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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기 후기] 세상을 바꾸는 힘, 비폭력 직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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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기 후기] 세상을 바꾸는 힘, 비폭력 직접행동

익명 (미확인) | 화, 2017/07/25- 14:02

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최선경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비폭력 직접행동 워크숍 후기>

 

워크숍은 엄지손가락 누르기 게임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짝을 지어 손을 잡고 서로 상대방의 엄지를 누르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주어진 시간이 지나 게임이 종료된 후 강연자는 상대방의 엄지를 30번 이상 누를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다. 그 비법은 상대방과 타협한 후 서로 번갈아 가며 엄지를 누르는 것이었다. 이 조용하고 평화적인 플레이는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었다. 우리는 경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왜 우리는 싸워야 할까? 대화와 나누기를 통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을까?

 

20170725_[워크숍]세상을 바꾸는 힘, 비폭력 직접행동 (8)   20170725_[워크숍]세상을 바꾸는 힘, 비폭력 직접행동 (5)


비폭력 직접행동은 폭력이 아닌 소통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세 가지 방법으로 ‘정치인이 되기’, ‘투표’, ‘직접행동’에 대해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조별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토론을 통해 나 혼자서는 생각해내지 못할 것들을 알게 되었다. ‘정치는 빠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지만 직접행동은 권력의 원천을 파괴시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직접행동이 없다면 정치는 타협하게 된다’는 강연자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직접행동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직접 운동을 기획, 추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 샤프가 비폭력 행동 방법을 198가지나 나열했을 정도로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직접행동이 가능하다. 그중에서 우리는 ‘대규모 집회’, ‘서명운동’, ‘점거농성’, ‘행정기관에 전화’라는 4가지 방법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중 불과 몇 개월 전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20170725_[워크숍]세상을 바꾸는 힘, 비폭력 직접행동 (4)   20170725_[워크숍]세상을 바꾸는 힘, 비폭력 직접행동 (3)


직접행동의 사회 변화 작동 방식으로 전향, 조정, 강제에 대해 배웠다. 직접행동은 인식과 태도를 모두 바꾸는 ‘전향’을 최종적으로 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과 ‘조정’이 가장 흔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직접행동의 포괄적인 방법으로는 ‘항의와 설득’, ‘비협조/불복종’에 대해 배웠다. 홀로그램 시위, 기본소득 게임, 교복 치마를 입은 영국소년들, 불매운동과 보이콧 등 각각에 대한 여러 흥미로운 사례를 알게 되었다. 또한 탄핵 반대 의원에게 문자 테러하기, 무기 녹여 생활품 만들기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비폭력 개입’에 대해서도 배웠다.


역사적 직접행동(사회운동)으로 무함마드 알리의 세계 평화운동, 5·18 민주화, 평택 미군 기지 반대 운동 등에 대한 자료를 보았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여성 참정권, 장애인 교통수단 이용 보장, 흑인의 법적 평등 등이 과거 많은 이들의 커다란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마지막 주차 프로그램은 우리의 직접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직접행동의 주제, 내용, 방식을 직접 정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다. 오전에 함께 감상했던 영화 <예스맨 프로젝트>처럼 대규모로 치밀하며, 기발하게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인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니 설레었다.

 

토론과 PPT 강연이 끝난 후 우리는 모두 일어나 ‘평행선 게임’이라는 것을 했다. 평행선 게임은 직접행동을 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상상하며 우리가 각각 역할을 맡아 상황극을 해보는 것이었다.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보수 기독교인 혐오 세력이 몰려와 현수막을 떼고 고함을 지르며 방해’하는 상황을 상상하며 우리는 각각 행사 운영 담당자 또는 혐오 세력 행동대장으로 연기를 했다. 또한 ‘어느 온라인 취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한 유저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글을 쓰고 이에 대한 댓글 논쟁’이 붙는 상황을 상상하며 각각 게시물을 올린 유저 또는 정치 글을 반대하는 유저가 되어 실제 카톡으로 대화해보기도 하였다. 연기를 하자니 조금 어색했지만 재미있었고 맡은 역할의 입장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지를 상상할 수 있었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직접행동 중 실제로 맞닥뜨린다면 당황스러울 것 같았다. 좀 더 침착한 대응을 위해 이렇게 예상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는 것이 직접행동에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직접행동 행위자들 모두가 왜 여기서 이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비폭력이어야 한다는 것, 모든 대상자들은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직접행동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닌 수단이라는 것 등 비폭력 직접행동 행동 원칙에 대해서 배웠다. 또한 어떤 메시지를 언제 누구에게 전달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메시지와 방식이 일치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등 직접행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다. 이러한 공부는 우리가 직접행동을 준비하고 행할 때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었다.


강연자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막막함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제도와 인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는 분명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행해진 수많은 직접행동들처럼 사람들이 모여 연대를 이루고 지향하는 가치를 위해 행동한다면 세상은 조금씩 움직일 것이다.

 

20170725_[워크숍]세상을 바꾸는 힘, 비폭력 직접행동 (2)

시민들의 의견

소성리 1차 사드 반입 저지투쟁 1년, 부지공사 강행 규탄 소성리/청와대 앞 동시 기자회견

‘한반도의 봄처럼 소성리에도 봄이 와야 합니다. 불법 부당한 사드 공사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4월 25일(수) 오후 1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1. 취지와 목적

  • 2017년 4월 26일, 8,000명의 경찰이 50여 명의 국민을 짓밟고 사드를 1차 반입한 지 1년. 한반도에 봄이 왔지만 소성리는 더욱 더 추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 지난 1년 동안 제일 앞에서 싸운 성주와 613일째 촛불을 든 김천, 411일째 기도를 올리는 원불교의 진밭평화교당, 그리고 많은 평화를 사랑하는 연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사드가고 평화오라’를 외쳤습니다. 남북이 만나고, 북미가 만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평화정세 속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겠다며 임시 배치된 사드는 여전히 배치되어 있고, 부지공사는 강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정부는 부지공사 강행을 위해 소성리 마을에 1,000여명의 중무장한 경찰을 마을 전체에 배치했고,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검문검색하고 있습니다. 
  • 1차 사드반입저지 투쟁 1년, 평화협정 이후 유명무실해질 사드를 못박기 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지금의 평화정세에 발맞춰 사드철거를 요구하고, 한반도의 봄과 함께 소성리에도 봄이 올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소성리와 청와대 앞에서 아래와 같이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소성리 1차 사드 반입 저지투쟁 1년 소성리/청와대 앞 동시 기자회견 ‘한반도의 봄처럼 소성리에도 봄이 와야 합니다. 불법 부당한 사드 공사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일시 : 2018년 4월 25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소성리 마을회관 앞 /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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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수, 2018/04/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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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 이상이 훌쩍 흘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법원의 판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판결비평]의 모토는 '광장에 나온 판결'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 대한 재판은 광장에 나온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만큼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역시 광장에 나와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정농단에 대한 주요 판결의 법리를 시민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판결비평칼럼 국정농단 특집]을 연재합니다. 그 세번째 순서는 지난 4월 6일에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8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비평입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가 분석하였습니다. 

 

①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김남근)

②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노종화)

③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임지봉)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17고합364-1 재판장 김세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 18개의 혐의사실 중 16개를 인정하면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헌적 권한 남용과 수뢰 등의 범죄행위들을 인정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이유로 신임을 준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과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권한남용을 꼽은 것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67조의 대통령 선거를 통한 대의제에 근거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라는 신임행위를 통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최순실 등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비선실세들과 공모하여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들을 배신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분명히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치주의 부정

 

재판부는 헌법 제66조 제2항이 대통령에게 '헌법수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사익추구와 권한남용을 통해 헌법과 법률들을 위반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비롯한 '헌법상의 기본원리'들을 훼손한 점도 강하게 질타하였다. 

 

원래 법치주의란 "행정과 사법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질 것을 요구하고 국회가 제정하는 그 법률의 내용도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원리"이다.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준법주의'가 아니며, 오히려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이라는 국가권력의 제한원리이다. 즉, 법치주의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비롯한 공권력 행사 담당자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 그토록 법치주의를 강조하던 박 전 대통령이 권한남용을 통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심각한 아이러니를 이번 판결은 확인해 주었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 그토록 법치주의를 강조하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형사재판을 받으면서부터는 법치주의를 더 철저히 부정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개의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법원에 의해 구속기간 연장 결정이 난 지난 10월 이후부터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거부했다.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고사하고 그 어떤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이러한 태도가 이번 판결의 양형에도 고려되었다. 상급심에서도 이러한 재판 거부가 이어진다면 강제구인을 통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이 중요한 사건 재판과정을 통해 법치주의가 부정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을 대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고 최서원(최순실)이 설립·운영을 주도하거나 최서원(최순실)과 친분 관계가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광고 발주나 금전 지원, 납품 계약,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최서원(최순실)의 지인들에 대한 채용 및 승진까지 요구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였고, 사기업의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기도 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우리 헌법은 제23조 제1항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하여 기업을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질서에 관한 첫 조항인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경제에 관한 부분적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로 천명하고 있다. 즉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경제에의 부분적인 개입만을 인정한다. 기업경영의 자유도 시장경제질서가 우리 경제질서의 근간임을 밝히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된다.

 

판결문이 열거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행위들은 따라서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근간인 시장경제질서와 이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보수 정치인들이 앞세우는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치권과 경제계 사이에서 오래 동안 행해진 '정경유착'을 계속해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제3자 뇌물죄 적용 부분, 과연 평등한가?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법 앞에" 평등의 의미는 통설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법의 제정과 집행이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법의 '적용'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 평등의 의미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설'이 잠깐 주장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대적 평등설이 통설이자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이다. 

 

즉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이 '평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차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내지는 '자의적인 차별'만 평등원칙에 위배되게 된다.

 

형법 제130조는 '제3자 뇌물제공'이라는 제하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수뢰죄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와 비교했을 때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관하여" 이외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지원과 최태원 SK회장에 대한 디택스포츠 등 89억 원 지원 요구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서 제3자 뇌물수수를 인정한 반면에, 삼성에게는 미르 및  K재단 204억원 출연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에 대한 16억여원 지원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등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제3자 뇌물죄 성립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의 판단 부분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어 '제3자 뇌물'이 성립한 롯데 및 SK와 달리 삼성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미르 재단, K재단 및 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 등은 제3자에 대한 '뇌물' 로 보지 않은 것이다. 더 나아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승계작업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제3자 뇌물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판단 부분에서 삼성을 롯데나 SK와 다르게 취급한 것이다.

 

물론 '부정한 청탁' 여부와 관련해 삼성이나 롯데 및 SK의 사실관계는 다 다르다. 그러나 롯데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현안에 대해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의 근거는 없지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은 있었다며 이를 비교적 쉽게 인정했다. 반면에 삼성은 경영권 승계나 부정한 청탁과 관련될 수 있는 10개가 넘는 현안에 대해 특별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준 적용의 엄격성에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차별)에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특히 그즈음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음은 SBS 등 언론들의 심층탐사보도로 속속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 시점에 삼성이 '경영권 승계' 협조라는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해 이재용 부회장이 그 겁박을 못 이겨 마지못해 204억과 16억의 금액을 미르·K재단과 영재센터에 지원했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배치된다. 

 

재판부는 이 대목에서 국민적 상식보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의 성격을 고려해야 했고 이러한 관점에서 검찰측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롯데나 SK에서는 똑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도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는데, 삼성의 경우에만 유독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가. 판결문에는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증이 부족해 보인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다 

 
최순실씨 1심 선고 때와 같이 재판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에 근거해 묵시적 청탁으로서의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한 것은 '정경유착'이라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판결로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판결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분은 문형표 전 장관 등의 판결과도 상호 모순된다. 서울고법 형사 10부(재판장 이재영)는 작년 11월에 문형표 전 장관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함으로써 "이 부회장에게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문 전 장관 사건 1·2심 재판부 모두 "삼성 합병은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됐고,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한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이 합병 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장관 등이 일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승계작업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판결에서 동일한 판단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 모순되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판결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즉 헌법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은 문형표 전 장관과 비교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우대를 받은 것이다.  

평등한 법 적용만이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을 수 있다 

형량과 관련해 재판부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72억 원 중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반환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유리한 정상 참작사유를 설시하면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고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따른 막대한 국정 혼란과 국민들에게 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고만 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이어지는 항소심이나 대법원 판결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고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엄정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처벌이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고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권한남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회로 선용되고 우리 정치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 2018/04/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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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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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이 됨.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나타나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억 원에 매각한 삼성동 사저의 올해 공시가격은 36억 원에 불과한 사례가 나타내듯,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심하게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일시·장소: 2018.05.01.(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

  • 참가자

    • 발제: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고문 (세무학박사, 전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 토론:
      박철형 한국감정원 주택공시처장
      조은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통합·홍보이사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부 선임전문위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문의: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2-723-5056)

화, 2018/05/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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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셀프수사의 한계를 스스로 증명한 검찰 성폭력 진상조사단

검사 범죄행위, 검찰 셀프수사가 아니라 공수처에 맡겨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 조희진 동부지검장, 이하 진상조사단)이 내일(4/26)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안태근 전 검사장의 불구속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결과로 보여주겠다”던 조희진 단장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를 반복하는 등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 진상조사단 활동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 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서 검사의 폭로는 검사조차 검찰의 자체 수사를 기대하기 보다 언론에 폭로하는 방식을 택했음을 보여주었다. 검찰도 폭로 직후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지난 석달간 검찰 내 수사가 진정성 있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상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사건 착수 한달이 다 된 2월 26일에서야 소환조사를 하였고, 3월 26일 진상조사단이 대검에 수사경과를 보고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보강 수사 지시를 받았고, 안태근 성추행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만 실시하는 등 부실수사, 늑장수사라고 비판받을 만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성폭행 의혹도 제기된 진 모 검사에 대해서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혐의로만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이렇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되었다. 또한 성추행이라는 명백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진 모 검사를 징계없이 사직하게 한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나마 진상조사단이 긴급체포까지 했던 당시 부장검사가 징역 1년 구형에 크게 못미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통상적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도 인사 기록 파일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파일 내용이 단순한 인사 내용을 넘어선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진상조사단이 수사를 진척시킨다거나 이관시키는 등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끝내 무마되고 말았다.

 

이처럼 검찰 진상조사단의 활동 경과나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결국 검사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와 수사력은 검찰이 이들에 대해 어떻게 기소했는지 등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기소 내용을 보완하고 재판에서 다툴 쟁점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수사 미진을 만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진상조사단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 특히 검찰 내 수뇌부에 대한 부실수사는 한두번 봐온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검찰의 셀프수사에 중차대한 사건을 맡겨서는 안된다. 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셀프수사가 아니라 공수처를 통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04/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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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3회 <딜 아름전>

  • 일시 : 2018. 4. 25 (수) - 5. 4 (금) 
  • 관람시간 : 월 - 금 10:00 - 21:00 / 토 12:00 - 21:00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문의 : 참여연대 사무국 02-723-5304

 

 

 

 

수, 2018/04/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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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무산규탄

 

6월 지방분권 개헌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자치와 분권은 시대의 요청, 헌법에 꼭 반영해야 해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4/23)이 지나면서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개 정당들이 작년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은 결국 깨졌다. 자유한국당 등의 비협조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6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확대를 요구해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

 

비록 6월 개헌 국민투표는 어려워졌지만, 국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비롯한 촛불 시민들의 시대적 요구를 담은 헌법개정안을 언제 내놓을지 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강화와 수평적・수직적 분권의 확대라는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와 바람은 여전히 유효하다.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보충성의 원리’를 명시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4년 이후 지방정부와 지방 주민의 오래된 희망이다.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가져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국 20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3월 6일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이 지방정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자치의 강화와 분권이 확대되는 개헌이 이뤄질 때까지 개헌을 촉구할 것이다. 국회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2018. 4. 2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4/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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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5-자유한국당공문-1200-630.jpg
자유한국당에 참여연대 관련

논평 정정과 사과 요구 공문 발송

 

김성태 의원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는 참여연대와 무관한 단체

참여연대 사주 등 허위 사실 전제로 자유한국당 엉터리 논평 발표

대변인 논평 정정과 사과 요청, 거부시 법적 대응할 것

 

참여연대는 오늘(4/25)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의 어제(4/24)자 논평 <유령시민단체까지 앞세운 고발홍수, 앙갚음 고발로도 제1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이하 원내대변인 논평)이 허위의 사실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정정과 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에게 발송했습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경제연구소라는 단체의 이번 고발은 참여연대가 유령출장소를 통해 김기식 낙마를 앙갚음하려는 ‘대리고발’>이라고 주장했으나 김성태 의원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는 참여연대와 무관한 별개의 조직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2018년 4월 13일자로 참여연대 상근직을 사직한 전 사무처장 안진걸씨가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생시민단체’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조원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 만든 대한애국당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을 원래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참여연대와  무관한 ‘민생경제연구소’ 자체의 의사결정과 활동을 참여연대의 ‘대리고발’이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근거 없이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자유한국당 논평과 관련해 “19대 일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간 출장은 잘못된 관행으로 정치적⋅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판단하나, 의정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접대형 또는 로비형 외유가 아닌 한 형사처벌할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김성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이나 입법청원 등의 활동을 공식 의사결정기구의 논의와 결정을 거쳐 공개적으로 진행함에도 ‘대리고발’, ‘구태공작’이라고 한 주장은 비록 그것이 참여연대 활동방식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악의적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가 정정과 사과를 요청한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2018.04.24.  <유령시민단체까지 앞세운 고발홍수, 앙갚음 고발로도 제1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여연대 관련 거짓/왜곡/비방에 대한 대응 종합페이지 [바로가기]

 
수, 2018/04/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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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8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04/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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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카드사의 수수료 차별적 취급 철저히 조사하라!”

KBS 취재 결과, 카드사가 대형유통사에 0.7%대 수수료율 특혜준 것 확인
2.5% 높은 수수료율 감당한 중소상인 “1%대 수수료율 동일하게 적용하라!”

일시 장소 : 2018. 4. 26(목) 11:00, 금융감독원 앞(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 취지와 목적

4월24일 방영된 KBS 시사프로그램(「시사기획창」 479화  '최저임금은 정의로운가')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요 3개사의 수수료율은 1.89%, 할인 마케팅 비용을 차감한 실질 수수료율은 0.73%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5%대에 달하는 일반 중소상인 가맹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요율로, 부당한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입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4월 26일(목)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의 부당한 수수료율 책정 및 대형마트 특혜를 강력히 규탄할 것이며,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3에서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등 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대 2.5%대의 높은 카드수수료를 감당해야 했던 중소상인들은, 수수료율 자체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책정 뿐 아니라 대형마트와의 차별적인 책정에 대해서도 비판해 왔지만, 카드사는 수수료율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상인들의 수수료율 협상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중소상인에게는 일방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왔던 카드사가, 대형마트들과는 할인 비용을 공동 분담하면서까지 낮은 수수료율을 보장해주고 있었다는 것이 자료를 통해 확인된 이상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영업이익이 나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해 최저임금 보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를 비롯한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이 연간 2조원대에 육박하고, 카드이용액 증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적인 수수료율 차별 책정까지 드러난 카드사가 자영업자/노동자와의 상생을 무시할 명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라도 ‘차별없는 1%대 수수료율’ 같은 방안을 포함해 중소상인/노동자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카드수수료율 책정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을 위한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의」의 일환으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내용 보기]


2. 개요

- 제목 : “금감원은 카드사의 수수료 차별적 취급 철저히 조사하라!” 카드사의 수수료율 차별적 취급 혐의 조사를 촉구하는 중소상인단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4. 26.(목) 오전11시 / 금융감독원 앞(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가안)
발언1.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발언2. 한국마트협회
발언3.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4/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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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써내려간 10번의 ``국회 보이콧 역사``

국회 선진화법 아니라 국회 정상화법 필요해

 

#2

보이콧1. 2016년 7월, 고용노동부 예비비 지출 표결 승인에 반발

관례인 '합의' 아닌 '표결' 승인에 반발

 

#3

보이콧2. 2016년 9월 1일, 정세균 의장 현안발언에 반발

정세균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회사 중 '우병우 퇴진' 표현에 사과 요구

 

#4 

보이콧3. 2016년 9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막기 위해 '필리밥스터'

 

#5 

번외.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농성

헌정사상 첫 '여당' 대표의 단식농성

 

#6 

보이콧4. 2017년 2월, 삼성ㆍMBC 청문회 의결에 항의

방송장악 시도라며 항의

 

#7 

보이콧5. 2017년 6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에 항의

정상화 합의 후 다시 보이콧

 

#8

보이콧6. 2017년 7월, 김상곤 교육부장관 임명에 반발

인사난맥에 따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총리의 사과, 공무원 증원 예산삭감 요구

 

#9

보이콧7. 2017년 9월, MBC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은 방송장악 저지라며 항의

 

#10 

보이콧8. 2017년 10월,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

방문진 이사 추천권 선임 요구 무산 반발

 

#11 

보이콧9. 2017년 12월, 정세균 의장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

법사위 빌미로 예산안 처리 막으려 시도했지만 불발되어 보이콧

 

#12

보이콧10. 2018년 2월,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반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위원장 사퇴 요구에 항의

 

#13 

지금도 장외투쟁 중. 2018년 4월, 방송법, 김기식 금감원장 진상규명, 드루킹 특검 요구

벚꽃도 지고 4월 임시국회도 지네

 

#14 

18세 선거권,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형제복지원 특별법, 보험업법...

자유한국당의 습관성 보이콧 때문에 꽉 막혀있는 시급한 법안들!

접수 의안 총 13,289개 중 계류 중인 9,425개 의안통과는 언제쯤?

 

#15 

20대 국회, 2년 동안 10번의 보이콧으로 

국회 파행을 이끈 제1야당 

 

#16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돌아가라

제1야당의 역할은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발휘하십시오!

 

 

 

수, 2018/04/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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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22회 / 이거 실화냐?

 

때로는 어떤 드라마,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도 현실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책사이다 22회, 진짜가 아닌듯 진짜인듯 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Kdv7Vj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vN1oPQ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D4es-_Rm8pU

 

4월 주제책 : 이거 실화냐?

  • 《노예선 - 인간의 역사》(마커스 레디커/갈무리)
  • 《굴하지 말고 달려라 - 초고속! 참근교대》(도바시 아키히로/북스피어)
  • 《모리스의 월요일》(알렉스 트레스니오프스키, 로라 슈로프/샘터사)
  • 《도널드 크로허스트의 기이한 마지막 항해》(니컬러스 토멀린/클)
  • 《완벽한 아내 만들기》(웬디 무어/글항아리)
  • 《눈먼 자들의 도시》(주제 사라마구/해냄)

 

산책 판책

  • 《언어의 7번째 기능》(로랑 비네/영림카디널)

 

[책사이다] 목록

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

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

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

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

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

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22회. 이거 실화냐?

 

일, 2018/04/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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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11회 /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만약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여전히 세상을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14명뿐이다. 그 중 8명은 유럽인이고, 2.8명은 아시아와 호주사람이고, 나머지 2.2명은 북미(미국, 캐나다)인이며 마지막 남은 1명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중동이라는 거대한 세 지역을 합한 한 사람이다. 만약 한 대륙의 인구가 100명이라면 서유럽인 69명이 여행하는 동안 아프리카 사람은 1~2명이 여행하고 있는 셈이다. 여전히 지구촌을 살아가는 나머지 86명의 사람에게 여행이란 평생을 두고 갈망하는 이룰 수 없는 소원 같은 것이었다" 

- 임영신, <희망을 여행하라> 여는 글(2009년)

 

따뜻하고 나른한 봄바람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입니다. 

2017년 한 해동안 우리나라에서 2천 400만 명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기 보다 자기 나라를 방문한 여행객을 맞고 있겠지요.

  

어떻게하면 우리가 그들의 삶을 파괴하지 않고 서로를 살리는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달 아시아팟은 나효우 착한여행 대표를 모시고 조금은 가벼운,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동남아시아 공정여행에 대해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Hs6jag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HveGBQ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DShRRXNNtY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수, 2018/04/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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