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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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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09:15

복지동향 2017년 9월호

기획주제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기획주제2.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의 예견된 실패

기획주제3.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전 없는 전달체계 개편 논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내지 확립 그리고 개편과 관련된 논의와 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수많은 논의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와 관련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전달체계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시간이 흘러도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도 하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고령화와 저출산 등 최근 복지환경의 큰 변화와 국민들의 복지수요의 증가 그리고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생계형 사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가정 조기발견체계 구축과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등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이 과제로 대두 … 또한 지방분권화 …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로 대두) … (따라서)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구 및 읍・면・동의 복지기능 조정 후 적정인력을 충원하여 시・군・구의 복지기획 능력과 읍・면・동의 현장성을 강화 … (하고자 함).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2005.2.22.

 

위 인용문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5년 2월에 참여정부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필요성을 밝힌 내용이다. 이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2004년 12월 18일 대구 불로동에서 4세 남아의 사체가 장롱에서 발견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마련된 것인데, 위에서 보듯이 개편 필요성으로는 객관적 환경의 변화(복지환경의 변화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와 주관적 수요의 증가(복지수요 증가), 행정적 대응의 미비(사각지대 발견의 어려움), 정부의 복지정책의 지향성(복지체감도 향상 필요성, 분권에 따른 지방정부 복지역량 강화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고, 관련 대책으로는 행정적 대응체계의 강화(시각지대 발견시스템 구축, 적정인력 충원)와 복지 정책지향의 달성(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 향상 및 현장성 강화)이 제시되고 있다. 이 인용문에 제시된 객관적 환경의 변화와 주관적 수요의 증가, 행정적 대응의 미비, 행정적 대응체계의 강화, 그리고 복지정책의 지향성 및 그것의 달성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의 전달체계 관련 대책에서 거의 동일하게 언급되는 내용들이다(사용되는 용어에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다).

 

 

이처럼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개편방안의 방향 또한 큰 변화 없이 논의 대상으로 지적되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2년 전에 언급된 전달체계 개편 필요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즉, 저출산・고령화와 서민생활의 어려움 등과 같은 객관적 환경의 변화와 국민들의 복지수요의 증가와 같은 주관적 여건의 변화는 오늘날에도 전달체계 개편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유효하다고 말하는 것이 적어도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사각지대 발견의 어려움과 같은 행정적 대응의 미비 그리고 복지체감도 향상 및 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 향상 필요성과 같은 정책지향성과 관련해서는 전달체계 개편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서 후자의 경우 그것을 지금에 와서도 전달체계 개편의 근거로 드는 것은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이 소홀했음을 거꾸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달체계 구축·개편의 흐름

이와 관련하여 그간 정부가 시도해온 전달체계 구축시도의 주요 사례를 특히 공공복지전달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열거해보면 <표 1-1>과 같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노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의 시도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으로 시도되었으나 둘 다 시범사업으로만 그쳤다(<표 1-1>의 ①, ②). 이 두 시도의 실패는 현실적으로 복지부 산하에 별도의 지방조직(특별행정조직)을 두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두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는 전달체계 관련 시도들이 대체로 시・군・구와 읍・면・동이라는 기존의 지방행정조직 내에서 복지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 지방행정조직을 활용한 복지기능의 강화라는 시도는 네 가지의 경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례관리기능의 강화이며 둘째는 온라인 전달체계의 강화, 셋째는 사회서비스의 ‘신청-조사-결정’ 절차의 공식화, 그리고 넷째는 분권화와 중앙화의 동시적 진행이다. 

 

사례관리는 당초 1990년대 초반부터 민간부문에서 활용해오던 것인데 2006년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라는 공공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도가 추진되면서 정부도 사례관리기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사례관리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 개념화로 구분할 수 있다. 한 가지는,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표적집단을 대상으로 한 고도의 임상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개념화이며, 다른 한 가지는 표적집단의 복합적 욕구를 전제하지 않고 사회서비스 과정 자체의 연계・조정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tailored services), 연계(linkage), 조정(coordination),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효과성 등을 강조하는 개념화이다(Gursansky et al., 2003). 후자의 개념화를 따를 경우 사례관리는 사회서비스의 일반적인 목적 및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정부는, 통합사례관리1)를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 나가는 사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통합사례관리의 목표를 맞춤형 서비스의 연계・제공으로 명시하고 있어(보건복지부, 2015)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개념화를 모두 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말하는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제공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일반적인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관리가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갖는 중요성은 사례관리의 소재가 변화해왔다는 데 있다(민소영, 2015 참조). 즉, 2006년에 시도된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에서 사례관리는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상정되었다(<표 1-1>의 ⑤). 즉, 당시에 자산조사 등 조사업무는 시・군・구가 수행하고 읍・면・동은 찾아가는 복지와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상정되었던 것이다. 물론 당시의 사례관리는 관련 인력의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 후 보수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례관리의 소재지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이동되었다. 즉, 민생안정요원에서부터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거쳐 희망복지지원단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된 전달체계와 관련된 많은 시도들은 모두 사례관리기능의 소재지를 시・군・구로 상정한 것이었다(<표 1-1>의 ⑥, ⑦, ⑨).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례관리기능을 다시 읍・면・동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고 2016년 7월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즉, 사례관리의 소재지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를 거쳐 다시 읍・면・동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다. 당초 이명박 정부 때 사례관리기능을 시・군・구로 이관한 것에는 다른 여러 고려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인력문제였다. 즉, 사회복지공무원의 추가적인 증원 없이 공공전달체계 기능을 추진해보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 사례관리기능을 시・군・구로 이관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사례관리기능이 읍・면・동으로 이관되기 시작한 것은 공공복지전달체계 구축에서 주민생활권과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오랜 세월 동안 구축되어온 시・군・구-읍・면・동이라는 내무행정체계가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공공복지전달체계 구축이나 개편시도는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건복지사무소나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데에는 이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사례관리가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갖는 또 하나의 중요성은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역할분담에 관련된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민간복지관 등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사례관리기법을 활용해왔다. 그리하여 민간기관들 간에 다양한 방식의 연계가 추진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종합사회복기관의 기능을 3개로 정리하면서 그 중 한 가지로 사례관리를 명문화할 정도로 민간부문에서는 사례관리기능을 중시해왔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통합사례관리라는 이름으로 사례관리기능에 나서게 됨에 따라 민간기관은 이미 해오던 사례관리기능을 재조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오랫동안 민간복지관 등 민간부문에 사회서비스 공급을 의존해온 한국사회에서 정부가 사례관리에 나선다는 것은 정부와 민간 간의 관계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온라인 전달체계는 복지업무의 전산화와 관련된 것인데 이는 사실 민간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이미 199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것이었고 정부도 민간복지기능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 부정수급 단속이 강조된 데다 2009년에 공무원에 의한 복지급여 횡령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본격화 되었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사통망’)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사통망은 기존에 추진되던 전산화를 뛰어넘어 가히 온라인 전달체계라 할 만한 것으로서 어떤 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지 않은 것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즉, 사례관리기능의 소재지를 시・군・구로 이관할 수 있게 하는 전자적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전달체계는 이제는 이른 바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해 저소득층의 개인정보를 23종이나 처리하는 전자적 인프라가 되어 적어도 복지부문에서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사회적 자본이나 공동체를 대체할 수도 있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시・군・구-읍・면・동이라는 지방행정조직을 활용한 복지기능 강화 시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셋째의 흐름은 사회서비스 신청-조사-결정절차, 즉 단순화된 서비스결정절차의 공식화이다. 사실 서비스결정절차의 공식화는 2003년 7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미 명문화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당시 공식화된 서비스결정절차는 사실상 사문화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가 2014년 12월에 송파세모녀법의 일환으로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에서 다시 규정되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법에 의한 서비스결정절차의 시행은 이제 2년이 지났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서비스결정절차보다는 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가 훨씬 더 강조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기존 지방행정조직을 통한 복지기능강화는 분권화와 중앙화의 동시적 진행이라는 흐름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아마도 이것이 오늘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파편화를 초래한 가장 주된 원인일 것이다. 분권화는 오늘날 시대적 경향이기도 하지만 복지와 관련해서는 2005년에 시행된 사회복지서비스 지방이양이 가장 중요한 계기였다. 그리고 위의 <표 1-1>에서 열거한 다양한 공공전달체계 구축 내지 개편 시도들은 모두 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었고 이는 분권화의 흐름과 조화로운 것이다. 하지만 분권화는 그 한 가지 흐름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바우처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의 제정(<표 1-1>의 ⑧)을 통해 제도화되어진 것에서 보듯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는 중앙화의 흐름도 강력하게 존재하였다. 또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 관리운영기구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해져 사회적 돌봄의 중요한 한 요소인 노인돌봄서비스 일부가 중앙화된 전달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관리운영기구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정해졌는데, 이 역시 재정방식도 중앙화된 바우처 방식인데다 관리운영기구까지 연금공단으로 집중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하여 현재 사회서비스는 ① 지방이양된 사회서비스, ② 국고보조방식에 의한 전통적인 사회서비스, ③ 중앙화된 바우처 방식에 의한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④ 사회보험공단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사회서비스의 네 부문으로 분절되어 있다.2)
 

결국, 기존 지방행정조직을 통한 복지기능강화의 기조를 띤 공공복지전달체계 구축 내지 개편 시도들은, 분권화와 중앙화의 동시적 진행으로 인해 분절되고 파편화된 지방의 전달체계라는 장(場) 위에서 서비스결정절차의 철저한 시행보다는 읍・면・동 단위에서의 사례관리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면서 정부와 민간 간의 관계 설정 문제를 남겼다.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것이 오프라인상의 시도였다면 이 오프라인상의 시도는 온라인상의 전달체계 구축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초기 온라인상의 시도는 부정수급 색출 및 공무원들의 부정행위 방지의 의도가 강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기능의 강화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주도할 정도의 힘을 갖게 되어 사실상 온라인 전달체계라 할 정도가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내지 개편 시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시도의 동시적 고려, 서비스결정절차의 실행문제, 사례관리와 관련된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관계설정 문제, 분권화와 중앙화의 조화 문제 등 성격을 서로 달리 하고 차원도 서로 달리 하는 매우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전달체계 개편과 제언

최근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된 것으로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제목 하에 제시된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를 들 수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그리고 이것은 공공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정책으로 발표되었다. 여기서 복지는 마을자치 활성화의 일부로 상정된 것처럼 보인다. 즉, ‘읍면동의 기능・인력 등을 주민의 시각에서 종합 개편’한다고 하면서 그 방안으로 ‘종합적인 주민서비스 제공 등 행정 혁신’, ‘본청의 안전・인허가 등 생활밀착기능을 이관하여 주민중심의 서비스 제고’라는 방안과 함께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라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 복지’ 사업을 따와서 그것을 전국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읍・면・동의 복지기능강화는 전체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틀 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본격적인 평가는 어렵다. 하지만 만일 마을 만들기의 틀 내에서 읍・면・동 복지기능강화가 추진된다면 그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문에서 본 것처럼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매우 복잡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는 보건・복지연계와 발굴주의를 결합시킨 것인데 이것이 작동될 토대는 새로운 공사관계의 정립을 요구하는 그리고 매우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그리고 온라인 전달체계가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는 그런 토대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연계와 사각지대 발견이 쉬운 구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까지 마을 만들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이 마을 만들기 역시 그간 정부의 공공복지전달체계가 생성해놓은 복잡한 차원들 속에서 진행되리라는 것이다. 혹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복지전달체계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시・군・구-읍・면・동이라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지방행정조직을 통해 제공되고 있고 또 마을 만들기가 궁극적으로는 읍・면・동의 기능과 인력을 주민의 시각에서 재편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복지전달체계와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과 관련하여 마을 만들기와 읍・면・동 복지기능강화는 밀접히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결국 정부로 대표되는 공공부문과 그 외 민간부문 간의 관계 정립, 즉 공사관계 정립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 만들기의 틀 내에서 진행되는 읍・면・동 복지강화는 기존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공사관계의 정립을 필요로 하는 일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간 정부는 민간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왔으면서도 민간복지관 등에게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는 대단히 인색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제 정부가 사례관리에 나서는 등 뒤늦게나마 복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했어야 할 일들을 맡기 위해 나서는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가 하지 않던 업무를 떠맡아왔던 그래서 나름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왔던 민간복지관 등의 민간부문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 할 것이다. 

 

셋째, 일부 논자들은 찾아가는 복지(outreach services)를 발굴주의라 하여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즉, 발굴주의는 잠재적 수혜자가 정부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신청주의를 넘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복지라는 것이다. 이미 지난 정부 기간에도 찾아가는 복지는 수요자중심주의와 결합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는 사회보장급여법의 수급권자 발굴에 관련된 조항들로 표현되고 현장에서는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이 찾아가는 복지를 실행하는 단위로 활동하고 있어 찾아가는 복지와 사례관리, 사각지대 발굴이 결합되어 왔던 터이다. 이들의 결합이 일률적으로 좋다거나 일률적으로 나쁘다거나 하는 평가는 적절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발굴주의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발굴주의는 어디까지의 행위를 말하는가, 즉 사회서비스 정보를 알지 못하는 어떤 가족을 ‘발굴’하여 그 가족에게 이러저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연후에 그 가족이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특정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그것은 발굴주의인가 신청주의인가? 이것은 대단히 사소한 문제제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발굴주의에 부착된 과도한 낙관주의를 경계하는 의미도 있다. 신청주의가 본래부터 주민들을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관료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주의는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스스로 혜택을 신청케 함으로써 권리의식을 갖게 하려는 의도도 가진 것이다. 물론 신청주의가 행정편의주의적인 속성을 가진 점도 있다. 하지만 신청주의는 매우 실용적인 일선행정 차원에 적용되는 원칙이어서 그것이 갖는 속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의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다양한 속성이 혼재한 가운데 그 중 어떤 속성이 보다 잘 부각되는가는 그 원칙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신청주의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청주의가 가진 권리적 속성이 드러나지 못하게끔 편성되어온 기존의 관리운영체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발굴주의 역시 그 자체로 옳은 원칙이라기보다는 발굴주의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전달체계의 속성을 잘 드러낼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발굴주의는 직권주의가 좀 더 극대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있어서 가부장적인 속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발굴주의는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사각지대 발굴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사각지대는 흔히 수급자격이 있는데도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조금 더 넓게 규정하면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각지대는 수급자격제도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수급자격자를 결정하는 행정절차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 수급자 본인의 정보부족 또는 거동의 불편 등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사각지대 발굴이 반드시 물리적 방문을 전제하는 듯한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발굴주의)는 결국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밀착적・선제적 대응을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물리적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방문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각지대의 해소나 밀착적・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라면 제도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물리적 방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칫 사각지대 발생의 보다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고 제도적 접근을 소홀히 다루게 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정부 시절 과도할 정도로 추진된 온라인 전달체계 구축에 의해 발굴주의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처리와 연계되어 과도한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안게 되었다.

 

현재 정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한 단계적 접근을 계획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이루어지고 나아가 그것을 위한 광범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대안이 충분히 숙고된다면 지방행정의 전반적인 개편과 함께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개편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정부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사례관리라는 용어 대신에 ‘통합사례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민간부문의 사례관리와 공공의 사례관리를 구분하기 위한 의도에서라고 생각한다.

2) 이러한 현상과 연관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용법이 변화해왔는데, 본문의 ①과 ②를 사회복지서비스라 칭하고 ③과 ④를 사회서비스로 칭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왔고 이는 이제 거의 정착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참고문헌>

강혜규・박세경・함영진・이정은・김태은・최지선・김보영・John Hudson・Aniela Wenham. 2016. 사회보장부문의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통합성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6-37,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20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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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5. 2015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안내.

Gursansky, D., Harvey, J. and Kennedy, R. 2003. Case Management: Policy, Practice and Professional Busines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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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집담회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지난해 10월 방글라데시와 접경한 미얀마 라카인주 마웅토에서 무장괴한에 의한 경찰초소 습격사건이 벌어졌고, 미얀마군은 무장세력 토벌을 빌미로 로힝야족 거주지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7만 5천명에 달하는 로힝야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하였습니다.

 

2017년 2월에 발표된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군의 군사작전으로 수백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했고, 성폭행, 방화, 고문 등이 지행되었으며 심지어 젖먹이 아이마저 살해되는 ‘인종청소’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3월 인권이사회에서도 이양희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미얀마군의 행위를 ‘반인권 범죄’로 규정하고 아웅산 수치의 문민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내 인권단체인 아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에서 활동가가 직접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에 방문하여 피해생존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관련소식을 국내에 2차례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로힝야족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미얀마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렇듯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로힝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국내 시민사회는 미얀마 인권에 관심가진 소수의 몇 단체를 중심으로만 논의가 진행되는 초동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로힝야 인권탄압의 사례를 전달하고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로힝야 관련 국내 전문가(활동가, 연구자)들, 미얀마 활동가를 모시고  현장의 심각한 사례와 국제 사회의 시도, 미얀마와 로힝야와의 역사적 배경 등을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진행했습니다. 

 

개요

O 일시: 2017년 4월 28일(금) 오후 7시 ~ 9시 
O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O 공동주최 : 국제민주연대, 따비에,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코코

 

프로그램

- 이야기 1. 로힝야 인권 실태보고 : 피해생존자 증언을 중심으로 / 김기남 변호사 (아디)
- 이야기 2. 로힝야 인권탄압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 장준 영교수 (한국외대)
- 이야기 3. 로힝야 관련 국제사회의 시도와 노력 / 나현필 사무국장 (국제민주연대) 

- 질의응답 및 참가자 집담회 

 

 

금, 2017/04/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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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어제 (6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를 비롯하여 김경협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이 공동주관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을 짚어보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 평가를 통해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발제에 앞서 김경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이원화 뿐만 아니라 무상원조 내에서의 분절화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ODA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학영 의원 역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ODA)가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양적인 증가에만 치중해 온 사실을 지적하며, 수원국 중심의 ODA 정책과 투명한 ODA 사업을 위한 집행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KoFID 공동대표인 박용준 KCOC 회장은 ODA가 사익 추구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지난 정권의 문제를 꼬집으며,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현재의 과제를 해결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명시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에 대한 제안’ 발표를 맡은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개발협력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철학 부재로 야기된 ODA분절화와 중복 문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 표류하는 개발정책과 집행, 정치적 ·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대외원조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신정부가 앞으로 고려해야 할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으로 △ 책무성을 강조한 책임지는 ODA, △ 무상원조 중심의 통합적 재편성, △ 비제국주의 경험의 전면화, △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결합, △ 외교정책 관점에서의 장기적 국익과 연계된 국제개발협력, △ 철학/이념과 이행체계의 정합성 제고, △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국제개발 패러다임의 선도적 역할, △ 국제개발의 비전과 이념 논의를 위한 전문가 독립패널 구성을 제안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공약 평가’ 발표를 맡은 발전대안 피다 한재광 대표는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비교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문 대통령의 공약이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약집에서 제시된 공공외교 수단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은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외교 관계에 중점을 둠으로써 자칫 ‘최순실 국정농단’의 국제개발협력 버전인 ‘코리아에이드’와 같은 홍보성 프로그램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뒤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발표를 맡은 신재은 KCOC 정책센터 부장은 2007년부터  10년 동안 이어진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제안을 살펴봄으로써 △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의 명확화, △ 원조 통합, △원조 질적 제고 (무상원조 비율 확대, 비구속성 원조 확대, 인도적 지원 확대),  △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라는 네 가지 공통 과제를 제시하였다. 

 

토론에서는 학계 및 언론, 시민사회, 청년들의 입장에서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담아야 할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장대업 교수는 한국이 그동안 국제개발협력을 즉각적인 국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고해 왔다고 지적하며,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기 SBS 국장은 지난 달 감사원이 발표한 ‘ODA 추진 실태’를 언급하며, 이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새 정부는 유·무상 원조 통합을 위한 로드맵 작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부산 YMCA 송진호 사무총장은 정부 간 정무외교를 넘어선 다층적· 다중적· 다자간 접근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비전, 정책과 집행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대표로 참석한 이아희 씨는 ODA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입장에서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보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담아야 하며, 협력국가와 주민 뿐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는 실무자, 특히 청년들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그동안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되풀이 되어온 문제가 국제개발협력 철학과 이념이 명확하지 않은데 있음을 공감하며, 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ODA 기본 정신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정부와 소수 전문가 집단만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개요

일시 : 2017년 6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주관 : 김경협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프로그램 

사회  이성훈 (KoFID 운영위원, 한국 인권재단 상임이사)

 

발제
발제 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에 대한 제안 /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제 2.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공약 평가 / 한재광 (KoFID 운영위원장, 발전대안 피다 대표)
발제 3.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 신재은 (KoFID 부운영위원장, KCOC정책센터 부장)

 

토론
장대업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교수)
김인기 (SBS 국장)
송진호 (부산 YMCA 사무총장)
이아희 (시민, 청년) 

 

전체토론 및 질의응답

 

 

 

* [보도자료] 문제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자료집]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6/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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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주한미군 평택시대, 의미와 과제

 

"2006년 5월 4일을 기억하시나요?"

 

경기도 평택의 작은 마을 대추리와 도두리에 수천의 군대와 경찰이 들이닥쳤던 날. 학교는 무너지고 노을이 아름답던 황새울에는 철조망이 쳐졌습니다.  

 

그로부터 11년,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의 고통과 눈물 위에 거대한 군사기지가 들어섭니다.

4만여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미군과 군속들이 평택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군사기지는 우리의 평화를 지켜줄까요?

얘기해보려 합니다.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2개의 물음과 관련된 5개의 주제.

이론적 전문가가 아닌 현장에서 문제를 겪은 활동가들의 언어로 말해보려 합니다. 

 

개요 

O 일시 : 2017년 4월 19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O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프로그램

1부 주한미군 평택시대의 의미 (14:00 ~ 14:40)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변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평택과 주한미군 /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미군기지환경위원회 활동가) 

 

2부 평화운동의 과제 (14:40~15:40)
- 한미 SOFA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 김유정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변호사) 
- 군소음 피해와 해결방안 / 구중서 (군산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사무국장) 
-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해결방안 /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 기지촌 여성의 삶과 국가의 책임 / 김태정 (두레방 활동가) 
- 트럼프시대, 동맹비용으로서 방위비 분담금의 의미와 대응방안 /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3부 질문과 전체토론 (15:50 ~ 16:30)


O 공동주최 : 두레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작은형제회, JPIC위원회, 참여연대, 탄저균추방 사드반대 평택시민행동, 평화네트워크
O 주관 : 기지평화네트워크(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O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사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수, 2017/04/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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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평화정책세미나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4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개요

O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
O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프로그램 

O 사회: 정현숙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정책실장)
O 발제: 고경빈(전 통일부 정책홍보 본부장)
O 토론: 이오영 (변호사)

O 문의 : 이인영 의원실 (02-784-6811~3), 시민평화포럼(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7/04/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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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Cease Arbitrary Detention and Deport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We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strongly condemn the detention and subsequent deportation of Adilur Rahman Khan on 20 July 2017 and express our grave concerns on the growing trend in Malaysia where local activists are not allowed to leave the country while activists from other countries are not allowed to enter into Malaysia.
 
Adilur Rahman Khan, an advocate of the Supreme Court of Bangladesh and Secretary of Odhikar arrived in Malaysia from Dhaka, Bangladesh at 4.50AM (+8GMT) on 20th July 2017 to attend the Second General Assembly Meeting of the 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Upon arrival, he was refused entry and shown a piece of paper with two words meaning ‘suspect’ written in Malay. Till this day, the reason for denying his entry and his detention is still not explained by the Government of Malaysia.
 
During his detention by the Immigration Department of Malaysia, his phone and laptop was taken by the immigration officers and he was not allowed access to any lawyers. A lawyer also had difficulties reaching him as the immigration officers repeatedly failed to provide an answer as to the reason of his detention and refused to identify the officer-in-charge of Adilur’s detention. The lawyer’s attempt to visit him directly at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was further blocked through bureaucratic procedures wherein the lawyer was informed that no access would be given to Adilur without the lawyer having obtained permission from the immigration officers, who were refusing to respond.
 
Subsequent pressure by the lawyer resulted in an answer by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he detention was due to an order by the Royal Malaysian Police. The contact number of the investigating officer from Bukit Aman was handed to the lawyer. The contact number proved to be useless as the investigating officer refused all communications and actively rejected phone calls from activists and lawyers alike throughout the day. Communication with Adilur was only re-established following a visit by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Malaysia (SUHAKAM) later in the evening.
 
The Government of Malaysia has obligations and has made commitments to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ir work. These are reflected in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1] which wa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98 by consensus, including of Malaysia. They are reflected as well as for instance the most recen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adopted in 2015[2] for which the Government of Malaysia specifically voted in favour. Malaysia is also presenting itself as a candidate for election as a member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 process which the UN General Assembly has prescribed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country’s record on human rights.[3]
 
The treatment of human rights defender Adilur Rahman Khan is, in the light of these obligations and commitments, wholly unacceptable. The Government of Malaysia must immediately give a detailed explanation for the circumstances of this case, apologize, and provide evidence it has taken measures to ensure that he and other human rights defenders are not subjected to such treatment again in future.
 
We also call for the Government of Malaysia to:
 
1) Reveal the reasons for interference with human rights defenders seeking to enter into Malaysia, including for purposes of attending international meeting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4]
 
2) Ensure that no human rights defenders are prevented from entering or exiting Malaysia by reason of having been named or included in any list on the basis of their activities promoting or protecting human rights, whether named or listed by a foreign government or the authorities of Malaysia;
 
3) Enact domestic legislation to incorporate the provisions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into the national laws of Malaysia, to ensure the futur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ir work, having regard for instance to the Model Law developed by a wide range of global stakeholders and leading experts and jurists in 2016.[5]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at [email protected] or +603 7954 5724.
 
Human Rights Defenders barred from entering Malaysia:

1.   Joshua Wong, Hong Kong

Deported 26 May 2015 – talk on democracy

http://www.bbc.com/news/world-asia-32882510 

 

2.   Leung Kwok-Hung, Hong Kong

Deported 29 May 2015 – talk on democracy

https://af.reuters.com/article/worldNews/idAFKBN0OE0PL20150529

 

3.   Mugiyanto Sipin, Indonesia

Deported 7 January 2016 – to attend Bersih programme https://www.malaysiakini.com/news/325816

 

4.   Han Hui Hui, Singapore

Deported 18 June 2017 – to attend Youth Study Tour

https://www.frontlinedefenders.org/en/case/han-hui-hui-prevented-entering-malaysia-and-deported

 

5.   Adilur Rahman Khan

Deported on 20 July 2017 – to attend ADPAN General Meeting

http://www.straitstimes.com/asia/se-asia/malaysia-detains-prominent-bangladeshi-rights-activist-adilur-rahman-khan

 
 
NOTES:
Odhikar statement on Adilur’s detention: http://odhikar.org/detention-of-adilur-rahman-khan-at-klia-malaysia/
 

Endorsed by:
 
Malaysian NGO
1.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2.   Jaringan Rakyat Tertindas (JERIT)

3.   Community Development Centre (CDC)

4.   Pusat KOMAS

5.   Aliran

6.   National Human Rights Society (HAKAM)

7.   Teoh Beng Hock Trust for Democracy

8.   BERSIH 2.0

9.   North South Initiative (NSI)

10. ENGAGE

 
 
International NGO
1.   Article 19

2.   Front Line Defenders

3.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4.   Indonesian Legal Roundtable (ILR)

5.   Institute Democracy (ID-Indonesia)

6.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7.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8.   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 (PVCHR), India

9.   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INSEC), Nepal

10.South India Cell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Monitoring (SICHREM), India

11.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cha (MASUM), India

12.Programme Against Custodial Torture and Impunity (PACTI), India

13.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South Korea

14.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15.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Timor-Leste

16.INFORM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Sri Lanka

17.Maldivian Democracy Network (MDN), the Maldives

18.Bytes for All, Pakistan (B4A), Pakistan

19.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Association), Timor Leste

20.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Indonesia

21.Think Centre, Singapore


[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3/144 (1998),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0/161 (2015),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context of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3]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2006), “Human Rights Council” paragraph 8.

[4] See particularly article 5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5]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Model Law for the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https://www.ishr.ch/sites/default/files/documents/model_law_full_digital_updated_15june2016.pdf


Joint Statement [See/Download] 

월, 2017/07/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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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4/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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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규제 중심 선거법, 유권자 중심 선거법으로 개정해야”

과도하고 불합리한 선거법의 문제점, 토론회 참가자들 한 목소리로 지적

국회 정개특위에서 유권자 중심의 선거법, 선거참여 보장하는 선거법으로 바꿔야

 

 

오늘 7/5(수), 참여연대와 유승희 의원 공동 주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회시민정치포럼,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 윤소하 의원, 진선미 의원 공동 주최로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의 위헌적인 문제점과 실제 이로 인한 유권자 피해사례, 개정해야 할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선거법을 이야기할 때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의 유’를 동등한 가치로 두는데, ‘공정성’은 선거 관리에 대한 부분이며 ‘자유’는 우선되어야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지적하며 공정성에서 선거의 자유 확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우영 교수는, “후보자 중심의 선거운동이 아니라 유권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 선거법 개정방향을 세워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사문화된 인터넷실명제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목적 하에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같이 국가권력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2010년부터 최근 2017년 대선까지 이어진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 피해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박근용 위원장은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정책 비교 평가 유인물 등에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사용했다고 단속당하고 투표 독려 현수막에 ‘촛불이 만든 대선’이란 표현이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다고 단속되었다”고 설명하며, 오랜 기간 피해사례가 이어졌지만 국회의 무관심과 특히, 대선 후보자 중 누구도 유권자 자유 보장을 약속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피해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으려면 안행위 1호 안건으로 선거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발제자인 신광호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 소품 활용한 선거운동 등 중앙선관위 선거법 개정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신광호 법제과장은 “선거운동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금지를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하면서도, “선관위는 현행 법을 집행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새로 구성될 정개특위에서 선관위 개정의견이 다뤄지기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조성복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연구위원은 한 목소리로,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선거의 자유 확대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또한 법개정을 위해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의 힘을 모아 국회를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다수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며 “‘bad speech’에 대한 치료약은 침묵을 강요하는 선거가 아닌 ‘More speech’임을 국회가 명심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공동 주최 의원 중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보다 규제적 의미가 강해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조항이 많다. 이제 규제는 풀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 공동주최로 진선미, 이재정, 박주민 의원도 함께 참여해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선거법으로 국회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 [원본보기/다운로드]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방향 토론회 

 

○ 주최 : 국회시민정치포럼,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 윤소하 의원, 진선미 의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공동행동(가나다 순)
○ 주관 : 유승희 의원, 참여연대

 

○ 프로그램

사회 : 조성대 한신대 교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발제1] 표현의 자유 확대와 공직선거법의 쟁점 :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 
[발제2] 선거법 독소조항과 피해사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원안 소개)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발제3]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하여 : 신광호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토론] 
김영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복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 문의 : 참여연대 02-725-7104  

 

*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 들어오실 때에는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출입구에서 출입등록을 쓰실 때에 장소/목적에 '제1세미나실 토론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

 

 

▣ 보도자료 :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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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참여연대에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예정 회신

참여연대 의혹제기 민원을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처리하기로
참여연대, 케이뱅크 인가 신청서류 및 주주간 계약서 정밀검토 촉구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 미달 관련, 묵묵부답인 금융위의 각성도 촉구

 

어제(7/3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7. 7. 1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가 공정위에 접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https://goo.gl/HJUzVs)」에 대한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별첨자료 참조). 공정위는 이 회신에서 “귀 단체의 민원내용은 별도의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우리 위원회의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 법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보의 입수, 새로운 증거의 발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처리”하게 되며, 참여연대의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가 상호출자기업집단 케이티가 케이뱅크를 자신의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 및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상호출자기업집단 케이티의 케이뱅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지배 유무와 관련하여 특히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서류 일체와 케이뱅크 주주들간의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 서류와 관련해서는 ▲인가신청자가 대주주인 우리은행 단독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의 지배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티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만일 ㈜케이티가 인가신청자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이유가 케이뱅크에 대한 ㈜케이티의 ‘사실상의 지배’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주간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주주 간 의결권의 공동행사와 관련한 명시적인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설사 의결권의 공동행사와 관련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정관 내용에 대한 특정한 제약 설정이나 이사 선임권(이사 후보 추천권의 형태로 표현된 것 포함)에 대한 특정한 제약 설정 등 의결권 공동 행사와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는 조항의 존재 여부 등을 정밀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앞으로 케이뱅크의 계열회사 누락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면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그 내용을 추가로 제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에 공정위와 동일한 일자인 2017. 7. 13. 에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은 케이뱅크에 대한 진상 조사,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상의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송부했으며, 이에 대해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각성과 조속한 회신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 별첨자료:  「(공문) 등재관리시스템 등재 사실 통보」 원문

 

 

공정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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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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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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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첫 걸음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수증대규모는 아쉬움

실효성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적극적 정책 필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 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취지에 비해 세수증대효과는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은 아쉽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간 5.5조 원으로,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소한에 그친 증세안으로서 세법개정의 목표가 적극적 증세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극적 증세안에 그친 것은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했고, 세수의 추가적 자연 증가분 60조 원과 지출구조조정 60조 원을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도전적인 계획이지만 지난 몇 년 간의 세수입 추세와 적극적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현재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으로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초저출산 해결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정부는 향후 더욱 적극적 증세를 통해 더욱 이러한 과제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2017년 세법개정안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억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4,651

9,223

51,662

△4,556

△2,892

1,214

소득세

21,938

6,133

14,508

714

△631

1,214

법인세

25,599

△341

33,773

△5,572

△2,261

-

부가가치세

△369

△493

72

52

-

-

기타

7,483

3,924

3,309

250

-

-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달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증가에 대해 공제를 실시하며 다른 고용ㆍ투자지원 제도와 중복해 적용한다는 점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간 확대,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 역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만을 이유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구직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실제로 고용증대세제와 유사한 성격의 세제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10년 시행되었다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2011년 폐지된 사례가 있다.

 

투자, 배당, 임금 증가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들이 고용 증가를 통해 임금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과세부담을 지지 않았지만,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에 대한 투자와 배당 부분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되어 기업들의 고용 및 임금증가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세제에서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생협력’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검토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한 것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재분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증세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및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방향 역시 긍정적이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경우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과 이미 충분히 구축된 과세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단계적 축소(7% → 5%(‘18)→3%(‘19이후))를 넘어 폐지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 조치가 없는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할 것이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을 인상한 것과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등은 담세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상대적으로 세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적정한 세부담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서 예상되는 추가 세수가 2016년 기준 2조 6천억 원이며, 대상 기업이 129개에 그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과세표준 2천억 원 이하인 기업들 중에도 세부담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 법인세율 인상 대상과 세율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5%→10%) 및 금융소득 과세특례였던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종료,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종료,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종료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자산과세에 대한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7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장과 분배를 위한 더욱 적극적 정부정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과감한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첫 걸음을 뗀 문재인정부인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 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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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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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동주최 

일시 2017. 8. 4. (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1.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7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1심판결을 선고하였음. 
기소된 지원배제지시 행위들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등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자들도 대부분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을 선고받았으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만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음. 또한 공동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의 공범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 표방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판시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1심판결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법조인들이 해당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비평하고, 향후 계속될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 
 

2. 개요


제목: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
일시 장소 : 2017. 8. 4. 금 14:00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주최 :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발제1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2: 이양구(연극연출가,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지정토론 : 김미도(연극평론가)
                김선휴(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일권(시네마달 대표)
                이명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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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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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_이재용 재판 토론회 웹자조

토론회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일시 및 장소 : 2017. 8. 1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사 회>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제1> 이재용 재판 진행 경과 소개

- 김민경 한겨레 기자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문제 중심으로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 변호사·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발제4> 뇌물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목, 2017/08/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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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소개 리플렛

 


 

参与連帯
市民団体、ソウル、韓国

 

活動原則

  • 監視 : 権力に対する監視と牽制は、参与連帯の使命です。市民が本当の主人となる国にするために、日々国家権力の発動するプロセスを厳しく監視する番人になります。
  • 代案 : 合理的で妥当な批判だけでなく、実現可能な代案までを提示します。市民の暮らしに必要なさまざま代案を研究し提示します。
  • 参加 : 参与連帯の力は市民から作られます。財政サポートからボランティア、キャンペーンまで、市民の参加が参与連帯の根源です。
  • 連帯 : 社会的弱者や少数者の声に耳を傾けます。国境内のみにとどまらず、民主主義と平和のために世界市民と共にします。

 

部署

  1. 司法監視センター : 法治国家の番人となり、裁判所、検察、弁護士を正します。
  2. 議政監視センター : 国民が選んだ国会議員を国民が監視します。
  3. 行政監視センター : 公職社会の腐敗や権力の乱用を監視します。
  4. 公益通報支援センター : 不正義に抵抗する公益通報者を支援します。
  5. 公益法センター : 公益訴訟で人権と民主主義を守ります。
  6. 労働社会委員会 : 差別のない労働のための労働政策代案を提示します。
  7. 民生希望本部 : 庶民が幸せに生きる社会のための民生代案を提示します。
  8. 社会福祉委員会 : 施しではなく権利としての福祉を作ります。
  9. 経済金融センター : 公正で民主的な経済秩序のために活動します
  10. 租税財政改革センター : 租税正義の具現のために活動します。
  11. 国際連帯委員会 : 国境を越え、人権と民主主義のために共にします。
  12. 平和軍縮センター : 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に非核軍縮運動を広げます。
  13. アカデミーヌティナムー(ケヤキ) : 個人や社会の問題を解決する力を育てる市民教育機関です。
  14. 参与社会研究所 : 参与民主社会モデルの開発、代案政策づくりと公論化のために活動します。
  15. 青年参与連帯 : 若者たちのより良い明日に向けて、自ら代弁して社会問題に参加し連帯する活動を行います

 

独立的で透明な財政に向けた三つの原則
参与連帯は会員の会費によって運営しています。参与連帯は政府から一切の財政支援を受けません。 参与連帯は財政の独立性が重要だと考えます。2016年間収入 ▶ 会費 76.7% / 後援金 14.7% / 其の外 8.6%

 

活動の種別

  • 訴訟 (民事、刑事、憲法)
  • 立法発議、請願
  • 政府機関に対する監査請求
  • 記者会見、討論会
  • 声明、論評
  • 政策報告書、定期刊行物、出版物の発行
  • 非暴力直接行動、1人デモ、集会
  • 大衆講演、市民教育
  • 青年公益活動家学校プログラム

 

主要活動

参与連帯は1994年、「参加と人権を二つの軸とする希望の共同体」を実現するために、活動家、学者、法曹家たちが設立した非営利民間団体です。
参与連帯は政治、経済、社会の各分野の権力の乱用と集中、機会の独占を監視し告発することで、市民の民主的参加に基づく法の支配を定着させるため、活動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構成員すべてに人間らしい暮らしが権利として保障されるよう、多くの政策と代案を提案し、制度化することに専念しました。
正義と平和のために行動するすべての市民と進んで連帯し、国境を越えて仲間愛を広げてきました。
 

  • 1994-2001 国民生活最低ライン確保運動、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運動
  • 1994- 公益通報者保護運動
  • 1996-2001 腐敗防止法制定運動 (2001年 腐敗防止法制定)
  • 1997-2007 サムスン電子株主総会出席など5大財閥企業に対する小口株主運動の拡大
  • 2000, 2004 総選挙市民連帯の発足と落薦・落選運動
  • 2001-  移動通信料金引き下げ100万人の波運動
  • 2002 F-15K戦闘機導入反対運動
  • 2002 女子中学生死亡事件に関連した韓米SOFA(在韓米軍地位協定)改正要求活動
  • 2003-2008  米国のイラク侵攻と韓国軍のイラク・アフガニスタン派兵反対集中行動
  • 2004, 2006 最低生計費で1カ月過ごす体験「希望UP」キャンペーン
  • 2006- 国会活動監視サイト『開け、国会』開設および監視活動展開
  • 2006-2011  韓米FTA(自由貿易協定)拙速交渉阻止運動
  • 2007- 大学登録金引き下げキャンペーン
  • 2008 狂牛病リスクのある米国産牛肉輸入反対活動
  • 2009 集会の自由のためのソウル広場許可制条例改正運動
  • 2010- 天安艦沈没事件の真相究明要求活動
  • 2011- 済州(チェジュ)海軍基地建設阻止運動
  • 2012 ソウル市の生活賃金導入運動
  • 2013- 大企業の不公正行為の根絶、中小商工人を支える経済民主化運動
  • 2013- 国家情報院の大統領選挙介入の真相究明と責任者処罰を求める活動
  • 2014- セウォル号惨事の真相究明活動
  • 2014-2015 解放70年、韓半島平和キャンペーン
  • 2015- 比例代表制の拡大を通じた選挙制度改革運動
  • 2016-2017 朴槿恵即刻退陣のための非常国民行動を組織

 

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
参与連帯は2004年から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を得て、国連の公式な市民社会のパートナーとして活動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活動を通して、韓国の平和と人権、民主主義を国際人権メカニズムを活用して実現する取り組みを行ってきました。

 

参与連帯が共に活動する国際ネットワーク

  • ANFREL(アジア自由選挙ネットワーク)
  • CIVICUS(世界市民団体連合)
  • Forum-Asia(フォーラムアジア)
  • GPPAC Northeast Asia(ジーパック北東アジア - 武力紛争予防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
  • Reality of Aid(国際援助ネットワーク)
  • SDMA(アジア民主化運動連帯)
  • FIDH(国際人権連盟)

 

思ったより近い参与連帯

 

お問い合わせ

  • 住所 : ソウル鍾路区紫霞門路9道(ジャハムンロ9ギル)16 GOOGLE MAPbit.ly/1R8c0eD
  • 電話 : +82 2 723 5051
  • ファックス : +82 2 6919 2004
  • 電子メール : [email protected]
  • ホームページ : www.peoplepower21.org/english

 

 

 

 

목, 2017/08/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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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가 시작한 입학금 폐지, 
국공립대는 함께하고 사립대는 따라하자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완성해야

일시 장소 : 08.03.(목) 오전11:30, 정부서울청사(광화문)

 

cc20170803_입학금폐지촉구

<입학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대학전형료 대폭 인하와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완성도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집행내역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발의된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와 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끝.


경기대(서울)⋅경희대⋅고려대⋅상지대⋅이화여대
청주대⋅한양대⋅홍익대 총학생회⋅숙명여대비대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하다⋅참여연대⋅전한련⋅한대련
전한련(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 가천대⋅경희대⋅대구한의대⋅대전대⋅ 동국대(경주캠퍼스, 일산캠퍼스)⋅동신대⋅동의대⋅부산대⋅상지대⋅세명대⋅우석대⋅원광대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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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걸음 뗀 법무부 탈 검찰화

직제 일부 개정 긍정적이지만 반쪽짜리에 그쳐
국실장은 물론 과장급까지 포함해 과감한 인사혁신 필요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화), 법무부 주요 보직들을 검사만 맡을 수 있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하 직제)> 의 일부 개정을 공포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어 보다 더 개정하고 실제로 검사를 임명하는 관행을 끊어낼 것을 기대한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기존에 검사만이 임명 가능했던 국‧실장직 중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에 대해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 하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은 법무부의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요직인 만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가 아닌 이들에게 맡겨야 하는 직위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평할 만 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이번 직제 개정에 불구하고, 주요 국‧실장직에 검사가 들어올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었다. 현직 검사가 맡을 수 없게끔 분명히 해야했는데, 검사도 맡을 수 있고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끔 개정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검찰국장직은 검사가 독점하는 직위로 그대로 남겨두었다. 반쪽짜리 직제규정 개정이라 아쉬움이 크다.


또한, 국‧실장급의 직제규정과 달리 주요 과장급의 검사 독점 직제는 여전하다. 특히 법무실장은 조만간 비(非)검찰출신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무실의  법무심의관을 포함해 모든 과장직(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은 여전히 검사 독점 보직인 상황이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전면적으로 손보지 않았음은 유감이다.  가까운 시일안에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을 더 고쳐야 할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지난 7월 25일에 입법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난 7월 27일 고위검사급 인사에서는 기획조정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현직 검사를 임명하였다. 특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기존에도 검사가 독점하는 보직이 아니었다. 법무부 스스로 표방한 탈검찰화 방침에 부응하지 못한 인사였다.  물론 한번에 모든 국‧실장급 검사를 교체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으나, 다소 인사 시점을 늦추더라도 검사가 아닌 인물로 임명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단순히 검사 독점 직제를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끔 규정을 바꾼다고 해서 탈검찰화가 되는 건 아니다. 향후 인사에서는 실제로 비검찰출신 인물을 국‧실장에 임명할 것을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8/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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