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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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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익명 (미확인) | 수, 2017/08/30- 14:25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20170830_기자회견_다니엘블레이크소송

<2017.08.30.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 기자회견에 당사자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다. ⓒ기초법공동행동>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무리한 취업활동 강요로 인해 2014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유가족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지난 8월 28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순서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송상교
  • 발언: 유가족 곽혜숙님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의 개요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경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
  • 발언: 근로능력평가 - 취업강요의 문제와 현황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동현)
  • 기자회견문 낭독

 

▷ 故최인기님의 사망 경위

  • 최인기님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심장 대동맥류와 기형으로 인한 인공혈관 치환 수술을 받음.
  • 중단된 생계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됨.
  • 일반수급자격을 유지했으나 2013년 11월 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2014년 1월 근로능력있음 판정을 받음.
  • 몸이 안 좋고 일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는 점을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호소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음.
  •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2014년 1월부터 교육훈련 받음.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급여를 빼앗긴다는 말에 2월 말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함.
  • 일을 하며 감기증상과 발열, 부종이 지속되었음. 그러던 5월, 일하던 도중 쓰러져 응급실에 입원.
  • 6월 다시 발작해 응급실에 입원. 이식 받은 혈관을 비롯해 복부 전체에 감염이 퍼져있음을 확인.
  • 6월 입원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코마상태에 접어 듦. 8월 28일 사망.

<문제점>

  • 故최인기님은 본인의 신체상황과 맞지 않는 무리한 취업강요 정책에 의해 목숨을 빼앗김. 여기에는 1) 근로능력평가의 문제와 2)취업강요 정책의 문제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을 받고 있음. 근로능력평가는 2010년 도입되어 2012년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었음. 연금공단의 판정 결과는 보장기관(지자체)이 최종적으로 수급자들에게 결정통보 함.
  • 근로능력평가는 시행 초기부터 빈곤층에 대한 낙인적 묘사(계절감에 맞는 옷을 입고 있다, 화를 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한다 등)로 인권 침해적이라는 점, 취업가능성 및 개인상황을 배제하고 몇 가지 척도에 대한 조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근로능력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연금공단이 판단업무가 위탁된 뒤 근로능력 있음 평가는 3배 상승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음. 게다가 이 과정에서 수급자는 적절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거의 없음.
  • 특히 2014년 4월부터 전국화 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은 수급자 개인의 상황과 무관히 시장취업을 우선 장려하도록 되어 있음. 즉, 정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취업할 것을 주문받는 상황인데, 수급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짐.

 

▷ 기자회견문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故최인기님을 기억하며
조건부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한 남자가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몸이 아파 소득이 끊겨 복지수급을 받길 원했지만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으니 일을 해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아직 일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당신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치의의 소견도 소용없었고, 담당자를 붙들고 사정해도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것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이야기다. 그리고 2014년 세상을 떠난 최인기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영화 속 다니엘 블레이크는 복지수급을 포기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인기님은 복지 수급권을 완전히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심장 질환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직했다. 취업한지 3개월 만에 감염으로 쓰러졌고, 투병 중 사망했다. 우리는 최인기님 죽음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수치심을 대가로 하지 않는 복지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이 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근로능력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능력평가는 행정 편의 도구일 뿐 실제 취업 가능성과 무관하다. 의학적 평가는 몇 가지 판정 질환에 대한 임의적 단계를 구분할 뿐이며, 활동능력평가의 각 문항은 근로능력과 어떠한 연계도 찾을 수 없다. 개인의 근로능력은 각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개인의 경력,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종합된 결과이다. 임의의 수치 합산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인 근로능력평가는 복지가 필요한 빈곤층을 더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둘째, 조건부 수급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모순된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는 조건부과는 사실상 강제노동이 되며, 2014년 시작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 사업’은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몰고 있다. 이는 철회되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1조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가난에 빠진 누구라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예산 효율화라는 잣대로 좁아진 복지의 경계에서 사람들이 밀려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근로능력 평가 앞에 무너지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수치심을 대가로 주어지는 복지 앞에 인간은 존엄할 수 없다. 가난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 다니엘 블레이크, 최인기임을 선언하자.


2017년 8월 30일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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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 평화보고서 2018-2차 

시민참여로 여는 한반도 대전환기

 

이혁희 / 통일맞이 운영위원장 

 

 

특별한 시대에는 특별한 사고가 필요하다.

 

지금 한반도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대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이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대전환’이란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환’은 구체적으로 ‘탈냉전’과 ‘분단체제의 해체’그리고 그 공백위에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새로운 한반도 질서의 등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탈냉전’은 냉전체제로 작동되던 모든 것들이 중지 또는 폐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큰 충격과 공포는‘안보에 의한 평화’라는 패러다임이 ‘협력에 의한 안보’로 바뀌는 것이 될 것이다. 총 대신 집단적 안보로, 주적이 없는 군대가 평화를 지키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다. 아마 여기에 적응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분단체제의 해체’는 더 충격적일 것이다. 분단의 내용이 실은 ‘지역 분단’과 ‘서로 다른 삶의 양식’과 이를 통해 파생된 ‘적대감’(이종석, 1998)이라고 했을 때, 북한은 시장화의 진전과 경제 발전 집중 노선에 따라 점차 시장사회주의의 모습으로 이행될 것이며 이는 곧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의 유통기한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서로 다름’에 대한 혐오로 출발한 ‘적대감’도 무너질 공산이 크다.

 

그러면 남는 것은 ‘지역분단’ 뿐이다. 지역분단만 남은 상태를 ‘사실상의 통일’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면, 마침내 유독 한반도에서만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해 온 분단체제의 해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창조’의 문제이다. 백낙청은 한반도식 통일론에서 분단체제가 극복되는 것은‘민중의 주도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한반도식 통일이 재창조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남과 북 사회의 여러 모순들을 그대로 지닌 체 합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내부 성찰을 통해 극복하여 완전히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였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아도 좋을 것

이다. 또,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의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면서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밝힌 대목도 주목해볼 만한 지점이다. 비록 미국과의 적대관계의 청산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만, 이는 북한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남과 북의 지도자가 굳건히 한반도의 대전환을 만들고, 새로운 한반도를 창조할 의지가 분명한 지금만큼 시민참여로

한반도의 대전환을 특별한 기회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 '대전환'을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시민참여’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가장 정확하게는 ‘재창조’의 과정에 남북한 정부의 대단한 결심과 구상을 뛰어 넘는 “민(民) 다운 창의성의 발휘”하는 것이다.

 

‘촛불혁명’이 대전환의 시발점

 

‘대전환’의 흐름 읽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전환이 일어난 근본 원인을 살펴봐야한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촛불혁명’이 근본 원인이라는 점이다. ‘촛불혁명’은 ‘시민참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철저하게 대결정책을 펼쳐 급기야 전쟁 직전 상황까지 몰고 갔다. 이는 반북 대결의식으로 지지층을 결집하여 정치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분단체제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북한 붕괴를 유도하여 흡수 통일하겠다는 노골적인 조언자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남북한의 극렬한 대치로 인해 평화적 일상이 불가능해질 때 백낙청은 “시민참여 운동은 시민들의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현상변경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반평화적 정권의 교체요구”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그 예상대로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백낙청은 촛불혁명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정권을 축출한 촛불항쟁이야말로 최고의 시민참여였다.”고 회고했다.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비로소‘시민참여’의 의미가 분단체제가 일상의 유지조차 어렵게 할 때 그 근원이 되는 정권의 교체를 통해 바로잡으려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주는 것이 ‘적폐청산’나 ‘민생경제의 회복’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때문인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특히, 2018년 남북관계가 급진전 된 배경에도 시민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4.27 남북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잃어버린 11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정부였기에 믿고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전환의 출발점은 남북관계의 제도화

 

지난 6.15 시대를 되돌아보면,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을 버리고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택하였다. 접근 방식도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중심의 사회문화교류 및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점차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경로를 밟았다. 이는 김영삼 정부로부터 최악의 남북관계를 물려받은 ‘부정적 유산’의 영향 탓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간의 모든 연결은 순차적으로 끊어졌고, 마침내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마지막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력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100만 명이 금강산을 방문하고, 연 1만 명이 평양을 다녀오던 남북관계가 단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환만으로는 허무하게 단절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관여정책의 한계라기보다는 비정치적 부문의 교류와 협력을 중시하는‘기능주의적 접근’(functionalism)의 한계성을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최악의 남북관계라는 부정적 유산을 넘겨 받았다. 시민들 속에서 반북 의식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통일담론에서는 ‘흡수통일론’ 또는 ‘통일무용론’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였다. 그러나, 기회

가 왔을 때 과감히 과거와 결별하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접근 방식은 위에서부터 당국자간의 협상과 논의를 통해 빠르게 관계를 정상화하고, 신뢰를 구축한 다음 민간교류, 경제협력으로 확대하는 Top-Down방식으로 가고있다.

 

이런 접근방식은 첫째,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직전까지 갔던 남북이 정치 군사적 신뢰관계 형성없이 금강산관광이든 개성공단이든 다시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불안정성을 갖고 다시 돌아갈 국민이나 사업자도 없을 것이다. 둘째,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에 방점을 두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통일’에 방점을 두고 있다. 마치 6.15 공동선언 이후 남은 제4항 경제협력과 사화문화

교류 이행에 매달리고, 북은 제1항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을 앞세웠던 장면을 데자뷰하는 것 같다. 불행히도 6.15 공동선언은 이 모든 것의 종착점과 같았던 2항의 통일방안 이행에 대해선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체 지금에 이르렀다. 2018년 5월26일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더 이상 과거에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주었다. 적어도 5월 28일 4차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제도화 즉, 남북연합(Confederation)으로 갈 수 있다는 실천적 모습이 보여준 것이다. 적어도 남북은 동일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이해하기 충분한 사건이다. 남북관계의 제도화 없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군사 모험주의를 규율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명확하며, 이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한 시대의 시민참여 운동

 

‘대전환’의 시기에 시민참여운동이 광범위한 시민들을 ‘대전환’의 주인공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부터 통일담론의 정교한 합의를 이루고 이를 확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이 바닥을 드러낼 때 등장한 논리가 바로 ‘대북 퍼주기’였다. 과학적,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 언어였으며 일종의 ‘프레임’이였다. 북한 악마화에 이은 북한 붕괴론에 기반하여 ‘대북 퍼주기론’은 곧 ‘북한 체제를 연장해

준다’라는 논리로 인도지원과 민간교류를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하게 했고, 반대로 시민들 속에서 ‘흡수통일론자’를 양산하는 등 매우 파급력이 컸다.

 

그런데, 이 ‘억지논리’를 뒤집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분단체제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의 개념은 ‘한반도 대다수의 주민이 지금의 분단체제보다 나은 체제 아래 살게 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있다. 즉, 독일의 통일이나 베트남의 통일처럼 ‘일정기간 준비과정을 거친 후 급작스럽게 진행된 일회성 통일’이 아니라 ‘상당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통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을 극적인 순간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통일’로 본다면 통일은 완성태가 아니라 통일로 가는 여러 단계의 쪼개진 과정의 총합 즉, ‘진행형’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은 ‘단번에 단일 민족 국가’가 되는 사건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국가 형태를 찾아 가는 과정’으로 정의될 것이다.

 

이런 인식에 기반해서 볼 때 통일은 ‘단일형 국민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돕고, 오고가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태 즉 ‘사실상의 통일’ 상태 자체를 ‘통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남북관계의 제도화 ‘남북연합’ 이라고 정의한다. ‘남북연합’이 곧 통일이며, 이제 더 이상 통일의 당위성이‘외세에 의해 갈라진 하나의 민족의 개결합’이라는 데서 벗어나 두 개의 서로 다른 경로로 발전해온 남과 북의 각각의 공동체가‘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필요’에 의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의 지점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일정 기간 두 개의 주권국가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관계는 91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민족내부 관계라는 특수성도 지니지만, 적어도 공동체를 형성하고 평화공존하는 동안에는 국제관계의 준하는 제도화가 불가피하는 양면

성이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왕 남북은 6.15 공동선언 2항에 합의에 따라 국가연합을 과도기적 형태로 인정한 마당이니 이런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한다.

 

하지만 ‘남북연합’이 평화운동 일각에서 주장하는 평화공존을 목표로 양립하는 ‘평화국가화’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정전체제의 종말인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비핵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상태를 규율하기 위한 ‘평화협정’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때 평화협정 유지의 당사자는 바로 남과 북이다. 비록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의 일련의 고정이 한국전쟁 참가국인 미국과 중국의 보장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엄연히 한반도 평화체제 관리 주체는 남과 북이다. 평화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남북간의 공동기구가 바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했고,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남북연합’이다. 이‘남북연합’은 영구적인 평화공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의 도구로써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종목적인 평화국가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인 남북연합은 근본 목적에서 다르다.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만이 주체는 아니다.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협력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위해 남북이 책임있게 참여하여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획득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결코 분단의 지속화를 위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남북연합’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라는 목표 하에 ‘남북연합’은 두 개의 공동체의 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다. ‘경제공동체’를 시작으로‘사회문화공동체’를 거쳐 마침내 ‘정치공동체‘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남북연합 하에서 자연스런 과정이다. 시민들은 이번 판문점선언과 4차 정상회담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2018년 가을로 예정된 5차 정상회담까지 보게 된다면 ’사살상의 통일인 남북연합’이 곧 통일이라는 새로운 통일담론은 시민통일담론으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개념이 시민 속에서 이렇게 바뀐다면 ‘흡수통일’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전환의 새 시대를 시민참여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당장에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폴선언의 의미와 내용을 해설하는 전국적 해설사업도 절박하다. 두 선언의 정확한 의미만 전달되어도 새로운 통일담론의 확산이나 대전환기에 시민참여를 달성할 수 있다. 최소 전 국민의 10% 참여를 목표로 전국 시, 군, 읍 단위까지 강연회를 조직하여‘대전환’이 왔음을 알리는 사업을 시급히 조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민참여운동은 촛불시민을 남북교류에 참여시키고 나아가 북한 주민과의 연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늦봄 문익환 목사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민중의 연대’를 주창했다. 1994년 <통일맞이 7천만 겨레모임>이 바로 그 구상이다. 남북연합이 제도화되고, 사실상의 통일이 실현되면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의 연대는 불가능한 상상은 아니다. 특히, 남북 민중의 연대는 남한 시민운동이 반드시 돌파해야 할 과제이다. 시민운동은 ‘잃어버린11년’을 보낸 주된 이유를 전임 정부의 탓으로 돌리기보단 남북관계와 평화운동의 영역에서의 대중화 실패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특히, 남북교류의 방향과 목적이 ‘시민참여’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지 못했다. 단체나 인사 위주로 남북교류가 진행되면서 교류의 숫자와 횟수는 많았지만 그 성과가 시민참여로 확산되어 일상에 뿌리 박지 못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기회가 온 만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로운 시대는 촛불혁명의 주체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촛불혁명의 주체들은 잃어버린 11년 전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거나, 주체화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에게 과거의 남북교류에 대해 설명하려해도 이해하지 못하며 지금 그 틀을 제시한다고 해서 함께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연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 시민참여 운동이 일상에 뿌리박은 운동으로 되려면 무엇보다 북한 주민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가 절실하다. 북한 주민들도 이제 과

거의 주민들이 아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의 새로운 세대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북한에서 생산된 과자 등 식료품을 보면 제조 회사의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코드와 QR코드

가 찍혀있다. 흔히 인권 의식 중에 가장 초보적인 권리의식은 ‘소비자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북한 주민도 ‘소비자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후이다.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료품을 만드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미

리 주민들에게 테스트를 거쳐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보도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모습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북한 사회 내에서 제4섹터인 시민사회가 태동 될 충분한 저변이 있음을 확증해 준다.

 

당국 간의 협상을 통해 ‘철도, 도로가 연결되고 백두산 관광이 본격화되는 등 격세지감을 느낄 상황이 발생할 때 시민참여 통일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남북 민중의 연대’이다. 남북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관

계 맺기’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분단체제 극복운동 즉 통일운동의 일상화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단군이래

최대의 민족 자조 운동이었다는 북녘동포돕기운동’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참여하지 않은 단체가 없었고, 대북사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시, 군, 구, 읍, 면, 동까지 전개된 운동이었다.

 

‘새로운 관계 맺기’는 기존의 부문 중심의 교류에서 광범위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중적 교류운동의 형태를 만들어야 성공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기회답게 그런 접촉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여기서 중

요한 것은 이것 역시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북한의 입장도 고려하여 그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개성에 설치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 민중의 연대’가 일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몫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관계 맺기를 희망하는 촛불시민과 풀뿌리조직 그리고 기존의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중간지원조직인‘남북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첫째, 대북사업을 안내하고 둘째, 무분별한 중복, 과잉 사업을 조정하며 셋째, 대북접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평화시민교육, 통일시민교육 등을 전개하고 넷째, 남북민중연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을 고민해야 한다.

 

특별한 시대는 특별한 방식의 운동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로지 ‘시민참여’로 촛불혁명이 만들어준 탈냉전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기어이 분단체제를 끝장내야하는 시민사회의 사명이다.

 

* 이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시민평화포럼이 진행 중인 ‘2018 평화보고서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영문보기 >>

 

토, 2018/07/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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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대법원장 양승태 월평균 697만원, 김명수 660만원 지급 

법원행정처장 월평균 436만원, 대법관 1인당 월평균 100만원  수당처럼 지급

대법원 특수활동비 왜 필요한지 납득안돼, 취지 맞지 않는 특활비 지급 중단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29)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대법원에 2015년1월부터 2018년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교부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 수령인 그룹별(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판사) 특수활동비 내역 및 특징 ▲ 수령인 개인별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총 9억6,484만원의 특수활동비가 90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19명에게 2억9,993만원, 2016년에 15명에게 2억7,000만원, 2017년에 21명에게 2억8,653만원, 2018년에(5월까지) 17명에게 1억83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5개월 동안 특수활동비(총 9억64,847천원) 중 대법원장(2명)에게 2억8,295만원(29.3%),  법원행정처장(4명)에게  총1억7,903만원(18.6%), 대법관(20명)에게 4억7,351만원(49.1%),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8명)에게 총 2,934만원(3.0%)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은 대법원장으로 월평균 69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월평균 436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법관들에게도 1인당 매월 1회 지급되어, 연간 총 1200만원(월 100여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한 것이 아나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하는 이들이 아닌 만큼 대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사유도 설명되어야 한다며 그러한 사유 설명 없이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 지출을 중단하고, 2019년도부터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별첨1.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표5. 대법원 특수활동비 수령인별 세부내역)

별첨2. 2015~2018.5 대법원 특수활동비 연도별 지급내역

 

일, 2018/07/2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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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ke Observers and the Cambodian Legislative Elections

 

We,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election monitors, denounce the attempt by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ttee (NEC) of Cambodia to legitimize the upcoming July 29 general election by accrediting large numbers of biased election monitors.

 

It is our opinion that the 80,000 domestic observers authorized by the NEC show neither the autonomy nor the skills to conduct an independent, reliable assessment of the elections. As a matter of fact, the two biggest contingents of these monitors are deployed by organizations with close personal ties to the ruling Cambodian People’s Party (CPP) — the Union of Youth Federation of Cambodia (UYFC), led by none other than Hun Many, one of the Prime Minister’s sons, while the Cambodian Women for Peace and Development (CWPD) is led by Deputy Prime Minister Men Sam An. Together, they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the people receiving observer cards from the NEC.

 

Many of the 107 groups which have obtained accreditation also display some level of ties with the ruling party, and most of them ar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ith perfunctory knowledge of politics, electoral processes and assessment methods. While this election is met with little enthusiasm from the population and campaigning is tame by all standards, Cambodia has seen a surprising surge in the number of citizens registering to participate as domestic observers. In fact, there will be more than twice as many domestic observers this year than there were for the 2017 commune elections, despite the regretful absence of established groups like COMFREL and NICFEC, which both felt compelled to refrain from participating in any capacity in this sham electoral process.

 

Group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Political Parties (ICAPP) and the Centrist Asia Pacific Democrats International (CAPDI), both having CPP leaders on their board, are known to rubber-stamp elections in authoritarian regimes as “free and fair.” We call for the political party alliances affiliated to the CPP disguising themselves as election monitoring groups to present their standards and methodologies for their assessments.

 

Accredited foreign observers also include members of the European Council o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European Council of Tourism and Trade, but both groups are headed by a notorious “observer for hire” who has endorsed in the past the leaders of Kazakhstan, Zimbabwe, and Venezuela, despite unanimous denunciation of human rights abus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presence of untrained, so-called election observers is deplorable as it is highly prejudicial to the integrity of the polls. Between the presence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CPP party agents and biased observers, all rooting for the ruling party, many voters might feel intimidated when their time comes to enter a polling station and cast their ballot. Inviting organizations and personalities with questionable motives and methodologies desecrates the inherently neutral process that is election monitoring. We take offense that our main instrument to promote free and fair political processes is being utilized by authoritarian regimes desperate for legitimacy.

 

Genuine election processes place a premium on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We ask that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nesses the facade of an “organized and peaceful elections”, the plight of the Cambodian people who were deprived of their right to genuine suffrage are not forgotten. We express our solidarity with our colleagues from the Cambodian civil society in their advocacy to promote elections which reflect the true will of the people.

 

True democracy is not reflected merely on the number of observers, media, or political parties participating political processes, but on the quality of engagement that each and every Cambodian enjoys.

 

Endorsers:

1.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2. Bersih 2.0, Malaysia

3. Citizen Congress Watch (CCW), Taiwan

4. Center for Monitoring Election Violence (CMEV), Sri Lanka

5. European Network of Election Monitoring Organizations (ENEMO)

6. Election Observation Committee Nepal (EOC-Nepal)

7. Election Support Network of Southern Africa (ESN-SA)

8. Global Network of Domestic Election Monitors (GNDEM)

9. People’s Voter Education Network (JPPR), Indonesia

10. KIPP Indonesia

11. National Citizens’ Movement for Free Elections (NAMFREL), Philippines

12. National Election Observation Committee (NEOC), Nepal

13. National Election Watch (NEW), Sierra Leone

14. Odhikar, Bangladesh

15. OPORA, Ukraine

16. People’s Alliance for Credible Elections (PACE), Myanmar

17. People’s Action for Free and Fair Elections (PAFFREL), Sri Lanka

18. Perludem, Indonesia

19. Open Forum for Democracy Foundation (PNET), Thailand

20. People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21. Transparency Maldives

22. Transparent Election Foundation of Afghanistan (TEFA)

23. West Africa Election Observers Network (WAEON)

 

[Joint Statement] 

월, 2018/07/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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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발표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의 93.1% 취업허용

전체 취업승인 중 2급 이상 고위직 비율, ‘35.7% → 72.1%’로 급증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 63.4%, 아무 제재 받지 않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30)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자들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대기업이나 유관 기관에 불법 취업한 정황이 드러나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간해 온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심사(제한/승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를 받는 공직자(1,465명) 중 93.1%(1,340명)가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인정돼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습니다. 취업가능 결정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84%(212명 중 178명), 2015년 89%(347명 중 309명), 2016년 95%(470명 중 447명), 2017년 93.1%(436명 중 406명)로 취업이 허용된 퇴직공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2년→3년)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했음에도,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공직자는 도리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취업하고자 할 때 받은 취업승인심사에서 2급 이상 고위직에 해당하는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2015년~2017년 취업승인심사 결과 취업이 승인된 퇴직공직자 중 기관업무 심사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35.7%(28명 중 10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 60%(50명 중 30명), 2017년 72.1%(68명 중 49명)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해 취업제한을 강화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우회해 취업승인을 받아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승인)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의 현황과 문제점도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2017년 취업(제한/승인)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자는 648명으로, 이 중 63.4%에 해당하는 411명이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면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생계형 취업’, ‘자진퇴직자’ 등을 면제사유로 밝혔으나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임의취업한 사실 자체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온정주의적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퇴직 후 취업(제한/승인)심사에서 업무관련성과 퇴직 전 소속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불법적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의취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야 하며, 특히 조사·고발권을 가진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결여, 제식구 감싸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의 비율을 더 높이는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윤리 업무를 반부패기구로 이전하여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윤리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살펴보는 일환으로, 앞서 지난 6월 17일에는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 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퇴직공직자들이 로비스트가 되어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일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5~7급 공직자 포함)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와 이익단체, 시장형공기업, 비영리법인,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2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해당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 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 상·하반기에 1회씩 취업(제한/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2018/07/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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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대법원장 양승태 월평균 697만원, 김명수 660만원 지급 

법원행정처장 월평균 436만원, 대법관 1인당 월평균 100만원  수당처럼 지급

대법원 특수활동비 왜 필요한지 납득안돼, 취지 맞지 않는 특활비 지급 중단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29)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대법원에 2015년1월부터 2018년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교부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 수령인 그룹별(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판사) 특수활동비 내역 및 특징 ▲ 수령인 개인별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총 9억6,484만원의 특수활동비가 90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19명에게 2억9,993만원, 2016년에 15명에게 2억7,000만원, 2017년에 21명에게 2억8,653만원, 2018년에(5월까지) 17명에게 1억83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5개월 동안 특수활동비(총 9억64,847천원) 중 대법원장(2명)에게 2억8,295만원(29.3%),  법원행정처장(4명)에게  총1억7,903만원(18.6%), 대법관(20명)에게 4억7,351만원(49.1%),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8명)에게 총 2,934만원(3.0%)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은 대법원장으로 월평균 69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월평균 436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법관들에게도 1인당 매월 1회 지급되어, 연간 총 1200만원(월 100여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한 것이 아나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하는 이들이 아닌 만큼 대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사유도 설명되어야 한다며 그러한 사유 설명 없이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 지출을 중단하고, 2019년도부터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별첨1.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표5. 대법원 특수활동비 수령인별 세부내역)

별첨2. 2015~2018.5 대법원 특수활동비 연도별 지급내역

 

일, 2018/07/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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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발표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의 93.1% 취업허용

전체 취업승인 중 2급 이상 고위직 비율, ‘35.7% → 72.1%’로 급증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 63.4%, 아무 제재 받지 않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30)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자들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대기업이나 유관 기관에 불법 취업한 정황이 드러나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간해 온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심사(제한/승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를 받는 공직자(1,465명) 중 93.1%(1,340명)가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인정돼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습니다. 취업가능 결정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84%(212명 중 178명), 2015년 89%(347명 중 309명), 2016년 95%(470명 중 447명), 2017년 93.1%(436명 중 406명)로 취업이 허용된 퇴직공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2년→3년)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했음에도,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공직자는 도리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취업하고자 할 때 받은 취업승인심사에서 2급 이상 고위직에 해당하는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2015년~2017년 취업승인심사 결과 취업이 승인된 퇴직공직자 중 기관업무 심사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35.7%(28명 중 10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 60%(50명 중 30명), 2017년 72.1%(68명 중 49명)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해 취업제한을 강화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우회해 취업승인을 받아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승인)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의 현황과 문제점도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2017년 취업(제한/승인)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자는 648명으로, 이 중 63.4%에 해당하는 411명이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면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생계형 취업’, ‘자진퇴직자’ 등을 면제사유로 밝혔으나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임의취업한 사실 자체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온정주의적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퇴직 후 취업(제한/승인)심사에서 업무관련성과 퇴직 전 소속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불법적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의취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야 하며, 특히 조사·고발권을 가진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결여, 제식구 감싸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의 비율을 더 높이는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윤리 업무를 반부패기구로 이전하여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윤리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살펴보는 일환으로, 앞서 지난 6월 17일에는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 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퇴직공직자들이 로비스트가 되어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일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5~7급 공직자 포함)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와 이익단체, 시장형공기업, 비영리법인,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2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해당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 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 상·하반기에 1회씩 취업(제한/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2018/07/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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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인정했으나 배상책임은 미흡

고객정보 2천4백만건 보험사에 넘겨 약 230억원 이득 취한 사건

원고 62명 중 13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 인정해, 즉각 항소 예정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홈플러스가 입증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7월 20일, 2015년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판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62명의 원고중 13명의 원고에 대해서만 10만원의 피해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2015가단73720, 판사 김영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해 230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한 홈플러스의 범죄행위가 미친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들이 합당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힌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가의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 건을 보험회사 7곳에 148억 원에 불법으로 판매하고, 패밀리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회사 2곳에 팔아 약 84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했다. 관리상 실수가 아닌 돈을 받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을 경악케 한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후 참여연대는 공개적으로 모집한 62명의 시민과 함께 2015년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년만에 내린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원고인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인정하고, 홈플러스가 “기만적인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유효한 동의가 없음에도 고의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을 위해 제휴업체에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알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또는 이를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영리행위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는 불쾌감을 갖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배상책임에 있어서는 13명의 원고에 대해서만 각 10만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9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제3자정보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매매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은 홈플러스측이 모든 패밀리카드 회원의 개인정보 1,694만 건을 보험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중 49명에 대해서는 보험사에게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패밀리카드 회원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게 유상판매 목적으로 제공하였고, 보험회사는 이를 필터링하여 영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만 필터링하였는데,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상판매 목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유상판매 대상으로 삼은 홈플러스측이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맞다. 만일 1심 법원이 판단한 논리에 따른다면, 홈플러스 패밀리카드 회원은 개인별로 자신의 개신정보가 유상판매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하는데, 소송과정에서 홈플러스측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결과 홈플러스처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상판매하는 악의적인 행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은 여러 모로 매우 미흡하다.

 

개인정보가 더욱 방대하고 활발하게 수집되는 빅데이터 시대에 기업의 정보윤리가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반복되는 데에는 현행 법제도의 허점도 크게 작용한다. 더구나 이번 홈플러스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제3자에게 판매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악의적 행태로 인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개인이 아니라 관련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 발생과 소액의 손해 인정이 많은 개인정보침해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미국 등 OECD국가들 처럼 집단소송제도와 최대 10배까지의 징벌적 배상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에 소비자집단소송법 등 여러 법안이 계류중이다. 국회는 제도개선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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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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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기자회견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평화야 같이가자)’가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제주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제2공항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산까지 걷습니다. 대행진 참가자들은 정부가 강정마을 총회의 반대 결정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들 해군의 국제 관함식 반대와 도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외치며,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행진을 시작하며 7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출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행진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를 비롯해 전국 100여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7월 29일 강정마을 전야제를 시작으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강정을 출발해 성산까지 도보 행진을 하게 되며, 이어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성산에서 평화캠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영웅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대표발언
    • 강동균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회장)
    •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참가자 발언
    • 일반 참가자  
    • 국제 참가자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행진 선언
  • 해군기지 정문 돌기

 

▣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문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오늘 우리는 다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 서로의 어깨에 의지한 채 생명과 평화의 발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해군기지의 아픔과 제2공항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강정에서 성산까지, 생명과 평화의 일주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주해군기지에는 이미 미 핵잠수함을 포함한 각국의 군함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해군의 국제관함식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기지의 섬으로,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시대 착오적인 행사입니다. 정부는 강정마을 총회의 반대 결정을 무시한 채 주민들을 회유하고, 관함식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제주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관함식이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해군기지 완공 후 주민들이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요구해왔던 것은 관함식과 같은 해군의 축제가 아니라 해군기지 유치와 건설 과정의 진상규명,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였습니다. 이제야 겨우 해군기지 찬반 주민들끼리 먼발치에서라도 서로 인사를 나누었던 강정마을 공동체는 다시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강정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성산 제2공항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제주섬에 2개의 공항은 제주도민에게 재앙입니다. 이미 제주는 무계획적인 양적 팽창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항이 들어선다면, 제주의 환경과 생태계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제2공항은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 성산 주민들의 기본적인 동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항 계획이 확정되면 수천 명의 주민들이 평생 살던 집과 밭, 선친의 묘소를 내놓고 떠나야 합니다. 오름 10개의 윗부분을 절취해야 하는 등 환경 파괴의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하려는 국방부의 전략은 여전히 포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선다면, 제주는 세계 평화의 섬이 아니라 복합군사전초기지의 섬, 동북아 군사적 갈등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과연 공항이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산 제2공항 건설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의 발걸음으로 연대의 함성으로 걸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강정에서 성산까지 걸으며,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전할 것입니다. 성산에 머무르며 우리가 몰랐던 마을의 모습을 만나고, 우리가 바라는 평화의 섬의 미래를 그려볼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작은 발걸음, 제주에서 시작하는 평화의 발걸음이 한반도의 평화로, 동북아의 평화로 번져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강정과 성산의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2018년 7월 30일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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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심각한 자산불평등에도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자산과세 개편안,

저소득층 지원과 역외탈세 방지 등의 정책방향은 긍정적이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유예 및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 로드맵이 없는 점은 실망스러워

 

오늘(7/30)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저소득층 지원, 역외탈세 방지 등의 정책방향 등은 긍정적이지만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임에도 부동산ㆍ 금융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지 않은 점,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유예를 연장한 점 등은 실망스럽다고 평가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 확대,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세제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2019년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족한 수준의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도 더 후퇴하여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수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의 경우 80% 이상이 법인에게 과세되고, 법인 토지 소유의 70% 이상이 상위 1% 법인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줄이고, 분리과세 대상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제금액을 줄이고 필요경비율을 낮추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나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측면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지 않은 것은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지금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다.

2009년 이미 국회에서 폐지법률안이 통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 유예를 연장한 것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이미 도로, 철도 등 SOC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상황임에도(G20 국가 기준 국토면적당 연장 고속도로 1위, 일반국도 2위, 철도 6위) 세수의 대부분을 SOC건설에 사용해야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 유예는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2009년 이후 세 번의 폐지 유예를 통해 지속되어 온 만큼 관련해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대상 및 기한 확대에 있어 자체적인 투자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게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국외전출세 강화 등은 긍정적이다. 다만 근본적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한 만큼 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 확대 등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적극적 재정지출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 부진 가능성이 있고 저출산ㆍ고령화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수적이다. 이미 정부는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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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2018년 7월 30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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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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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문화제 <마음 나눔>

8/9(목) 저녁 7시,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시청역 2번 출구 인근)

추모글·시 낭송 / 기억 나눔 / 참여연대 노래모임 '참좋다' 공연

 

지난 6/27,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님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돌아가신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벌써 30명...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대한문 앞에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매일 저녁 분향소에서 추모문화제를 진행 중이고,

추모와 연대를 위해 8/9(목) 저녁 7시 

참여연대 주관으로 쌍용차 문화제 <마음 나눔>을 진행합니다.

 

문화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음을 나눠주세요.

 

○ 일시 및 장소 : 8/9(목) 저녁 7시,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시청역 2번 출구 인근)

○ 프로그램 : 추모글·시 낭송 / 기억 나눔 / 참여연대 노래모임 '참좋다' 공연

○ 추모 글·시 남기기 : http://bit.ly/2vftpMd

 

*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들을 생각하는 추모글·시를 남겨주시면,

   문화제에서 낭독한 뒤 쌍용차 노동조합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02-723-5036, [email protected]

월, 2018/07/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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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취업 비리,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 등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해야

‘관피아’ 적폐청산, 퇴직공직자 취업비리부터 끊어내야

공직윤리 업무를 반부패기구에 맡겨 독립성과 효율성 높여야 

 

정채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구속됐다. 공정위 퇴직 간부의 재취업 알선을 지시하고 대기업에 강요하며 업무방해, 뇌물수수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다. 함께 영장 청구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만 구속을 피했다. 공정위의 재취업 비리가 매우 조직적으로 자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나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에는 늘 애써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공정위였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검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의 이같은 비리가 공정위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해야 한다.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ㆍ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4급 이상의 고위 간부 20여 명을 대기업 등에 재취업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 퇴직자들을 나눠 해당 업체에서의 보직과 억대의 연봉까지 직접 정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이들 고위 간부들을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유관 기관 등에 재취업시키기 위해 퇴직 5년 전부터 비경제부서에 배치하는 등 이른바 '경력세탁'까지 했다고 한다. 4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기업이나 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본인도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피했고, 현대차 계열사에 자녀를 특혜 채용시킨 혐의까지 받고 있다. 공정위 전체가 조직적으로 재취업 비리를 저질렀다. 대기업ㆍ대형 로펌ㆍ각종 유관 기관 등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에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공정위는 이를 대가로 해당 업체들의 뒤를 봐주며 공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엄정하고도 공정한 잣대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공정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가 어제(30일) 발표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에서 확인되듯이, 2014년 12월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제도에서도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 공직자 수와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17년에는 93.1%(406명/436명))에 이른다. 특히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인 2급 이상 고위 퇴직자들 가운데 취업이 승인된 사례도 급증했다(2015년 35.7%(10명/28명) → 2017년 72.1%(49명/68명)). 2014~2017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자는 648명으로, 이 중 63.4%(411명)가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조차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의 빈 틈은 여전히 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자체도 부실하다. 

 

공정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조사ㆍ고발권을 가진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 등과 같은 주요 권력기관과 그 곳의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과정과 취업제한 법규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도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 공직자가 아닌 외부 인사 참여를 높이는 등 구성과 운영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아울러 공직윤리 업무를 독립적 반부패기구에 맡겨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고 그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해피아'라 일컫어진 비리의 고리가 있었다. 민간기업들과 유관기관들을 관리ㆍ감독ㆍ조사하는 각 정부 부처와 기관 관료들의 취업 비리가 공정한 경제와 사회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러한 비리의 고리를 더는 용인해선 안 된다. '관피아' 적폐,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논평 원문 보기/다운로드 

 

별첨 :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2018. 7. 30) 

화, 2018/07/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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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1. 취지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을 내걸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우회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논리적 취약성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일방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점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자본확충에 실패하고 있는 케이뱅크를 부실하게 심사하여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준 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은산분리를 규정한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를 받은 은행이면서도 인가 당시부터 끊임없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부실한 자본확충 능력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는 케이뱅크, ▲한편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9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제시하여 금융 및 의료 분야에서 공공성보다는 영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업과 상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는 명시적인 형태이건 실질적인 형태이건 선진국의 금융감독 원리로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던 것임. 또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합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
    • 발제1.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발제2.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금융위원회(섭외 중)

 

화, 2018/07/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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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7월 2일(월)부터 8월 9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1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홍민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매해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민주주의(democracy)가 ‘demos’라는 말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demos’라는 집단이 주권을 행사하여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이다. 그러나 ‘demos’라는 말은 묘한 느낌을 준다. 주권자로서 우리는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은 우리, 데모스가 과연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점을 던져 주었다. 예컨대, 단적으로 헌법을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데모스’가 바꾸고 있는가, ‘엘리트’들이 바꾸고 있는가? 시민들은 헌법의 내용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헌법을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는 우리나라 헌법 제정에서 만연한 사고이다.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는 정치 형태로 인해 우리 ‘demos’는 정치 엘리트들이 남용하는 정치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구경꾼”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20180719_민주주의강연 (2)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보통 ‘위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초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일단 그것을 위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은, 정부에게 자신들이 조화롭게 살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헌법 체계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법의 정신을 향한 근본적인 호소의 형태이다. 따라서 법의 정신 그 자체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이는 위법이라기보다는 초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관점은 왜 데모스가 구경꾼이 아닌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작용해야 하는지, 그 변화의 과정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고 가치를 지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법이 생겨나면, 법은 실제 변화를 안정화하고 합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변화 그 자체는 언제나 초법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기존의 권위의 틀과 법체계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결코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 나아가 진행된 논의에서도 새길만 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비폭력에 대한 것이다. 시민불복종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비폭력’은 워크샵 당시 어떤 직접 행동에서 이것이 폭력적인지 비폭력적인지,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보았던 활동을 환기했다. 불복종의 목적은 시민의 합의를 통한 변화라는 정치적 믿음에 있으며, 나아가 시민집단의 삶의 지침인 헌법 자체가 비폭력을 지지한다는 헌법적 믿음에 있다. 따라서 비폭력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증거이며, 폭력은 되레 두려움에 찬 자들이 지닌 비겁함의 증거이다.

 

 많은 사람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서 박근혜를 탄핵한 일련의 과정을 촛불 ‘혁명’이라고 일컫지만, 이는 기존의 헌법을 위반하며 지나치게 무능력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일 뿐 그 기저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는 성과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과연 우리, 데모스가 통치하는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여야 할지, 어떤 정신을 지닌 헌법을 바탕으로 해야 할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데모스가 지닌 힘, 데모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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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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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최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산업적 연구목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정보"침해"정책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반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온데간데 없다. 실효적이지 않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위상강화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어떻게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공짜로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마치 4차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으로 포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각 정부부처들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가능한 정보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이지, 가명처리를 한다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만능수단이 아니다. 가명처리와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를 정당화할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공익적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막연히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빼앗고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쉽사리 희생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 4차산업혁명을 부르짖는 2018년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이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결합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 그 위험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마땅하다.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한다는 것은 데이터셋 간에 개별적인 매칭이 가능하다는 것, 즉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한 개인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주민등록번호로 통제하고 있고, 국가기관 내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연계되어 있다. 이것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 데이터와 결합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데이터 결합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미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통신, 금융, 보건의료 영역의 재벌 대기업이 될 것이 뻔하다. 
 
반면 정부는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와 관련하여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여러 법률로 중복, 분산되어 있어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산, 인사 등에서의 독립성이 없고 감독기구로서의 집행권한이 없다. 가장 방대한 국민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역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금융위원회는 각각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의 육성,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방점을 둬야 할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감독기능이 이렇게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보니, 국가차원의 일관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과 감독,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일관되게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가진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방안은 분산되어 있는 감독기능의 부분적인 통합조차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의 권한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여 독립시키는 방안만이 현실적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겉보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강화로 보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이러한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한 개선을 가로막고 현재 드러난 문제들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이미 일반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감독기구는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의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도 감독기구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일부라도 통합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요원해질 것이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개인정보를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거래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헬스케어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스마트 시티 사업 등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우후죽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 부처의 정책들간에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고려가 었는지도 의문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각 부처들은 데이터의 활용만 강조하고 미흡한 사후규제 강화방안을 명목상 끼워넣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독립성보장 등 권한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법전에만 존재하는 형해화된 권리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 정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활용이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 부처간 권한의 통합과 조정도 필요하다. 이를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되도록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는지도 모른다.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 더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각 부처들도 껍데기 뿐인 개인정보보호방안을 들고 시민사회를 기만하고 회유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답을 정해놓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우려에 진정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자기 통제 밖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활용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몫임을 정부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1일 
 
참여연대·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함께하는 시민행동
 
수, 2018/08/0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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