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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0] 왜 '시민참여 개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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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0] 왜 '시민참여 개헌'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11:01

왜 '시민참여 개헌'인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발족에 부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9일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촛불 시민의 요구를 새로운 헌법으로 이어내기 위한 장대한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라는 준비 조직을 구성하고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논의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대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조직은 '주권과 기본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개헌의 절차와 과정은 의연히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하며, '정치 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어야 함을 요구했다. 

 

"이것이 나라냐"라는 촛불 시민들의 질타는 필연적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 개조의 작업이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들이 망쳐버린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국민개헌넷의 출범은 우리 헌정사에서 그리고 향후의 헌법 정치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주권은 우리 국민에 있음을 입 모아 외쳤다. '누가 나를 대표하려 하는가, 나는 내가 대표한다'며 우리가 정치의 주체임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대의 아이러니는 촛불 시민들의 이런 외침을 온전히 무시한다. 그동안 국회의 개헌 작업은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을 배제해 왔다. 국회가 새 나라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설치한 국회헌법개정특위는 자신들만의 헌법을 궁리할 뿐 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응답도 없다. 심지어 그들이 설치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의견조차도 제대로 고민하지 않는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국 순회 개헌 토론회나 국회 앞마당에서 한다는 대규모 토론회같은 것들은 누가 봐도 요식행위이자 '땜방'식 가식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들의 헌법의지를 받아들일 그 어떠한 방법론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 행사를 위한 행사이며 보여주기만을 위한 눈가림 조치일 따름이다.

 

실제 헌법 개정은 가장 본래적 의미에서의 주권적 행위이다. 그것은 주권자의 것이며 주권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국회는 이런 당위를 송두리째 거부한다. 헌법은 정치에 관한 최고의 법이다. 그러기에 그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은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의 정치활동이다. 그럼에도 바로 그 최고의 정치 과정으로부터 주권자인 우리 시민들은 하냥 배제돼 왔다. 마치 권위주의 정권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적폐가 지나쳐 신종 쿠데타라는 비판까지 받아야 했던 지난 정권의 불통 정치가 그러했듯 지금의 국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랑곳 않고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만의 헌법을 만들고자 여념이 없다.

 

시민 사회단체들이 국민개헌넷을 만들어 개헌 정국을 우리 시민이 주도하는 것으로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은 이런 불통의 국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10개의 헌법을 가져 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의사에 터잡아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것은 없었다. 해방 직후의 제헌헌법에서부터 시작된 권력싸움은 거의 모든 헌법 개정 작업을 지배했다. 헌법 개정은 장기집권 혹은 영구집권의 수단에 머물렀고 그 언저리에서는 적산기업의 불하나 기업의 자유와 같은 정경유착의 틀이 구성됐을 뿐이다. 이런 흐름에서 4.19 민주혁명과 6월민주항쟁의 성과조차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전자의 경우 민주당 신구파의 싸움으로 후자의 경우 신군부와 기성정치인들의 타협으로 그 민주사회를 향한 국민의 의지는 헌법전에서 온전히 배제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적폐로 둘러싸인 제왕적 대통령제였고 또 이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성난 외침이었다.


지금의 국면은 그래서 가장 정치적인 것이 된다. 여야로 대변되는 그들끼리의 권력투쟁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하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말이다. 나는 내가 대표한다던 촛불 시민들의 일갈은 이 점에서 무척이나 유의미하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독점돼 있던 정치의 장을 이제 우리들의 생활 공간으로 끌어당겨 생활상의 요구들을 하나하나 정치화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헌법 개정논의에 발맞추어 여성, 농민,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 각 부분에서 자신들에 특유한 상황들을 사회적 의제로 또 올리면서 이를 헌법의 한 부분으로 규범화하기를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신의 생활상의 이익이나 요구사항들을 국회의원이나 관료와 같은 대표자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헌법의 틀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들은 과거의 민주항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정치현상이다. 이전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공통의 지향점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운동을 만들고 또 항쟁의 동력을 이루었다. 하지만, 지금의 촛불집회나 이 헌법 개정의 국면에는 그런 공통된 가치나 이념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다양하게 분기하는 이런 저런 요구들만 있을 뿐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이해관계들 속에서 새 헌법을 만들어 그 헌법 속에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만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들이 가지는 유일한 공통분모는 그런 헌법-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담아내는 헌법-을 만들어내어야 한다는 당위뿐이다. 차이를 해소하는 연대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연대, 그래서 모두의 삶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게끔 하는 '차이의 연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현재의 헌법 개정 국면에서 기성의 정치세력들이 오도하고 있듯이 내각제니 대통령제니 하는 권력 구조의 문제만을 떠 올리는 것은 결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 한다. 오히려 논의의 가장 중심에 들어서야 하는 것은 이 헌법 개정의 과정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나 많은 의제로써 참여하게끔 하는, 절차와 과정의 정치학이다. 생활상의 차이와 삶의 다양성이 그대로 헌법의 틀 안으로 섞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모멘텀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나는 내가 대표한다고 외쳤던 우리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참여는 단순히 '대표'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헌법이라는 틀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또 그 결과를 제대로 헌법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목소리도 드높여야 하겠지만 동시에 다른 시민,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며 그 힘을 키워야 한다. 투쟁하지 않으면 권리도 없는 이 치열한 세상은 이번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의연히 위력을 발한다. 그래서 지금의 국면은 헌법을 개정하는 차원보다는, 시민들의 스스로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연대를 확보하는 최적의 기회가 마련된 국면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열릴 때 비로소 촛불 시민들이 갈구했던 직접민주주의의 틀이 우리 정치의 핵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시민참여형의 헌법 개정 모델로 흔히 제시되는 것은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와 같은 크라우스 소싱의 방식이다. IMF사태 → 시민혁명 → 헌법 개정이라는 여정을 공유하는 이들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다중의 지혜를 모아 헌법정치를 구성했다. 추첨에 의한 시민의회를 구성하거나 혹은 시민들의 요구를 헌법조문화하기 위한 헌법회의를 선거의 방식으로 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됐던 것은 문자 그대로 크라우드 소싱이었다. 전국적인 토론과 변론의 장을 마련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요의제에 대한 정보와 논의내용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누구든지 자신의 안-헌법 개정안이든 이런저런 정책안이든-을 헌법 개정의 과정에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는 시민의회 혹은 헌법회의 등이 공식조직이 안건이나 정책의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물어보며 그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헌법 개정의 작업이 의회와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가정의 식탁이나 술집의 맥주잔 위에서 혹은 출퇴근길의 버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번의 국민개헌넷의 출범은 이렇게 긴 여정의 시작을 알린다. 그것은 헌법 개정의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이기도 하지면, 동시에 아직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헌법화하지 못했거나 혹은 그것을 정치의 장에 내어놓을 준비가 되지 못한 이 사회 각 부분에 대한 길잡이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 기구는 지금 현재 전국에 나와있는 수많은 헌법안을 모으고 그것을 헌법 개정 과정에 투입하기 위해 정치력을 모으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삼았지만, 동시에 보다 많은 단체나 모임들이 자신의 헌법안을 만들고 이를 헌법 개정이라는 시장에 내어 놓을 수 있도록 부추기고 도우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 않는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헌법 개정의 논의가 밀실을 떠나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촉진자이자 확산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헌법은 이미 생활규범으로 자리잡았다. 그것은 정치꾼들의 권력싸움에 관한 법을 넘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그것은 이라크 파병의 정당성을 따질 뿐 아니라 의료보험금의 지급에서부터 퇴직연금, 육아휴직, 대마초 흡연 등의 문제는 물론 당구장 출입, 과외 공부, 대학입시까지도 그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이 된다. 그래서 헌법 개정의 과정은 치열한 정치싸움의 장이 된다. 혹은 그동안 정치로부터 배제돼 왔던 우리의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화해 헌법 투쟁의 길로 나서게 되는 중요한 전기가 된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생활정치의 문제는 우리의 헌정사 내내 한 번도 제대로 된 헌법적 관심대상이 됐던 적이 없었던 만큼, 더욱 더 가열찬 정치화의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어쩌면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헌법적으로 각성하고 스스로 능동적 시민, 모범적 헌법시민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헌법전에 적혀 있는 글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운용하는 헌법 실천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헌법 실천의 주체가 누구인가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했다. 외형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8명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대통령을 파면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길거리를 가득 메운 우리 시민들의 힘이 이 재판관들을 그렇게 추동해 내었다. 헌법의 탄핵조항을 현실적인 힘으로 만들어낸 것은 재판관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민들이었던 것이다.

 

현재의 헌법 개정 과정에 시민들이 주축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헌법 개정을 하건 않건 간에 우리 시민들이 능동적 헌법시민으로 거듭나는 순간 헌법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된다. 평등권을 규정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는 지난 200년간 바뀐 적이 없지만 누가 그 해석의 주체가 되는가에 따라 미국의 흑인들은 인간이 아닌 노예의 지위에서 백인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인간이라는 지위로, 그리고 인종 통합의 한 주역으로 그 위상이 달라졌다. 헌법의 힘은 그 자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해석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헌법이 대통령의 것, 헌법재판관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만들 때, 그래서 우리가 모범적인 헌법시민으로서의 힘을 가질 때 비로소 그것은 주권자인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의 헌법이 될 수 있다.

 

작금의 헌법 개정 과정은 그래서 의미있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펼쳤던 우리의 향연을 다시금 우리의 자리로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삶의 우울이 광장에서의 함성으로 이어졌던 지난 겨울의 경험은 이제 광장에서의 조증이 일상의 울증을 몰아내는 동력으로 작동하게끔 만들 때가 된 셈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헌법 개정의 국면을 맞이해 헌법을 우리의 것으로 쟁취하며 헌법의 해석과 운용을 우리 모두가 전유하기 위한 장엄한 정치투쟁의 장이 열렸음을 선언할 때가 됐다. 베네수엘라의 혁명은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자그마한 헌법전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촛불로써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저 조그만 헌법전을 비추어내어야 한다. 주저할 일이 아니다. 이제는 나설 때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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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을 소개합니다

 

투표해야 깨시민?

투표 전에 미리 알고 찾아보는 깨시민!

 

1인 7표? 누구를 뽑는 건가요?

나의 7표는 무엇을 위한 걸까요?

 

풀뿌리정치와 지방분권? 

무슨 뜻일까요?

 

우리동네 군수/구청장/시장/의회의원/도지사/교육감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질까요?

 

정책선거? 공약? 

어떻게 찾아보고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맞아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듯 말듯 헷갈리고 복잡한 지방선거의 의미를 짚어보고 

유권자인 “나”의 삶을 바꾸는 투표를 위해 차근차근 알아보고 따져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 곳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지방선거 활동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활동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수, 2018/03/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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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치를 청년과 청소년의 손으로”

-정치개혁 청(소)년행동 “기탁금,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하라!”

 

내일(3월 22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 청(소)년행동이 ‘기탁금 인하’,‘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선거권 연령 인하’는 지난 촛불혁명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바이지만 이제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배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이에 정치개혁 청(소)년행동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소)년의 투표권이 행사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또 이번 기자회견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년후보자들도 참석하여 기탁금 인하를 요구함과 동시에 청년의 출마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계획입니다.

 

정치개혁 청(소)년행동은 작년 8월에 발족하였으며 내일 기자회견엔 청년참여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년정당 우리미래, 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청년광장,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의당 서울시당 청년・학생위원회에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 일시장소 : 3월 22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정치개혁 청(소)년행동

ᷧ 참석자 : 청년참여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년정당 우리미래, 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청년광장,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의당 서울시당 청년・학생위원회

 

 

▣ 보도협조 [다운로드/원문보기]

수, 2018/03/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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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서 권익위에 제출

반부패총괄기구, 공수처 설치 등 13개 과제에 대한 보완 의견 제시 

 

오늘(3/21)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정부의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서를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전달했다. 

 

주지하듯이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반부패 개혁’과 이를 위한 ‘종합적 반부패 정책 수립’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 합동으로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이 마련되어 오는 4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반부패 대책(안) 50개 추진과제 중 13개 과제에 대해 추가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반부패 청렴 총괄기구 구축과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을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할 것과, 공직윤리 업무(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퇴직 후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를 부패방지 총괄기구로 일원화할 것, 부패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조사권(피신고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할 것 등을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방안과 관련해서도, 참여연대는 수사대상을 직무범죄 관련 분야로만 한정한 지금의 정부안으로는 실질적인 반부패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범행을 저지른 공직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민간인도 포함시킬 것과 수사 대상 범죄도 고위공직자의 다양한 부패유형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정치권과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수적이므로, 전현직 검사의 공수처 임용을 엄격히 제한해 공수처와 검찰의 인사가 상호 독립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실효성 제고, ▲퇴직자 등 인사관리 개선, ▲기업회계 투명성 향상, ▲불공정 하도급과 담합근절,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개선, ▲사학비리 근절 추진, ▲부패사범 적발⋅처벌 강화(사면⋅복권 제한), ▲공공재정 누수방지 점검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소송제도 도입 등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 별첨 : 정부의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8/03/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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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서 권익위에 제출

반부패총괄기구, 공수처 설치 등 13개 과제에 대한 보완 의견 제시 

 

오늘(3/21)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정부의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서를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전달했다. 

 

주지하듯이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반부패 개혁’과 이를 위한 ‘종합적 반부패 정책 수립’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 합동으로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이 마련되어 오는 4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반부패 대책(안) 50개 추진과제 중 13개 과제에 대해 추가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반부패 청렴 총괄기구 구축과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을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할 것과, 공직윤리 업무(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퇴직 후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를 부패방지 총괄기구로 일원화할 것, 부패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조사권(피신고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할 것 등을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방안과 관련해서도, 참여연대는 수사대상을 직무범죄 관련 분야로만 한정한 지금의 정부안으로는 실질적인 반부패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범행을 저지른 공직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민간인도 포함시킬 것과 수사 대상 범죄도 고위공직자의 다양한 부패유형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정치권과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수적이므로, 전현직 검사의 공수처 임용을 엄격히 제한해 공수처와 검찰의 인사가 상호 독립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실효성 제고, ▲퇴직자 등 인사관리 개선, ▲기업회계 투명성 향상, ▲불공정 하도급과 담합근절,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개선, ▲사학비리 근절 추진, ▲부패사범 적발⋅처벌 강화(사면⋅복권 제한), ▲공공재정 누수방지 점검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소송제도 도입 등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 별첨 : 정부의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8/03/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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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보도,
또다시 추악한 ‘삼성공화국’의 민낯 드러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에버랜드 CB 발행 등
이재용 승계의 주요 국면마다 ‘고무줄’ 공시지가 등장,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돼

삼성 승계에 국토부·국민연금 등 정부기관 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2018.3.19.~20. 양일간 SBS 8시뉴스(https://goo.gl/ZiBTa6)는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의 급격한 변동 및 이와 관련한 삼성 승계작업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1994년 9만 8천원이었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공시지가가 1995년 1/3 수준인 3만 6천원으로 하락했으며, 2014년에는 8만5천원 수준이었던 것이 2015년 15만~40만 원대로 폭등했다. 이러한 공시지가의 갑작스런 급등락 시점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삼성물산 합병”) 등 주요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이하 “적정가치 보고서”)> 역시 이러한 ‘고무줄’ 공시지가가 반영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삼성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그 해명조차도 언론을 통해 재반박 되었다.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보고서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 시스템이 사실상 삼성의 수족처럼 움직여왔던 추악한 삼성공화국의 민낯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다. 국민적 분노와 의구심의 해소를 위해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사실관계 및 진상은 반드시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진상규명 과제는 201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이례적 폭등과 삼성물산 합병 적정가격 산정 과정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다. 2015.5.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당시 에버랜드)은 양사 합병비율을 1대 0.35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2015년 상반기 국민연금은 구 삼성물산의 주식을 10% 내외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제일모직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은 2015.6.30.까지 5% 미만이었다. 제일모직에 비해 구 삼성물산의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한 국민연금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1대 0.35 합병비율 계약은 현저히 불리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자신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을 그대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2015.7.10. 국민연금의 이익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합병 적정가치 검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국민연금.png

 <표> 2015.7.1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 중 제일모직 Valuation 비교 부분 발췌

 

위 <표>는 제일모직의 적정 기업가치에 대한 여러 기관의 평가내역을 비교하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국민연금만 유독 제일모직의 비영업가치중 부동산 항목의 가치를 3.2조원으로 평가하여 다른 평가기관과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회계기준 상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영업가치의 산정에만 포함될 뿐,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별도로 기업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오직 영업외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여 비영업가치를 평가할 때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버랜드가 사용하는 모든 부동산중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따로 분류해 놓은 것만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비영업가치에 더해주면 되는데, 2015년 당시 제일모직이 소유한 영업외 목적의 투자부동산은 장부가격으로 83억 원, 공시지가로 153억 원 수준이었다. 즉,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제일모직은 비영업가치로 가산할 투자부동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위 <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3.2조원, A회계법인은 1.8조원, B회계법인은 0.9조원으로 제일모직의 비영업가치 부동산의 가치를 계산하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의 가치평가액이 현저하게 높은데, 이를 보면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토지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하기 위해 2015년의 이례적인 공시지가 상승을 활용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언론(https://goo.gl/ErN78o)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불가능한 용도 변경을 가정해서 제일모직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유안타 증권사 리포트, 네이버 부동산 시세 등을 참조하여 제일모직 부동산 가치를 평가했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놓았다. 향후 공시지가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통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시시비비 역시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1996.12.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의혹과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변동의 연관 여부이다. 2003.12.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가치평가가격은 최소 85,000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발행가는 7,700원으로 평가가격과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헐값 발행 논란이 곧바로 제기되었지만 평가가격과 실제 발행가격의 극단적 차이의 근거에 대해서는 삼성 측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다. 그런데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바로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9만 8천원에서 3만 6천원으로 폭락한 것이 밝혀졌고 공시지가의 갑작스런 급락과 당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이의 모종의 연관관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삼성물산은 홈페이지(https://goo.gl/wHRfhA)를 통해 ‘특정 필지(전대리 312번지)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하락했지만, 당시 중앙개발(에버랜드)이 보유한 용인 전체 토지가격은 80% 가까이 증가했다’며 반박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그간 유원지였던 에버랜드 토지의 표준지가 하필 전환사채 발행 직전인 1995년 도로로 변경된 이유, ▲급격한 가격 변동과는 거리가 멀어야 할 표준공시지가가 1년 사이에 1/3 수준으로 급락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삼성 측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4년까지 서울랜드 토지의 공시지가가 동시기 에버랜드의 5배에 달하는 등, 비슷한 용도의 토지와 비교했을 때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이는 에버랜드가 보유세 부담에서 부당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처럼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변동되었을 가능성만으로도 이 사안의 심각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SBS의 최초 보도에 대한 삼성물산의 해명 또한 석연치 않다. 삼성물산은  2018.3.20. 자 반박(https://goo.gl/wHRfhA)을 통해,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제(3/21) SBS의 후속보도(https://goo.gl/XWVT1U)에 따르면, 이런 공식 반박과는 달리, “삼성은 2015년 공시지가 확정에 대해 국토부와 용인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후속보도 방송 직전 삼성관계자들이 찾아와 ‘이의신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금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 측은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고 문제의 논점을 흐리지 말고 에버랜드 땅값의 수상한 움직임과 관련한 진상은 무엇이고, 이것이 삼성물산 합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국토부와 국민연금 또한 진상규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토부는 표준지의 선정과 그 가격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 우선 국토부는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1994년 유원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였고, 이에 9만8천원이던 표준공시지가가 3만6천원으로 급락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1995년부터 하나로 유지되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를 2015년 7개로 늘리고, 2014년 8만5천원이었던 공시지가를 15만원~40만원으로 표준지별로 각각 다르게 산정한다. 그러나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자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한 해 사이에 몇 배씩 급등락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표준지 지정과 공시지가의 급격한 변경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혹시 삼성과 정권 차원의 외압은 없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가격 현실화라는 구차한 해명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그 결정 과정에 대한 모든 의혹을 국토부가 깨끗이 해소해줄 것을 기대한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 또한 다시 한 번 정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자산규모 6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산을 책임져야할 역할에 무엇보다 충실히 임했어야 할 중요한 공적 기구이다. 그러나 2017.11.14.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국민연금은 그간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국민의 이익보다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 추구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자행해왔음이 증명되었고, 여기에 이번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에 관해 정확한 진실을 밝히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1년 여 전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든 이후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고, 최근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듯 부패한 정치권력에게는 사법부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권력이자 적폐의 온상인 삼성만은 여전히 건재하다. 2018.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계작업 자체를 부정한 2심 재판부의 판결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다. 이번 에버랜드 땅값 조작 의혹은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삼성공화국임을 확인시켜 준 계기였다. 금번 언론 보도된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역시 철저한 사실관계 및 진상에 대한 규명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 등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국토부 및 국민연금, 삼성에게 조속히 국민들에게 에버랜드 공시지가 변동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이 사건 관련 진실 규명에 끝까지 앞장설 것이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

수, 2018/03/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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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 분권 강화 내용 담은 대통령 개헌안 환영

 

오늘(3/21)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또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을 개헌안의 주요 내용으로 담겠다는 것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오늘 발표된 개헌안에는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고, 지방정부 구성의 자주권 부여,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보장, 주민의 지방정부 참여 권리 보장, 국가자치분권회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기로 한 것은 지방분권이 주민자치의 기반위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당연하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3월 6일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실질화 하기 위해 1)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자치권을 보장하고, 2)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고, 3)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며, 4)지방정부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가 국회의 개헌 논의와 최종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 할 예정이다. 

 

2018. 3. 2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수, 2018/03/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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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_KT지배구조개선촉구기자회견 (1)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3/23 KT 주총에서 졸속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 반드시 철회되어야

반복되는 CEO리스크 극복 위해 소비자대표, 노동이사제 등 도입하라

일시·장소: 3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8년 3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KT 새노조, 참여연대, 전국통신소비자조합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 5일 KT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KT의 CEO리스크가 담합된 이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KT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을 위한 모범적 기업 지배구조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1. 민영화 이후 국민기업 KT에서 CEO가 불법 비리 경영에 연루되어 사법처리 내지 수사 대상에 오르는 소위 KT CEO 리스크는 정치권의 외압 이전에 내부 견제의 실종에 그 원인이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확인되듯 KT에 가해지는 권력의 개입은 심대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이 CEO리스크로 비화되는 이유는 KT의 기업지배구조 내에서 이런 외압으로 인한 리스크가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드높은 이 때야 말로 CEO리스크를 반복해 온 견제 부재의 KT 기업지배구조를 국민기업이라는 위상에 걸 맞는 모범적 기업지배구조로 혁신해야 할 때이다.

 

2.  지금껏 KT에 내부 견제가 실종된 책임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이사회에 있다.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야 할 KT 이사회는 오히려 CEO의 정치적 줄대기에 편승하고 CEO에 대한 견제가 아닌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단적으로 KT 이사회는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의 미르재단 출연금을 만장일치로 사후 승인해 주었다.  내용적으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는 출연이었을 뿐 아니라 절차조차도 위반한 사후 승인이었다.  심지어 KT 이사회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총 40번의 이사회를 진행, 모두 152건의 안건을 상정해 모든 참석자의 100%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3. 이렇듯 이사회의 견제가 부재한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황창규 회장은 CEO로서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정치적 줄대기에 온통 신경을 썼다.  최순실이 잘 나갈 때는 최순실에 줄대며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탄핵 와중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기업의 돈과 조직을 동원하여 쪼개기 후원금을 뿌리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퇴진 압박이 고조되자 이번에는 참여정부 고위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해서 자리보전을 하려는 황창규 회장의 경영 행태야 말로 권력 줄대기 중독이며 동시에 CEO 리스크의 원인인자 결과 그 자체인 것이다.

 

4. 내부 견제 부재와 외압 편승 형 기업지배구조야 말로 KT의 온갖 적폐를 만들고 리스크를 키워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민기업 KT 기업지배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여론에 떠밀려 KT 이사회도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마련하여 오는 23일 주주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전형적인 개악이었다. KT이사회는 모든 위기의 원인을 외압 때문으로 치부하며 이사회의 권한을 키우는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제출했다. 현재 KT 사외이사는 이사들이 추천하는 셀프 추천 구조인데 여기에 더해 CEO추천 권한과 미래 CEO를 양성하는 기능까지 신설하는 등 이사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사회의 권한이 부족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견제 역할조차 하지 않은 게 KT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라는 점에서 KT이사회가 마련한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5.  이제 KT는 국민기업다운 모범적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대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최소한 내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도 견제가 가능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민영화 이후 KT의 경영비리 대부분이 KT 노동자들의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는 KT 경영진에 대한 견제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소비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또한 특별한 것이 아니어서 KT가 말 뿐 아닌 실질적인 국민기업이던 한국통신 시절, 이사회에 소비자 대표가 참여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또한 CEO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CEO 추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모범적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KT가 마련할 때 명실상부 국민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이며 이는 곧 KT의 경쟁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의 졸속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6.  3월 23일 개최되는 촛불 이후 첫 KT 주주총회는 황창규 회장과 KT 이사회가 KT를 국민기업으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가를 가름하는 분기점이다.  이번 주총이 이사회 권한 강화와 CEO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참여정부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황창규 회장을 위해서도 KT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KT의 기업지배구조를 국민기업이라는 명칭에 걸 맞는 내용으로 KT가 정관을 스스로 바꾸기를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KT 경영진과 이사들이 깊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2018년 3월 21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 KT새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통신소비자연합

 

수, 2018/03/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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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면에서 위수령 검토한 국방부, 

시대착오적 행위에 대한 발본색원 조치 있어야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2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등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군이 국민들의 탄핵 촛불이 계속되던 시기에 위수령은 물론 계엄령 절차와 무기 사용 범위까지 검토한 것이다. 시대착오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국방부가 박근혜 정권 탄핵 촛불에 대응하고자 국민을 상대로 한 병력 출동 등을 검토한 것이라면, 이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 당시 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작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병력 동원까지 검토했다는 아찔한 사실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었던 과거 군부의 행태를 떠올릴만한 일이다. 따라서 당시 국방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배경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발본색원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수령, 계엄령, 무기 사용 범위 등 병력 출동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이 과연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만 이루어진 일인지, 아니면 청와대 등이 연루되어 있었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수도방위사령부, 청와대 경호처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우리는 이번 사안이 국방부 자체 조사에 맡겨 둘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검찰 수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모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국회 동의 없이 군을 동원할 수 있게 한, 구시대의 잔재인 위수령도 이번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복무하는 군으로 환골탈태할 것임을 군 스스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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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개에 부쳐

대통령 개헌안 공개, 범국민적 개헌 논의 계기로 삼아야 

기본권٠국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청

중앙권력구조 및 정치구조의 민주적 개혁으로 뒷받침 되어야

여야 정당은 개헌 고위정치협상 시작해야 

 

어제(3/20)부터 청와대가 3월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힌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어제는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고, 오늘은 지방분권과 경제관련 내용, 내일은 정부형태 등을 공개한다고 한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의 공개는 국회와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범국민적 개헌 논의의 계기가 돼야 한다. 기본권٠국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청이며 중앙권력구조 및 정치구조의 민주적 개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견제와 균형 및 협치가 실질화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력구조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선 어제와 오늘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참여연대 입장을 일차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어제 공개된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관련 내용은 기본권 강화와 국민주권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의 역사와 자치분권 지향 등을 명시하고,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함을 총강 등에 명시하는 등 대한민국이 불의에 저항한 민주이념과 자치분권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진전이다. 입법 및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권강화를 요구하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올바로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이다. 

 

또한 정보기본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기로 하고,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사회보장권, 건강-보건권, 주거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한 것 역시 바람직하다. 하지만, 사회적 기본권을 선언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노력 의무’ 이상으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할 사회보장의 기준이나 국가의 의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직 조문이 공개되지 않아 예단할 수 없지만, 기존 사회보장정책에서 뿌리깊게 잔존해온 ‘잔여적 복지’의 시각을 넘어설 적극적 조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차별 등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등 실질적 평등권 강화를 명시한 것은 적지 않은 진전이지만,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대로 ‘성평등’을 적극적인 정책목표로 명시하지 못한 것은, ‘#MeToo’ 열풍이 온나라를 뒤덮고 있는 우리사회의 뒤처진 성평등 현실을 고려할 때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발표된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은 국가의 지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제2국무회의라 할 수 있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수도조항을 법률로 유보한 것도 이미 오래 논의된 사안으로 수긍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의 범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하기로 한 자치권을 다시 법률의 위임으로 재축소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 조항과 관련하여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도 일정한 진전이다. 경제민주화 강화하기 위해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헌법에, ‘상생’을 추가했다. 하지만 ‘상생’을 추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민주화 조항의 문구의 순서를 바꾸어 해석상의 논란을 불식하는 일이다. 이 역시 구체적인 조문이 공개되어야 할 일이지만,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균형 잡힌 경제의 발전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와 여야 정당들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찬반과 그 내용을 놓고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헌정특위와 여야 대표자의 협상을 통해 국회의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3/21) 야4당 개헌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부터 조건없는 개헌논의를 시작하고 국회의 개헌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빼놓고 국회 개헌합의안을 만들자는 것은 ‘정략적 접근’이다. 여야 5개정당이 함께 지방선거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을 엄중히 여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은 발의를 하더라도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면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일관되게 강조해 왔듯이 개헌과 관련된 고위정치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당-시민사회연석회의를 구성하여 국민적 합의에 터잡은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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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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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공수처수첩⑥] 난관에 처한 공수처, 길을 찾는다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민사회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음 접수된 것은 1996년이라고 하니, 공수처의 논의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2016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박범계·이용주 의원안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2017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안과 바른정당의 오신환 의원안이 입법발의되었다. 법무부에 설치된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직면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공수처의 설치를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옥상옥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다. 내면으로는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작업에 공수처를 보수 야당을 향한 무기로 사용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여야가 상반된 주장을 펴는 공수처는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가? 시민사회단체는 오래전부터, 1996년 이래 공수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의 뿌리는 고위공직자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검찰제도로만은 부패를 차단하는데 역부족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 정의는 공정한 수사와 기소에서 출발하는데 국민들의 눈에는 그간 우리나라의 검찰이 그 본연의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자본의 시녀처럼 보였다.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 한계를 노출하였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다.

더구나 스스로의 자정에는 내로남불이었다. 2016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의 43위에서 52위로 엄청 떨어졌다. 혹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난해 유별나게 이어진 일련의 검찰 및 사법부 비리의 결과이다. 반부패인식지수의 반영은 당해 연도 9월까지 반영되었지만 국정농단이 세간에 드러난 것은 10월 이후이다. (국정농단이 반영된 2017년 CPI는 51위다.)

공수처는 용어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자 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이다. 대상은 법무부가 제출한 안에 의하면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재소장과 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현직만이 아니라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다. 이 정도이면 소위 사회 지도층의 윗물은 거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에 기인한다. 그래서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 법무부안이 제시한 방식이 아닌 야당이 추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안에서는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공수처장은 집권여당이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공정성 훼손이 심대하다고 보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논의조차 거부하면서 공수처 설치는 곧바로 난관에 부닥쳤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 자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원내 대표까지 지낸 최경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압수수색에 대한 강한 저항이다. 여당의 국회의장조차 압수수색에 불쾌함을 표출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리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벽에 부딪힌 공수처 설치

여하튼 이러한 상황들을 보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서는 허망한 기분이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에는 그래도 온 시민의 바람대로 부패의 원천을 징벌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 기대를 하였기에 더욱 그렇다. 후문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은 통과 가능성이 없는 법안을 올리지도 말라는 강경 모드이다. 그렇다고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촛불을 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한다고 해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패러다임을 위한 공수처를 포기할 수도 없다.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부패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

그래서 벽에 부딪힌 공수처 설치에 필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하나는, 자유한국당으로 하여금 법무부의 공수처 안에 대해 우려하는 바를 해소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여당이 수용하는 것이다. 하나는, 원전 공론화위원회처럼 정치색 없는 시민의 공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의 법무부 안을 숙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하나는, 수사 대상의 단계적 적용이다. 청탁금지법 통과 과정에서 보듯이 공수처 수사의 대상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에서 국회의원이라고 부패에 예외가 없지만 그래도 공수처가 신설되면 국회의원은 특별 관리의 대상이므로 의원의 입장에서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수사 대상의 적용 기간을 달리 하여 1차는 행정부, 2차는 사법부, 3차는 입법부로 해가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과 오해의 여지는 상실시킬 수 있지 않을까?

 

 

 

수, 2018/03/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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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강화, 주거권 신설한 대통령 헌법개정안 환영한다

안정적 거주기간, 부담가능한 주거비 등 주거권 실질화 조치 필요

사회적 불평등 해소 위해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정책 추진해야

 

청와대는 지난 20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의 헌법전문과 기본권 분야 일부를 발표하며,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제(3/21)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헌법 제34조, 제35조 제1항 및 제3항 등을 통해 주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보편적 인식이지만 이번 개헌안이 헌법에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주거권을 명시하기로 한 것은 분명히 크게 진전된 것이다. 나아가 대다수 국민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에 기본권으로 명시된 주거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인 최저주거기준, 주택의 투기를 막기 위한 보유세제 강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주택 임대료에 대한 실비 수준의 공적 제한이나 공적임대주택 공급의무 등의 세부 조항들이 함께 담기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 

 

정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통해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선언하였으나 주택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핵심조치는 여전히 법제화되지 않고 주거빈곤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는 잔여적 복지 모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주거권 현실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4의 기준(점유의 안정성, 적정한 주거기반시설 및 서비스, 부담가능성, 최저기준 확보, 접근 가능성, 적절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에 비추어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번 개헌안을 계기로 주거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확인(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한 바 있다. 또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이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과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헌법개헌안에 이러한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을 넘어 토지 이용의 공공성 강화,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제도 정비, 보유세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부동산의 과도한 상품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번 헌법 개정 논의를 계기로 주거권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것과 동시에 주거권이 공허한 권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주거권을 내용적으로 실질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거의 안정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 요구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번 개헌안이 후퇴하지 않고 추진되어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실현되고 토지와 주택이 사인의 투기적 상품 거래와 자산축적 수단이 아닌 공공성에 기반한 진정한 삶의 터전이 되기를 희망한다. 끝.

 
 
나눔과미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비닐주택주민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씨알주택협동조합, 예수살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현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리스행동, 희년함께

 

 
목, 2018/03/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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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혐의 해소 안 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3연임 반대

은행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수사 중,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 우려

국민연금,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 행사해야

소액주주 위임받아 주주총회 참석하여 반대 의견 제시할 예정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3/23)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김정태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언론 매수 시도를 하는 등 중대한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을 이유로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에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미 김정태 회장을 은행법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각종 범죄 혐의로 점철된 김정태 회장의 하나금융지주 세 번째 연임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힌다. 또한 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에 대해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을 비판하며, 이를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015년에도 김정태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 바 있다. 은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학교법인 하나학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후속처리 관련하여 론스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을 지급하여, 하나은행 및 외환은행과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성공한 김정태 회장은 앞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별도의 사유로 은행법과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등 더 많은 혐의를 추가하여 수차례 검찰에 고발되었다. 김정태 회장이 은행법상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조직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비와 간부 지위 제안과 같은 회유책을 통해 언론을 매수하려고 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김정태 회장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금융지주에 손해를 끼쳤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평판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해태는 물론, 은행법 및 김영란법까지 위반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정태 회장에게 또 다시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을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 회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김정태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김정태 회장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출된 후보로 보기 어렵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33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에 따르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천(제1항)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제2항) ▲후보군 탐색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외부 추천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제3항) 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검찰에 고발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친 김정태 회장은 사실상 추천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별표 1]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라, ‘이사의 선임에서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 안건에 대해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고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하나금융의 최대주주로서 국민의 재산상 이익을 충실히 수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국민연금공단은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최순실 모녀에 대한 특혜대출과 외화도피를 지원한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청와대, 금융당국 및 금융지주사까지 동원되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사건의 중심에 김정태 회장이 있다. 아직 진상규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은 하나금융지주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에 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히며, 하나금융지주 소액주주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아 내일(3/23) 열리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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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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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의 성폭행 의혹’ 무마된 진상 밝혀야

진 검사의 징계 없는 사직 처리, 당시 지휘라인의 위법성 조사해야

비위 검사 봐주기하는 검찰, 조속한 공수처 설치의 또다른 이유

 

오늘(3월 2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진 모 검사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검찰 내 감찰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진 모 검사는 법적 처벌은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은 채 의원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조차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여 검사가 언론에 폭로한 지 얼마되지 않아, 검찰이 내부 성폭력 사건을 무마한 사례가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 검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 김진태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이르기까기 대검 감찰과 해당 검사의 의원사직 수리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하여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이하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 12일 성폭행 혐의 및 다수의 성추행 혐의로 해당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한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 검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라고 한다. 당시 피해자 조사 등 감찰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대검 감찰본부가 작성한 피해 검사에 대한 조사사실과 작성된 조서를 검찰 조사단이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진상조사단의 처분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진 검사 성폭행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적법한 처분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당시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 내용이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전달되었는지, 진 검사의 사직처리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은 없었는지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143호) 제3조 3항에 따르면 ‘검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그리고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 검사장 출신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진 검사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와 징계가 무산되고 의원사직 처리되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검사가 공직자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표를 내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꼼수는 비단 이 사건 만이 아니다. 근래에 언론에 알려진 것만 해도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 행위 건(2014년), 울산지검 소속 검사의 필리핀 원정 접대 의혹 건(2013년) 등도 해당 검사는 징계 받지 않고 의원사직했다. 이번 사건처럼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러한 꼼수가 지금까지 통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직 내 비리, 비위 행위를 은폐하고 무마해온 검찰의 그릇된 관행과 범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들 내부로 향하지 못하는 검찰 수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조속히 설치해야 할 또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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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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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등 경찰의 불법행위 셀프수사하라는 검찰 

경찰 자체 수사로 의혹 결코 해소할 수 없어, 검찰 직접 수사해야 

 

검찰이 어제(3월 21일) 지난 3월 15일 참여연대가 고발한 경찰의 불법 여론조작, 정치개입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알려왔다. 사실상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검찰의 조치는, 경찰이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작 등에 나섰다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경찰 수뇌부들의 연루 의혹 등을 무시한 부적절한 처사이다. 참여연대는 경찰로 사건을 이첩한 검찰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찰의 여론조작과 정치개입 의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군 사이버사의 여론 조작 등의 시기와 목적이 유사하다. 경찰의 불법행위가 일개 부서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거나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이 전직 경찰 수뇌부들이고, 현재 재직중인 경찰관들의 관여 여부도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경찰 내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국민의 의혹을 씻어버릴 정도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알려진 것에 더해 이철희 의원이 수사, 정보, 홍보 등 경찰의 다른 기능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검찰의 수사지휘로 경찰이 셀프수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참여연대가 경찰이 자체 수사단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굳이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해 시민을 여론 조작의 대상으로 삼은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해 관련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 경찰은 그 어느 공권력보다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직으로, 그 규모나 권한이 막강하다. 게다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까지 이루어진다면 경찰 권력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발본색원하고, 경찰을 감시하고 통제할 제도를 시급히 강구해야만, 정권에 따라 경찰력이 동원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경찰의 자체 수사는 안 된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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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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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ICAN과 한국 평화운동가의 만남 <핵무기 금지 운동과 한국의 평화운동>

 

‘핵무기, 북한만의 문제 아냐’

남북한과 일본, 함께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자

 


 

“우리의 선택이야말로 유일하게 가능한 현실입니다. 다른 대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의 이야기에는 결말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핵무기를 끝낼 것인지, 우리가 끝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유일한 이성적인 행동은 충동적인 역정으로 인해 우리가 서로 파괴되는 상황을 끝내는 것입니다”

-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 베아트리스 핀 ICAN 사무총장


지난 3월 6일, 북한은 남북 합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불과 한 달 전만해도 전쟁을 걱정할 만큼 차갑던 남북관계가 곧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봄바람처럼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만 사라지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 전 세계는 이미 1만 5천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경험에서 배웠듯, 단 한 두 발만으로도 인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파괴적인 무기가 정말 인류의 안전을 보장할까? 핵보유국들이 이 무기를 이성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위험천만한 무기를 인간의 선의와 희망에 기대어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아니면 없애는 것이 현실적인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3월 14일 ICAN(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의 운영위원인 가와사키 아키라(Peaceboat 공동대표) 씨와 국내 평화 활동가들을 초대해 ‘핵무기금지운동과 한국의 평화운동’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2017년 UN의 ‘핵무기금지조약’ 채택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ICAN은 전세계 101개국 468개 단체의 연합체로 핵무기 폐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NPT의 한계 보완하는 ‘핵무기금지조약’

 

아키라 씨는 이날 발제를 통해 ICAN 활동을 소개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의 내용과 의미를 짚었다. 그는 한국이 이미 가입한 NPT(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한계를 지적했다. NPT는 핵보유국들의 힘의 균형을 맞출 뿐, 폐기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핵무기금지조약’은 어떠한 핵무기의 개발, 보유, 사용도 금지하고 위협이나 배치도 금지한다. 예를 들어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한다거나,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원조하거나 장려해서도 안 된다. 핵보유국이 조약에 들어오려면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장래에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제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서서히 폐기해야 한다. NPT에는 없는 핵무기 폐기 프로세스가 담긴 것이다.  

 

그는 “일본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약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반대로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 핵무기금지조약이 중요한 것이다. 일본, 한국이 같이 조약을 맺고 핵무기 폐기 검증과 논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한과 일본이 조약에 가입하면 결국 동북아시아의 비핵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핵실험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적, 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조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피해자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핵무기금지조약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조약의 발효를 위해서 5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핵무기는 ‘나쁜 것’이라는 생각 확산해야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더라도 핵무기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네덜란드는 나토를 유지하면서도 이 조약을 맺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인권적인 핵무기 개발에 투자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ICAN과 네덜란드의 평화단체 PAX Christi가 발표한 보고서 ‘Don’t Bank of the Bomb(폭탄에 투자하지 마라)’ 에 따르면 전 세계 24개국 329개 은행과 보험회사, 연금 기금, 자산운용사가 약 550조 원 가량을 핵무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를 통해 핵무기를 제조하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비인도적 행위를 원조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일본에서 과거 핵무기 개발에 투자한 은행을 발표하고 투자를 멈추라는 캠페인을 했다며 한국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은행이나 기금을 조사하고 이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캠페인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핵무기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키라 씨의 발제가 끝나고 자리에 함께한 평화활동가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용석(전쟁없는세상) :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 등은 1997년 채택된 ‘대인지뢰금지협약’이나 2008년 채택된 ‘확산탄금지협약’ 조차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런 나라들을 참여시킬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다.

 

아키라 : ICAN은 핵무기 보유국의 참여는 프로세스의 맨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UN 참가국 190여 개 국가 중에서 핵무기 보유국 9개 국과 핵무기에 의존하는 국가(이른바 동맹 국가) 30개 국을 제외한 150여개 국가가 바로 조약에 들어올 수 있는데, 아직 찬성국은 120여 개, 서명국은 50여 개 밖에 되지 않는다. 이 국가들의 참여를 늘려 압도적인 숫자로 찬성 국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려고 한다.

 

 

엄문희(제주 강정마을) : 작년 강정 해군기지에 핵잠수함이 입항했다. 일본 고베시처럼 비핵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곳에 오는 모든 외국 함선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비핵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한미 군사협정 등 문제가 많은데, 일개 지자체 조례가 이를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열화우라늄탄을 핵무기로 봐야하는지? 어디까지가 핵무기인지 궁금하다. 

 

아키라 : 선박의 핵무기 탑재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고베를 비롯해 몇 개 지자체에서 지역조례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싸웠다. 결국 정부는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자치권을 인정하게 됐다. 아직 한국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지자체에서 먼저 우리 도시는 핵무기를 원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핵무기는 핵 폭발을 일으켜 피해를 입히는 무기를 말한다. 열화우라늄탄은 방사선 피해를 초래하긴 하지만 핵무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DON’T BANK OF THE BOMB

 

황인철(녹색연합) : 발제에서 언급한 ‘Don’t Bank of the Bomb’ 보고서를 찾아보니 한국의 은행은 명단에 없는데 조사를 못한 것인지, 조사를 했는데 없었던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ICAN의 결성 과정도 조금 더 설명해달라.

 

아키라 : ICAN은 핵무기 피해와 영향에 관심있던 호주 의사들이 2007년 발족한 단체로, 대인지뢰금지조약, 확산탄금지조약 같은 조약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운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알아보니 한국 단체 중에 ICAN에 가입한 단체가 없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단체들이 가입해주길 바란다. 보고서는 은행 정보가 제한적이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은행들이 공개하는 것까지만, 게다가 영어로 공개되어야 볼 수 있으니까. 보고서에도 300개 은행이 전부라고 한정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혹시 한국에서 핵무기 제조 기업에 돈을 지원하거나 반대로 비인도적 무기에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은행이 있다면 알려달라. 전 세계에는 대인지뢰나 확산탄 제조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은행도 많고, 이미 핵무기 제조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은행도 30개 정도 된다.

 

 

황수영(참여연대) : 대인지뢰와 확산탄 금지 운동에서도 이런 무기에 투자하는 기업을 공개하고 압박하는 운동이 중요한 전략 중 하나였고 실제로 유효했다. 한국에서도 국민연금이 확산탄 생산 기업에 투자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리고 한국에도 ICAN 가입 단체가 있는데 이 자리에 참여한 시민평화포럼과 평화네트워크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들도 ICAN 가입과 핵무기 금지 운동 동참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정예지(청년 참여연대) : 핵무기금지조약을 통해 핵무기를 폐기하게 되면, 이 무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 궁금하다.

 

아키라 : 미국과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인데, 핵무기를 해체해서 그 안의 핵물질을 꺼내는 것이다. 핵물질은 고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인데 결국 처리가 문제다. 핵발전소 핵쓰레기 처리 문제랑 비슷하다. 핵물질을 고체화해서 깊은 땅속에 묻는건데, 논란은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핵무기에서 나온 물질을 핵발전소에서 태우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 핵물질은 줄겠지만 이동하는데 위험이 크다.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서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 한국도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한다면 어떻게 감시하고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 평화운동, 전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고민해주길 부탁한다. 

 

 

박정경수(전쟁없는세상) : 한국은 핵발전소 관련 운동은 관심이 높지만, 핵무기 관련 운동에 대한 관심은 적다, 일본은 어떤지 궁금하다. 그리고 우리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캠페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한다.

 

아키라 : 일본의 평화운동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경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핵무기 반대운동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는 것도 안다. 이걸 어떻게 높일지를 고민해주시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가 북한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북한은10~20개 핵탄두를 갖고 있을것이다. 그런데 전세계에는 1만 5천발의 핵탄두가 있다. 이제 북한 핵무기에 대한 관심을 전세계로 돌려야 한다. 핵발전소 문제에 관심이 크다면 핵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핵무기에 사용된다는 것을 강조해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하면 북한 핵무기에 대한 관심을 세계의 핵무기에 대한 관심으로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비핵화, 나아가 전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핵무기금지조약은 이미 갖춰졌으니 이 조약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같이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다. 언제든 우리와 협력해주기를 바란다. 

 
* 기록 및 작성 : 신미지 평화군축센터 간사
수, 2018/03/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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