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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정거래위원회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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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정거래위원회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1- 10:48

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공정사회 이뤄진다

중소상인·가맹대리점주·경제민주화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공정거래위원회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6월 21일(수)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이하 : 경제민주화넷)’는 오늘(6/21)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공정사회 이뤄진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공정경제·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입법·행정 차원의 과제가 있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중소상인, 가맹대리점주, 골목상권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아 행정부와 공정위 차원에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 7가지를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7가지 우선 과제로는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 실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 △공정위 행정의 핵심과제로 피해자 구제 설정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모범거래기준 마련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가 있으며 그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요구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에 있다고 말하며,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해 국회와 법제정, 개정을 위한 충실한 협의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시급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절실한 목소리와 요구에 귀기울여 공정위 차원에서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은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첨부자료

     1.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공정위 7대 행정개혁과제
     2. 기자회견 개요
     3. 기자회견문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공정위 7대 행정개혁과제
 
 
1.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
-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거래에서의 불공정문제를 감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가맹점만 22만 개, 그 종사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문제 감독행정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 대리점 거래관계 또한 전담과가 없기에 대리점이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여도 해당 전담 부서가 없어 사건처리에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대리점주는 대리점본사로부터 보복행위, 거래거절, 차별대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기존에는 공정위 경쟁과에서 대리점 조사 업무를 하였으나 이마저도 없어진 60만 대리점주들은 공정거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
- 하도급과의 경우에도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에 산재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하도급 거래관계를 감독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가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및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와 관련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감독행정이 위임되어 있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권한, 조사권, 처분권 등의 권한을 이관하여 분권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강화
- 재벌그룹 회사가 재벌총수 등 특수관계인이나 그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기회 제공 등 소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규제하고 있음.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비율은 30%(상장 20%)로 높게 정하자 재벌총수일가의 계열사 보유지분을 시행령 기준 이하로 내림으로써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고 있음.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비율을 20%(상장 10%)미만으로 낮추어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피해자 구제를 공정위 행정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설정
- 공정위는 피해자구제 기관이 아니라 공정경제의 감시자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공정위의 설립목적을 고려할 때 피해구제는 공정위의 핵심과제 중 하나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를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
- 피해자가 신고한 신고사건 또는 담합행위와 같이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정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보고서에 첨부하는 한편, 최종 심결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무혐의 또는 경고나 시정권고 등과 같이 실질적인 처벌 없이 처리된 사건의 신고자가 재신고를 하면 이를 불복절차로 보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사실상의 불복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공정위 조사의 개시 이후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한 심사절차종료제도의 폐지가 필요함
- 공정위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기한을 원칙적으로 2개월*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조사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조사 이후 위원회의 심결절차 등을 고려하면 2개월에 조사가 끝나도 최종 절차 종료까지는 3~4개월 이상이 소요돼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긴 시간이 요구됨
- 피해자가 신고한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처분 이유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신고인에게 공개하는 한편, 심결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적극 보장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정위의 조사는 실질적인 ‘조사’가 아니라 신고인 등이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판단’만을 하는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는 조사권을 보장한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잘못된 관행인 만큼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의 출석요구 및 현장조사를 원칙적으로 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당사자가 구체적 근거제시와 함께 형식적인 조사, 조사가 아닌 ‘판단’만을 한 사안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등을 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정위는 조사대상 대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심사보고서나 조사자료 등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자료를 법원에 보내 소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모범거래기준 마련

①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등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명시
-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 정의규정에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필수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필수물품으로 지정한 사유,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나 계열사가 수익을 얻는지 여부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토록 함.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업체 등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할 필요
- 가맹계약 종료이후에도 부당하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금지 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② 과도한 즉시 해지사유 삭제
-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이 해지의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규정인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가 즉시 해지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해지 절차 제한 규정을 도입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즉시 해지 사유를 확장 규정한 조항인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를 삭제하여야 함.

③ 모범거래기준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 기준 마련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협소하게 설정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지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로 사라진 ‘모범거래기준’등을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5.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구체화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강화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및 협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 필요. 이를 통해 거래조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② 중소상공인단체의 교섭력 강화
-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자들과 재벌 대기업과 거래하는 개별 자영업자의 개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를 이루어 공동으로 협상하고 대응하는 집단적 대응권을 확대 ‧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납품단가 공정교섭과 같이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이나 이익(성과)공유제 등을 위한 상생(동반성장)교섭과 같은 공동행위도 허용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법 제19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거래조건의 합리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열거하면서,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원회고시인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요령’이 공동행위 인가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시행령과 고시에 의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신청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실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공동행위 인가가 봉쇄되어 있음. 적어도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공정위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부당한 거래조건의 강제를 벗어날 수 있음.
- 하도급법상의 공정한 납품담가 협상, 상생법상의 성과공유제 협상, 초과이익공유제 협상 등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예외인가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함.

 

③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 마련
-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이를 보급함으로써 처음 상생교섭을 시도하려는 본사와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단체(협동조합),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단체 등의 집단교섭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각 분야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보급시킬 필요가 있음.

 

6.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 경제력집중,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대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형사처벌에 소극적임. 검찰은 전속고발권 때문에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도 없음. 공정위의 봐주기 행정이 일관될 경우 형사처벌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행정권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남. 공정거래 사건 전속고발권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만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예외적인 제도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1998년 검찰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생겼음. 이후 2013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2013년 이후 3년 동안 조달청 1건, 중소기업청 9건, 감사원 0건 등 고발요청권 제도도 유명무실한 상황임.
-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산업체가 많아 공정거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검찰청에 공정거래전담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도 공정거래 사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 사건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기관이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함.

 

7.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 현재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일단 공정위에서 조사 후 사후에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에 검찰이 역할이 극히 제한적임.
-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검찰과 공정위가 상시적인 사건점검 회의체를 운영하여 압수·수색 등 초기에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게 할 필요가 있음. 실질적 경쟁침해 등 경제적 영향력 분석이 위법성 판단에 중요하여 처음부터 경제적인 전문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등 역할분담에 대한 협력행정 필요. 미국은 1948년부터 업무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첨부자료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공정사회 이뤄진다!’
            중소상인·가맹대리점주·경제민주화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공정거래위원회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1일(수)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
○ 진행순서
- 사회 : 안진걸 경제민주화넷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 신규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임이사
           서홍진 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김대형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 사무국장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자료3. 기자회견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서야 공정경제 공정사회 이뤄진다
- 공정위 7대 행정개혁과제 즉각 실현하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우여곡절 끝에 임명되었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공정경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던 이유, 절박한 국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열망에 화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울어진 불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바로잡고,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에 전념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중소상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좌고우면 하지말고, 오직 국민만 믿고 전진하기를 바란다.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재벌유통기업, 갑질횡포 대형유통본사, 비정규직의 고된 노동으로 자기 곳간만 채우는 재벌들, 청년 일자리 생색만 내는 재벌들은 아직 변한 것이 없다. 재벌을 바꿔야 대한민국 경제가 바뀐다. 진짜 경제민주화로 국민들의 삶을 바꿔야 한다.
 
 경제민주화넷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실현해야 할 7대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한다.
 
1.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를 신설하라. 
2.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을 구축하라. 
3.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를 실현하라.
4.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
5. 피해자 구제를 공정위 행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하라.
6.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라.
7.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골탈태 없이 더 이상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강력한 공정경제 공정사회 개혁에 돌입하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상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국민이 준 권한을 분명한 방향과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서야 공정경제 공정사회 이뤄진다. 7대 행정개혁과제 국민들만 믿고 함께 전진하자.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재벌개혁 진짜 경제민주화로 시작하자.
 
2017년 6월 21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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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기출탈취·편취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송갑석

주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취지

대기업 등이 소위 갑의 위치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해당 기술을 변형·유용하는 기술탈취·편취는 지식산업 발전은 물론,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기술탈취·편취 행위는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대해 시간 끌기 전략이 가능한 대기업에 의해 주로 자행되어 왔으며,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 및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사실상 난망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벤처부에 의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음. 또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사례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시정권고 및 권고 미이행시 해당 침해기업 공표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보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기술탈취 관련 법적 강제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기술 임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설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이 3배, 10배로 늘리더라도 실제 피해액을 온전히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실제 피해사례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및 편취 행위로 인해 생업기반까지 상실하는 현 실태를 지적하고,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송갑석
  • 주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김남주 변호사
  • 피해사례 발표
    • 기술탈취·편취 사례 : ① 현대로템, ② 현대중공업 ③ 경찰청·금융감독원·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 발제 
    •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과제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
    •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국장
    •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수, 2018/08/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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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없는 쇄신안, 공정위의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핵심 없는 공정위 쇄신안, 공정위 자체 개혁의 한계를 다시금 보여줘

공정위 취업비리로 재취업한 전직공무원들이 관련 대기업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한 조사 실시해야

부정부패 원인으로 지목받는 공정위의 권한독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공정위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전직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구속된 취업비리 사태에 대응한 쇄신방안이다. 그 주된 내용은, 재취업 과정에의 관여 전면 금지,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 설정, 재취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부적절한 자문계약 발견 시 즉각 조치 및 예방 강화, 퇴직예정자 재취업 자체 심사 강화,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일체 금지, 유착 의혹을 살 수 있는 외부교육 참여 금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 강의 금지 등이다.

그러나 쇄신안의 주요 내용은 핵심대책이 빠진 형식적인 반성문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재취업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주장 외에 이를 담보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심지어 공정위는 이번에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과 국장급 직원 등 현직 2명에 대해 대기발령 등 인적 쇄신도 유보하였다. 조직적인 취업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이 내놓은 대책의 요지가 앞으로는 취업비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공정위 쇄신안 중에 ‘취업제한기관 및 그 소속계열사 등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그 이력을 공개’하겠다는 대책과 ‘외부교육 참여 및 유료 강의 금지’ 대책 정도가 그나마 유의미하다. 그러나 단순히 이력을 공개하는 것으로 취업비리가 차단될 리 없다. 게다가 공정경쟁연합회 등에 대한 공무원의 유료 강의 등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하는 것일 뿐이다.

공정위 부정부패의 원인은 지나치게 집중되고 비대한 권한독점에 있다. 그래서 공정위도 이번 쇄신안의 ‘향후계획’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신뢰하기 어렵다. 권한독점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핵심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내부 위원회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에 대한 권한 분산 역시도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형식적인 권한만 이관할 뿐 실질적인 조사권은 그대로 보유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조사권과 고발권을 독점한 채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선언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공허한 쇄신안밖에 내놓을 것이 없다면 공정위가 스스로 개혁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정원, 기무사도 셀프개혁을 약속했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공정위에 대한 기대도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정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뀌려면 우선 이번 취업비리와 연루된 전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한 대기업 사건이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된 것인지 원점에서 재조사되어야 한다. 검찰은 취업비리 자체만 수사하고 있을 뿐, 비리로 취업된 전직공무원이 어떠한 활동으로 어떻게 공정위의 행정행위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조사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취업비리에 대한 공정위 내부감사는 물론이고, 관련사건의 처리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재조사 역시 불가피하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조사만이, 취업비리와 연루된 대기업 사건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 나아가 국회는 민의를 모아 공정위의 권한 분산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는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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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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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홍보내역 등 질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나누도록 한 표준계약서,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도록 하는 ‘적극적 공정거래행정’ 중요

참여연대, 표준계약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 

 

참여연대는 오늘(8/21)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과 홍보 내역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017년 12월말과 201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거래·가맹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원청·대형유통업체·프랜차이즈본사가 하청·중소납품업체·가맹점주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나누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재벌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의 과도한 성과독점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왔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표준계약서 관련 홍보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 관련 행정을 파악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업종(철근가공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건축설계업, 디지털 디자인업, 제품・시각・포장 디자인업, 환경 디자인업, TV・라디오 등 제작 분야 광고업, 전시・행사・이벤트 분야 광고업, 엔지니어링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여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발표(2018.1.16., 출처:  https://bit.ly/2LkzBxg)한 것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한 9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중 몇 개의 사업체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몇 %가 반영되었는지와 △9개 업종 외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계획,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기피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수, △표준하도급계약서 홍보 내역 등을 질의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4개 분야(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2017.12.29., 출처:  https://bit.ly/2LjW11W),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 4개 분야의 가맹본부 중 몇 개의 가맹본부에서 표준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활용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몇 %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내역이 있는지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여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가맹금(가맹수수료)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가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거나 조정절차가 접수된 건수, △표준가맹계약서의 홍보 내역을 질의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조정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5개 유통분야(①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②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③편의점 직매입 ④온라인쇼핑몰 직매입 ⑤TV홈쇼핑)의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2018.1.08., 출처:  https://bit.ly/2LANuqs)와 관련하여,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한 5개 분야의 대형유통업체 중 몇 개의 업체에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개정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활용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몇 %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내역이 있는지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여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절차가 접수된 건수, △표준유통거래계약서의 홍보내역을 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나누도록 한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말한 바와 같이 대기업, 가맹사업자 등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 가맹점주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보급한 것”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와 점주 간의 공정한 성과 배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도입한 제도들이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요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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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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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비리로 취업제한 제도 운영 부실 드러나

공정위·국세청·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등 감사청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8/2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최근 공정위가 조직적인 단위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고,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1차적 책임은 물론 공정위의 전현직 간부에게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제도 운영의 부실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공직자윤리위는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적발하지 못했고, 이후 이들에 대한 별다른 제재도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 8일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지낸 한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관할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참여연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역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대상자에는 중앙정부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심사 부실의 문제가 비단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과 같이 민간영역의 법·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기관의 공직자가 민간영역과 유착하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되고 국가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훼손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의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이들 4개 기관(공정위·국세청·금융위·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집중해 진행되었다.  

 

참여연대는 공익감사 청구의 사항으로 ①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②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시 ‘밀접한 업무연관성’의 여부가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되는지에 대한 감사, ③ 공직자윤리위의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④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에 누락이나 부실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할 것을 감사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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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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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8. 8. 23.

 

감사청구 사항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청구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연관성’ 여부를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했는지에 대한 감사청구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 

 

(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 누락이나 부실사항 등이 있었는지 여부 감사청구

 

 

청구이유

 

1. 청구배경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인 단위에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신세계,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백화점, 쿠팡 등 다수 기업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8월 16일에는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전 운영지원과장 및 현직 부위원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 12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존재가 무색하게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1차적인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현직 간부들에게 있고, 그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마무리돼 재판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이들 퇴직공직자들 역시 민간기업에 거리낌 없이 재취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부실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진행해옴에도 이들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대상자는 중앙정부기관 및 그에 소속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 등을 아우릅니다. 따라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부실 문제는 비단 공정거래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더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민간영역의 법·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그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기관의 경우, 그 소속 공직자가 민간영역과 유착관계를 형성한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되고 국가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훼손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감사청구 사항 및 청구사유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청구

 

 - 지난 8월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지낸 퇴직공직자 1명이 본인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를 통과해 대전의 한 기업에 재취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공직자유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를 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을 허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는 해당 퇴직자의 업무에 대해 ‘대전에 있는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총괄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근무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나 시정조치 등 실적이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증거자료1). 인사혁신처의 지난 7월 보도자료에도 해당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통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증거자료2). 이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서는 참고자료로만 쓸 뿐 그 의견을 모두 따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한 방편으로 마련된 제도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마땅히 심사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실시할 때, 각 기관이 제출하는 검토 의견서를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는지, 혹은 그 의견서의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심사 결과 사유 및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연관성’ 여부를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했는지에 대한 감사청구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발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지나치게 관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7월 30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 과제(2014~2017년)」에서 확인한 바,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은 퇴직공직자 1,465명 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이는 1,340명에 이르며, 이는 심사대상자의 93.1%에 해당합니다(증거자료3). 

 

 심사 결과의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절차가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7.10.18.에 발표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에 따르면, 퇴직 전 5년 이내에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대부업검사실 검사1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한 퇴직공직자가 ㈜오케이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한 경우,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의심됨에도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가 다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증거자료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충분히 납득가능하고 합당한지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정이 내려진 사유 및 구체적인 심사 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항에 따라 비공개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심의 과정이 불투명하므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 직무관련성 판단이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감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각 기관에서 임의취업 여부에 대해 확인(일제조사)한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6일 기소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했음에도 일제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 뒤늦게 과거에 임의취업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할 당시 해당 기관이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진퇴직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등 제제 조치로부터 면제되었습니다(증거자료5, 6).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제조사에 따른 임의취업자의 유무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 이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되어서라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내려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드러난 임의취업에 대해 적절한 처분 결정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청구합니다. 

 

(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 누락이나 부실사항 등이 있었는지 여부 감사청구

 

 -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지원·관리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이고, 위원회의 간사 역시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 중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하는 인물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의 실질적인 사무 업무는 전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심사 서류 누락과 관련해 지난 6월 26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취업(제한/승인)심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인사혁신처는 반드시 피감기관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취업심사 서류가 누락될 우려는 비단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과정에서 주요 서류나 업무지원 사항이 누락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지원하고 관련된 사무들을 잘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귀 기관의 감사를 청구합니다. 

 

 

3. 결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이라는 대가를 고리로 민간영역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주어진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혹은 퇴직 후 특정 기관의 로비스트로서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해친 부정부패와 비리의 다수는 민간영역과 공무원들의 유착관계에서 비롯한 것이었으며,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역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들이 로비스트로 활동해 정부의 안전규제가 느슨하게 만든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승인)심사가 독립적·객관적인 시각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 제도 지원·운영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대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보와 그에 따른 공익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위와 같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 관련 증거자료

증거자료1. “공정위 의견서만 있으면 재취업 무사통과" (MBC, 2018.8.8.) 

 

증거자료2. [보도자료] 2018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2018.8.3.)

 

증거자료3.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참여연대, 2018.7.30.)

 

증거자료4.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참여연대, 2017.10.18.)

 

증거자료5. 2017.7.1.~2018.4.3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일제조사 결과, 퇴직 후 임의취업자 명단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자료, 2018.6.)

 

증거자료6. “공정거래위, “중기중앙회는 ‘취업제한’인지 몰랐다”는데…”(한겨레, 2018.6.22.)

목, 2018/08/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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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기술탈취·편취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송갑석

주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취지

대기업 등이 소위 갑의 위치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해당 기술을 변형·유용하는 기술탈취·편취는 지식산업 발전은 물론,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기술탈취·편취 행위는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대해 시간 끌기 전략이 가능한 대기업에 의해 주로 자행되어 왔으며,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 및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사실상 난망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벤처부에 의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음. 또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사례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시정권고 및 권고 미이행시 해당 침해기업 공표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보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기술탈취 관련 법적 강제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기술 임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설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이 3배, 10배로 늘리더라도 실제 피해액을 온전히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실제 피해사례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및 편취 행위로 인해 생업기반까지 상실하는 현 실태를 지적하고,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송갑석
  • 주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김남주 변호사
  • 피해사례 발표
    • 기술탈취·편취 사례 : ① 현대로템, ② 현대중공업 ③ 경찰청·금융감독원·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 발제 
    •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과제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
    •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국장
    •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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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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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황과 문제도 제대로 파악 못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수장 자격 없어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

어제(29일) MBC 보도국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입법예고 발표 시 발언한 지주회사 현황과 문제에 대한 단독 검증 보도가 있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24일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가 실제 적용할 기존 지주회사가 두 곳뿐 이라서 신규만 규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MBC의 확인결과 개편안의 적용을 받는 기존 기업은 대기업 11곳을 포함하여, 55곳이나 되었다. 이 외에도 지주회사 지분 규제에서 빠진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세제혜택을 줘서 자율적으로 지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안 역시 세금혜택 대비 지주회사 전환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증도 안 해봤던 실효성 없는 대안임이 밝혀졌다.

김상조 위원장이 발표한 개편안은 전반적으로 재벌개혁과 거리가 먼 실효성 없는 대안들이지만, 그중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직결된 기업집단 법제마저 엉터리였다. 그것도 모자라 현재의 지주회사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와 김상조 위원장에게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즉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개혁의 물꼬를 터라고 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실행하지 않았다. 수개월에 걸쳐 작업을 했다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은 투입한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대통령 공약보다도 못한 방안이 나왔다.

경실련은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들과 발언들을 보면, 재벌개혁 의지가 없음은 물론, 재벌개혁 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재벌개혁 정책은 물론, 공정위 내부개혁 마저 재취업 비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공정위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리와 부패를 목격하면서도 대통령 공약에도 있던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 하지 않고, 일부만 폐지하는 모순 된 정책까지 펼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이 조금이라도 개혁의지가 남아있다면, 지금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즉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를 위해서는 강제전환 의무가 없는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신규에만 일부 조정할 것이 아니라, ▲재벌그룹들의 출자구조를 2층으로 제한,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 전면 도입, ▲기존 순환출자 금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공익법인 및 금융보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총수일가 간접지분 포함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촛불시민들의 동력과 지지율이 높을 때 재벌개혁 정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하지만 골든타임은 자꾸 흘러가고, 재벌정책의 수장인 공정거래위원장은 후퇴한 정책을 내 놓고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하겠다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야 한다. 그 선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야 한다.

<끝>

목, 2018/08/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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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대응 정책으로 제시된 표준계약서  활용 관련, 적극적 정부행정 필요해

최저임금 인상부담 분담 방안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률 파악 못하고 있어

하도급대금·가맹금·납품가격 조정 안되어 공정위에 신고된 건수 0건, 원인 파악 필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 부담을 나누는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가맹·유통거래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얼마나 정착되고 있는지, 관련한 홍보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홍보내역 등과 관련한 정책질의와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2018.8.21.http://www.peoplepower21.org/Labor/1579228). 참여연대는 2018.9.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령한 정보공개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표준계약서 활용 정책 관련하여 정부의  행정이 부족한 상황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가 몇 개의 사업체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계약서상 몇 %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가맹·유통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2019년도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를 통해 표준계약서 도입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답변일 현재(9/03) 하도급·유통거래·가맹표준계약서가 하도급·유통·가맹업체에 얼마나 도입되었는지, 표준계약서상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하도급서면실태조사는 올해 연말에나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에나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나눌 방법으로 내놓은 정책의 활용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정책 시행 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하도급서면실태 조사의 경우 원사업자의 응답률은 100%에 가까우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가량이고 세부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더 떨어진다는 점(참고:http://www.peoplepower21.org/1559850)에서 서면실태조사가 끝난다고 해도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관련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 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상승으로 하도급대금·가맹금(가맹수수료)·납품가격 조정을 원사업자·가맹본부·유통업체에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된 건수에 대한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건수는 없고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건수가 전혀 없다는 것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한편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거나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조정원의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주무기관으로서 적절한 행정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의 홍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표준가맹계약서나 표준유통거래계약서의 경우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나 홍보물배포, SNS 홍보 등을 하였다고 밝혔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요청에 그쳤다”며 “표준하도급계약서 확산을 위해 하도급서면실태조사 대상 수급사업자 전체를 홍보대상으로 하는 등 홍보의 대상과 방법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인상을 분담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기업·가맹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맹점주 양자 간의 “균형있는 거래 조건”을 만드는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시한만큼,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목표한 정책효과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도자료 원문(공정거래위원회 답변 상세내용 포함) 보기/다운로드

 
목, 2018/09/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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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

–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대폭 수정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난 8월 24일 입법예고 했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의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활동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정되어 발표되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의 의지와 정책방향이 담긴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벌문제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부개정안은 재벌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정안 세부내용 중에는 대통령 공약사항까지 후퇴시킨 방안들도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의견서는 기업집단법제를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해소와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주요 세부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법 집행체계 개편’ 중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과 함께 감경사유의 삭제 병행 등 수정필요

공정위의 안은 전속고발제를 경성담합(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에 대해 폐지하는 의견이다.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대통령 공약이었다. 공정위가 재벌과 대기업 사건을 무마하는 사례도 있었던 만큼, 전속고발권제로 인해 불공정행위의 근절도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면폐지로 수정해야 하며,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의 형감면 규정과 소속임직원 면책 규정또한 폐지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 수준을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현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감경사유로 인해 감경률이 많게는 70~80%까지 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감경사유 삭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세부 안이 수정되어야 한다.

2. ‘기업집단 법제 개선안’ 중 ▲사익편취규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 대한 ‘전면 수정’필요

기업집단 법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부문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담겨져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안은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현재의 재벌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그간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했던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내부거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에서 드러났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닌 모순 된 안까지 제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①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직접 및 간접지분율 포함하여 20% 이상, ②공시대상기업집단 기존 순환출자 유예기간 3년을 두고 완전해소, 해소 전까지 의결권 제한, ③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사항 삭제, ④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예외사항 없이 전면 금지, ⑤지주회사 회피 방지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2단계 출자만 허용 하도록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수개월 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 된 개정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실효성 있는 안으로 대폭 수정하여 국회에 넘겨야 한다. 즉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 개선,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책, ▲각종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단서 및 예외조항 삭제,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전면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재벌개혁은 실효성 없는 안들을 잔뜩 나열하는 땜질식 방안이 아니라, 단순하고, 불가역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끝> #별첨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전문

목, 2018/10/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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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신고자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가 이루어져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5일(월)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의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지만, 유 심판관리관은 소속된 공정위의 본연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공익신고 활동을 해왔지만, 소속된 공정위로부터 오히려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유 심판관리관은 당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공정거래법 제68조 4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등의 공익신고 활동을 해왔다.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직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인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14조 4항, 제68조 4호에 의하면,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서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의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세계 이명희, 카카오 김범수 등 재벌 총수들의 공시의무이행 관련 위법 행위를 유 심판관리관의 신고에 의해 인지하고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려 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유 심판관리관은 2017년 4월 3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 2017년 7월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과 신영선 부위원장에게 공시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해야 함을 여러 차례 보고했으나, 방치 및 은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내부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유 심판관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전결권 박탈, 사직 압박, 직무정지, 막말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인사적 불이익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 심판관리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추가적 공익신고 등을 진행하였다.

「공직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은 법 제1조에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6조(공익신고)에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신고한 공정거래법 제 68조 위반과 19조 위반행위, 가습기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의 공익침해행위는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 심판관리관의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추가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다.
첫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 발생으로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공익신고자로서의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위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 심판관리관 사례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그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경실련은 앞으로 보다 많은 공익신고가 이루어져,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

수, 2019/02/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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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대해 지난 4월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 통보가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유선주 국장을 공익신고자로서의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최초 신고 된 2018년 12월 19일 이후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직위해제라는 추가적인 인사 상 불이익 조치까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직위해제 사유로 유선주 국장의 내부갑질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공익신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처리와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본연의 업무이다. 「공직신고자 보호법」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선주 국장의 신고한 사건들은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명백한 사건들이었다.

즉‘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면 취소’ 등의 활동은 공익침해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하여,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결정 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공익신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끝>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성명_국민권익위는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 인정하라

수, 2019/04/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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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행정 필요해

공정위, 민간협회 운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대금 조정 내역의 일부만 파악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활용현황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하도급사업자, 가맹사업자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하도급조정신청제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과, 정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자 참여연대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1653016"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1653016).  자료를 공개받아 검토한 참여연대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시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무비 변동도 하도급대금조정신청 대상이 됨을 규정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2018.7.17)된  이후  △공정위가 법 시행 사항을 점검한 내역, △공정위에 신고된 하도급법 위반 사례 , △공정위가 파악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수급사업자(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와 협의를 개시해야 함을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 현황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 하도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사업자를 신고한 건수는 1건이며,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위반내역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표1>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결정(정보공개기간  : 2018.7.17.-2019.8.31)











정보공개청구 관련 규정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내용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관련

(*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수급사업자(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와 협의를 개시해야 함을 규정) 



하도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을 이유로 원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수



1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내역



없음


 

한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지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협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8항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공정거래조정원을 포함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하도급조정이 신청된 건수, 하도급조정 신청 중 노무비 인상으로 조정이 신청된 건수, 조정신청금액, 조정신청결과’ 를 정보공개청구하였다.

 

<표2>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8항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결과 (정보공개기간 : 2018.7.17.-2019.8.31., 조정신청금액과 조정신청결과가 포함된 상세 내용은 5-8페이지  참조)

 









정보공개청구 관련 규정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내용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8항* 관련
(*: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협의에 도달하지 않은 등의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              (* : 전체 신청건수 중 노무비 인상으로 조정을 신청한 건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7건(*5건)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 52건(*52건. 신청내역 가운에 노무비가 포함된 경우를 구분하기 어려워  모두 노무비 인상건으로 간주한다고 답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7건(*0건).


 

 

공정거래위원회는 답변서에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내역 가운데 노무비가 포함된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워 “추가공사 대금 미지급 보정 신청건을 노무비 인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로 간주”하여 자료를 제출하였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경우 법 제16조의2 제8항에 규정된 세 가지 조정 신청 사유(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조정협의 개시가 되지 않은 경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민간협회들이 만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처리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서로서 파악한 내역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말과 2018년 초,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였고,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보급한 바 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대상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중 몇 개의 사업체에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원사업자가 증액받은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 준 사례가 있는지,  △표준가맹계약서 보급 대상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중 몇 개의 사업체에서 표준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해 가맹금액을 조정해 준 가맹본부 사례 등에 대해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는 내역을 문의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가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 이라고 답변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하도급대금조정신청제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가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행정이 부재하고, 민간 협회들을 통한 조정 제도 현황에 대한 파악도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제외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민간협회가 설치한 기구로 통계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활용현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들을 찾아 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하도급법이 개정되었을 때 각 협회에 법개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조정신청 현황자료에 대한 작성 협조를 요청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표준계약서 활용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으나 제·개정보다 중요한 것을 제도가 현실에서 얼마나 효용을 발휘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표준계약서가 정착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중소제조업 기업의 60%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정한 납품단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2018.12.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종합보고서>, http://bit.ly/2luhg4U) 하도급대금조정신청 제도, 표준계약서 등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효용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제시한 정책들이 적합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하고, 적합한 제도라고 판단한다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추가적으로 고민해야한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정위의 관련 행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PrUyxsD7v3dI-xVSP4euumhxv3Srt3t3ygr...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9/11/0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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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공정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부당한 이익’ 증명책임 없어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 ‘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 판단 가능

특수관계인의 차명 지분이나 100% 지분 보유 자회사도 규제해야

 

 


  1. 취지 및 목적




  • 오늘(11/27)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의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을 보유한 계열사와 특정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심사지침이 부재해 그 판단기준의 모호성, 자의적인 법해석 및 사업자 등의 예측가능성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위반행위 판단기준 관련한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법무법인 한누리), 2019. 11. 13. 관련 심사지침(안)을 행정예고함.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심사지침(안)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에 대한 해석(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 ▲정상가격에 대한 해석, ▲규정적용 요건(제공주체 및 객체 관련)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함.




  1. 의견서 주요 내용



1) ‘부당한 이익’에 대한 해석(부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

  •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 조문상으로 공정위에 증명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제23조의2에서의 이익의 부당성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우려’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금지행위 행위유형들 자체가 공정거래법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들과 같이 그 자체로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은 점들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익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공정위에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음.




  • 오히려 대법원 「2005. 8. 19. 판결 2003두9251 판결」 등에서,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해석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해석에도 할 필요성이 있음.




  • 즉,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실이 입증되면 ”이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로써 귀속된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경우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정상가격에 대한 해석  책임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정상가격'이 그 기준이 됨.


  • 즉, 부당성 판단을 위해서는 정상가격 증명을 통하여 귀속된 이익의 규모를 밝히는 것이 선행될 수 밖에 없으나, 그동안 공정위는 다양한 행위유형별 상이한 정상가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하였음. 이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판단기준인 정상가격 산정 방법이 필요함.




  • 심사지침(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상가격 산정 방법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음. 국제조세조정법 상의 정상가격은 기업들이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 세율이 유리한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여 탈세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구조와 유사함. 이에 입법취지와 심사방식이 유사한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을 준용하여 향후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규정적용 요건(제공주제 및 객체 관련)

가.제3자 매개로 간접소유한 경우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지침(안)은 간접지분·거래 관련, ‘동법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그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본 공정거래법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에 따라 제공객체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산정시 차명 및 우회보유의 경우에도 직접지분으로 간주한다고 보고 있음. 즉,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간접 및 우회 보유한 점이 입증되면 이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계열회사 내에서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의 경우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로 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대해 심사지침(안)은 직접 지분보유 경우만을 의미하고,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그러나 특수관계인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총수일가 소유 회사의 부서와 마찬가지 임. 이에 특수관계인이 10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총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를 받아야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5zVKy87b1Jxic8dGkdkhvmEGAX_AvSVfdO0... rel="nofollow">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y5zVKy87b1Jxic8dGkdkhvmEGAX_AvSVfdO0... rel="nofollow">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5zVKy87b1Jxic8dGkdkhvmEGAX_AvSVfdO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KLrwtJBGtxO8QPgsP30gWEF0XJ6Vc2L-6LW... rel="nofollow">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1/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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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810526477/in/dateposted/" title="20190501_조선하도급불공정개선토론회" rel="nofollow">20190501_조선하도급불공정개선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32810526477_5fc21d5629_c.jpg" style="width:850px;height:499px;" width="850" />

 

‘공정위에 의해 밝혀진 조선산업 갑질,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일시 장소 : 2019.05.01.(수) 09: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전원회의로 과징금, 검찰고발 결정하면서 조선 갑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정위 조사로 밝혀진 조선산업 하도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미비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추가 조사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울러 향후 하도급 불공정 실태 개선을 위해 검찰이 중점으로 수사해야 할 혐의 내용을 정리하고, 법원이 그 동안 하도급 피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보여온 미온적 태도(징벌적 손해배상 포함)를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하도급 불공정 문제가 품셈에 의해 환산되는 시수계약 제도에서 발생하였는 바, 시수계약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장도급으로 의심받는 사내하도급 구조를 변경 방향, 직영 고용 전환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주최·주관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 조선해양하도급피해대책위,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일시/장소 : 5월 1일(수) 오전 9:30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 식순 (사회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 : 박홍근 의원, 제윤경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0분)

- 하도급 갑질의 고통 피해 증언 : 대우, 현대, 삼성 피해대책위 각 1인 (30분)

- 발제 :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25분)

- 토론 (각 10분)

  박종식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박재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노종화 변호사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첨부자료 :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AK604QrFweEO9l1cC9WpvaLLEyaNLcXN/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05/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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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전횡·중소기업 피해 막기 위한 전속고발권 폐지 시급

검찰·중기부, 공정거래법 피해 관련 고발요청 적극 행사해야

대통령 국정과제, 공정거래법 위반시 누구든 고발 가능토록 해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7939&pa... rel="nofollow">바로가기)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 등이 중소기업의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고발 요청시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던 의무고발요청제가 이번에 중기부에 의해 행사된 것은 다행이나, ‘20년 6월 11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711897" rel="nofollow">바로가기)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요청했음에도 여전히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검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나아가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만큼 정부는 반드시 책임지고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15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계열사이자 특수관계인이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 83억만큼 내부 거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각 6억 400만원, 5억 5,700만원 만큼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았다. GS건설은 ‘12년 10월부터 ’18년 2월까지 모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 3,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3억 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한진중공업은 ‘16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로 인한 추가물량도 5%까지 본계약에 포함시키는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렇듯 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의 고발없이는 검찰이 수사 및 기소할 수 없는 전속고발제로 인해 문제있는 기업이 제대로 단죄되지 않은 적 또한 한 두번이 아니다. 애초 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의 취지이며, 이는 대통령 공약에도 적시된 내용이다. 전속고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 및 중기부가 재벌대기업의 전횡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pvQLmQxOzk8EVLUH8bQMNPRrjV15ejdARYQ...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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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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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 시정명령

#2 카카오 T는 무슨 짓을?

공정위, 카카오 T에 과징금 257억과 시정명령 부과!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2.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3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

#4 우선배차 관련 대화내용

“비가맹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잇을텐데 허허”

“가맹기사수 느는 것 대비해서 이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5 공정위 적발 우려 대화내용

“가맹기사 우선배차 하는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OOO(배차로직 담당임원)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6 2.수락률 이용 우선 배차

가맹/비가맹 다르게 설계된 수락률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맹기사 우선배차

가맹기사 수락률 7~80%

비가맹기사 수락률 약 10%

#7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수익률이 낮은 단거리 배차는 가맹기사 제외·축소

가맹기사 제외·축소

비가맹기사 우선배차

#8 호출수수료 인상 대화내용

“내년에 법 개정되고 플랫폼 인정 받으면 플랫폼 수수료 맘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1. 관련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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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논평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 위한 법안 입법 논의 및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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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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