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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에너지 빈곤의 현황과 에너지 복지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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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에너지 빈곤의 현황과 에너지 복지를 위한 과제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09:27

에너지 빈곤의 현황과 에너지복지를 위한 과제1)

 

 

이정필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05년 7월, 경기도 광주에서 건설 일용직 남모씨 집에서 중학교 3학년생인 남씨의 둘째 딸이 촛불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다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 현장의 인부로 일하는 남씨는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수입이 없어 지난 2월부터 전기료 88만원을 체납했다.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면서 전기료가 많이 나왔고, 이를 납부하지 못해 단전된 것이다.(프레시안, 2005년 7월 13일)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에너지 빈곤의 과거와 현재

에너지 복지는 어디까지 왔을까. 에너지가 복지의 대상이라면 국민의 기본권으로 에너지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을 통해 전기를 비롯한 필수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공급을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산업에서도 ‘민영화’ 시도가 지속되고 있으며 에너지 빈곤 문제가 악화되고 있지만, 전기 사용을 필수재로 인정하고 전기 요금을 공공요금으로 규제하고 있다. 개발주의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흐름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에너지 공공성 측면에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무턱대고 무시할 수 없을 노릇이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합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에도 반영되어 광열비(전력비용, 난방비용, 취사비용)로 계측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최저 광열비는 국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건‧환경 유지, 취사활동, 체온유지 비용과 일상적인 활동 및 노동력 재생산과 사회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명 및 전자제품 사용 비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저생계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그마저도 최저 에너지 필요량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복지 효과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복지에 대한 관심은 2005년의 비극적 사건을 겪은 다음에 시작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국내 에너지 가격도 상승했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 그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과 맞물리면서 에너지 복지 개념이 정치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2006년 3월에 제정된 에너지기본법(현재 에너지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적지 않은 지자체가 에너지조례를 제정하고 상위법과 유사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국가, 지자체와 에너지공급자의 책무라는 간접적인 형태로 에너지 기본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부터 에너지 빈곤 해소와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을 에너지 복지 원년으로 선포하고 2016년까지 에너지 빈곤층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재단을 출범시키고 에너지복지기금도 마련했다. 이때 처음으로 에너지 빈곤층이 가구소득 중 광열비 지출 비중이 10% 이상인 가구로 설정됐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역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 빈곤층 해소방안을 제시하며 2030년까지 차상위 계층 포함 에너지 빈곤가구 0%를 목표로 상정, 에너지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에너지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밟히면서 복지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법적, 정책적 규정이 미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빈곤선이나 소득 대비 광열비 비중, 또는 다른 대안적 방법론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대략적인 추정치만 되풀이 되어 나오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련 법․제도 정비가 이뤄졌는데, 2014년에 에너지법이 개정되어 에너지복지 사업 조항이 신설되었다. 에너지복지 사업은 ①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②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으로 나뉘며,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WAP)과 새롭게 실행될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2015년에 도입됐는데, 이를 통해 선정된 가구는 동절기(12~2월) 연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라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미만), 장애인, 임산부라는 가구원 특성기준 중 하나에 속하는 가구가 지원대상이 될 정도로 제한적으로 선별된다. 이들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83,000원~116,000원을 차등 지급받고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의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하게 된다.

 

한편 에너지 복지의 위상을 높이고 제도와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에너지복지 개별법 제정이 수차례 검토됐지만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법 제정은 요원한 상태이다. 다른 한편 일부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는 에너지조례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법에 나오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에너지 복지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을 뜻한다. 부산시는 “소득 가구 중 연료비 부담으로(소득에 비해 에너지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가구로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가구”로 규정한 에너지 복지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에너지 복지 사업은 사회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적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냉난방, 온수, 취사용 연료, 전기 등을 적정한 수준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정책, 프로그램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에너지공급자, 지자체별로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현물․현금 등 다양한 방식의 에너지복지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발전․정유․가스 등 에너지기업들로부터 조성되는 에너지복지지금 등을 토대로 난방시설 지원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중심으로 에너지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과 함께 태양광 보급 등 재생에너지 복지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활용해 시설제품 지원사업과 연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표 2-1> 참조).2)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긴급복지 연료비지원, 여름철 냉방비 등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개량 지원을 통해 단열, 난방 등의 보수를 지원하는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한다. 그리고 에너지기업들도 에너지 사용요금 할인 및 일부 감면, 가격보조, 공급중단 유예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있다(<표 1-2> 참조).

 

 

그 외, 민간이나 기타 기업 차원에서도 에너지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밥상공동체복지재단의 ‘연탄은행’ 사업, 현대제철․한국주거복지협회의 ‘희망의 집수리’ 사업, 태양광 기업 등의 저소득층 대상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있다. ‘연탄은행’은 2002년 12월 설립되어, 대구, 충북, 인천, 전주, 서울 등 전국 31개 지역 33개의 연탄은행이 설립․운영 중이고, 사업영역을 주거복지․도시재생까지 확장해나가고 있다. ‘희망의 집수리-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1,000세대 집수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화, LG, OCI 등 태양광 기업과 LH공사, SH공사 등 주택토지개발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임대주택에 (미니)태양광을 보급·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부의 에너지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동시에,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에너지 복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는 서울시에너지복지시민기금 조성, 에너지 빈곤 실태조사 실시, 에너지 복지사 양성 등 진행하여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에너지 빈곤 해결의 난맥상과 에너지 복지를 위한 현재 과제

에너지 복지 사업이 여러 채널과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에너지 빈곤의 원인이 다양하고 다방면에서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복지 지원 정책의 양적․질적 한계로 인해 에너지 빈곤 해결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1년 조손가정 고흥촛불화재 사건이나 2015년 노부부 화롯불 화재 사건은 우발적이라기보다 정책 실패에 따른 필연에 가깝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에너지 빈곤 혹은 연료 빈곤이 사회화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영국 등지에서 연료 빈곤이 처음 논의되었을 때에는 적정한 주거 온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최근에는 냉․난방 이외에도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조명, 취사, TV 시청과 같은 기본적인 문화생활의 영위에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에너지의 사용을 포괄하고 있다.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냉․난방 부족은 거주자의 건강을 훼손할 수 있으며, 특히 만성적인 감기, 기관지염,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만성질환자, 노인 등이 있는 가구는 더욱 취약한 상태에 내몰리게 된다. 또한 에너지 비용의 증가는 식료품 구입과 같은 다른 생활비용을 감소시켜 생활의 질을 후퇴시킬 수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한 취약 계층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 증가와 같은 사회적 비용 유발로도 이어진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한파 등 이상 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노인, 영유아와 사회적 약자가 기후변화 취약계층으로 꼽히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빈곤의 일차적 원인은 저소득이다. 실직이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노동기회 부족이나 박탈, 그리고 제한된 급여 및 연금 수령 때문에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빈곤과 밀접히 연결된 것이기도 하지만,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에너지 빈곤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계층은 가구원이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더 많은 편이다. 셋째, 단열 상태가 부실한 노후 주택에 거주하며 비효율적인 냉․난방기기를 교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에너지 빈곤이 발생하기 쉽다. 넷째,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 에너지 기기들, 예를 들어 에너지 등급이 낮은 가전제품과 비효율적인 가스 및 전기 난방기기 등을 사용할 경우에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다섯째,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가격 자체가 비싸질 경우에도 에너지 빈곤이 악화될 수 있다. 여섯째,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 즉 도시가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에너지 빈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도시-농촌이라는 사회공간적 격차와 결합된다. 일곱째,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를 통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 에너지 빈곤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에너지 빈곤의 원인이 다양하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빈곤의 해소가 어려우며, 그만큼 에너지 복지 정책은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암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득 대비 광열비 비중 10%라는 에너지 빈곤의 기준 역시 편의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적실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영국에서는 적정 온도 유지라는 세부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근거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편이고, 경상소득과 가처분 소득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논쟁적이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빈곤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쉽지 않다.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기․가스 단절, 연료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중위소득의 5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리고 소득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15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경상소득 기준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연료비는 7.9%인데 비해 10분위 가구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무엇보다 양질의 고용이 확대되고 실질 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으면,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주거 안정과 에너지 비용 지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회복지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복지 역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기 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요금의 개편, 에너지 복지 사업의 추진원칙과 추진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력당국과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원가주의는 생산과 공급원가에 따른 ‘생산 원가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거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환경적 외부비용을 수용하고, 이와 동시에 에너지 기본권 차원에서의 사회보장비용을 포함하는 ‘사회적 원가주의’ 개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에너지 필수재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적정 필요전력량은 값싸게 공급하되 그 이상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별 교차보조 요금제는 사회적 원가주의의 원칙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요금개편 방안이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특징과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하이브리드 패키지 정책 구상이 접목돼야 한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은 다음 [표 3]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급형’, ‘효율형’, ‘전환형’은 각각 에너지 비용의 직․간접 지원,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원 전환을 목적으로 유형화되며, 정책 효과에 대해서 복지만이 아니라 환경과 고용 측면과 연계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공급형’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공부조 방식이지만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단기적 처방에 그칠 경우, 환경효과와 고용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효율형’은 주택과 가전기기 에너지효율화를 통해서 수요관리효과와 고용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미국의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한국에너지재단은 물론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획기적인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환형’은 아직까지 지극히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지만, 복지, 환경, 고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이 상당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의 어려움, 저소득층 주거 형태상 태양광 설치의 물리적 제약,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등 개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세 가지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은 어느 하나만 강조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효율형과 전환형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양적 성장과 질적 전환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기는 하지만, 이미 적지 않은 에너지 복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에너지 복지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각 사업들 간 연계성도 부족하고, 예산 책정에서부터 복지 전달,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복지 추진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복지 전달체계의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대상을 발굴하는 지자체와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전향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복지 역시 전환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1) 이 글은 필자가 참여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물의 주요 내용을 재구성했음을 밝힌다.

2)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현황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권승문ㆍ김남영ㆍ이정필)가 수행하고 있는 “서울형 에너지복지모델 개발 지원체계구축 용역”(서울시, 2017년 6~10월)의 내용을 주로 활용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복지 정책 및 사업의 성과 평가 방안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15.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복지․환경․일자리 효과 연구.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2010.

에너지후정책연구소.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 연구. 이미경 국회의원실. 2011.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시민을 위한 에너지 민주주의 강의. 이매진. 2016.

이현주 외. 에너지복지 현황분석 및 체계화 방안. 지식경제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진상현․박은철. 2009.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분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http://www.seoulenergyfund.or.kr/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kor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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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버스

 

사드를 강요한 미국과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5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 평화버스

 

평화버스 9/16(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 출발

범국민평화행동 9/16(토) 오후 3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

 

지난 9월 7일, 한미 정부가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소성리에 모인 주민들과 시민들은 8천여 명의 공권력에 맞서 18시간 동안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이 18시간은 울분과 통한의 시간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산산이 깨져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사드 반입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배치된 사드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기 위해, 소성리에 모입니다. 제5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에 평화버스 타고 함께 가요!

 

공동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

 

[안내] 평화버스 타고 소성리에 함께 가요!

• 9/16(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 출발

• 신청 https://goo.gl/MHCNX2
• 9/14(목) 밤 12시 신청 마감
• 참가비 : 25,000원 (현장납부)

• 참가 신청하신 분께는 9/15 저녁에 안내 문자를 드립니다. 

 

 

문의

사드저지 소성리 종합상황실 054-933-552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7/09/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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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회의

<2017 한반도평화회의>

 

지금 한반도 평화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모두가 새로운 전환을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돌파구를 만들기 어려운 늪으로 빠져들 상황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관된 행동입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내외 호전세력들의 냉소와 도발을 물리치고 평화를 향한 담대한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행동의 중지 등 상호위협감소를 호소하고, 나아가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내외에 강력히 호소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동아시아 군사긴장 완화와 평화협력을 지향하는

모든 평화애호세력의 <2017 한반도평화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2017 한반도평화회의>에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의 공동목표와 공동행동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절절히 호소합니다.

 

제안단체
녹색연합,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3000

통일맞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2017 한반도평화회의>


일시 :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프로그램 전체를 언론에 공개합니다만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 사회자 진행에 따라 자유 발언과 토론으로 ‘회의’가 진행됩니다.
* 아래의 회의 주제에 대한 발언 내용(제안)을 미리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장소 대관료 등을 위해 1인당 1만원씩 참가비를 받습니다. 

 

회의 주제
 ○ 10.4선언 10주년을 즈음한 남북 시민사회 공동대응을 포함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 한반도 핵 갈등 해결과 군사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 미사일방어체계(MD)를 포함한 군비증강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링크에 접속하셔서 기입해 주시거나 

'단체명/참석자명/직함'을 적어서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시민평화포럼 [email protected]

 

 

목, 2017/09/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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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 주간

 

2015년 11월 14일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쌀값21만원 박근혜공약 이행 촉구차 서울 농민대회 참석하셨다 경찰 물대포에 쓰러지신 백남기 농민이 317일간의 사투 끝에 돌아가신지 1년이 되는 날이 오는 9월 25일 입니다.

아직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에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하며 가신 분이 이루고자 했던 바, 남아있는 과제들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백남기 농민 1주기 주요일정(9월18일~9월25일)

 

(1) 백남기농민 사건 재조명 국회토론회 - 백남기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
일시 및 장소  9월22일 (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백남기투쟁본부, 한국농정신문, 국회의원 박주민 김현권 이개호 윤소하 김종훈  황주홍 

개요
-주제1 : 백남기농민 사건과 농업 (장경호 녀름연구소장)         
-주제2 : 백남기농민 사건과 촛불시민혁명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합토론 : 백남기농민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
 
(2) 백남기농민 1주기 추념전 ‘밀물’
일시 및 장소 9월20~25일 서울 인사동 관훈갤러리(20일 오후6시 개막행사 진행)

기획 : 홍진훤,김현주 / 참여작가 : 노순택,서평주,윤성희,이동문,이윤엽,치명타,홍진훤 /   디자인 및 홍보 : 일상의 실천

 

(3) 9/23 추모대회 

*백남기농민 뜻 관철과 농정개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 
9월23일 토요일 오후4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옆
주최 :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백남기농민 1주기 민중대회
일시 및 장소 9월23일 토요일 오후5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옆(농민대회에 이어서 진행)
백남기투쟁본부,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주최

 

*백남기농민 1주기 추모대회
9월23일 토요일 오후7시 광화문 중앙광장

목, 2017/09/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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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을 사안별로 짚어보고, 완화된 건전성 규제 등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입법과제 제시
일시 및 장소 :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EF20170913_토론회_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_이대로 괜찮은가_01

 

오늘(9/13) 오전 10시, 국회의원 제윤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인가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야기한 은행 감독 상의 여러 문제를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 문제점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사각지대 정비로 정리하고 3가지 논점 각각에 대해 검토하고 처리방향 또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7.7.16.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불법 조작에 의해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다(https://goo.gl/VK6Fux)고 밝혔다. 핵심 위법 사항으로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 조건을 불충족하여 예비인가 심사시 당연 탈락했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로 통과, ▲금융위는 2016년 6월 문제가 된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 자체를 시행령에서 삭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반론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타 금융업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강변한 논거도 타당하지 않고, 은행과의 규제강도가 가장 유사한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오히려 규제 격차만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전성인 교수는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과 관련하여, ▲케이뱅크가 지속적으로 대주주의 증자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한 점, ▲인가권자인 금융위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이 명백하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인한 점, ▲케이뱅크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과 대주주 적격성 불충족 가능성 등도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또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불응하고 있는데,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KT가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우리은행 또는 ㈜KT의 은행법상 동일인의 범위를 확정하여 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은행법 위반 개연성과 정확한 동일인 범위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일반에 대한 감독과제’와 관련해서 ▲출자 주주 보유 개인정보 이용 상의 특혜 가능성, ▲바젤 III 대신 바젤 I 적용의 타당성 재검토, ▲과잉대부 가능성 검토, ▲고객 확인 의무 준수 검토, ▲중금리 대출 이행 현황 검토, ▲예금보험공사의 차등요율 적용 현황 검토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업이 당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라고 해서 그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특혜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개인정보와 기존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결합하여 보다 확장된 개인신용정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완화된 자본 적정성 기준인 바젤I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대출에 집중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다른 은행보다 차주의 신용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어 차주별 리스크를 자본 적정성과 분리하는 것이 감독상으로 타당한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본확충능력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향후 부족한 자본확충능력이 영업을 제약하고 금융건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 적정성 관련 규제를 공고히 하고 은행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력 대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비상금 대출 등은 정교한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칫 과잉대부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금리 대출 시장 개척을 표방했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실제로는 기존 은행이 이미 거래하는 저·중위험군 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다만 신설 은행에게 높은 채무 불이행 위험과 정교한 신용평가를 요구하는 고위험군 대출 또는 중금리 대출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은행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로 ▲‘은행주식 보유규제’와 ‘사실상의 지배 금지 규제’ 간 불일치 해소, ▲‘인가 규제’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정비, ▲은행법 시행령의 복원,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은행법 개정, ▲케이뱅크에 대한 처리 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현재 은행법의 소유 규제는 수치 규제에 치중하고 있어 당초 규제 취지인 “사실상의 지배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복잡하고 규제의 유효성도 제한적이라는 점과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가 동태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 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해 집중된 현재의 규제 체제를 은행 대주주에 대한 규제로 전환해야 규제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먼저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한 후,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만에 하나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을 어긴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예금자 보호가 훼손될 가능성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조혜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백주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광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포스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2017년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 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유권해석을 케이뱅크에 유리하게 했고,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일부를 은행법 시행령에서 임의로 삭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10%를 초과 보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 후 어떠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받지 않는 현행 은행법의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적 조치는 영업 개시 후, 완화된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인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영업 개시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사 회

-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  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  론
-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조혜경 박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목, 2017/09/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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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 수용해 즉각 공개해야

참여연대, 국회사무처에 법원 판결 불복하지 말고 특활비 내역 즉각 공개할 것 촉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9/14),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수용하여 내역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사무처에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여 특수활동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공개를 지연시킬 수록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고, 국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불신만 증폭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지난 9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2015년 제기한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특수활동비의 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단하였다.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따라 즉각 공개를 촉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9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기각하고, 오히려 특수활동비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사실상 아무런 통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가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수용하여 즉각 특수활동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공개 시점이 지연될 수록 해당 정보의 가치는 떨어지고, 국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불신만 증폭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장 산하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도 2016년 10월, 특수활동비 축소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즉각 공개를 시작으로, 특수활동비 폐지 또는 최소한 투명한 집행 내역 공개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원문 [보러가기/다운로드]

 

목, 2017/09/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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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한 이 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참여연대 >


"얼마전 칠십 생일이었습니다. 참여연대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에서 제 나이만큼 생일 축하금을 보냅니다."

 

위 메시지는 참여연대 23주년 창립기념식을 하루 전날 참여연대 상근자들이 마음을 울린 칠순의 회원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부족한 참여연대를 한결같이 지지하고 아껴주시는 회원님들께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제(9/14) 열린 23주년 창립기념식도 자리를 가득 메운 400여명의 참가자 분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23주년 창립기념식의 행사 주제는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였습니다. 작년에는 "피플 파워, 시민의 힘"이었죠. 앞을 내다보기라도 한 듯한 슬로건처럼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에서 우리는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2017년의 봄을 활짝 열어냈습니다. 23주년 창립기념식은 "시민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순서들로 진행되었습니다.

 

1994년 창립한 참여연대는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바로잡는 꿈을 꾸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꿈만 꾸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현실의 문제와 싸우며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현실의 실천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는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믿고 함께 해준 회원과 시민 여러분이 계셨지요.

 

언제나 참여연대를 믿고 지지해 주신 회원님들의 함께 해 주신 마음만큼
참여연대 상근자들과 임원들은 더 분발하겠습니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네요.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행복한 추설명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많은 회원분들께 법인,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님이 근엄한 환영사 대신 행사 주제에 맞춰 '시민' '상상' '현실'로 운을 삼아 낭독하신 6행시와 행사 사진을 함께 나눕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누군가는 쉬이 말하지만
 민주주의의 주인인 시민이 꿈꾸는 세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상처난 민주주의에 새살이 돋고,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사회
 상상하던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사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겠지요.

 

 현실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 참여와 연대로 모인 우리
 실천하는 민주주의로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 나아갑시다.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의 회원님! ⓒ참여연대>

 

<새로운 상상에 대한 기대와 웃음으로 가득했던 창립기념식 ⓒ참여연대>

 

<5년의 투쟁끝에 화상도박장 추방이라는 꿈을 이룬 용산주민대책위와 용산 회원님들  ⓒ참여연대>

 

<2017년 창립기념식 슬로건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참여연대>

 

<'시민' '상상' '현실'을 운 삼아 6행시 환영사를 하는 대표님들 ⓒ참여연대 >

 

금, 2017/09/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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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참여사회포럼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6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완성에 가까운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엔 제재가 결정된 이후에는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여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화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공언하며 대북제재와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 등으로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고,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며,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7년 9월 28일(목)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의 대내외 전략과 전망, 핵협상의 새로운 조건(가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한반도 핵위기 타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가제)

 

토론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02 6712 5246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 723 4250

 

월, 2017/09/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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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_세입자보호정책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 중에 기본,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각계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모두 세입자 보호 입법 필요성에 공감

20대 국회에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촉구

 

주거권네트워크는 오늘(9/12)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임종성, 금태섭 의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관계 부처 정책담당자들과 함께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을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 주거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는 물론, 서울시·국토부·법무부 관계 부처 정책담당자들도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하다는데 공통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다양한 세입자 보호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도 화성시을)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만큼 국회, 각계 전문가, 관계 부처의 긴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반드시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사전사회를 본 임종성 의원도 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입법의 필요을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의원제를 도입한만큼 주거복지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영우 (사)주거연합 상임이사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하던 주거 정책에서 더 잘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세입자 중심 정책 도입 등 주거권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은 현재 여당과 정부마저도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지만 절반의 실패와 함께 절반의 성공도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예로 실제 노무현 정부 시기에 주택가격은 상승하였지만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 RIR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고, 박근혜 정부의 주거비 부담 비율은 역대 최고였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8.2정책은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뉴스테이, 행복주택과 같은 박근혜 정부의 유산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저소득·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의 정상화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 빈곤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와 체계적인 관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이행, 전세임대주택 정책 축소, 분양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정부의 재정책임 강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세입자 보호법제의 필요성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예상 효과’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세입자가 처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세계 어느 나라나 세입자 보호정책을 도입할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만큼 우리도 갱신청구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상한제 또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도입 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부칙 규정을 통해 즉시 도입하도록 하면 인상요인이 적을 것이며, 갱신청구권은 잦은 이사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주는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존속적인 임대차에도 모두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위헌 가능성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지자체에서 실태조사 등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대학교 유기현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각 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반대 측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전월세 상한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제도 도입과 별개로 이미 주택과 토지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더라도 이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대인들이 갖은 거절사유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임대차 계약을 4년으로 보장하더라도 2년의 전월세대란이 4년으로 늘어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 또한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이 공급 위주의 정책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높게 평가하며,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특별한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10% 목표 수립, 5-6분위가 입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준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책 시도, 청년임대주택과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 주택임대차상담센터 등  서울시에서 추진해왔던 다양한 세입자 보호정책을 소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정책관은 지난 10년간 주택공급이 많이 늘었음에도 자가점유율이 정체해왔던 현상을 지적하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료 상승제한 등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고, 법무부 이진수 법무심의관은 이미 20대 국회에도 다양한 형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국토부와 최대한 협의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토론회 말미에 자신을 세입자라고 밝힌 한 청중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지난 10년간 너무나도 많은 전월세 부담과 이사 부담에 시달려왔다며 정부부처를 가리지 말고 서민 세입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여 관련 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이미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만큼 늦었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되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며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진행개요


○ 제목 :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 토론회
○ 일시장소 : 2017년 9월 12일(화) 오실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임종성, 금태섭 의원실
○ 사회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정책의 과제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주택 세입자 보호법제의 필요성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예상 효과 :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유기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 권정순 서울특별시 민생경제자문관
 

월, 2017/09/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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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에너지 기본권 관련하여 아름다운재단이 내딛는 두번째 발걸음~
[2011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강화하여 에너지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사업으로, 올해는 금천구 시흥2동을 대상으로 건축물 조사와 취약계층을 조사하여
총 4가구를 선정하여 주택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그리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가구의 에너지 현황을 조사하여 단열이 취약한 곳, 열이 빠져나가는 곳을 체크하여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된 집이지만, 좀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여 취약한 상태의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주택의 상황은 안 좋아 벽은 얇고 문이나 창문도 허술하여 한겨울에 바람 숭숭~
그렇다보니 따뜻한 겨울의 삶을 포기하거나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이 비싸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주택 개선 사업을 통해 주택의 상황을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개선하여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의 기존의 얄루미늄 단창에서 오른쪽의 단열창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층 집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경우 창 하나 바꾸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창 하나만 바꾼다고 하여 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일이지요.

제가 현장 참관차 방문한 가구는, 한부모 여성가구로 아이 둘과 어머니 이렇게 세 식구가 사는 18평 정도의 반지하 가정이었습니다.
반지하다 보니까 환기가 잘 안 되어 결루현상도 많고, 위의 사진처럼 단창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또 창은 많고.. 더구나 현관문 역시 얄루미늄 현관문이고 노후가 심하여 그쪽으로도 바람이 숭숭~

이 가정의 경우만 하더라도 창호 4개, 현관문 교체, 벽단열 강화, 현관문 위의 결루현상 해소를 위한 단열 시공 등 굉장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진처럼 기존의 단층 창호를 떼어내고.. 또 방호창까지 있는 경우 그것도 떼었다가 새로운 신규 이중창으로 교체한 다음, 다시 방호창을 설치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하단의 사진이 완성 직전의 사진입니다. 외관으로 보기만 해도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 가구의 경우 에너지 효율 테스트 결과 한쪽 방의 벽면에서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른 방들의 경우 이런 벽면에 장롱이나 가구 등등이 배치되어 체감은 낮을 수 있으나 이 방의 경우 가구도 없고 하여 그대로 찬바람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벽체 단열 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벽면에 단열재를 깔고.. 얇은 나무를 대고 그 위에 또 단열재를 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얇은 나무를 대는 이유는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공기층을 만드는 것이 단열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네요.
이 벽체 단열 작업은 건너방과 함께 현관문 주위로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작은 마루와 부엌이었는데, 벽체 단열도 하고 현관문도 바꾸고 창호도 개선하면서 조금은 따뜻한 마루와 부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는 총 4가구의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가구의 에너지 흐름이 어떠했는지, 어디를 개선하면 효과가 클지를 검사하여
개선공사 범위를 정하여 수리 작업을 하고

이후 다시 에너지 흐름을 조사하여 주택 개선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한두 달 후에는 실질적으로 에너지 비용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런 앞뒤 사전사후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해당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나아가 이 가구가 아니더라도 이후 주택 개선 사업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차후 사업이 마무리되고 중간 결과치들이 나오면 또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렇게 단창을 이중창으로 교체하고 벽체단열을 하게되면 그만큼 따뜻해지는 것은 맞는데...
옆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집이 좁아집니다~ ^^ 최대 5센치 정도 벽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집이 좁아진다는 것이지요.. 흠~ 이는 사전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그래도 따뜻한 것이 낫겠지 라는 생각도 하지만 워낙에 좁은 집들이라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창+문 모금배분국박정옥 간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월, 2012/02/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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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9월 15일 오전 11시 긴급대표자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한 공유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후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대표자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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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현 상황에 대한 입장>

 

우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가 정권의 공약후퇴 임에도, 에너지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열망 속에서 공론화 논의에 성실히 임해 왔다. 하지만 지금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의 대표자들은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공론화위원회 회신공문(“공론화위원회 면담이후 답변의 건에 대한 회신 (2017.9.14.)”)은 신고리 시민행동의 주요 요구에 모호하게 답변하고 있다. 현 상황을촉발시킨 자료집과 동영상 목차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건설재개 측’이 제시한 목차 안을 그대로 발송해 온 것처럼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자세를유지하고 있다. 또한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인 공정한 공론화를 위한 외부조건 마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공론화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현재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6일 시민대표참여단의 오리엔테이션에는 참여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
- 공론화위원회는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고, 설명자료 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 공론화위원회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라.
- 공론화위원회는 한수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건설 재개측 활동’을 중단시켜라.
- 공론화위원회는 한수원의 물품 살포 등 공론화 혼탁행동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공론화를 둘러싼 여러 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다음 대표자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7.9.15.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 참고: 공론화 과정을 둘러싼 논란 일지

 

- 7월 26일 : 시민행동, "공론화위원회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 7월 28일 : 시민행동, "공론화위, 공론화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논평 발표

 

- 8월 4일 : 시민행동,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렇게는 곤란하다" 성명서 발표

 

- 8월 10일 : 공론화위원회와 간담회 진행

 

- 8월 17일 : 공론화위원회 제1차 소통협의회(건설 중단 측과 진행)

: 공론화위 8월 21일까지 자료집 목차(안)과 1차 설문 문항 제출 요청

 

- 8월 21일 : 시민행동 자료집 목차(안) / 1차 설문 문항 제출

 

- 8월 23일 : 공론화위원회 제2차 소통협의회(양측 합동)

: 자료집 목차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합의 실패. 양측 각각 20페이지 7개 목차로 내용을 만들기로 결정

 

- 8월 24일 : 1차 설문 문항을 수정해달라고 구두 요청. 시민행동 수용. 

: (원문) "각종 비리, 사고은폐 등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정) "핵폐기물 처분과 폐로 등 비용을 감안하면 비싼 발전 방식이므로"

 

- 8월 24일 : 공론화위 전화(이희진 위원-이헌석 대응팀장), 제2차 소통협의회 논의 이후 건설재개측 문제제기가 있어 토론회 의제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힘. 공문은 토론자료집 목차가 아니고 '권고'라는 내용을 수차례 확인. 

 

- 8월 25일 : 공론화위 공문, "숙의(토론) 자료집 작성에 따른 의제(목차) 작성 안내"

 

- 8월 30일 : 토론자료집 초안 제출 시한. 제출 완료

 

- 8월 31일 : 공론화위원회 제3차 소통협의회(건설 중단 측과 진행)

: 공론화위, 시민행동 측 토론자료집 초안에 대해 문체 등을 수정요망

: 자료집의 내용이나 목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음

: 동영상 목차(의제)에 대해서도 언급 없었음

: 공론화위, 9월 5일까지 상대편 자료집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 9월 1일 : 공론화위원회 제3차 소통협의회(건설 재개 측과 진행)

 

- 9월 4일 : 공론화위 전화(이희진 위원-이헌석 대응팀장), 이후 토론의제에 대해 선호도 조사 했음을 밝힘. 향후 토론 의제에 대해 공론화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9월 4일 : 공론화위 실무진 문자. 첫 번째 동영상의 목차를 "안전" 문제로 해달라고 문자 발송. 바로 전화 통화. 아직 동영상 목차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힘. 공론화위 실무진은 이희진 위원이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함. 이에 그런 이야기 들은 바 없다고 밝힘. 

 

- 9월 5일 : 시민행동, 상대편 자료집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 9월 7일 : 공론화위 전화(이희진 위원-이헌석 대응팀장), 토론자료집 목차 문제 다시 제기. 건설재개 측이 자료집 목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재논의할 것을 요구. 이희진 위원 아울러 동영상 목차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주장. 

 

- 9월 8일 : 공론화위원회 제4차 소통협의회(양측 합동)

: 이미 합의된 토론자료집 목차에 대해 다시 논의

: 시민행동 측, 추가 제안을 제안. 양측 큰 틀에서 추가 제안에 동의하는 뜻을 밝힘. 큰 틀을 둔 채 세부적인 표현 등은 공론화위원회가 다시 정하기로 함. 

: 동영상 목차에 대한 논의, 합의안 도출

 

- 9월 10일 : 토론자료집 1차 수정본 제출 시한. 제출 완료

 

- 9월 11일 : 공론화위 전화(이희진 위원-이헌석 대응팀장), 시민행동 측 자료집 중 수정본을 반영할 수 없다며, 해당 내용을 뺄 것을 요구. 그럴 수 없다는 뜻 밝힘. 

 

- 9월 12일 : 시민행동 공문 발송. "토론자료집 등 공론화 진행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 토론자료집에 대한 일방적인 삭제 요구, 목차의 임의적인 수정, 토론자료집 중 공통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건설재개 측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공정성 훼손. 

: 이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토론자료집 진행에 협조할 수 없음. 편파적인 공론화 진행이 계속되면 향후 공론화 일정에 불참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 중

 

- 9월 12일 : 토론자료집 2차 수정본(최종) 및 오리엔테이션 참관자 명단 제출시한. 제출하지 않음. 

 

- 9월 13일 :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시민행동 방문하여 면담. 

: 시민행동, 공론화절차 혼란에 대한 사과, 토론자료집을 둘러싼 쟁점, 공론화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 대한 요구

: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한계가 너무나 분명. 건설 중단 측뿐만 아니라 건설 재개측에서도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 

: 공론화위, 건설중단/재개 양측 합의 통해 자료집을 발간했으면 하는 뜻을 다시 전해 옴(면담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수정된 자료집 목차와 전문가위원회 검토 방안 전달해옴)

 

- 9월 13일 : 시민행동 공문 발송, "공론화위원회 면담 이후 답변의 건에 대한 회신"

: 공론화자료집 내용 삭제, 수정요구와 자료집중 공통부분 내용 수정 수용. 

: 자료집 목차에 대해서는 수정제안(13일 실무협의와 동일한 목차)

: 공론화 외부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하자는 제안

 

- 9월 14일 : 시민대표참여단 교육 동영상 녹음 일정. 참여하지 않음. 

 

- 9월 15일 : 시민행동, 임시대표자 회의 

월, 2017/09/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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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년할당제 도입 촉구 입법 청원 기자회견> 
 청년에게 기회를! 유권자에게 선택을! 시민에게 민주주의를!
 
2017년 9월 19일(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 
 
정치개혁청년행동,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우리미래

<정치개혁청년행동>(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우리미래, 2017년 9월 18일 기준 7개 단체(가나다 순), 1개 정당)은 청년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민의가 반영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정치 실현을 위해 지난 8월 22일 발족했습니다. 

 
<정치개혁청년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공천 시 청년 할당제 도입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청년행동>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맞이하는 첫 정기 국회에서 정치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16조) 피선거권 연령 인하 ▲(공직선거법 제47조)공천 시 청년 할당제 도입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9월 19일(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합니다. 
 
<정치개혁청년행동은>은 향후 다양한 교육 및 지역별 모임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사상 초유의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의지가 높은만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해 국회가 당리당락에 의존하지 않은 채 시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고 존중되는 정치 현실을 만드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시민들의 의사를 모으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청원서

 

월, 2017/09/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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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신설 논의 본격화해야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수처, 검찰견제 방안 강화해야 

 

오늘(9월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권고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개혁위의 공수처 권고를 통해 답보상태에 놓인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박근혜 게이트와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검찰 개혁은 이 시대의 가장 필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로 지목되었고, 8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공수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공수처 설치 논의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아 공수처 신설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신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국회는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법안보다 더욱 더 강력한 검찰 견제 방안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모색되고 반영돼야 한다. 우선 공수처의 처장을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처장은 공수처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로,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를 굳이 법조인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지 않도록 검사의 공수처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1일 입법청원 제출을 통해, 현직 검사는 물론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공수처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참여연대 안 ‘특별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역으로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퇴직 후 5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검찰청으로부터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의 인적 파견은 요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이렇게 강력한 검찰 견제를 통해서만 공수처가 옥상옥이 아니라 제대로 검찰권의 오남용을 견제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야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안하는 공수처가 ‘슈퍼’ 공수처라며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의 규모와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위는 향후 논의를 통해 공수처의 역할과 위상에 따라 조율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포함하여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보러가기]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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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 늦었지만 환영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준엄한 법적 책임 묻고, 재발 위한 제도적 개선 반드시 뒤따라야

검찰, 더이상 수사 미루지 마라

 

 

오늘(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백남기 농민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난폭하게 사용해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준엄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 쇄신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경찰이 이 사건 전말을 자체조사해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백남기 농민이 지난 2015년 11월 15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지 627일 만에, 사망한 날인 작년 9월 25일을 6일 남겨둔 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였다. 이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국가 폭력이라 하더라도 뒤늦게나마 정부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총리의 주문대로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가감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실하고도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책을 국민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경찰에 제시하였다. 이제 경찰은 경찰 개혁위의 권고사항을 법제도화하여 강제력을 부여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이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검찰 역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수사에 속도를 내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사건 담당 검사가 세차례 이상 바뀌었다. 그럼에도 오늘 총리가 공식 사과하고 검찰에 엄정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응징을 당부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진척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개탄스럽다.

 

유족들이 2015년 11월 18일 검찰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외 관련자 5명을 고발한 이후 2년이 훨씬 넘은 시점이다. 이미 201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물대포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올 6월에는 서울대병원이 ‘병사’라며 왜곡했던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정정하면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도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은 물론 수사에 그 어떤 진척도 없이 고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게 된 것은 순전히 검찰의 탓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검찰, 더이상 미루지 말고 고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사망사건을 수사하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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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차원의 다양한 개혁움직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은 ‘위원회’로 대표되는 ‘거버넌스의 구조와 역할’이 선행되지 않으면 당면한 개혁과제를 실현하기에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보건의료분야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개요

일시: 2017.9.20(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토론회 순서

발제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개혁_김준현 대표 | 건강세상네트워크

발제2: 전문위원회 개혁_김진현 교수 | 서울대 간호대, 경실련

토론: 이찬진 변호사 | 참여연대

       홍원표 국장 | 민주노총 정책국

       김정목 차장 |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경실 과장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이홍균 정책연구원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황의동 개발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 2017/09/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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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 발송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 전환이 가능한 상세 기준, 자회사 전환의 실태 등에 대해 질의 
기획재정부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선택되는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총인건비제의 개선·폐지 방안에 대한 입장 질의

참여연대는 2017.9.19(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비정규직 해소,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많은 우려점이 있는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총액인건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감독, 평가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총액인건비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20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회사 방식의 전환’도 전환의 주요한 방식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a) ‘자회사 방식의 전환’은 총인건비제 등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용된 차선책으로 현행의 간접고용 관행이 야기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며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각 기관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사노무관리, 예산과 비용 통제의 용이성을 이유로 전환 전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자회사’라는 방식의 전환이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 △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입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자회사 방식 선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였다. 또한, 과거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시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현황에 대한 두 부처의 파악여부와 함께 자회사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에 대한 현황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의 핵심임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 별첨자료 1: 고용노동부에 발송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질의서

 

  1. 2017.7.2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료(p.5, 이하 ‘자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직접고용과 함께 ‘자회사’ 방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자료에서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전환 방식으로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1)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포함하여 자회사로 분리하고 2)특정 업무를 모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할 정도의 사업수행능력을 가져야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1.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용역 형태의 운영’은 무엇입니까?
  2. ‘용역 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게 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3.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4.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 외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고려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1.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1. 관련하여 현재 고려 중인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 원인으로 총인건비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제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1.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 항목 배점이 미미해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1.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업의 결과 중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파악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자료 2: 기획재정부에 발송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질의서

 

 

2017.7.2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료(p.5, 이하 ‘자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직접고용과 함께 ‘자회사’ 방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자료에서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기획재정부는 총인건비제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감독, 평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 원인으로 총인건비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제 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1.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 항목 배점이 미미해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1.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업의 결과 중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파악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1. 관련하여 현재 고려 중인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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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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