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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한 통 28초, 극한직업 집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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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한 통 28초, 극한직업 집배원

익명 (미확인) | 금, 2017/08/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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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우편물 2.1초.
특수통상(등기) 28초
저중량 소포 30.7초

우정사업본부가 2012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우편 집배원의 배달 소요 표준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편물의 경우 집배원은 2.1초 안에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우편함에 넣어야 합니다. 등기는 28초, 소포는 30.7초 안에 역시 오토바이에서 내려 사람을 만나 물건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런 배달 소요 표준시간을 근거로 집배원들의 업무 부하량을 산정한 뒤 인력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등기 배달 주소지가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라면 오토바이에서 내린 뒤 30.7초안에 전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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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집배원들은 그날 배달 물량을 다 전달하려면 분초를 다퉈 달려야만 합니다. 잠시 쉴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배원들은 다음 배달 장소로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오토바이 시동도 끄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집배원들은 오토바이 위에 앉은 채로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기도 합니다.

하루에 100건, 많게는 300건 이상의 등기와 소포를 배달하는 날도 많다고 합니다. 일반 우편물까지 포함하면 집배원 한 사람의 하루 평균 배송물량 처리 건수는 1,000 건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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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전국 집배원 2,0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편 집배원들의 연평균 근로 시간은 2,869시간으로 나왔습니다. OECD 연평균 근로시간인 1,707시간 보다 1,162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로 따지자면 하루에 11시간 넘게 일하는 셈입니다. 전국 1만6천여 우편 집배원들의 노동 현실입니다. 극한의 직업이 따로 없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우편 집배원 9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집배원은 평소 배달 물량 급증으로 고충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력증원은 요원합니다. 1만 6천여 우편 집배원들은 오늘도 오토바이 위 위태로운 배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작가 : 김지음
글 구성 : 김근라
촬영 : 김한구, 이우리
취재, 연출 :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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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인 1987년 7월, 전국의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엔 놀랍게도 두발자유화와 사내 폭행 금지도 있었다. 석달간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노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대투쟁 30년 후, 2017년 한국의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발 단속 같은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노동자를 1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한국의 노동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등 각종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신자유주의 정부와 정경유착 구조의 국회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

비정규직은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이 됐다.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생긴 과실은 고스란히 자본가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촛불 혁명은 고용불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 올 때 완수 되는 게 아닐까?

뉴스타파는 노동개혁 시리즈, 첫번째 순서로 2017년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1987년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과 다단계 하청 공단인 전남 대불공단, 그리고 최대 비정규직 공단, 안산을 찾았다.


취재·연출: 강민수
편집: 이선영 박서영
촬영: 김기철 최형석 신영철
CG: 정동우

목, 2017/07/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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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인 1987년 7월, 전국의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엔 놀랍게도 두발자유화와 사내 폭행 금지도 있었다. 석달간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노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대투쟁 30년 후, 2017년 한국의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발 단속 같은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노동자를 1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한국의 노동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등 각종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신자유주의 정부와 정경유착 구조의 국회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

비정규직은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이 됐다.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생긴 과실은 고스란히 자본가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촛불 혁명은 고용불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 올 때 완수 되는 게 아닐까?

뉴스타파는 노동개혁 시리즈, 첫번째 순서로 2017년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1987년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과 다단계 하청 공단인 전남 대불공단, 그리고 최대 비정규직 공단, 안산을 찾았다.


취재·연출: 강민수
편집: 이선영 박서영
촬영: 김기철 최형석 신영철
CG: 정동우

목, 2017/07/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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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학교 비정규직 80개 직종에 40만명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약 40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전국 2만여 초,중,고등학교엔 모두 92만 6천 명이 일하는데 정규직(54만8천명)과 비정규직(37만8천명)은 6 : 4로 나뉜다. 교사(49만 명)와 교육공무원(5만8천 명) 등 정규직은 약 55만 명이다. 비정규직은 약 80여 개 직종으로 나뉘어 40만 명 가량이 일한다.

학교엔 기간제 교원(4만6천 명)과 방과후학교 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직군(16만 4천 명)까지 합쳐 교육활동에만 21만 명이 있다. 급식, 사서, 교무, 특수교육, 전산 등 학교회계직은 약 14만 명이 있고, 여기에 야간당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3만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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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4년 10만7783명, 2015년 11만2309명, 2016년 11만6226명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기간제 학교회계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상당수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학교 안에는 여전히 많은 기간제나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고, 일부는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문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

학교비정규직은 90년대까진 학교장이 채용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이었다가 법과 판례에 따라 지자체(교육감)가 사용자로 굳어졌다. 지자체는 조례로 학교장에게 인사(채용)와 지휘통제권을 위임한다. 결국 학교비정규직과 교육감, 학교장이 삼각 고용관계다. ‘삼각고용’이 사용자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노동부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정원의 5% 미만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학교회계직 중 기간제는 17.7%(2만 5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8,588명은 교육부가 분류한 상시지속 업무(무기계약 전환대상)인데도 여전히 기간제다. 상시지속 업무라도 예산이나 사업축소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과 인원수가 상당하다.

학교비정규직은 급식조리종사자 등 학교회계직을 중심으로 최근 10만 명 가량 노조로 조직돼 장기근무 가산금 인상,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급식비 등의 수당을 신설했으나 차별은 여전하다.

다단계 하청에 특수고용 전락한 방과후강사

학교회계직은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 차별해소 같은 처우개선의 통로를 확보했지만, 기간제교사(4만6천 명)나 강사직군(16만4천 명)은 무기계약직 전환도 불가능한데 최근엔 급속히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12만 6,800명에 달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방안’에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첫 도입돼,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핵심 정책으로 본격 추진했다. 교육부가 펴낸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외 교육과 돌봄활동으로,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지속해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라고 돼 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99.7%의 학교에서 시행중이고, 참여학생도 2006년 첫해 42.7%에서 꾸준히 늘어 전체 학생의 2/3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교과와 특기적성이 반반쯤 섞여 있다. 학생들은 월 평균 3만8천 원으로 다양한 강좌를 저렴한 비용으로 듣는다. 

사교육 줄인다는 방과후학교, 사교육에 개방

방과후강사는 최근 고용관계에서 계약관계로 급속히 재편돼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떨어지고 있다. 명칭도 강사에서 ‘프로그램 위탁자’로 바뀌었다.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질 개선을 위해 해마다 실시해온 강사 집합교육과 우수강사제도도 폐지하고, 이들을 특수고용직으로 만들어 노동자성을 배제하고 있다. 

학교가 개별 강사를 위촉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째로 위탁하는 경우도 생겼다. 민간위탁한 학교에서 강사들은 업체에 종속돼 수수료를 이중착취 당하는 사례도 늘어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 줄이자고 추진한 방과후학교에 사교육업체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민간위탁 장점만 넣어 학부모 의견조사

초기 방과후학교는 학부모 의견을 받아 해마다 프로그램을 정하고 학교가 자체 공고하고 심사를 거쳐 강사를 뽑아 진행했다. 수업 만족도도 85% 가까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학교가 직접 운영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위탁업체에 맡기는 학교가 늘고 있다. 지난해 위탁 비율은 전국 평균 28.9%였다. 그러나 교육감 의지에 따라 지역별 위탁비율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위탁비율이 높아 업체 난립에 따른 폐해가 크다. 서울 초등학교 위탁비율은 70%에 육박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18%, 광주는 0%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가정통신문에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에 대한 학부모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엔 일방적으로 업체위탁의 장점만 나열했다. 학교가 직영 운영했을 때 생기는 장점은 빼고 단점만 나열했다. 이런 식의 주요조사는 지난해 연말 서울 성북구 A초등, 광진구 B초등, 서초구 C초등, 강서구 D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학부모 수요조사

(2016.12 서울 00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구분

전체 업체위탁

학교 직영

프로그램

-수요에 맞는 강사가 다양한 최신교육

-우수 수업을 수준별로 지속 운영

-강사 따라 수준 차이 있음

-강사 개인사정으로 변동 있음

출결/안전

-관리 전담인력 상주

-강사의 개별관리

운영

-예산 절감분을 학생교육에 사용

-학부모 의견을 신속하게 수용

-강사를 위탁업체가 채용해 관리

-담당교사 업무과중으로 수업에 지장

-50여개 강좌 개별 채용할 여력 없음

-사무인력 증가 필요(수강료 인상)

최저가 낙찰제로 비리 양산

대구교육청은 지난 3월 7개 학교의 방과후학교 위탁에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감사해 ‘담합’으로 결론 내리고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감사결과 이들은 적절한 입찰금액에 응찰하지 않고 업체가 모두 근소한 입찰금액을 써내는 방법으로 입찰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업체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비리 복마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동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각급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입찰에선 최저가 낙찰로 보기 힘든 95%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보인 곳도 많아 업체간 담합의혹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지역엔 제시된 기초금액의 98.311%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업체도 있다.

서울 ‘가’ 초등학교에 A, B업체가 경쟁해 A업체가 97.823%로 낙찰받고, ‘나’ 초등학교에선 같은 두 업체가 경쟁에 B업체가 96.949%로 낙찰받기도 했다. 서울의 한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대표는 “업체들이 담합해 학교별로 나눠먹기 하지 않고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낙찰율을 내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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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지난 2월 서울 ‘가’ ‘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입찰에 참가한 A, B 두 업체. 두 업체는 두 학교에서 1,2 순위를 다퉜는데 입찰결과 한 업체가 1개 학교씩 96~97%대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다. (출처 : 나라장터)

 

반대로 부산에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들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한 부산교육청 산하 4개 학교 중 한 곳은 제시된 기초금액의 48%로 낙찰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85% 이하로 받으면 업체 수익은 제로”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업체가 강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떼거나 업체가 만든 교재와 교구를 강매해 이윤을 챙길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사와 대학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식의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장점이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를 고치지 않는 한 비리 구조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은 “대학이 만든 사회적기업이란 업체도 강사에게 30%의 수수료를 떼 가면서도 교육관리도 제대로 안 해 일반 민간업체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지난 2월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금품을 받아 해임되기도 했다.

위탁 실태부터 파악하고 대응 나서야

자체 교육프로그램 없이 단순히 ‘강사 송출’만 하는 업체와 계약을 금지해온 교육부는 2015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때 ‘강사 송출업체와 계약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낙찰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청하거나 기존 개별강사들을 흡수시켜 운영하는 중간착취를 낳는다. 경남 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개인 강사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업체로 들어가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공공부문 청소업무 등의 용역입찰 때 활용하는 낙찰하한율(87.995%)을 방과후학교 입찰에도 적용해야 한다. 낙찰하한율은 공공부문에서 입찰 가격 이외 다른 심사항목 점수가 만점이란 가정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투찰률을 말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나 용역이 부실해질 가능성을 없애고 업체간 담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최저투찰률은 공사규모별로 차이가 나지만 부산지역 방과후학교처럼 40% 투찰은 막을 수 있다. 

지난 1월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선 개인 강사들이 업체의 전화를 받고서야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업체로 전환한 걸 알았다. 해당 강사는 “강사 개인정보를 업체에 건네 준 학교의 태도에 황당했지만, 일자리를 잃는 게 두려워 크게 항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들의 폐해가 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지만 대구나 경남 창원 사례처럼 시도 교육청의 의지만 있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화, 2017/06/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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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일도 안 된 딸을 두고… 그는 왜 스스로 몸을 던졌나

지난 6월 17일 새벽 2시경,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입구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신문 배달원이 남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작업복의 ‘삼성중공업’ 마크와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 신분을 확인했다. 그 남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이창헌 과장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파트 추락 자살’로 결론 내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 이창헌 과장은 사고 전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거제 일대를 배회했다. 평소 못 먹는 소주 1병을 마신 뒤,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 15층에 올라가 스스로 몸을 던졌다. 유언은 남기지 않았다.

2012년 삼성중공업 연구소에 입사한 이 과장은 2015년부터는 현장 관리부서에서 일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결혼했고, 올 4월에는 딸을 얻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이 과장은 왜 스스로 몸을 던졌을까.

희망퇴직 분위기 속…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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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 악화로 2015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희망퇴직으로 1500명이 회사를 떠났고, 남은 직원에게는 급여 삭감이 단행됐다. 이 과장이 숨지고 한 달 뒤, 삼성중공업은 희망퇴직안을 발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와 일했던 동료는 직장 상사가 이 과장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괴롭혔다고 증언했다. 업무 압박을 줘서 스스로 희망퇴직자가 되게 하는, 이른바 찍어내기라는 것이다.

사고 났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장 상사가 죽였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과장을 불러요. 이 과장을 앞에 앉혀놓고 10분이고 20분 초등학생 혼내듯이 엄청 뭐라고 해요.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가져와’,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 내 책상에’ 이런다고요. 전 직장 동료 /음성대역

고 이 과장의 아내 배 모 씨는 “지난 3월에 남편이 ‘오늘 상사가 나한테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것 같다’고 했다”며 “남편이 강하게 표현 안 하는 편이라, 상사에게 오늘 많이 깨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가 남긴 핸드폰 메모에도 직장 상사에 대한 긴장감이 드러나 있다. 상사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며 희망퇴직 대상자인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직장 상사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이 과장이 “희망퇴직설이 있어서 말씀드렸다”고 하자 상사는 “없다”고 답했다.

뉴스타파는 삼성중공업 측에 희망퇴직에 따른 찍어내기와 괴롭힘 여부를 물었다.

“괴롭힘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체 조사를 하신 건가요?
“팀장이나 부서장 쪽에서 이창헌 과장에게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삼성중공업 홍보팀 관계자

 이 과장은 대학 시절부터 우울증약을 먹어왔다. 그런데 숨지기 두 달 전부터는 집중적인 치료가 진행됐다. 지난 4월, 이 과장의 정신과 면담 기록지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증세와 불면증을 느끼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의 휴대폰에는 ‘사람 죽는 높이’를 검색했던 게 남아 있다. 지금 심적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심하게 우울한 것은 1-2주 전부터 그렇다. (2017.6.14 정신과 면담기록지)

부인 배 씨는 이 과장의 죽음을 산재라고 주장했다. 희망 퇴직압박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해 그런 선택에 내몰린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판단 능력이 떨어진 노동자의 자살은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직장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자살한 사람은 559명으로 하루 1.57명꼴에 이른다.

산재 입증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떠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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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산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 측에 산재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이 직접 고 이 과장의 스트레스 강도와 초과 근로 시간, 업무량 등에 관한 자료를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해 배 씨는 남편의 회사 사무실 출입을 요구해왔다. 이 과장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직장 상사의 압박은 없었는지 등을 그의 사무실의 컴퓨터나 메모에서 확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배 씨의 회사 출입을 거부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배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남편의 유품을 챙겨오겠다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유품을 상자에 담아 집으로 보냈다. 숨진 지 두 달이 지나 더는 유품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아한 것은 유품 상자에는 2015년 수첩은 있지만 최근인 2016년, 2017년 수첩은 보이지 않았다.

또 배 씨는 경찰에 남편과 관련된 수사 기록 일체의 공개를 요청했다. 2주 후, 경찰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고작 세 페이지였다. 사고 전날 휴가 신청 서류와 이 과장의 석달치 초과근무 신청 내역이 전부였다.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 출퇴근 기록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 씨는 경찰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

국회 개정안 냈으나 폐기…인권위 권고에도 5년째 미이행

노동자의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한 분담이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실현은 흐지부지됐다. 지난 2011년 국회에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입증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당시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국가와 사용자 측에게도 입증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권고안을 냈으나 5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법 노력과는 반대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산재 입증 책임이 노동자측에 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보험재정 건전성 유지와 노동자의 입증이 용이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당시 안창호 재판관은 질병의 오랜 진행과정, 노동자측의 정보 부족으로 노동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해 노동자 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이라는 희귀 질환에 걸린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거부한 것을 두고 “입증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보 제공을 거부한 회사의 소극적인 자세에 경고한 셈이다.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키를 쥐고 있지만 그 키를 안 풀어주는거 잖아요, 사실. 그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 없고 회사가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 거고. 유족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요. 지금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조차 흐지부지해왔던 것이고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겠죠. 권동희 노무사

#2. 건강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이유는?

금호고속 광주지사 소속 버스 기사였던 남편. 아내는 남편이 술과 담배도 멀리한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아내는 하루는 새벽에 운전을 마치고 온 남편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최 씨가)새벽 3시에 들어오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으려나 봐’라고 해요. 또 ‘봐봐 (목이)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얼른 씻고 자야지’ 그랬죠. 힘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죠. 금호고속 버스기사 최 씨 아내

그날 저녁, 남편 최 씨는 광주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최 씨는 큰 수술을 받았으나 쓰러진 지 한 달도 안 돼 숨을 거뒀다. 사인은 모야모야병에 이은 뇌출혈과 뇌경색.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다.

과로사 버스기사의 운행일지…쓰러지기 전날, 약 1000KM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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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운행일지에서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최 씨가 쓰러지기 전날인 지난해 9월 28일의 운행을 보면, 오전 9시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된 운행은 다음 날 새벽 2시 40분 광주에서 끝이 났다. 총 거리는 989km, 운행시간만 총 열네시간이다. 최 씨의 하루 평균 운행 거리인 630km보다 1.5배나 길었다. 9월 13일은 1002km, 9월 9일은 1095km, 9월 4일은 913km 등 운행일지 곳곳에서 900, 1000km 운행 거리가 눈에 띄었다.

또 수면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쓰러지기 일주일 전인 9월 22일 운행을 보면 최 씨는 다음날 새벽 1시에 경남 창원에 도착한 뒤, 아침 7시 40분에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전날 13시간을 운행한 뒤 6시간가량을 쉬고 다시 11시간을 운행한 것이다.

이 같은 운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속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조항에 적용받기 때문. 이 조항에 따라 운수업, 영화제작업, 방송업 등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만 있다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여야는 지난 7월 광역버스 사고 이후 노선 버스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삭제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 현재 국회에는 하루 최대 10시간 이상의 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유럽연합은 9시간, 미국은 10시간으로 버스 기사의 하루 최대 운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최 씨가 숨지고 나서야 버스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법으로 명문화됐다.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버스의 경우 1일 운행 종료 후 연속 휴식시간 8시간을 보장하고, 1회 운행 후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잇따른 졸음운전 사고에도…과로사의 현장 조사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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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 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로써 최 씨의 사용자 측인 금호고속은 1명 이상이 업무로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이 됐다. 금호고속은 관할노동청의 현장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 때문. 규정에는 추락, 골절 등 안전 사고 같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이 아닌 재해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눈에 보이는 안전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청이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문제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과 도로 위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고속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20대 여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7월에는 광역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가 숨졌다.

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근무시간 변경이라든지 업무 형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회사에서는 강제로 할 수 없거든요. 본인들은 조그만 인력을 가지고 근로자를 많은 시간 일을 시켜서 수익창출을 하려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게 기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배연직 노무사/최 씨 사건 대리인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김기철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목, 2017/09/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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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 관철 위해
주도면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해왔음이 드러나

국가정보원이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 수사해야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관련 구체적 사례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 밝혀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늘(2018.3.28) 박근혜 정부 시기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청와대가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를 운영하며 △보수청년단체 동원, △야당 정책 대응, △여론 조직화, △한국노총 관련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하고 집행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간인 592명에 대한 고용보험 자료를 요청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이 원하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각종 위법·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정권의 사익을 충족시키고자 민간인을 사찰해 왔음이 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났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 운영과 관련한 각종 위법 내용, 국정원이 민간의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재발방지 대책과 철저한 개혁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 시기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파견의 전면 허용, 실업급여 축소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가중, 사회안정망 훼손,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이른바 ‘노동개혁’으로 포장하고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왔다. 정부 입장과 같은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조사는 물론,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법안에 노동자가 서명하도록 유도‧강요하는 관제서명까지 동원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자행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통한 노동개혁 홍보문제는 2016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지적된 바 있는데(https://goo.gl/LbUKS5), 오늘 위원회의 발표로 노동개혁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이 청와대가 지휘하는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기구에서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공무원법 등 위반, 직권남용 등 다수의 불법을 자행한 내용도 확인되었다. 정책의 장단점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된 것이 아니라 정권에 의해 조작된 여론을 통해 밀어붙여졌고,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노동계에는 다양한 방식의 압박을 가해 재갈을 물리 려고 시도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막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중대 범죄이다. 

 

또한 위원회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08-2013년까지 민간인 592명(303개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고용노동부 지청에 요구했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에 정부기관의 자료까지 활용한 것이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이 민간인의 고용보험자를 왜 수집하였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고용노동부와 국정원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고용보험자료 외에 다른 국가기관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노동사건에서 검찰이 “공안적 관점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2016년 철도파업 당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해 강경대응 입장을 논의했다는 문건이 드러난 사건(관련 논평 : https://goo.gl/LfJnMi)과 같이 이미 상당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도 있다. 나머지 사례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사건이 검찰에서 정치사건화하는 행태를 바로 잡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 관철 시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는 국민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의 추진으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기관이 온전히 국민의 노동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정권의 행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알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발표한 각종 위법내용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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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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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퇴임한 김동연 전 기재부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으로 가야하고, “혁신성장은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꾸준히 경제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해야 한다”며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김동연장관의 발언과 같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일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경제가 성장할까?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고용주)이 필요한 최소 수준의 노동력만큼을 고용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임시적·단기적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화 전략으로 고용형태의 유연화, 노동의 외주화, 근무형태의 유연화(탄력근로확대)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인건비부담 감소정책이다.

 

1.노동개혁이 필요한가?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로는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져서 생산수준이 낮아지고, 생산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고용도 낮아졌다.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낮추어줌으로서 국제경쟁력을 상승시켜 산업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해서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낮추어 줘야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의 생산수준이 낮고 고용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생산수준이 낮고 고용수준이 낮다고 만은 볼 수 없다. 이유는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다면 무역적자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2018년 10월 현재의 무역수지는 흑자이기 때문이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무역흑자규모가 612억$이다(10월 수출 549.7억달러…전년동기비 2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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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잠정치)(제공=산업통상자원부)

무역흑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의 생산이 낮아지고 고용이 감소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

산업생산이 낮아지는 이유로는 국제경쟁력의 악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분배가 잘못되어 가계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국내산업의 자원배분시스템이 잘못되어 고용을 적게 하는 산업의 생산은 증가하지만 고용을 많이 하는 산업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다.

생산가액은 판매됨으로서 확정되고, 소비는 구매됨으로 시작되며, 국민경제에서의 소비는 구매를 말한다. 그러므로 생산과 소비는 같다. 생산은 노동과 자본의 결합으로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노동으로 분배되는 소득(생산)이 임금이고, 기업으로 배분되는 소득이 영업이익이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도 같이 증가해야 하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만큼 소비도 같이 증가해야 한다.

생산의 증가는 1차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자원배분(생산요소의 가격결정과 조세와 예산지출)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소비의 주체는 가계이고, 소비는 자원배분(생산요소의 가격결정과 조세와 예산지출)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중에서 임금수준의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도 같이 증가시켜야 하고, 소비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임금이다. 임금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가 없고, 고용도 생산도 증가시킬 수가 없다.

노동개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높이거나 고용을 확대하거나 생산을 증가시킬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김동연장관의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방향 자체가 틀렸다.

 

2.소비의 감소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소비의 주체는 가계이다.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는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분배가 악화하기 때문이고,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는 이유는 생산된 소득을 분배함에 있어서 기업으로의 배분이 증가하고, 가계로의 배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기업소득이 영업이익이고, 가계소득의 대부분이 노동소득인 임금이다.

2018년11월20일 통계청발표에 의하면 2017년도 기업의 세전순이익이 173조원으로 2016년도의 127조원보다 46조원이 증가했다고 한다(‘돈벌어도 사람 안써’…기업순익 173조 최대, 고용 1%↑).

기업으로의 소득배분이 증가하면 생산(공급)이 증가하고, 가계로의 소득배분이 감소하면 소비(유효수요)가 감소한다.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재고가 증가한다.

재고가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한계기업이 생산에서 퇴출되면서 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하고, 가격경쟁력이 상승하면 무역흑자가 발생한다. 무역흑자가 증가하면 자본수지의 변동 등 다른 변수가 없다면 환율이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여 무역흑자가 감소하면서 무역이 균형을 이룬다. 무역이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수입증가에 의한 내수산업의 생산감소가 뒤따른다.

한계기업의 생산퇴출과 내수산업의 생산감소에 의한 생산감소가 1회의 무역흑자에 의한 생산증가보다 훨씬 더 많다. 단 환율하락에 의한 국내소득의 구매력상승효과는 있다.

한계기업의 생산퇴출이 자동차산업이나 조선업의 구조조정이고, 중소기업의 파산이고, 자영업의 폐업이다.

한계기업은 고용계수가 대단히 높다. 한계기업의 생산감소는 곧 바로 고용의 위기로 고용대란으로 직결된다.

 

3.산업구조의 문제

생산요소의 가격변화가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생산요소의 가격을 변화시킨다.

장치산업의 생산이 확대되고 노동기술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면서 노동소득이 감소하고, 노동소득이 감소하여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하며, 소비감소의 승수만큼 생산이 감소한다.

장치산업의 생산 확대는 자본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며, 자본우대정책 때문이다.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우대정책을 폐지해야 하고, 자본비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금융에 대한 규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용 전기료를 낮추어주는 정책도 장치산업의 생산을 확대한다. 산업용전기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은 고용계수가 낮고 중소기업은 고용계수가 낮다. 대기업의 생산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이 낮아지면서 전체 고용이 감소하고 노동소득도 감소한다. 노동소득 감소액의 소비승수만큼 생산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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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인건비감소정책이다. 인건비가 감소하는 경우에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검토해보면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가 있다.

1)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의해서 국내기업의 인건비가 10조원 감소한다면 기업의 이윤은 1차적으로 10조원 증가하고, 이윤율이 10%라면 100조원까지 생산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와 같으므로 생산증가는 국내소비의 증가에 더하여 무역흑자의 증가와 같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2)인건비 10조원의 감소는 가계소득의 10조원 감소이고, 노동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을 0.7이라고 한다면 소비승수가 ‘1/(1-0.7) =1/0.3’이므로 국내소비의 감소는 33.33조원이다.

국내소비가 33.33조원 감소하므로 국내소비에 의한 국내생산도 33.33조원 감소한다.

인건비가 10조원 감소할 때 수출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현재로서는 계산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적어도 국내 생산의 감소 33.33조원과 비슷할 것이라 추측해보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 이유는 무역이 균형을 이루면 수입증가와 상쇄되기 때문이다.

자본수지의 변동없이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흑자가 발생하면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이 균형을 이루고, 수입증가에 의한 내수산업의 생산감소도 수출증가에 의한 생산증가만큼 발생한다. 단 1회의 무역흑자에 의한 생산(소득)증가와 환율하락에 의한 국내소득의 구매력상승효과가 있다.

인건비 10조원 감소에 의한 소득증가효과는 1회의 무역흑자에 의한 생산증가효과와 환율하락에 의한 구매력증가효과 밖에는 없고, 소득감소효과는 인건비감소액의 3.3배(소비승수)인 33.33조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수출산업의 고용계수는 매우 낮고, 내수산업의 고용계수는 매우 높다. 수출산업의 생산증가에 의한 노동소득의 증가보다 내수산업의 생산감소에 의한 노동소득의 감소가 훨씬 더 많다. 수출산업의 노동소득증가에서 내수산업의 노동소득감소의 차액의 소비승수(약3.3)만큼 국내생산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추론해본다.

소비감소에 의한 국내생산의 감소를 부채(재정적자와 기업 및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완화시킨다고 해도 이제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

김동연장관의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 시행되면 노동시장의 붕괴로, 산업의 붕괴로, 우리나라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해본다.

 

이동욱

재야경제학자

월, 2018/12/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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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③ 얼마나 길게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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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으면 한 해가 끝난다. 지구가 공전하는 이상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두 달, 혹은 넉 달을 더 일해야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다고 해도 영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2,285시간이었다. OECD 회원국 중 1등으로 길다. 주당 44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해도, OECD 평균(1,770시간)보다 두 달, 회원국 중 가장 근로시간이 짧은 독일(1,371시간)보다는 넉 달을 더 일한 셈이다.

그렇다고 법이 미비한 것은 아니다. 11년 전인 2004년 이미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일주일 중 최소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노동자는 357만 명으로 전체의 19%에 달했다. 2013년에 비해서 줄기는커녕 35만 명(1.1%p)이 늘어났다.

한국인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야근’

52시간 초과 근로를 시켰다면 기업이 법정 근로시간을 어긴 것이 분명한데, 처벌을 받을까? 근로기준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은 예는 찾기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12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서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행정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규제 예외도 너무 많다. 버스 등 운수업, 물품 판매, 식당 접객, 영화관 근무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일만 둘러봐도 거의 예외 업종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근로시간 규제에서 벗어난 채 일하는 것으로 본다.

연속되는 야근, 저녁이 없는 삶, 주말조차 별로 없는 삶은 한국에서 전혀 특이할 것 없는 일상이다. 독일의 근로시간이 아무리 짧다 한들 와 닿지가 않는다. 경기는 나빠지고, 경쟁은 심해지고,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말만 매일 들려오는 판국에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먼 일인 것도 같다.

예외는 있다. 물론 아주 소수이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 “노동시간이 짧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국에서 그런 시도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 실제로 존재하는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직 현장 중에서 ㈜풀무원의 충청북도 음성 두부공장, 사무직 현장 중에서는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위치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찾아가 봤다.

4일 일하고 연속 4일 쉬는 ‘4조 2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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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의 충북 음성 두부공장은 ‘4조 2교대’제로 돌아간다. 쉽게 말하면 ‘4일 일하고 4일 쉬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운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성 공장에서는 주간 12시간(휴게시간 제외하면 10.5시간)씩 이틀, 야간 12시간씩 이틀 일한 뒤에 연속 4일을 쉰다.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 넘어가기 전에는 24시간의 간격이 있다. 연속 휴일 중 첫날은 야간근무 직후기 때문에 수면에 상당 시간을 쓸 수밖에 없긴 하다. 그렇더라도 주 7일 사이클로 환산하면 주당 35.7시간 일하는 셈이다.

국내 제조업 현장 중에서 4조 2교대 방식을 취하는 곳은 0.4%(2011년 고용노동부 집계 기준)에 불과하다. 64%는 아직도 12시간씩 주야로 맞교대를 하는 ‘2조 2교대’제를 쓴다. 24시간씩 일하고 맞교대하는 ‘2조 격일제’도 12%나 된다. 이 공장이 ‘4조 2교대제’를 도입한 것은 2012년 7월이었다. 2011년 부임해서 근무 체제 개편을 맡아서 진행한 김광현 생산본부 파트장은 “당시 4조 3교대제였는데 직원들이 많이 피곤해 했고, 조직원 협의회에서 근무 체계 개편을 요구했었다”면서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개편을 검토한 결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4조 3교대제도 비교적 노동시간이 짧은 형태였다. 현재 4조 2교대제와 비교할 때 근무시간 총량은 똑같다. 그래서 임금 및 수당의 변경 없이 근무 체계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하루에 8시간만 일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4조 3교대제가 강점이 있다. 문제는 야간조를 연속 5일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김 파트장은 “국제노동기구(ILO)는 교대근무자의 ‘연속야간근무’ 일수가 줄어야 하고, 야간근로시간의 길이보다는 야간근로를 연속하는 일수가 줄어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하더라”면서 “밤에 연달아 일하면 생체 피로가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올해로 10년째 이 공장에서 일하는 김상우(36) 2공장 D조장은 “4조 2교대로 바뀐 후 차이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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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해도 이틀 또는 하루를 쉬고 다시 5일 일하는 사이클이어서 피로가 쌓였어요. 처음에는 ‘하루 12시간을 어떻게 일하나’ 걱정도 했는데, 야간 근무를 이틀만 한 뒤에 4일을 쉬니까 확실히 덜 피로하더라고요.”

또 다른 장점도 있다. 이전보다 주말과 겹쳐 쉬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결혼식, 돌잔치에 저만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어졌다”면서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도 많아지고 2박 3일 여행도 자주 가게 돼서 가족들 반응이 좋다”고 했다. 특히 음성 공장은 30대 이하 직원이 대부분이어서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요구가 컸고 만족도도 높다. 4조 2교대제 도입 당시 찬성 비율은 85% 정도였고, 도입 1년 후 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90%를 훌쩍 넘었다.

“기업 관점에서도 도움 되는 변화”

다만, 연간 18회 진행되는 사내 교육은 연속휴일 중 특정일에 실시된다. 유한킴벌리에서 처음 실시해 ‘뉴패러다임’ 방식으로 알려진 4조 2교대제가 ‘4일 일하고 1일 공부하는’ 형태인 것에 비하면 연간 18회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직원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졌다. 김 조장은 “휴일이라고 여기게 된 시간에 교육 받으러 나오는 게 좋지만은 않지만,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교양 교육보다는 직무 교육에 대한 직원 반응이 좋은 편이다. 공장 설비 특성과 작동 원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조장은 “일하는 내용과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생긴다”면서 “고장이 났을 때도 전에는 당황하고 진땀도 났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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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파트장은 이런 변화로 인해 직원들이 그만두는 비율이 크게 낮아졌고, 생산효율성도 높아졌다면서 “기업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는 변화였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전했다. 풀무원 전체에서도 4조 2교대를 채택하는 공장은 소수에 불과하다. 설비가 24시간 365일 멈춤 없이 돌아가는 경우, 생산 물량이 충분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사이클이기 때문이다. 김 파트장은 “도입 전에 벤치마킹을 하려 다녔을 때 포스코, 유한킴벌리 외에는 모델 자체가 없었다”면서 “이런 상황이라 어렵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시도하는 곳이 많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직원들 스스로 결정한 ‘주 4일 출근제’

사무직 중에서 근무시간이 짧은 곳을 찾기는 더 어려웠다. 생산직에 비해 사무직은 할당 업무량, 생산성, 성과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히려 대기시간과 불규칙한 야근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앞서서 근로시간을 줄여가는 곳은 있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올해부터 ‘주 4일 출근제’를 하고 있다. 금요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 시도는 작년부터였다. 전진한 전 소장이 TV에서 ‘꿈의 직장’이라며 ‘제니퍼소프트’라는 IT 회사를 소개한 것을 보고, “우리도 도입해 보자”고 했다. 제니퍼소프트는 지하에 직원용 수영장이 있다는 점 등으로 조명을 받는 기업인데 정보공개센터가 주목한 것은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자율성’이었다.

김유승 소장은 “직원들에게 높은 임금이나 해외연수 기회 등을 줄 수는 없는 조직이지만, 대신 자율성은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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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줬다는 것이 곧 ‘주 4일제 도입’이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건 진짜 자율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센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결정으로 노동시간을 줄여갔다는 점 때문이다. 올해 8년차인 정진임 사무국장은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여보자는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자기 계발, 성장을 위해 쓸 시간이 없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여보기로 한 것이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직원들 스스로도 엄두가 안 났다고 한다. “망하는 거 아닐까?”, “욕먹는 것 아닐까?” 같은 질문들이 나왔다. 그래서 2014년 초부터 6개월 간 ‘금요일 오후 2시 퇴근’을, 다음 6개월 간 ‘금요일 격주 출근’을 단계적으로 시도했다. 2015년 3월부터는 완전히 ‘주 4일 출근제’를 정착시켰다. 회의에서 “쉬는 날 뭐 했는지, 어떤 자기계발을 했는지 보고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부결됐다. “보고를 염두에 두면 진짜 자기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없고 창의력이 나올 수 없다”는 의견 때문이었다.

“4일만 출근해도 큰일 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9개월간 경험해 본 데 대해 정 사무국장은 “결론은, 주 4일제 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전에 비해 일의 속도가 느려졌다거나, 성과가 안 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4일 안에 한 주간의 업무를 다 해야 하는 만큼 업무 강도가 세지기는 했다. 그런 반면 회의 시간이 짧아지는 효과도 있었고, 각자 업무 시간을 적극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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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라 후원자들의 반응이 걱정되기도 했다는데, “내가 후원하는 단체가 앞서가는 게 자랑스럽다”, “나도 거기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었을 뿐 부정적인 반응은 전혀 없었다고. 활동 영역과 전문성이 오히려 커지기도 했다. 한미 FTA 관련 업무와 법률소송을 전담하는 강성국 간사는 금요일에는 정보공유연대라는 다른 단체의 상근자로 일하게 됐다. 그는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두 단체의 활동이 연결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개인의 삶의 질도 자연히 높아졌다. 장거리 연애 끝에 얼마 전 결혼한 조민지 간사는 “이제 우리 단체에 결혼 안 한 사람이 없다”면서 “요즘 청년들이 ‘삼포세대’라는데 우리는 ‘포기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말도 듣는다”고 했다. 그밖에도 ‘예매 안 하고 영화 보기’, ‘여유롭게 은행 업무 보기’, ‘기타 배우기’, ‘자전거 타기’ 등 늘어난 시간에 해본 일들의 예시는 한동안 이어졌다.

물론, 그런 변화가 가능했던 데는 이 단체만의 특성이 크게 작용했다. 무엇보다 각각의 직원들이 업무의 기획부터 진행, 성과 관리까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와 근무시간을 조율하기가 쉬운 것이다. 또 정보공개 건수를 집계하는 등 양적 성과 관리를 안 하는 점도 작용한다. 김 소장은 “재정자립도도 중요하고, 우리의 활동이 얼마나 사회적 이슈화 됐는지도 중요한 성과 지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가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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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는 나올 수 있다. 상근자가 5명인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비영리 시민단체라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5명이라도 위계가 얼마든지 강할 수 있고, 지시형‧과업중시형 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사무국장도 “우리가 임금노동자라는 점, 여기가 직장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기업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자기 업무에 책임을 안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책임은 지우되 자율성‧전문성은 주지 않을 뿐이죠. 아무리 큰 기업도 결국 일하는 단위는 작은데 왜 권위와 두려움 하에서만 조직이 운영돼야 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노동시간 줄이기, 그것도 임금과 처우를 유지하면서 줄이기란 간단치 않은 일이다. 위의 두 사례를 봐도 그건 분명하다. 금융계 등 일각에서는 퇴근시간이 되면 컴퓨터를 끄는 ‘피씨오프’(PC-OFF)제를 도입하기도 하지만 업무 재배분, 인력충원 등 보완책과 관리자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유야무야되곤 한다. 의식 있는 사장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게 노동시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걸까.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1989년 주 44시간 근로제, 2004년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것은 정부의 의지였고, 자동차업계가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게 된 것도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과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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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성태 교수는 “(2000년) 고용노동부가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린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면서 “이는 ‘정부도 법을 안 지키는데 기업이 지킬 필요가 있나’라는 인식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노동시간이 줄지 않고, 법에 따른 규제도 작동하지 않는 것은 “최대 근로시간이 얼마여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지, 52시간인지, 68시간인지, 혹은 내 직장이 아예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을 신고할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총 노동시간을 연간 단위로, 즉 1년에 몇 시간 이상을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한 가지, 하루에 최소 몇 시간을 쉬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지적했다.
OECD 회원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는 “근무가 끝나고 다음날 근무까지 최소 11시간을 쉬어야 한다”는 식의 규제가 있는데 이것이 유독 우리나라에만 없다면서 “최근 노사정 대타협에서 2020년까지 전사업의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합의를 했는데, 지금처럼 노동법 개정을 한다면서 근로시간 예외규정, 연장수당 할증비율 논의만 해서는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가 없다”고 했다.

물론,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문제다. 특히 사무직에 해당하는 직장인들 대다수가 실제 노동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것이 밤 늦도록 일터를 벗어나지 못 하는 큰 이유다.
강 교수는 “기업들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길게 일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기업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가족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일터에서 틈틈이 할 수밖에 아니겠느냐”면서 “길게 일하고 금전적으로 보상받기를 바라기보다는 ‘기업 시간’을 줄이고 ‘시민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주장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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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연일 헷갈리는 기사만 나온다. ‘노동개혁 5대입법’ 통과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노동시간 단축’은 이뤄지는 것처럼 보도된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 중 몇 명이나 이 맥락을 따져볼 수 있을까? 단순히 ‘신문을 안 읽어서’, ‘관심이 충분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었다.
도대체 얼마나 길게 일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돼 있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누가, 무엇을 위해서 만든 것일까? 어떻게 하면 ‘기업시간’의 늪에서 빠져나와 사람답게, 시민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노동개혁’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어떻게 개혁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다.

희망제작소는 이 연재 시리즈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 가고 있다. 앞서 2회가 나가는 동안 2,000명 이상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여러 의견을 남겼다. 이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싶고, ‘좋은 일’을 찾고 싶다는 열망들이 넘쳐났다. 이 연재 시리즈는 이번 노동시간 주제에 이어 임금, 삶과의 균형, 노동3권, 존중 등에 대한 측면들도 더 생각해 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을 달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요구하는 것이 목표다. 이대로는,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근면성실하게 일해기만 해서는 좋은 일이 늘어나기는커녕 점점 사라져 갈 것이므로.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것은 다름아니라 바로 나, 내 삶이기 때문이다.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맨 밑의 사진은 희망제작소 사무공간에서 찍은 것입니다.

금, 2015/12/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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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주 6일 일해야 250만원, 이게 한국 (오마이뉴스)

[시간의 재발견 ⑨] 적정 소득, 노동 시간 그리고 건강한 삶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저임금 체계라고 본다.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전일제 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이하) 비율은 25.1%로 OECD 평균은 16.3%인 훨씬 높은 비율이고 이는 OECD 국가에서 2위에 해당한다.

또 최저 임금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만일 2015년도의 최저임금인 558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고,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주 6일의 임금을 받는다고 계산하면 월 107만 원 정도의 매우 낮은 소득으로 살아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8312

목, 2015/12/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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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OECD 통계···한국 노동시간 ‘최상위’, 소득분배 ‘최하위’(경향 비즈n라이프)

한국이 고용안정성, 노동시간, 소득분배, 남녀 임금격차 등 각종 노동지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상위권에 속했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여주는 근속기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 5.6년에 불과해 관련 통계가 발표되는 OECD 25개국 중 가장 짧았다.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24시간으로 OECD 32개국 중 두번째로 길었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긴 멕시코는 2228시간이다.

노동시간 만이 아니라 노년빈곤으로 은퇴 시점 역시 세계에서 가장 늦은 축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남성의 2007~2012년 사이 유효 은퇴연령은 평균 71.1세로, 멕시코(72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221703501&code=92…


수, 2015/12/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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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이젠 '질'도 따져야 한다 (오마이뉴스)

[2016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②] 좋은 노동시간 만들기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간에 12시간 한도 내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노동시간 싸움은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다. 모두 같이 출근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퇴근하고 노동조합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더 쉬운 출발이다. 한국사회는 고용의 유연화 뿐 아니라 노동시간의 유연화도 심해지고 있다. 문제는 노동자가 선호하는 시간대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간에 노동을 배치하기 위해 쓰인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5568

월, 2016/01/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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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80시간을 일했다면 (미디어오늘)

지난달 20일 IT노동자 양도수씨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업무 스트레스와 결핵성 폐농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IT노동자들의 현실은 열악하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가 지난 2004년 IT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조사했다. 주당 57.79시간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연장근로 12시간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까지 붙여 주당 60시간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2004년 조사이후 9년만인 2013년 IT노조는 다시 노동시간을 조사했다. 주당 57.3시간으로 30분가량 줄어들었을 뿐이다.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주간 80시간 이상 비율이 2004년 7.6%에서 2013년 12.2%로 상승했다. IT노조에 따르면 포괄임금 연봉제는 장시간 노동의 주원인 중 하나다. 연봉에 이미 시간외 수당이 포함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814

목, 2016/02/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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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⑯ 40~60대, “은퇴한 후에도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아가면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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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2016년 12월 3일 오후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40~60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한 참석자가 한 말이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장년·노년기에 했으면 하는 일의 성격에 대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일’, ‘자율성이 좀 더 보장되는 일’ 등을 답했다. 사회 초년 시기부터 대기업 등 위계가 강한 조직에서 일해 온 사람들일수록 더 그랬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실질적 은퇴연령이 남성은 72.9세, 여성은 70.4세(2015, OECD)이고 60세 이상 취업자가 407만 명(2016, 통계청)에 달한다는데, 이 중에서 ‘좋은 일’이라고 부를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67.5%는 비정규직(2015, 통계청)이라고 하고, 중·고령층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무려 82%가 저임금 근로자(2012, 통계청)에 해당된다. 심지어 일하는 노인 중 4.5%는 ‘폐지 줍는 노인’(20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을 한 하는 것보다 ‘좋은 일’ 하고 싶다”

그런데도 노년 일자리의 처우는 높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중이다. 경비노동의 처우를 높이기한 해법을 모색 중인 희망제작소의 ‘사다리포럼’에 따르면 경비원들 중에는 의외로 근로조건 개선을 원치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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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개정을 통해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파견 전면 허용을 추진했던 이유도 그와 같은 맥락이다. 직접고용에 비해 처우가 나쁠 것이 분명한데도 파견 형태의 고용을 전면 허용해야 하는 이유를 정부 관계자는 “고령자는 일할 자리가 있는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희망제작소가 2015년, 45~64세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무려 91.7%가 ‘그렇다’고 답했다. 사람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 가족 부양을 위해서만 일한다면 이런 응답이 나올 수 없다. 이미 우리 시대에 ‘일’이란 그 가운데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싶은 것이다. 일을 안 하며 살고 싶은 사람보다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좋은 일’을 찾고 싶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차별받지 않고,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주고, 언제 해고될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일, 비인격적 대우를 받지 않게 해줄 보호막이 존재하는 일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런 일에 진입할 기회는 20대~30대 초, 학교를 졸업한 직후에만 잠깐 열릴 뿐, 그 뒤로는 어떤 이유로 재취업을 하건 대부분은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직’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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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다음 일’을 모색하는 사람들은 ‘단순노무직’, ‘저임금 근로’를 각오하는 수밖에 없을까? 그러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물주’가 되어야 할까? 그보다는 차라리 사회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을까. 어떤 연령대에 어떤 일을 하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편이 우리 각자가 ‘좋은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법이 아닐까.

40~60대도 “적정 노동시간 가장 중요”

이번 워크숍에서는 ‘일 전환을 꿈꾸는 40~60대’ 참가자들과 함께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각자가 ‘좋은 일’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희망제작소가 자체 개발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의 1부가 바로 이를 위한 과정이다.

각자 주어진 자원(시간·스펙·끈기·가족지원·산전수전) 칩으로 ‘일 경험’ 카드를 모으고, 이 카드의 조합으로 퍼즐 조각을 모으는 방식의 1부 게임을 마치면 각 참가자는 보드판에 놓은 퍼즐 색깔을 통해 자신의 ‘일 추구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의 워크숍에서 취업준비생과 비영리 단체 종사자 등 대부분 20~30대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1부 게임을 진행했을 때, 5가지 유형 중에서 적정한 노동시간을 중시하는 ‘균형 중시’ 유형이 가장 많이 나왔다. ‘자율성 중시’, ‘성취·개인 전문성 중시’, ‘관계·협력 중시’ 유형들도 고르게 많이 나온 반면, 기존의 좋은 일 기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안정성·조직 중시’ 유형은 가장 적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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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가 대부분이었던 이번 워크숍 결과도 비슷했다. ‘균형 중시’ 유형이 가장 많이 나왔고, ‘자율성 중시’ 유형이 그 다음이었다. 청년층에 비해 ‘안정성·조직 중시 유형’의 비율이 높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시간·자율성·협력하는 관계의 중요성

1부가 끝나고 같은 테이블 참가자들끼리 결과를 공유하도록 했을 때도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들이 많았다. 자율성, 협력하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들도 많았다.

“예전에는 시간의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점점 중요해지더라고요.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직장의 기준들이 사실 다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몰랐는데, 게임 결과를 보니까 제게 요즘 시간이 많이 부족했나 봐요. 원래 아무리 재미있는 일을 해도 제 개인 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지치는 편이었었는데, 한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네요.”
“저는 성취·개인 전문성을 중요시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하는 일보다는 균형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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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참가자들이 “사회 초년 때부터, 혹은 청소년기부터 자신이 원하는 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내가 선호하는 일의 유형만 보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면으로 일의 유형과 요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 점이 좋았다”고 보드게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드게임 2부, ‘사회의 토대 만들기’

이번 워크숍에서는 ‘나에게 좋은 일’ 보드게임의 2부가 처음 공개됐다. 1부가 각자 ‘좋은 일’을 찾기 위해 개인의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는 과정이었다면 2부는 3명의 팀원들이 힘을 모아서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좋은 일’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 외에 사회의 토대도 필요하다는 의미다.

2부에서는 사회에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제도·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총 15장의 정책카드가 새롭게 주어진다. ‘노동시간 줄여서 시민의 시간 누릴 권리 충분히 보장’, ‘구인광고에 근무조건·임금·문화 등 정보 표기 의무화’, ‘현실적 실업수당으로 일 안 할 때도 평균적 생활 보장’, ‘초·중·고 교육 과정 중 노동권 교육 의무화’, ‘사장님 대상 정기적 노동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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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들은 각자가 1부에서 획득한 자원들(일 경험 카드, 자원 칩, 퍼즐 등)을 활용해 이 카드들을 획득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으로 되도록 많은 카드를 사려면 정책카드 뒷면에 그려진 ‘일 요건 카드’, 즉 1부에서 사용한 카드 6장을 최대한 유추해서 맞춰야 한다. ‘좋은 일의 요건’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제도·문화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정책카드 획득에 성공하면 1부에서 미처 채우지 못 한 보드판의 빈 칸을 메울 수 있는 1칸짜리 퍼즐들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2부까지 게임을 진행해 본 결과, 대부분 팀들이 주어진 보드판 전체를 꽉 채우는 성과를 냈다. 2부의 게임 규칙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영향도 일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참가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정책카드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룹 대화 시간을 가졌다. 그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서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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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12월 말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월, 2016/12/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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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1회 "함께 키우는 아이"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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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는 돌봄사회 

1회 : 함께 키우는 아이

 

#2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OECD 주요국 어린이 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순위 대한민국 22개국 중 꼴찌

 

#3

출산율은 세계 최저 

2015년 한국 합계 출산율 1.24명(전 세계 224개국 중 220위)

그런데 2016년 출산율은 1.17명

더 떨어졌음! 

 

#4

보육에 국가지원 부족

가족지원에 대한 정부지출(GDP 대비) 

OECD 평균 2.43%

영국 3.95%

프랑스 3.65%

한국 1.32%

 

#5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6.9%(시설 수 기준)

 

#6

이제는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합니다. 

 

#7

OECD 국가 대부분이 도입한 아동수당 도입! 

아동수당으로 보편적 아동권을 보장해요 

 

#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수 기준 30%

아동수 기준 50%는 필요해요

 

#9

노동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보장!

 

#10

우리는 원합니다!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를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목, 2017/04/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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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1회 "함께 키우는 아이"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가기 --> http://bit.ly/2ox5O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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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는 돌봄사회 

1회 : 함께 키우는 아이

 

#2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OECD 주요국 어린이 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순위 대한민국 22개국 중 꼴찌

 

#3

출산율은 세계 최저 

2015년 한국 합계 출산율 1.24명(전 세계 224개국 중 220위)

그런데 2016년 출산율은 1.17명

더 떨어졌음! 

 

#4

보육에 국가지원 부족

가족지원에 대한 정부지출(GDP 대비) 

OECD 평균 2.43%

영국 3.95%

프랑스 3.65%

한국 1.32%

 

#5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6.9%(시설 수 기준)

 

#6

이제는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합니다. 

 

#7

OECD 국가 대부분이 도입한 아동수당 도입! 

아동수당으로 보편적 아동권을 보장해요 

 

#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수 기준 30%

아동수 기준 50%는 필요해요

 

#9

노동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보장!

 

#10

우리는 원합니다!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를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목, 2017/04/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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