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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브리핑(4) 8.2 부동산 대책과 주택시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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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브리핑(4) 8.2 부동산 대책과 주택시장 구조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1- 11:58
시장의 불안과 정책 실패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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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평가, 10점 만점에 5.1점으로 부정적

– 인사 3.9점, 일자리 4.2점, 부동산 4.3점, 재벌개혁 4.6점 –
– 일 잘한 부처 – 국무총리실, 일 못한 부처 – 대통령 비서실 –

 

1.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2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바른 국정운영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경제·정치·행정·법률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응답자는 총 310명이었다.

2.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의 ‘국정운영’에 대해, 10점 만점에 5.1점으로 평가하였고, 응답자의 52.2%인 162명이 5점 이하를 줘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3.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사, 일자리, 권력기관 개혁, 적폐청산, 남북·한미 관계, 개인정보 정책)의 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은 10점 만점에 평균 5.0점을 줘 부정적 평가를 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낮게 평가한 정책은 <인사정책>으로 3.9점이었고, 다음은 <일자리 정책> 4.2점이었다. 특히 <인사정책>은 가장 낮은 1점의 빈도가 71명(22.9%)으로 최근 장관후보자 논란 등 인사 검증 논란이 계속되면서 낙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임에도 4.2점으로 낮았다. <일자리 정책>은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의 빈도가 70명(22.6%)으로 정부의 재정투입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가를 하였다. 그나마 <남북·한미 관계>로 6.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으로 <적폐청산>이 5.5점이었다.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의 주요 정책에 대해 평균 5.1점으로 평가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는 높았으나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3-1. 주요 정책 중 <부동산>과 <재벌개혁> 정책을 세분하여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의 평균 점수는 4.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사정책>과 <일자리 정책> 다음으로 낮은 점수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3.9점을 줘 잘못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인사정책>과 더불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 74명(23.87%)이 1점을 줬고, 3점 이하를 준 전문가가 50%를 넘었다.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정책’엔 4.6점, ‘공공주택 공급’은 4.4점으로 줘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3-2. <재벌개혁> 정책도 평균 4.6점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벌개혁 정책 중 핵심적인 ‘경제력 집중해소’ 4.4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했고, 전문가 133명(42.9%)이 3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했다. ‘정경유착 근절’ 4.6점, ‘사익편취 근절’ 4.8점 순이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 대신 선택했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근절’에 대해서도 4.8점으로 낮은 평가를 줬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의 외면과 더불어 중소혁신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 구축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문재인 정부의 부처(기관)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는 부처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순이었고, 잘 못하고 있는 부처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법무부와 검찰청 순이었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 산불 진압과정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낮은 평가는 ‘인사정책’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 문재인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냉정하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어느 때 보다 높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사 검증 논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혁신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조적 개혁, 부동산 보유와 과세의 불평등 개선 등 이전 정부와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정책들의 지속으로 실망감도 컸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더 분발하여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할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란 주제로 국정운영 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설문조사와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근거로 국정운영, 재벌, 부동산, 통일·외교, 의료, 민생, 소통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문재인 정부 2년을 평가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2019년 4월 18일(목)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된다.

2019년 4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 : 문재인 정부 2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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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망보고서 (5) 주거 :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주거비용과 주거의 질 : 주거정책의 핵심이슈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주거정책의 핵심이슈는 주거비용과 주거의 질이다. 당연히 주거비용은 낮추고 주거의 질은 높이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라 할 수 있다.

주거의 질은 주거비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잡한 측면을 지닌다. 수요자의 사회적⋅인구학적⋅문화적 특성 등이 상이하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고 타당하지도 않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단순히 주택내부의 질만 좋다고 주거의 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주택을 둘러싼 환경 또한 중요한 요소이며, 그래서 주거환경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렇게 복잡한 측면이 존재하는 정책대상의 경우 아주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수준, 그리고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차원에서 정책방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기본법이 이에 해당한다.

주거기본법은 주택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주택법에서 주거복지 및 주거권 등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사항을 떼어내 별도의 법령으로 제정한 것이다. 얼핏 주거복지 등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기본법들처럼 정책결정자들의 관심 밖에서 사문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다(강세진, 2015b).

주거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주거권’ 개념을 살펴보면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거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제19조(유도주거지기준의 설정) 등이 눈에 띈다.

먼저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①항은 선언적⋅당위적 내용이며 ②항이 실제 정책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주거환경정비법)」이 이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그런데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근거법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듯이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노후주거지를 정비한다는 명분으로 개발사업을 벌이는 것이고 그로 인해 원거주자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돈 좀 있는 사람들에게 새 집을 지어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지를 없애는 짓’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의 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규정이 명확히 삽입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2011년에 개정공고된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490호)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한편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유도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유도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한 적은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중에 “△1인 가구의 경우 방 2개와 부엌이 딸린 33㎡ 면적의 주택 △부부와 자녀 2명으로 이뤄진 4인 가구는 방 4개와 부엌이 있는 66㎡ 면적의 집을 풍요로운 주거 생활이 가능한 유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정도이다.

사실 최소주거기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우리의 주거현실에서 유도주거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여겨진다. 정부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주거기본법 제18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계획의 경우 계획을 보완하게 하고(③항),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재개발)한다(④항)”는 것인데, 후자의 경우 그나마 저소득가구가 감당할 만한 주택들을 철거하여 새집을 짓겠다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 건설업자들이 같은 가격에 좀 더 넓은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에서는 주거의 질이라는 것이 결국 주거비용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경기부양에 주거정책을 연동시킨 결과 : 주거비용의 급격한 상승

주거비용을 낮추는 것은 정부가 직면해 있는 수많은 정책과제 중에서 매우 쉽고 단순한 것에 속한다. 주변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외교나 통상에 속하는 것도 아니며, 안보나 예측이 어려운 재해문제도 아니다. 주류경제학자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시장매커니즘’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는 쉬운 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념논쟁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시장기능이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동일 조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 되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이므로 공공이 시장에 저렴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활동을 과거 공산권의 계획경제와 비교하며 반자본주의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정부 또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수요자이자 공급자이므로 주거문제와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비해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과도하게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면, 독과점이나 매점매석에 의하여 지나친 이윤이나 정보의 불투명에 따른 불합리한 가격거품이 끼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경제학적으로 정부에서 공급하든 민간영역에서 공급하든 누가 얼마나 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만 달라질 뿐 동일한 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비용은 서로 같아야 한다. 즉 공공에서 주택을 공급하면 앞서 거론한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공공에 의한 저렴주택 공급기조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민간의 수익을 저하시키는 자본주의에 반하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그 동안 공기업의 주요 사업영역이었던 임대주택의 공급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를 활용한 기업형임대회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란한 금융공식으로 무장한 이 정책의 핵심은 주거비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민간임대업자와 금융권의 안정적인(최소 연5%) 수익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강세진, 2014a; 2014b; 2014c).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명분은 2000년대 후반부터 이어지고 있는 불경기이다. 그런데 주택시장의 경우 과열될 대로 과열된 상황이지 불경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도권 지역만 놓고 보면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누군가의 기대에 미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방의 경우 가격상승세가 매우 가파르다(강세진, 2014d; 2015a).

건설경기 부양이, 실상을 고려할 때 앞뒤가 맞지 않고 명분도 약하지만, 불행하게도 부정적 여론이나 민심의 큰 동요 없이 정부의 정책기조가 되었으며, 그 결과는 살인적인 전세가 폭등으로 이어졌다. 워낙 전세가가 크게 상승하여 눈에 띄지는 않지만 월세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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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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