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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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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7/08/31- 15:17

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항소심, 1심 이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자료 재차 공개 결정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판단 근거가 됐던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1심에 이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 사무처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어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28일 1심에 이은 것이다. 2심 법원은 “문서가 공개된다하더라도, 장래 동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사진행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판단 근거가 된 자료를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는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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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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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참여사회포럼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6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완성에 가까운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엔 제재가 결정된 이후에는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여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화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공언하며 대북제재와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 등으로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고,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며,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7년 9월 28일(목)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의 대내외 전략과 전망, 핵협상의 새로운 조건(가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한반도 핵위기 타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가제)

 

토론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02 6712 5248~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 723 4250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행일 : 2017.08.25
  • 발행처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 담   당 :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목, 2017/09/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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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정_대화의기억

 

 

심희정 도예전

관계의 기억

 

일시 2017. 11. 4. - 11. 17. *평일 9:30-21:30, 토 12:00-21:30, 일 휴무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전시개요 

본 전시는 작가가 독일에 머무는 동안 연결된 관계들에 대해 회고와 기록을 표현하고 있다.

도예를 전공하였고, 20여년간 흙을 통한 작품의 생명을 가늘고 길게 유지하고 있었던 작가는 관계안에 이루어지는 생각과 언어 그리고 감성의 교류로 인해 새롭게 구축되는 감정의 형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즐거움, 낭만, 분노, 침묵, 배려, 외로움, 허무, 가치, 등이 새로이 생성되었던 관계들의 기억을 잊혀지기 전에 기록한 작품들이다. 관계의 비유적 표현이된 찻잔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의 매체가 된다. 

 

 

심 희정 Hee Jung Sim

[email protected]

 

1976 서울 출생

2000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학사

2002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도자디자인전공 석사

2002 - 2007 서부여성발전센터 생활도예강사

2006 - 2011 서대문구 이진아 기념도서관 생활도예강사

2007 - 2009 이화여자대학교 색채디자인연구소 연구원

2012 Keramik Kurs, Schwalenberg Sommer Akademie, Schwalenberg, 독일

2017 [Kunstausstellung Hee Jung Sim & Jaimun Kim ] Theater an der Wilhelmshöhe, Lingen, 독일

2014 [FORUM 2014] Aktuelle Kunst in der Burg Vischering, Lüdinghausen, 독일

Gast FAK Offene Ateliers, FAK, Münster, 독일

2013 Gast 15. Jahresgaben, FAK, Münster, 독일

Gast FAK Offene Ateliers, FAK, Münster, 독일

2010 [植物] 제20회 산업도자조형전,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2007 [Mirrors] 제17회 산업도자조형전, 통인, 서울

2006 [The Plate] 제16회 산업도자조형전, 서울무역전시장, 서울

[DORIM] 국제공예박람회, Coex, 서울

[6월 6인전], 토포갤러리, 서울

2005 [CleyBook] 매니아페스티발 초청, 코엑스, 서울

제26회 도림전 이화아트센터, 서울

2004 [Slipcast 30X30 Units] 제14 회 산업도자조형전,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Do Something in the kitchen], 인사갤러리, 서울

2003 [Bulb Light] 제13회 산업도자조형전,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2002 [패각을 주제로 표현한도자 촛대 디자인 연구]논문 발표 및 전시, 이화아트센터, 서울

2001 [한국의 빛깔전],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1999 제2,3,4회 흙누리전, 경인, 인사아트, 서울

흙소리전, 토아트스페이스, 서울

제21,22회 도림전, 이화미술관, 인사가나아트, 서울

 

 

 

금, 2017/11/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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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부실 논란 속 2018년 예산안 상임위 통과

2017년 11월 10일, 국회 본관 6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하 과방위)에서 파이로프로세싱 즉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처리 사업 관련 정부 예산안 561억 원이 상정돼 통과됐다. 국회 앞에서는 대전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나흘째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 11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 회의(왼쪽), 국회 앞 시민단체들의 전액삭감을 요구 기자회견

▲ 11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 회의(왼쪽), 국회 앞 시민단체들의 전액삭감을 요구 기자회견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 개발 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해왔다. 지난 20년간 국비 6,764억 2,800만 원이 들어갔다. 1단계 연구개발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인 2020년까지 2,022억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처리) 기술의 개념도

▲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처리) 기술의 개념도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 안에 들어있는 고방사성 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고 플루토늄과 마이너액티나이드 등 독성이 10만년 동안 지속되는 초우라늄(TRU) 물질들을 추출해 ‘고속로’라는 원자로에서 태워 없애 고준위 핵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이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의 면적을 줄인다는 핵재처리 기술의 일종이다.

▲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시설

▲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시설

하지만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은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안전성과 기술효과 논란이다. 실험 과정에서 세슘 등 방사성 기체가 대기중으로 방출될 위험성이 제기됐고 세슘과 스트론튬을 300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또 고속로의 화재와 폭발 사고 위험성과 함께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실익이 없는 연구’라는 부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3월 27일 방송한 <핵 재처리 프로젝트 - 파이로프로세싱의 비밀>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과방위는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11월 7일 전문가 공청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한 원자력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개발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고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원자력학회 내부 보고서 입수, 학회 내부에서도 파이로프로세싱 비판적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한국원자력학회 산하 원자력이슈위원회가 작성한 파이로프로세싱·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검토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국가 순환핵주기 연구의 쟁점과 정책제언”, 2016년 7월과 8월에 작성됐다. 첨부자료 포함 모두 75페이지 분량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 측과 질의 응답 형식으로 파이로프로세싱의 기술적 문제점을 자세하게 정리해놨다.

▲ 2016년 원자력학회 원자력이슈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 2016년 원자력학회 원자력이슈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보고서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의 면적을 100분의 1로 줄일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수로 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처분장 면적을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2. 파이로프로세싱 공정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총량은 오히려 늘어난다.

3. 파이로프로세싱 공정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파이로프로세싱의 결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외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4. 원자력연구원은 국내에서 운영중인 경수로 핵발전소와 같은 출력, 같은 기수의 고속로를 건설,운영하면 28년 안에 사용후핵연료의 초우라늄 핵물질들을 모두 소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5. 향후 12년안에 파이로프로세싱의 기술 전반에 대한 검증을 마치겠다는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은 타당성이 없다.

6. 소듐고속로가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을 대비해야하고, 핵폭주를 예방할 수 있는 이론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원자력이슈위원회 작성 <순환핵주기 연구의 쟁점과 제언> 및 질의응답서 보고서 중 요약

원자력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지금까지 원자력연구원이 주장해 온 것과 사뭇 다르다. 그동안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제기해온 비판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원자력 학계 내부에서조차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학회 내부 보고서, 5명의 의원만 봤고 나머지 의원은 존재도 몰랐다.

그렇다면, 파이로프로세싱의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이 보고서를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몇명이나 봤을까? 제작진은 국회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22명을 접촉해 확인했다.

그 결과, 연락이 닿지않아 답변을 받지 못한 의원 3명을 제외하고 19명의 의원 중 5명만이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보고서의 존재도 알지 못했다.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의원 5명 중 4명은 2018년도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을 냈고, 1명은 사업 재검토 후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학회 내부 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학회 전체 차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보고서를 정식으로 발간해 외부에 공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파이로프로세싱 사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최종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청문회 등을 다시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목격자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연말까지 전문가 의견을 다시 수렴해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목격자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연말까지 전문가 의견을 다시 수렴해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사업 가운데 안전성은 물론 기술효과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남태제

금, 2017/11/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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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노동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 제재 등 노동시간단축 위해 다양한 방안 함께 모색되어야  

 

주52시간 노동, 사용자 비용부담을 통한 노동시간 규율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이 논의 기준이 되어야

 

최근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 등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장시간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여부를 중심에 두고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해석함에 있어 ‘7일을 기준으로 한 1주일에 대한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이를 초과한 12시간의 노동’이란 원칙을 확인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엄격한 근로감독과,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건에 대한 무거운 행정·사법적인 제재가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원칙의 재확인이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함께 동원되어야 한다. 우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의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초과노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이 필요하다. 2016년 장시간노동과 임금체불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이랜드파크의 경우, 소속 노동자들에게 연장수당  2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드러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에서도 24억 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적발된 바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위반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 법 개정 없이도 1주일이 7일 이라는 상식적인 해석에 따라서 지금도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노동시간은 12시간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간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그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 적발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 논의와 그 결과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대상을 축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모든 사업장에 노동시간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특례적용대상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규모가 결코 적지 않아 해당 조항이 과연 “특례” 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시간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시간단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조항을 정비한다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고 하는 노동시간이 쉽게 감소될 리 없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의로 노동시간단축 방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은 다소 우려스럽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2,069시간)은  3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2위로, OECD 평균보다 305시간 길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 것 하나의 수단만으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거나 그 효과가 노동자에게 실제로 전달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직면한 노동의 현실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중복할증’의 문제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중복할증 문제를 포함하여 노동시간단축이라는 과제는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해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초과노동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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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5월 6일(금)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6월 4일부터 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임. 이에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명의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시민서명을 받았으며, 현재(5/2) 약 3,800여명의 시민이 참여의사를 발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3,800여명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월 4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발표일자: 
2016/05/03

나머지 보기

화, 2016/05/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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