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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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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09:24

복지동향 2017년 9월호

기획주제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기획주제2.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의 예견된 실패

기획주제3.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김보영 |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들어가며

2017년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가 제도로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지 1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가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으로 시작되었고, 2008년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제도화가 시작된 서비스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전에는 우리나라 복지제도 안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해방과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 해외 원조단체에 의해 전쟁 유가족 등에 대한 구호로 시작되었던 우리나라 지역사회서비스의 역사에서 국가의 존재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해외 단체가 철수한 자리는 국가가 아닌 민간영역이 떠안았고, 국가는 뒤늦게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며 규제를 하는 존재에 머물러왔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서비스의 제도화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동시에 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사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전달과정이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금이전과 달리 전달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 사회서비스 자체가 취약했던 시절에는 공급확대가 문제였지만 사회서비스 제도화로 인해 서비스와 공급기관, 이용자 등이 모두 늘어난 상황에서는 이 들간의 관계, 즉 전달체계를 통해 어떻게 더 효과성을 높일 것인가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2007년 최초의 전국단위 전달체계 개혁이었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혁 이후,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2012년 전국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출범, 2013년 동복지 허브화 개편 추진 등 전달체계 개혁이 여러 차례 시도된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10년간의 사회서비스와 전달체계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회서비스는 새롭게 제도화된 영역이니 만큼 시장화냐 민영화냐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전달체계 역시 개편 때마다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사회서비스 10년을 논의해 본 다음, 연관해 전달체계를 평가해보고, 이에 기초하여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평가: 시장체계를 통한 제도화와 보편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대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공부조나 사회보험보다 예산 증가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던 지역사회서비스 분야는 본격적인 제도화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관과 관련 종사자,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강혜규, 2008; 김용득, 2008; 남찬섭, 2009) 이러한 확대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사회서비스 산업화의 논리와 결합되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들 보수정부 아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었고, 고용유발효과도 큰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는 것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주된 정책논리로 등장하였다.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친시장적이라고 하는 보수정부에서도 사회서비스는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심지어 산업적 성장 가능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강조되면서 더욱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로 인한 부작용 역시 적지 않게 겪어야 했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과당경쟁으로 인해 열악한 근로조건과 그로 인한 서비스 질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일부는 유사 사교육화 되고, 시장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해 도입했던 등록제로 인해 저급한 공급자가 늘어나는 문제는 학계나 현장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초기부터 강하게 제기되었다(감정기, 2007; 김종해, 2008). 그래서 오히려 지역사회서비스를 민영화시켰다든가, 시장화시켰다는 평가도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시장화된 사회서비스와 구분하여 이전의 지역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사회서비스를 제도화 시켰다는 것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지만 민영화나 시장화는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제도화보다는 민영화나 시장화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민영화나 시장화는 기존에 국가 중심으로 독점적으로 수립된 영역이 민간에게 이양되거나, 민간이 참여하여 독점이 경쟁으로 바뀌는 현상을 규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서비스는 이전에 국가 중심으로 성립된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비영리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성립되었고, 국가는 재정을 제공하고 규제하는데 머물러 민간이 정부의 종속적 대행자로서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을 담당해 왔다(이혜경, 1998). 더욱이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는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전환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공적인 재정 투입 역시 확대되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에서 제도화된 노인돌봄이나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제도화 이전에는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 등 민간 비공식부문에서 감당해왔던 영역이었다. 그것을 제도를 통해 공적 재정으로 분담하게 되었다는 것은 민영화보다는 공적 제도화가 더욱 합당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는 기존의 복지서비스의 규모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사실 기존 복지서비스의 규모는 지방분권화 이후 재정도 지방으로 이양되어 전국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워졌지만 이 예산을 묶어놓았었던 분권교부세 내역을 통해 추정해볼 수는 있다. 2014년도 분권교부세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등 사회복지 항목의 17개 시도 산정내역은 6천 9백억 원 규모이다(안전행정부, 2014). 그런데 같은 해인 2014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규모는 7천 5백억 원 규모에 달한다(보건복지부, 2014). 이를 통해서 가늠해볼 때 이미 제도화된 사회서비스의 규모는 사회서비스 바우처만 따져도 기존 복지서비스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당해 약 4조원 가까이 지출되었던 장기요양보험 급여까지 포함하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규모의 차이는 압도적이다. 그만큼 제도적으로 사회서비스가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민영화나 시장화되었다는 해석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도화가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보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가 된다. 기실 기존에 주로 복지기관에 대한 보조금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복지서비스에서 서비스의 내용을 구성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격에 의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를 알기는 어려웠다. 수급권자의 권리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서비스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임의적인 시혜 정도에 머물러 있어 보장성은 성립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장기보험급여는 물론이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같은 경우 이용자 선별을 위해 서비스마다 일정한 수급조건을 명시하고 서비스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전의 복지서비스에서는 정부가 복지기관에 보조금을 제외하면서도 많은 경우 원칙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뿐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아 정작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반면에 제도화된 사회서비스에서는 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다(양난주, 2011). 역시 주민의 입장에서도 어떤 자격에 의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질 수 있게 되었으니 보장성의 정도도 가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되어 상대적으로 보장성 수준이 높은 장기요양보험 급여와는 달리 여전히 ‘예산소진 시까지’ 등의 임의적인 전제가 붙는 경우가 많은 바우처 서비스의 보장성 수준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보장성이 성립조차 되지 못했던 제도화 이전의 상황과 이를 따져볼 수 있는 제도화 이후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와 함께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의 변화는 욕구 중심의 보편화였다. 이전의 복지서비스는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면서도 ‘저소득층’에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취약한 공공부조제도의 보조적 역할을 했던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복지제도를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할 때 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소득보장을 담당하고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돌봄이나 학대·방임에 대한 보호 등 일상생활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소득보장 영역에서 질병, 실업, 노령, 산업재해 등 소득이 중단되는 위험에 대해서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보편주의라고 한다면 일상생활 보장 영역에서는 신체적 장애나 정신보건, 발달상의 문제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욕구가 발생했을 때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에 대한 수급권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화 이전의 복지서비스는 선별주의에 머물러 있었다. 서비스에 대한 욕구 이외에 저소득층이라는 전제가 필요하였고, 반대로 서비스도 공공부조에 대한 보조적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도도 평균소득(또는 중위소득) 100%에서 많게는 160%까지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대상의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시켜 서비스를 보다 보편화시킨 것이 사실이다.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림 3-1>과 같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적 평가의 대부분은 제도화와 보편화가 시장적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왔다는 측면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제도화나 보편화의 본질적 측면이 아니라 그 방식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시장체계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적 보장성과 욕구중심의 보편성을 더욱 확대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동안 시장체계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서비스 질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과당경쟁으로 인해 편법과 부당한 노동환경 문제가 두드러졌고, 공급기관의 영세성 역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바우처에서는 특히 관련 기관의 등록제로 인해서 저급한 제공기관 난립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두 번째는 욕구 중심이 아닌 시장성 중심의 정책 왜곡이다. 국가가 공급을 책임지지 않고 시장에 맡기다 보니 상대적으로 욕구는 많지만 환경은 열악한 농촌지역이나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공급 부족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산업화가 강조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보다는 시장성이 높은 아동대상 서비스에 편중되고 유사 사교육성 서비스에 몰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경쟁으로 인한 파편성 문제이다. 욕구는 속성상 복합적이고 다면적이지만 시장체계를 통해서 서비스가 확산되다보니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설계되기 보다는 상품화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파편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의 분절성과 함께 제도적 보장성이나 욕구 중심의 보편성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전달체계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통합을 위한 전달체계 개혁과 한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복지의 확대는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그래서 전달체계의 개편은 2007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을 시작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은 큰 폭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공통된 방향은 통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2007년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은 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등 이른바 8대 서비스를 하나의 부처로 통합시키는 것이었고,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희망e음)은 사회복지급여와 자산조사 정보를 전산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었으며, 2012년과 2015년 희망복지지원단과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는 ‘통합 사례관리’를 통하여 복합적 대상에 대한 지원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하지만 그 통합의 성과는 미비하거나 제한적이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8대 서비스를 통합한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거대 부서를 탄생시켰지만 그로 인한 통합 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김용득 , 2008; 남찬섭 , 2009; 서울복지재단 , 2008; 이현주 외 , 2007). 행정부서를 하나로 모아놓는 수준에 그쳐 서로 다른 부서의 이름아래 하던 일을 하나의 부서 이름 아래 하게 되었을 뿐이었다. 그 다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정보통합을 통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업무효율화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공공부조 대상자 선별을 위한 전산정보 통합에 초점을 두다 보니 이로 인하여 부양의무자 정보나 자산 정보가 드러나 대거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그 중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벌어졌었다.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에서 도입되었던 통합사례관리는 적어도 제도화되고 보편화된 사회서비스와는 관련이 적었다. 여기에서의 통합이란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미가 아니라 민간자원을 공공에서 끌어들여와 제공한다는 의미로 통용되었다.

 

 

이러한 전달체계 개편에서 더욱 분명한 한계는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와 보편화를 전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다양한 제공자간, 또 제공자와 이용자간 관계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더욱 전달체계의 문제가 중요해지는데 정작 전달체계의 개혁은 이러한 서비스의 확대를 포함하지 않고 여전히 임의적이고 선별적인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사회복지통합관리망도 선별적인 공공부조 대상자를 심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통합 사례관리도 사실상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인 비수급 빈곤층에 대하여 민간자원을 끌어다가 지원하는 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서 민간자원에 의존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원의 가용여부에 따라 임의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에서는 이러한 임의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아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여 민관과 협력한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공유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별적 대상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민간자원을 통해 하는 것을 더욱 체계화시킨 것이다.

 

앞서 <그림 3-1>에서 도식화 한 것처럼 사회서비스는 보다 제도화되고 보편화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 개혁은 여전히 임의적이고 저소득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 범주에 머물러 있다 보니 제도적 보장성과 욕구 중심의 보편성이 전달체계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그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의 분절적인 확대에도 있지만 전달체계를 통해서도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 돌봄 분야를 보면 일정 등급 이상이 받게 되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외 대상자가 받게 되는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등이 각기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각각 운영되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다 보니 대상자와 가족들은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높은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에 따라 희비가 갈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한번 등급을 받은 노인이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오히려 가족이 바라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상태의 호전은 등급탈락을 의미하고 등급외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가 그 욕구를 제대로 감당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제도에 따라 운영주체가 다르다 보니 그 전반적인 돌봄의 책임을 지는 주체는 지역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인활동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급판정과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보장구지원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분절되어 있다보니 장애를 입은 대상자나 가족이 적절한 지원과 보장을 받는 것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거나 책임지는 주체는 없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대나 보편화는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통합적으로 욕구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체계가 없으면 그러한 정보를 잘 알고 활용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노인돌봄에서 욕구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이 정당하게 알아서 서비스를 설계해주기 보다는 ‘요령있게 등급받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공공연한 상식이다. 많은 바우처 서비스도 정보를 미리 알고 조건에 맞게 서류를 갖추어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우선 받게 된다. 제도화와 보편화가 진전되었어도 과거의 임의성에서 달라진 것은 대상이 보편화되었다는 것 이외에 이용자의 능동성에 따라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욕구가 더 높을수록 능동성은 떨어질 수 있으니 욕구에 따라 서비스가 주어지기 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경우 이러한 문제가 시장체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얘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상자의 자격부여를 여전히 공공이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시장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공공 전달체계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과제와 지금까지의 우려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대는 발목 잡힐 가능성이 크다. 제도적 확대가 제도적 보장성을 실현시키지 못한다면 확대의 효과는 반감되고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보다는 정보력에 의해 배분되는 모순적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에서부터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 공단과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 아직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을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 보아 사회서비스 공단은 시장체계의 문제점에 대응하여 공공 공급자와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정책이고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공적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공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 공단이라는 조직을 더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하여 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것도 그렇고 전달체계 상에서는 또다른 조직이 추가되고 또다른 제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기존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필요한 공공 전달체계 개혁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출처: 찾아가는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전달체계 개혁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국정자문위원회, 2017: 44)이고 이것은 최근 청와대에서 문재인표 첫 번째 사회혁신이라면서 발표된 “공공서비스 플랫폼” (청와대, 2017)에 포함되어 있다.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내용에는 행정혁신, 복지혁신, 직접민주주의, 마을생태계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공공 복지전달체계와 관계된 ‘복지혁신’을 보면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이미 지난 기회에 공공보다는 민간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이 민간이 해야 할 역할을 혼동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침해 등 윤리적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김보영, 2017). 이를 기존의 전달체계 개혁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제도화되고 보편화된 사회서비스를 포괄하고 있지 않은 기존의 전달체계의 한계를 답습하는 정도를 넘어서 증원된 복지인력을 ‘복지플래너’라는 이름으로 선별적 대상자 발굴에 집중 투입하고 ‘복지생태계’라는 이름으로 민간자원 동원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 그 내용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서비스 공단을 통해서 공공 공급자가 확대되어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과당경쟁이 완화된다고 해도,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서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해도 욕구중심으로 제도적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고 여전히 요령에 의한 등급판정이나 정보력에 의한 수혜여부에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도적 효과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복지의 확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정위기론이나 퍼주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여론의 역풍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다. 소득보장 영역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대와 더불어 전달체계를 통해 욕구에 따른 보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역시 전달체계의 문제를 임의적이고 시혜적인 선별적 서비스 범위를 넘어서 사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10년의 발전을 이어가면서 이전 정부의 정책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장체계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도적 보장성과 욕구 중심의 보편성을 지역에서 구현시킬 수 있는 전달체계 개혁이야말로 필수적인 과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감정기. (2007). “사회서비스, 어떻게 볼 것인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7년 추계학술대회.』

강혜규. 2008. "사회서비스 확대정책과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상황과 복지』 25: 67-98.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보영. 2017. “무엇을 위한 ‘찾동’인가”. 『복지동향』 224: 52-59.

김용득. 2008.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 - 시장 기제와 반-시장 기제의 통합. 사회복지연구. 36: 5-28

김종해. (2008).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남찬섭. 2009.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변화의 함의와 전망-지방이양, 바우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한 변화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고찰. 상황과 복지 28: 7-49

보건복지부. 2014, 『2014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안전행정부. 2014, 『2014년도 분권교부세 산정내역』. 안전행정부 교부세과.

양난주. 2011.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특성 분석: 보조금과 바우처방식의 검토”. 『사회복지정책』, 38(3), 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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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 전국 토론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2017년 8월 22일(화) 오후2시, 용산 철도회관 6층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지방선거제도 개혁, 참정권 확대 등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요구할 '정치개혁' 과제는?

정채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전국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활동할 지 토론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유창복(정치개혁 서울행동)

 

1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정치개혁 공동행동 세부 요구안 (이선미 참여연대 감시팀장)

 

2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 국회상대 시민행동계획 (대중행동 기획팀)

- 지역 활동계획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정치개혁 광주행동,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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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 8. 21. 기준, 264개 단체. 순서 없음)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준), 정치개혁마포행동(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준), 정치개혁안동행동(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북공동행동 32개단체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화, 2017/08/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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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후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전국 워크샵 - 선거법 개혁을 중심으로

 

탄핵과 조기대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지역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대선 이후 운동과제와 전략을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대선이후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전국 워크샵 - 선거법 개혁을 중심으로

 

○ 일시 : 5월 19일(금) 오후 2-7시
○ 장소 : 서울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 7) 
○ 신청 : goo.gl/aMNzed (워크샵 준비를 위해 참여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 프로그램

 

- 상반기 활동 보고 및 평가 : 대선 전에 이루어진 선거법 개정 운동에 대해서

- 대선 이후 정치개혁 과제에 관한 발제와 대화  
- 대선 이후 운동 계획에 관한 발제와 대화
- 지역별 조별 토론 :  우리 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개혁(선거법 개혁 과제 포함) 의제는 무엇일까?  우리 단체/지역의 운동 활동 계획을 세워보고 공유하기

- 마무리 시간

  

** 프로그램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는 물론, 앞으로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개인들도 환영합니다. 
○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 문의 : 02-725-7104(참여연대)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원문보기]

 

 

금, 2017/05/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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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스·이명박 관계 입증 자료 검찰에 추가제출

BBK 소송 관련 미국법원에 제출된 이명박 진술서 전문 공개,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가 틀렸음이 또 확인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사’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해 다스가 BBK에 투자,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와 달리 다스·이명박의 깊은 유착관계 드러나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1/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과 다스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추가문건인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붙임자료 1 참조, 이하 증거자료)를 제출함.
  • 증거자료는 2007.10.25. 이명박이 BBK의 MAF(Millennium Arbitrage Fund)에 대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한데(https://goo.gl/aC9SzD)에 대해 당시 ‘이명박 후보가 MAF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으로 서혜석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이명박 진술서 전문(붙임자료 1)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명박이 자필서명을 한 진술서 형식을 띠고 있는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가 MAF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통해 이명박 본인과 다스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한편, 이명박은 2018.1.17.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발언하며,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함. 김성우 전 다스 사장까지 나서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 및 다스 관련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기자들의 질문도 전혀 받지 않은 채, 공정한 법 집행과 경제‧사회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단순한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음.
  • 참여연대는 반성을 모르는 이명박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며, 다스 수사팀에 정호영 특검 및 다스 실소유주 관련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과, 다스 관련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을 신속히,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금 촉구함.

 

2. 주요 내용

 

○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붙임자료 1. 참조)의 대략

  • 미국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2003.4.에 작성된 이 문서에서 이명박은 ▲BBK와 MAF의 실체, ▲이명박과 BBK, 다스와의 관계, ▲LKe뱅크와 BBK와의 관계, ▲다스의 MAF에 대한 투자경위 등을 진술하고 있음. 

 

○ 이명박은 증거자료에서 본인은 ‘다스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공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함(<그림1> 참조).

 

<그림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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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에서 ‘다스의 실소유자인 이상은이 다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성우가 다스의 실제 운영을 맡았다는 이명박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점임. 또한,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이상은이 DAS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수동형 문구’를 사용함. ‘이상은이 다스의 회장이다’라고 설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동형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상은 다스 회장의 ‘형식적인 직위’가 은연중에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또한 이명박의 주장대로 이상은이 진정 다스의 소유주였다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행하는 사전증여 작업이 이상은의 직계비속 등에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점임. 이는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故김재정의 생존 시에도 동일했음. 
  • 또한, 참여연대가 2018.1.5. 제출한 <故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에서 김재정 사망 후 상속인들이 일반적 경우와 달리 오히려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했고, 직계 비속에게도 단 한 주도 상속되지 않은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결국 이는 정호영 특검의 설명과는 달리 이상은이 다스의 실소유주도, 실경영자도 아니었다는 반증임. 이명박 역시 진술서에서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함.

 

○ 이와 동시에 이명박은 ‘다스가 본인에게 자금운용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으나,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평소 잘 아는 금융인(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그림2> 참조). 

  • 그러나 이명박 본인의 설명대로,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이명박에게 다스가 굳이 자금운용 관련 자문을 요청한 것과, 이에 이명박이 소위 ‘MB집사’로 불릴 만큼 측근인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했고 그에 따라 다스가 BBK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구심이 드는 대목임.

 

<그림2>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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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에 따르면, LKe뱅크는 이명박 본인, 김경준, 하나은행이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BBK는 통합된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는 LKe뱅크의 사업 모델상 투자자문(투자신탁)을 전담하는 하나의 ‘Business Component’임. 

 

<그림3>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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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문에서 다스가 190억 원을 BBK에 투자한 것은, ‘이명박이 LKe뱅크를 운영할 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김백준이 김경준을 믿고 다스 김성우 사장에게 BBK를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러한 정호영 특검의 수사결과는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다스의 BBK 투자과정에 이명박은 아무런 역할도, 개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가능하게 했고, 실제로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Ⅳ.도곡동 땅, ㈜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수사결과 79쪽, <그림4>)에 “당선인이 (주)다스로 하여금 BBK투자자문(주)에 190억원을 투자하도록 개입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조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고 기술‧표현했으나 이번에 공개된 이명박 진술서를 통해 특검의 수사 결과가 명백히 틀렸음이 확인됐음. 이는 특검이 이명박의 미국 법원 제출 진술서를 확인도 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이명박과 다스, BBK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그림4>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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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증거자료 중 위 <그림3>을 통해, 이명박이 소개하여 다스의 투자자문을 맡게 된 김백준이, 이명박과 김경준이 합작으로 설립한 LKe뱅크와 ‘Business Component(사업 결합체)’관계인 BBK를 다시 다스에 소개한 정황을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결국 이명박은 자신이 다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스의 운영에 깊숙이 간여(干與)했음을 알 수 있음.

 

3. 결론

  •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이 다스 지분 주식을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증거자료를 통해 이명박이 다스의 경영, 자산운용 등 다방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의 BBK에 대한 투자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다스와 전혀 무관한 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임.
  • 한편, 2007.12.28. 제정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호영 특검법’)에 따르면,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정호영 특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따라서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명백하게 정호영 특검법 상 수사대상이며, 실제로 당시 이상은, 김재정 등 사건 관계자 조사가 이뤄진바 있음. 그러나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2008년 특검수사결과 발표 후 정호영 특검으로부터의 명시적인 사건이송, 이첩, 수사의뢰가 없었다고 주장(https://goo.gl/QtFcJs)함. 이는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를 더욱 가중시켜주는 증거임. 또한 정호영 특검은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한 특검 보고서에도 120억 원 비자금 관련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논거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6.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한편,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를 보면, 이명박 청와대 당시 양00행정관이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는데, 그 문건과 참여연대가 2008.1.5. 검찰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5356)한 <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제목과 본문 기술 양식이 매우 흡사함을 쉽게 알 수 있음(https://goo.gl/Kn3Xxo). 즉, 위에 언급한 두 문건 모두 이명박 정권에서 작성한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문건을 청와대에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통해 이명박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이고, 관련한 여러 불법‧비리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과, 이명박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일에 개입했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 붙임자료 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문건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

 

[보도자료/원문보기]

 

▣ 붙임자료 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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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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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1/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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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200억원 발전기금 조성, 주말 야시장 축제 도입)
농업예산 2천억원 시대 달성 및 과일의 성지 위상 확립 (산지유통센터 건립, 외국인 계절근로자 2천명 확보)
월 30만 생활인구 유치 및 체류형 관광도시 영동 조성 (관광벨트 조성, 산림치유·휴양 루트 개발, 힐링관광지 명소화)
국악관광산업 세계화 및 기반 마련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유치, 국악예술학교 추진)
권역별 특성화로 소외 없는 균형 발전 (예술문화마을 조성, 권역별 관광 명소화 추진)
주민 생활 밀착형 이동·의료 복지 향상 (보건의료원 신설, 시내버스 무료화, 병원 동행 서비스)
공공출산지원센터 건립 및 생애주기별 케어 (출산 및 산후 조리 지원, 유아 돌봄교실 확대)
청년센터 건립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월세 20만원 지원, 임대주택 건립)
장년층 '인생 2막' 직업훈련 및 교육바우처 실시
청소년 인재 양성 및 안전한 돌봄 (글로벌 인재 육성, AI 미래교육, 스마트 모빌리티 안심귀가)
영동페이 통합바우처 시행 (농업지원, 교육지원, 주민복지, 생활교통 등 5대 바우처 통합)
광역철도 영동 연장 확정 추진 및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운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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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가 제4차 정기총회<도란도란>이 열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청년참여연대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부당・과도한 입학금 폐지를 위한 활동(입학금 폐지를 이뤄냈습니다!),

공공기관 대규모 채용비리에 연루된 권성동・염동열 의원 고발,

무기박람회 개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2017 아덱스 저항행동> 활동,

지속적인 페미니즘 세미나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사표 없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위한 세미나와 실천들,

대선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대선 대응 활동 등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2018년 2월 10일 토요일, 청년참여연대 제4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2017년의 활동 평가와 2018년 사업계획을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각 분과에서 활동할 새로운 운영진을 인준할 예정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을 바꾸는 행동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만드는 즐거운 변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청년참여연대 제4차 정기총회에서 만나요 :)

 

 

청년참여연대 제4차 정기총회 <도란도란>


언제 : 2018년 2월 10일(토) 오후 3시 - 6시
어디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누구 : 청년참여연대 회원, 
          청년참여연대가 궁금한 청년 누구나!
 

문의 : 청년참여연대 이조은 간사 02-723-4251

참가신청 : (클릭)

 

 

▣ 청년참여연대는? 
- 청년문제를 다룰 참여연대 부설기관입니다.

-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스스로 대변 하고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합니다. 

 

▣ 청년참여연대 회원이 되려면?
- 참여연대 회원 중 청년(만39세 이하)이라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40세 이상 회원분들은 후원회원으로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 청년참여연대 회원이 되면?

- 배 움 : 서로배움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행 동 :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체 : 모이고 함께 꿈꾸는 청년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 청년참여연대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금, 2018/01/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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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다

1월이 열렸다

아직 창밖에는 겨울인데

가슴에 봄빛이 들어선다

-----<1월. 목필균 >

 

유난히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날이 풀리면 미세먼지로 힘든 유난스러운 겨울입니다. 아직 창밖은 겨울이지만, ‘봄빛같은’ 신입회원님들을 만났습니다. 겨울추위와 새봄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는 1월, 우리는 앞으로의 꿈과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신입회원만남의 날은 작고 가벼운 이야기 부터 시작합니다. 이미지 카드를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순서로 시작했는데요, 먼저, ‘참여연대가 갖는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이 시간을 열었습니다.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1)

"준비를 단단히 하는 모습, 참여연대의 이미지 아닐까요?" ⓒ참여연대

 

한 회원은 운동 준비를 위해 손에 붕대 드레싱을 하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손에 붕대를 감는 것은 뭔가 준비하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 인권을 위한 시민운동 등 준비하는 모습이 참여연대의 이미지 같아보입니다.”

네. 2018 새해에도 어려운 싸움을 기꺼이 하고, 철처하게 준비하여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2)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세상을 위하여  ⓒ참여연대

 

"아이가 둘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골랐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 모든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해야할 일이죠. 지금의 어린이들이 스무살이 되었을 때는 대학 등록금 걱정없는, 취업 걱정 없는, 전월세 걱정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가 꿈꾸는 사회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3)

시민참여팀 정세윤팀장이 검찰감시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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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들이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활동한 지 스물네해. 그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요? 먼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검찰 감시 활동입니다. 참여연대는 정기적으로 검찰보고서를 발표해 검찰의 독립성 훼손을 비판하고, 주요 수사의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정치검찰>등을 펴내는 등, 검찰 감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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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비닐하우스에도 주소가 있을까요? 있다? 없다? 네, 한때는 없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던 중 주소가 있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는데, 비닐하우스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비닐하우스에도 주소지 전입신고과 가능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에 많은 이들이 주소이전과 기초생활수급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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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에도 전입신고 할 수 있게 애써준 참여연대에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귀 기관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면서 최소한의 국민적 권리가 박탈되었던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주소의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 대법원 승소를 이끄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09년 7월 26일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전입신고 대법원 승소 기념위원회

 

2009년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전입신고가 될 수 있도록 애쓴 참여연대에 온 감사패입니다. 이 외에도 참여연대는 <최저생계비 희망UP 캠페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사무실 탐방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예능프로그램에서 보듯 사람들은 가까운 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궁금해합니다. 친구가 살아온 공간과 분위기를 알면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친해지게 됩니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어떤 공간에서 일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사무공간이라 쉽게 개방할 수는 없지만 신입회원만남의 날에는 특별히 회원님들과 함께 사무실을 둘러보며 활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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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팀이 일하는 5층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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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에 있는 팟캐스트 녹음실 앞에서 지난회차 출연진들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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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에는 참여연대가 받은 감사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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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기념사진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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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벽'에서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걸어온 걸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12)

2018년에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화이팅! ⓒ참여연대

 

올해도 홀수 달마다 <신입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입회원 뿐 아니라, 회원 가입하신 뒤 참여연대에 한 번도 못 찾아 오셨던 회원님도 환영합니다. 풍성한 만찬은 아니지만, 소박한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참여연대에 관심갖고 있는 지인들, 가족들과 함께 오세요~

 

다음 신입회원 만남의 날은 3월에 열립니다~ 꼭 오세요~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13)

맛있는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14)

'미소담은 맛'의 김밥은 어떤 맛일까,궁금하시죠? 취향별로 준비되어있어요^^ ⓒ참여연대

 

 

 

금, 2018/01/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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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19회 -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책사이다 2018년 첫 주제는 “히어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전해진 '신화, 민담, 이야기' 속의 영웅의 여정은 놀랍게도 개개인의 삶과 닮아있음을 분석해 낸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조셉 캠벨, 1948).

혐오시대, 공존을 위한 시민의 교양을 이야기하다, 혐오에 대한 제대로 된 첫 대중입문서 «말이 칼이 될 때»(홍성수).

내부고발, 공익제보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몬태나대학교 성폭행 사건과 사법시스템에 관한 르포르타주 «미줄라»(존 크라카우어).

 

히어로는 멀리있지 않습니다.

2016 겨울, 광장에 모인 모든 '시민'이 영웅이었듯, 내 주위의 히어로, 내가 바라는 히어로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책사이다와 함께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vz3ny6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NLUXp3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lXpZy1VKCVk

 

#1월 주제 :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 《미줄라》(존 크라카우어), 《희박한 공기 속으로》(존 크라카우어)
  • 《말이 칼이 될 때》(홍성수)
  •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조셉 캠벨)

 

#산책 판책

  • 《Stick 스틱!》(칩 히스, 댄 히스)
  •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권김현영, 루인, 엄기호, 정희진, 준우, 한채윤)
  • 《나의 마지막 대륙》(미지 레이먼드)

 

월, 2018/01/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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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코앞이다, 국회 헌정특위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개헌 물꼬 터라”

<정치개혁 공동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년 1월 23일(화)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전국 56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월 2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헌정특위가 신속히 처리해야할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헌정특위 위원인 심상정 의원(정의당)의 소개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올해 6월 13일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조차 획정되지 못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핵심쟁점들에 대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결했고, 새롭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구성되어 오늘(1/23) 회의를 재개합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6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헌정특위에 △정치다양성을 위한 선거구 획정, △국민의 참정권 확대, △비례성 보장을 통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헌정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 개헌의 물꼬를 터야할 것입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017년 6월 8일 발족하여 1)민심그대로 선거제도 2)여성정치와 정치다양성 확대 3)참정권 확대를 3대 의제로 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는 국회에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 릴레이 청원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개혁을 촉구하는 다양한 시민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정특위에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선거 전까지 다양한 시민행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붙임.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개요>

지방선거 코앞이다, 국회 헌정특위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개헌 물꼬 터라

 

ᷧ 일시 : 2018년 1월 23일(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치개혁 공동행동 (소개의원 : 정의당 심상정 의원) 

ᷧ 주요 참석단체 :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례민주주의연대, 양천풀뿌리정치연대, 정치개혁 서울행동,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노총 

 

 

▣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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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법 개정해, 자산불평등 해소해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일시·장소 : 1월 23일 (화) 오전10시40분,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 이와 같이 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실현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11462)」을 발의한바, 시민사회가 이를 환영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종부세법 개정해야

  • 일시·장소 : 2018. 01. 23. (화) 오전10시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가자

    • 법안 취지설명 및 사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②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10-2059-1886)

화, 2018/0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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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Statement [Download]

 

The Vancouver Summit on Korea missed a critical opportunity for peace. Instead of supporting the reduction of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began with the inter-Korean dialogue and the Olympics truce, the Foreign Ministers chose to further isolate and threaten North Korea.  

 

We urged Foreign Ministers to prepare the table for dialogue with North Korea.  Instead, they chose to obstruct the path for peace being laid by North and South Korea.   

 

The US-led “maximum pressure” approach has utterly failed to hal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Seventy years of sanctions and isolation of North Korea have only furthered the DPRK’s resolve to develop its nuclear arsenal.  

 

A maximum pressure campaign is not diplomacy that will lead to peace. Increased sanctions hurt ordinary people.

 

Secretary Tillerson’s depiction today of commercial airline flights as potential targets of North Korea’s missile tests is reminiscent of Colin Powell’s UN presentation about Iraq’s “so-call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is provocative effort to demonize North Korea sets up justification for even more extreme measures against DPRK, such as a naval blockade, which will be viewed by North Koreans as a war-like action. 

 

We are profoundly disappointed by the Foreign Ministers representing countries with a commitment to peaceful diplomacy and feminist foreign policies. At a time of great global instability, we looked to them for leadership for true global peace and security.

 

We are resolved to build a global campaign to challenge sanctions that we know have cruel and punishing effects on ordinary North Koreans, to strengthen our feminist peace movements to challenge the drive for war, and to work towards the formal resolution of the Korean War. 

 

Our commitment to peace is unshaken.

 

January 16, 2018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화, 2018/01/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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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관련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도 수사해야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비밀 군사협정의 최종 서명자는 유명환 당시 외교부 장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 11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은 가서명에 불과했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이어 그해 12월 유명환 전 전 장관이 정식 서명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국방부 뿐만 아니라 조약 및 국제협정 체결을 관장하는 외교부의 수장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무시하고 UAE와의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미 검찰에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외에도 유명환 전 장관 역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UAE와의 군사협정 체결 건은 현재까지 국무회의 안건이나 회의록으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사시 한국군 개입을 포함한 국가간 군사협정이 국민과 국회도 모르게 온통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월 18일 참여연대는 시민고발인 1,381명과 함께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금요일(1/19) 수사 착수를 발표한 검찰은, 유명환 전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검찰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여당 역시 이 사건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묻어둬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이토록 참혹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절차와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책임이 바로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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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THE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Statement [Download]

 

As sixteen delegates representing peace movements from all over the world, we have traveled from Asia, Pacific, Europe, and North America to convene the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 event held in solidarity with Canada’s Feminist Foreign Policy to promote a peaceful resolution to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Sanctions and isolation have failed to curb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nstead severely harm the North Korean civilian population. A Korean Peninsula free of nuclear weapons will only be achieved through genuine engagement, constructive dialogue, and mutual cooperation. We issu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the Foreign Ministers participating in the January 16 Summit on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Immediately engage all relevant parties in dialogue, without preconditions, to work toward achiev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Abandon support for the strategy of maximum pressure, lift sanctions which have deleterious effects on the North Korean people, work toward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remove barriers to citizen-to-citizen engagement, and strengthen humanitarian cooperation;

 

Extend the spirit of the Olympic truce and affirm the resumption for inter-Korean dialogue by supporting:

i) negotiations for the continued suspension of joint US-ROK military exercises in the south, and the continued suspension of nuclear and missiles tests in the north,

ii) a pledge not to conduct a first strike, nuclear or conventional, and 

iii) a process to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Korea Peace Agreement;

 

Adhere to all the Security Council recommendations on Women, Peace, and Security. In particular, we urge you to impleme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which acknowledges that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women in all stages of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building strengthens peace and security for all. 

 

These recommendations are based on our long experience engaging with North Koreans through citizen diplomacy and humanitarian initiatives, and from our collective expertise on militarism, nuclear disarmament, economic sanctions, and the human cost of the unresolved Korean War. The Summit is a sobering reminder that the gathered nations have a historic and moral responsibilit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A pledge not to conduct a first strike can de-escalate tensions by significantly reducing the apprehension of an attack and the risk of miscalculation that could result in an intentional or an inadvertent nuclear launch. Resolving the Korean War can be the single most effective action to halt the intense militarization of Northeast Asia, which gravely threatens the peace and security of 1.5 billion people in the region.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Korean nuclear crisis is the key step toward the total glob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January 15, 2018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Jan 16th CC (644 of 654)-X2

<사진 = 밴쿠버여성포럼>

월, 2018/01/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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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_웹이미지_법관사찰한 양승태대법원.jpg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즉각 사죄하라

법관 사찰 관여한 이들에 대한 조사 철저히 이뤄져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 및 법원행정처 개혁 시급    

 

오늘(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추가조사위)가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의혹으로 제기되던 법관 사찰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이제서야 확인되었다.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국민을 향해 사과를 하거나 발언하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국민과 법관 앞에 사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동안 철저히 해당 컴퓨터 조사를 포함한 재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사찰 사실을 은폐한 이유가 이런 진실이 드러나는게 두려워서였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문건이 존재한다는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핵심 물증으로 지목되었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 요구를 묵살했었다. 그러나 오늘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 권한 범위를 넘어선 법관의 이념적 성향,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하였다. 이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세운 사법정책 방향에 거스르는 법관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일은 법원행정처를 통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집중이 가져올 최악의 폐단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법원행정처 개혁, 법관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편, 추가조사위는 사찰 문건에 담긴 ‘대응 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누가 그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등’은 추가조사위의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 법관 사찰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사찰을 누가 주도하였는지, 누가 이행하고 관여하였는지, 문건에서 드러나듯 청와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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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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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Power 2018

This Month of PSPD

 

 

 

The New Year has come. Best wishes for a happy new year and I hope you all share happiness with neighbors. There have been lots of changes in our society in 2017 and we have sincerely dreamt for those changes. By and with the power of the people, PSPD has been trying to make people’s dream come true. It will work harder to make more changes and try to be with more citizens in 2018. Let me introduce what PSPD has done in December 2017 as follow.

 

 

Wrap up 2017, Plan for 2018

In 2017, PSPD has taken dow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ith and by the power of the people. Prosecutors Office Act has been reformed that expedient dispatching prosecutors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s prohibited. The Ministry of Justice is cutting out connections with prosecutors step by step. Anti-corruption Act has been changed to protect teachers who report corruptions in private schools. Entrance fee to tertiary educational institutes is abolished and Yongsan horse racing screen gambling is closed. Children’s allowance is established and corporate tax is increased for top companies in terms of sales. Patriot education of the Ministry of Defense is stopped which only focused on confront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hostility to each other. The government has withdrawn the claim for damage from Gangjeong residents who protested against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The above are all what PSPD has demanded and worked for a long time, and there are still more to mention. These achievements are partly because a new government is inclined to progressive but aren’t possible without consistent efforts of PSPD. Wrapping up 2017 and planning for 2018 have started since mid-December last year. The first discussion of General Meeting Preparation Committee was held on 11 December. Colleting opinions and hearings for members will be held in January 2018 and I hope you all participate in the process.

 

 

Public hearing held at Constitutional Court to review constitutionality of ‘Packet monitoring’

패킷

PSPD opposes to indiscriminate information collecting executed by National Intelligent Service and investigation authorities. In the line with this, PSPD has requested to review constitutionality of NIS’s packet monitor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in March 2016 in cooperation with Jinbo Network Center and Catholic Human Rights Council. Packet Monitoring, a new term to most citizens is watching internet line itself. In other word, it allows to see and hear all activities done using the internet by a target subject. The bigger problem is anyone who shares the internet with a target subject regardless of wired or wireless are at risk to exposure.

 

After 22 months passed since the request for constitutionality, public hearing was held on 14 December at the Constitutional Court. PSPD, Minbyun and Jinbo Network have explained to judges why packet monitoring is a violation of constitution. NIS’ packet monitoring must stop because all digital private life in the internet can be watched.

 

 

One-person demonstration relayed to change the Election Law

선거법

During 2017, PSPD has been a core organization of <Joint Action for Political reform> which works together to reflect people’s opinions in reforming the Election Act. It has asserted seat allocation according to votes gained by party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change of restrictions concerning the right to vote such as lowering down voting age and abolition of Article 90 and 93 of the Election Act which regulate voter’s right to expression. However, it has been blocked by sluggish politicians and conflicts of interests. Hence, PSPD and civil organizations carried out one-person demonstration relay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Liberty Party Korea during December. In addition, PSPD requested constitutional decision on 13 December 2017 in respect to limiting voting franchise to 19 years old of age or above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Urged to pass reform legislation and denounced Liberty Party Korea 

자유한국당

Liberty Party has refused to review the bill of establishing an investigation bureau for high-ranking public officers since 21 November. It is one of measures to reform prosecutors and to clean up corruptions related to power and authority. PSPD has suggested adoption of a special investigation bureau in 1996 for the first time but it had faced organizational resist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prosecutors all the time. However, it is an election promise of Moon administration and resistance of prosecutors are much weaker now. Nevertheless, it has failed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of opposition of Liberty Party.

Therefore, PSPD has executed intense actions urging Liberty Party to participate in the bill review and to pass it to establish an investigation bureau for high ranking public officers.  

 

 

2017 Public Whistle Blowers’ Night and Righteous Citizen Award

의인상

<2017 Public whistle Blowers’ Night and Righteous Citizen Award> was held at the Seoul Press Center on 1 December. PSPD has held Public Whistle Blowers Night since 2010 in order to remind importance of whistle blowing for public interests and express gratitude to their courageous actions. Furthermore, PSPD also has made Righteous Citizen Award to remember their courage and sacrifice.

The awardees of 2017 are Jeong Hyun-sik and his family (spouse Lee Jeong-sook and son Eui-gyeom) who reported corruptions and connections of Choi Sun-sil, Cheongwadae and K Sports Foundation to the Hankyeroh, Kim Gwang-ho who exposed engine defects and failure of executing recall of Hyundai Motors, Shin In-sool who reported illegal distribution of maritime bunker C oil, Kim Eun-sook who exposed wrong expenditure of subsidies by Jeju branch of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and Lee Myung-yoon who revealed Gwangju nursing home’s concealment of beating dementia patients.

 

Reported DAS slush fund to identify real owner

56쪽-사진교체

PSPD and Minbyun have filed a bill of indictment to the prosecutor office on 7 December in regard to slush fund of DAS which is suspected to be owned by a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Allegations are embezzlement and tax evasion of Lee Sang-eun, a CEO of DAS and real owner whose name is unknown. Jeong Ho-young, a former BBK special prosecutor is also reported for the charge of neglecting his duty by conniving illegal acts.

Recently, following allegations have been raised by several media. △ In early, 2008, 12 billion won was found from 43 accounts owned by 17 people and it has been deposited to DAS accounts by transferring to other names or depositing again after closing accounts △ Despite Jung Ho-young, a special prosecutor has confirmed borrowed name accounts, he covered it up under the condition of depositing them to DAS accounts △ Accounting treated it as internal transfer from DAS corporation in overseas

 

12 billion won taken care by accounts under 17 names is likely to be a slush fund of Lee Myung-bak who is consistently suspected as a real owner of DAS. If that is true, Lee must be punished for embezzlement i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or tax evasion i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Most of all, if Jung Ho-young found the facts but connived it, he also committed a serious crime.

 

This case was allocated to Seoul Central Prosecutors Office in the first place. However, Yoon Seok-yeol was just one of superintendent public prosecutors dispatched to Jung’s BBK Special Prosecutor Team in 2008 and investigation on slush fund including finding a real owner of DAS did not make progress because of various reasons. Fortunately, an investigation team is formed at Eastern office of prosecutors and has started working on 26 December. Besides reporting to the prosecutors, PSPD has reported DAS and real owner to National Tax Service for evading corporate and income tax and requested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to investigate allegation on borrowed name accounts which seem to be actually owned by DAS and take following action to correct it. 

 

월, 2018/01/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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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음모? 홍준표는 왜 '실력 저지'를 말했나

[정치야 말 좀 들어!⑪ ] 6.13 지방선거 서울시 4인 선거구 확대가 필요한 이유

글쓴이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④]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⑤] 3년간 40만원 후원했다고 직위해제, 이건 아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⑥]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외쳤던 중학생은 어디로?

[정치야 말 좀 들어!⑦] '20대 개새끼론'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⑧] 인권위·선관위가 동의한 법, 국회는 왜 막나?

[정치야 말 좀 들어!⑨] 돈 없으면 정치 못한다, 청년 답답하게 하는 현실.

[정치야 말 좀 들어!] 군필, 대학원 졸업, 재산 41억 이상, 55.5세 남성은 누굴까

 

 

갑자기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때 치러질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가 이슈가 되고 있다, 구의원 선거를 위해 지역구를 나누는 선거구획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획정을 두고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이 회의석상에서 '박원순의 정치적 음모'라고 하는가 하면, 홍준표 대표는 "실력으로 막아라"는 지시까지 내릴 정도이다. 

 

그리고 용산구의회, 종로구의회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철회하라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고 한다. 서울시의 담당부서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도대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무슨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반발이 심할까?

 

서울시 선거구획정의 논란 왜?

 

문제의 기원은 2006년 지방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가 1개 지역구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한 선거구에서 1등만이 아니라 2등에서 4등까지 당선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세력의 진입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느냐, 3명을 뽑느냐, 4명을 뽑느냐의 문제였다. 2명을 뽑을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도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먹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실제로 획정된 선거구는 2인선거구 중심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159개 구의원 선거구 중에서 111개가 2인선거구였다. 3인선거구는 48개였고, 4인선거구는 1개도 없었다. 

 

이렇게 2인선거구가 많아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다. 본래 구의원 선거구는 서울시의원 선거구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마포구의 경우에 서울시 의원 선거구가 4개 있다. 이 4개의 선거구를 그대로 구의원 선거구로 해도 된다. 그럴 경우에는 선거구마다 4명씩을 뽑는 4인선거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런데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위해 일부러 시의원 선거구 1개를 구의원 선거구 2개로 쪼개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마포구에 있는 4개의 시의원 선거구를 쪼개 한 선거구에서 2명씩 뽑는 8개의 구의원 선거구를 만든 것이다.  

 

그 결과 마포구의회 선거결과는 정확하게 양대 정당이 갈라먹는 결과가 나왔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마포구의원 당선자는 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이었다(비례대표2석도 각각 1명씩 나눠가짐).   

 

 

▲ 2014년 마포구의회 선거구 ⓒ 하승수

 

 

마포구만이 아니다. 서울 전역에서 4인선거구로 할 수도 있는 선거구들을 일부러 2인선거구로 쪼개서 159개의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중에 69.8%인 111개를 2인선거구로 만들었다.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현황 ⓒ 하승수

 

 

그 결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에서는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닌 구의원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무소속 3명(강북구의회 1명, 금천구의회 1명, 성동구의회 1명), 노동당 1명(구로구의회 1명) 뿐이었다. 419명의 서울시내 자치구의원중에서 거대 양당 소속을 제외한 당선자는 총 4명에 불과했고, 전체 당선자의 99.04%가 거대 양당 소속이었던 것이다. 

 

 

4인 선거구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

 

 

▲ 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경남도당과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선거구획정위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기초)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청회를 거쳐서 인위적으로 쪼갠 2인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냈다. 여기에 대해 시민사회나 학계에서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2인선거구로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을 보장한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예 기초의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지만, 국회에서 법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일단 4인선거구라도 많이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야 공천을 둘러싼 비리나 잡음도 줄어들 수 있다. 지금의 2인선거구 중심의 선거구제에서는 거대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것이 현실이다. 

 

또한 생활정치의 영역인 풀뿌리 기초의회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 생명이. 4인선거구쯤 되면 무소속후보나 소수정당 후보가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야 주민들의 생활문제가 기초의회에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안)이 옳은 방향이다.  4인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것이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한다. 서울의 여러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풀뿌리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서울행동>도 각 정당 및 자치구의회들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이다. 자유한국당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반발하는 기류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은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어떤 선거제도가 사표를 줄이고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 어떤 선거제도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생활정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할 문제이다.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선거구획정이라도 기존보다 개선될 움직임이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반발하는 정당과 자치구의회들은 '자기 밥그릇'보다는 어떤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12월 14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에 공동 게재되었습니다. '정치야 말좀들어'는 정치개혁 공동행동 활동가들의 자유로운 기고로 이루어집니다.
목, 2017/12/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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