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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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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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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8개 분야 토론


일시 장소 : 6. 22. (목)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는 6월 22일 (목)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사회의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분야별 개헌의 쟁점을 토론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개헌 관련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장소 : 2017. 6. 22. 목 14:00-17: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  
○ 촛불 시민 혁명과 개헌의 방향_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연구위원)
○  개헌의 쟁점-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참여연대 논의를 중심으로_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변호사,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  


분야별 토론
○ 총강, 기본권, 남북관계_박순성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 이사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사회권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환경_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여성_최은순    (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분권, 자치_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 사법_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직접민주주의, 권력구조_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시민참여_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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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901348603353302&id=10000434…


[성명서]  이제 검찰은 대법원을 압수수색하고 양승태를 구속하라! 센터는 추가조사위 등의 노력을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의지로 높이 평가한다. 다만 대법원장 등 일부 부패판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임한 신성한 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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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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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청와대에 전달한 입장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입장문 탈핵약속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한다! 하나. 건설중 핵발전소 5기의 전면 공론화를 추진하라! 하나.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방안, 핵재처리 전면 재공론화하라! 하나. 탈핵로드맵 수립 즉각 돌입하라! 신고리 5,6호기만의 공론화를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재고되어야합니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의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 행사에서의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19일, 탈핵사회로 가기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에너지정책의 방향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하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 시민사회진영은 대부분 이 발표를 환영하고 한국탈핵의 소중한 한걸음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탈핵사회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설파한 후속조치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이른바 ‘탈핵사회로의 전환’에 적절한 조치인지 묻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19일 문재인대통령의 희망찬 선언에 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라는 후속조치는 신고리 5,6호기의 애초의 공약인 중단 및 백지화의 결정을 국민들에게 다시 맡기는 무책임함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공론화의 주 논점을 경제성의 측면에서 다루어, 19일 이른바 ’탈핵선언‘의 의미를 퇴색시켰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 약속을 후퇴시킨, 결론을 알 수 없는 공론화라는 논란의 장을 폄으로써 국민들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 더구나 현안지역과의 협약에서 구체화한, 잠정중단과 국민적 합의를 약속했던 건설 중인 핵발전소 3기(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신규핵발전소 중단과 백지화 약속은 건설중계획단계 11개 핵발전소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이것은 단 한 기의 핵발전소도 기존의 계획대로 증설하지 않고 일단 중단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의 의미는 신규핵발전소를 늘리는 것이 탈핵의 결정일 수 없다는 국민의 열망을 받아 안은 문재인대통령의 의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 신규핵발전소 이외에도 ‘탈핵’으로 가기 위한 시급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수 년 동안 진행되어온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정부 주도의 파행적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재처리와 소듐고속로의 실험과 연구, 이를 위한 실증시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공론을 모아내는 일입니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십만 년 이상을 보관해야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날림으로 결정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은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현자의 덕으로 나라의 최고권자가 되었으며, 6개월 이상을 수십만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 앉아 되찾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하나씩 단계를 밟으며 순탄하게 국정을 운영하시는 신뢰를 통해 국민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되새기며, 부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로 축소된 ‘한국탈핵’의 길을 확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중인 핵발전소 5기의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건설중인 5기(신고리 4,5,6,호기와 신울진 1,2호기)에 대한 전면적인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시민들이 투명하고 진실한 정보를 접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건설중인 핵발전소에 대한 윤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론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계획단계 핵발전소(총 6기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와 핵재처리 실험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4.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구제와 방사능방재계획의 실효성 구현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5. 핵진흥을 폐기하기 위한 조직재편(원자력문화재단 폐지, 원자력연구원 역할 전면 재조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기능 강화)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탈핵로드맵’을 위한 논의를 지금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6. 탈핵 전환은 전 국민적 사안이자 미래 세대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적 참여가 가능한 (가칭) 탈핵국민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신중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2017.07.12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핵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30km연대(대전) 기독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노동당/정의당
월, 2017/07/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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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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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17년5월2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국회 개헌특위 안에 갇힌 개헌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잃은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기회의 평등’을 넘어 1차 분배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위한 과제로 △아동, 장애인의 권리와 성평등을 보장하는 평등권 강화 △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사회보장권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명시, △ 주거권 신설·강화, △ 건강·보건권 강화, △ 문화 향유권 보장, △ 생명 보호와 환경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는 “사회권은 사회복지의 권리적 접근인 사회보장권의 개념을 포함해,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괄한다”는 설명으로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사회권 규약을 비준하고도 이를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가 부재하며,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한 피해를 법에 호소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사회권과 자유권을 서로 다른 인권으로 취급하며 사회권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이숙진 상임이사는 “국제사회는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적 규범력을 강화하고 사법적 심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헌 논의에 평등권 보장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권리 목록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70524_실질적평등과_생존권을_보장하는_헌법개정_방안_토론회

 

2017.5.24.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이에 토론자로 나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사회권 개헌의 전제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구 개편이 필수이며, 재해와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신설해야 하며,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사회권과 관련한 국제규범과 외국의 헌법례 비교를 통해, “한국 정부가 비준한 사회권 규약상의 권리,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함께 개선하고, 사회적 기본권이 사회 구성원과 국가간의 약속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에서 소극적으로 명시된 건강권을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직업,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필규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행 헌법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이주민 기본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을 사회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해 차별금지 원칙 및 내외국인평등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회자로 나선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헌법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헌법 개정방안에 담고자 하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권, 기본권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보편적인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에 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이미 국제 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사회권 보장이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논의 수준은 이와 같은 국제적 공감대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은 반드시 시민의 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을 실질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 일시 장소 : 2017. 05. 24. (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참가자

    • 사회 :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 발제 :
       개헌과 사회권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 토론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토론회 자료집: https://goo.gl/Cs6lVj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수, 2017/05/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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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생 지선이의 #미투>
 

"공천받게 해주면 같이 잘래?"
"벗겨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속살은 쪘을거야." ...
"커피는 예쁜 여성이 타줘야 더 맛있다."
"예쁜 의원은 여기 내 옆에 앉으라."

정치계의 성폭력, 공천과정에서의 성차별로 인해 한숨만 쌓여가는 여러분들의 고민과 사연을 제보받습니다. 남성 중심적 정치는 여성에 대한 성적 남용과 폭력을 용인하고 여성을 배제하고 소외시킵니다. 이제 바꿉시다!!! 여러분의 사연이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준비하고,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95년생 지선이의 #미투>
(1995년은 제1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시작된 해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 https://www.facebook.com/jisun95.MeToo/

-사연보내기: https://goo.gl/forms/P3Nc05oNbV1odwlD2

*보내주신 사연은 95년생 지선이의 #미투 대나무숲에 게재되며 모든 사연은 익명으로 게재됩니다. 게시하기 적절하지 않을 경우엔 편집 혹은 미게재 될 수 있습니다.
*사연 게시일은 월, 수, 금입니다.
*대숲 사연들은 추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연구사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금, 2018/03/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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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8.03.11 (일) 대구 MBC 뉴스데스크 내용: 후쿠시마 7주기...국내 원전 안전 실태는? - 장성훈 기자 (포항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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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3/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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