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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노동이라는 신화와 생활세계의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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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노동이라는 신화와 생활세계의 탈환

익명 (미확인) | 목, 2017/06/29- 11:50

노동이라는 신화와 생활세계의 탈환

 

한동우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기이한 욕망

가브리엘 무치노 감독의 영화 『행복을 찾아서(The Pursuit of Happyness)』1)에서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윌 스미스)는 하루 종일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의료기기를 판매하지만 변변한 수입을 얻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맡겨 놓은 아들을 데리러 갈 시간에 늦기 일쑤다. 결국 아내와 이혼한 후 아들과 함께 길거리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공중화장실 바닥에 아들을 눕혀야 했던 크리스는 배고픔보다 비참함에 눈물을 흘린다. 크리스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토머스 제퍼슨 토머스 제퍼슨2)은 미국독립선언문에서 “생명(life), 자유(liberty), 행복에의 추구(pursuit)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하고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로 규정하고, 정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썼다.
은 왜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이라 하지 않고 ‘행복에의 추구’라고 했을까?” 


‘가난한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고 한 말은 참으로 고약하다. 강이나 바다에 제멋대로 살고 있는 물고기를 누가 누구에게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렇고, 어떤 사람의 필요를 누군가 마음대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무엇보다도 결국 물고기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이지, 물고기 잡는 법이 아닌데도 말이다. 한 주거복지 토론회에서 어떤 교수가 “모든 사람에게는 안전하고 충분한 주거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주거는 명백한 권리입니다.”라고 주장하자, 그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시민이 이렇게 말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만 제게 필요한 것은 주거권이 아니라 집입니다(Ferguson, 2015).” 물고기나 집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분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생산된다. 한국의 경우, 1인당 GDP는 2016년에 3만 달러에 육박하고 주택보급률은 103%를 넘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누는 것이다. 만약 내가 배고프다면, 그것이 물고기 잡는 법을 몰라서인가?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당신에게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이고 양도불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가?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원한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단결하며, 실업자들은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한다. 평생 일하다가 은퇴한 노인들도, 갓 대학에 입학한 젊은이들조차 모두 일자리를 원한다. 아기를 낳은 사람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괴이한 이름표를 단다. 현대사회에서 인간 실존의 삶은 일자리를 기준으로 구획된다. 노동자, 실업자, 알바, 비정규직, 취준생, 공시생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실용적인 인간분류목이 되었다. 애타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노동은 인간의 삶과 세계를 만들고, 인간 자신을 생산하는 행위로서 인간의 유적(類的) 본질(맑스)’이라는 말이나, ‘노동은 주체와 객체를 통일하고, 대상에 자아의 고유한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대상 속에 자신을 외화하는 행위(헤겔)’라는 명제는 공허하다 못해 비아냥으로 들린다.


현대사회에서 일자리는 노동이라는 추상명사와 동의어가 되었다.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구약성서 창세기 3:19)’는 신의 언명을 저주로 받아들였던 인간은 노동을 숙명에서 의무로, 의무에서 권리로, 이제는 궁극의 욕망의 대상으로 바꿨다. 노동(work, arbeit)이라는 말은 초역사적이고 비규정적인 보편 개념이 아니다. 노동을 인간의 유적 본질로 파악했던 맑스도 한편으로는 가장 현대적 범주에서만 노동의 참된 의미가 드러난다고 함으로써 노동개념의 초역사성을 부정한다. ‘노동의 신성함,’ ‘노동권,’ ‘노동윤리’ 등의 개념들은 노동이라는 말의 사회적 추상성을 가장 높은 단계로 전제하는 것이다. 마치 사과, 배, 오렌지를 과일이라는 개념으로 추상하듯이. 노동개념의 높은 사회적 추상성은 인간의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일상 활동과 임금을 벌기 위해 타율적으로 강제되는 노동을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와 자본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신화가 되었다.  


생산주의 패러다임에서 노동은 생산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인간은 타율적으로 부여된 노동기회를 통해 임금을 획득한다. 노동은 상품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며,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의 세계에 속하지만, 화폐임금을 통한 소비는 규율을 결여한 탐욕과 쾌락의 세계에 속한다. 노동의 규율과 소비의 방종 사이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화적 모순이 발생한다. 윤리의 외피를 입은 노동의 비인간성을 위로하는 말은 ‘개같이 벌어 정승처럼’ 쓰면 된다는 것이지만 이건 헛소리다. 개같이 버는 사람은 정승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은 체제의 존속을 위한 자본주의 스스로의 선택이다. 노동은 생산을 위한 것이지만, 생산은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산을 위한 소비가 필요하게 된다. 노동은 노동자의 욕망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기이하게 이식된 자본의 욕망이다. 

 

복지국가에서 재현되는 노동사회의 역설: 소외와 인정투쟁

사회가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며, 개인의 정체성이 시장에 복속됨에 따라 노동이 개인에게 내면화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는 노동사회이다(Heide, 2009). 노동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에 참여하는 사회도, 단지 노동시간이 긴 사회도 아니다.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나 시간만으로 노동사회를 판단해야 한다면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벽부터 저녁 어스름까지 논밭에 나가 일하던 전통사회를 노동사회로 불러야 할 것이다. 아로노위츠(Aronowitz, 1994; 1998)나 고르(Gorz, 1999) 등은 굳이 한국처럼 장시간 노동체제를 갖는 과노동사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의 비평가들이 주목하는 노동사회의 전형은 주당 평균 40시간을 노동하는 일반적인 사회이다. 노동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인의 정체성과 삶이 노동을 통해 구성되고, 노동윤리에 의해 규율되는 사회를 말한다. 노동사회는 노동의 관념은 넘쳐나지만 정작 일자리는 부족한 사회, 노동윤리와 신성함은 신화화되어 있지만 노동을 도구화하는 사회이다.  


노동사회에서 개인의 복지는 소비를 통해 실현되는데, 소비는 시장에서의 현금교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복지수준은 구매력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 구매력은 노동을 교환한 대가로 얻는 임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매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노동에 종사해야 한다. 노동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는 현대사회에서 자본의 논리는 임금노동을 통해 노동자에게 내면화된다. 구매력에 따라 자신의 복지가 결정되는 노동자들은 일자리 상실의 공포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며, 경쟁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자들 간의 경쟁은 일자리 공포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연대는 일자리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노동사회에서 노동운동은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세계를 국가와 자본의 지배하에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구조 속으로 투항시키고 있다.


누구나 노동을 해야 한다는 윤리규범은 개인의 정체성을 ‘노동하는 인간’으로 구성한다.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것으로서의 노동은 노동윤리를 통해 타율의 범주 속으로 편입된다. 노동이 타율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인간의 신체활동인 노동이 그 주체인 인간을 소외시키며, 급기야 노동을 하지 않는 실업이 인간을 소외시킬 정도로 노동은 개인에게 내면화되고 있다.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획득한 개인은 일자리가 갖는 상징성이 부여하는 일종의 상징자본(symbolic capital)을 소유하게 된다.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획득하는 것은 임금 뿐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다. 현대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는 임금이 높거나, 상징가치가 높은 일자리이다. 굳이 보드리야르(Baudrillard, 1991)를 인용할 필요도 없이 개인이 시장에서 소비하는 것은 생물학적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물과 잠자리일 뿐 아니라, 그러한 상품에 부여된 상징이기 때문이다. 노동이라는 매개물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현대의 인간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빼앗겼을 때 심각한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상징소비는 개인화된 사회에서 소외된 인간의 실존적 인정투쟁이다.


2017년 1월 19일 심상정이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기치로 정의당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발표했을 때 한국 진보정파의 현실적 한계가 어디인지 드러났다. 심상정은 노동개혁을 새로운 정부의 제 1의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하면서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든 노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고 자신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그리고 이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의 1호 공약은 81만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든다는 것이었다). 물고기와 물고기 잡는 법, 행복과 행복에의 추구 사이에서 한국의 진보정파가 차라리 길을 잃은 것이었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노동사회 패러다임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천명한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은 모두가 지지하는 시대적 교리가 된 듯하다.   


노동사회의 특성은 복지국가의 체제 내부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복지국가가 임금노동을 사회조직화의 기본 전제로 삼는다는 점, 복지국가의 제도적 급여들이 임금노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복지제도의 수급자와 납세자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는 노동사회의 특성을 복제한다. 노동시장정책은 물론, 고용과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체계, 열등처우원칙이 관철되는 공공부조, 비공식 영역을 합리화함으로써 돌봄을 (재)상품화하는 사회서비스제도 모두 노동사회의 특성과 조건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이다. 시장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일자리에 따라 구성되지만, 복지국가체제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수급권의 종류와 여부로 구성된다.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취준생으로 불리던 개인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대상자, 장기요양 3등급으로 불리며, 급기야 사회보장급여 발굴대상이 된다. 발굴이라니. 


다니엘 블레이크의 가난한 장례식은 동네 사람 몇 명만 참석한 가운데 아침 아홉시에 시작됐다. 이웃이었던 케이티는 다니엘이 작성했던 상병급여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유언처럼 읽는다.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서비스 이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사회보험번호도, 컴퓨터 스크린의 점도 아닙니다... 나는 자선을 받아들이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민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는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다니엘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갈등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영화에서 던지는 질문은 개인과 체제, 시민과 국가의 충돌에 관한 것이다. 영화는 개인은 선하고 정부는 악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영화가 하는 말은 복지국가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제도에 의한 개인의 소외, 그리고 소외에 대한 개인의 인정투쟁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은 스코틀랜드에서 이주해 온 가난한 싱글맘 케이티에게 말한다. “존엄함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오.”


복지국가는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하고 개별적인 사회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장해왔다. 사회문제가 제도의 불완전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은 약이 없어서 병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사회복지정책 관료들과 학자들의 마음속에는 습관처럼 ‘사각지대’가 자리 잡고 있다. 어떠한 제도도 완전할 수 없기에 모든 제도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래서 사회문제를 제도의 사각지대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지 못하며, 제도 자체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만을 지향할 뿐이다. 사각지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의 틀이 아니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틀이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확장이 사회문제를 모두의 보편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의 책임과 권한을 통해 집합적으로 대응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의 완결성에 대한 믿음과 집착으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의 소외와 이에 대항하는 인정투쟁은 역사적 복지국가의 다른 얼굴이다. 

 

노동자의 시간: 노동과 여가의 이분법

2012년에 손학규가 ‘저녁이 있는 삶’을 외쳤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성찰하기 보다는 문학적 감성에 취했던 것 같다. 우리에게 언제 저녁이 없었던가? 어떤 대기업이 노동시간을 아침 일곱 시에서 오후 네 시까지로 정했을 때, 노동자들은 늘어난 저녁에 괴로워했다. 저녁은 늘었지만 새벽이 줄었기 때문이고, 늘어난 저녁에 할 일도, 그 시간을 충실히 떼울 돈도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시간은 아침과 저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는 시간과 노동하지 않는 시간으로 나뉠 뿐이다. 노동하는 시간은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킨 노동을 팔아 임금을 버는 시간이고, 노동하지 않는 시간에는 다음 날 내다 팔 노동을 만드는 시간이다. 세상에 이처럼 강고한 이분법은 없다.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의 주인공 모모는 이탈리아 어느 도시에서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사람들과 싸운다. 회색양복을 입은 신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한한 계산법을 보여주며 시간을 저축하라고 한다. 자신들에게 시간을 맡기면 이자에 이자를 붙여 나중에는 엄청난 시간을 쓸 수 있다고 속이는 회색양복 신사들에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기꺼이 맡기고 있었다. 시간을 저축하면 더 부유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던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시간을 저축할수록 바빠졌고 불행해졌다. “사람들은 시간을 저축할 때마다 다른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인생이 점점 가난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단조롭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삶 그 자체이며, 삶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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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생활세계는 노동하지 않는 시간(여가, leisure)에 만들어진다. 형식논리상 여가시간은 노동을 재생산하는 시간이다. 산업주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현대사회는 여가마저 소비 영역으로 편입시켰다. 노동사회에서 소비는 생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시장에 편입된 여가는 상품과 서비스의 형태로 교환되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노동을 만들어낸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은 시장화된 여가영역에서 여가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소외를 극복하고 노동을 재생산할 수 있지만, 저임금 일자리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여가소비를 통해 노동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임금을 벌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선택은 장시간 노동이다. 이 때 임금은 늘어나지만 시간이 줄어든다. 장시간 노동으로 여가시간을 적게 확보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시간빈곤(time poverty)에 시달리게 된다(노혜진, 김교성, 2010). 드라마 『쌈, 마이웨이』의 주인공 애라는 신입사원 면접에서 자신에게 질문이 주어지지 않자 “제 소개를 할 준비를 해 왔는데 지금 해도 될까요?”하고 묻는다. 면접관은 거의 빈 칸뿐인 애라의 이력서 끝을 잡고 흔들며 “25번! 여기 있는 사람들의 시간은 금입니다. 이 분들의 시간을 뺏으려면 자신의 시간부터 스펙으로 채웠어야죠.”라고 말한다. 애라의 눈동자는 힘없이 풀리며 흔들린다. “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노동을 교환하지 못한 노동자는 재생산노동 시장에 진입한다. 이들은 자신의 여가를 소비하는 대신 타인의 여가소비를 위한 노동자가 된다. 개인이 지출할 수 있는 여가소비 비용은 자신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가시장에 고용된 노동자의 임금은 생산시장에서 임금을 벌어들이는 노동자의 임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재생산영역에서의 일자리는 돌봄 등 주로 사회서비스 노동이 차지한다.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전략이 이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 등 제3자 지불방식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허망하다. 재생산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재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노동을 재생산하는데 실패한 노동자들은 노동빈곤층(working poor)이 되거나, 노동시장 주변부에서 항상적 불안에 시달리는 프리케리아트(precariat)가 된다. 


버트란드 러셀이 유명한 에세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In Praise of Idleness)』에서 하루 4시간 노동을 주장한 것은 1932년이었다. 당시 영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에서 15시간까지 노동을 해야 했으며, 한편으로는 극심한 실업난을 겪고 있었다.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서 실업자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더 많은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러셀의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는 현재도 그대로 유효하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남는 시간이 허비될 것이라는 생각은 노동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편협한 윤리적 태도 때문이라고 러셀은 주장했다. 보드리야르(Baudrillard, 1991)가 현대사회에서 시간 ‘낭비’의 불가능성이 인간의 비극이라고 지적한 것과 일치한다. 생산을 통한 이윤창출만이 바람직한 행위라는 관념은 러셀의 20세기 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영화를 만드는 노동은 바람직하지만, 노동자들이 영화를 보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다! 노동하지 않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윤리적 규율을 만들어 낸다. 시간을 아껴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모모』의 마을 주민들이 시간을 저축할수록 삶이 더욱 피폐하고 단조롭게 되는 것을 겪었듯이, 시간을 아끼는 것은 삶을 줄이는 것이다. 시간이 곧 삶이다. 


생활세계의 탈환: 탈노동과 생산력 복원

산업자본주의 이후의 빈곤은 개인의 생존과 삶의 조건을 결정지을 수 있는 생산력을 시장에 위임하여 소비의 대상으로 전환하고, 가족과 지역은 소비-공동체로 전락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가족과 지역에 유보되어 있던 돌봄과 생산력이 시장에 위임되면서 생산과 소비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었으며, 생산하는 장소와 소비하는 장소도 분리되었다. 이때 생산과 소비의 관계는 소비를 위한 생산이 아니라, 생산을 위한 소비가 된다. 인간의 삶과 복지수준은 온전히 소비능력에 의존하게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인격성은 소멸된다. 맥도날드방식(McDonaldization)은 더 이상 패스트푸드 업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식품과 의복, 주거, 그리고 사회서비스 공급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생산체계와 규격화된 질 관리, 그리고 광역 물류(전달)체계가 철저히 관철된다. 


노동사회에서 노동과 여가로부터 소외된 개인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역시 소외된다. 인간의 실존적 자아정체성이 구성되고 삶의 행위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생활세계는 노동과 사회적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제도의 관료행정이 구성하는 상징세계(symbolic world, 체계)에 의해 식민화된다. 상징세계는 합목적적 경제이성(Gorz, 1999)에 근거하여 인간의 행동을 효율성 관점에서 통합하고자 한다. 한편, 생활세계는 개인의 행위를 구성원 간의 공유가치와 상호이해를 통해 조직함으로써 동일성을 유지한다. 사회복지의 사명은 개인으로 하여금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조직화되고, 노동윤리에 의해 규율되는 사회체제와 지배 패러다임을 변혁함으로써 경제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상징세계로부터 생활세계를 탈환하는 것이다. 


생활세계의 탈환은 시장에 위임된 개인과 가족의 생산력을 복원함으로써 내면화된 타율노동으로 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생산력 복원은 노동을 통해서 얻은 임금을 소비함으로써 개인의 복지를 이룰 수 있다는 신화를 전복하고, 인간 간의 상호의존과 지역 내에 배태되어 있는 역량에 대한 믿음을 조직화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복지국가가 노동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of labor)를 지향했다면, 새로운 복지체제는 사회의 탈노동화(delaborization of society)을 지향한다. 탈노동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이 임금노동에 의존하는 정도를 급격히 줄이는 것이다. 당연히 노동시간을 줄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노동시간 감소는 필연적으로 임금감소로 이어지지만, 늘어난 여가를 통해 복원되는 생활세계의 생산력이 임금상실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국가는 완벽하게 통제된 기술사회를 지향해 왔지만, 새로운 복지체제는 해방된 사회를 지향한다. 새로운 복지체제 하에서 국가의 역할은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자유를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들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화폐적 교환의 활성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 재화의 공유범위 다양화, 사회적 경제 등 시민사회의 자발적 경제결사체 활성화 등이 주요 정책 이슈가 될 것이다. 

 


1) 영화에서는 고의로 행복의 철자를 happyness로 틀리게 썼다.

2)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독립선언문에서 “생명(life), 자유(liberty), 행복에의 추구(pursuit)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하고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로 규정하고, 정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썼다.

 

<참고문헌>

노혜진, 김교성(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4(12), 159-188.
Aronowitz, S. and J. Culter(ed.) 1998. Post-work: The Wages of Cybernation, New York: Routledge.
Aronowitz, S. and W. DiFazio, 1994, The Jobless Future: Sci-Tech and the Dogma of Work,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apolis Press.
Heide, H., 강수돌(역) 2009. 『자본을 넘어, 노동을 넘어: 자본의 내면화에서 벗어나기』, 서울: 이후.
Ferguson, J. 조문영(역) 2015, 『분배정치의 시대: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 서울: 여문책.
Baudrillard, J. 이상률(역) 1991,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서울: 문예출판사
Gorz, A. 1999, Reclaiming Work: Beyond the Wage-Based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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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여비 :  신입회원 무료 (최근 6년 내 가입회원)

○ 문의 :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신청 : http://goo.gl/forms/4YxUbhQFuU

    (미리 신청해주시면, 식사 준비 등 더 나은 행사준비를 위해 큰 도움이 되니다)

 

 

토, 2016/02/1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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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더불어민주당 대체법안』폐기 요구

위헌적 법률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대체법안의 내용만으로는 의료영리화를 막을 수 없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2/16)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하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대체법안(이하 “대체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법안 제2조에서 적용대상을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으로 하고 있어 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가 시장논리, 산업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둘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이 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민간위원도 정부의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권 침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독재를 공고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법안 제23조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보다 더 포괄적으로 보건의료분야 국외진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며 제19조는 정보통신 기술을 보건의료분야에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환자정보 보호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정부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상황임에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대체법안에서 제시한 제4조로는 보건의료분야 영리산업 정책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섯째, 대체법안에서 제시한 의료법 조항 이외 나머지 의료법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를 영리화 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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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및 더불어민주당 대체법안 문제점

 

1. 관련법안

 

○ 2012년 7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부 발의(이하, “법안”)


○ 2016년 2월 더불어민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체 법안(이하 “대체법안”) 제출 

 

2. 문제점

 

(1) 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가 시장논리, 산업논리의 지배를 받게 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적용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의료 뿐 아니라 공공성 확보와 경제적 약자의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교육, 언론, 철도 등 서비스 영역도 적용대상이 됨. 또한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산업발전 등에 따라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음

 

○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1) 원칙에 위반됨.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이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 그 자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법안대로 ‘서비스산업’의 범위가 행정입법에 포괄위임 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된 양질의 비영리 공공서비스 영역이 경쟁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시장논리와 산업논리에 의하여 영리화되어 국민들의 수급권이 침해될 위험이 큼. 또한 이는 국민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더라도 이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다는 헌법상의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임. 결과적으로 입법권 침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함

 

(2) 민주성이 결여된 기획재정부 중심의 위원회 구성

 

○ 법안 제11조의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의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을 경제부처 수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맡고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성됨. 전체 30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각 부처 장관이 과반수를 점하고 민간위원은 1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차도 정부의 자의2)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주적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임. 대통령령이 정한 영역의 경우 국민의 권리․권익에 직결되는 공공 영역에 관한 타법 상의 공공성 담보장치의 적용이 배제된 채 정부 산하 위원회의 심의 결과만으로 영리산업화․시장화가 가능하게 되는 바,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독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법안 제23조는 보건의료분야 국외진출을 위한 규제완화

 

○ 법안 제23조는 서비스산업 분야 국외진출을 지원하는 조항을 나열하였는데 지난 해 12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우려 속에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일명 국제의료사업지원법)보다 더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영리를 추구하고자하는 보건의료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더 많은 혜택을 줄 가능성이 큼

 

(4) 법안 19조는 환자정보보호가 침해 될 위험성이 큼

 

○ 의료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의거하여 의료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진료기록은 환자 동의하에서만 의료인 간 개별적 확인 및 송부가 가능하도록「의료법」 제21조 등에서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안 19조는 정보통신 기술을 보건의료분야에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환자정보의 보호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큼

 

(5) 대체법안은 의료법 조항 일부만 제외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영리화를 차단할 수 없음

 

○ 대체법안에서 일부 의료법 조항(의료법 제4조, 제15조,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49조)만이 적용제외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 의료법 관련 규정 부분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를 영리화 시킬 가능성이 높음

 

○ 예를 들어, 지난해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의료기기가 식약처의 임상시험을 거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일 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신의료기술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53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반됨. 또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직접 환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함에도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서비스산업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의료법 제25조 신의료기술평가가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우려됨

 

○ 그뿐만이 아니라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다른 의료법의 공공적인 규제들도 영리화 목적으로 규제완화될 것으로 우려됨

 

(6) 대체법안 제4조로는 보건의료분야 영리 산업 정책을 방지하기 어려움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료법 제4조, 제15조에 따른 의료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사항
  3.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
  4.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의료에 관한 사항
  5. 의료법 제49조에 따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약사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4년 6월 정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임에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영리자회사를 설립하여 의료행위에 한정된 의료법인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법인을 갖도록 하였음. 또한 병원 내 부대사업을 목욕장업, 여행업, 숙박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영역 이외의 사업을 가능하도록 강행하였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는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이미 제시되어 있어 경제개발자유구역에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이 보호받지 못함. 지난해 12월 정부는 제주도에 녹지국제영리병원을 승인하였음

 

○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진료,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또한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으로 일차의료 중심의 치료가 어렵지 않고, 의사밀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원격진료의 필요성을 찾을 수 없음에도 정부는 매년 원격의료에 대한 예산을 증가시켜 확대 시행하고 있어 원격의료에 대한 사항이 보호받기 어려운 사항임

 

○ 이처럼 위헌성, 위법성이 보이는 사례들에 대하여도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막지 못하고 있는바, 대체법안이 의료법 조문을 열거한다고 하여 이 분야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기는 어렵다고 보임

수, 2016/02/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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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한 건강관리책무를 영리화시키는 정부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도입은 건강서비스를 상품화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공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를 영리사업자에게 제공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은 위헌, 위법임

 

정부는 오늘(2/17) ‘새로운 서비스산업∙농림어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4대 서비스 산업 분야의 육성 방안이 논의되었고 특히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서비스관리의 도입은 경제 활성화란 미명 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차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국민의 질환예방, 건강 유지 등에 대한 공적 책임 부분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법 제정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바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다시 언급하며 행정규칙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 건강관리 영리화를 추진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권리 제한에 해당하여 위헌`위법한 조치이며, 반민주적인 행정 독재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정부가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건강증진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야 함에도, 법을 위반하여 보건의료분야를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헌법상의 국가의 국민에 대한 건강권 보장 책임을 포기하는 처사임을 지적하며 당장 민간 영리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던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은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을 위해 국회에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입법 발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여,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 사업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설립 허용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이 건강서비스를 상품화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이 법 제정은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 건강서비스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환자의 진단, 처방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서는 의료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며 「의료법」 제21조에서는 진료기록은 환자 동의하에서만 의료인 간 개별적 확인 및 송부가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등이 환자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상업목적 활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위험성이 있다. 더구나 법률의 위임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민간보험사와 결합하여 의료영리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보건, 의료 분야 시장화 정책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도 그 일환이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보험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커녕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장화하는 것을 보면, 현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명백한 책임이 있는바, 당장 건강증진서비스 정책 및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공공의료 및 건강보험체계에서 공적인 국민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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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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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3) 청년참여연대도 함께 준비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청년참여연대에서는 민선영 운영위원장, 총선대응TF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이수호 운영위원, 총선대응TF원인 장현민 회원, 김주호 사무국장이 함께 했습니다.

 

20160223_총선청년넷출범 (9)

<"청년이 '변화'에 투표하는 날" 퍼포먼스를 하고있는 총선청년네트워크 소속 단체들 ⓒ참여연대>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의 목소리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

총선 D-50,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

 

총선 D-50, 청년단체들은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린다. 우리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현재 함께 하는 단체들은 아래와 같으며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들(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KYC(한국청년연합)
(※ 2. 23. 10시 현재 16개 단체 참가 ․ 가나다순)


2016년, 작은 변화의 희망조차 말하기 어려운 청년의 현실을 마주한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이 또 화두가 되리라는 흔한 예측은 넘쳐나지만 정작 청년들의 마음은 ‘기대할 것 없는 삶’에 대한 냉소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한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 삶, 정책,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6 총선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결망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기구로, 네트워크에 모인 단체와 사람들은 ‘따로 또 같이’ 하며 청년의 정치참여․투표참여 활동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전국의 다양한 청년단체․모임․개인에게 네트워크 참여를 제안한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이번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공천 기준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치참여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다.  각 정당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작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전국에서 1천명의 청년유권자위원을 모집하고, 청년의 의견을 모아 ‘후보 선택의 기준’을 함께 만드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4월에는 청년세대와 장년세대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투표참여를 함께 약속하는 세대연대 취지의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청년이 선정한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청년 306명 응답)와 대상자 명단을 2차로 공개한다. 그리고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청년정책 공동요구안(1차)과 ‘50일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마지막 순서에는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로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우리는 앞으로 50일 동안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찾고, ‘희망의 진짜 근거’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2.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 (청년 306명 응답)
붙임3.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1차 발표안)
붙임4.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50일의 사업계획
붙임5.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참가제안의 글 (기자회견문)
붙임6.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대상자 명단 (2차 : 18인)

 

※ 참고 : 총선시민네트워크 홈페이지 주소 (http://2016change.net/)


※ 아래는 총선청년네트워크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한 제안글입니다.
   사업계획 및 공천 부적격자 명단 등은 첨부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좋은 정치를 원하는 당신과 함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요즘 지하철 역 입구 앞, 눈에 띄는 색깔의 잠바들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줄을 지어 인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인사에 어떤 이는 손을 붙잡고 절박한 삶을 토로하고 어떤 이는 힐끗 곁눈질로 쳐다보고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50일 남은 총선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그리 기대할 것도 없는 하나의 빨간 날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입법부를 담당하는 대표를 뽑는 축제의 장이자, 선택을 받기 위해 좋은 정책이 경쟁적으로 쏟아져서 ‘정치의 정수’가 되어야 할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여겨지고 있을까요? 한 청년은 “총선은 300명의 싸움꾼을 뽑는 날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 말에 옅게 웃음을 내비치며 “차라리 우리를 위해 잘 싸우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청년은 말합니다. 정치를 향해 짙게 깔린 냉소는 청년들이 무관심한 탓일까요?

그동안 선거가 끝날 때마다 어떤 이들은 청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청년들은 현실에 불만만 많고 정작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합니다. 이제 되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우리의 삶을 대변할 사람들이 나오기는 했습니까?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 시작된 청년정책의 지난 10년, 수없이 많은 진단과 정책이 쏟아졌지만 청년을 위한 정치가 정녕 존재했습니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지인의 취업을 청탁하지 않았나요? 청년들의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두고 세대 간 격차 해소를 하자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하지 않았나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짓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구가 선정되자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지 않았나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곳에 살고 있는 혹은 살아갈 주민이자 시민인 청년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던 정책은 대다수가 무용지물이었고 청년을 둘러싼 반복적인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이 대체 몇 살이냐’는 나이 논쟁,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청년문제를 통과의례라고 치부하는 생각, ‘청년들이 눈이 높아져서 그렇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외면한 채, 소모적인 말만 되풀이해왔습니다. 

 

그 사이 청년의 삶은 더욱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고용, 노동, 주거, 부채,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곤두박질치는 사회경제적 지표, 그리고 그 지표에 반응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팽배합니다. 절망이 익숙한 사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뱉어내는 것은 고작 인터넷에 접속해 ‘헬조선’이나 ‘흙수저’라고 써내는 절규입니다.

 

이 절규에 정치가 제대로 답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선언되는 수십만의 청년 일자리, 수만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숫자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걱정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집,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안정된 삶이 가능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그리고 절실히 좋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좋은 정치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바로 좋은 정치를 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변화’에 ‘투표’하고 싶은 당신에게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2016년 2월 23일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함께 하는 청년들

화, 2016/02/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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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귀향 포스터2 

 

회원님, 영화<귀향> 함께 봐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아픈 이야기!

영화 <귀향>이 14년 만에 시민의 힘으로 지난 2월24일에 개봉 됐습니다.

조정래 감독은 “영화 상영 때마다 소녀가 돌아온다는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혀주셨는데요.

참여연대도 보다 많은 시민, 회원들이 영화를 보고 공감하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3/9(수) 저녁, 회원님과 함께 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안아주세요!

 

 

• 개요
 - 일  시 : 2016년 3월 9일(수) 오후 7시 30분 - 9시40분
 - 장  소 : 서울극장 6관 '인디스페이스' (종로3가역 14번 출구,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
 - 참가비 : 1인당 6천원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로 사전입금해주세요)
              티켓은 3/9일(수) 상영관 앞 티켓배부처에서 수령 (입장은 7시20분까지)
 - 신  청 : https://goo.gl/QnpBCZ (선착순 100명)

 -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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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인] ‘위안부’ 할머니와 손잡는 3가지 방법

  ① 정의기억재단 설립추진위원회 회원가입 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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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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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분야 평가대상 공약
 검찰 개혁 7
경제민주화 19
남북관계 7
노동 16
민생 21
복지 14
일자리 9
정치 선진화 3
조세 9
표현의 자유 4
합계 110

 

 점수 평가 기준 
빨간등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노란등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파란등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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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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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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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 2016/02/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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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년 3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20160302_기자회견_정부의초과보육확대규탄 (1)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영연(서울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장)

- 발언 :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김호연(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김현정(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미수(인천보육교사협회 협회장)

 

[기자회견문]

보육교사에게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라고?

- 초과보육 확대는 위법하고 보육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 어린이집 초과보육 확대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반별 아동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교사 일인당 아동 비율이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으로 만 0세를 제외하고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초과보육을 2014년부터 금지 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고,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지침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과 한 약속을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하면 초과보육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을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사항에 한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가 초과보육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지역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초과보육을 허용할 수 있도록 꼼수를 쓰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시급히 대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는 보육 공공성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에도 보육예산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하는 등 불안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시, 어린이집 내 CCTV설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했지만 강행처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초과보육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교사대 아동비율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을 더욱 궁지에 몰고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기 어려워 아동 및 교사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결국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보육의 질은 나빠지는 등 보육의 공공성은 훼손될 것이 뻔한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서 보육의 질을 후퇴하는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 학부모․시민․노동자단체는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역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초과보육 허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교사대 아동비율 확대를 당장 철회하라.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무 규정 신설하라. 
 
3.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노동환경 보장하라.
 

수, 2016/03/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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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의 숨겨진 진실, 국민이 마루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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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등록금, 학자금 등으로

고달픈 청년들에게

꿀알바로 통하는 임상시험

진정 임상시험은

꿀알바일까?

 

❙ 일시 : 2015년 11월 16일(월), 오후7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토크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임상시험 경험자

❙ 참가비 : 5,000원

❙ 참가신청 : http://goo.gl/forms/xNLcmqKoTn

❙ 주관 :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임상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로 연락주세요.

 

20151116_토크쇼_임상시험의숨겨진진실 (2)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오늘(11/16) 오후7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에서 우리나라 임상시험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토크쇼를 개최하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행사를 시작하여, 전문가로 참석한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의사) 국장은  임상시험의 위험성 및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선진국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해마다 500-600여 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 3년간 임상시험 피험자들의 ‘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가 4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부작용으로 376명이 입원을 하고, 7명은 생명위협, 49명은 사망까지 하였으며, 나머지 45명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정부는 최근 임상시험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임상시험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임상시험 건강보험 확대, 임상시험 통합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약회사 등에게 피험자의 개인적 질병정보를 제외한 임상정보의 공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임상시험 대상자를 저소득층 또는 난치성 질환자들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궁핍한 환경을 이용한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임상시험 확대는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행위임으로 철저한 보상체계 마련, 위험성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크쇼에는 임상시험 경험자가 참가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다. 경험자 2명 모두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했고 1번에 30-40만 원정도의 많은 비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참가 시, 병원 측에서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긴 했으나 충분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미 시판을 허가 받은 약품과 비슷한 약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라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험 중에 피를 많이 뽑아서 쓰러진 사람을 본 경험, 피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뽑은 경험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많은 청년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상시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임상시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토크쇼에 참석한 청중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토크쇼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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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2906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FYkEvA

 

월, 2015/11/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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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긴급좌담회_엄마아빠교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행복한 보육은 어디에?

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이렇게 처절한가

 

- 일시 : 2015년 1월 27일 화요일 16:00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20150128_보육긴급좌담회_행복한 보육은 어디에 (2)

 

[사회]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발제]

전문가 :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부모 : 임정희 (두 명의 아이를 둔 비취업 엄마)

학부모 : 홍인기 (세 명의 아이를 둔 맞벌이 아빠)

교  사 : 김호연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고충상담센터장)

 

[주최]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토론회 내용]

20150128_보육긴급좌담회_행복한 보육은 어디에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27(화) 오후4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긴급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모・교사・전문가가 함께 모여 우리나라 보육 현실의 실상을 나누고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 방안으로 제시한 CCTV 의무설치화, 취업모/비취업모 차등보육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보육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날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두 아이를 둔 전업주부 임정희 학부모는 CCTV 의무 설치방안에 대해 요구가 있다면 설치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 근절의 근본적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신 개방된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근절과 취업모/비취업모의 차등보육지원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측 대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세 아이를 둔 직장인 홍인기 학부모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대안일 뿐,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하며 CCTV 설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시한 방안이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기 위한 것인지, 아이들을 위한 투자인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으며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교사의 처우 개선, 노동정책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사 대표로 참석한 김호연 센터장(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은 정부가 아동학대문제, 보육문제, 부모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CCTV 의무설치화,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등보육지원 등의 대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95% 이상이 민간에 맡겨져 있고 심지어 보육평가인증원도 사설기관이라고 지적하며 보육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아동대 교사 비율 조정, 초과보육 금지, 임금체계 일원화 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문가 대표로 참석한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와 교사의 감시구도를 조장하는 일이며 안전한 보육을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육현장을 피폐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의 대안으로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등보육지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이것은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로 밖에 바라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육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하나, 현재 민간에게 위탁된 구조의 고민이 있어야 하며, 교사의 신분 강화를 위해 지자체 등에서 직접 교사를 고용하는 방식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희 팀장(참여연대)는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임시방편적이고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모・교사・아동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4(수) 오전10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보육당사자들, 시민단체들이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음을 밝히고 좌담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화, 2015/01/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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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회원확대캠페인 홍보물

 

[2만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국민감시법은 통과됐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결국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8일 동안 국회 안 필리버스터뿐 아니라

밖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테러방지법 저지에 함께했습니다. 
35만여 명의 시민이 온라인 반대 서명에 함께했고, 
수만명이 댓글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시민필리버스터를 제안한 후 매일 그 현장을 지켜온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이 강행하려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려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나마 집권여당의 일방독주에 잠시나마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보다 강력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도 테러방지법 악용 사례들을 계속 추적하고
악법 폐지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려와 관심 꿋꿋이 국가권력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이어가 주세요! 

 

*지금바로 회원가입 >> https://goo.gl/mddc64

 

*캠페인 기간 내(3/2~3/31)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께는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다룬 팩트북(factbook)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지금 회원가입하기  

목, 2016/03/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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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Power! 시민의 힘!"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개최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 3월 5일(토) 오후 3시부터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 2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People Power! 시민의 힘!’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총회에서 참여연대는 운영위원회(2/21) 거쳐 제출된 2015년 활동보고, 2016년 사업계획안과 예결산안, 그리고 임원 선출안 등을 회원들에게 승인받았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한 해 동안 20대 총선 대응을 비롯하여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악화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올해 7대 활동방향으로 ▲민주/민생/평화를 위한 ‘심판’과 ‘전환’의 20대 총선 만들기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주권 되찾기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만들기 ▲청년들과의 연대강화와 정책제안 통해 청년문제 해결에 주력하기 ▲가계부채, 교육․주거·통신비 부담, 시민·소비자권리 침해 등 국민생활 속 문제 해결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공론화를 위한 활동 ▲시민참여 활성화 및 회원·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채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올해 집중할 핵심과제로 ▲기억/심판/약속을 위한 2016 총선 사업 ▲‘열려라 국회’ 사이트 활성화 및 국회 평가 사업 강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대응 활동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보호와 경제민주화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대안 마련과 사회보험제도의 개선 ▲청년문제 해결․완화를 위한 대책 입법․정책화 ▲가계부채 관리 대책 마련과 대안적 채무조정제도 제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서민 주거 안정 ▲한반도 평화체제 공론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감시 활동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2년차) 등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공동대표 등 새로운 임원 선출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동대표로 수고해주신 김균 교수(고려대)와 정현백 교수(성균관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공동대표로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정강자 교수(인하대)와 법인 스님(해남 대흥사 수련원장) 등 모두 세 분이 됩니다. 공동운영위원장에는 오랫동안 수고해주신 진영종 교수(성공회대)의 바톤을 이어받아 김정인 교수(춘천교육대)와 김진욱 변호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2월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참여연대 사무처를 이끌어 온 이태호 사무처장 후임으로 박근용,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선임된 바, 이번 총회는 공동사무처장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오랫동안 참여연대 회원으로, 임원으로 활동해 오신 분들과 기금을 출연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도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결의문>


피플파워(People Power)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지난 21차 정기총회에서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더디더라도 시민, 회원들과 손잡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만이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로 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길을 뚜벅 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참여연대 회원, 임원, 활동가들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감시와 통제구조 마련을 위한 활동, 권력 오남용 사건 기록사업을 펼쳤습니다.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촉구 활동, 복지확대와 사회공공성 강화 활동에도 매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활동,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과 비핵화 활동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참여연대를 시민의 참여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부족함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를 민주사회와 인권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절망과 고통은 여전합니다. 주권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권력의 오만함과 반(反)민주적 행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어느 때보다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으로 인정받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조차 권력자들의 말장난 속에 더디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선거 때 내놓은 공약들을 내팽겨치고도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한반도 위기는 고조되고 남북협력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폐쇄되었습니다. 남북의 권력자들은 남북 갈등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절망과 고통이 더 깊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은 변화를 원하는 시민이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을 놓지 않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이들이 강한 만큼 세상은 결코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그치지만, 함께 꿈꾸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올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한 해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때입니다. 그러하기에 참여연대는 세상은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바꾸는 것이며,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진리와 상식을 어느 때보다 마음 깊이 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제22차 정기총회를 맞아 민주주의, 인권, 민생과 평화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심판’과 ‘전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를 저해하는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여  현명하게 심판하도록 돕겠습니다. 더 나은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행정부와 집권여당의 ‘일방통행’식 권위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저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의 뜻과 의지가 반영되도록 국회와 검찰 등 주요 국가기관의 구성 방식을 개혁하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나.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안위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감시하는 한편 그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와 시민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전환시키고, 대안적 평화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나. 양극화, 저출산, 민생고 등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강력한 대안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을 확대하도록 하고, 복지확대 재정마련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제도 개혁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나.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청년세대의 현실과 미래를 방치해서는 안 되기에 ‘청년문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겠습니다.

종합적인 청년대책을 제안하고, 이를 집행하라고 촉구하겠습니다. 청년세대들이 직접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개별 가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위험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융, 방송·통신, 영화, 개인정보 등 소비자 권리 문제에도 힘을 쏟아 국민생활 속 문제해결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참여민주사회와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뜻을 함께 하는 참여연대 회원을 더 늘이고, 시민 참여형 캠페인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기회를 더 많이 늘이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피플파워(People Power), 시민의 힘!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한 순간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2016년 3월 5일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참석자 일동

 

 

토, 2016/03/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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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이후 시민단체의 권력 감시 더 중요해져

ㆍ참여연대 새 공동대표로 선출된 하태훈 고려대 교수
ㆍ“시민 필리버스터처럼 자발적 움직임에 밑거름 역할”

참여연대 신임공동대표 하태훈 고려대교수. ⓒ경향신문, 경향닷컴 서성일 기자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필요 없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 아닌가요.”

 

참여연대 새 공동대표에 선출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는 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참여연대가 할 일이 없는 사회가 민주사회”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소장과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하 대표는 현 공동대표인 정강자 인하대 교수, 법인 스님(해남 대흥사 수련원장)과 함께 참여연대를 이끌게 됐다. 하 대표는 “좌우로 갈린 이념 갈등 속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지가 예전에 비해 좁아졌다”며 “시민사회단체 리더격인 참여연대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증폭시키는 일이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시민을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김영삼 정부가 재벌·행정 분야 개혁에서 난항을 겪던 1994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란 명칭으로 출범했다. 참여연대의 존재를 확고하게 인식시킨 계기는 16대 총선을 앞두고 부패·무능 정치인과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후보들을 겨냥한 낙천·낙선 운동이었다. 하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만 봐도 4·13 총선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지난 총선 때 여야 의원들의 공약 실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 심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주문했다.

 

“지난해 청년참여연대를 발족했습니다. 청년들이 선거에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보수·진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젊은 유권자가 필요합니다.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춘다든지 하는 노력도 이번 총선에선 어렵겠지만 다음 대선에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의 대부분은 현실적인 요구가 예전에 비해 커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하 대표는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시대와는 달리 시민들이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시민 필리버스터’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끌어줄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 공안수사, 색깔공세라는 전방위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 대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력, 재벌 언론 등의 기득권 세력들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며 “지금은 참여연대 창립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테러방지법’ 통과로 국정원에 국민의 모든 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면서 “권력 감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어서 시민단체가 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 대표는 참여연대가 ‘백화점식 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보다 질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저계급론도 나오는 상황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청년 계층의 요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2016년 3월 6일 경향신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원문은 이곳(클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월, 2016/03/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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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Power! 시민의 힘!"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개최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사진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 3월 5일(토) 오후 3시부터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 2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People Power! 시민의 힘!’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총회에서 참여연대는 운영위원회(2/21) 거쳐 제출된 2015년 활동보고, 2016년 사업계획안과 예결산안, 그리고 임원 선출안 등을 회원들에게 승인받았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한 해 동안 20대 총선 대응을 비롯하여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악화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올해 7대 활동방향으로 ▲민주/민생/평화를 위한 ‘심판’과 ‘전환’의 20대 총선 만들기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주권 되찾기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만들기 ▲청년들과의 연대강화와 정책제안 통해 청년문제 해결에 주력하기 ▲가계부채, 교육․주거·통신비 부담, 시민·소비자권리 침해 등 국민생활 속 문제 해결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공론화를 위한 활동 ▲시민참여 활성화 및 회원·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채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올해 집중할 핵심과제로 ▲기억/심판/약속을 위한 2016 총선 사업 ▲‘열려라 국회’ 사이트 활성화 및 국회 평가 사업 강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대응 활동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보호와 경제민주화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대안 마련과 사회보험제도의 개선 ▲청년문제 해결․완화를 위한 대책 입법․정책화 ▲가계부채 관리 대책 마련과 대안적 채무조정제도 제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서민 주거 안정 ▲한반도 평화체제 공론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감시 활동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2년차) 등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공동대표 등 새로운 임원 선출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동대표로 수고해주신 김균 교수(고려대)와 정현백 교수(성균관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공동대표로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정강자 교수(인하대)와 법인 스님(해남 대흥사 수련원장) 등 모두 세 분이 됩니다. 공동운영위원장에는 오랫동안 수고해주신 진영종 교수(성공회대)의 바톤을 이어받아 김정인 교수(춘천교육대)와 김진욱 변호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2월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참여연대 사무처를 이끌어 온 이태호 사무처장 후임으로 박근용,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선임된 바, 이번 총회는 공동사무처장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오랫동안 참여연대 회원으로, 임원으로 활동해 오신 분들과 기금을 출연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도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결의문>


피플파워(People Power)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지난 21차 정기총회에서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더디더라도 시민, 회원들과 손잡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만이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로 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길을 뚜벅 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참여연대 회원, 임원, 활동가들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감시와 통제구조 마련을 위한 활동, 권력 오남용 사건 기록사업을 펼쳤습니다.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촉구 활동, 복지확대와 사회공공성 강화 활동에도 매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활동,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과 비핵화 활동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참여연대를 시민의 참여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부족함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를 민주사회와 인권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절망과 고통은 여전합니다. 주권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권력의 오만함과 반(反)민주적 행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어느 때보다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으로 인정받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조차 권력자들의 말장난 속에 더디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선거 때 내놓은 공약들을 내팽겨치고도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한반도 위기는 고조되고 남북협력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폐쇄되었습니다. 남북의 권력자들은 남북 갈등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절망과 고통이 더 깊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은 변화를 원하는 시민이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을 놓지 않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이들이 강한 만큼 세상은 결코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그치지만, 함께 꿈꾸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올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한 해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때입니다. 그러하기에 참여연대는 세상은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바꾸는 것이며,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진리와 상식을 어느 때보다 마음 깊이 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제22차 정기총회를 맞아 민주주의, 인권, 민생과 평화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심판’과 ‘전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를 저해하는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여  현명하게 심판하도록 돕겠습니다. 더 나은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행정부와 집권여당의 ‘일방통행’식 권위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저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의 뜻과 의지가 반영되도록 국회와 검찰 등 주요 국가기관의 구성 방식을 개혁하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나.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안위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감시하는 한편 그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와 시민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전환시키고, 대안적 평화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나. 양극화, 저출산, 민생고 등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강력한 대안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을 확대하도록 하고, 복지확대 재정마련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제도 개혁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하나.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청년세대의 현실과 미래를 방치해서는 안 되기에 ‘청년문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겠습니다.

종합적인 청년대책을 제안하고, 이를 집행하라고 촉구하겠습니다. 청년세대들이 직접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개별 가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위험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융, 방송·통신, 영화, 개인정보 등 소비자 권리 문제에도 힘을 쏟아 국민생활 속 문제해결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참여민주사회와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뜻을 함께 하는 참여연대 회원을 더 늘이고, 시민 참여형 캠페인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기회를 더 많이 늘이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피플파워(People Power), 시민의 힘!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한 순간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2016년 3월 5일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참석자 일동

 

 

월, 2016/03/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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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투자’ 총선 공약 환영

공공성 확보가 절실한 의료, 노인장기요양 등 투자영역 확대방안도 마련돼야

 

3월 4일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밝혔다. 앞서 2월 11일 국민의당 또한 창당 1호 법안 중에 ‘comeback-home법’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투자를 요구해왔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최근 총선공약으로 공공복지인프라의 부족을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확충하는 투자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복지인프라에서 공공의 영역은 공공임대주택이 5.4%(2013년),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이 각 5.7%(2014년),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2.6%(2012년)로 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전세대에 걸쳐 과도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사회적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6년 현재 약500조원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기금의 비대화로 인한 국내 금융투자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명목 하에 해외투자 확대방안만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경제·일자리 기여 자본으로, 국민들의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소비까지 유보하며 조성된 책임자산이다. 국내 경제·사회의 발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해외자본 투자용 금융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향후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은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재무적 수익률만을 근거로 효과성을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현 세대의 경제활동기간 에 발생한 소득의 일부로 조성된 자본을 차세대에게 물려주는 대신, 현 세대의 은퇴 후에 차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도움을 받아 공적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사회적 자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도 고려해야하지만, 사회연대성의 실현을 위하여 차세대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사회 발전을 통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투자 및 운용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수익(경기부양, 좋은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개선, 소득증가, 부양부담 완화 등)을 높일 수 있는 공공복지인프라에 국민연금기금이 투자되는 것은 매우 전향적인 대안이다. 또한 차제에 재무적 수익이라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전향적 관점에서 연기금 운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긴요한 의료 및 노인요양분야에 대한 공공투자가 누락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노인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7%(2015년)에 달할 뿐만 아니라 증가속도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공적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노인에게 지급된 연금급여의 대부분이 의료비로 지출되어 국민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낮아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런 점에서 공공주택과 국공립보육시설 외에 보건의료 및 노인요양분야에서의 공공성 확보방안까지 포함함으로써 청년세대만이 아니라 노인세대도 포괄하는 공공투자방안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월, 2016/03/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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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파워(People Power)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인증샷

<제 22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참여연대>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입니다.
지난 토요일(3/5)에 열린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는

약 160여명의 회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당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전 등 전국에서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회원님들을 위해 이번 총회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한 해 동안 20대 총선 대응을 비롯하여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악화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평화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비상한 각오로 모였습니다.

‘People Power! 시민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총회에서 참여연대는 지난 1차 운영위원회(2/21) 거쳐 제출된 2015년 활동보고, 2016년 사업계획안과 예결산안, 그리고 임원 선출안 등을 회원들에게 승인받았습니다.

 

개회인사를 하고 있는 법인 공동대표   총회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개회인사를 하시는 법인 공동대표(좌), 총회결의문을 낭독하는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우) ⓒ참여연대>

 

이에 올해 7대 활동방향으로 ▲민주/민생/평화를 위한 ‘심판’과 ‘전환’의 20대 총선 만들기 ▲군림하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주권 되찾기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만들기 ▲청년들과의 연대강화와 정책제안 통해 청년문제 해결에 주력하기 ▲가계부채, 교육․주거·통신비 부담, 시민·소비자권리 침해 등 국민생활 속 문제 해결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공론화를 위한 활동 ▲시민참여 활성화 및 회원·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채택했고 이에 따른 11개 중점과제도 채택했습니다.

 

2016년 참여연대 사업에 대한 소개는 박근용, 안진걸 두 공동사무처장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총회부터는 사업계획 마련에 있어서 더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사전에(1/23)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라는 이름으로 회원공청회를 열어 모인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총선대응에서부터 회원확대까지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한 걱정과 의견에 대해선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얼마전 발족한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면서 선거에서 개표까지 철저히 감시하겠다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후속 대응 질문에 대해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은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법 자체의 독소 조항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감시와 비판을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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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용 공동사무처장(좌),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우) ⓒ참여연대>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공동대표 등 새로운 임원 선출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동대표로 수고해주신 김균 교수(고려대)와 정현백 교수(성균관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공동대표로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정강자 교수(인하대)와 법인 스님(해남 대흥사 수련원장) 등 모두 세 분이 됩니다. 공동운영위원장에는 오랫동안 수고해주신 진영종 교수(성공회대)의 바톤을 이어받아 김정인 교수(춘천교육대)와 김진욱 변호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2월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참여연대 사무처를 이끌어 온 이태호 사무처장 후임으로 박근용,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선임된 바, 이번 총회는 공동사무처장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오랫동안 참여연대 회원으로, 임원으로 활동해 오신 분들과 기금을 출연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익제보자 지원 및 제도개선 활동, 의인상 상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인기금’을 출연해주셨던, 신광식, 김창준님과 참여연대의 국제협력기금인 평화로운 내일을 위한 시민의 지혜 기금을 출연해 주신 김혜원 회원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창준님께서는 발언을 통해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최근 공익신고자보호법도 제정되는 등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갈 길이 멀다며서 참여연대의 더 큰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김혜원님께서도 오히려 참여연대에게 감사패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어려운 시대 힘겹게 활동하시는 참여연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혀주셨습니다.

 

10년지기 감사의 시간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인증샷

<10년지기 감사의 시간(좌) ⓒ참여연대>

 

하태훈 신임 공동대표

<하태훈 신임 공동대표 ⓒ참여연대>

 

또한 참여연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회원님들 중 만 10년, 20년 되신 회원님들에 대한 감사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중 박종호, 이문용, 이준호 회원님께서는 직접 참여해주셔서 큰 축하를 받았습니다. 박종호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들에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자녀들과 함께 참여연대 회원으로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혀주셔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한결같이 각 활동기구에서 무급 자원활동으로 전문역량을 발휘해 주신 10년지기임원들께도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10년지기 임원 공로패는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님, 국제연대위원회 양영미 위원장님, 사회복지위원회 이미진 실행위원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감사의 마지막 순서로는 그동안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라는 무거운 직을 맡아 수고해주신 정현백, 김균 전 공동대표와 이태호 전 사무처장께 공로패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전 공동대표는 각각 6년과 4년을, 이태호 전 사무처장은 5년을  참여연대의 공동대표와 사무처장직을 맡아 함께 해주셨습니다. 후기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단체사진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참여연대>

 

마지막으로 참여해주신 회원들의 결의를 모으는 이벤트로 박 터트리기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의 3주체인 회원, 임원, 상근자들이 준비 된 세 개의 박에 달린 줄을 당기자 박에서는 각각 꽃종이와 함께‘People Power 시민의 힘으로!’, ‘기억하자! 투표하자! 심판하자!’, ‘1%가 아닌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적힌 현수막이 내려와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끝으로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2016년, 참여연대 대박!”을 외치며 총회를 마쳤습니다. 

2016년,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인증샷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인증샷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장에서 인증샷을 찍고 있는 산사랑 회원들   참여연대 제22차 정기총회 인증샷


* 총회 결의문 보러가기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396708

 

* [지역회원만남의날] 3/19(토)-대구,광주 3/26(토)-대전,부산

  너무 멀어 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들을 위해 참여연대가 직접 찾아갑니다.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395605

 

월, 2016/03/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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