괴 수사, 검찰 믿을 수 있나

지난 2013년 금속노조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고소사건은 2년 반이나 지난 2016년에야 검찰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단 한차례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석달 뒤 공소시효 종료로 자연소멸할 상황이다. 손 안의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검찰이 과연 과거 자신들이 불기소처분까지 내렸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재조사를 할 수 있을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검찰이 삼성의 노동파괴 공작을 다시 들춰만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증거를 잡아내고 드러난 범죄행위를 처벌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시민들이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길 바란다면, 지금 가지고 있다는 소위 6천 건의 증거문건을 공개하라. 삼성의 노조파과 공작은 단순한 범법행위가 아닌 헌법정신을 위반한 인권유린이며 반사회적 범죄다. 이러한 범죄의 증거를 사회적으로 공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언론에 찔끔 찔끔 흘리지 말고 최소한 증거목록이라도 공개해야 검찰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삼성 반헌법 경영,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시민사회가 검찰을 못 믿는 것은 검찰의 전력 때문이다. 5년 묵은 사건을 방치하고 있고, 2013년의 문건 폭로 당시엔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제 와서 검찰 스스로 새로운 증거 문건을 발견했다며 압수수색 등 삼성자본을 단죄하려는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늦은 감도 든다. 그러나 이제라도 검찰이 정신을 차리고, 삼성의 노동탄압, 노조파괴 공작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검찰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예외 없는 수사로 그간 노동자들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에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우리 사회에 미친 폐해도 이제는 막을 내려야 한다.

 

삼성재벌은 2017년 상반기 전년도에 비해 128%가 넘는 이익을 올리고도 고용을 줄였다. 반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다른 기업군에서는 이익이 늘건 줄건 상관없이 고용이 늘어났다. 단순계산하면 현대차그룹은 ‘17년 이익 약 3천5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며, LG그룹은 약 3천8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는 반면 삼성은 8천7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며 그마저도 줄이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감시와 견제가 없는 무소불위의 재벌은 이윤이 늘어나도 고용증대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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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마지막 기회

검찰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13년부터 5년째 방치중인 삼성관련 금속노조 고소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진실을 밝혀내라. 최소한 피해자들을 불러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부터 서둘러라. △검찰이 확보했다는 6천 건의 노조파괴 공작 증거 문건 또한 지금 당장 공개하라. 검찰 스스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삼성수사에 뛰어들어 과거 삼성에 면죄부를 남발하던 부끄러운 검찰의 역사를 지우고, 삼성의 노동탄압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 시민들의 박수를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라. 이번 수사가 우리 사회에서 삼성 바로 세우기, 재벌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투쟁하자!

 

2018년 4월 9일

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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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 즉시도입

 

 

 

 

 

 

 

 

 

 

 

 

 

 

 

 

 

 

 

 

 

 

 

 

 

 

 

 

 

 

 

 

 

 

 

 

 

 

 

 

 

 '불평등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1차 토론회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도입!

문재인정부 왜 주저하나?

 

  • 추진 배경 및 목적

집값, 전월세 가격 상승,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 심화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의 질 저하를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 불평등사회조사연구포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일시 : 2018. 3. 27(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회 :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 본부장)

발제 : 이강훈(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토론 : 김성달(경실련 부동산 국책감시팀 팀장), 최창우(전국세입자협회 회장), 장경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진미윤(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송호재(서울시 주택정책과 과장)

주요 토론내용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 실태 및 주요 쟁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 도입 필요성 및 개선대책 도출 

 

문의 : 정동영 의원실 02-784-9540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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