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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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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09:24

복지동향 2017년 9월호

기획주제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기획주제2.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의 예견된 실패

기획주제3.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김보영 |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들어가며

2017년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가 제도로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지 1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가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으로 시작되었고, 2008년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제도화가 시작된 서비스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전에는 우리나라 복지제도 안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해방과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 해외 원조단체에 의해 전쟁 유가족 등에 대한 구호로 시작되었던 우리나라 지역사회서비스의 역사에서 국가의 존재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해외 단체가 철수한 자리는 국가가 아닌 민간영역이 떠안았고, 국가는 뒤늦게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며 규제를 하는 존재에 머물러왔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서비스의 제도화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동시에 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사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전달과정이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금이전과 달리 전달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 사회서비스 자체가 취약했던 시절에는 공급확대가 문제였지만 사회서비스 제도화로 인해 서비스와 공급기관, 이용자 등이 모두 늘어난 상황에서는 이 들간의 관계, 즉 전달체계를 통해 어떻게 더 효과성을 높일 것인가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2007년 최초의 전국단위 전달체계 개혁이었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혁 이후,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2012년 전국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출범, 2013년 동복지 허브화 개편 추진 등 전달체계 개혁이 여러 차례 시도된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10년간의 사회서비스와 전달체계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회서비스는 새롭게 제도화된 영역이니 만큼 시장화냐 민영화냐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전달체계 역시 개편 때마다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사회서비스 10년을 논의해 본 다음, 연관해 전달체계를 평가해보고, 이에 기초하여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평가: 시장체계를 통한 제도화와 보편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대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공부조나 사회보험보다 예산 증가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던 지역사회서비스 분야는 본격적인 제도화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관과 관련 종사자,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강혜규, 2008; 김용득, 2008; 남찬섭, 2009) 이러한 확대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사회서비스 산업화의 논리와 결합되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들 보수정부 아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었고, 고용유발효과도 큰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는 것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주된 정책논리로 등장하였다.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친시장적이라고 하는 보수정부에서도 사회서비스는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심지어 산업적 성장 가능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강조되면서 더욱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로 인한 부작용 역시 적지 않게 겪어야 했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과당경쟁으로 인해 열악한 근로조건과 그로 인한 서비스 질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일부는 유사 사교육화 되고, 시장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해 도입했던 등록제로 인해 저급한 공급자가 늘어나는 문제는 학계나 현장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초기부터 강하게 제기되었다(감정기, 2007; 김종해, 2008). 그래서 오히려 지역사회서비스를 민영화시켰다든가, 시장화시켰다는 평가도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시장화된 사회서비스와 구분하여 이전의 지역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사회서비스를 제도화 시켰다는 것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지만 민영화나 시장화는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제도화보다는 민영화나 시장화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민영화나 시장화는 기존에 국가 중심으로 독점적으로 수립된 영역이 민간에게 이양되거나, 민간이 참여하여 독점이 경쟁으로 바뀌는 현상을 규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서비스는 이전에 국가 중심으로 성립된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비영리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성립되었고, 국가는 재정을 제공하고 규제하는데 머물러 민간이 정부의 종속적 대행자로서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을 담당해 왔다(이혜경, 1998). 더욱이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는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전환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공적인 재정 투입 역시 확대되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에서 제도화된 노인돌봄이나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제도화 이전에는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 등 민간 비공식부문에서 감당해왔던 영역이었다. 그것을 제도를 통해 공적 재정으로 분담하게 되었다는 것은 민영화보다는 공적 제도화가 더욱 합당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는 기존의 복지서비스의 규모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사실 기존 복지서비스의 규모는 지방분권화 이후 재정도 지방으로 이양되어 전국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워졌지만 이 예산을 묶어놓았었던 분권교부세 내역을 통해 추정해볼 수는 있다. 2014년도 분권교부세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등 사회복지 항목의 17개 시도 산정내역은 6천 9백억 원 규모이다(안전행정부, 2014). 그런데 같은 해인 2014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규모는 7천 5백억 원 규모에 달한다(보건복지부, 2014). 이를 통해서 가늠해볼 때 이미 제도화된 사회서비스의 규모는 사회서비스 바우처만 따져도 기존 복지서비스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당해 약 4조원 가까이 지출되었던 장기요양보험 급여까지 포함하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규모의 차이는 압도적이다. 그만큼 제도적으로 사회서비스가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민영화나 시장화되었다는 해석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도화가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보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가 된다. 기실 기존에 주로 복지기관에 대한 보조금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복지서비스에서 서비스의 내용을 구성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격에 의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를 알기는 어려웠다. 수급권자의 권리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서비스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임의적인 시혜 정도에 머물러 있어 보장성은 성립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장기보험급여는 물론이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같은 경우 이용자 선별을 위해 서비스마다 일정한 수급조건을 명시하고 서비스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전의 복지서비스에서는 정부가 복지기관에 보조금을 제외하면서도 많은 경우 원칙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뿐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아 정작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반면에 제도화된 사회서비스에서는 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다(양난주, 2011). 역시 주민의 입장에서도 어떤 자격에 의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질 수 있게 되었으니 보장성의 정도도 가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되어 상대적으로 보장성 수준이 높은 장기요양보험 급여와는 달리 여전히 ‘예산소진 시까지’ 등의 임의적인 전제가 붙는 경우가 많은 바우처 서비스의 보장성 수준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보장성이 성립조차 되지 못했던 제도화 이전의 상황과 이를 따져볼 수 있는 제도화 이후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와 함께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의 변화는 욕구 중심의 보편화였다. 이전의 복지서비스는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면서도 ‘저소득층’에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취약한 공공부조제도의 보조적 역할을 했던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복지제도를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할 때 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소득보장을 담당하고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돌봄이나 학대·방임에 대한 보호 등 일상생활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소득보장 영역에서 질병, 실업, 노령, 산업재해 등 소득이 중단되는 위험에 대해서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보편주의라고 한다면 일상생활 보장 영역에서는 신체적 장애나 정신보건, 발달상의 문제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욕구가 발생했을 때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에 대한 수급권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화 이전의 복지서비스는 선별주의에 머물러 있었다. 서비스에 대한 욕구 이외에 저소득층이라는 전제가 필요하였고, 반대로 서비스도 공공부조에 대한 보조적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도도 평균소득(또는 중위소득) 100%에서 많게는 160%까지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대상의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시켜 서비스를 보다 보편화시킨 것이 사실이다.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림 3-1>과 같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적 평가의 대부분은 제도화와 보편화가 시장적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왔다는 측면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제도화나 보편화의 본질적 측면이 아니라 그 방식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시장체계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적 보장성과 욕구중심의 보편성을 더욱 확대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동안 시장체계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서비스 질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과당경쟁으로 인해 편법과 부당한 노동환경 문제가 두드러졌고, 공급기관의 영세성 역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바우처에서는 특히 관련 기관의 등록제로 인해서 저급한 제공기관 난립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두 번째는 욕구 중심이 아닌 시장성 중심의 정책 왜곡이다. 국가가 공급을 책임지지 않고 시장에 맡기다 보니 상대적으로 욕구는 많지만 환경은 열악한 농촌지역이나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공급 부족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산업화가 강조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보다는 시장성이 높은 아동대상 서비스에 편중되고 유사 사교육성 서비스에 몰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경쟁으로 인한 파편성 문제이다. 욕구는 속성상 복합적이고 다면적이지만 시장체계를 통해서 서비스가 확산되다보니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설계되기 보다는 상품화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파편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의 분절성과 함께 제도적 보장성이나 욕구 중심의 보편성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전달체계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통합을 위한 전달체계 개혁과 한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복지의 확대는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그래서 전달체계의 개편은 2007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을 시작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은 큰 폭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공통된 방향은 통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2007년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은 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등 이른바 8대 서비스를 하나의 부처로 통합시키는 것이었고,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희망e음)은 사회복지급여와 자산조사 정보를 전산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었으며, 2012년과 2015년 희망복지지원단과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는 ‘통합 사례관리’를 통하여 복합적 대상에 대한 지원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하지만 그 통합의 성과는 미비하거나 제한적이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8대 서비스를 통합한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거대 부서를 탄생시켰지만 그로 인한 통합 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김용득 , 2008; 남찬섭 , 2009; 서울복지재단 , 2008; 이현주 외 , 2007). 행정부서를 하나로 모아놓는 수준에 그쳐 서로 다른 부서의 이름아래 하던 일을 하나의 부서 이름 아래 하게 되었을 뿐이었다. 그 다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정보통합을 통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업무효율화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공공부조 대상자 선별을 위한 전산정보 통합에 초점을 두다 보니 이로 인하여 부양의무자 정보나 자산 정보가 드러나 대거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그 중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벌어졌었다.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에서 도입되었던 통합사례관리는 적어도 제도화되고 보편화된 사회서비스와는 관련이 적었다. 여기에서의 통합이란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미가 아니라 민간자원을 공공에서 끌어들여와 제공한다는 의미로 통용되었다.

 

 

이러한 전달체계 개편에서 더욱 분명한 한계는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와 보편화를 전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다양한 제공자간, 또 제공자와 이용자간 관계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더욱 전달체계의 문제가 중요해지는데 정작 전달체계의 개혁은 이러한 서비스의 확대를 포함하지 않고 여전히 임의적이고 선별적인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사회복지통합관리망도 선별적인 공공부조 대상자를 심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통합 사례관리도 사실상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인 비수급 빈곤층에 대하여 민간자원을 끌어다가 지원하는 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서 민간자원에 의존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원의 가용여부에 따라 임의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에서는 이러한 임의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아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여 민관과 협력한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공유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별적 대상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민간자원을 통해 하는 것을 더욱 체계화시킨 것이다.

 

앞서 <그림 3-1>에서 도식화 한 것처럼 사회서비스는 보다 제도화되고 보편화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 개혁은 여전히 임의적이고 저소득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 범주에 머물러 있다 보니 제도적 보장성과 욕구 중심의 보편성이 전달체계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그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의 분절적인 확대에도 있지만 전달체계를 통해서도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 돌봄 분야를 보면 일정 등급 이상이 받게 되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외 대상자가 받게 되는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등이 각기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각각 운영되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다 보니 대상자와 가족들은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높은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에 따라 희비가 갈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한번 등급을 받은 노인이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오히려 가족이 바라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상태의 호전은 등급탈락을 의미하고 등급외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가 그 욕구를 제대로 감당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제도에 따라 운영주체가 다르다 보니 그 전반적인 돌봄의 책임을 지는 주체는 지역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인활동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급판정과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보장구지원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분절되어 있다보니 장애를 입은 대상자나 가족이 적절한 지원과 보장을 받는 것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거나 책임지는 주체는 없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대나 보편화는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통합적으로 욕구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체계가 없으면 그러한 정보를 잘 알고 활용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노인돌봄에서 욕구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이 정당하게 알아서 서비스를 설계해주기 보다는 ‘요령있게 등급받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공공연한 상식이다. 많은 바우처 서비스도 정보를 미리 알고 조건에 맞게 서류를 갖추어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우선 받게 된다. 제도화와 보편화가 진전되었어도 과거의 임의성에서 달라진 것은 대상이 보편화되었다는 것 이외에 이용자의 능동성에 따라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욕구가 더 높을수록 능동성은 떨어질 수 있으니 욕구에 따라 서비스가 주어지기 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경우 이러한 문제가 시장체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얘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상자의 자격부여를 여전히 공공이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시장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공공 전달체계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과제와 지금까지의 우려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대는 발목 잡힐 가능성이 크다. 제도적 확대가 제도적 보장성을 실현시키지 못한다면 확대의 효과는 반감되고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보다는 정보력에 의해 배분되는 모순적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에서부터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 공단과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 아직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을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 보아 사회서비스 공단은 시장체계의 문제점에 대응하여 공공 공급자와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정책이고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공적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공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 공단이라는 조직을 더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하여 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것도 그렇고 전달체계 상에서는 또다른 조직이 추가되고 또다른 제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기존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필요한 공공 전달체계 개혁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출처: 찾아가는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전달체계 개혁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국정자문위원회, 2017: 44)이고 이것은 최근 청와대에서 문재인표 첫 번째 사회혁신이라면서 발표된 “공공서비스 플랫폼” (청와대, 2017)에 포함되어 있다.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내용에는 행정혁신, 복지혁신, 직접민주주의, 마을생태계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공공 복지전달체계와 관계된 ‘복지혁신’을 보면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이미 지난 기회에 공공보다는 민간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이 민간이 해야 할 역할을 혼동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침해 등 윤리적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김보영, 2017). 이를 기존의 전달체계 개혁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제도화되고 보편화된 사회서비스를 포괄하고 있지 않은 기존의 전달체계의 한계를 답습하는 정도를 넘어서 증원된 복지인력을 ‘복지플래너’라는 이름으로 선별적 대상자 발굴에 집중 투입하고 ‘복지생태계’라는 이름으로 민간자원 동원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 그 내용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서비스 공단을 통해서 공공 공급자가 확대되어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과당경쟁이 완화된다고 해도,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서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해도 욕구중심으로 제도적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고 여전히 요령에 의한 등급판정이나 정보력에 의한 수혜여부에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도적 효과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복지의 확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정위기론이나 퍼주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여론의 역풍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다. 소득보장 영역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확대와 더불어 전달체계를 통해 욕구에 따른 보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역시 전달체계의 문제를 임의적이고 시혜적인 선별적 서비스 범위를 넘어서 사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10년의 발전을 이어가면서 이전 정부의 정책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장체계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도적 보장성과 욕구 중심의 보편성을 지역에서 구현시킬 수 있는 전달체계 개혁이야말로 필수적인 과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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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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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4, 『2014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안전행정부. 2014, 『2014년도 분권교부세 산정내역』. 안전행정부 교부세과.

양난주. 2011.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특성 분석: 보조금과 바우처방식의 검토”. 『사회복지정책』, 38(3), 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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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7년 3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17. 8. 17(목) ~ 8. 29(화) (13일간)
  • O.T 일시 및 장소 : 8. 30(수) 오후 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찾아 오시는 길 안내  
  • 활동 기간 : 2017. 9. 1 ~ 12. 28   (* 부서별 활동 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모집 부서
    * 특정 부서나 업무에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더 많이 몰릴 경우, 업무 부서가 조정될 수 있으며, 
       부서별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무국

[모집인원] 1명
[업무] 월 회비 납부를 일시 중단하고 계신 회원들께 안내 전화

[활동기간 / 주기] 9. 20 ~ 12. 20 (3개월) / 주 1회, 오후 3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 발송 

[모집인원] 1명

[업무] 노란리본 발송 작업 (포장 및 발송)

[활동기간 / 주기] 9. 1 ~ 12. 28 (약 4개월) / 주1회, 2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공작소 운영 지원 <오후반><저녁반> 
[모집인원] 각 1명씩 (총 2명)
[업무]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 공작소 운영 담당 (안내 및 준비)
[활동기간 / 주기] 9. 6 ~ 12. 28 (약 4개월) / 
                           매주 (수), <오후반> 15:30 ~ 18:00 (2시간 30분)

                                           <저녁반> 18:30 ~ 21:00 (2시간 30분) 

사법감시센터

[모집인원] 1명

[업무] 검찰과 법원 개혁을 위한 이슈 모니터링 

[활동기간 / 주기] 9.6 ~ 12.27 (약 4개월) / 주 1회, 4시간 
 

아카데미 느티나무 
[모집인원] 각 2명씩
[업무] 강좌 준비와 운영 지원, 후기 작성 
[활동기간 / 주기] 아래 강좌별 일정 참고 / 주 1회, 저녁 6 ~ 10시 (4시간) 
[지원 강좌]  (* 각 강좌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나는 왜 쓰는가 - 세상을 바꾸는 다른 글쓰기>  :  9. 4 ~ 9.18 / 매주 (월) 저녁 6 ~ 10시 (3회)
- <시대의 경계를 넘은 여성들> :  10.16 ~ 11.20 / 매주 (월) 저녁 6 ~ 10시 (6회)
- 김명환의 <혁명과 전쟁의 세계문학 : 20세기 후반기> :  9.7, 10.12, 11.9, 12.7 / 월 1회 (목) 저녁 6 ~ 10시 (4회) 
- 한상희의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9.5 ~10.17 / 매주 (화) 저녁 6 ~ 10시 (6회) 
- 김만권의 <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의 비극 2> :  10.11 ~ 11.15 / 매주 (수) 저녁 6 ~ 10시 (6회)
-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노려라> 이정우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향한 제언 :  9.25 (월) 저녁 6 ~ 10시 (1회)
- <근육을 만들자> 김민식 피디의 즐거운 삶, 유쾌한 투쟁  :  10.26 (목) 저녁 6 ~ 10시 (1회)

[참고 사항] 20대 청년 및 학생 우선 배치, 해당 강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강좌 전체 참여 가능한 분
                  ※ 아카데미 자원활동가에게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 자원활동 신청하기 <<

 

○ 기타 안내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하신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활동 부서 및 업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17/08/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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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증세를 확정해야할 시기라고 화답하면서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2017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추진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8월 2일 세법개정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의 증세논의는 기존에 정부가 밝힌 “올해는 증세계획이 없다”는 입장과 상충되어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정책과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증세논의를 본격화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증세논의가 본격화 된 이상 조세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조세⸱재정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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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20170817_토론회_2017세법개정안평가1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이번 세법개정안 평가가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세제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법개정의 기본방향, 재원마련,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세법개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박훈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을 설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자리 창출에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으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 서민·중산층 세부담 축소”라는 프레임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세수효과 추계를 살펴보면 충분한 재정조달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증세 논의를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재정지출 금액과 증가속도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때보다는 세입확충 방안이 나아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업상속 지원제도 개선에는 우려를 표하며 합법적인 부의 세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의 축소 등을 고려하여 조세형평성에 대해서 더욱 고려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사람중심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를 그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가격변동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거주자와 투기자 간에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의 차이를 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이 핀셋증세를 하려는 이유가 증세 순서상 조세정의에 적합하고, 조세저항이 적다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증세여부가 포함된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여론조사로 가늠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세법개정안의 취지에 비해 세수증대효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향후 조세정의에 맞으면서 적극적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좀 더 적극적 증세 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서 도입 취지와 달리 지금은 매출액 3,000억 미만의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막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발전용 유연탄과 우라늄에 대한 세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정개혁의 방점이 복지와 삶의 질 문제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중부담-중복지’의 비전 설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22%수준으로 제고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증세논의에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지만 ‘중부담-중복지’의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조세부담률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구간 정비, 금융소득·임대소득의 과세 강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방위세의 도입과 법인세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증세 없는 세법개정안을 얘기하다가 비판이 일자, 다급하게 마련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이 재정과 세금의 중복지원이 이루어지는 불합리성을 보인다고 지적했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역시 서민입장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투기방지를 담은 세법개정안이 담기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거래세보다는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나온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도입 취지에서 벗어난 가업상속제도 개선, ▲근로소득의 면세자 비중 축소,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견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된 논의와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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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시 기업들의 세부담액과 담세력에 초점을 맞춘 본 리포트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세부담액은 이익잉여금 잔액의 1.5%, 보유현금의 4.0% 정도로 기업들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이론적, 거시적 차원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본 보고서는 개별 기업들의 관점에서 법인세율 인상 시 실제 세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기업들의 세부담여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 외에도 대선 당시에 제시된 다양한 법인세 개편안의 추가 세수 효과와 기업의 세부담여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법개정안

(2천억, 25%)

더불어민주당안

(5백억, 25%)

바른정당안

(2백억, 25%)

참여연대안

(2백억,25%

/1천억, 27%)

추가 세수(1년)

2조 5,963.2억 원

3조 6,521.7억 원

4조 3,640.8억 원

6조 4,499.2억 원

추가 세수(5년)

12조 9,816.1억 원

18조 2,608.6억 원

21조 8.204.0억 원

32조 2,495.8억 원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비중

1.17%

1.45%

1.16%

1.71%

보유 현금액 대비 비중

3.35%

3.00%

3.09%

4.57%

 

세부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 상위 5개 집단인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의 경우, 개편안에 따른 추가 세부담액은 5500~9900억, 3400~6700억, 2000~4100억, 1100~2400억, 600~1600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0.5%에서 3.5%, 보유 현금액 대비 1%에서 7% 수준으로, 해당 기업들의  세부담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178조 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된 재원조달 방안은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이지만, 실제 이를 통해 충분한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차질 없이 복지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법인세 개편

 

2017 법인세 개편

 

2017 법인세 개편

 

2017 법인세 개편

월, 2017/08/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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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 완화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제 다가오는 9월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우리 국민 다수는 청탁금지법 제정취지에 공감하고 그 시행을 찬성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후인 작년 11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을 찬성하였다. 또 일반 국민의 76%가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 시행 후 행태도 달라졌다. 법 적용대상자 중 68.3%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69.8%는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우리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부조리 관행과 부패문제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 농·축산업을 대표하는 농민단체에서 청탁금지법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돼 악순환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9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수산 분야에 큰 피해가 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엄격한 집행을 촉구해온 우리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구체적 금액기준 조정까지 언급되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을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상한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도 “한우나 굴비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금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선을 올리라는 것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다음으로 선물비를 상향하되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5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상향하여 사실상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여 부담을 늘렸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의 가액범위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직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의 상한액은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판여론에 대한 ‘물타기’ 의혹이 있다.

우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주장하는 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을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할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금품수수 액수가 적어서 특정산업이나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업의 어려움을 청탁금지법 완화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부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여야한다.
 

 


2017년 8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목, 2017/08/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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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아덱스 저항행동

Coming Soon!

 

한국 최대의 무기 전시회 서울 아덱스(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가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서울공항(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립니다. 2017 서울 아덱스에는 전세계 매출 상위권 업체들을 포함해 25개국 약 200여 개 방위산업체가 참여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KOTRA가 주최하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하지요. 


방위산업전시회는 국제 무기 거래의 허브입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실제로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군수업체들은 한국군을 포함해 잠재적인 고객에게 자사의 무기가 얼마나 더 싼지, 얼마나 빠르게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홍보합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되고, 더 많은 무기는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무기는 어디서든 사용되어야 팔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기 거래는 ‘군사기밀’을 방패삼아 시민의 감시와 통제 밖에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멀게는 율곡비리부터, 가깝게는 빗물이 새는 수리온과 한국군에게 쓸모없는 해상헬기 와일드캣까지 방산비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방산비리는 무기 거래의 특별히 썩은 부위가 아닙니다. 무기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 자체가 비리를 낳기 때문입니다.


무기 산업은 분쟁과 안보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분단국가인 한반도는 무기 상인들에게 기회의 땅입니다. 사드 배치 등 미국의 MD 구축과 북한 핵개발의 적대적 공생은 무기 산업이 성장하기에 훌륭한 토양이지요. 무기 전시회의 목적은 이러한 군비 경쟁과 전쟁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2017 아덱스 무기전시회에 맞춰, 무기 거래에 반대하는 평화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Coming Soon!

 

아덱스 저항행동 http://stopadex.org
 

목, 2017/08/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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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지역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 동시 기자회견 열려

부산, 서울/경기를 비롯한 13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단위 캠페인 시작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범국민적 토론과 숙의의 출발점 될 것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전국적인 탈핵 여론 확산을 위해 광역시도별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이 출범한다. 각 지역의 시민행동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협동조합, 민주노총, 학계 등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이들로 구성된다. 출범에 이어 다양한 시민 캠페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면서 탈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는 17일 출범 기자회견과 더불어 강연회(21일, 16시, 광주 YMCA), 탈핵문화제(27일, 19시, 카톨릭 평생교육원 앞 광장) 등을 연이어 개최한다.부산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1000개의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백지화 정보센터" 개소식과 함께 진행한다.
 
앞서 7월 18일 출범한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매일 점심, 현수막 및 피켓시위,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9일 전국 집중 집회와 9월 24일 울산시민 1000인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경기, 대전 등 시민행동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역시 다양한 시민 홍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은 한국사회의 탈핵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더 다양한 시민의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전국적 시민행동의 연속 출범과 캠페인의 시작은 우리사회의 탈핵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숙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지역 시민행동 출범기자회견]
□ 서울 : 8월 17일 11:00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문의:010-7593-2050, 한자원)
□ 강원 : 8월 17일 11:00 강원도청 (문의:010-3646-3285, 서대선)
□ 경기 : 8월 17일 11:00 경기도의회 브리핑실 (문의:010-2774-9489, 장동빈)
□ 충남 : 8월 17일 11:00 충남도청 브리핑실 (문의:010-2418-5974, 유종준)
□ 대전 : 8월 17일 10:30 대전시청 북문(문의 : 010-7546-1365, 조용준)
□ 광주 : 8월 17일 11:00 민주평화광장 (문의:010-7623-7813, 최지현)
□ 전남 : 8월 17일 11:00 순천/광양/여수 전남도청[동부권] 동부본부(순천)
8월 17일 11:00 목포/장흥/고흥/보성[서부권] 전남도청앞 (문의:061-727-0815, 김태성)
□ 대구/경북 : 8월 17일 11:00 대구백화점 앞 (문의 : 010-4507-3056, 정숙자)
□ 제주 : 8월 17일 11:00 제주도의회 도민의방 (문의 : 010-5772-1201, 김정도)
□ 부산 : 8월 18일 14:00 해운대 구남로 (문의 : 010-4943-8720, 정수희)
□ 인천 : 8월 22일 (문의 : 010-7322-6033, 박주희)
□ 충북 : 8월 22일 (문의 : 010-8841-8559, 오경석)
□ 전북 : 8월 22일 (문의 : 010-3689-4342, 이정현)
 
2017. 08. 17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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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피스몹

 

피스몹

군사행동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라

2017년 8월 21일(월) 낮 12시, 서울광장 잔디밭

누구나 오세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그 어느때보다 격화된 가운데, 8/21(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합니다.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작은 오해와 우발적 행동도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는 과거의 실패한 접근법을 반복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남한, 북한, 미국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8/21(월) 우리의 호소를 담아 피스몹 (평화 플래시몹, Peace Mobilization)을 진행합니다. 몸으로 피스마크 모양을 만들고, 'No War! 조건 없는 대화!' 대형 현수막을 펼칠 예정이에요 .

 

멋진 피스몹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20명이 필요합니다. 월요일 점심시간, 잠시만 시간 내어 참여해주세요.

 

준비를 위해, 참석하실 분들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email protected])로 참석 가능한 인원수를 보내주세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참고 : 8/10 [기자회견] 한반도 위기 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목, 2017/08/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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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씌어진 법: ‘통화 녹음 알림법’이 엉터리인 이유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중에서

윤동주는 자기 생의 마지막 시에서 ‘쉽게 씌어진 시’를 부끄럽다고 고백한다.

그렇다면 ‘쉽게 씌어진 법’은 어떨까. 삶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쉽게 쓰인 시가 시인을 부끄럽게 한다면, 현실의 부조리와 상관없이 쉽게 씌어진 법은 국회의원의 부끄러움에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쉽게 만든 법은 국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현실의 부조리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그 적폐를 더 심화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고? 최근 자유한국당이 ‘이달의 법안’을 선정할 뻔했던, 하지만 막판에 ‘가짜 뉴스 유포자 처벌법’1에 그 자리를 양보한, 그래서 조선일보는 결과적으로 오보2까지 낸, ‘통화 녹음 알림법’3에 관한 얘기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O7C0D7J2Y0E1H8F0I1X4G7T2R5A1&fref=gc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

 

통화 녹음 알림법? 

우리나라 법은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걸 허용하고, 재판에서도 일정한 조건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물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참조: JTBC 뉴스).

김광림 국회 사이트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통화 녹음 알림법’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다가 ‘녹음 버튼’을 누르면, 통화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안내 멘트를 보내는 것. 그렇게 해서 통화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녹음 유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 

위 예시한 문장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예시된 ‘안내 멘트’다. 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뜻을 모아 발의할 수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 형태로, 제안자는 대표발의한 김광림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9명과 그 정체성을 공유하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다.

‘통화 녹음 알림법’ 제안자 10인

  • 김광림(金光琳): 대표발의
  • 강석호(姜碩鎬)
  • 김석기(金碩基)
  • 박명재(朴明在)
  • 이완영(李完永)
  • 이정현(李貞鉉): 무소속. 전 새누리당 대표.
  • 조경태(趙慶泰)
  • 최교일(崔敎一)
  • 추경호(秋慶鎬)

(이상 이정현을 제외하고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이 법이 왜 문제일까? 통화 녹음 알림법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자.

 

남양유업 갑질,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세상에 알려졌을까? 

이 법안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약자가 강자의 횡포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언론이 권력 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참조: 미디어오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과 박근혜정호성노승일 등과의 통화 녹음 공개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결정적으로 역할 했다. 시계를 조금 더 과거로 돌리면, 남양유업 사태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도 통화 녹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남양유업 사태 (2013. 5.)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대리점주에게 반말과 폭언을 일삼으며 물량을 떠넘기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이 인터넷에 공개돼 남양유업 불매 운동으로 확산, 주가 급락하고, 회장이 공개 사과하며, 검찰의 본사를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참조: 한겨레).

 

청와대,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 (2014. 4)

통화 녹음 알림법의 제안자 중 한 명인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의 자격으로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보도에 적극 개입한 사건. 이 사건은 2016년 6월 전국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참조: 경향신문).

‘통화 녹음 알림법’이 있었다면 남양유업 사태가 청와대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이, 뒤늦게나마4,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 아마도 남양유업 영업사원과 대리점주의 통화 녹음도, 청와대 홍보수석과 KBS 보도국장의 통화 녹음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것이다.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동안 시민의 사생활 보호를 일관적인 태도로 강조해온 오픈넷 같은 시민단체가 이 법안을 시민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이슈로 판단하기보다는 약자의 무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라는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보는 건 그래서다. 오픈넷은 최근 논평을 통해 법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렇게 지적한다.

오픈넷 테두리

“부조리를 드러내려는 내부고발자나 언론에게 통화 녹음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의 본능이고, 증거가 없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을 통해 구현되는 공익의 실현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 범죄의 사적 측면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략)

개정안이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비리가 드러날 여지를 없애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오픈넷, 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받고 하란 말인가 –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노출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 빼앗아 (2017. 8. 14.) 중에서

허광준 오픈넷 정책실장은 “강자의 언어폭력과 갑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약자에게는 이 사실을 입증할 통화 녹음이 거의 유일한 무기”라면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손에서 이런 최소한의 무기를 빼앗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법안 제안자가 주장하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 법안은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삼아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청산할 가능성을 줄이고, 사생활을 보호하기는커녕 국민의 자유로운 통신 행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실, “스피커폰을 녹음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통화 녹음 알림법’은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보다는 약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줄이고,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문제 있는 법안은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 어떤 근거로 마련됐을까.

김광림 의원실에 이 법안의 문제점을 전하고, 이 법안의 논거를 질문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이하 일문일답).

– 이 법안이 대화 당사자의 녹음할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법안은 통화를 녹음하면, 자동 안내 멘트를 통해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리는 데 그친다. 가령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녹음하면 된다. 다른 녹음 수단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 별도의 녹음 장치로 ‘통화 녹음 고지’하지 않고 녹음하는 건 괜찮다? 

그렇다.

–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별도 녹음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건가. 현실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준비하면 되지 않나.

– 다른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할 수 있다면, 이 법안은 왜 만든 것인가? 실효성이 없지 않나. 

약자의 권리 구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와 약자의 권익 보호와 언론의 비판 기능 등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 법안의 근거로 인용된 미국 등 사례가 사실과 다르다. 오픈넷은 특히 이 부분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데, 알고 있었나.5

수정하면 되는 문제로 생각한다.

– 해당 외국 자료의 출처는 어딘가.  

작년 가을에 읽었던 매일경제신문 기사로 기억한다. 언론 기사를 신뢰한 것이니  사실 관계가 잘못이라면 (…)

확인해보니 의원실에서 답변한 “작년(2016년) 매일경제기사”는 올해(2017년) 4월 기사로 보인다. 해당 기사 중 특히 ‘표'(아래 캡처 사진 참조)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매일경제신문의 ‘오보’를 ‘법안의 (유일한) 근거’로 삼은 셈이다.

매일경제 (2017. 4. 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234944 매일경제 (2017. 4. 6)

 

쉽게 씌어진 법 

오전부터 여러 번 연락하고, 기다린 끝에 어렵게 연결된 의원실 해당 법안 담당자(김 모 비서관)와의 통화는 10분 남짓 이어졌다. 불편해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더 꼼꼼하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나는 선선히 통화를 끝냈(줬)다. 더는 통화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김광림 의원실에서 말한 것처럼 유력 언론사의 기사를 신뢰한 것이 문제는 아니다. 더불어 그 기사를 접하고, 법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문제는 아니다. 언론 기사가 법안 마련의 동기를 제공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 개의 기사가 법안의 ‘유일한’ 근거이자 출처라면, 그건 문제다. 그리고 그 기사가 ‘오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더 큰 문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법안을 준비한 해당 의원실에서 그 유일한 ‘법안의 근거’가 오보라는 사실도 여태껏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법안 제안자로 참여한 나머지 9개 의원실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서 법은 이렇게 얼렁뚱땅,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쉽게 씌어진 법이 존재하는 걸까. 왜 이런 엉터리 근거에 기반을 둔 법이 생겨나는 걸까. 이유는 단순하다. 국민이 무관심하고, 언론이 조용하면, ‘쉽게 씌어진 법’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 조선일보는 ’17. 8. 10일 자 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을 ‘이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고 보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4. 남양유업의 녹취록은 공개 시점보다 3년 전,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의 녹취록은 2년 전에 녹음됐다.

5.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통화자 쌍방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건 12개 주고, 그중 캘리포니아 주는 대화 내용이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걸 허용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8.17.)

금, 2017/08/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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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할만한 법원의 공익제보자 감형 판결

공익제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 바로잡아
감형을 넘어 책임 면제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청구 사실 등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였다가 부패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익제보자 김은숙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 형사1부)가 지난 8월10일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13일 항소심 재판부에 김은숙씨에 대한 ‘책임감면 요청서’를 제출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재판부의 감형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감안해 선고유예나 무죄선고 등과 같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제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

김은숙씨는 2015년 4월과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서 근무하던 중 상담소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에 알렸고, 2017년 2월 법원은 부정행위를 지시한 당시 상담소 소장과 소장의 지시를 따른 직원 등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은숙 씨가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고, 단지 부정행위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은숙 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을 직원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 직원 3명 모두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특히 김은숙씨에게는 “제보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다른 직원과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6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책임감면 규정을 둔 취지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로 이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재판부가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감형했으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벌을 면제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는 새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6월 공익제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며,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을 공언했다. 이는 내부제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면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법부 또한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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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3주년 창립기념식을 축하해주세요!

 

참여연대 23주년 창립기념식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확인하는 경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꾸면 꿈에 그치지만 여럿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꿈 꾸고 손 맞잡는 시간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17. 9. 14. 목 18:30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오시는 길)
  • 내용  :  함께 나누는 식사 / 창립기념행사
  • 문의  :  운영기획팀 02-723-5304 [email protected] /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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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3주년 창립기념식 식순 

 

18:30 함께 나누는 식사
19:00 창립기념행사 (사회 :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법인·정강자·하태훈 공동대표 인사      
  - 참석자 소개
  - 참여연대 활동영상 상영
  - 박근용·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발표(PT)
  - 공연 및 퍼포먼스
  - 기념촬영 

20:30 폐회 예정

 

금, 2017/08/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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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타워

 

[전시] 

핑크타워

 

전시기간 2017. 8. 16. ~ 9. 9.

(월-금 09:30-21:30, 토 12:00-21:00, 일요일 휴무)  

 

전시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작가와의 만남] 

<핑크타워> 황승미 작가와의 만남

 

황승미 작가는 캔버스에 붓대신 작은 바늘로 그림을 그립니다.

양평에 에너지독립하우스를 짓고 살면서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를 듣고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든 작품 하나 하나에 담긴 의미를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 8. 24.(목) 저녁 7시 30분  

장소 카페통인

참가비 없음

문의 02-723-5304 

 

 

 

 

 

 

 

 

금, 2017/08/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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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7/08/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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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돈도 없는데 '실수요자'라니? '세입자'입니다!

진정한 주거복지는 세입자 대책부터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내 집 마련'이 양산하는 미래의 불평등

 

서울의 중간 수준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섰다. 한 청년은 요즘 로또 1등 당첨금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연간 흑자액 대비 주택 구매력 지수는 2012년 기준 소득 10분위 중 5분위가 중간 수준의 주택을 서울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75.9년이 걸린다. 25세에 취직한다고 하면 100세에 집을 살 수 있다. 이처럼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 더 정확히는 빚을 내지 않고 집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복권 당첨에 견줄만한 일이다.

 

대규모 택지 개발 등과 같은 건설 경기 부양으로 주택 가격 상승, 금융 지원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 유지로 이어져왔던 이 삼각편대는 한국의 부채 주도 성장을 공고히 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 빨리 태어나서 빨리 집을 사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구조이며, 다음 세대에게는 더 높은 주택 가격과 더 높은 부채를 수반해야 하는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한 구조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출발선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이전 세대가 만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세대 내 불평등은 물론 세대 간 불평등을,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감당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더 높은 주택 가격을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지금의 세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예일대 로스쿨 교수인 브루스 애커먼과 앤 슬롯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필연적으로 다음 세대의 사회 진입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며 세대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유세를 걷어 청년들에게 기본 자산(basic asset)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비슷한 견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사회상속제'를 제안한 바가 있다. 정책으로 구체화하기에는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핵심과 해결 주체를 핵심적으로 간파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세입자'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8.2 부동산 대책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그는 정책을 설명하는 동안 '실수요자'를 총 12번 언급했다. 그가 말하는 실수요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위한 정책 목표로 세입자로서 기간과 가격의 걱정없는 주거 안정이 아닌, 자가 소유 촉진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임차 형태는 일시적인 문제적 상태이기에 하루빨리 탈출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감스럽게도, 새 정부는 주거정책은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 스스로 천명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정책 기조와 전혀 다르지 않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목표는 '내 집 마련'으로 대표되는 자가소유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었다. 소득을 훨씬 웃도는 주택 가격은 필연적으로 금융을 수반했고, 부채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투자 혹은 투기의 목적이든, 실제 거주의 목적이든 간에 말이다. 그런데 금융 기관의 전향적인 대출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고, 다시 이 높은 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한 부모세대는 자녀세대의 생애 과업인 교육, 취직, 결혼, 출산 등을 수월하게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을 토대로 하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대비되는 자산 기반 복지 체계가 자리잡았다.

 

박근혜 정부는 더 굳건히 이 구조를 구축했고 여기에 동원된 주된 대상은 바로 '청년'이었다. 2015년 7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초이노믹스'라는 이름 아래,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LTV, DTI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2년 뒤, 우리 사회가 마주한 결과는 빚더미에 오른 청년들이다. 주택 자금 대출 정책 중 청년층(35세 이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2015년 평균 30.3%였던 주택 구입 자금 비율은 17년 4월, 42.9%까지 증가했고, 전세 대출의 경우, 15년 41.8%에서 17년 4월, 60.4%를 기록했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시그널을 온 몸으로 받아들인 세대다.

 

큰 빚을 지고서야 획득할 수 있는 자가 소유는 결국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자산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는 청년들은 이 위험도가 훨씬 높다. 고용불안은 날로 심해지고 있어 청년들의 기대 소득 또한 마냥 청신호라 할 수 없다. 최근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분명 옳은 방향이지만, 실제로 현재 세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장 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세입자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한시적으로라도 전월세 상한제가 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임대료의 적정 수준과 이를 추동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주택 가격으로 더 빈곤해지거나, 더 위험한 상태에 놓이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가격 인상을 유예시키는 단기적인 처방이 급선무다. 일각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오히려 세입자의 자기 부담이 오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월세상한제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독일 등과 같이 대다수 나라가 선택한 기한 없는 갱신 제도를 합의하고 채택한다면 장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주거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견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의 '단계적'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공정 임대료의 '점진적' 도입 등의 완곡한 표현을 통해 유예시켜온 세입자 주거안정 공약들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부동산 시장은 천천히 안정시키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만, 세입자의 불안은 명확한 방향 설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해소되어야 한다. 시계의 속도가 다른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08/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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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하나된 목소리

 

참여연대는 매주 수요일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공익활동 모금 플랫폼인 '같이가치 with kakao'를 통해 시민들의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약 4,800 명의 시민들이 지지메시지와 함께 모금에 동참해주셔서 더 많이, 더 멀리 세월호 노란리본을 모두의 가슴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가 나질 않아 울음이 먼저 나올 것 같아, 다가가기조차 힘든데,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을보면 늘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응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을 잊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밑거름이 되길...”

“이제야 해서 너무 미안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 질 때까지 저도 함께 응원합니다”  
(같이가치 with kakao’모금에 동참해주신 시민들의 지지메시지 중)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를 응원해주신 당신, 노란리본을 함께 만든 당신, 주변에 노란리본을 나눠주고 우리 마음을 노랗게 물들여준 당신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매주 수요일 참여연대 건물에서 열리는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는 처음부터 시민의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올해 9만 개의 노란리본으로 피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163일째에 운영된 서촌노란리본공작소  노란리본을 약지에 낀 자원활동가들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찾아온 시민들 ⓒ참여연대

 

세월호를 가슴에 품은 많은 분들이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략 500명의 자원활동가분들이 고운 손으로 노란리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겐 잊지 못할 봄이 된 4, 5월엔 한 주에 두 번이나 노란리본공작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단체로 노란리본공작소를 찾아주신 인천의 계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양천구의 인성태권도 원생 여러분, 강북구의 길음중학교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란리본을 만들고 있는 학생들  노란리본을 받은 학생들

세월호 노란리본을 들고 있는 시민들 ⓒ참여연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만든 노란리본은 서촌 거리 곳곳을, 전국 각지를, 그리고 해외까지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참여연대 건물까지 직접 와서 노란리본을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 노란리본을 나눠주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곳곳을 노랗게 물들인 노란리본은 7만개에 달합니다. 많게는 1,000개, 작게는 3개의 노란리본을 전국 각지로 보내드렸습니다. 지난 3주기때는 4월 16일 하룻밤 사이에 900건의 배송 신청이 접수돼 900여명의 시민들께 직접 전화와 문자로 양해를 구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한두 달 늦게 노란리본을 받고도 “너무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따뜻한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노란리본을 받은 전국과 해외의 시민들은 가방에, 가슴에 노란리본을 단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변을 노랗게 물들여주신 당신이 있어 더 많은 분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리본

 

세월호를 더 많은 사람의 가슴에 새기기 위해 보다 큰 노란리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80여 명의 자원활동가가 4,160 개의 작은 리본으로 서촌에서 가장 큰 노란리본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4월을 노랗게 물들이기 위해 참여연대 건물에 대형 리본을 걸었습니다. 모금해주신 마음이 있어 더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리본을 만들고 있는 자원활동가들    참여연대 건물 외벽에 걸린 커다란 노란리본

시민의 손으로 참여연대 외벽에 걸린 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리본 ⓒ참여연대

 

서촌 노란리본공작소는 다음주 수요일에도 열릴 겁니다.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배포하는 노란리본. 모두의 가슴에 노란리본이 달릴 때까지 공작소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며 노란리본을 만드는 곳,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자원활동신청 https://goo.gl/10jza8 
페이스북 https://goo.gl/7tqwsA 

[후기] 같이가치 모금함 후기 보러가기 https://goo.gl/Pzy6gA

 

 

월, 2017/08/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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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들이 참여해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6주 동안의 배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가 뜨겁게 달군 여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직접활동 기획 1박2일 MT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무더운 여름도 거의 지나갑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청년참여연대는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를 진행했습니다.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부제 아래 모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청년 24명에게 이 여름은 또 다른 의미였을 겁니다. 공익활동 모금 플랫폼인 ‘같이가치with kakao’를 통해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는 6주 동안 청년들이 즐겁고 진지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사회와 ‘나’의 관계를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응원합니다. 스펙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회보다 따뜻한 마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존경스러워요, 더 다양한 삶이 존중받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배운 대로 사는 세상이 끝났다는 말, 감동하고 갑니다.”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어주시네요.”

“청년들이 품는 다양한 가치로 이 사회 사상이나 관념이 보다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팔짱끼고 다른 길로 가라 말하는 무책임함이 아니라, 다른 길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는 참여연대와 그 고민을 함께할 청년을 감히 응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다름이 있고 틀린 것은 없다'라는 말이 인상 깊네요. 모두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프로그램에 한 번 참여해보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같이가치 with kakao’모금에 동참해주신 시민들의 지지메시지 중)

 

   20기 공동체수칙을 만들고 있는 20기 청년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를 응원하는 글에서 가장 많이 보인 단어는 ‘다름’이었습니다. 20기 참가자가 모두 참여해 직접 만든 공동체 수칙에도 ‘다름’은 빠지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다름을 생각하고, 나보다 “함께”를 생각하는 공동체를 6주 동안 함께 지켜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각자 수칙에 들어갈 키워드를 세 개씩 적고, 4개 조로 나뉘어 키워드를 토론한 뒤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 24명 모두가 문장을 합치고, 빼고,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 수칙은 6주 동안 공익활동가학교 공동체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① 우리 모두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주체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참여하고 협동합니다

②공감과 포용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③혐오발언에 주의하고 성, 성적정체성, 성적지향, 나이, 외모, 지역, 학력, 학벌 등의 기준에 따라 상대를 평가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④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솔직하고 용기 있게 말합니다

⑤서로의 존중과 배려에는 감사를, 차별적 언행에는 사과를 통해 표현합니다.

녹색당사를 방문한 20기 청년들 삼성전자 앞 반올림 농성장을 연대방문한 20기 청년들

 

직접 피켓을 만들어 수요집회에 참가한 20기 청년들 세월호 노란리본을 만들고 있는 20기 청년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6주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젠더, 평화, 인권, 환경, 노동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의제들을 강연뿐만이 아닌 워크숍, 토론, 현장 연대 탐방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만 우리 사회를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사회 이슈를 체험하고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강남역 ‘반올림 농성장’을 방문해 연대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만들어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같은 날 전쟁기념관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방문해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할 전쟁의 모습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국회 바로 알기 강의, 비폭력 직접행동 워크숍, 정보공개청구 강의 등을 통해 활동가가 권력에 대항해 운동을 펼쳐나가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배우는 경험도 했습니다. 강연과 워크숍이 있은 후에는 소그룹 토론으로 그날의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며 되새김질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직접행동 캠페인 중인 20기 탈핵조 직접행동 캠페인 중인 20기 노동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6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주에는 직접행동 캠페인을 네 개 조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성평등’ ‘대안교육’ ‘노동’ ‘탈핵’ 이라는 각각의 의제로 6주 동안 세부 목표 설정, 캠페인 기획 등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6주 차, ‘성평등 조’는 신촌에서 강의실 내 성차별 발언을 규탄하며 사전 당사자 설문조사와 혐오/차별발언을 일삼는 교수들에게 분노의 물풍선을 던지는 직접행동을 진행했고, ‘노동 조’는 법정 휴게시간 준수 요구와 휴게시간 유급화의 문제의식 공유를 위해 신촌에서 시민 인터뷰와 피켓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탈핵 조’에서는 신고리원전 건설 폐지와 관련해 탈핵 인식확산을 위해 신촌에서 율동을 동반한 피켓 캠페인을 진행했고, ‘대안교육 조’는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직접행동 캠페인 중인 20기 성평등조 직접행동 캠페인 중인 20기 성평등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직접행동 영상링크>

대안교육 조 : https://goo.gl/XbzezB

 

직접행동 캠페인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이것이 24명 청년들에게 마지막 공익 캠페인은 아닐 겁니다. 각 조마다 직접행동 결과를 공유하고 6주의 뜨거웠던 만남을 정리하는 수료식에서 20기 참가자 친구들은 모두 다시 만날 ‘새 안녕’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인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고민을 갖고 활동을 지속하다보면 결국 어디에선가 만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관계 맺었던 이 여름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지식뿐만 아니라 태도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생겨서 기쁩니다! 꼭 또 만나고 싶어요.”

“시민단체에서,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일을,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야하는 건가 하는 고민과 함께 활동가 학교에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사실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강연해주셔서 좋았고 얻어가는 점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활동가학교 참가자분들도 서로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쉽게 형성이 되어서 아무리 이상한 의견이라 생각하더라도 쉽게 이야기 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비슷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6주를 보낸다는 게 앞으로의 저의 삶에 있어서도 언젠간 서로 만날 인연들을 만든 것 같아서 좋기도 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다른 삶을 고민하는 24명의 청년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도 계속될 것입니다. 올 겨울에도 21번째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열립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당신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70810_[워크숍] 수료식 (15)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월, 2017/08/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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