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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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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9- 16:57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여기 두 개의 발언이 있다.

A.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B.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시정잡배 수준의 막말에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누가 한 말일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일까.

 

발언 A. 

전 대통령 박근혜가 2014년 9월 1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참고: 한겨레).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일까.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 연애는 거짓말로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한 반응으로 대다수 언론은 해석했다(참고: 프레시안).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설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참고로 설훈 의원의 발언은 ’14. 9. 12.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박근혜의 7시간’에 관해 언급하면서 했던 발언인데, 좀 더 자세히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왜 수사권 주는 거 반대하느냐.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 얘기”, “툭 털어놓고 얘기하겠다. 나는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하다는 것”(재인용 출처: 조선일보)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74&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7260 2014년 9월 16일 제40회 국무회의 모습 (출처: 청와대)

 

발언 B. 

현재(’17. 7.) 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원식이 2017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발언 상대방은 전날인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며 “아주 나쁜 놈, 깡패 같은 놈”이라고 언급한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을 20일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참고: 뉴시스).

우원식출처: 우원식.kr

 

발언 A, B의 본질 

발언 A와 B는 그 주체와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들을 같은 평면에서 같은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발언들은 대통령에 대한 ‘막말’ 혹은 ‘모독’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에서 같다.

물론 얼마든지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개인적인 입장으로 위 발언 A, B를 평가하면, 어느 발언이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대체로 우리에게 익숙한 권력의 한심한 본질을 보여주는 ‘권위적인 발언’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면, 민주주의, 특히 ‘표현의 자유’와는 친하지 않은 발언으로 생각한다.

 

검찰, 권력 눈치 너무 보는 당신

집권세력은 필연적으로 공권력에 우호적이다. 그게 장구한 역사의 대답이다. 아무리 선량하고, 아무리 정의로운 집단이라도, 일단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진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고, 힘의 본질이다. 여기에는 동서고금이 따로 없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정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평등’을 위해 그 힘을 휘두르라고 그 집단을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권력을 상징하는 권력기관, 특히 검찰은 그 힘의 향배에 민감했다. 여기 흥미로운 연구와 통계가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1995년~2015년 21년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사건 관련 판결문 총 1,569건을 전수조사했다(박경신 오픈넷 이사,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 공동 연구). 이러한 주제로 판결문을 전수조사한 연구로는 최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픈넷 테두리

  •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검찰 기소는 2004년부터 증가해 2007년 대선에 급증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했다.
  •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90.3%, 후보자비방죄는 80.3%가 보수 진영(한나라당, 새누리당 등) 후보를 비판해 기소당한 경우였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는 100%가 보수진영 후보를 비판해 기소당한 경우였다.
  • 검찰은 대통령 선거 최종 당선자를 비판하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기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2007년 대선, 2012년 대선에서는 총 기소 건수 중 85% 이상이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부호를 비판한 경우였다.
  •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비판한 것에 대한 기소는 두 후보를 합쳐서 13%에 불과했다(기소 건수 중 박근혜 후보 비판은 86.4%).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이처럼 권력에 대한 비판을 권력 자신이 수행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집권세력이 타락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면 그 집단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검찰과 경찰이 그 권력에 빌붙고, 법원마저 돈과 힘에 굴복하는 재판으로 사회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할 때,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남은 건 하나다.

아.가.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 놓은 것. 누구나 맘껏 떠들 권리, 누구나 권력을 그리고 권력자를 맘껏 ‘씹을 권리’. 민주주의 시스템은 최후의 보루로 ‘표현의 자유’를 민에게 남겼다. 그런데 그 아가리를 다물라? 그 권위의 목소리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적으로 그 목소리는 권력이 타락하는 전조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국민’을 앞장세우는 그 목소리는 궁극적으로 내 입을 막고, 내 눈을 가리며, 내 귀를 막으려는 권력의 목소리였다. 결국, 그저 ‘자신’의 권력을 보우하겠다는 일차원적인 욕망,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이중잣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거기에 무슨 권력의, 국민의 신성한 뭔가가 있는 건 전혀 아니다.

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https://flic.kr/p/7Gn1FXRaul Lieberwirth, “shouting in the storm”, CC BY-NC-ND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위대한 정신은 숭배받기보다는 비판받기를 원한다.”

내가 좋아하는 잠언이다.1 하지만 너무 어려운 말이다. 누군가에게 요구하기도 어렵고, 자신에게 적용하기는 더 어렵다. 우리는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하고, 숭배받기를 원하니까. 이 외롭고, 차가운 세계에서 우리는 더 따뜻하길 원한다. 누군가 내 편이길 원한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지지하고, 또 믿고, 기대하는 대통령이라면? 더 말할 게 뭐 있나. 대통령을 욕하는 게 마치 나 자신을 욕하는 것처럼, 부모가 조롱당하는 것처럼, 짜증스럽고, 못마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박근혜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 발언이 있고 난 직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했다는 연설의 한 구절이 인구에 회자했다. 얼마나 회자했는지, 경향은 그 소식을 따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노무현 아이엠피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유승희 선대위 표현의자유위원회 위원장의 입을 빌려,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공표죄, 모욕죄, 후보자비방죄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옹호하는 노무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 주변에서 노무현의 정신, 문재인의 의지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문 대통령을 앞장서서 욕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혹시라도 이 글 취지를 오해할 수도 있을까 싶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우로 적는다. 국민의당 ‘문준용 특혜 제보 조작’ 사건도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이 사건은 공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 후보자를 음해하기 위해 (그 조직적 개입의 정도는 일단 별론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적극적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권은희)이 말하는 것처럼,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사유”라고 해도 무방할 사건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적극적인 조작·왜곡 없이 단순히 대선 후보자를 조롱·비방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오픈넷 논평 중)을 비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문재인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길 원하는가. 나는 원한다. 그러길 진심으로 원한다. 그가 대한민국의 적폐를 불사르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가길 바란다. 그런 나라를 위해, 그에게, 문재인에게 필요한 건, 숭배가 아니라 비판이다.

위대한 대통령은 숭배받기보다는 비판받기를 원할 테니까.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청와대) http://www1.president.go.kr/news/media/photo.php?srh%5Bpage%5D=9&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301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청와대)

 

1. 황지우가 김수영문학상 수상소감으로 인용한 니체의 말로, 황지우의 산문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에서 처음 접했던 문장으로 기억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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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10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를 삭제·차단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아청법,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술적 조치’ 조항들에 이어 세계 각국의 인터넷법제의 흐름에 반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국내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이다. 즉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게시물에 대해 사적검열을 시행하도록 하여 인터넷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싹을 잘라 이번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도 완전히 반하는 독소조항이다. 특히 이통사 등 망사업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모든 인터넷사업자가 해당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한 것은 근거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 위반이다.

<기존 규제와의 비교>

기존규제와의 비교

 

개정안 제32조의5는 ‘음란물임을 명백히 인식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별로 해악이 되지 않을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 감시의무란 정보매개자들에게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의 불법성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반적 감시의무는 인터넷의 생명에 독배와 같은 것이어서 금지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있다. 인터넷의 생명은 힘없는 이용자들이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기업이나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세계에 한꺼번에 정보전달을 하고 또 전세계의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어 그런 자유와 평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면 인터넷에는 모두 정보매개자의 ‘허락’을 받은 정보들만 남게 되고 그런 정보에의 접근만이 가능한 공간이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는 ‘불법성을 알지 못하면 책임이 없다’라는 면책조항들을 두어 게시물을 감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법성을 알면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을 만든 것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인식한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하니 우선적으로는 아예 자신의 서비스에 올라온 이용자게시물의 관리를 기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 법리상 사업자들이 일부러 인식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사업자들은 그런 가능성 때문에 게시물 감시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업자는 자신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시물이 음란물로 판정날 경우에 처벌받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음란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공간에 대해서도 감시를 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모든 게시물을 일반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기존의 규제들은 ‘기술적 조치’만을 요구하여 ‘기술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조항은 기술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수동으로 찾아낼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훨씬 더 억압적이다.

게다가 국경이 없는 인터넷에서 이러한 갈라파고스 규제는 결국 국내 사업자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위 조항은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내 사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이용자들도 사업자가 게시물을 전부 모니터링하고 사적검열을 하는 국내 서비스 보다는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해외 서비스를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는 진입장벽의 추가에 다름 아니다. 이미 성인인증제, 게임본인인증제 등은 스타트업들이 카카오, 네이버, 구글의 아성에 도전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기존 사업자들과 달리 이와 같은 규제를 충족시킬 비용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진입장벽의 탑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평등권 위반이다. 망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모두 정보매개자이며, 어차피 부가통신사업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통신의 내용을 볼 수는 없으니 결국 공개된 통신에 대해서만 위 개정안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개통신을 단속할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은 망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게다가 동 의무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의 대상이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까지 할 수 있어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인터넷방송ㆍ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한다. 아주 일부 플랫폼에서 극소수의 이용자들이 불법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모든 인터넷사업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한다면 그 끝에는 인터넷의 죽음이 기다릴 뿐이다. 방통위는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불태워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6월 2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6/06/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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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를 실현시켜 줄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은 결국 없는 일이 됐다. 국회는 뒤늦게 정부에 실패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만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인 F-X 사업에서 기술 이전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가 당초 선정한 후보 기종을 뒤집고 록히드 마틴 사의 F-35A(F-35A Lightening II) 기종을 선택한 순간, 사실상 기술 이전을 전제한 본래의 KF-X 사업은 실종됐다는 것이다.

F-X 사업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미로를 헤매기 시작한 것은 2013년 9월에 열린 제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F-X사업의 단독 후보 기종이었던 보잉사의 F-15 SE(Silent Eagle)은 방추위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방추위는 이 안건을 부결시켰다. 2년에 걸친 방위사업청의 선정 과정을 모두 무위로 돌리는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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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추위 관계자들은 F-15SE가 차세대 전투기로서의 성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북한 핵시설 타격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적의 레이더 망을 피하는 ‘스텔스(Stealth)’ 기능이 핵심적인데, F-15SE는 이 기능이 취약해 차세대 전투기로 적합하지 않았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록에 담긴 당시 김관진 방추위 위원장(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한마디는 두고 두고 뒷말을 낳고 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차세대 전투기의 기종 선정은 ‘정무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고 누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적인 고려’. 전문가들은 이 말을 두고 당시 방추위 결정의 이면에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이 F-15SE가 아닌 F-35를 택하길 원하고 있었다고 한다. 비록 보잉사 역시 미국의 거대 방산력업체지만 당시 미국 정부 입장에선 F-35 해외 판매가 갖고 있는 의미가 각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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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기종은 미국, 영국, 터키, 호주 등 9개 국가가 공동 투자해 개발 중인 5세대 항공기다. 공대공, 공대지, 정찰 임무를 하나의 기종으로 해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시작된 사업이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미국 정부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기술적 난제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기술 하자로 시험 비행 도중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9개 참여국 중 다수가 현재 사업을 철회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 영국, 터키,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서방국가들이 F-35 구매 계약을 철회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일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개발 비용에 따르는 부담이 전투기 가격으로 전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초기 개발 때는 약 7천만 달러였던 것이 지금은 대당 2억 달러에 이른다는 말도 나옵니다. 거의 3배 정도가 폭등한 거죠. 대량생산이 되면 가격이 하락하겠지만 초기 물량의 경우 이 2억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전투기를 고가로 구매해서 성능 발휘가 안되는 일이 발생이라도 하면 국가적 낭패일 수 밖에 없죠.
–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 때문에 F-35가 시장성을 잃자 미국 정부가 전통적인 동맹국, 특히 우리나라를 주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보잉사의 F-15SE이 방추위에서 부결되기 직전인 2013년 8월 인도네시아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당시 방추위 위원장이 만났다. 그 양자 회동 직후 김관진 위원장은’ 정무적 고려’라는 말을 꺼냈고, 차세대 전투기 기종은 록히드 마틴의 F-35가 된 것이다.

“협상력 잃은 우리 정부…기술 이전은 커녕 F-35A 모셔오기”

이후 차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은 군 요구성능, ROC의 필수 항목이 된다. F-X사업의 가격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군 스스로 낮췄던 스텔스 관련 ROC의 수위를 돌연 다시 올린 것이다. 3개 후보 기종(F-15SE, F-35A, 유로파이터 타이푼) 가운데 새 ROC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종은 록히드 마틴의 F-35가 유일했다. 그리고 2014년 3월 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F-35A가 F-X사업 구매기종으로 결정되기까지 록히드 마틴은 사실상 1:1 파트너로 협상을 주도하게 된다.

이건 엄밀히 말해 F-X 3차 사업이 아닌 4차 사업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60대를 사는 것이 3차 사업이었는데 구매대수를 40대로 변경하고 예산 규모도 비뀌었으니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다고 봐야죠. 문제는 이후부터 록히드 마틴이 새로 협상해야겠다는 식으로 콧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1대1 협상이다보니 록히드 마틴의 위세가 높아졌고 수시로 뒤에 있는 미국 정부 핑계를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속했던 기술 이전의 문제조차 미국 정부의 승인 사안이라며 다 빠져나가는 식이었죠. 그 결과 계약 맺을 시점에는 우리의 협상력이 다 소진된 상황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가 미래 공군의 결정적 사안이라면 어떻게든 계약을 미뤄 협상력을 제고할 전략을 취해야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책을 번복하며 그 기종(F-35A)을 모셔오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사실상 2013년 9월 방추위 이후 록히드 마틴이 단일 협상 대상이 된 이후부터는 KF-X 사업을 위한 핵심기술 이전 문제는 완전히 협상에서 배제돼 있었다는 말이다.

청와대에 건의서 보낸 록히드마틴 ‘장학생’들

석연치 않은 F-X사업 기종 변경의 이면에는 김 실장이 언급한 ‘정무적 고려’ 외에 또 다른 요인도 작용했다. 지난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방추위가 F-15SE를 부결할 당시, 예비역 장성들의 의견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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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방추위를 앞두고 예비역 공군참모총장 15명이 청와대와 국방부, 국회에 보낸 ‘국가안보를 위한 진언’이라는 건의서는 한 장관이 언급한 ‘예비역 장성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다.

영명하신 대통령님께서 국가안보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재 주신다면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간 예산을 조정하여 스텔스 기능을 구비한 차기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국가안보를 위한 진언’ 중

F-X 사업 선정 기종이 반드시 스텔스 기능을 갖춘 기종이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김 실장을 비롯한 방추위 관계자들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사실상 록히드 마틴 F-35A를 선택해 달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다.

문제는 이 건의서를 보낸 전직 공군참모총장 중에 록히드 마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이 건의서에 이름을 올린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1982년~1984년)은 전역 후 ‘승진기술’이라는 방위산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승진기술은 록히드 마틴의 한국 대리점이다. 더구나 김 전 총장은 건의서를 작성할 당시, 록히드 마틴에 군사기밀을 팔고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김 전총장은 지난 2월 유죄를 확정받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총장과 함께 건의서를 보냈던 한주석 전 공군참모총장(1990년~1992년)도 1993년 율곡사업 비리사건 당시 록히드 마틴의 전투기 F-16 도입 로비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됐던 인물이다.

캐나다 “F-35 도입 원점 재검토”…우리는?

지난 10월 말 캐나다 총선에서는 F-35 구매 사업이 주요 쟁점이었다. 제2야당이었던 자유당은 이전 보수당 하퍼 정부가 세운 F-35 구매 계획에 의문을 제기했다. 치솟는 도입 비용에도 불구하고 보수당 정부가 F-35를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총선 승리 시 F-35 도입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당은 전체 의석 338석 가운데 184석을 확보하며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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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2012년에 발표된 캐나다 감사원의 F-35 도입 사업 감사보고서는 보수당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혔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F-35의 구매비용과 운용비용을 총 250억 캐나다 달러로 산정하고도 160억 캐나다 달러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가 보수당 정부의 은폐와 거짓말에 대한 ‘심판’으로 평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미군 관계자는 이번 캐나다 총선의 영향으로 캐나다가 F-35 개발 프로그램에서 철수하게 되면 다른 참여국들이 지불해야 할 F-35의 대당 가격이 100만 달러 가량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 2015/11/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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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뜨겁게 달군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사적인 필리버스터, 네티즌들의 반응을 뉴스프로가 스토리파이로 5탄을 준비하였습니다.
화, 2016/03/0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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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청춘콘서트’. 2011년 여름, 20대 청년의 힐링콘서트로 주목받았다. 콘서트는 카이스트생 자살과 대학 등록금 문제, 청년실업률 등 청년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자,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청춘콘서트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던 안 전 대표는 이 콘서트를 통해 ‘청춘 멘토’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다.

안 전 대표는 지난 8일,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의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에도 나와 자신이 ‘청춘 멘토’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말로 청년들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회가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며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는 청춘콘서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전국을 다녔습니다. 근데,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을 위주로 다녔습니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지 않은 곳에 가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공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도 제일 큰 대학은 안 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대학은 다른 곳에서 오는 강사들이 항상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2위권 이하 대학만 가서 청춘콘서트를 했던 이유가 그랬습니다.

채널A,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8분 10초부터

지난 8일 채널A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안철수 편 화면.

지난 8일 채널A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안철수 편 화면

특별·광역시, 도청 소재지가 혜택 적은 곳?

그의 설명대로라면 청춘콘서트는 혜택이 많지 않은 곳, 즉 소외지역에서 주로 열렸다는 뜻이다. 과연 그랬을까? 뉴스타파는 콘서트를 주최했던 사단법인 평화재단의 자료와 당시 기사를 통해 콘서트가 열렸던 지역 27곳을 살펴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등 특별·광역시는 11회로 전체의 40.7%를 차지한다. 그 외에 수원, 전주, 춘천, 청주, 창원, 제주는 지역에서 규모와 인구 면에서 가장 큰 곳으로 도청 소재지다. 이렇게 보면 광역시 도청소재지 등 대도시는 17회로 전체 62.9%였다. 그 외에도 안산, 고양, 성남 등은 수도권 대도시로 볼 수 있다. 안 전 대표가 비수도권 위주였다고 말했지만, 수도권 비율도 전체 33.3%, 9회였다.

그의 말대로, 상대적으로 강연 혜택이 많지 않은 곳이라면 27회의 콘서트 중 5차례로 김해, 포항, 원주, 진주, 순천, 구미를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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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로 봐도 그의 발언은 동의하기 어렵다. 대학에서 치러진 콘서트는 총 6회로 서울대와 경희대, 충남대, 부경대, 금오공대, 경북대에서 열렸다. 서울대와 충남대, 경북대는 안 대표의 표현대로 라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대학’에 해당한다. “2위권 이하 대학만 (콘서트를) 갔다”는 안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사단법인 평화재단이 주최한 청춘콘서트는 20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22개 도시를 돌며 27회, 약 4만3천 명이 넘는 대중들을 만났다. 안 전 대표와 박경철 경제평론가가 강사로 나섰고 게스트로 법률 스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과 방송인 김미화 씨와 김제동 씨, 김여진 씨 등이 출연했다.


취재: 강민수
그래픽: 하난희

목, 2017/03/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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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양심수,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를 기억하시나요?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2014년 5월, 온라인상에 공개 토론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슬람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라이브 바다위에 징역 10년형과 태형 1천대, 벌금 약 3억 원, 10년간 여행금지, 미디어에 의견개진 금지 등의 판결을 내렸습니다.작년 1월, 제다 광장에서 채찍질형 중 최초 50번이 공개적으로 집행되었는데, 남은 형의 집행은 처음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후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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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오늘(1월 13일), 감옥에서 생일을 맞았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망명 중인 라이프 바다위의 아내 엔사프 하이다(Ensaf Haidar)와 세 자녀가 국제앰네스티에 그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라이프의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건강은 악화되었으며, 석방에 대한 희망도 잃고 있습니다.
라이프가 힘과 용기를 찾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엔사프 하이다(라이프 바다위의 아내, 201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라이프 바다위가 석방되어 가족들 곁에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금, 2017/01/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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