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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OECD 통계···한국 노동시간 ‘최상위’, 소득분배 ‘최하위’(경향 비즈n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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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OECD 통계···한국 노동시간 ‘최상위’, 소득분배 ‘최하위’(경향 비즈n라이프)

익명 (미확인) | 수, 2015/12/23- 10:21

부끄러운 OECD 통계···한국 노동시간 ‘최상위’, 소득분배 ‘최하위’(경향 비즈n라이프)

한국이 고용안정성, 노동시간, 소득분배, 남녀 임금격차 등 각종 노동지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세계 최상위권에 속했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여주는 근속기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 5.6년에 불과해 관련 통계가 발표되는 OECD 25개국 중 가장 짧았다.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24시간으로 OECD 32개국 중 두번째로 길었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긴 멕시코는 2228시간이다.

노동시간 만이 아니라 노년빈곤으로 은퇴 시점 역시 세계에서 가장 늦은 축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남성의 2007~2012년 사이 유효 은퇴연령은 평균 71.1세로, 멕시코(72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221703501&code=9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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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이다. 사무직 은퇴 연령은 조금 더 빠른 49.5세이다. 그런데 인류는 의학의 발달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게 되었다. 이는 은퇴 후 40~5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이런 인생 후반기를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중년 남성의 항변처럼 “일에 올인하고 은퇴했는데 인생이 30~40년 더 남았다니 황당”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고령화 시대를 기존의 생애주기 관점으로 보면 노년기가 무려 40년에 이른다. ‘여생(餘生)’이라는 개념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휴식과 여가로 채우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평균수명의 유례없는 증가는 생애주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마치 1세기 전에 ‘청소년기’라는 새로운 생애단계가 출현하여 생애주기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고령화는 생애주기의 새로운 명명과 적응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회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 변화의 핵심은 인생 후반기의 증가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변화에 대응하느냐는 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이 시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부터 고령화 시대가 가져올 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도전에 관심을 갖고,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과제를 헤쳐 나갈 주체로 베이비붐 세대를 주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과 관점을 갖고 동그라미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에서 새로운 생애주기 ‘New Life Cycle’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생애주기 New Life Cycle의 주요 특징은 인생 후반기에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연속할 수 있는 새로운 생애단계를 두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생애단계를 제2성인기(중년전환가+중년안정기)로 명명하고 연령 범위는 50~60대로 설정하였다. 장수 혁명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뿐 아니라, 고학력·사무직 중년층 조사를 통해 나타난 은퇴 후 일, 사회공헌활동, 학습, 관계에 대한 욕구와 인식을 종합해 보면 인생 후반기에 고유한 생애과제를 가진 새로운 생애단계의 설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생애단계의 출현은 은퇴의 의미 변화에서도 감지되었다. 실제 이번 연구에 참여한 중년층들은 은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생각의 전환을 가지는 계기, 삶의 방식을 변화하는 기회로 여겨 인식의 전환 속에 놓여 있었다.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 하에서는 은퇴는 더 이상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알리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생애사건이 된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이런 인식 전환은 개인에 대한 충분한 시간 투자로 이어져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실제 이들은 이 시기에 은퇴를 경험하면서 생활 패턴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을 인식하고 삶의 전환을 위한 탐색의 과정을 요청하고 있다. 제2성인기는 노년기가 확장된 시기가 아니라 전환기적 탐색을 통해 고유한 생애과제를 달성해 가는 또 다른 성장의 시기가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은퇴 전후에 이들이 자연스레 탐색의 시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를 지원하는 각종 제도, 시스템, 프로그램을 생각해보면 제2성인기 대한 인프라가 얼마나 미흡한지 알 수 있다. 은퇴자들의 탐색을 지원하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을 보면 고령화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정책의 관점을 점검했다. 독일의 경우 정책 수립 전에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실시했고, 호주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중년층은 물론이고 노년층의 경험을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전시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고령화 정책의 세계적 추세이다.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에서 파악한 새로운 시기, 즉 제2성인기는 자아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생애주기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일을 찾고, 더 성숙한 방향으로 관계를 재구성하는 시기이다. 이와 같이 New Life Cycle은 50~60대가 인생에서 어떤 단계인지 보여줌으로써 삶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개인이 변화와 성장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시대의 지원책을 설계하고 제시하는데 적절한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발달심리학에서 생애과제를 발달과업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개인 생애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성장해 나가는데 단계별로 이루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의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년세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부정적 이슈를 풀기 위한 방법도 베이비부머들이 제2성인기에 생애과제를 얼마나 충분히 수행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제2성인기에 자아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천할 수 있다면 다음 단계인 노년기에도 지금과는 다른 비전을 제안하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번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가한 중년층들은 ‘책임 있는 노년’, ‘세대통합의 주체로서의 노년’ 등 새로운 개념과 비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비전에 입각할 때, 제도적 지원과 정책도 기존의 시혜적 복지를 뛰어넘어 자발성과 책임감에 의거한 생산적 복지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글_ 배영순 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 제안을 담은 희망리포트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가 7월22일(수)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월, 2015/07/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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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6)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는 세계인들의 자세

평균수명 연장의 현실

스크린 속 늙은 보안관 벨은 젊은 보안관에게 푸념하듯 말한다.
“이건 뭐 완전히 전쟁이잖아. 노인을 위한 나라 따윈 없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형제 영화감독 에단 코엔, 조엘 코엔의 2007년 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한 장면이다. 이 영화는 코맥 맥카시가 쓴 원작 소설을 각색했지만 실제로 진짜 모티브가 된 것은 아일랜드의 위대한 시인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의 첫 구절이다. That is no country for old men(저것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로 시작하는 이 시는 ‘늙은이란 하찮은 것’, ‘막대기에 걸친 누더기일 뿐’ 등 노인을 향한 애절한 푸념과 궁극의 이상향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다. 이 시가 가리키는 ‘소수자’로서 늙은 사람의 시점은 현실 속 노년의 삶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사건을 쫓을 수밖에 없는 영화 속 늙은 보안관 벨은 작금을 살아가는 노년의 삶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앞으로 살펴볼 세계의 고령화 대응방안은 곧 현실로 닥칠 고령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준비이자 안내서다. 우선 다가올 미래부터 살펴보자. 세계보건기구(WHO)와 UN 보고서는 2050년에 전 세계 인구 중 60세 이상이 20억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1%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기술과 사회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소수(minority)’로 일컬어지는 고령자들이 ‘다수(majority)’가 되는 데 이제는 채 40년도 남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다. 그런데 ‘평균수명 연장’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닌 ‘문제’가 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령화 대응 백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1980년대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불황은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는 신자유주의를 경제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에 따라 시행된 전면적인 복지와 세금 감축은 ‘평균수명 연장’과 정확하게 대치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고령화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시작한 것은 UN이다. UN은 198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최초의 대규모 국제회의인 제1차 세계고령화 회의(The World Assembly on Ageing)를 개최하였다. 또한, 1차 회의의 내용을 토대로 1991년 UN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UN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하여 정부의 사업에 고령자 관련 원칙을 반영하도록 주장하였다. 이 원칙을 필두로 UN은 고령화를 세계인들에게 인지시키고자 다양한 활동을 펴는 한편 고령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002년 4월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차 세계고령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1차 회의에서 탄생했던 ‘노인을 위한 UN원칙’을 보완하여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이하 MIPAA)’을 발표하기 이르렀다. MIPAA는 현재까지 고령화와 관련된 가장 체계적이고 방대한 계획안으로 총 3개의 장, 13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사항과 행동지침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MIPAA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건강과 독립을 유지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개발, 노동, 교육, 빈곤해소, 소득보장, 긴급사태 발생 시 노인보호, 건강, 장애, 주택과 주거환경, 유기 및 폭력, 노인 이미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해야 할 행동지침을 마련하였다.

고령자를 위한 도시 만들기

MIPAA가 발표된 지 13년이 지났다. 세계 각국의 고령화 대응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우수사례로 알려진 오스트리아를 살펴보도록 하자. 1982년 비엔나에서 제1차 세계고령화 회의가 개최된 이후 고령화 문제에 꾸준히 대응해 왔다. 오스트리아는 MIPAA 이행전략의 10가지 국가별 과제를 전국 단위, 지역 단위, 지자체 단위 그리고 국제 단위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법, 학문적 연구, 프로그램 및 계획, 개별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수행한 탓에 타 국가의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특히 연방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연방정부계획’을 기획하고 수행하여 고령화의 주류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2011년 기획한 고령 노동자 지원 프로젝트인 ‘미래시장과 세대’는 유럽모범실천사례(European Good Practice)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노인의 퇴직보다는 재활이라는 기본취지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 고령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것은 오스트리아 내에서 많은 노인 단체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조직된 정치적 영향력이 사회에서 잘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를 필두로 2002년 MIPAA 이후 고령자 관련 법안 및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령차별금지법(영국, 2006)이나 노인권리법(멕시코, 2002)등이 제정되었고, 고령자의 교육, 건강, 사회적 참여를 위한 고령자 기금(Elderly Fund, 태국, 2004)이 설립되기도 했다. 이렇듯 국가적 차원의 고령화 법안 및 정책 수립은 각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즉 커뮤니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슈화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가 그 좋은 예다.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작게는 고령자를 위한 커뮤니티 버스에서부터 크게는 고령자 커뮤니티 센터에 이르기까지 마을에 살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도쿄에 있는 무사시노 시(市)의 경우 지자체, 주민들이 합심해서 단기/장기 돌봄 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이 고령자가 아닌 40~50대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 건물이나 도로는 반드시 고령친화도시 위원회와 상의를 통해 짓고 있으며 공동 화단과 같은 공용 장소를 고려한 도시를 주민 스스로 디자인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역시 이러한 고령친화도시를 이끌어가는 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경우 WHO(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들이 앞장서고 있다. ‘고령친화 DC TF(Age-Friendly DC TF)’는 듀폰트서클 시(市)에 있는 318개 상점을 대상으로 고령친화 평가 작업을 하고 상점 주인들과 협력해 고령친화 상점 체크리스트를 6개월에 걸쳐 만들기도 했다. 체크리스트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고령자 할인 프로그램, 고령자 고용기회 제공, 유니버셜디자인이 반영된 화장실, 배달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평한 미래를 위한 첫 걸음 ‘사회적 합의’

위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사회적 합의’다. 또한 이 합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참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노인복지법, 치매관리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구체적인 영역까지 포함되어 법적인 기반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실행과 충실성과 관련해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 저변에는 정책입안의 과정에 고령자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기 위한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것은 최근 자주 불거지고 있는 세대 간 갈등과 연대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고령자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제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 오스트리아의 강점 역시 각 정치영역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시장, 연금시스템, 장기요양, 교육(특히 평생교육)과 같은 핵심영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고령자 스스로가 장기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이들이 ‘누구나 늙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고령화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국민 개인의 자기 책임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관계자들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성공적인 고령화 대응은 바로 이 사이에 균형이 전제된 합의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글_ 최호진(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오스트리아 노인협회
Age International
Age UK
• United Nations(2002),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 United Nations(2008), First review and appraisal of the Madrid international paln of action on ageing: preliminary assesment, Commision for social development
• 정경희(2009),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의 향후 이행전략: 주요 내용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제150호, pp.79-85.

화, 2015/07/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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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아주 잘 나가던’ 대기업의 임원 한 명이 퇴직했습니다. 그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기차표를 예매하는 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간신히 표를 사고 기차를 탔지만, 중간 기착지에서 잠깐 내려 담배를 피우다 그만 기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회사에서 고용한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니던 습관으로부터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맛집 리스트도, 지인들의 전화번호도 모두 비서가 관리했으니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물론 어찌어찌해서 연락이 닿은 지인들도 현직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대하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마음속 상처가 곪아갔지요.

그는 조직의 두뇌이자 감독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업무를 관리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거대한’ 일을 오랫동안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손발을 움직여야 하는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은퇴 뒤 다시 손발을 움직여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채 은퇴를 맞은 것입니다.

50~60대 베이비부머의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삼성경제연구소 재직 때 전해 들었던 이 일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 낸 이번 보고서는 은퇴자들에 대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관련 칼럼 : 고령화 시대, 중년층의 성장과 발전에서 새로운 길을 찾다)
(보고서 전문 보기 :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 – 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 베이비부머들은 ‘제 2성인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50~60대에 다시 한 번 새로운 삶의 출발을 맞고 있었습니다. 100세까지 사는 ‘호모 헌드레드’(hundred) 시대를 맞아 새로운 라이프사이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처럼, 질풍노도의 청년시기를 장년 이후 한 번 더 보낸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경영자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내 경험과 능력은 청년,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게는 없는 것일 테니, 은퇴 뒤 그들에게 경영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경영 지식은 대부분 특정 영역에 국한된 것이고, 이전에 보여준 관리능력은 오히려 이후 경력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칼럼도 하나 소개합니다. (관련기사 : 어느 퇴직 임원의 고민)

내가 어떤 손발이 되어 무슨 실무를 직접 할 것인지를 구상해야 은퇴 뒤에도 일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는 일화들입니다.

저도 40대입니다. 이미 ‘제 2성인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닥치고 나서 준비하려면 이미 늦었을 테니까요. 그래서인지 이번 희망제작소 연구 결과가 제 눈에도 쏙쏙 잘 들어옵니다. 저뿐 아니라 40대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월급, 경쟁, 스트레스’가 아니라 ‘흥미, 사회적 기여, 사회적 관계 형성’을 기준으로 어떤 일을 할 지 정해야겠군요. 지역사회나 관심 분야에 관계망을 형성해 두어야겠네요. 청년들을 이끌 ‘리더’가 되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청년들 중 따를 만한 ‘리더’를 찾아 그를 위해 손발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2성인기’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요구해야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한 평생학습도 강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야겠군요.

저는 ‘제2성인기’에 할 일에 대해 조금 생각해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수, 2015/07/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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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세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시간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1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다. 우리 중 상당수는 월, 화, 수, 목, 금, 금, 금으로 일하기도 한다. 일주일에 5일을 일해도, 3~4일을 일해도, 일주일 내내 일해도, 1주일은 7일이다.

 

‘1주일이 5일’이라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을 설명하겠다면서 느닷없이 달력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최대 쟁점 바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주일’에 관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주일’이 ‘5일’이라고 주장한다. 2015년 현재,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사용하는 달력은 16세기의 그레고리력이고, ‘1주일=7일’의 유래는 기원전 20세기 고대 바빌로니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1주일이 5일이라고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이 며칠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발의되었다는 여러 근로기준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1주일이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1주일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임시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겠다는 근로기준법(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4, 이하 ‘새누리당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다.

 

1주일이 5일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초월적인 세계관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1주일이 며칠이냐?’가 어째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 됐는지부터 따져보자.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부터 확인해본다.

 

현행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1주일의 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50조1항)

② 1일의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다. (50조2항)

 

현행 근로기준법 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그런데 1주일의 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3조)

 

그래서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를 합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리고 1주일이 며칠인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우주’로 인해 시작된 근로기준법 해석의 쟁점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는 휴일 근로시간을 1주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다. 1주일이 7일이냐, 5일이냐(즉, 휴일을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적용 범위가 변하고 적용 범위가 변하면 근로시간도 변한다.

 

노동부의 평행우주 = 휴일근로 ⊄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의 1주일이 휴일까지 모두 합친 7일이라면, 1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른 40시간,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12시간까지, 합쳐서 52시간이다(정상적인 우리들의 우주).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이 최대연장 근로시간인 12시간에 포함된다(휴일근로 ⊂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됨).

 

반대의 경우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니 일단,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 상의 1주일을 5일 로 바꾸어서 읽어보자.

 

+ 50조(근로시간) ① 5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5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동안 40시간 일하고, 12시간 연장근로도 5일 동안의 근로시간에서 연장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진짜 세상의 1주일은 7일이니까 2일은 남는다. 이 2일이 휴일이고, 이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평행우주 

 

1주일을 5일이라고 간주하면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우주). 그리고 이 휴일(2일)에는 하루에 8시간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시 적용된다(휴일근로 ⊄ 연장근로: 노동부의 우주에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음)

 

다시 설명하면,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른 40시간,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12시간, 도합 52시간의 근로시간은 월, 화, 수, 목, 금요일 이렇게 5일에만 해당하고 토, 일요일은 52시간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의 근로시간 한도에서 제외해서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고, 7일인 1주일에서 5일 동안은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일하고, 나머지 휴일 2일 동안 각각 하루에 8시간씩 총 68시간(40시간+12시간+8시간+8시간)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이것이 노동부의 결론!).

 

가격을 미리 올려놓은 뒤에 세일한다고 호객해 사기로 판결받은 백화점 사기 세일처럼 노동시간을 늘려놓은 뒤에 단축해준다고 생색내는 노동부. 그래놓고 "주말에 맘 놓고 편히 쉬"란다. 

 

가격을 미리 올려놓은 뒤에 그 가격을 내려 세일한다고 호객했던 백화점 사기 세일(대법원이 ‘사기’로 판결)처럼 노동시간을 늘려놓은 뒤에 단축한다고 생색내는 노동부. 그래놓고 “주말에 맘 놓고 편히 쉬”란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 마인드!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지구 상의 거의 모든 국가가 채택한 역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장님들이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열심히 찾아다니면,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도, 소위 ‘노동개혁’ 없이도 우리나라 노동자는 일찍 퇴근할 수 있고, 주말에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면서 근로시간이 1주일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단다: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 급격한 영향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휴일에 한하여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노사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8시간의 연장근로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오래 일해야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생각해보라. 새누리당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은 사실상 1주일의 연장근로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연장해 놓았다고도 봐도 무방하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였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광고한다. 하지만 원래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려놓았을 뿐이다. 여기에 더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안 주려고 한다.

 

사장님 위해 ‘가산임금’ 줄이겠다? 

 

2014년 10월 권성동 의원은 휴일수당의 산정 근거를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권성동 근로기준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휴일에 연장근로한 노동자에게 1)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줘야 할 뿐만 아니라 2)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두고 ‘중복할증’이라고 한다. 권성동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56조에서 ‘휴일근로’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는 사장님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고, 이 때문에 한참 소동이 있었다.

 

당시 한국노총은 권성동 근로기준법이 3조 원 정도 사장님의 비용을 절약해 주는데, 중복할증 여부와 관련 없는 주 40시간 이하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414억 3,584만 원도 없어진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도 사장님의 돈을 아껴주는데 방식이 약간 다르다. 물론 결론은 비슷하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조항 하나를 신설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에 사장님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만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주일을 7일이라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놓긴 했지만, 이때 발생하는 ‘중복할증’을 회피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한다. 즉,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모두를 보장해야 하는 사장님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가산임금 문제는 사장님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가산임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40시간 안 쪽의 근로시간과 그 바깥 쪽의 근로시간(연장근로)의 차이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이 부정하는 것은 가산임금과 함께 근로시간의 기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늘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앞에 ‘특별’ 자를 붙여 1주일에 8시간 더 일하게 하고, 이래저래 가산임금을 줄여놓고, 그것도 모자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법 51조)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려고 한다. 문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조차 없다는 점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더 오래 일해도 다른 주나 다른 날에 근로시간을 줄이기만 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물론,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51조 4항)고 규정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서 의미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오래 일하고 생활리듬은 깨지는데 실질임금이 감소한다. 그러나 사장님 입장에서는 생산은 필요한 만큼만 하고, 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제도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올곧게’ 사장님이 노동자를 더 싸게 더 오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야, 너의 별로 돌아가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라는 것을 도입하자는 내용도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이외에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주일이 5일이라고 보는 법 해석이 고용노동부의 초현실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고용노동부의 비현실성을 드러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규정(50조와 53조 1항)을 위반한 사장님은 감옥에 2년 이하로 지내시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처벌도 약하지 않은 편이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열심히 찾아다닌다면 말이다. 하지만 드러난 통계는 ‘처참’한 현실을 증명한다.

 

2014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근로기준법 50조 위반은 112건이고, 53조 위반은 884건이다. 사법처리된 건수는 50조는 1건, 53조는 11건이다. 대한민국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2,000시간 넘게 일하고, 노동자 수가 1천만이 넘어 2천만을 향해 간다. 그런데 근로시간 규정 위반을 노동부가 적발한 게 약 1,000건이고, 처벌된 게 12건이다. 그러니까 산수 문제다. 고용노동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대로 된 노동 정의를 위해선 노사정합의도 필요 없고, 소위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도 필요 없다. 일은 더 오래 하고 임금은 덜 받게 되는 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더더욱 필요 없다. 고용노동부가 제 일을 제대로 하면 된다.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최장 근로시간 1위 자리를 6년 만에 탈환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는 당면한 시대의 과제다. 그런데 그 최대 장애물은 노동부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주일을 5일이라고 해석하는 고용노동부의 초현실적인 세계관이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한마디면 된다.

 

 “1주일은 7일이다.”

 

월, 2016/01/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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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 제안: New Life Cycle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 – 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

서론

○ 희망제작소는 2006년부터 고령화시대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 나갈 주체로 베이비붐 세대에 주목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생애설계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니어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학력·사무직 중년층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본 연구팀은 고령화시대에 대처하는 새로운 문제의식과 관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은퇴는 노년기로 진입하는 기점이 아니라 정체성, 삶의 목적, 일, 관계 등을 재조정하여 고유한 의미를 갖는 새로운 한 시기를 시작하는 전환의 기점에 가깝다. 고령화시대, 은퇴 이후의 삶은 노년기의 확장이 아니라 별도의 구획과 명명을 요구하는 새로운 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생애주기로 New Life Cycle을 제안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새로운 생애주기, New Life Cycle
3.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

Ⅱ. 선행 연구 및 정책 현황 검토
1. 선행 연구 검토
2. 베이비부머 대상 정책 현황 검토

Ⅲ. 사무직 중년층 은퇴(예정)자의 인식 및 욕구 :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제2성인기에 대한 자기인식
2. 일에 대한 욕구 및 인식
1) 일(사회공헌활동 포함)에 대한 욕구 및 인식
2) 경제생활에 대한 인식
3. 학습에 대한 욕구 및 인식
4. 관계에 대한 욕구 및 인식
5. 소결

Ⅳ. 사무직 중년층의 제2성인기 생애 재구성 : 심층면접 분석
1. 자기 인식의 변화
1) 은퇴에 대한 인식
2) 세대인식과 이상적인 자아상
2. 탐색의 과정
1) 학습을 통한 탐색
2) 체험을 통한 탐색
3. 일의 의미 변화
1) 기존의 일
2) 일을 선택하는 기준
3) 새로운 일이 주는 만족감
4) 제2성인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
4. 관계의 재구성
1) 관계의 위기
2) 관계의 삼투와 재구성
5. 소결

Ⅴ. 제언
1. 프로그램 기획의 관점과 방향
1) 새로운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
2) 제2성인기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
3) 세대 간 이해와 협력
2.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지원방안 제안
1) 자아탐색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2) 새로운 일의 경험: 인큐베이팅 및 체험 프로그램
3) 관계 재정립: 세대교류 프로그램

Ⅵ. 결론

참고문헌

화, 2015/07/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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