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브맨이 보낸 희망
오늘(4월 19일) 국제적 인권 기구인 아티클19(Article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yvacy International)이 각각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두 국제 인권단체는, 지난 2016년 5월 18일 자신의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무단 제공된 사실을 확인한 500여명의 시민이 헌재에 제기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두 국제 인권 단체는 공히 한국의 통신자료무단수집제도의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가 국제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아티클19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비정부 국제 인권 기구이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또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사생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국제 인권기구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원리와 인권의 근본원칙 중 하나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기반 중 하나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 3항에 명시된 대로, 명문화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이때도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 두 단체의 평가이다.
먼저, 아티클19는 이번 헌법소원 사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았다. 아티클19에 따르면,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라 둘 중 하나에 대한 침해는 나머지 다른 하나에 대한 침해의 원인이며 결과이다.
아티클19의 진단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19조), 유럽인권협약 등 세계 각 지역의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구체적으로, ▶법률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해당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 ▶ 이 조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라는 문구 등은 지나치게 넓고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자유권규약 19조3항이 요구하는 법률의 합목적성, 필요성 및 비례성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제83조 4항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서면요청 조차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의 ‘긴급사유’ 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의 선택도 자유권 규약 제19조 3항에서 요구하는 필요성, 비례성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사생활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보았다. 세계인권선언 12조, 유엔 자유권 규약 17조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자유권 규약 제19조에서 요구하는 합목적성, 비례성, 과잉금지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 정보 수집 절차에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정보주체에 통지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이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중요성에 천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한국인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정부기관의 서면 한 장에 넘길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있고, ▶ 이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식별 정보를 다른 인적 자료와 함께 묶을 수 있어, 익명성과 익명표현을 위태롭게 하여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익명성은 개인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경감하거나 피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익명성은 국가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의 출현과 현대기술이 가져온 소통방법의 변화는 익명성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협해 왔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소통방법뿐 아니라, 소통빈도와 개인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증가도 가져왔다. 디지털화된 세계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가입자 정보와 결합되어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든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을 비롯해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데이빗 케이 현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며 익명성을 지지해 왔다. 그리고 익명성을 침해하는 요소 역시 적법성, 필요성,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보다 앞서 이미 유엔 자유권 위원회와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정부기관이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조직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 통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한국이 준수의무가 있는 이 같은 국제인권법과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요약하면, 아티클19은 ‘우리나라의 통신자료제공에 영장 등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비례성이 없다'는 점을,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익명권도 다른 프라이버시권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단 1명에 대해 이루어지더라도) 영장처럼 법원이나 다른 독립조직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항의하는 피해자 5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헌법소원 사건 대리인단은 오늘 이들 두 단체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아티클19,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표적 국제인권기구들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의견서를 내면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모아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헌재도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붙임자료
1.아티클19 의견서-국문
2.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국문
3.아티클19 의견서_영문
4.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영문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은 한국시간으로 5월 24일에 한국 방문 보고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을 공식방문 했던 활동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017년 6월에 시작되는 35차 유엔인권이사회 기간인 6월 8일 발표를 앞두고 제출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원문 보고서와 국문번역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역 및 영상편집: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자원활동가 솜한새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에 이어 남북 및 북미 간의 정상회담 합의로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남북 관계가 급반전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인권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해 특별 조사관과 상호대화를 가졌다.
유엔인권이사회는 12일 오후(한국 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이사회 본부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 조사관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나눴다.
오헤아 킨타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북한 정부가 조사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인권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당사국인 북한은 이날 토론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인권이사회의 발표 뒤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이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인권이라는 미명의 공갈이며 이중잣대를 드러낸 것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면서 “지구상에 제국주의자들이 존속하는 한 인권은 실현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다른백년 편집자)
유엔인권이사회는 12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 조사관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나눴다.
오헤아 킨타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면서 “미국과의 채널은 물론 남북한의 대화 채널이 점차 안정적으로 구축되면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가까운 장래에 역사적인 정상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보인다”면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했다. 특별 조사관은 북한 정부가 조사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인권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조사관의 발표에 이어 계속된 논의에서 각국의 대표는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권 위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어떤 방식의 협력이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질문했다. 인권 위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각국 대표는 평양과 유엔의 접촉 증가가 긍정적 상황 전개라고 지적했다. 몇몇 발언자는 특별 조사관이 건설적 대화를 촉진해야만 하며 북한을 악마로 치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발언자는 북한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조사의 저해 요인이며 긍정적인 대화에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언급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공정한 방식과 긍정적 대화로 접근할 것이 촉구되었다.
논의에서 발언했던 대표의 출신 국가는 유럽연합, 리히텐슈타인, 러시아연방, 독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스위스, 스페인, 체코,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 쿠바, 시리아, 프랑스, 중국, 미국, 베네수엘라, 일본, 이란, 뉴질랜드, 네덜란드, 수단, 영국, 아일랜드, 벨라루스,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남한, 호주, 그리고 미얀마이다.
시민사회 단체로는 유엔와치(United Nations Watch),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국제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투팍아마루”인디언운동(Indian movement “Tupaj Amaru”), 그리고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문서 기록
위원회는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조사관의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A/HRC/37/69)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조사관의 발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조사관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인권이, 안보 상황의 인질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해왔다. 미국과의 채널은 물론 남북한의 대화 채널이 점차 안정적으로 구축되면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가까운 장래에 역사적인 정상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그는 지적했다.
특별조사관은 관련 국가의 모든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에서 손을 맞잡아야 하며, 이는 전 세계는 물론 관련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도 인권 상황의 조사에 발맞추어 문호를 개방하고 관계 회복을 공고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2015년 10월 이후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족 상봉을 신청한 수천 명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하게 재개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별조사관이 아직 북한을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평가하는 데 줄곧 도움을 주고 있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생생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특별조사관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했다. 북한의 광범한 수용시설과, 표현과 이동 및 정보 접근에 대한 모든 형태의 가혹한 제한이 계속되면서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고 무책임한 정부관리의 손에 인민을 방치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사람들의 상태는 수용시설이 비밀리에 운영되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나 특별 조사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타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다수의 학대 사례에 주목하여 왔다. 심리가 개시되기 이전의 구금자들, 특히 외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은 여전히 고문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들 여성 대부분은 불법 무역을 위한 밀수 루트를 사용했는데, 이는 인신매매 네트워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북한으로부터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여성은 밀입국 주선자들의 꾐에 빠져 중국인과 결혼하거나 섹스 산업에서 일하게 되기 쉽다. 특별 조사관은 수용시설에서의 학대와 고문 관행을 중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건강에의 권리 보장 등 수용시설의 상태를 개선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그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숫자가 20%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통제가 강화된 결과임을 시사했다. 특별 조사관은 중국에게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주민이 국제 구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인민의 경제, 사회 및 문화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 조사관은 불안정한 식량 사정을 포함하여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비참한 상황이 북한의 만성적인 문제이며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17년 3월 유엔의 북한 팀이 작성한 최신 평가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1천50만의 북한 인민 즉 전체 인구의 41%가 여전히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기본 욕구를 국가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사적인 수단을 통해 음식과 여타 필수품을 확보해야만 했다. 북한 정부가 산업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농촌사회는 강제이주의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특별조사관은 북한 정부로 하여금, 경제계획을 추진하면서 식량과 경제, 사회 및 문화 권리와 관련된 의무를 따르라고 촉구하고 국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책임성을 제고하는 일은 조사단이 지속적으로 직면하여 온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책임지는 문화의 확립은 북한 당국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특별 조사관은 북한 정부가 조사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인권 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북한이 국제 인권기관들과의 대화를 재개했다. 이는 수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다. 나아가 북한 당국은 유엔과의 협력 프로그램에서 인권 기반의 접근방식을 일부 채용했다. 또한 평화와 안정에 관한 주변 지역 시민사회와의 대화에도 참여했다. 이는 긍정적인 상황 전개이며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이다. 북한 조사단이 제기하여 온 인권의 핵심 이슈가 계속해서 의제로 남아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국제 사회에 있다는 점을 특별 조사관은 지적했다.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를 움켜잡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해당 국가의 입장 표명
당사국인 북한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상호대화
유럽연합은 북한의 위중한 인권상황, 그 중 일부는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상황에 대하여 깊이 우려했다. 2018년 계획이 무엇인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특별조사관에게 질문했다. 리히텐슈타인은 범죄적 잔혹행위를 기록하는 고등판무관의 책임성 프로젝트를 지지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부응하여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러시아는 남북대화의 결과 북한에서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긍정적 상황 전개의 시작을 지적하고, 인권을 의제로 포함할 수도 있을 평양과 서울의 향후 외교 대화에 기대를 표시했다.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고 악마로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을 건설적 대화로 이끄는 것이 보다 나은 접근법이라고 특별조사관에게 상기시켰다.
독일은 북한에게, 국제법에 따르면 심각한 인권침해의 책임은 법적 처벌임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인권침해를 끝낼 것을 요구했다. 보고되는 잔혹행위를 국제사회가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노르웨이는 북한의 체계적인 인권침해, 특히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의 제한과 수감자들의 상태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다. 안보리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하여도 지적했다. 에스토니아는 인권협약 위원회 및 특별 절차와 북한의 접촉이 증대했다는 점에 환영을 표시했다. 특히 장애인 인권 특별 조사관의 지난해 방문을 환영했으며, 북한 정부에게 권고의 이행을 촉구했다.
스위스는 지속되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시민사회가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질문했다. 스페인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인물들을 해당 사법기관에 세워야 하며, 북한 정권으로부터 탈출하는 사람들의 취약한 상황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체코는 인권침해에 관하여 눈감으려는 완고함이 평양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를 향한 현재 기회의 창을 지적하면서, 어떤 방식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질문했다. 그리스는 보고서에 언급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다시 언급하며 한반도의 탄도 미사일 실험이 가져온 긴장 고조를 언급했다. 폴란드는 북한의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질문했다. 헝가리는 오헤아 킨타나 특별 조사관의 임무를 평양이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침해의 중대함에 비추어, 여기에서 가장 크게 연루된 인물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쿠바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조사와 결의안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협력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과 관련된 조작이 지속되고 있으며, 쿠바는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들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시리아는 위원회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언급하고, 이 작업은 객관성과 중립성 그리고 비정치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했다. 불개입 원칙이 적절하게 준수되지 않는 일이 종종 있다. 프랑스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에 대하여 대단히 염려했으며, 이들에 대한 면책이 중요함을 상기시켰다.
중국은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화와 협력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장완화의 긍정적 계기를 모든 관련 국가가 붙잡아야 한다는 기대를 표시했다. 미국은 북한 인민의 안위, 특히 정치 수용소에 감금된 사람들의 안위에 관하여 여전히 우려했다. 북한 인민의 빈곤과 고립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북한 정권에게 있다. 베네수엘라는 북한에게만 해당하는 조사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해당 국가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위원회는 인권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 및 진정한 대화를 통해야 한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조사관의 언급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조사관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북한과의 더욱 진전된 협력을 탐색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에 관해 말했다. 첫째는 아동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정부가 아동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여성과 관련한 영역이다. 국제 기준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조사가 더욱 힘들지만 중요한 영역인데, 구금 시설의 상태에 관한 영역이다. 여기에는 국내 시설, 강제노동 수용소,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가 포함된다. 북한 정부가 구금시설 관계자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권한을 남용한 관계자들을 해임했다는 정보가 있다. 경제제재의 영향과 관련하여, 제재의 해로운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할 것이 안보리에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통계를 축적하고 국제사회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북한에게 있다. 고문과 학대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답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는 안보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개입할 수밖에 없다.
상호대화
일본은 조사위원회가 설립된 후 5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이성을 잃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이 포함된다. 일본은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매년 안보리에 제출할 것이다. 이란은 위원회의 정치적 고려와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이중기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비생산적이며, 모든 국가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향상하는 근본 원칙 하에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북한에서 대규모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한 자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여 왔으며, 제재가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국제사회가 인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인권 특별조사관과 정무담당 유엔 사무차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네덜란드는 기독교인의 처형에 관한 세계변호사협회의 우려에 찬 보고서를 지적하면서, 사상의 자유에 관한 북한 정부의 제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 조사관의 보고를 다시 언급했다. 안보리의 일원으로서 네덜란드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조사관회의 권고를 지지했다.
수단은 평양의 반응이 아직 없었다는 점을 들어 보고서가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시민 대중과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재의 영향에 집중해야만 한다. 영국은 평양이 북한 주민의 삶 모든 측면에 걸쳐 속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은 비핵화에 관한 진정한 대화에 나서야 하며, 핵 개발에 앞서 주민 복지를 우선해야만 한다. 아일랜드는 북한의 불안정한 식량 공급에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아일랜드는 작금의 제재가 북한 인민에게 어떠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질문했다.
벨라루스는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비생산적이며 발전적인 대화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 평양과의 진정한 대화를 추구해야만 한다. 아이슬란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주변 지역의 안정에 위협이라고 말했다. 아이슬란드는 평양과 특별 조사관 간 협력의 부재에 유감을 표하고, 고위급 회담이 인권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슬로바키아는 정치적 불안정과 상호 적대적인 표현이 북한 상황을 다루는 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슬로바키아는 평양과의 신뢰 구축에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남한은 이산가족에게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기회가 즉시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북한에 억류된 “남한” 및 여타 국가 시민들의 안위에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남한은 북한과 유엔 인권기관들의 접촉을 지적했다. 호주는 북한이 보다 개방적으로 국제사회와 접촉하고 특별조사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호주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를 지지했다. 미얀마는 인권의 실현이 지역적 그리고 국내적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진정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조사단과 해당 국가의 효율적인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와치는, 공동 발표문을 통해,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진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수감자는 연좌제로 인하여 수감되며 극악한 상황을 감내해야만 한다. 세계기독연대는 북한에 사상, 양심, 종교 및 믿음의 자유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끔찍한 생활환경과 무자비한 고문을 견디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다. 국제인권감시단은 조사위원회가 북한에 관하여 기록한 반인권 범죄를 저지하거나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등의 유의미한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기소를 가능케 할 수단과 피해자 구제의 국제 메커니즘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세계변호사협회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반인권 범죄에 관한 조사”라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 규정에 열거된 11개의 반인권 범죄 중 10개가 북한에서 자행되었다고 결론 지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았다고 언급했다. 국제사회와 안보리가 이들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적절한 조사를 통해 이들 범죄를 단죄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나라를 떠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로 송환되고 있으며, 이는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외국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으며, 국제전화를 시도할 경우 독단적인 감시와 구금에 직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투팍아마루”인디언운동은 북한 인민과의 연대를 표명했으며, 안보리가 발효한 일체의 군사위협과 경제제재를 규탄했다. 북한은 서방 국가들이 내세우는 선별적 정의와 이중 잣대의 희생자이며 인권위원회는 특정 국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은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가 가솔린 가격의 상승으로 귀결되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제재로 인하여 북한 정부가 더 많은 불법 행위에 관여하게 되었고, 군부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북쪽 국경을 통한 상품의 밀수를 중개업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특별 조사관의 맺음말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조사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모든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개별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경제의 개선은 시민권의 향상과 동반되어야만 한다. 그는 심지어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평양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했다. 특별조사관은 회의장에 좌석 한 자리가 비어 있으며, 그 좌석은 바로 북한의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대화는 당사국의 비전과 계획에 관해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안보를 다루기 위한 해당 지역의 상황 전개는 평양의 인권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북한 정부는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과 결의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북한 대표가 이 상호대화에 불참할 이유는 없다. 발전적인 대화를 위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책임성에 관한 이슈는 여전히 인권고등판무관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으며, 북한 정권과의 접촉 노력은 인권에 관한 의제에서 손에 잡힐 만한 진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평양이 인권과 관련하여 정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협상에 각국이 나설 것을 특별조사관은 요청했다.
삼성전자 하청공장에서 벌어진 상상초월의 산업재해 (미디어오늘)
“유령 노동자들, 70년대도 아니고 메탄올 중독이라니”… 드러난 건 처음, 추가 피해 가능성도
삼성전자 휴대전화 부품을 제조하는 3차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추가 조사를 통한 피해노동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다단계 하청과 파견근로가 빚어낸 직업보건 사각지대가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메탄올은 ‘관리대상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고위험성 물질임에도 이를 다루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없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제대로 된 환기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모두 받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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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052
"아무도 위험하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미디어오늘)
유해물질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만 제대로 통제하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이번 메탄올 급성중독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모든 층위의 안전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 있다. 환기장치가 없어 공장 내 메탄올 증기가 배출되지 않았고 송기마스크, 불침투성 장비 등 제대로 된 보호장구도 없어 눈, 피부, 호흡기 등으로 메탄올 증기와 액체가 침투할 가능성이 열려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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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34
“안 걸리면 된다? 강력한 감시와 처벌 필요”(미디어오늘)
현재 긴급 점검 확대, 유해물질 사업장 감독 강화 등의 대책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다. ㄱ, ㄴ씨 모두 이런 방향은 ‘보여주기 행정’에 그칠 뿐 실제로 사업장을 변화시킬 영향력을 내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ㄴ씨는 “사업주가 ‘나도 언제든 걸릴 수 있다’라 생각하게끔 전략적인 행정을 쓰는게 향후 대책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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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50
“메탄올에 ‘에탄올 상표’ 붙여달라” 삼성 협력사, 유해물 살 때 눈속임 (경향신문)
화공약품 제조업을 하는 일동케미칼이 유해물질인 메탄올에 에탄올 라벨을 붙여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에 제공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최근 노동자들의 실명을 유발한 유해물질 메탄올 관리에 광범위한 구멍이 뚫려 있을 수 있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일동케미칼 안전보건 담당 직원 박모씨(40)가 경향신문에 알려온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케이티테크가 일동케미칼에 라벨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된 메탄올을 취급할 경우 특수 건강검진 실시, 작업장 환경 측정, 배기장치 설치, 작업자 보호구 설치 등의 의무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사업장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해보니 지난달까진 메탄올을 사용했는데도 특수 건강검진, 작업장 환경 측정 등을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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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90600015…
대한민국이 세월호, 산재사망 년 2422명 OECD 1위 (미디어오늘)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정부는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를 뒷 받침해주고 안전문화를 운운하며 책임을 희석하고 있다. 안전사회는 규제완화 중단,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 근절, 노동자 시민의 참여 보장 없이는 요원하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진상규명과 더불어 안전사회를 위한 노동자 시민의 투쟁이 절실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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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295
세월호, 메르스, 메탄올... 이곳은 여전히 위험하다 (오마이뉴스)
[세월호 참사 2주기 특별 기고 2] 세월호 참사 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죽음들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는 계속 반복됐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한국 사회의 생명 안전 문제에 관해 성찰하게 되었다. 생명안전은 누구에게나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다. 안전사회는 규제완화 중단,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 근절, 노동자 시민의 참여 보장 없이는 요원하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진상규명과 더불어 안전사회를 위한 노동자 시민의 투쟁이 절실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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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9193&CMP…
'메탄올 실명 사건' 민변, 국가 등 상대 손배소 (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메탄올 실명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파견업체, 사용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대리인단은 "메탄올 실명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눈감고 방치해 오던 다단계 하청 사슬과 불법 파견 구조의 밑바닥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위험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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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의 직업병, 근로자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동양일보)
건강한 먹거리, 다이어트 등 건강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여느 때보다 높은 요즘, 우리 산업현장의 건강은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전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이제 사업주는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호구 착용을 통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직업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함께 높아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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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722
2016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사진출처: 참여연대)
장소 : 서울 NPO센터
일시 : 2016년 5월 10일(화)
주제 :
*정부 규제 및 정책관련 - 인권위의 문제점/공공조달 관행문제/ODA의 문제점
*노동 - 대한민국의 ILO 협약 이행 여부 개관/국제노동기준과 한국 노동기본권/유성기업(주)의 노조파괴/재벌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경쟁
*노동재해 -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산업재해/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기타 - 가습기 살균제/ KT 공익제보자 탄압
노동건강연대는 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메탄올 급성중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보고서 내용을 첨부하며, 전체 발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
(Violation of workers’ right to Healthy and Safety Work Environment)
1. 배경
2016년 1월부터 2월 사이 삼성전자, LG전자에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5명에게 메탄올 중독에 의한 급성 시신경 손상, 독성 뇌병증 등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병한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는 CNC 공정이라고 불리는 작업으로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공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이다. 해당 공정에서는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탄올을 사용하였다.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air gun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노동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었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다.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심한 경우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1주일만에 병에 걸린 이도 있고, 나머지도 일한지 4-5개월만에 병에 걸렸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이후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법정 노출기준의 10배에 달했다.
2. 문제점
가.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 위반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환기시설 설치 의무, 안전보호구 지급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의무, 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사용 화학물질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위반사항
1. Article 24 (Health Measures) 위반
* 환기시설 미비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22조 및 429조 위반
* 안전보호구 미지급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50조 위반
* 사용 화학물질 미고지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49조 위반
2. 안전교육 미실시 Article 31 (Safety and Health Education) 위반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위반 Article 41 (Preparation, Keeping, etc.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
4.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Article 42 (Work Environment Monitoring, etc.) 위반
5.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Article 43 (Health Examination) 위반
6. 노동부 특별감독 시 메탄올 미사용 허위보고 Article 51 (Supervisory Measures) 위반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위반사항
1. Article 5 (Jobs, etc.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COLLECTION, ETC. OF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위반사항
1. Article 11 (Report of Insurance Relationship)
나. 덜 유해한 대체물질(에탄올)이 있었음에도 메탄올을 사용하여 건강 피해가 커졌음
CNC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절삭용액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에탄올이고, 이는 메탄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는 메탄올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커졌다. 이는 비용 때문인데,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 비용이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더 위험한 메탄올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자 건강 피해가 커졌다.
다. 새로운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물량이 과다해지면서 메탄올 노출이 증가하였음
삼성전자의 신형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부품 공급에 대한 압박이 늘어감에 따라 부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러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과도한 노동시간과 속도를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 작업을 행하는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노출되는 시간 및 양도 증가하였다.
라. 공급망 사업장에 대한 due diligence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는 공급망 사업장의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대해, “자신들은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EICC에서 수립한 행동규범을 근간으로 독자적인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3차 하청업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제규범상 due diligence requirements는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할 것(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adverse impacts)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 사용시 노동자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의무는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이고, 하청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를 다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due diligence가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1차 하청업체에 대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 권리 침해를 prevention, mitigation and remediation.할 의무도 삼성전자, LG전자에 있다.
마. 문제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업체의 메탄올 중독 사건 발생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가 향후 2차, 3차 등 모든 공급망 사슬 내에 있는 협력업체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슈 발생 이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협력사가 그 하위 협력사를 당사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는 2차, 3차 협력사의 노동자 인권 존중 의무는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1차 협력사의 의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급망 내 2차, 3차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모니터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에탄올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삼성전자, LG전자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질문에 삼성전자는 “메탄올은 산업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메탄올 사용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 교육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화학물질의 노동자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제거(elimination) 및 대체(substitution)이다.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다면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에탄올이라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이미 같은 공정에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메탄올을 사용하되 협력업체가 환기시설을 잘 마련하고 보호구를 잘 지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화학물질 건강 피해 예방관리의 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에탄올 대체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1차 협력사 이후 협력사들이 메탄올을 대체물질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1차 협력사가 삼성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 삼성전자는 단가 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여러 모로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한 것이다.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계약조건을 협력업체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협력업체가 다른 계약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삼성전자에게 이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의 답변은 에탄올 대체에 따른 원가 보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LG전자는 현재(2016년 5월 9일)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2016년 5월 11일 답변서 도착함)
4. 권고 요청
가.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하여
삼성전자, LG전자가 자신의 공급망 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메탄올 중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이 정하고 있는 due diligence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1)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확인하여야(Identify)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청업체 노동자뿐 아니라 관련된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만사회단체에게 의미 있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 예방(prevent)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공급망 사슬 내 CNC 공정에서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보증해야 한다.
3)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mitigate)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산재보험상의 요양 및 보상과는 별개로 환자들의 최적의 조건 하에서 치료받고 재활하고 가능하다면 일상 생활 및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와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CNC 공정의 위험요소를 공개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1) 대한민국 정부는 휴대폰 CNC 공정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 포괄적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조사 결과를 공표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파견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4) 대한민국 정부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공동주최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참여단체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

2015년 한 해 동안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150건 가운데 8건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이 평균 0.53Bq/kg 농도로 검출되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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