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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나왔네요~ 정보공개 정책 계획 한 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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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나왔네요~ 정보공개 정책 계획 한 번 볼까요?

익명 (미확인) | 토, 2017/07/22- 04:50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개최 영상 캡처사진을 클릭하면 출처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개최 영상 캡처 / 출처 : youtube KBS NEWS

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였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사로 많이 나왔었죠? :-) [각주:1]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목록잘 안보이실 경우, 본문 하단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봐주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료를  ‘알권리 증진’, ‘투명성 향상’,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 계획’ 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 487개의 실천과제이다 보니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1탄으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과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에 관한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와 투명한 공개로부터
  

먼저, 비전입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에서 ‘국민의 나라’라는 표현에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정책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하던 ‘회의공개법’ 개정 논의(참고자료 : 회의록의 공개를 넘어서 회의의 공개로! [오픈세미나 후기])를 비롯해, 지난 10년 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해 온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와 투명한 공개’에 대한 내용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비전은 반가운 내용인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5년 동안 이 비전이 제대로 실행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각주:2]


다음은 5대 국정목표입니다. 5대 국정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 5대 국정목표를 바탕으로 100대 국정과제가 선정된 것인데요,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 ‘국민 안전 및 복지’ ‘지방자치’ ‘통일 · 외교’ 분야를 국정운영의 큰 뼈대로 삼았네요.  ‘열린 정부’를 표방한 정부인만큼, 이 모든 국정목표를 잘 이루려면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국정 운영의 자세한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잘 알려야겠지요? ^^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별 ‘알권리 증진’과 ‘투명성 향상’에 대한 정책을 짚어보는 글은 후속 글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 관한 내용을 짚어보기로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잡혀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목표에 공공정보 정책과 관련된 내용 다수 5대 국정목표 중에서는 첫 번째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집약되어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주인인 모든 사람들이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겠지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선언

또한, 구체적으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는 언급도 있어 새 정부의 공공정보 분야에 대한 개혁 의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정권을 끌어내렸던 대통령 기록물 유출 등, 공공 정보의 허술한 관리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세월호 사건, 위안부 협상, 사드 배치 등 베일에 싸여왔던 사건 및 국정 운영과 관련된 수많은 공공정보들의 생산과 공유 및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개선 정책을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국가기록원의 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 만큼, 앞으로 새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공정보 영역 확대 시도 바람직, 하지만 더 구체화 시켜야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등, 공공정보의 영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공표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일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다루는 소재의 안전성 및 위험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유독 성분 및 방사능 성분 등과 같은 유독 물질과 관련된 정보는 설령 기업의 영업 이익과 관련된 정보라고 해도 모두의 생명 및 안전에 치명적인 정보일 수 있기에 정부의 주도적인 관리하에 누구나 알기 쉽게 모두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알권리’가 ‘살권리’인 만큼 현 ‘5개년 계획’에 언급된 정책 이상의 다양한 공공정보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기업의 정보들 중 공공정보로 볼 수 있는 정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를 제도화하는 데에 관련 정책을 더 구체화하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정보와 정보공개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법률적 개선안은 언급 없어

다만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좀 더 적극적인 법률 개선이나 회의공개법 제정과 같은 공공정보 관련 제도에 대한 법적 개선의 구체적인 상은 언급이 되지 않아 매우 아쉽습니다. 제도의 개선이 있으려면 법률의 개선이 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관련 법률 개선에도 새 정부가 박차를 가하기를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와 관련된 주요 실천과제를 추려보았습니다. 이하는 추려낸 실천과제의 내용입니다. [각주:3]

  1. 대통령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29 쪽)

    1.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추진 -17년 하반기부터 정보공개포털 (open.go.kr)을 통해 실시간 통합 공개 예정


  1. 2018년까지 정보공개 ·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33쪽)

    1. 열린 혁신위원회’ 운영,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혁신

  2. (국민공감 서비스 혁신) ’17년에 온라인서비스ㆍ정책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정부24’ 개통, 국민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33쪽)

  3. ’19년부터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ㆍ운영,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33쪽)

  4. 2019년까지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시키고 국민 참여마당 신설 (37쪽)

  5. 2018년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37쪽)

  6.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 (2017년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 신설) (41쪽)

  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 · 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제도 개선 (99쪽)

  8.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의 정부 등록 의무화 및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 승인제 도입 (2018년) (91쪽)

  9.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에 대한 안전 강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 DB구축 (3천건),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91쪽)

  10.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전면 개선. 2020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90쪽)

  11. 2018년까지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지진 조기경보시간 7초~25초로 단축 (89쪽)

  12. 2017년부터 기상정보 전문예보관 양성, 수치예보기술 개발 및 2021년까지 한국형 날씨 예측 모델 운영 통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89쪽)

  13.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정 · 재정 정보공개 확대 (111쪽)

  14. (안전한 수산물 공급) 20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확대 (123쪽)


국적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 정보의 공유와 활용방법에서부터 생산과 관리, 영역의 확대까지 새 정부의 정보 정책이 마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5년, 새 정부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현실화되어가는지,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법제도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계획으로 언급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항상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문제를 짚어내고, 방안을 제시하며 공공정보가 나아갈 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좋은 정책이 있다면 여 · 야를 비롯해 어디에서 나온 정책이든 국정 운영에 반영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요. 정보공개센터의 좋은 정책들을 발 빠르게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100대_국정과제_목록-170719.pdf

국정운영_5개년_계획_170719.pdf


  1. 자세한 내용을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은 본문 아래 첨부파일을 바로 받아보세요. [본문으로]
  2.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영역에서 정보공개청구권의 대상이 현재 ‘국민’으로 한정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력 창출의 주체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는 ‘시민’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비전을 말할 때, 국적에 국한된 개념인 ‘국민’보다 더 넓은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비전을 풀어내지 못한 점 등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본문 요지에서 벗어나는 관계로 이 글에서는 더 풀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으로]
  3. 참고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 운영의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100대 과제 중 단독적인 ‘국정과제’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100대 과제의 하위 실천 과제로 여러 곳에 산재하여 녹아들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공공정보’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열거하기엔 ‘국정과제’의 단위가 너무 크고 포괄적이라 집중도가 약해지는 현상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실천 과제’를 추려보았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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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 국정감사 핵심사항으로 다뤄져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위해선 가입자인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청원 동참 등의 목소리가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어제(1일)부터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2일 오전 기준 현재 1만명 가까이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5월말 현재 적립기금 규모가 634조원 정도로 일본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힐 규모로 성장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0조원을 투자하고 있고,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개에 이르는 최대 기관투자자이다. 따라서 미래 가치가 큰 국내기업들에게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국내경제를 견인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불려 나가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주식시장을 교란하여, 주가를 하락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공매도 세력과는 투자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악성 공매도 세력들에게 활용되어, 국민연금의 손실은 물론,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불러온다. 아울러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한국경제와 시장에 대한 온갖 부정적 기사까지 쏟아 내어, 주식시장을 흔들고, 신뢰를 잃게 만든다. 국민연금공단이 이태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주식대여 건수는 1만6천421건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천83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대여 수수료 수익은 716억원이었다. 연평균 대여금액이 216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로 수수료 수익을 일부 얻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잔량이 많은 종목에서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올 상반기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주식대여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10월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핵심사항으로 다뤄져서 법 개정에 물꼬를 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이 청원에 적극 동참하여,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냄으로써, 정부와 정치권, 국민연금공단이 제도개선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들 및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개선운동을 해나갈 것이다.

<끝>

화, 2018/10/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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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강화 요구하는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서명 모아 청와대에 면담요청서 전달
<보유세강화시민행동> 11/8(목) 청와대 앞 면담촉구 기자회견 열 예정

1.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지난 2주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분노한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아, 2018년 오늘(11월 1일)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의 서명 캠페인은 청와대가 부동산 불평등의 해소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면담요구에 응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2.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2018년10월 출범식에서 이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이 한국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에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당장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3. 한국은 상위 50%가 거의 모든 자산을,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를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입니다. 심각한 불평등은 턱없이 높은 가격의 아파트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제 몸 하나 눕힐까 말까한 쪽방촌이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을 떨어뜨리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대책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합니다.
4. 이에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2018년 11월 8일(목) 청와대 앞에서 각계 대표 인사들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면담요청에 대한 응답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으로 누군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을 벌어들이지만, 누군가는 제 몸 하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얻을 수 없는 이러한 불평등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끝.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목, 2018/11/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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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학생들은 '노동자'를 이렇게 그린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하여

 

정부교 금촌초등학교 교사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노동자' 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게끔 했다. 대부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사람, 빗자루나 걸레를 들고 청소하는 사람, 택배 상자를 들고 뛰어가는 사람 등을 그렸다. 교사인 필자가 사전 설명 없이 시작한 수업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학생들 그림 속에 등장하는 '노동자'의 얼굴, 표정과 옷차림이다. 여러 그림 중에 자세히 표현된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땀에 흠뻑 젖은 표정과 일그러진 얼굴, 흙을 뒤집어 쓴 듯한 옷차림, 긴 장화나 두꺼운 신발 등으로 모습이 나타나있다.

 

이렇듯 아이들의 눈에 노동자란 이런 모습이지 바로 앞 교사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시선도 다르지 않다. 

 

"교사가 노동조합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다양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해 온 말이다.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내 차례가 되어 발언을 하고 서로 질문을 하는 시간에 누군가 물었다. "교사는 직업도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는데 굳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말이다. 

 

여러 다양한 조합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내가 느낀 것은 이들에게 노동조합은 삶이고 생존이라는 것이었다.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느끼는 것을 본인들은 얼마나 절실하게 느낄까? 아마 그 분은 "너희들에게 절실한 것이 있느냐"며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권리와 권한은 모두에게 절실하다

 

최근 학교는 민주적인 문화가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숨은 곳곳에는 비민주적 행태가 만연하고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권한이 배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에는 '안전교육'이 화두가 되어 물밀 듯이 들어왔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생존수영 등. 교육을 위해 누군가는 '안전하다'와 '위험하다'는 것을 구분한다. 상식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겠지만, '안전'의 중대성에 비해 논의주체는 몇몇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상층 소수에 의해 이미 항상 결정되는 학교는 사실 다양한 주체들의 장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외에도 등하굣길 교통 봉사자, 배움터 지킴이, 위생 관리원, 급식 조리원, 시설관리자, 행정직원, 미화원 등이 있다. 이들에겐 어떤 권리와 권한 주어졌을까? 오직 주어진 것만 한다. 학교라는 공통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결정으로부터 배제된다. 이들은 스스로 대표될 수도 없고, 누구로부터 대표되지도 못한다. 학교의 구성원이되 비구성원인 유령 같은 존재인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사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리와 권한을 돌려주고 공통의 문제를 공통의 힘으로 풀어가기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이다. 소수가 주인노릇을 하는 학교가 아닌 '모두가 주인인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권한과 권력은 나눌수록 강해지기 마련이다. 

 

법외노조 5년, 이제 우리의 권한과 권리를 찾을 때다

 

5년 전, 10월 24일. 한 장의 팩스로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이렇게 하루아침 빼앗긴 것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로부터 이어지는 단식과 농성투쟁, 전교조 선배들의 삭발투쟁은 가슴 한 구석을 아련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외노조 취소'의 기회가 왔다고 한다.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지금의 정부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인가. 왜 아직도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확답은 없는 것인가. 수구세력의 눈치를 살피고 길거리로 나온 교사들을 언제까지 외면 할 것인가.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깜짝쇼를 그만하고 청와대 앞에서 연일 농성하며 곡기를 끊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 초등 6학년 학생들도 담임 교사가 자기들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쇼를 하는지 다 안다. 

 

'상상은 연민을 동반한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 정부는 다르겠지", "혹여나 무슨 사정이 있겠지"하는 막연한 상상만을 거듭한다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에 대한 연민으로 그저 기다림만 지속할 뿐이다.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내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권리와 권한의 중심은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나'가 없으면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나 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힘은 연대를 필요로 하고 이는 노동조합을 통해 나온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는 달리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도 같다. 학교는 여전히 소수에 의한 권한의 독점이 만연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은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학교에 노동조합을 돌려줘야 한다. 더많은 이들이 대표될 수 있고, 그에 맞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일 것이다. 

 

정부교 금촌초등학교 교사는 전교조 경기지부 파주지회 조합원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1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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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10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 1월 24일,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켓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려다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 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하야 1인 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 시위 제지 행위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각 피켓과 표현물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경찰관들의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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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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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h1> <h2>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h2> <p> </p> <p>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10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 1월 24일,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켓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p> <p> </p> <p>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려다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 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하야 1인 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 시위 제지 행위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p> <p> </p> <p>1심 재판부는 “각 피켓과 표현물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경찰관들의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_Vo0OikDf3tiIq0whpJwzwyJh7LV_LMDbkr…; <div> </div></div>
월, 2019/0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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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으로 해체되었어야할 조직 –

어제(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허창수 GS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공식행사에 초청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며 매 정권마다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로비 사건의 핵심이었던 전경련에 대하여, 대통령마저 나서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정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등이 시도하였던 전경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포석의 결과로서,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대선에서 승리한 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이번 공식적 만남 계획으로 재벌개혁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사라 지고, 공식적 만남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띤 보수단체 등의 지원으로 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즉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일말의 순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여, 그 해체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과의 협력을 도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이라는 국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전경련과 같은 재벌이익대변자들과의 연합이 아닌, 재벌개혁 등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9년  3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문재인 대통령의 전경련 회장 공식 초청 규탄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수, 2019/03/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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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h1> <h2>청와대 고위 29%, 국토부 1급 이상 40%, 국회 국토위 의원 44% 다주택자</h2> <h2>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 처벌조항 등 입법화해 근본적인 투기 차단 장치 마련해야</h2> <p> </p> <p>어제(3/2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7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주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국회와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이며,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 고위공직자의 40%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와 이로써 제기되는 투기 의혹은 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물론 근원적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p> <p> </p> <p>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주거·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한 청와대 인사 45명(퇴직자 제외) 가운데 13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공직자 중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일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40%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도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였다. 특히 주거ㆍ부동산 관련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소속 의원 27명 중 12명(44%)이 다주택자이며, 1명당 평균 공시가격 기준 22억(10.7개)의 부동산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 의원 중 가장 많은 94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이 추진하는 주거,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p> <p> </p> <p>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이 보여주는 현실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및 투기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스스로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여 이해충돌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직무수행에 있어 제척과 회피 등 추가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처벌조항 등을 조속하게 입법화하는 것은 물론, 재임기간 중에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끔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끝.</p> <p> </p> <p><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Ll0zXpxb9AGuTvbieT9aP-08nBSJYQ-mnJ…;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 <div> </div></div>
금, 2019/03/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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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습니다.

그러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거급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인사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논평]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9/800/001/5c26... />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 

김외숙 인사수석 등 책임 묻고, 인사검증시스템 점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다. 경질은 당연하나, 이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검증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인지,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청와대는 또 다시 명백하게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이번 인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총 91억 2,623만원으로, 금융 채무만 총 54억 6,000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매입을 위해 상당 부분 은행대출을 받은 것으로,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반부패비서관은 행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비서관이다. 2017년 11월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는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 투기)가 포함되어 있고,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 또한 포함된다. 더욱이 김 전 비서관의 임명 시기는 지난 3월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후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 요구가 빗발쳤고, 청와대 스스로도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던 때이다. 그럼에도 김 전 비서관을 임명한 것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애써 무시한 것이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안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도 인사검증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당사자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니다. 바로 직전 장관 후보자 임명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청와대의 명백하고도 반복적인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김외숙 인사수석을 경질하는 등 관련 참모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검증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F6L9oSHV3XurfSGHiJS3iHfyUk8fAngMdyu...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

 

화, 2021/06/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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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 학교 앞에 도박장이 들어섰어

돈 밖에 모르고 날뛰는 마사회를 막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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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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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 학교 앞에 도박장이 들어섰어

돈 밖에 모르고 날뛰는 마사회를 막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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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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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값 지원 50% 보조 지원 - 농가 소득 증대
농번기 인력 지원 강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건비 50% 지원 (양파, 마늘) 마련 농가 소득 증대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처우개선 예산 반영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마을별 자율화 추진
경로당 공동 급식 운영 추진 - 영양 보급, 독거노인 보호
군민 기본소득 15만원 지급 추진 국비40% 도비30% 군비30%
민생기동반 운영 - 전구 교체대문, 창문 수리 휠체어 통로 확보 가정생활 전반
각종 행사 시 지역화폐 발행 -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어 전용 학교 추진 - (영어, 중국어, 일어) 인구 증가 정책
목욕 차량 구입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위생 관리
세탁 차량 구입 -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서 무거운 이불 세탁 고충 해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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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공약 1호 조치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중단부터

가장 지지 많이 받은 에너지 정책 시행요구

1인 시위 시작

 

○ 제목: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공약 1호 조치,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중단 요구 1인 시위

○ 일시: 2017년 6월 5일 점심시간(12:00~13:00)

○ 장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건물 앞

○ 참가자: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이다. 특히, 이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적시되어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준비 중이다.

 

○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원자력계의 준동이 소란했다. 언론사들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 전환 공약이 좌초될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연일 보도를 이어갔다. 김진표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는 전체 원전 안전성 등을 깊이 있게 논의·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을 마치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의 후퇴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시행을 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된다.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부터 문재인 1번가 제 1지지를 받았던 ‘탈원전,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이 실현되는 그 첫 번째 조치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정기획위원회 건물 앞에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시작한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7/06/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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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보의 수문이 열렸으나, 여전히 4대강은 흐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고기 없는 강가에서 어부의 삶은 진즉에 끝장났다. 인류 역사를 쫓는 강가의 농부 역시 다르지 않다. 보로 가로막힌 물길은 이제 강이 아니고, 고인 물은 기어이 썩어나간다. 은모래 금모래는 고사하고 식수까지 위험한 지경이다. 4대강의 녹조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고, 22조원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은 자전거도로 말고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9" align="aligncenter" width="640"]구호를 외치는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16개 하천 운동 연대기구가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16개 하천 운동 연대기구는 27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이하 '4대강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와의 공개간담회를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6"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3317 발언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4대강사업에 책임이 큰 기존의 토목 관료들이 여전히 4대강의 중심에 있다"며, "국무조정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4대강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의 경우 물을 쓰는 곳도 없으니 당장 수문을 열어야 하는데 녹조가 없다고 수문을 열지 않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개방을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8"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3307 발언하고 있는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지난 6월 1일 대통령 지시로 16개 보 중 6개 보의 수문이 열렸으나, 수위가 약간 낮아졌을 뿐 여전히 4대강은 흐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수 제약수위를 핑계로 삼고 있지만, 이미 모내기 등 농업용수를 쓰는 시기가 지났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전면개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2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양수제약수위는 국토부 훈령상에는 없는 허구의 개념"이라며, "4대강사업을 하면서 하한수위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정되어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현황파악 중이라는것은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장관이 공석인 상태라 4대강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인정하며, "국정기획위원회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동분과회의 개최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제안에 보조를 맞춰가고, 빠른시일안에 4대강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김좌관 사회분과 자문위원은 "당장 올여름 녹조 대응 차원에서 시급하게 추가 수문개방 등을 고려하기 위해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시민사회, 전문가가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주문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로 6월 1일 16개 중 6개 보의 수문을  일부 개방해서 20~120cm가량 수위를 낮춘 상태이며, 이후 유속이 다시 정체되어 녹조발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80260"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6-27_16-42-30 좌측부터 생태지평 강은주 사무처장, 명호 부소장,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집행위원장,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강살리기네트워크 김은령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photo_2017-06-27_16-42-25 <성명서 전문>

조속히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고기 없는 강가에서 어부의 삶은 진즉에 끝장났다. 인류 역사를 쫓는 강가의 농부 역시 다르지 않다. 보로 가로막힌 물길은 이제 강이 아니고, 고인 물은 기어이 썩어나간다. 은모래 금모래는 고사하고 식수까지 위험한 지경이다. 4대강의 녹조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고, 22조원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은 자전거도로 말고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다. 지난 5월22일 청와대는 수문개방, 정책감사, 조사평가와 향후 대책마련, 물관리일원화 등을 중심으로 4대강 우선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자행하고 박근혜 정부가 방치한 4대강사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마땅한 조치에 시민사회는 환영했고, 그 기대를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청와대가 발표한 공언들은 위협받고 있다. 녹조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제한적인 수문개방은 도리어 수문개방 무용론으로 이용당하고 있고,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단 한 걸음도 진전이 없다. 가장 중요한 4대강 조사평가와 향후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난맥상이다. 그나마 감사원의 감사 착수가 눈앞에 드러난 성과인데, 이마저도 시민사회가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의 일환이다. 곳곳이 적폐다.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후퇴했다. 행정은 권한을 오남용했고, 사법부는 동조했으며, 국회는 역부족이었다. 그 적폐들 중 한가운데 ‘4대강사업’이 있다. 정책결정 자체가 불투명해 상식적이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 · 문화재보호법 등 수많은 법체계를 우롱했으며, 국회의 감시와 제어가 무용지물이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은 결국 단군 이래 최악의 국책사업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주저 말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 4대강사업에 책임 있는 관료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보수언론과 청산대상인 자유한국당의 반동도 거세다. 하지만 촛불이 만들어낸 지금 이 순간을 놓칠 순 없다. 지금이야 말로 4대강사업을 제대로 조사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다. 조속히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4대강사업을 그대로 두고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언할 수 없다. 난맥상에 묶여 시일피일 미룰수록 4대강의 자연성은 악화일로로 치닫는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는 4대강 복원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촉구한다. 하루라도 빨리 4대강 복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 4대강을 복원하는 첫 걸음이 적폐청산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17. 6. 27.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저지천주교연대,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서울하천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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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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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공익침해행위 확대했지만, 형법상 배임 등 사각지대 여전히 남아
대리신고 허용 등 신분보호 방안, 실질적 긴급구제 대책 마련해야
반부패정책 및 제보자 보호 전담하는 부패방지기구 설치가 급선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6/27)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대상에 공직자의 선개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등을 포함시키고 제보자의 책임 감면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이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한 기업범죄가 여전히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위한 대리신고제,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구제 방안 등 핵심적인 보호∙보상방안이 빠졌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어 유감이다.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포함한  부패방지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방안은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이다. 
무엇보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추가하여 공익침해행위의 개념을 확장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2010년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 2012년 국가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정권의 주요 공직자들이 저지른 부정부패 사건은 공익제보자들의 기여로 실체가 밝혀졌음에도 제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인데도 법에 관련 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내용만으로 공익신고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공익침해행위는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279개의 법률 위반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는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국정기획자문위가 공익침해행위에 근로기준법 등 일부 법률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재산 관련 범죄인 형법상 배임∙횡령 등은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되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신고의 사각지대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법률을 나열해서 규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어떤 법률 위반인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인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공익침해행위를 특정 법률 위반 여부로 따져서는 안 된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내용 외에도, 실질적인 제보자 보호∙보상 강화 방안이 추가로 논의되어야 한다.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제보자의 신분 노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감안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를 허용해야 하며, 해고 등 불이익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긴급구제 방안, 생계 보장을 위한 충분한 보상 대책 등이 반드시 제도화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당시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문제제기했다가 좌천된 문화체육관광부 내 직원들도 있었던 만큼, 공직윤리를 소신있게 지킨 경우에도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공익제보자 보호 정책은 2008년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부정부패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인데도, 여전히 부패방지 정책을 기관이 아닌 국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도 최근 반부패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계획안을 공개해야 한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했는데, 이럴 경우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과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혼란을 방지하려면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행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공직자의 권한남용 또는 현저히 부당한 직무행위'와 같이 공직사회 전반의 부당행위로 넓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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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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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들의 문제가 뒷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청년 대학생 관련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과제 평가 기자회견
입학금 폐지의 목표연도∙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불충분해

일시 장소 : 7. 20. (목)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20170720_국정과제평가_입학금등록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영모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장>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이하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 입학금과 등록금을 비롯한 대학생 관련 정책은 공약보다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 시점을 밝히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과 목표수준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학금 폐지와 반값등록금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해왔던 정책을 공약으로 추진했다는 데에서 많은 청년단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입학금은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고, 등록금은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실시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입학금은 0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금원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공약으로 입학금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학생・학부모는 2018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사라지는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로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제시하여 적지않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기에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고교 무상화에 1조원을, 반값등록금에 1.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는 이제 등록금부담완화와 고교무상화를 묶어서 5년간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교 무상화는 22년 완성을 목표 시점을 밝히고 있는 것에 비하여 등록금부담경감은 어느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등록금부담완화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하여 예산 배정을 확대하고 완성 목표시점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학자금대출 무이자화, 기숙사 확충, 사학비리 근절, 거점 국립대 문제,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가 현안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산적한 현안에 대하여 당사자인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할것입니다.

 

청년참여연대∙청년하다∙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상지대학교총학생회∙21c한국대학생연합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강릉원주대 총학생회, 경기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인교대 총학생회, 경희대 총학생회, 고려대 총학생회, 동국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삼육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 성공회대 총학생회, 숙명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순천향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학생회, 전북대 총학생회,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외대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홍익대 총학생회,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이과대학 학생회, 성균관대 사범대 학생회)
 

▣ 붙임1 : 2017년 입학금 부담이 높은 상위 10개 사립대학교 현황

 

순위

학   교

입학금 (단위:천원)

1

동국대학교

1,024

2

한국외국어대학교

998

3

고려대학교(본교)

996.6

4

홍익대학교

996

5

인하대학교

992

6

세종대학교

990

7

연세대학교

985

8

중앙대학교

980

9

한양대학교

977

10

서강대학교

969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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