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 허위사실 아니다

지역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 허위사실 아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8- 18:02

‘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 선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6031701_03

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부정행위 내지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고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며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관련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보도에 관련된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입학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성을 가진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런 사안의 보도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나 비판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부터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집중 보도했고 나 의원의 고소에 따라 검찰이 같은해 5월 황일송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도 “이상하다”고 했던 98점 몰표…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혹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대로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과정이 급박하게 도입됐다는 점,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학한 2012학년도 이후에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전형과정에서 실기가 없었다는 성신여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실기시험이 있었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학생이 사전에 반주음악을 준비해야한다는 조항이 장애인전형 모집 요강에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법원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판결로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법원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측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당시 학생부 성적과 면접 점수가 공개됐는데, 나 의원의 딸 김 모씨는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학생부 성적이 21등으로 가장 낮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또 현대실용음학과에 지원한 나 의원의 딸에 대해 면접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대이고, 점수도 제각각 달랐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사가 “어떻게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98점을 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면접위원에게 오히려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황일송 기자는 “성신여대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일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과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가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터뷰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이번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류했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취재를 재개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당하게 특혜를 누리는 일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최기훈
촬영:신영철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여기 두 개의 발언이 있다.

A.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B.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시정잡배 수준의 막말에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누가 한 말일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일까.

 

발언 A. 

전 대통령 박근혜가 2014년 9월 1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참고: 한겨레).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일까.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 연애는 거짓말로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한 반응으로 대다수 언론은 해석했다(참고: 프레시안).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설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참고로 설훈 의원의 발언은 ’14. 9. 12.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박근혜의 7시간’에 관해 언급하면서 했던 발언인데, 좀 더 자세히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왜 수사권 주는 거 반대하느냐.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 얘기”, “툭 털어놓고 얘기하겠다. 나는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하다는 것”(재인용 출처: 조선일보)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74&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7260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발언 B. 

현재(’17. 7.) 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원식이 2017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발언 상대방은 전날인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며 “아주 나쁜 놈, 깡패 같은 놈”이라고 언급한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을 20일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참고: 뉴시스).

우원식출처: 우원식.kr

 

발언 A, B의 본질 

발언 A와 B는 그 주체와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들을 같은 평면에서 같은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발언들은 대통령에 대한 ‘막말’ 혹은 ‘모독’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에서 같다.

물론 얼마든지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개인적인 입장으로 위 발언 A, B를 평가하면, 어느 발언이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대체로 우리에게 익숙한 권력의 한심한 본질을 보여주는 ‘권위적인 발언’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면, 민주주의, 특히 ‘표현의 자유’와는 친하지 않은 발언으로 생각한다.

 

검찰, 권력 눈치 너무 보는 당신

집권세력은 필연적으로 공권력에 우호적이다. 그게 장구한 역사의 대답이다. 아무리 선량하고, 아무리 정의로운 집단이라도, 일단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진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고, 힘의 본질이다. 여기에는 동서고금이 따로 없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정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평등’을 위해 그 힘을 휘두르라고 그 집단을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권력을 상징하는 권력기관, 특히 검찰은 그 힘의 향배에 민감했다. 여기 흥미로운 연구와 통계가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1995년~2015년 21년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사건 관련 판결문 총 1,569건을 전수조사했다(박경신 오픈넷 이사,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 공동 연구). 이러한 주제로 판결문을 전수조사한 연구로는 최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픈넷 테두리

  •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검찰 기소는 2004년부터 증가해 2007년 대선에 급증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했다.
  •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90.3%, 후보자비방죄는 80.3%가 보수 진영(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후보를 비판해 기소당한 경우였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는 100%가 보수진영 후보를 비판해 기소당한 경우였다.
  • 검찰은 대통령 선거 최종 당선자를 비판하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기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2007년 대선, 2012년 대선에서는 총 기소 건수 중 85% 이상이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부호를 비판한 경우였다.
  •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비판한 것에 대한 기소는 두 후보를 합쳐서 13%에 불과했다(기소 건수 중 박근혜 후보 비판은 86.4%).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이처럼 권력에 대한 비판을 권력 자신이 수행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집권세력이 타락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면 그 집단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검찰과 경찰이 그 권력에 빌붙고, 법원마저 돈과 힘에 굴복하는 재판으로 사회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할 때,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남은 건 하나다.

아.가.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 놓은 것. 누구나 맘껏 떠들 권리, 누구나 권력을 그리고 권력자를 맘껏 ‘씹을 권리’. 민주주의 시스템은 최후의 보루로 ‘표현의 자유’를 민에게 남겼다. 그런데 그 아가리를 다물라? 그 권위의 목소리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적으로 그 목소리는 권력이 타락하는 전조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국민’을 앞장세우는 그 목소리는 궁극적으로 내 입을 막고, 내 눈을 가리며, 내 귀를 막으려는 권력의 목소리였다. 결국, 그저 ‘자신’의 권력을 보우하겠다는 일차원적인 욕망,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이중잣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거기에 무슨 권력의, 국민의 신성한 뭔가가 있는 건 전혀 아니다.

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https://flic.kr/p/7Gn1FX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위대한 정신은 숭배받기보다는 비판받기를 원한다.”

내가 좋아하는 잠언이다.1 하지만 너무 어려운 말이다. 누군가에게 요구하기도 어렵고, 자신에게 적용하기는 더 어렵다. 우리는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하고, 숭배받기를 원하니까. 이 외롭고, 차가운 세계에서 우리는 더 따뜻하길 원한다. 누군가 내 편이길 원한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지지하고, 또 믿고, 기대하는 대통령이라면? 더 말할 게 뭐 있나. 대통령을 욕하는 게 마치 나 자신을 욕하는 것처럼, 부모가 조롱당하는 것처럼, 짜증스럽고, 못마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박근혜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 발언이 있고 난 직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했다는 연설의 한 구절이 인구에 회자했다. 얼마나 회자했는지, 경향은 그 소식을 따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노무현 아이엠피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유승희 선대위 표현의자유위원회 위원장의 입을 빌려,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공표죄, 모욕죄, 후보자비방죄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옹호하는 노무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 주변에서 노무현의 정신, 문재인의 의지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문 대통령을 앞장서서 욕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혹시라도 이 글 취지를 오해할 수도 있을까 싶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우로 적는다. 국민의당 ‘문준용 특혜 제보 조작’ 사건도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이 사건은 공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 후보자를 음해하기 위해 (그 조직적 개입의 정도는 일단 별론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적극적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권은희)이 말하는 것처럼,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사유”라고 해도 무방할 사건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적극적인 조작·왜곡 없이 단순히 대선 후보자를 조롱·비방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오픈넷 논평 중)을 비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문재인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길 원하는가. 나는 원한다. 그러길 진심으로 원한다. 그가 대한민국의 적폐를 불사르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가길 바란다. 그런 나라를 위해, 그에게, 문재인에게 필요한 건, 숭배가 아니라 비판이다.

위대한 대통령은 숭배받기보다는 비판받기를 원할 테니까.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9&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301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청와대)

 

1. 황지우가 김수영문학상 수상소감으로 인용한 니체의 말로, 황지우의 산문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에서 처음 접했던 문장으로 기억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7.19.)

수, 2017/07/19- 16:57
333
0

병신년이 가고 정유년 새해가 왔습니다. 문득 국민가객 장사익님이 부른 노래 중에 선시(禪詩)에 우리가락을 입힌 ‘꿈’이라는 가사가 생각납니다. 대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는 해, 오는 해, 구별할 것 없네. 겨울가고 봄이 오면 세월간 듯 하지만, 달라졌는가? 변해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큰스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진 속에 서로 얽혀 사는 중생인 우리는 해가 바뀌는 시간의 흐름 속에 간절한 바램과 못 이룬 아쉬움을 못내 떨쳐내지 못합니다.

‘피플 파워’ 보여준 2016년

2016년 한국 시민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연초부터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수구집단들이 장기적 집권체제를 위해 반동적 개헌을 추진할 것에 걱정했던 필자의 어리석음을 통쾌히 배반하고, 4.13 총선결과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

일부에서는 413 총선의 결과에 대해 제 잘난 듯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박사의 일정한 역할을 이야기하고, 호남정서를 담아낸 안철수 의원의 정치 감각을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모두 개똥같은 잡소리입니다. 오롯이 100% 국민들의 손으로 이루어 낸 우리 모두의 승리인 것입니다.

뒤이어 형성된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은 기어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시민들의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왔고, 4.13 총선 승리의 배경과 성격을 확실하게 천명하였습니다.

준비한 예감처럼 작년 초에 가톨릭프레스와 가졌던 저의 인터뷰 내용을 조금은 길지만 다시 되풀이 해봅니다. 제목은 한국사회의 대변혁은 가능하다’ 이였습니다.

 

“자연발생적인 폭발적 시민운동의 최고정점은 6.10민주항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한 힘은 다시 만들어내기 어려울 겁니다. 당시에 모두가 공감하는 대통령직선제라는 단일한 정치적 의제를 갖고 있었지만, 그 이후 우리의 상황은 정치적인 것에서 사회경제적 의제로 중심을 이동하게 됩니다.

각자 서있는 위치와 분야에 따라 이해와 관점이 복잡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회경제적 의제는 단일한 정치적 의제만큼 폭발적으로 묶어내기가 쉽지 않고, 87년 당시처럼 시민 역량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결집되어 터져 나오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현재 시민단체나 운동은 내부에 지속가능한 역량들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적 폭발성은 다시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컨대 저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몇 년 동안 공동대표로 있었습니다. 시민 개개인 삶의 고달픔과 불안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잘 정리해서 시민사회에 내던지니, 복지라는 주제가 휘발유에 불이 붙듯 확 폭발해서 올라왔어요.

이후에도 우리 삶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휘발유를 부으면 폭발할 수 있는 가연성이 항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가다듬어서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면 갑오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이후 해내지 못했던 한국사회의 대변혁, 대전환을 언젠가는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현재 감동으로 타오르고 있는 광장의 ‘촛불혁명’은 지난해에 품었던 저의 예감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입니다.

동학농민혁명과 4.19 시민혁명과 1987년 민주항쟁의 맥을 이어가면서 스스로 진화하고 새로운 형태로 정형화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운동 4.0’의 시대 

저는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일어선 시민들의 모습을 ‘자각된 주권(Cognized Sovereignty)’ ‘시민운동 4.0’ 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누적되었던 판단들이 계기적인 현실상황을 인지하면서 분노와 각성으로 결집되어 형성된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로 상징되는 시민들의 요구와 갈증은 단순히 박근혜와 주변의 부역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역사적인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하여 직업적인 제도정치권 영역은 여전히 70여 년 전 해방정국 당시 미숙함과 반쪽자리 정부수립과정의 유치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후하게 점수를 주어도 겨우 ‘제도정치1.5’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20160221152157226522

이러한 정치의 후진성의 배경에는 분단과 민족동란, 냉전체계와 군사쿠데타, 개발독재와 정경유착이라는 외적 조건의 탓도 큽니다만, 헌정사를 유린한 유력 정치인들의 정략적 탐욕에 더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해에 머무는 친목회 같은 현재 정당 수준에 기인합니다.

한마디로 선거철만 되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한국 정치에는 불행하게도 정당다운 유력정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이 낙차를 따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칙을 노자가 상선약수(上善若水)라고 격찬하였듯이, 세계사적 수준에 이른 한국시민정치와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도정치의 커다란 격차는 전자의 주도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성찰적 토론과 합의,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 절차, 이를 실천하기 위한 차기정부의 수립 등 모든 과정에 시민들의 직접적 주도적 참여가 불가피합니다. 이미 지역 단위의 민회 구성, 선거법과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 등 다양한 제안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방적 국민경선’으로 대선에서 승리하자

몇 달 안에 치룰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에서도 반드시 쟁취해야 할 민주개혁진영의 집권이라는 시대적 요청 역시 동일한 관점과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잘난 개인 또는 친목회 수준의 일개 정파 수준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참여라는 큰 흐름속에서 민주개혁진영의 광범한 연대와 시대적 과제에 대한 결기를 모아 축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후진적인 민주당만의 경선은 반드시 필패를 가져올 것입니다. 재탕방식의 후보단일화에도 국민들은 이제는 식상한 만큼 외면할 것입니다.

필자는 민주개혁진영이 대선승리라는 축제를 맞이하고, 새로운 질서의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적 국민경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6470_13928_1644
(사진 출처: http://www.ingo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70)

대선주자로 적격하고 유력한 후보군 3-5명을 국민여론에 근거하여 선출하고, 이들 간에 민주당 또는 국민의당이라는 협소한 한계를 넘어서서 완전한 국민참여 경선제를 실시하여 명실공히 민주개혁진영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후보자를 지명하자는 것입니다.

선두를 차지한 정치인을 대선주자로 선출하는 것 뿐 만 아니라, 함께 참여한 유력한 정치인들이 차기 정부 내에서 주요한 책임총리와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합의해 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의당 등 진보세력도 사회분야의 장관으로 참여하는 연합정부를 구상해야 합니다.

차기정부가 실천해야할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는 겨우 20% 수준의 지지를 받는 일개인과 정파로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 예측하건대, 과거 방식으로 정당도 아닌 정당이라는 한계에 갇힌 채 단일화를 통하여 대통령이 되고 이를 둘러싼 좁은 인적 범위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 한들, 일 년 안에 반드시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광범한 시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민주개혁세력 인사들이 함께 연대하고 합의되어 구성된 차기정부의 출현만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미망 속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없다는 선승의 반어법적 가르침을 되새기어야 합니다. 물은 낙차를 따라 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이, 정치는 민의를 따라 흘러야 가야 합니다.

정법민의(政法民意)는 2017년 새해의 화두입니다.

월, 2017/01/02- 11:40
333
0

검찰, 끝내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줘

자격 안되는 딸을 수원대 교수로 채용을 대가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출석 채택 무마시켰다는 의혹
대검찰청 재항고 기각 결정

 

1. 대검찰청은 4월 18일 재항고 사건처분통지를 통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김무성 새누리당 전대표를 상대로 고발했고 재항고를 한 수뢰후 부정처사죄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혐의에 대하여 재항고 기각을 통보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을 권력형 비리‧사학비리에 또다시 면죄부준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규탄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무성 전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01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사학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채택을 방해하려고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2014.6.7. KBS2 ‘추적60분’에서 야당 간사였던 유기홍 의원이 인터뷰를 통하여 “분명히 그분(김무성)의 요청(수원대 이인수 총장 증인 제외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라고 밝힌바 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증언한바 있습니다.김무성 전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교문위 국감에서 증인채택에 제외시키려는 노력은 단순한 압력 수준이 아니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증인 채택 협의를 하고 있는 장소까지, 교문위원도 아닌 김무성 의원이(당시 김 의원은 교육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 들어가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임위원도 아닌 의원이 다른 상임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회의장에 들어가는 일 자체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로서 피고발인이 당시 매우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3. 한편 김무성 대표의 딸은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사실은 매우 석연치 않습니다. 수원대학교 예체능계교수들은 교수 재임용시에도 국제전시회 A급이나 B급 혹은 국내 전시회 A급에서 전시 및 발표를 하지 않으면 재임용에 탈락하게 되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은 신임 교수로서 국내외 어느 전시회에서도 의미있는 전시회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게다가 2013년 2학기 전국의 예체능계 교수 평균 채용 연령은 만 44세였는데, 예술대, 미대 계열 정년 교수 채용이 매우 까다로워 졌으며, 상위급의 전시나 작품경력을 연구하는 풍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만 봐도 김무성 대표의 딸이 만 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하고 의미 있는 전시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수원대 미대에서 몇 년만에 ‘정년트랙’ 교수로 전격적으로 뽑혔다는 것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또, 수원대 신임교수 채용 규정에 따르면 점수 배분은 1차 전공심사 10%, 2차 전공 실질심사 30%로 이뤄져 있고 3차 면접위원 점수가 60%에 달하며 면접위원은 이인수 총장, 그의 부인인 최서원 이사장과 그들이 임명하는 이들만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대학교는 “인성”을 본다고 하였으나 신임교수 채용 시에 면접점수가 60% 달하는 학교가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 의문이고, 객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제도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불법․부정 교수 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KBS2 추적60분 2014.6.7. KBS2 ‘추적60분’ 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 편 뿐만 아니라 일요시사 2014.04.12. 김무성 딸 교수 특채 의혹 진사 추적. 일요시사 http://bit.ly/1T0A4fU , 미디어오늘 2014.08.25. 김무성 대표 수원대 특혜 채용 의혹에 교내 반발까지. 미디어오늘. http://bit.ly/1T0Aa7f , 한국일보 2014.11.27. 수원대, 김무성 딸 특혜채용 감추려고 회의록 조작했나. 한국일보. http://bit.ly/1T0AeUz , 한겨레21 2014.11.04. 뒷배 든든한 수원대의 당당한 비리. 한겨레21. http://bit.ly/1T0AiUv  등 많은 언론사가 김무성 전 대표가 딸의 수원대 특혜 채용을 대가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출석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심도 있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5. 그런데 검찰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고발(2014.6.25.)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2014.11.1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http://bit.ly/1T0AzXr (2014.11.17.)하더니, 항고기각(2015.3.24.)에 이어 재항고 기각(2016.4.18.)까지 결정한 것입니다.

사건번호 : 2015대불재항 제401호

이    유 : 이 재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항고기각 이유의 요지는 항고청 검사의 항고기각 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항고기각 결정에 원용된 불기소처분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

 

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검찰의 재항고 기각에 대하여 권력형 비리‧사학비리에 또다시 면죄부준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규탄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무성 전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와 권력의 힘을 빌어 사학비리 전횡을 일삼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혐의 2016.04.20.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 재항고장 제출 http://bit.ly/1T0Blni 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7.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를 방조‧비호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사학비리를 뿌리 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수원대에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에 만연해있는 사학비리를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

목, 2016/04/21- 13:16
333
0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목, 2015/08/27- 09:58
332
0

12월 24일 열린 9차 촛불집회의 주제는 ‘하야 크리스마스’였다.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7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축제같은 유쾌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주최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만 연인원 60만 명, 지역 10만여 명 등 전국적으로 70여만 명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은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심판을 소리 높여 촉구하면서도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이색 복장으로 집회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광화문 광장 곳곳에는 산타 복장을 하거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소품을 착용한 집회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20161224_01

오후 6시 소등행사 때는 세종로 정부청사 상단에 ‘박근혜 구속 조기탄핵’이란 문구가 레이저 빔으로 새겨졌다. 소등행사 때  정부청사 건물의 일부 사무실도 불을 깜박이며 집회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이 환호하기도 했다.

20161224_03

‘박근혜정권퇴진청년행동’ 소속 청년들은 산타 복장을 하고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해 박 대통령에게 수갑을 선물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행진 후 열린 ‘하야 크리스마스’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출연해, 크리스마스 캐롤을 박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개사해 부르며 분위기를 달궜다. 지난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9주 동안 이어진 촛불집회에는 지금까지 9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서울 청계광장과 덕수궁 대한문 앞 등에서는 친박단체 회원등 자칭 ‘애국시민’들이 모여   맞불집회를 벌이며 ‘탄핵무효’를 주장했다.


취재 : 이유정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일, 2016/12/25- 00:47
33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