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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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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09:24

복지동향 2017년 9월호

기획주제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기획주제2.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의 예견된 실패

기획주제3.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김보영 |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들어가며

2017년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가 제도로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지 1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가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으로 시작되었고, 2008년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제도화가 시작된 서비스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전에는 우리나라 복지제도 안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해방과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 해외 원조단체에 의해 전쟁 유가족 등에 대한 구호로 시작되었던 우리나라 지역사회서비스의 역사에서 국가의 존재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해외 단체가 철수한 자리는 국가가 아닌 민간영역이 떠안았고, 국가는 뒤늦게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며 규제를 하는 존재에 머물러왔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서비스의 제도화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동시에 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사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전달과정이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금이전과 달리 전달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 사회서비스 자체가 취약했던 시절에는 공급확대가 문제였지만 사회서비스 제도화로 인해 서비스와 공급기관, 이용자 등이 모두 늘어난 상황에서는 이 들간의 관계, 즉 전달체계를 통해 어떻게 더 효과성을 높일 것인가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2007년 최초의 전국단위 전달체계 개혁이었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혁 이후,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2012년 전국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출범, 2013년 동복지 허브화 개편 추진 등 전달체계 개혁이 여러 차례 시도된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10년간의 사회서비스와 전달체계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회서비스는 새롭게 제도화된 영역이니 만큼 시장화냐 민영화냐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전달체계 역시 개편 때마다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사회서비스 10년을 논의해 본 다음, 연관해 전달체계를 평가해보고, 이에 기초하여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평가: 시장체계를 통한 제도화와 보편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대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공부조나 사회보험보다 예산 증가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던 지역사회서비스 분야는 본격적인 제도화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관과 관련 종사자,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강혜규, 2008; 김용득, 2008; 남찬섭, 2009) 이러한 확대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사회서비스 산업화의 논리와 결합되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들 보수정부 아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었고, 고용유발효과도 큰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는 것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주된 정책논리로 등장하였다.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친시장적이라고 하는 보수정부에서도 사회서비스는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심지어 산업적 성장 가능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강조되면서 더욱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로 인한 부작용 역시 적지 않게 겪어야 했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과당경쟁으로 인해 열악한 근로조건과 그로 인한 서비스 질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일부는 유사 사교육화 되고, 시장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해 도입했던 등록제로 인해 저급한 공급자가 늘어나는 문제는 학계나 현장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초기부터 강하게 제기되었다(감정기, 2007; 김종해, 2008). 그래서 오히려 지역사회서비스를 민영화시켰다든가, 시장화시켰다는 평가도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시장화된 사회서비스와 구분하여 이전의 지역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사회서비스를 제도화 시켰다는 것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지만 민영화나 시장화는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제도화보다는 민영화나 시장화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민영화나 시장화는 기존에 국가 중심으로 독점적으로 수립된 영역이 민간에게 이양되거나, 민간이 참여하여 독점이 경쟁으로 바뀌는 현상을 규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서비스는 이전에 국가 중심으로 성립된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비영리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성립되었고, 국가는 재정을 제공하고 규제하는데 머물러 민간이 정부의 종속적 대행자로서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을 담당해 왔다(이혜경, 1998). 더욱이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는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전환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공적인 재정 투입 역시 확대되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에서 제도화된 노인돌봄이나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제도화 이전에는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 등 민간 비공식부문에서 감당해왔던 영역이었다. 그것을 제도를 통해 공적 재정으로 분담하게 되었다는 것은 민영화보다는 공적 제도화가 더욱 합당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는 기존의 복지서비스의 규모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사실 기존 복지서비스의 규모는 지방분권화 이후 재정도 지방으로 이양되어 전국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워졌지만 이 예산을 묶어놓았었던 분권교부세 내역을 통해 추정해볼 수는 있다. 2014년도 분권교부세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등 사회복지 항목의 17개 시도 산정내역은 6천 9백억 원 규모이다(안전행정부, 2014). 그런데 같은 해인 2014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규모는 7천 5백억 원 규모에 달한다(보건복지부, 2014). 이를 통해서 가늠해볼 때 이미 제도화된 사회서비스의 규모는 사회서비스 바우처만 따져도 기존 복지서비스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당해 약 4조원 가까이 지출되었던 장기요양보험 급여까지 포함하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규모의 차이는 압도적이다. 그만큼 제도적으로 사회서비스가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민영화나 시장화되었다는 해석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도화가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보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가 된다. 기실 기존에 주로 복지기관에 대한 보조금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복지서비스에서 서비스의 내용을 구성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격에 의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를 알기는 어려웠다. 수급권자의 권리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서비스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임의적인 시혜 정도에 머물러 있어 보장성은 성립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장기보험급여는 물론이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같은 경우 이용자 선별을 위해 서비스마다 일정한 수급조건을 명시하고 서비스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전의 복지서비스에서는 정부가 복지기관에 보조금을 제외하면서도 많은 경우 원칙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뿐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아 정작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반면에 제도화된 사회서비스에서는 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다(양난주, 2011). 역시 주민의 입장에서도 어떤 자격에 의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질 수 있게 되었으니 보장성의 정도도 가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되어 상대적으로 보장성 수준이 높은 장기요양보험 급여와는 달리 여전히 ‘예산소진 시까지’ 등의 임의적인 전제가 붙는 경우가 많은 바우처 서비스의 보장성 수준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보장성이 성립조차 되지 못했던 제도화 이전의 상황과 이를 따져볼 수 있는 제도화 이후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와 함께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의 변화는 욕구 중심의 보편화였다. 이전의 복지서비스는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면서도 ‘저소득층’에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취약한 공공부조제도의 보조적 역할을 했던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복지제도를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할 때 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소득보장을 담당하고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돌봄이나 학대·방임에 대한 보호 등 일상생활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소득보장 영역에서 질병, 실업, 노령, 산업재해 등 소득이 중단되는 위험에 대해서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보편주의라고 한다면 일상생활 보장 영역에서는 신체적 장애나 정신보건, 발달상의 문제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욕구가 발생했을 때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에 대한 수급권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화 이전의 복지서비스는 선별주의에 머물러 있었다. 서비스에 대한 욕구 이외에 저소득층이라는 전제가 필요하였고, 반대로 서비스도 공공부조에 대한 보조적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도도 평균소득(또는 중위소득) 100%에서 많게는 160%까지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대상의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시켜 서비스를 보다 보편화시킨 것이 사실이다.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림 3-1>과 같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적 평가의 대부분은 제도화와 보편화가 시장적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왔다는 측면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제도화나 보편화의 본질적 측면이 아니라 그 방식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시장체계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적 보장성과 욕구중심의 보편성을 더욱 확대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동안 시장체계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서비스 질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과당경쟁으로 인해 편법과 부당한 노동환경 문제가 두드러졌고, 공급기관의 영세성 역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바우처에서는 특히 관련 기관의 등록제로 인해서 저급한 제공기관 난립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두 번째는 욕구 중심이 아닌 시장성 중심의 정책 왜곡이다. 국가가 공급을 책임지지 않고 시장에 맡기다 보니 상대적으로 욕구는 많지만 환경은 열악한 농촌지역이나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공급 부족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산업화가 강조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보다는 시장성이 높은 아동대상 서비스에 편중되고 유사 사교육성 서비스에 몰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경쟁으로 인한 파편성 문제이다. 욕구는 속성상 복합적이고 다면적이지만 시장체계를 통해서 서비스가 확산되다보니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설계되기 보다는 상품화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파편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의 분절성과 함께 제도적 보장성이나 욕구 중심의 보편성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전달체계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통합을 위한 전달체계 개혁과 한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복지의 확대는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그래서 전달체계의 개편은 2007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을 시작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은 큰 폭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공통된 방향은 통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2007년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은 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등 이른바 8대 서비스를 하나의 부처로 통합시키는 것이었고,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희망e음)은 사회복지급여와 자산조사 정보를 전산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었으며, 2012년과 2015년 희망복지지원단과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는 ‘통합 사례관리’를 통하여 복합적 대상에 대한 지원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하지만 그 통합의 성과는 미비하거나 제한적이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8대 서비스를 통합한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거대 부서를 탄생시켰지만 그로 인한 통합 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김용득 , 2008; 남찬섭 , 2009; 서울복지재단 , 2008; 이현주 외 , 2007). 행정부서를 하나로 모아놓는 수준에 그쳐 서로 다른 부서의 이름아래 하던 일을 하나의 부서 이름 아래 하게 되었을 뿐이었다. 그 다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정보통합을 통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업무효율화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공공부조 대상자 선별을 위한 전산정보 통합에 초점을 두다 보니 이로 인하여 부양의무자 정보나 자산 정보가 드러나 대거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그 중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벌어졌었다.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에서 도입되었던 통합사례관리는 적어도 제도화되고 보편화된 사회서비스와는 관련이 적었다. 여기에서의 통합이란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미가 아니라 민간자원을 공공에서 끌어들여와 제공한다는 의미로 통용되었다.

 

 

이러한 전달체계 개편에서 더욱 분명한 한계는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와 보편화를 전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다양한 제공자간, 또 제공자와 이용자간 관계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더욱 전달체계의 문제가 중요해지는데 정작 전달체계의 개혁은 이러한 서비스의 확대를 포함하지 않고 여전히 임의적이고 선별적인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사회복지통합관리망도 선별적인 공공부조 대상자를 심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통합 사례관리도 사실상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인 비수급 빈곤층에 대하여 민간자원을 끌어다가 지원하는 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서 민간자원에 의존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원의 가용여부에 따라 임의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에서는 이러한 임의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아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여 민관과 협력한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공유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별적 대상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민간자원을 통해 하는 것을 더욱 체계화시킨 것이다.

 

앞서 <그림 3-1>에서 도식화 한 것처럼 사회서비스는 보다 제도화되고 보편화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 개혁은 여전히 임의적이고 저소득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 범주에 머물러 있다 보니 제도적 보장성과 욕구 중심의 보편성이 전달체계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그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의 분절적인 확대에도 있지만 전달체계를 통해서도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 돌봄 분야를 보면 일정 등급 이상이 받게 되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외 대상자가 받게 되는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등이 각기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각각 운영되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다 보니 대상자와 가족들은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높은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에 따라 희비가 갈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한번 등급을 받은 노인이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오히려 가족이 바라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상태의 호전은 등급탈락을 의미하고 등급외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가 그 욕구를 제대로 감당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제도에 따라 운영주체가 다르다 보니 그 전반적인 돌봄의 책임을 지는 주체는 지역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인활동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급판정과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보장구지원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분절되어 있다보니 장애를 입은 대상자나 가족이 적절한 지원과 보장을 받는 것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거나 책임지는 주체는 없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대나 보편화는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통합적으로 욕구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체계가 없으면 그러한 정보를 잘 알고 활용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노인돌봄에서 욕구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이 정당하게 알아서 서비스를 설계해주기 보다는 ‘요령있게 등급받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공공연한 상식이다. 많은 바우처 서비스도 정보를 미리 알고 조건에 맞게 서류를 갖추어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우선 받게 된다. 제도화와 보편화가 진전되었어도 과거의 임의성에서 달라진 것은 대상이 보편화되었다는 것 이외에 이용자의 능동성에 따라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욕구가 더 높을수록 능동성은 떨어질 수 있으니 욕구에 따라 서비스가 주어지기 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경우 이러한 문제가 시장체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얘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상자의 자격부여를 여전히 공공이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시장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공공 전달체계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과제와 지금까지의 우려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대는 발목 잡힐 가능성이 크다. 제도적 확대가 제도적 보장성을 실현시키지 못한다면 확대의 효과는 반감되고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보다는 정보력에 의해 배분되는 모순적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에서부터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 공단과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 아직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을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 보아 사회서비스 공단은 시장체계의 문제점에 대응하여 공공 공급자와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정책이고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공적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공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 공단이라는 조직을 더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하여 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것도 그렇고 전달체계 상에서는 또다른 조직이 추가되고 또다른 제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기존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필요한 공공 전달체계 개혁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출처: 찾아가는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전달체계 개혁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국정자문위원회, 2017: 44)이고 이것은 최근 청와대에서 문재인표 첫 번째 사회혁신이라면서 발표된 “공공서비스 플랫폼” (청와대, 2017)에 포함되어 있다.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내용에는 행정혁신, 복지혁신, 직접민주주의, 마을생태계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공공 복지전달체계와 관계된 ‘복지혁신’을 보면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이미 지난 기회에 공공보다는 민간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이 민간이 해야 할 역할을 혼동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침해 등 윤리적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김보영, 2017). 이를 기존의 전달체계 개혁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제도화되고 보편화된 사회서비스를 포괄하고 있지 않은 기존의 전달체계의 한계를 답습하는 정도를 넘어서 증원된 복지인력을 ‘복지플래너’라는 이름으로 선별적 대상자 발굴에 집중 투입하고 ‘복지생태계’라는 이름으로 민간자원 동원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 그 내용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서비스 공단을 통해서 공공 공급자가 확대되어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과당경쟁이 완화된다고 해도,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서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해도 욕구중심으로 제도적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고 여전히 요령에 의한 등급판정이나 정보력에 의한 수혜여부에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도적 효과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복지의 확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정위기론이나 퍼주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여론의 역풍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다. 소득보장 영역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대와 더불어 전달체계를 통해 욕구에 따른 보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역시 전달체계의 문제를 임의적이고 시혜적인 선별적 서비스 범위를 넘어서 사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10년의 발전을 이어가면서 이전 정부의 정책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장체계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도적 보장성과 욕구 중심의 보편성을 지역에서 구현시킬 수 있는 전달체계 개혁이야말로 필수적인 과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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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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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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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3회_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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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10/20(금)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11/17(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일  시_2018. 1. 26.(금) 15:00

장  소_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발제1_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보장

           남재욱(이화여대 사회과학원 전임연구원),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발제2_기초보장 생계급여와 기타 현금급여와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찬섭(동아대학교 교수), 허선(순천향대학교 교수)

종합토론_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연구센터 센터장), 김성욱(호서대학교 교수) 

 

 

 

수, 2018/01/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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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운동 시민단체, 권익위에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의견 전달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반부패운동 시민단체 간담회 가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부제보실천운동,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1/17) 오전 10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하 위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권익위는 지난 9년 동안 반부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부패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조직보다 국민권익위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하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소극적인 조직 개편 계획 등 최근 국민권익위가 보여 준 일련의 조치는 권익위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반부패민관협의체도 의미있게 구성⋅ 운영될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 중 하나인 반부패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 부여 ▲부패방지, 공직윤리, 고위직 인사검증 기능 담당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아래와 같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순창 정책위원장,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 내부제보실천운동 : 이지문 상임대표

- 참여연대 :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 한국투명성기구 : 이선희 공동대표, 유한범 사무총장

- 한국YMCA전국연맹 : 이충재 사무총장, 류홍번 정책기획실장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 송준호 상임대표, 양세영 사무처장

 

▣ 붙임자료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의견서 

 

새로운 사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적폐청산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검찰과 경찰 등 반부패 기구들의 개혁에 대한 관심과 열망도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권익위가 과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의문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년 동안 반부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부패를 사실상 방조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조직보다 국민권익위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반부패운동 시민사회는 지난해 말 청와대 사회혁신 수석 및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의 조속한 설립과 국민권익위의 강력한 개혁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가 보여 준 일련의 조처는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소극적인 조직 개편 계획, 형식적인 혁신기획단 구성 및 운영 등은 권익위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반부패민관협의체가 의미 있게 구성·운영 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개혁을 기대하며 협력과 거버넌스를 고민해 온 반부패운동 시민사회는 간담회를 통해 국민권익위의 정책적 비전과 개혁의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구성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립방안(안) 제안서

1. 명  칭 : 국가청렴위원회 또는 부패방지위원회

 

2. 소  속 : 대통령 소속 독립위원회

 

3. 조직 재편 방향

□ 부패방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로의 재편

■ 이를 위해 부패방지, 고충처리, 행정심판 3개 업무 중 부패방지 업무만을 전담하는 국가청렴위원회(또는 부패방지위원회)로 재편하고

나머지 고충처리업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대통령 소속)로, 행정심판업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총리실 소속) 재편 

 

4. 핵심기능

■ 부패방지 기능

부패 및 공익신고조사,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부패제도개선,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정부부처 부패시책평가, 반부패 교육(청렴교육원 설치) 확대, 반부패 민관협력 강화 등 

조사권 부여

■ 공직윤리 기능 :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통합, 퇴직 후 취업 제한, 이해충돌 방지

■ 인사검증 기능 : 고위공직자 청렴성 관련 인사검증 기능 담당

■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강화 

검경수사권,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 국가의 반부패 비전 및 개혁과제 제시, 조정, 추진 등

 

5. 조직구성

■ 위원 구성 및 추천 개선  

■ 사무처장 기능강화

■ 소속 공무원 구성 개선 : 개방형·공모직위 확대 

 
수, 2018/01/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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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 말고 자진해서 검찰 수사에 임하라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들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검찰이 정치 보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억지일 뿐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고 있는 이들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게다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을 동원한 정치개입과 댓글 공작, 다스 실소유 문제와 이를 둘러싼 비리 의혹들, UAE와의 비밀군사협정 체결 등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들은 차고도 넘친다. 

 

참담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에 올릴 수사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불법 비리행위 사실을 연일 접해야 하고, 자신과 그 측근들의 불법행위를 가리고자 정치 보복 운운하는 전직 대통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에 비할 바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그 어떤 개전의 정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각종 불법행위의 최종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수, 2018/01/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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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자산 과세, 금융회사의 자진 원천징수 전무

작년 12월 국세청의 차명계좌 소득세 추가 납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융회사 단 한 곳도 없어

국세청과 금융회사 간 핑퐁 게임 속에 아까운 시간만 흘러

국세청, 즉시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에 소득세 직접 부과해야

 

어제(1/17) 언론보도(https://goo.gl/WAaP76)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7.12.12. 자로 금융회사들에 발송한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한 추가납부 안내」(관련 언론보도 https://goo.gl/YsXh4C)에 따라 2018.1.10.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한 금융회사는 사실상 한 곳도 없고, 오히려 은행권은 조직적으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국세청과 금융회사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와중에 한시가 시급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 시한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심지어 자칫하면 현재 차명계좌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인 다스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마저 물 건너 갈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미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2017.12.18.자 성명을 통해 국세청이 즉각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에게 직접 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것을 촉구(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3097)한 바 있다. 국세청은 어설픈 과세행정의 결과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국세청의 책임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시급히 이건희에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국세청은 2017.12.12.자로 우리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에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한 추가납부 안내」를 보내서 2018.01.10.까지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2008년 1월 귀속분 이후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차등과세한 후 기납부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납부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이 “안내”는 단지 이건희 차명계좌만이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소득세 차등과세를 적용하라는 매우 광범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상의 차등과세 조치에 반발하는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이건희에 대하여 직접 부과처분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자칫 국세청이 금융기관과 차등과세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국세청이 주장하고 있는 10년 제척기간이 지나서 2008년 1월 귀속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차등과세액을 환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건희 차명자산의 과세 대상 소득의 포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이하 “민주당 TF”)와 국세청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민주당 TF는 금융실명제에 의한 차등과세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실명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데, 적어도 금융실명제 실시일(1993.8.12.)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융거래계좌의 개설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차등과세의 적용 대상 소득이고 그 기산일은 실명전환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반해, 국세청은 금융실명법보다 국세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암묵적 전제하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모든 소득세 차등과세에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실명제에 따른 차등과세와 관련하여 금융실명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경우처럼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되, 만에 하나 국세청의 주장처럼 차등과세에 오직 10년의 부과 제척기간만 적용될 뿐이라면 국세청의 과세 행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까운 부과 제척기간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게 차등과세와 관련한 납세 “안내”를 보내던 2017.12.12.의 시점에서는 2007.12. 귀속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가 가능한 시점이었다. 왜냐하면 2007.12.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은 2008.01.10.이기 때문에, 2017.12.12. 현재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완전히 다 흘러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2017년 말의 시점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에 대해 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더라면 이건희의 2007.12.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기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였다. 국세청의 이런 무책임은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도 적어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건희 차명자산에 대한 금융실명법상 과세를 시급하고 적절하게 시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세청이 즉시 궁극적인 원천납세 의무자인 이건희에게 직접 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여 이건희가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세청과 금융회사들간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차명과세 책임 떠넘기기’에 따라 이건희에 대한 차등과세와 다스 차명계좌 소유주에 대한 차등과세가 모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세청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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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1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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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등 이유로 반대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3)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게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2017-77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수정안(이하, ‘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입법예고한 「개인영상정보호호법 제정안」(행정자치부 2016-370호)(이하, ‘원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한 것임.
이에 참여연대는 검토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함.


개 요


이번 제정안은 이전 원안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재입법예고된 것임. 제정안의 다수의 조항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조항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음. 
즉, 제정안은 첫째, 영상정보에  대해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둘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셋째 ,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이 제정이유에서 밝힌 개인영상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미비한 개인영상정보 규정은 적어도 현재의 보호 수준보다 높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현행보다도 후퇴한 이번 제정안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전 동의 예외 확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있음.영상정보 주체의 권리 후퇴
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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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원문 [보기/다운로드]

금, 2017/10/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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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들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술대학생 졸업예산 배정하라

더 많은 등록금 내는데도 졸업관련 행사 예산 배정 전무해
예술계열 학생들은 수백만원의 졸업 준비금을 사비로 부담
예산을 확정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졸업관련 예산 배정해야

일시장소 : 1.17.(수) 오후2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앞(서울 금천구)

 

20180117_예술대졸업전시회비용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필수 요건인 졸업행사(ex. 졸업전시회)에 소요되는 비용에 학교는 졸업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아서 예술대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는 등록금액을 결정하고 학교 예산을 확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청년참여연대 (이하 예술대 대책위)는 예술대 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각 대학 2018년 예산에 예술대 졸업행사비용을 위한 졸업관련 예산 배정을 촉구합니다.

 

<표 1> 예술계열 등록금 차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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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은 실험⋅실습을 이유로 예술계열 대학생들에게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 강요하고 있습니다. <표1 참조>

그러나 예술대 학생들은 실험⋅실습 명목으로 더 많은 등록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비용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예술계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실습을 위한 재료비, 레슨비 등을 추가 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표2 참조>

 

<표 2> 예술계열 1년 간 등록금 외, 실습을 위한 사비 비용kbgUq0fjzL0kFsCOaEqV0TPsFZYOHXtSf9JAh8L7

더욱이 문제되는건 예술계열의 졸업관련 부대 행사 (졸업전시, 졸업연주회, 졸업공연 등)는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표3 참조>  졸업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에 아무런 실험실습비용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 측이 제시한 차등 등록금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책위의 가입대학 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교들에서는 학교본부의 차원의 졸업관련 예산 배정이 없었으며, 각 학교 홈페이지 예결산 회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관련 예산 배정이 확인 가능한 학교는 대책위에 가입한 25개 학교의 소속 150개의 과 중 중,  그나마 홍익대학교가 유일하며, 금액은 약 1,020만원 정도입니다. <표4 참조> 이는 학과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60만원, 1인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해보았을 때는 약 2만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림1 참조>

 

 

<표 3> 대책위 가입 학교들의 학과 중 졸업관련행사 필수 여부

 

소속학과

개수

졸업관련행사

필수여부

 

소속학과

개수

졸업관련행사

필수여부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3개

O

숙명여자대학

미술대학

5개

O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2개

O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3개


(1개 학과 예외)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9개

O

연세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3개

O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8개


(2개 학과 예외)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10개

O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6개


(1개 학과 예외)

이화여자대학

조형예술대학

8개

O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4개

O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5개

O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6개

O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5개

O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7개

O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17개

O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11개

O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9개

O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6개

O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11개

O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5개

O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6개

O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9개

O

     

 

<표 4 > 대책위 가입 학교들 중, 졸업관련 예산 배정

대 학

졸업관련행사 예산 배정

대 학

졸업관련행사 예산 배정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알수 없음

숙명여자대학

미술대학

알수 없음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알수 없음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알수 없음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연세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알수 없음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알수 없음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이화여자대학

조형예술대학

알수 없음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알수 없음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알수 없음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알수 없음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1,020 만원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알수 없음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1,020 만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알수 없음

   

 

<그림 1> 홍익대학교, 예결산내역 중, 졸업관련 부대행사 지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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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홍익대학교 2016년 결산>

 

그 결과,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졸업관련 부대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졸업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개인의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50만원 가량되며, 많게는 170만원에 달하기도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인해 학생들 중 일부는 졸업 준비를 위한 비용을 벌기위해 휴학을 하거나, 대출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예술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표5 참조>

 

학교는 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걷는 것”이라며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 행사가 졸업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장소 섭외, 가벽, 작품진열대, 전시 카탈로그, 작품 촬영, 무대설치, 모델 섭외, 포스터 제작 등 매년 빠짐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학생들이 사비 충당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관련된 실험실습비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배정하더라도 그 금액 매우 적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 입니다.<표6,7 참조>

 

예술대 학생들에게 부담을 심화시키는 차등등록금과 졸업준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등록금 대책위가 속한 각 학교 학생회 단위에서는 이번 달 중에 열릴 2018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예술대학생들이 낸 높은 액수의 등록금 만큼, 실제 졸업 행사에서 있어 학생들의 사비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학교 본부 차원의 졸업관련 예산배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은 예술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예술대 학생들이 학업수행에 사비충당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표 5> 등록금 혹은 재료비로 발생한 예술계열 대학생 본인 혹은 가계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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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예술계열 대학생 등록금 실태 설문조사, 17.09.23 ~ 17.10.23, Google docxs,  참여인원 10,160명>

 

<표 6> 각 대학 학과별 졸업준비금

대학

최소

졸업준비금액

최대

졸업준비금액

대학

최소

졸업준비금액

최대

졸업준비금액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50만원

(조소,회화,

한국화)

50만원
(조소,회화,한국화)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0원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50만원
(회화)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30만원

(조형학과)

50만원
(산업정보디자인과)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20만원
(공연예술 - 규모에 따라 다름)

100만원
(공연예술 - 규모에 따라 다름)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0원

(관현악,영화)

70만원
(회화과)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50만원

(시각디자인과

디지털아트과)

60만원
(산업디자인과)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31만원

(공간디자인)

170만원

(의상디자인)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0만원

(국악과)

50만원

(서양화과)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0원
(생활음악과)

100만원

(서양화, 동양화)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0만원

(서양화과)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7만원

10만원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30만원
(한국음악)

70 ~ 80만원
(무용, 미술)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25만원
(조소)

35만원
(불교미술)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0원
(연극영화과)

150만원
(의류디자인)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0원
(무대패션전공)

60만원
(뮤지컬학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20만원
(전시)

100만원
(공연)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11만원

(음악학부)

80만원

(생활예술학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0원
(애니메이션, 무용, 회화)

100만원
(패션디자인)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40만원
(조형예술학과)

70 ~ 80만원
(도예,금속공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5만원
(시각디자인과)

150만원
(섬유미술패션디자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만원
(서양화)

20만원
(디자인)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45만원

(애니메이션, 커뮤니케이션,프로덕트)

55만원

(디지털 미디어)

 

<표 7>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 배정

대 학

등록금

실험실습비

대 학

등록금

실험실습비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422만원

1만원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489만원

평균 21.7만원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488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422만원

개인별 집계X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448만원(미술)

489만원(음악,공연)

21.4만원(미술)

학교 측에서 공개거부
(음악, 공연)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415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448만원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399만원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460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423만원(음악)

504만원(조형,무용)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458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228만원

 

단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458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236만원

2.7만원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458만원

15.5만원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422만원(시각,조형)

447만원(연극영화)

391만원(의류디자인)

390만원(스포츠과학)

학생들에게 공개 X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257만원(음악)
231(미술,공연)

국가에서 지원받기에 확인불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458만원

20.3만원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433만원

약 16만원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436만원

약 34 ~ 36만원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499만원

25만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449만원

15.7만원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281만원

학생들에게 공개 X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449만원

15.7만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365만원

학생들에게 공개 X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청년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1/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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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었고``

 

#5. 청와대 외곽담장 ``100미터 이내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도 하는데

 

#6. 그동안 참여연대가 수차례 문제제기 했지만.......

 

2013년 9월 26일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

2016년 6월 9일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제청신청 제기

2016년 11월 18일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국회에 입법청원

 

#7.``집시법11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ㅠ_ㅠ

 

#8.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9. 그래서, 1월 1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 10.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목, 2018/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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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27) 이철성 경찰청장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경찰청이 요청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평화집회 개념 등 : 폭력이나 무력의 사용이  계획되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집회 시위는 평화적 집회로 간주하여야 함, 이때 폭력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폭력에 한정함
  •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적용 절제 : 집회시위 참여자들에 대해, 교통불편, 업무방해가 수인범위를 현저히 넘어서지 않는 이상 집회시위 행위에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야 함
  • 사전신고의무 예외 인정 범위  : 기자회견, 50인 이하의 소규모, 우발적 집회시위, 주최자가 없는 집회 등은 사전신고의무 예외로 하여야 함
  • 집회시위 가능구간 및 조건통보의 기준 : 집회시위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될 정도가 아닌 한,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집회시위 금지 관행 중단할 것, 제한통고 및 조건 통보의 기준 등도 집회주최측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함
  • 변형된 1인시위의 판단기준 : 1인시위는 그것의 형태가 어떻든 집시법의 규제를 받는 집회가 아님. 1인시위 또는 수명이 집회를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이나 시설경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한 제재해서는 안될 것임
  •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범위 : 집회시위로 인한 일정한 교통방해는 회피되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음. 이에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 . 

 

참여연대는 이번과 같은 경찰청의 시민사회 의견조회가 1회성의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빈번한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장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고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자유 보장 권고안을 전격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지난 수년간 집회시위 현장에서 보여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이 결코 하루아침에 변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수년 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김기용 전경찰청장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뒤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변한 것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이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좀더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1/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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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참여연대가 청와대 100미터 집회금지에 헌법소원을 낸 이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장)

 

집회의 자유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 공동체로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그것은 정당이나 국회가 외면해 버린 우리들의 의견과 주장과 이해관계들을 담아내어 정치와 정책에 반영하게끔 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집회의 자유는 힘 없고 돈 없고 제대로 된 언로마저 갖추지 못한 수많은 을들이 가진 유일한 정치수단이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언론매체를 이용하거나 정치권에 로비하는 수단을 갖지 못 한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피켓을 들며 함성을 지르며 도로 위를 행진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를 두고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헌정사는 이런 원칙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수많은 인권목록 중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하여 처참할 정도로 억압받았던 것이 바로 이 집회의 자유다. 그것은 대중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이해되기는커녕, 체제를 위협하고 안보를 저해하며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절대악으로 간주되었다.

 
 
물대포와 무차별적인 채증의 현장 
 
지난 정권들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국민을 억압하였던 공안통치의 수단이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처단이었고, 가장 폭력적으로 국민들의 입과 귀와 눈을 막았던 것이 바로 집회·시위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진압행위들이었다. 최루탄과 백골단과 닭장차의 과거와 차벽과 물대포와 무차별적인 채증의 현재가 조금의 변화도 없이 이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 집회·시위의 장소였다.
 
참여연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의 문제는 이런 반인권적 통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각급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건물은 물론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공관까지도 그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는 그 어떠한 집회도 할 수 없는 절대공간으로 만들어두었다. 그래서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어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법의 개정을 요구하려면 국회의사당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겨우 모일 수 있을 뿐이다. 차문을 검게 칠한 승용차로 쌩 지나가버리는 국회의원은 물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국회의원보좌관조차도 채 볼 수 없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먼 곳에서 들리지 않는 신문고를 두드려야 하는 지경인 것이다.
 
요컨대 이 제도는 국민들이 정치의 주체임을 부정하고 그들을 오로지 통치의 대상으로만 내몰고자 하는 폭력의 권력이 담겨 있다. 실제 국회든 대통령이든 혹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마찬가지로 그 모든 국가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자이자 국민에 봉사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정작 국민의 고통과 하소연이 생생하게 보이고 또 들릴 수 있는 공간은 아무에게도 개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말하고 대의제를 강변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필요한 바로 그 곳에서는 눈 감고 귀 막는 기이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관저나 공관에서 중요한 국가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효율성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집시법은 그 필요성의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 있다. 외국의 경우 공관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독일마저도 의회나 헌법재판소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승인절차를 통해 집회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집회금지구역이라기보다 사실상 집회규제구역 정도의 의미만 가진다. 집회에 대해 엄격한 대응으로 비난받는 영국의 경우에도 이미 2011년에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일부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거기서는 법원 주변에서의 집회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또한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 방법등을 바꾸게끔 유도·조정한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민주사회에서는 관공서 주변에서는 아예 집회를 하지 못하는 금단의 구역으로 만들어놓은 우리 집시법같은 제도는 없다. 아니 있을 수가 없다. 집회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그 심부름꾼인 국가기관이나 정치인들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의당히 관공서 주변은 집회에 개방되어야 하며, 그들의 몸짓과 목소리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의 눈과 귀에 가닿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 우리는 촛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하였다. 물론 그때도 경찰은 집시법을 들면서 청와대는 물론 광화문 주변도 얼씬하지 못하게 막았다. 겨우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었기에 그나마 청와대에 비교적 가까운 지역까지는 갈 수 있었다. 그리고는 그 뿐이다. 법원은 여전히 이 100미터 룰을 인정한다.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정권이 들어선 지금에조차도 우리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법원의 문턱에서 그 존재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보다 집회의 자유가 우선이다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은 이런 현실에 대한 단호한 저항이다. 지난 2016년 청년참여연대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30여명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개최하겠다는 집회신고를 하였다. 여기에 그 어떤 물리적 힘의 행사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요소는 없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대통령경호를 내세우며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정한 집시법을 들고 나와 백일장을 못하게 막았다. 
 
의당 참여연대는 이런 집시법규정이 위헌이기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일언지하에 기각해 버렸다. 법원의 눈에는 이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이 소위 민주국가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인권침해적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도, 그 규정이 실제로는 정권의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역사도, 혹은 적폐와 국정농단의 정권을 위한 바람막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도 전혀 주목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경호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경호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이다. 이런 자명한 헌법명령이 있음에도 경찰도 법원도 현행 집시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아 버렸다. 적어도 우리 경찰과 법원에 관한 한 '데모'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권위주의적인 통치의 방식은 여전히 힘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집회시위 관리의 방식은 지난 정권이 그러했듯 적폐의 온실 역할을 한다. 대중들의 목소리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후자가 전자 위에 군림하며 통치하는 잘못된 통치방식을 구조화하기 때문이다. 대중들의 항의가 들리지 않고 대중들의 몸짓이 보이지 않은 통치자는 문자 그대로 정치의 마다가스카르섬이 되어 버린다. 세상의 민심에 둔감하며 세상의 흐름에 벗어나 있는, 그래서 권력을 국민들로부터 얻어내지 못하고 스스로 권력을 자가발전하며 적폐를 쌓아가는 자폐적 존재가 될 뿐이다. 마치 마다가스카르섬이 외부의 생태계와 접촉하게 되는 주요한 방법이 거센 태풍이 불어 올 때인 것처럼, 그들은 대중의 집회가 폭동이거나 혁명이 될 때에야 비로소 자기 권력을 되돌아볼 수 있을 뿐이다.
 
실제 주요 공관 주위에서 그 어떤 집회도 할 수 없게 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재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무총리공관 주변에서 집회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까지 거치고 최종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그럼에도 참여연대가 이 사건에 대해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이미 지난 촛불집회에서 우리의 시민적 역량을 전세계에 과시한 바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덮어씌웠던 누명들 - 불온하고 폭력적이고 전복적이며 용공종북좌파적 성향의 것이라는 – 이 하나같이 허위의식이었다는 것, 집회와 시위는 부패한 정권, 대의하지 못하는 정치인, 폭력을 일삼는 권력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단호한 응징이라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관용과 배려와 연대의 민주적 공동체를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행동으로 드러내었다. 이번의 헌법소원은 이러한 각성을 헌법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국가 사회에 선언하는 작업이다.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각성이 헌법재판소에 자리한 법률관료들의 고정관념을 제때에 깨쳐나가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긴 하다. 그러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도, 시대정신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의 수준에 비추어보아도 더 이상 존재근거를 찾기 어려운 이 잘못된 악법을 더 이상 유지하려는 법판단은 그리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그리고 통쾌한 결정을 기대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글입니다.
목, 2018/0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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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평화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 100일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8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문재인 정부 100일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O 일시 : 2017년 8월 31일(목) 오전7:30-9:30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시민평화포럼, 이인영의원실 

 

프로그램 

O 사회: 정욱식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O 발제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발표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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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평화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관계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6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개요 

O 일시 : 2017년 6월 23일(금)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프로그램 

O 사회 : 박지용 (민화협 사무처장)

O 발제 :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O 토론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O 문의 : 이인영 의원실 (02-784-6811~3), 시민평화포럼(02-723-4250, [email protected])

 

 

20170623_평화정책세미나 (2)

<사진 = 참여연대>

 

 * [자료집]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6/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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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평화정책세미나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4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개요

O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
O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프로그램 

O 사회: 정현숙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정책실장)
O 발제: 고경빈(전 통일부 정책홍보 본부장)
O 토론: 이오영 (변호사)

O 문의 : 이인영 의원실 (02-784-6811~3), 시민평화포럼(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7/04/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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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평화정책 세미나

북한의 군사능력, 실태와 제어방법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3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북한의 군사능력, 실태와 제어방법 > 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개요 

O 일 시  : 2017년 3월 16일(목)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O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프로그램 

O 사 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O 발 제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O 토 론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O 문의 : 이인영 의원실 (02-784-6811~3), 시민평화포럼(02-723-4250, [email protected]

 

 * [발표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3/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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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후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전국 워크샵 - 선거법 개혁을 중심으로

 

탄핵과 조기대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지역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대선 이후 운동과제와 전략을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대선이후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전국 워크샵 - 선거법 개혁을 중심으로

 

○ 일시 : 5월 19일(금) 오후 2-7시
○ 장소 : 서울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 7) 
○ 신청 : goo.gl/aMNzed (워크샵 준비를 위해 참여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 프로그램

 

- 상반기 활동 보고 및 평가 : 대선 전에 이루어진 선거법 개정 운동에 대해서

- 대선 이후 정치개혁 과제에 관한 발제와 대화  
- 대선 이후 운동 계획에 관한 발제와 대화
- 지역별 조별 토론 :  우리 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개혁(선거법 개혁 과제 포함) 의제는 무엇일까?  우리 단체/지역의 운동 활동 계획을 세워보고 공유하기

- 마무리 시간

  

** 프로그램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는 물론, 앞으로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개인들도 환영합니다. 
○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 문의 : 02-725-7104(참여연대)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원문보기]

 

 
금, 2017/05/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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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제도, 제대로 바꾸자!"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간담회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알고, 토론하고, 운동하기!

일시 장소 : 2017년 7월 10일 오후3시, 대전 NGO지원센터

 


 


50% 정당지지로 90% 의석을 싹쓸이하는 지방선거제도,
제대로 바꿉시다.
개헌전에 정치개혁, 정치개혁은 지방선거제도 개혁부터!

 

 

정치개혁 공동행동 전국 간담회
"지방선거제도, 제대로 바꾸자"


일시 : 2017년 7월 10일 3시~6시
장소 : 대전 NGO 지원센터

 

주최 : 정치개혁 공동행동
주관 : 정치개혁 서울행동(준)

 

1.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2. 서울지역 정치개혁 의제의 고민-선거구 획정을 중심으로 :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전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미정)
3. 기초단위에서 제안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방향 :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4. 전문가 토론 : 안성호 대전대 교수

좌장 : 유창복(정치개혁 서울행동(준)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원문보기]

 

 

월, 2017/07/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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