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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8/23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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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8/23 참여연대)

익명 (미확인) | 월, 2017/08/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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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일시와 장소 2017년 8월 23일 (수)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25일 만료될 예정이며,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제왕적'이라 불리며,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는지, 대법원장이 추진해야 할 법원개혁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한겨레21은 다양한 시각의 패널들과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를 모색하는 좌담회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를 개최합니다.    

 

사회

한상희 건국대 교수

 

패널

오지원 변호사 (전 판사) 

임지봉 서강대 교수

황예랑 기자

(이상 가나다순)

* 패널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최

한겨레21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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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8년 2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 공통

- 신청기간 : 2018. 03. 26(월) ~ 2018. 04. 23(월)

- O.T 일시 및 장소 :  2018. 4. 24(화) 오후 4시, 참여연대 4층 회의실

 

* 아카데미 느티나무

-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운영 지원, 강좌 후기 작성

- 모집 인원 :  강좌별 2명씩 총 12명 모집

- 활동 기간 :  강좌 일정에 따라 다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참고 사항 :  강좌 80% 이상 참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 아카데미 자원활동가께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특강 : 한국 미의식의 특징을 만나다> 5/28(월) 저녁 6~10시 (총 1회)

<김만권의 정치철학> 5/8~6/19 매주 (화) 저녁 6~10시 (총 6회)

<박완서의 '소설세계' 엿보기> 3/29~5/3 매주 (목) 저녁 6~10시 (총 5회)

<특강 : 프레임과 언론, 정치와 프레임> 5/10(목) 저녁 6~10시 (총 1회)

<특강 : 힙합 vs 한국힙합, 그 화려함과 그림자> 6/7(목) 저녁 6~10시 (총 1회)

[저자특강] <서양사학자 설혜심의 책 읽기 - 여행, 지도, 소비의 역사> 6/11~6/25 매주 (월) 저녁 6~10시 (총 3회)

* 노란리본 공작소

- 활동 업무 :  세월호 노란리본 만들기

- 모집 인원 :  00명

- 활동 기간 : 4월~6월

 

>자원활동 신청하기<

 

○ 기타 안내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하신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활동 부서 및 업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월, 2018/03/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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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삼성물산에 공개 질의서 발송

‘국토부・감정원・감정평가사 협의 통해 15년 공시지가 조정’ 의혹 규명

삼성의 ‘공시지가 급등 소극 대응’ 이유 및 관련 문건 공개 용의 질의

 

1. 취지와 목적

  • 오늘(3/2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삼성물산에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함.
  • 2018.3.19.~20. SBS 8시 뉴스(https://goo.gl/ZiBTa6https://goo.gl/XWVT1U)는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의 급변동과 삼성 승계 작업 간에 관련성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음. 이 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994년 9만 8천원의 1/3 수준인 3만 6천원으로 급락했으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삼성물산 합병”) 직전인 2015년 8만 5천원이던 공시지가가 15만~40만원 대로 폭등했음. 이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시기와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일치함. 
  •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의 적정가치 산출을 위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는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가치평가에서 비영업가치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반영하였고 이것이 국민연금에는 손실을 초래하고 이재용의 승계에는 유리한 합병 비율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논거로 사용되었음. 
  • SBS 보도 이후, 삼성물산은 보도해명자료(https://goo.gl/wHRfhA)를 통해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의혹을 모두 부정하였음. 그 이후 SBS가 삼성물산 측 주장을 재반박(https://goo.gl/WbnHQV)하고, 이에 대해 삼성물산이 또 다시 이를 반박(https://goo.gl/ZwNWRH)했음. 언론과 삼성의 공방 속에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요원한 상황임.
  •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왔다는 보도에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의혹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에 참여연대는 국토부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여,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급등락 관련 사실관계 해명을 요구하고 공시지가 산정이 삼성 측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또한 현재 제기되는 공시지가 관련 모든 의혹의 유일한 수혜자인 삼성물산에도 공개 질의서를 보내어 2015년 감작스런 공시지가 급등 결정에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던 이유 및 이의 제기 관련 서류의 공개 용의를 질의함.

 

2. 주요내용

1) 국토부 질의서

○ 1994~199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락 의혹 관련 질의

  • 1994~1995년 사이 에버랜드 소유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급락 사유
  • 동기간 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공시지가 급락 사례 존재 여부 및 급락 사례 존재 시 공시지가 하락률
  • 1995년 지정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의 위치·지목 및 1995년 표준지 지정 이전의 표준지 지정방식과 위치, 지목

 

○ 2014~201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질의

  • 2014~2015년 사이 에버랜드 소유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급등 사유 
  • 동기간 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공시지가 급등 사례 존재 여부 및 급등 사례 존재 시 공시지가 상승률
  •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되어 교체·변경이 쉽지 않은 표준지가 2015년 에버랜드 소유 동일 토지 내에서 1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 이유
  • 2015년까지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가 주변 토지에 비해 낮게 유지된 이유
  • 2015년 공시지가 급등을 앞두고 당해 토지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와 국토부 공무원·한국감정원이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적이 있는지 여부, ▲그 절차의 타당성 여부, ▲협의했다면 그 이유 및 협의 내용
  • 국토부 공무원이 공시지가 최종 발표에 앞서 에버랜드를 방문하여 공시지가 급등을 미리 고지한 이유 및 그 적절성, 다른 12곳 방문의 내역
  • ▲2015.1.19. 삼성 측이 제출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주요 내용 및 의견서 접수 후 처리 절차, ▲당시 삼성 측 인하요청에 따라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준 이유 및 그 과정·절차,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하여 방문한 다른 12곳에서도 인하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있었는지의 여부

 

2) 삼성물산 질의서 

  • 2015년 개별공시지가 확정 후 용인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과 달리,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 후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
  • 공시지가 확정 이후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
  • ▲15.1.19. 국토부 제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15.4.30. 용인시 제출 개별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15.6.30. 용인시 제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의 공개 용의 여부

 

3. 결론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8.3.22. "언론 등에서 제기한 2015년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정과 급격한 인상 등 의혹제기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함(https://goo.gl/b8j2Gs). 국토부가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관련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혹여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조사와 결과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될 것임.
  • 또한, 삼성물산 측 역시 근거 없는 자기입장 발표에 그치지 말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태도가 필요함.  

 

 

[보도자료 원문보기]

 

 

▣ 별첨자료 

1.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국토부 질의서

2.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삼성물산 질의서

 

 

-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국토부 질의서 -

 

1. 1994~199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락 의혹 관련 질의

 

<질문 1-1>

2018.3.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pVR8on) 에 따르면, 그 이전까지 유원지이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가 1995년 도로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9만 8천원에서 3만 6천원으로 급락(하락률 63%)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전국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사이 이처럼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1-2>

1995년 당시 <질문 1-1>과 같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락은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동 기간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표준지 공시지가 급락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하락률은 어떠했는지요?

 

<질문 1-3>

2018.3.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에 따르면 “2014년 에버랜드를 대표하는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가실리 148번지 한 곳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홈페이지(https://goo.gl/ZwNWRH)를 통해 “SBS가 기준으로 삼은 1995년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506-6번지”였으며, “해당 지번은 보도 내용과 달리 도로가 아니라 유원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SBS와 삼성물산 중 한 측의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국토부는 ▲1995년 지정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의 위치 및 지목과 ▲1995년 표준지 지정 이전의 표준지와 그 지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2014~201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질의

 

<질문 2-1>

2018.3.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에 따르면 201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한 곳뿐이던 표준지가 7곳으로 늘어났고, 한 곳을 뺀 나머지 6곳의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2015년 전에 8만 5천원이던 표준지공시지가가 위치와 용도에 따라 15만~40만원까지 폭등(상승률 76%~371%)했으며, 이는 당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인 4.1%에 비하면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사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동기간 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공시지가 급등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상승률은 어떠했는지요?

 

<질문 2-2>

국토부 훈령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르면, 표준지는 ‘지가의 대표성, 토지특성의 중요성, 토지용도의 안정성, 토지구별의 확정성’ 등의 기준을 통해 선정됩니다. 또한 동 지침 제11조에는 ‘기존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지 아니하며, 도시·군 계획사항의 변경,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등의 경우 이를 인근의 다른 토지로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되어 교체나 변경이 쉽지 않은 표준지가 ▲2015년 에버랜드 소유 동일 토지 내에서 7곳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3>

2018.3.21.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9H9MUC)에 따르면 각종 개발 호재로 에버랜드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0~2014년까지 보통 3~4배, 많게는 6배까지 급등했으나 동기간 에버랜드 소유 토지는 상승폭이 2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2015년 전까지 주변 토지에 비해 낮게 유지해 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4>

위 <질문 2-1>에서 지적했듯이 국토부는 201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를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3.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는 2011~2015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에버랜드 땅값이 주변 농지보다 못하다는 등 당시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며, “무리가 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방향성을 두고 국토부, 한국감정원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표준지공시지가 산정 전 감정평가사와 국토부, 한국감정원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당·적법한 절차입니까? ▲당시 국토부의 공무원이 한국감정원 및 담당 감정평가사와 협의한 이유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면 하필 2015년에 가격 현실화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5>

2018.3.21.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9H9MUC)에 따르면, 2014.11.,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 A씨는 다른 국토부 직원과 감정평가사 2명을 대동해 용인시 포곡읍에 있는 에버랜드 사무실을 방문해서 총무팀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년에 제일모직 표준지를 여러 개로 나누면서 공시지가를 높일 테니 그에 맞춰 대비하라’는 말을 제일모직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방문 사실을 확인하면서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위한 공식 업무였고 제일모직뿐 아니라 전국 12곳을 다녔다’고 해명했습니다. ▲위 사무관 A씨 방문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것입니까? ▲위 사무관 A씨의 방문은 당사자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위 사무관 A씨가 지가 관련 설명을 위해 방문한 다른 12곳의 내역과 지가 변동률은 어떠합니까? 

 

<질문 2-6>

2018.3.20. 삼성물산 측 반박(https://goo.gl/wHRfhA)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 등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국토부, 용인시 등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삼성 측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2015.1.19. 삼성 측이 제출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의 주요 내용, ▲의견서 접수 후 국토부의 관련 처리 절차, ▲삼성 측 공시지가 인하요청의 적절성 여부, ▲국토부가 삼성 측 민원에 따라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준 이유 및 그 과정·절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하여 방문한 다른 12곳에서도 인하요청이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인하요청을 반영한 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있었습니까?

 

 

-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삼성물산 질의서 -

 

2018.3.21. 삼성물산은 홈페이지(https://goo.gl/ZwNWRH)를 통해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에 달해 회사는 국토부와 용인시에 공시지가 인하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제출서와 이의신청서를 3회에 걸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 부당함을 호소하였고, 그 결과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22%로 감액 조정되었으며, 최종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9%로 감액 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SBS는 ‘표준지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삼성이 의견 제시는 했지만 확정 후 이의 신청은 하지 않았’으며,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될 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삼성의 실무자가 주장했지만 윗선에서 막았다’는 삼성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하여 삼성물산의 입장을 재반박(https://goo.gl/WbnHQV)하는 등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와 관련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1>

공시지가는 국가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등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관련 행정소송이 빈번한 항목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해명에 따르면, 삼성물산(당시 사명 제일모직, 구 에버랜드)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용인시에 확정 전 인하요청 의견 및 확정 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확정 전 인하요청 의견서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 후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

공시지가에 얽힌 첨예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개인이 제기하는 관련 행정소송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물산이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을 국토부에 제기한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

삼성물산은 ▲15.1.19 국토부 등에 제출한 표준지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15.4.30 용인시에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15.6.30 용인시에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월, 2018/03/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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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8년 3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세월호 농성장 앞)

주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핵발전소 1호기 건설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와 대통령방문에 대해 원자력계는 핵발전소 수출확대 계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 지원 행보를 우려하며, 반대할 수 밖에 없다.

 

UAE 핵발전소 수출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저가계약, 건설비의 역마진 대출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등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더해 사상 초유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까지 체결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의혹도, 문제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핵발전소 수출지원에까지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올해 초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핵발전소 수출의지를 적극 표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핵발전소 수출 지원이 아니다. 핵발전의 위험과 문제는 국내와 국외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방사능사고 위험은 물론 위험한 핵폐기물을 미래세대까지 떠넘기는 핵발전소를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루 빨리 퇴출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문제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인 UAE 핵발전소 수출관련 각종 의혹과 계약 사항 등을 투명하게 밝히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는 UAE 핵발전소 수출과 같은 ‘대국민 사기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 지원정책을 중단하라!

UAE핵발전소 수출관련 의혹, 국정조사 실시하라!

 

 

2018년 3월 2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 2018/03/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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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0월부터 두달간 다음 같이가치 프로젝트 모금이 진행되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한 직접기부, 좋아요 클릭, 댓글 남기기 등으로 5070명의 시민들의 손길이 모여, 드디어 공수처 설치 촉구 광고가 이번주 시사인(543호)에 실렸습니다.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1만원 이상 기부하신 분들의 이름이 쌓여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그 언덕이 발판이 되어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공수처 논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커다란 장애물 앞에 직면해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앞당기기 위한 또 하나의 언덕을 만들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공수처 설치를 앞당깁니다. 

 

잠시 시간내어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bit.ly/공수처서명]

 

다음 같이가치 공수처 모금함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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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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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
수사 편의성 이유로 인권보호 취지 외면 말아야

오늘(3/13,월) 참여연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 등과 관련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비례성 원칙에 적합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참여연대는 사전 심리,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고지 등 개정안이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하고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유의미하다 보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개정안에 대한 Q&A까지 언론에 배포하며 개정안의 내용을 비판했으나, 그 반대 논거는 비약과 왜곡이 심하고 과도합니다. 주된 검찰의 반대논거와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은 수사 밀행성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의 내용에 따르면 사전 심리는 수사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위한 것입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위해 제출된 자료 등을 수집한 경위 및 진실성을 확인하고, 제보자 등을 대상으로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의 ‘신뢰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심문활동이 적극적인 사실발견이 아닌 소극적인 사실확인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수수색 여부, 구체적 착수 시점 같은 민감한 수사 정보’가 이 과정에서 유출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압수수색의 시기와 방식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집행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검증’ 과정은 수사기밀 유출이 우려되기보다는 무분별한 강제수사와 과다한 압수수색으로 발생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법원이 대면 심리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로 제한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는 바,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은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1
  • 또한 검찰은 이번 개정안의 ‘판사의 대면 심문’,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검색어 제한’ 등을 미국의 법제와 비교하며 부정적이거나 없는 제도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에서는2 ‘판사는 수사관 또는 증인을 임의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연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색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프로토콜을 제시해야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요구3한 바 있고, 다른 연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검색 프로토콜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4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사전 심리 제도 도입과 압수수색 집행계획 구체화 등을 반대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왜곡하고 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헌법과 법률에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 심사 절차를 명시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제한해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도 압수수색 영장의 심사 요건으로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존재, 증거 압수의 필요성을 규정하지 수사의 밀행성을 들지 않습니다. 수사의 밀행성은 영장심사 요건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나온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최소한의 임의적 사전 심리조차 반대하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반인권적이며 헌법과 법률 취지조차 몰각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통제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사전 심리가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제도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은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1.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9164100004

2.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 (Search and Seizure (d) Obtaining a Warrant)
(2) Requesting a Warrant in the Presence of a Judge.
(A) Warrant on an Affidavit. When a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or an attorney for the government presents an affidavit in support of a warrant, the judge may require the affiant to appear personally and may examine under oath the affiant and any witness the affiant produces.

3. Matter of Search of Info. Associated with [Redacted]@mac.com that is Stored at Premises Controlled by Apple, Inc., 13 F. Supp. 3d 145, 153 (D.D.C. 2014)

4. United States v. Search of Info. Assoc. with Fifteen E-mail Addresses, No. 2:17-CM-3152-WC, 2017 WL 4322826, at *22 (M.D. Ala. Sept. 28, 2017)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요약

2/3 입법예고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 압수수색 집행 절차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이하 피압수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시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해 바람직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국민의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을 명문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제한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전 심리는 압수ㆍ수색 영장 발부 조건의 심사를 위한 타당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보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임.

압수수색은 그 성질 상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집행일 수 밖에 없으나 개정안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가기관과 피압수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적 참여권 강화는 바람직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한정해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등 집행계획을 요구함으로써 휴대폰,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아울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의 관리 및 보관, 반환 등 보완이 필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번 입법예고는 전면 반영되어야 함.

개정안 조항별 의견

1.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안 제58조의2 신설)

제58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1년 기준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전부기각률은 전체의 15%, 일부기각률은 약 9%에 불과함. 전부기각률 대비 99%, 일부기각률 대비 91%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사실상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 심사를 제외하면 그 필요성을 판단할 다른 근거없이, 실무적 관행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전화문답’을 나누는 현실을 반증함.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이하 사전 심리)는 법원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증’을 위한 성격을 지님. 이 과정은 법원이 수사관을 대상으로 제출한 자료 등을 수집한 경위 및 해당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제보자나 피의자를 대상으로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의 신뢰성, 즉 해당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임. 이를 고려할 때 법원의 사전 심리 과정에서 제보자나 피의자에게 전체 수사내용이 알려질 수도 없고, 알려질 이유도 없음.

따라서 검찰 등이 사전 심리 과정에서 ‘수사내용, 증거관계, 향후 수사 내용, 압수수색 결과물’ 들이 해당 사건 제보자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하는 것은 과도함. 또한 검찰 등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사전 심리가 곧 ‘압수수색 여부나 구체적 착수 시점 같은 민감한 수사 정보’라고 볼 수는 없음. 실제 압수수색의 시기와 방식 등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임.

법원행정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주된 심문 대상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되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심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검찰은 최근 개정안에 대한 Q&A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법원이 사전 심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경우 형평성에 반하고,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피력함. 검찰의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나, 임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법원행정처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사전 심리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사전 심리 대상이 될 선별 기준의 원칙과 예외가 무엇인지 합리적 기준을 국민들에게 밝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국민의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을 명문한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제한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사전 심리는 압수ㆍ수색 영장 발부 조건의 심사를 위한 타당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보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임.

2.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시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강화, 압수·수색대상으로 정보의 명문화(안 제60조, 제62조, 제110조)

제6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법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법 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경우에는 그 취지를 압수·수색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28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따른 목록을 교부한경우
2. 법 제130조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3.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자가 제60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
제1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22조 단서에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법 제123조, 제129조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할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절차를 설명하는 등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장 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전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여일, 참여장소, 참여인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압수수색은 그 성질 상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집행일 수 밖에 없으나 개정안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가기관과 피압수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적 참여권 강화는 바람직함.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집행계획추가(안 제10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압수대상이 전자정보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
나.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전자정보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특정성과 관련성 요건에 대한 심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수사대상자, 범죄의 종류에 따라 검색어 제한이 필요거나, 그 반대인 과도한 제안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검색어 제한’은 과도한 전자정보 증거의 압수수색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미국의 한 연방법원 판결에서는(Matter of Search of Info. Associated with [Redacted]@mac.com that is Stored at Premises Controlled by Apple, Inc., 13 F. Supp. 3d 145, 153 (D.D.C. 2014))은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색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프로토콜을 제시해야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바 있었고, 다른 연방법원의 판결에서는(United States v. Search of Info. Assoc. with Fifteen E-mail Addresses, No. 2:17-CM-3152-WC, 2017 WL 4322826, at *22 (M.D. Ala. Sept. 28, 2017))은 ‘수사기관이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검색 프로토콜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존재, 증거 압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집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범죄 사실의 증명과 관계없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해 사실상 제한을 두지 못했음. 개정안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한정해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등 집행계획을 요구함으로써 휴대폰,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아울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의 관리 및 보관, 반환 등 보완책이 필요함.

5. 출처 : 2022 사법연감 통계(p.833). 총 281,765건 중 전체 발부 253,036건, 일부기각(일부발부) 25,884건, 기각 2,845건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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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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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항상 먼발치에서 응원해주시는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뵙고 한 해의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3월 24일(토)에는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지역회원 만남의 날] 3.24(광주) / 3.27(대전) / 3.31(대구, 부산) >> https://goo.gl/5uyZxx

 

20180324_광주전남_지역회원만남의날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3월 24일 토요일, 참여연대 상근자들은 주말 낮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광주전남 회원님들을 만나러 가는 길, 1년 만의 광주방문이라 들뜨고 설렌 마음을 안고 광주송정역에 발을 들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상반기에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네 개의 도시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로 회원님들을 찾아 뵙고 있습니다. 작년의 주제는 ‘촛불’이었습니다. 긴 겨울 끝에 함께 손잡고 이뤄낸 촛불혁명의 기쁨, 시민과 연대, 공동체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주제를 들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시대적 과제가 된 개헌이었습니다. 

 

광주전남 회원모임에는 반가운 얼굴이 많았습니다. 처음 참여연대 행사에 나오게 되었다는 한 회원님은 “행사오기 전에 떨렸어요. 사람이 많을지 적을지, 같이 얘기 나누는 분위기일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행사가 될지.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보니 참 좋네요.” 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며 답답한 것이 많아 참여연대 회원이 되었다는 한 회원님은 그 누구보다 참여연대를 아끼는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항상 주변에 참여연대 가입하라고 얘기해요.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열성 참여회원은 되지 못하더라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이라도 받으라고 참여연대를 추천합니다. 올해 목표가 있다면 회원 추천 5명 하는 거예요.” 참여연대를 아끼고,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에 참여연대가 흔들리지 않고 24년동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1년만에 만나는 회원님들일지라도 언제나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이유입니다. 

 

20180324_광주전남_지역회원만남의날    20180324_광주전남_지역회원만남의날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나에게 개헌은 ___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회원님들의 개헌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개헌은 자존감이다” “국민희망이다”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라는 이야기에 광주전남 회원님들 모두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에게 개헌은 같은 수저로 밥 먹기다”라고 말하신 회원님도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짓는 첫 출발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땅이 좋아야 싹이 트고 열매를 맺듯이, 다양한 사람, 생명들이 맘껏 발아할 수 있는, “땅이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어 개헌을 위해 전국을 뛰고 계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선생님의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정부안도 좋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가, 참여연대 안도 훨씬 좋다”라는 말에 다같이 허허 웃던 기억도 납니다. 브리핑 후 바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엔 차별금지법, 지방 자치, 국회개혁, 정치개혁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 삶과 사회에 열정적으로 목소리 내는 광주전남 회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20180324_광주전남_지역회원만남의날  20180324_광주전남_지역회원만남의날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작년 촛불혁명부터 대선, 그리고 적폐청산을 이뤄가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개헌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관심 갖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이 있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연대는 멀리 서울에서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지난 후기 보기  

*2017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s://goo.gl/uUp78V

* 2016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s://goo.gl/iD3iHc

* 2015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goo.gl/kQU3EA

 
화, 2018/03/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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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 관철 위해
주도면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해왔음이 드러나

국가정보원이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 수사해야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관련 구체적 사례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 밝혀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늘(2018.3.28) 박근혜 정부 시기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청와대가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를 운영하며 △보수청년단체 동원, △야당 정책 대응, △여론 조직화, △한국노총 관련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하고 집행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간인 592명에 대한 고용보험 자료를 요청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이 원하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각종 위법·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정권의 사익을 충족시키고자 민간인을 사찰해 왔음이 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났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 운영과 관련한 각종 위법 내용, 국정원이 민간의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재발방지 대책과 철저한 개혁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 시기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파견의 전면 허용, 실업급여 축소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가중, 사회안정망 훼손,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이른바 ‘노동개혁’으로 포장하고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왔다. 정부 입장과 같은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조사는 물론,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법안에 노동자가 서명하도록 유도‧강요하는 관제서명까지 동원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자행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통한 노동개혁 홍보문제는 2016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지적된 바 있는데(https://goo.gl/LbUKS5), 오늘 위원회의 발표로 노동개혁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이 청와대가 지휘하는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기구에서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공무원법 등 위반, 직권남용 등 다수의 불법을 자행한 내용도 확인되었다. 정책의 장단점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된 것이 아니라 정권에 의해 조작된 여론을 통해 밀어붙여졌고,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노동계에는 다양한 방식의 압박을 가해 재갈을 물리 려고 시도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막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중대 범죄이다. 

 

또한 위원회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08-2013년까지 민간인 592명(303개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고용노동부 지청에 요구했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에 정부기관의 자료까지 활용한 것이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이 민간인의 고용보험자를 왜 수집하였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고용노동부와 국정원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고용보험자료 외에 다른 국가기관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노동사건에서 검찰이 “공안적 관점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2016년 철도파업 당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해 강경대응 입장을 논의했다는 문건이 드러난 사건(관련 논평 : https://goo.gl/LfJnMi)과 같이 이미 상당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도 있다. 나머지 사례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사건이 검찰에서 정치사건화하는 행태를 바로 잡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 관철 시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는 국민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의 추진으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기관이 온전히 국민의 노동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정권의 행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알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발표한 각종 위법내용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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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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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8년 2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 공통

- 신청기간 : 2018. 03. 26(월) ~ 2018. 04. 23(월)

- O.T 일시 및 장소 :  2018. 4. 24(화) 오후 4시, 참여연대 4층 회의실

 

* 아카데미 느티나무

- 활동 업무 :  강좌 준비 및 운영 지원, 강좌 후기 작성

- 모집 인원 :  강좌별 2명씩 총 12명 모집

- 활동 기간 :  강좌 일정에 따라 다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참고 사항 :  강좌 80% 이상 참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 아카데미 자원활동가께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특강 : 한국 미의식의 특징을 만나다> 5/28(월) 저녁 6~10시 (총 1회)

<김만권의 정치철학> 5/8~6/19 매주 (화) 저녁 6~10시 (총 6회) / 마감

<박완서의 '소설세계' 엿보기> 3/29~5/3 매주 (목) 저녁 6~10시 (총 5회)

<특강 : 프레임과 언론, 정치와 프레임> 5/10(목) 저녁 6~10시 (총 1회)

<특강 : 힙합 vs 한국힙합, 그 화려함과 그림자> 6/7(목) 저녁 6~10시 (총 1회)

[저자특강] <서양사학자 설혜심의 책 읽기 - 여행, 지도, 소비의 역사> 6/11~6/25 매주 (월) 저녁 6~10시 (총 3회)

* 노란리본 공작소

- 활동 업무 :  세월호 노란리본 만들기

- 모집 인원 :  00명

- 활동 기간 : 4월~6월

 

* 안내 데스크

- 활동 업무 : 참여연대 대표전화 수신, 방문객 응대

- 활동기간 : 주1일 10~17시 (요일 협의 가능)

- 모집 인원 :  0명

 

 

>자원활동 신청하기<

 

○ 기타 안내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하신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활동 부서 및 업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수, 2018/03/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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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탐방 안내

 

참여연대에서는 청소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시고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전화 02-723-4251 또는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탐방 프로그램 


“시민단체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정치권력이나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고 비판을 가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고등학교 『사회』中에서 -
 
NGO, 시민운동, 사회참여, 민주주의, 인권 등 이런 내용을 교과서로만 이해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참여연대에 직접 방문하시면 참여연대 활동가가 직접 시민운동과 시민단체를 현실감 있게 알려드립니다.

 

20160502_참여연대 탐방 사진 모음20160502_참여연대 탐방 사진 모음

20160502_참여연대 탐방 사진 모음20160502_참여연대 탐방 사진 모음

 

○ 교육내용은? (약 1시간 ~ 2시간)
  - 시민운동이란 무엇일까?
  -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펼친 대표적인 시민운동 캠페인 사례들 소개
  -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운동단체의 조직운영과 살림살이, 시민참여 방법들 안내
  - 자유질문과 대답
  - 참여연대 건물 투어
    [선택] 체험 프로그램 : 내가 만드는 나의 법안
    [선택] 진로 탐방 프로그램 : 시민운동가, 활동가의 삶은 어떨까?

 

○ 이런 분들이라면 신청하세요!
  - 시민운동, 시민단체를 주제로 한 교과 과정 담당 선생님
  - 시민운동가,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해 궁금한 청소년 및 대학생  
  - 특별활동 동아리, 청소년단체, 학부모단체, NGO 수업 듣는 대학생

 

20160502_참여연대 탐방 사진 모음20160502_참여연대 탐방 사진 모음20160502_참여연대 탐방 사진 모음20160502_참여연대 탐방 사진 모음

 

* 과거 참여연대에 오신 탐방사례를 소개합니다.

  여의도고등학교 탐방 

  과천고등학교 탐방

  영산성지고등학교(대안학교) 탐방

- 참여연대 탐방 프로그램의 진행은 참여연대(서울 종로구 통인동 소재, 3호선 경복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 요청 시에는 참여연대 간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일정과 시간, 프로그램 세부내역 등은 조정 가능합니다.


 >>탐방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클릭)

 

• 문 의 :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월, 2016/05/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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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찔끔찔끔 선거법 개정 말고 정치개혁 적극적으로 나서라

사실상 정당허가제인 정당등록 취소 조항 존치시킨 국회, 즉각 재논의해야

18세 이하 선거연령·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이하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는 지난 15일, 정당등록 취소의 기준을 득표율 2%에서 1%로 낮추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만 낮추는 것에 합의했다. 관련 조항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다. 더욱이 위헌 결정을 받은 정당등록 취소 조항을 존치시킨 것은 부당하며 재논의해야 마땅하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헌정특위가 헌법불합치를 수정하는 정도의 입법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당과 후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적극적인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8세 이하 선거연령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단 한 번의 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율 2%를 넘지 못 하면 정당등록이 취소되는 정당법 제44조는 사실상 정당허가제로 작용해왔다. 이에 대해 2014년 헌법재판소는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위헌 결정하였다. 국회는 신생 군소정당의 정치권 진입 장벽으로 존재하는 해당 조항을 폐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국규모의 정당만 허용하는 정당법 규정을 개정해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에 여야가 합의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기탁금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는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액수의 기탁금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며, 이러한 취지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뿐 아니라 기탁금 전반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신생 군소 정당의 진입 장벽으로 존재하는 장치들을 걷어내야 한다. 다른 기탁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만 낮추는 것은 위헌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또한, 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정치개혁소위는 ‘직급이나 직무 성격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모든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결정 취지는 외면하고 오직 철도공사 상근직원에 한하여 개정에 합의했다.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입법권은 ‘위헌’을 피해가기 위한 소극적인 입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중심의 정치제도를 바꾸고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입법이라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뿐 아니라 국회 헌정특위는 6.13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도 18세 이하 선거권이나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방안은 합의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이다. 지난 15일 회의에서도 정태옥 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신생 군소정당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고자 했고, ‘전교조가 온갖 정치적인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8세 선거권을 허가하는 것은 학교를 극단적인 선거판으로 만든다’며 선거권 보장에도 극력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시대착오적 인식으로 정치개혁을 가로막을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각성하고 정치개혁 입법에 협조하기 바란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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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 기자회견

 

2018년 3월 30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한국석유공사는 MB정권 출범 직전인 2007년 부채비율 64%, 당기 순이익 2,000억 이상 달성 그리고 동해가스전 개발 성공 등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95번째 산유국으로 등장시킨 그야말로 건실한 자원공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비리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이를 비롯한 MB정권 시절 이루어진 M&A위주의 무리한 대형화와 정권의 치적 쌓기용 국책사업 대행 등으로 인해 부채비율 700%가 넘어가는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를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뜨린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는 정권실세의 개입 없이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의혹투성이나 당시 자원외교의 총 책임자인 이명박 前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와 진실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3월 30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그리고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명박 前대통령의 자원외교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목, 2018/03/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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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냐

론스타의 하수인인 모피아에 대한 근본적인 청산 필요 

더 늦기 전에 국회 청문회 및 검찰 수사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시급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론스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2018.3.4.과 2018.3.25. 두 차례에 걸쳐 론스타 사태를 방영(https://goo.gl/j2AS6h, https://goo.gl/8QF1BV)했다.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nvestor State Dispute, 이하 “ISD”)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거론하지 않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제1차 방영에 이어, 제2차 방영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재매각 과정에서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모피아들의 철면피한 행위가 전파를 탔다. 국익을 위해 뒤늦게라도 진실을 말하기는커녕, 책임 떠넘기기와 모르쇠로 일관한 일부 전·현직 모피아 관련자들의 비겁한 모습이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 이들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국 금융을 좌지우지한다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면서 1조 3천여억 원의 배당이익과 2조 1천여억 원의 매각이익을 챙긴 데 대해 지난 2012.7.24. 이를 외환은행에 다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아직까지 소송을 이끌고 있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론스타 문제가 절대로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론스타 사태의 전모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없었음을 개탄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모피아가 좌지우지하는 관치금융의 망령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제2, 제3의 론스타 사태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참여연대는 더 늦기 전에 론스타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및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과 ▲론스타 관련자의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및 ISD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칙을 명시하는 론스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외환은행 불법 인수와 불법 매각, 그리고 ISD를 통한 국민 조세의 추가 약탈은 2002년 국민의 정부 말기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16년 동안 5명의 대통령을 걸치면서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장치가 금융을 틀어쥐고 있던 모피아였다. 모피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탈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ISD까지 론스타와 관련된 전 과정을 철통 봉쇄하면서 국가의 이익보다 론스타와 지대추구 집단으로서의 모피아의 이익을 위해 금융질서를 왜곡해 왔다.

구체적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대통령도 필요 없다. (거래조건은) 내가 맞추면 된다”고 호언장담하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외환은행이 설사 부실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가 우려되는 경우 은행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추경호 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현 자유한국당 의원),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사실상 결정했던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주형환 전 청와대 행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임), ▲10인 비밀대책회의 이후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한다는 구두 확약(verbal assurance)을 해 주었던 김진표 전 재정경제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환은행 인수 직전 개최된 금융감독위원회 비공식 간담회에 간여했던 김광림 전 재정경제부 차관(현 자유한국당 의원),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탈출에 모두 직접적으로 관여한 김석동 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금융위원장 역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으로서 론스타의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한 당사자이면서도 론스타 탈출시에는 해외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자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론스타가 이미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을 운용하는 산업자본이라는 증거를 스스로 제출한 이후에도 론스타를 산업자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론에 설파했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현 금융위원장) 등 금융질서의 왜곡과 진실의 은폐에 앞장섰던 모피아들의 명단은 끝이 없다.

 

 

이들의 주변에서 이들을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여 결과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쪽을 편들었던 사람들의 면면도 이에 못지 않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는 금융감독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던 이동걸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현 KDB산업은행 회장),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모를 수 없었던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이성태 전 한국은행 부총재(한국은행 총재 역임) 등 한 때 공적 기능을 수행했던 민간 출신 인사들의 책임도 엄중하다. 또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는데 앞장 선 김앤장의 변호사들 중 대학교수로 전직한 인사와 적당히 진실을 외면하면서 일신상의 평안을 추구했던 일부 대학교수들과 연구원의 박사들 역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이들이 지난 16년 동안 론스타가 움직였던 각 고비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밝힘으로써 과연 론스타 사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이미 드러난 불법행위와 새롭게 드러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추가로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한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06년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담당했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산업자본 관련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던 점을 중시하여, 새로운 수사에서는 중요한 논점의 전부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론스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여러 부족함을 보충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한다. 1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론스타 관련자들은 권력을 악용하여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부당하게 공소시효의 그늘 뒤에서 면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들이 수령한 ▲범죄수익 역시 국내외에 산재해 있어 이를 환수하기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가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론스타 상대 소송인 주주대표소송은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과 하나금융 간의 주식교환과정에서 ▲외환은행 주식이 전부 타의에 의해 소각되었다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부인당하는 모순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재산을 걸고 진행되고 있는 우리 정부와 론스타간의 ISD 소송이 정부의 정보공개 거부로 인해 “철저한 깜깜이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ISD 소송 수행시 정부가 준수해야 할 준칙에 대한 별도의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가칭) 「론스타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이제 조만간 론스타가 제기한 ISD 소송의 중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 그동안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불법과 탐욕, 그리고 진실 왜곡과 은폐로 얼룩진 론스타 사태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모피아의 발호를 막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엇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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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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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10회 /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21세기 참극이라 불리는 시리아 전쟁이 어느덧 7년 째 접어들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35만명, 난민은 2000만명에 이릅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을 맞아 시작된 시리아의 민주화 운동이 참혹한 국제전으로 확대된 것은 시리아 정부의 강경 대응과 강대국과 주변국의 이해 관계, 무력한 국제사회의 대응 등이 복잡하게 얽힌 탓입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동구타 공습으로 한 달 새 민간인 12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 5분의 1은 어린이 입니다. 도대체 시리아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요? 우리는 이 참극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인 압둘 와합씨를 모시고 시리아 전쟁에 대해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bxLNmo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vLk7h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IUHzeDD1U_A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간사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압둘 와합(헬프 시리아 사무국장 https://ko-kr.facebook.com/helpsyriaplease/)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수, 2018/03/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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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보육당사자 권리 실현 위한 지방정부 역할 작지 않아”

인권 기반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지방선거 정책 제시

 

24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는 3월 28일(수) 오전 10시,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4일 출범한 보육더하기인권의 출범 토론회로, 인권에 기반한 아동·보육·유아교육 정책의 방향을 확인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정은 3P아동인권연구소 대표는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보육·유아교육의 주체임에도 쉽게 인권을 침해 받고 있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정은 대표는 현재 보육정책과 다양한 주체의 정책요구가 과연 아동인권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부모, 교사, 원장 등 주체와 정부, 기관이 각자에 걸맞는 책무성을 가져야 하며, 나아가 모든 대중이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중적인 인권교육,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그 수준을 상향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정은 대표는 아동인권 실현을 위해 아동인권 옹호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교사, 부모, 기관이 서로 연대,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지방선거에서 고려되어야 할 아동 돌봄·보호·권리 정책”을 주제로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김진석 교수는 정책제안에 앞서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분절된 돌봄체계, 아동의 놀 권리, 쉴 권리에 대한 정책 부재 등 한국의 아동 권리 현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작지 않으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지역별 균형 설치,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적협동조합 형태 등 국공립 시설의 위탁방식 변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아동보호통합전달체계 구축, ▲놀이시설 등 인프라와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아동의 놀 권리, 쉴 권리 보장 정책이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20180328_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토론회

<2018.3.28.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이어진 토론에서는 아동과 더불어 보육현장의 당사자인 양육자와 보육교사가 나서, 각각의 관점에서 아동, 보육정책의 방향 및 지방선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교사대아동비율 축소’가 아동인권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제안했다. 국공립 시설 확대와 관련해서는 양적 확대를 넘어서 실질적인 부모 참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발생하는 문제, 교사대아동비율 기준을 완화시키는 탄력편성 지침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탄력편성 축소 및 금지, 민간위탁 시설의 지자체 직영, 현장 노동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끝으로 교사수급 문제로 폐원 위기에 몰린 강원도와 제주도의 장애전담어린이집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가 장애전담 보육교사 수급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날 토론회는 공동육아, 유아교육 등 관련 연구자와 기초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었다. 장기성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은 보육에 대한 논의에 인권을 더하자는 시도가 늦게 나마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보육더하기인권의 출범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보육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정책제안은 구체성이 높은 데 반해 아동과 양육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과 부모참여를 지원하는 정책과 부모의 쉴 권리도 함께 보장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존과 공생의 경험이 부족한 양육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신뢰를 쌓기 위한 부모 참여 확대를 강조하였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역시 아동을 둘러싼 정책환경은 보육, 유아교육, 학교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아동인권이라는 기반 위에서 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아동을 둘러싼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며, 교육과 보육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사회적협동조합에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하는 성남시의 사례와 아동인권 측면에서 선도적인 어린이집 원장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아동인권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제시하며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의 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육 정책 추진에 있어서 서로 재정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날 사회를 맡은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은 이번 보육더하기인권의 출범토론회를 계기로, 보육, 유아교육 등의 정책을 아동인권 관점에서 되짚어보는 노력에 함께해줄 것을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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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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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시행·국민연금노조 창립 30주년 국제 심포지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2018년 3월 21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포스터

 

"국민연금 급여 적절성과 재정 지속성 조화 필요"

기존 연금개혁은 재정안정에만 치중해 연금 목적 훼손

급여 적절성과 사각지대 해소 통해 국민신뢰 회복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3월 21일 국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국민연금 제도시행 30주년과 국민연금노동조합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국회의원 남인순, 권미혁, 윤소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회공공연구원,‘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의정포럼, 저출산극복연구포럼(공동대표 양승조, 윤소하 의원, 책임연구원 김정우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개혁방향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개혁방향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이날 발제를 맡은 독일 본라인지크 대학의 하게메이어(Hagemejer) 교수는“노후빈곤과 적절한 소득보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낮은 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며, 결국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여 적절성과 재정 지속성의 균형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방법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ILO 연금전문가인 누노 쿠냐(Nuno Cunha)는 한국의 연금재정 상황은 전혀 심각하지도, 위기상황도 아니며, 오히려 2060년경 기금이 고갈난다면서 “국민을 패닉 상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ILO 협약 102조와 권고 202조 국제기준을 근거로, “한국의 국민연금은 적절성은 국제기준의 적절성 기준에 미흡한 수준”이며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2.3%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고 지적했다. ILO는 30년 가입기준 최소 40~45%의 소득대체율을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데(40년 기준 환산, 53.3%~60%), 우리나라는 40년 가입기준 40%수준이라 이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누노 쿠차는 심각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 소득 적절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급여적절성과 국고 및 보험료 등 재정적 노력과 함께,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토론자들 역시 국민연금 급여적절성을 전제로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는“국민연금 재정불안을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오히려 “급여적절성 차원의 문제가 심각하며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소득대체율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 등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재정건전성만을 우선에 두려는 논리는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적 측면과 사회투자적 관점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장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장 역시 낮은 국민연금의 급여와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할 재원방안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을 축하하기 위해 참여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국민연금이 누구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나아가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최경진 위원장(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은 “지난 일방적인 연금개악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연금 신뢰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를 계기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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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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