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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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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 고발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1- 17:35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하여 전례 없이 경영 조직을 변경하고 

하나은행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정유라 특혜대출에 관여한 이상화의 승진 지시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성 인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법(배임) 등의 혐의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을 고발하고, 이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0170601_김정태 하나은행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고발 기자회견

2017년 6월 1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고발에 앞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 주요 내용

 

1) 고발 경위

 

○ 이상화의 ‘정유라 특혜대출’ 관여 및 승진

- 하나은행은 2015년 12월 최순실의 하나은행 예금과 최순실-정유라 모녀 공동소유의 임야를 각각 담보로 하여 2건의 보증신용장(L/C)을 발급하였고 정유라(당시 19세)는 이 보증신용장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으로부터 약 38만 5,000유로를 대출받음.

- 당시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이었던 이상화는 정유라에게 연 0.98%의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한 이후 2016년 1월경 하나은행 서초동 삼성타운지점장으로 배치되고 다시 2016년 2월 경 신설된 글로벌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함.  

- ▲당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유라가 개인 보증신용장(L/C)을 발급 받았고 ▲최순실(정유라의 모)의 예금으로 외화 송금이 가능함에도, 그 예금을 담보로 정유라 명의의 개인 보증신용장(L/C)으로 대출을 하여 자금세탁이 의심되며 ▲예금과 임야를 담보로 집행되는 통상적인 대출의 경우, 연 3~6%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정유라에게 적용된 연 0.98%의 금리는 일반적인 수준의 거래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상화에 대한 본부장 승진이 하나은행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 이례적인 조직개편 단행 후 진행되었다는 점 등에서 이상화가 특혜대출을 해준 대가로 위인설관(爲人設官)식의 조직개편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승진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박근혜 게이트 과정에서 제기됨. 

 

○ 이상화의 승진 특혜와 관련한 진술과 특검·검찰 기소 내용

-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월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이하 안종범)에게 대출 업무를 비롯하여,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 현지 정착을 지원한 이상화의 승진을 하나은행에 청탁할 것을 지시했고, 안종범은 이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김정태에게 전달하여 2016년 2월 하나은행이 이상화를 신설된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함. 

- 특검과 검찰은 관련 내용을 각각 최순실 공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창청구서 등에 적시함.

 

○ ‘가해자로서 김정태와 함영주’라는 관점

-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창청구서에 따르면, 김정태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적시되어 있음. 

- 하지만 안종범 등의 지시를 받은 김정태는 인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영주에게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키도록 지시하여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하고, 함영주 역시 김정태의 지시로 이상화를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부당하게 승진시켰고 이를 위해 하나은행의 경영 조직을 전례 없이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함. 

- 이와 같이 김정태와 함영주가 안종범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담당자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상화를 승진시킨 행위는 ‘피해자’로 오인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가해자’로 보아야 마땅함. 

 

2) 주요 혐의

 

○ 은행법 위반죄

- 김정태와 함영주는 은행법상 하나은행의 ‘대주주’임.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됨. 

- 은행의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은 해당 은행의 이사회가 은행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정태와 함영주는 이상화의 승진을 위하여 임의로 조직 변경을 하고,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이상화의 승진은 정유라에 대한 특혜대출의 대가로 해석되며 정유라에 대한 대출의 적법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상화는 정유라에 대한 대출을 통해 은행에 통상적인 금리수준과 특혜 저리 금리간의 차이만큼 손해를 끼쳤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화를 통상적이지 않은 과정을 통해 승진시키는 것은 은행에 근무하는 다른 임직원에게 잘못된 승진 기대심리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은행의 이익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① 이상화의 당시 승진은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 이례적으로 별도 진행되었다는 점 ② 경제상황 및 경영사정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조직개편(글로벌 영업본부를 글로벌 영업1본부, 2본부로 분할)을 단행 후 인사라는 점 ③ 일반적인 종합인사평정에 따른 것이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알려진 회사 내부 평가 등을 고려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로 보기는 어려움. 

- 승진임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존재함에도 김정태, 함영주가 공무원인 안종범, 정찬우에 가담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업무방해죄, 강요죄

-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 피고발인 김정태, 하나은행의 은행장 함영주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담당자에게 하나은행 인사규정에 반하여 특정사원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 김정태, 함영주는 하나은행 내부 절차와 기준에 위배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이상화에게 승진특혜를 주었고, 이상화는 승진 이후 급여 차액 상당의 금전적 이득 등을 얻었으며, 하나은행은 이상화가 얻은 이득만큼 손해를 보게 됨. 따라서 김정태와 함영주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인사특혜 제공을 지시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

- 정유라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의 영업활동 내용을 허위로 활용하여 ‘비거주자’신분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특혜성 대출을 받고 그 자금으로 독일 소재 부동산을 구입함. 정유라가 사실은 ‘거주자’신분이었음을 전제로 할 때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해당하는 거래임. 

- 하나은행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정유라에게 변칙적으로 개인 보증신용장(L/C)를 발급해주고, 독일에서 이를 근거로 대출해주어 정유라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유라의 ‘비거주자’신분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대출 과정에서 독일 법인과 하나은행이 서로 그 정황을 협의했거나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하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해야 할 금융기관임에도 고의로 정유라가 이 법을 면탈하도록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해 준 것 아닌가하는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유라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김정태, 함영주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공범으로서의 책임 부분에 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함. 

 

4) 결론

- 김정태, 함영주의 이상화에 대한 부당한 인사특혜 지시는 은행법 제66조 및 제35조의4 위반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및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배임죄(내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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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하나의 복지국가를 향한 독일의 길

 

황규성 |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들어가며

후세의 역사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올해 4월 27일을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기록할 것 같다. 판문점 선언은 유독 한반도에 남겨놓은 지긋지긋한 대립과 반목의 역사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반도가 새로운 아침을 맞기에는 냉전의 그림자가 길고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는 이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018년 봄은 한반도에 평화복지국가의 씨앗을 심었을 뿐이다. 열매를 맺기 까지 피도 뽑아야 하고, 거름도 주어야 한다. 언제 올지 모르는 이상 한파와 싸우기도 해야 한다. 

 

평화복지국가로 가는 노정에서 항상 참고서 구실을 하는 나라가 독일이다. 동서독은 40년 동안 헤어져 살다가 재결합한지 30년에 가까워졌다. 통일 초기에는 동독출신과 서독출신의 이질성, 동독주민의 2등 국민 의식이 녹아있는 “오씨-베씨”(Ossi-Wessi), 과거 동독시절을 그리워하는 “동독향수”(Ostalgie)와 같은 말들이 회자됐다고들 한다. 그럼에도 다시 되돌리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분단을 박물관에 앉혀놓고 일상생활에서는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마저 들기도 한다. 노벨 재혼상(再婚賞)이 있다면, 독일 차지일 것이다.

 

국가 간 통합이 성공을 거두는 데에는 그만한 노력이 동반되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복지국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독일 복지국가는 동서독 통일을 어떻게 맞이했고, 어떻게 변화해 왔고, 통일의 연착륙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이런 문제들이 이 글의 화두다. 

 

독일 통일의 대원칙: 생활수준의 균등화

독일이 통일한 방식을 두고 독일에서는 ‘제도 이식’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동독 것은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 버리고 세간 살림을 온통 서독 것으로 ‘덮어쓰기’해 버린 것이다. 이런 덮어쓰기 통일에는 하나의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서독 주민 간 생활수준의 균등화였다.

 

독일 통일의 일정표를 결정지은 동서독 간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1990.5.18.)의 전문은 “사회적 시장경제를도입해 동독 주민의 삶과 고용조건을 향상”하는 것이 조약 당사자의 공동 의지라고 밝혔다. 동서독의 통일과 동독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목적을 동독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었다는 것이다.

 

동독 주민의 삶, 동서독 주민간의 생활수준 균등화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조치로 뒷받침되었다. 첫째, 화폐통합에서 경제력 격차를 반영하지 않고 동서독 마르크화의 교환비율을 원칙적으로 1:1로 설정했다. 이 정책결정은 대다수 경제전문가가 반대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었다. 1:1 교환에 반대했던 서독의 중앙은행 총재는 환율이 결정된 후 사임했다. 

 

서독의 콜(Helmut Kohl) 수상이 화폐통합과 환율을 결정한 배경은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동독에서 소요가 일어나면서 주민이 시위에서 내걸었던 구호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우리가 국민이다”에서 통일을 요구하는 “우리는 한 민족이다”로, 그 다음으로는 “서독 마르크화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 마르크를 찾아 갈 것이다”로 바뀌어 갔다. 동독주민은 서독 마르크화의 구매력을 요구했던 것이다. 화폐통합은 동독 체제전환의 방향을 사회적 시장경제로 잡는데 쐐기를 박았던 셈이다.

 

또한 동독에서 1990년 3월 18일에 열릴 인민의회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친기민당 세력의 지지율이 동독 사민당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동독 주민이 서독 마르크의 구매력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콜은 서독 마르크를 동독에 공급해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했다.

 

화폐통합과 1:1 환율 결정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정치적 불가피성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로 보인다. 독일통일의 실질적인 ‘설계사’ 라고 불리는 요하네스 루데비히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정상적인 경로를 따른다면 화폐통합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1989-1990년 당시 긴박하게 돌아가던 독일의 상황 속에서 경제학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를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제반 여건이 적절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한다.

 

둘째, 동서독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빠른 속도로 좁혀졌다. 서독지역 대비 동독지역의 노동자 1인당 임금소득은 1991년에 50.6%에서 시작하여 불과 3년만인 1994년에 71.6%, 1997년에 75%에 이르렀고, 2010년대에는 80%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동독지역을 저임금 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임금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한 서독지역 노동조합의 전략이 작용하기도 했다. 달리 보면 서독 노동조합도 독일 통일의 대전제인 생활수준의 균등화에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서독의 복지제도가 동독지역에 적용되었다. 동독은 ‘복지’라는 용어를 일부러 쓰지 않았다. 복지를 실업이나 불평등 같은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사후적 교정수단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는 사용했다. 제도 자체로만 보면 동독의 복지제도는 서독에 못지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우수한 측면도 있었다. 특히 가족정책에서 양성평등에 입각하여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두가 직장생활에 종사하는 노동문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보육의 사회화 등은 보기 드문 모범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복지제도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높지 않았다. 

 

서독의 복지제도는 임금노동자를 중심에 둔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설계되어 임금노동자 이외의 시민은 차별하거나 성역할의 분리를 전제한 보수적인 가족관에 입각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막강한 경제력과 고임금에 기반한 서독의 복지체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이라는 마력을 가졌다. 이것이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복지제도를 수용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칙적인 1:1 화폐교환, 임금수준의 급속한 균등화,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은 체제전환 초기 생활수준의 향상을 요구했던 동독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독의 입장에서 덮어쓰기 방식의 복지제도 이식이 공짜는 아니었다. 같은 시기에 체제전환의 방향을 찾아 나서야 했던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이웃 나라들은 망망대해에서 난파선을 수리해야 했던 반면 동독은 서독으로 피항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배를 수리하지 못한 채 남의 손에 맡기는 대가를 치렀다. 

 

피동성의 대가 중 하나가 동독의 사회정책이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완전고용 보장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제도적으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던 보육제도 역시 놓아버릴 운명에 처했다. 제도이식은 동독의 고도로 발달된 보육의 사회화가 서독의 보수적 가족주의로 대체됨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냉정하게 보면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을 얻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희생한 것이 동독이 선택한 길이었다. 하지만 피동성의 대가는 당시에 민감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1990년 5월 18일 서독 재무장관 바이겔(Theodor Waigel)과 동독 재무장관 롬베르크(Walter Romberg)가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에 서명하는 장면>

 

통일 이후 복지제도의 이식과 변화

통일 이후 약 15년 정도는 복지제도의 이식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독 복지제도가 동독지역에 이식되면서 동독지역의 체제전환에 이중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하나는 상당한 수준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면서 동독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잠재적인 체제전환 역류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다. 통일이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동독 지역 설문 조사에서 1993년 11월에는 고용 창출 조치가 1위로 꼽혔고, 1996년에는 재정 지원, 연금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직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와 정책이 동독주민에게 호소력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동독주민은 상당한 득을 보았다. 연금의 예를 들면 서독은 공적연금 하나로 노후 소득보장이 웬만큼 이루어지는 체제였는데, 통일 당시 동독의 노인에게 발생한 연금수급권을 서독 연금제도 안에서 흡수하여 적용하도록 합의되었고 그대로 실행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연금의 수혜를 듬뿍 받은 동독지역의 노인은 독일 통일의 승자로 인식된다. 

 

반면, 보육서비스는 체제전환에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규범으로 정착되었던 동독이 독일의 동독지역으로 바뀌었지만 가치지향은 급격히 변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독지역 여성들에게 노동시장 상황과 보육 서비스의 후퇴는 성역할에 관한 가치와 실제 사이에 부정교합을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동독의 여성은 통일의 패자로 인식되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독일의 통일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경제가 흔들리면서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불린 것도 이 시기였다. 독일경제의 위기는 동독 지역에 파급효과가 더욱 컸다.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2003년에 이르면서 20%를 넘었고 2005년에는 20.6%에 이르렀다. 독일 전체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17%대로 진입했다. 1997년에 이르면 독일 역사상 최초로 복지수급자 수가 취업자 수를 상회하기 시작했다. 

 

독일 복지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음이 명확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성장의 둔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소득보장정책은 더 이상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사회정책의 변화도 잇따랐다. 2000년대 중반에는 서독 노동시장정책의 전면적 개혁으로 일컬어지는 하르츠 개혁이 단행되었다. 2007년에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변경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복지축소였다.

 

이와 반대로 가족정책은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2005년 선거에 의해 기민당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성립되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통일되면서 동독지역에서 폐기되었던 보육인프라 확충 정책이 독일 전역에 걸쳐 부활했다. 여성 노동공급 증대와 보육시설의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형성, 동독출신 메르켈 총리의 집권 등이 서독의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정책적 전환의 요소들로 지적된다. 

 

교묘하게도 2005년부터 독일 경제는 반등하기 시작했다. 독일 경제의 국제경쟁력도 회복되면서 유럽의 환자가 슈퍼스타로 거듭났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2005년에 11.7%에 달했던 실업률은 2016년에는 6.1%로 급락했고, 같은 기간에 여성고용률은 59.5%에서 70.6%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평가와 함의

두말할 필요 없이 복지국가는 독일의 통일을 안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복지제도가 이러한 성과를 내는 데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투입되었다. 흔히 통일비용으로 표현되는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의 재정이전 내역을 비율로 보면 그림과 같이 사회보험이 압도적인 몫을 차지한다.

 

이에 힘입어 동서독 주민간의 생활수준 격차도 빠른 속도로 근접해가고 있다. 독일 사회경제패널 조사에 따르면, 동서독 주민들의 생활수준 만족도는 통일 이후 등락을 반복했지만 최근 들어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사례는 교본이 아니라 참고서에 불과하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평화복지국가의 길도 우리식으로 개척해야 한다. 다만, 시사점 하나만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을 경제적 번영이라는 관점으로만 좁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서독에서는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통합 조항은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통합에 사회통합이 배제될 수 없다는 강력한 반대에 의해 노동·복지 등 사회분야가 동서독간 협상의제에 올랐다. 

 

경제중심적 사고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남북한 협력이나 통일 논의에서 사회통합 분야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진정한 통일과 통합은 사회통합에 있고, 사회통합의 열쇠는 생활수준의 균등화에 있다. 복지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활수준의 균등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이다. 평화복지국가의 지향점도 한반도에서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호균. 2016. 화폐통합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화폐통합 분야 독일통일 총서 15권. 통일부. 10-106.

황규성. 2011. 통일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후마니타스.

황규성. 2016. 독일 통일에서 복지국가 바라보기. 복지동향 2월호.

Kloß, Michael, Robert Lehmann, Joachim Ragnitz & Gerhard Untiedt(2012). Auswirkungen veränderter Transferzahlungen auf die wirtschaftliche Leistungsfähigkeit der ostdeutschen Länder. Ifo Dresden Studien Nr. 63.

일, 2018/07/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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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원전 제로에 이어, 독일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 퇴출

한국,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2019년 1월 27일 -- 환경운동연합은 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을 환영한다. 독일은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8년까지 영구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세계 각국이 연이어 석탄발전의 전면 퇴출 목표를 선언하는 가운데 석탄발전 세계 6위국인 한국도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독일의 석탄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28명의 패널로 구성된 석탄위원회는 어제(26일) 수개월간 논의 끝에 독일이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우선 2022년까지 12기가와트(GW)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고, 석탄발전의 퇴출 시한을 203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독일 온실가스 감축의 최대 장벽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신호로 평가된다. 기후변화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국가의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퇴출해야 하며, 시민 다수가 조속한 석탄발전의 폐쇄를 요구하는 만큼 독일의 탈석탄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탈석탄 정책 결정으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 독일에서 84기의 석탄발전소는 39%의 전력 공급을 담당한다. 원전은 2022년까지 전면 폐쇄되고 가스발전의 발전 비중은 13% 수준인 상황에서 줄어드는 석탄발전의 자리는 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18년 독일 재생에너지 비중은 40%를 나타내 2020년 35%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물론 최초로 석탄발전 비중을 넘어섰다. 독일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80%로 확대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마련한 바 있다. 석탄발전 퇴출 목표를 공식화한 독일이 이를 법제화하고 구체적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석탄발전 6위국인 한국은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마련에 아무런 검토와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2030년 36%로 현재 43%보다 다소 낮아질 뿐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인데다 정부는 30년 된 석탄발전소 30기에 대해 폐쇄가 아닌 오히려 10년의 수명연장을 추진이다.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선진국들의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을 철회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일, 2019/01/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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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탈핵 돌아보기. ‘완전한 탈핵’을 위해.

Annabelle Schönherr

  2023년 4월 15일에 독일에서는 마지막 3개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독일 탈핵이 완성되었다. 원래 독일 정부가 목표한 탈핵 시점은  2022년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에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23년으로 연기되었다. 탈핵 시점에 원자력은 독일 에너지의 약 6%를 차지했으며, 연초에는 4%에 불과했다.  독일은 원자력을 60년 이상 사용했다. 1970년대엔 독일에서도 원자력이 석탄보다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되어 원자력 발전소 확대 계획이 있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자력 바탕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반면 원자력을 반대하기 위해 1969년에 Friends of the Earth가 설립되고 미국에서는 반핵 운동이 시작되었다. 독일의 최초 반핵 시위는 1975년에 서독 Whyl에서 약 25,000 명의 시민이 도시 근처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까지 모든 독일 대도시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반핵 시민 운동이 확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0년대 독일 Whyl에서 첫번째 반핵 시위 ⓒ Axel Mayer[/caption]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서독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 계획에 반대하는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는 반핵 시위가 있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독일까지 방사성 오염이 퍼지며 서독과 동독에서 엄청난 반핵 시위와 탈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이 시위는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서독 정부의 계획 때문에 보강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1990년에 안전 문제로 인해 동독 Greifswald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중대 사고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후 동독에서의 큰 시위는 성공적으로 해당 발전소의 중지로 이어졌다. 2002년에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정부는 드디어 첫번째 탈핵법을 정했다. 당시에는 독일의 원자로 중 19개가 아직 가동 중이었다. 탈핵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09년에는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탈핵을 2040년으로 미루었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독일 전국에서 큰 반핵 시위가 이어지며 메르켈 정부의 기조는 2년 만에 다시 수정되었다. 같은 기간에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더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으로 독일 정부는 처음에 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의 규제와 확대에 대한 법도 제정했다 (독일 재생에너지법). 그리고 2023년 4월 15일 독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강렬한 논란 후에 드디어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사고 1주년: 약 5천 명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 원자력 발전소로 행진했다 ⓒ Jan-Philipp Strobel/dpa[/caption] 그럼 현재 독일에서 탈핵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끝났을까? 기독교민주당과 자유 민주당은 탈핵에 반대하며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을 예비로 계속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스 공급 위기 때문에 독일 에너지 요금이 여전히 매우 비싸므로, 산업과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 사용으로 석탄연료 폐지와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화석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원자력이 "환경 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일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환경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과 건설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3.5배, 풍력보다 13배 더 많다. 무엇보다 원전의 건설·운영이 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2023년에 탈핵을 진행하기로 정했다.1 독일의 에너지 생산은 2003년부터 매년 독일의 에너지 수요를 넘어 왔으며 탈핵 당시에는 독일 전력의  6%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이 없어도 에너지의 공급이 확보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원을 2030년까지 독일 에너지의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재생에너지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증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6" align="aligncenter" width="338"] 2023년 4월 15일 이후 독일의 원자로와 해체 상태 지도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caption] 또한,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EU 국가 중 13개 나라는 아직도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을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원자력 동맹”을 설립했다. 특히 유럽 원자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이 계획에 반대한다. 따라서 독일은 탈핵을 진행하고 원자력 대신에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탈핵’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방사능에 대한 우려에 더불어 핵폐기물 관련 문제로 많은 시민적 지지를 받았다. 현재 130,000㎥의 핵폐기물이 있는데 2050년까지 180,000㎥의 폐기물이 추가되며, 2080년까지 10,500톤의 고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와 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고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 때까지 핵폐기물을 수백년 동안 안전하게 밀폐될 최종처리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 발전소 독일 Isar ⓒ HO/ REUTERS[/caption] 오히려 탈핵 이후 논란과 반핵 운동의 초점은 이제 핵폐기물처리에 대한 논란으로 바뀌었다. 독일 환경부에 따라 최종 처분장 탐색이 2050년 전에 마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은 아직도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핵무기도 보관하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될 때만 탈핵이 완성된다. 따라서 독일의 탈핵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에서도 핵발전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계기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도 독일과 한국이 마찬가지다. 원전 사고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국경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Joscha Weber, “Fact check: Is nuclear energy good for the climate?,” Deutsche Welle, 2023.11.29, last accessed 2023.08.04, https://www.dw.com/en/fact-check-is-nuclear-energy-good-for-the-climate….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월, 2023/10/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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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비건’해요. 기후와 동물권을 생각하는 독일의 채식 트렌드.

Annabelle Schönherr

  최근 먹거리가 환경에 어떤 영향에 미치는지에 대한 의식이 전세계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채식과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경향을 살펴볼 때 좋은 예시는 서양에서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여겨지는 독일이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환경의 대한 의식과 채식의 확산에 어떤 사회·기반적 요인이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자. [caption id="attachment_235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올덴버거 안 주간시장에서 소비자가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 picture alliance/dpa | Hauke-Christian Dittrich[/caption] 동물성 식품의 생산은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 및 생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 뿐만 아니라 토지도 넓게 차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태계의 파괴와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한다. 따라서 식품 제도는 인류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맡고 있고 채식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하는 식생활이다. 채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종류마다 다른 규칙을 따른다. 넓은 의미의 채식주의는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양한 동물성 식품을 선택적으로 피하는 식생활 양식에 따라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대표적으로 페스코테리언을 하는 사람은 육류만 피하고 어패류를 섭취하고, 플렉시테리언은 “완전 채식주의자”와 달리 가끔씩 육류나 어패류를 섭취한다. 비건이란 모든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식습관을 말한다.  채식주의자의 수가 높을수록 과일, 채소, 곡류 등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도 넓어진다. 목초지가 자연 서식지와 숲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육류 소비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손실과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획된 어류의 재생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비건 식생활을 하는 사람은 매일 육류 100그램 이상을 섭취하는 사람보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75%, 자연 파괴를 66%, 물 사용량을 54%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성질 때문에 1년 동안 채식을 하는 것으로 4인 가구가 6개월 동안 승용차를 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이룰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7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일의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리더인 Rügenwalder Mühle의 베지테리언 햄 광고 ⓒ Rügenwalder Mühle[/caption] 그러면 독일의 채식 현황이 어떻게 될까? 2022년 기준 독일에서 790만 명이 채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독일 인구의 약 9.4%를 차지한다. 이 중 약 백만 명 정도가 비건을 하며 전년에 비해 17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만 해도 독일에서 약 530만 명만 채식을 했는데 독일의 채식주의자 비율이 몇년 전부터 큰 폭으로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2020년 기준 약 150만 명이 채식, 이 중 50만 명 정도 비건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 특히 18-29살 청소년과 60-69살 여성 중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사는 사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 중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게다가 채식의 증가와 품질의 개선으로 독일 식물성 대체식품의 생산과 소비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 2022년에 육류 대체식품의 생산은 39%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사람들이 2022년에 일반 우유보다 식물성 대체우유를 더 많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독일의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리더인 Rügenwalder Mühle는 2020년에 육류 제품보다 육류 대체식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밝혔다. 육류의 소비가 육류 대체식품의 소비보다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독일의 육류 소비량은 1978년부터 3분의 1로 감소했으니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235801" align="aligncenter" width="623"] 한 비건 인플루언서가 Plant-based 음식을 네티즌에게 소개하고 있는 포스트 ⓒ @sweetsimplevegan[/caption] 이 증가의 원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최근 서양에서 Fridays for Future 같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청년 운동으로 특히 청소년 중 기후 변화와 육류 섭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채식이 SNS에서 현대적이고 책임이 있는 생활방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독일 청소년들은 종종 고등학교에서 기후변화 문제와 원인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민사회 참여의 힘과 사회규범을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배운다. 그 결과, 현대 MZ세대 중에서 문화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 환경과 동물 보호에 대한 윤리적 신념 바탕으로 젊은 사람들의 음식을 소비하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채식은 사회 주류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에서 채식이 그냥 싱거운 샐러드로 구성되는 식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점을 알게 되며 점점 채식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채식은 내털리 포트먼, 루크 헴스워스,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비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와 “소에 관한 음모” 같은 동물 학대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일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육류 대체식품 ⓒ Joerg Boethling/imago-images-bilder[/caption] 그러면 채식주의자로서 독일에서 식사하는 것과 장을 보는 일상은 어떨까? 독일 대도시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의 비건 버전을 찾을 수 있다. 식물성 대체식품을  슈퍼마켓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값은 보통 상대적으로 싸거나 오리지널의 값과 같다. 그리고 모든 식당은 채식 메뉴 최소한 하나라도 제공하며 최근 채식 메뉴만 파는 식당과 무료로 우유를 대체우유로 바꿀 수 있는 카페의 수도 늘고 있다. 큰 체인들도 고객의 수를 늘리기 위해 비건 메뉴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힙한 지역이나 대학 동네 같은 개방적인 사람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육류와 어패류를 피하는 사람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채식이 넓게 보급되어 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채식 식당, 카페 찾기가 훨씬 더 어렵고 대부분 매우 비싸다. 한국에 와서 채식을 어떤 정도로 포기한 외국인의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후·환경 보호를 위해서나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생활 양식의 다양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나 한국에서도 채식 문화의 확산이 기대된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환경 보호와 사회정의(동물권) 같은 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채식의 주류화와 확산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의식이 많아지고 채식주의가 트렌드가 되면서 채식의 인기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위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식물성 대체식품의 품질과 맛이 개선될 때 소비자들의 소비 경향이 크게 바뀐다는 것도 독일을 통해 간접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채식의 인기가 독일에서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독일인들은 대부분 육류를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변화가 채식을 하는 사람과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것도 중요하다.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화, 2023/11/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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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비건’해요. 기후와 동물권을 생각하는 독일의 채식 트렌드

Annabelle Schönherr

최근 먹거리가 환경에 어떤 영향에 미치는지에 대한 의식이 전세계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채식과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경향을 살펴볼 때 좋은 예시는 서양에서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여겨지는 독일이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환경의 대한 의식과 채식의 확산에 어떤 사회·기반적 요인이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자. [caption id="attachment_235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올덴버거 안 주간시장에서 소비자가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 picture alliance/dpa | Hauke-Christian Dittrich[/caption] 동물성 식품의 생산은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 및 생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 뿐만 아니라 토지도 넓게 차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태계의 파괴와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한다. 따라서 식품 제도는 인류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맡고 있고 채식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하는 식생활이다. 채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종류마다 다른 규칙을 따른다. 넓은 의미의 채식주의는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양한 동물성 식품을 선택적으로 피하는 식생활 양식에 따라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대표적으로 페스코테리언을 하는 사람은 육류만 피하고 어패류를 섭취하고, 플렉시테리언은 “완전 채식주의자”와 달리 가끔씩 육류나 어패류를 섭취한다. 비건이란 모든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식습관을 말한다.  채식주의자의 수가 높을수록 과일, 채소, 곡류 등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도 넓어진다. 목초지가 자연 서식지와 숲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육류 소비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손실과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획된 어류의 재생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비건 식생활을 하는 사람은 매일 육류 100그램 이상을 섭취하는 사람보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75%, 자연 파괴를 66%, 물 사용량을 54%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성질 때문에 1년 동안 채식을 하는 것으로 4인 가구가 6개월 동안 승용차를 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이룰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7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일의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리더인 Rügenwalder Mühle의 베지테리언 햄 광고 ⓒ Rügenwalder Mühle[/caption] 그러면 독일의 채식 현황이 어떻게 될까? 2022년 기준 독일에서 790만 명이 채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독일 인구의 약 9.4%를 차지한다. 이 중 약 백만 명 정도가 비건을 하며 전년에 비해 17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만 해도 독일에서 약 530만 명만 채식을 했는데 독일의 채식주의자 비율이 몇년 전부터 큰 폭으로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2020년 기준 약 150만 명이 채식, 이 중 50만 명 정도 비건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 특히 18-29살 청소년과 60-69살 여성 중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사는 사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 중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게다가 채식의 증가와 품질의 개선으로 독일 식물성 대체식품의 생산과 소비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 2022년에 육류 대체식품의 생산은 39%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사람들이 2022년에 일반 우유보다 식물성 대체우유를 더 많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독일의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리더인 Rügenwalder Mühle는 2020년에 육류 제품보다 육류 대체식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밝혔다. 육류의 소비가 육류 대체식품의 소비보다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독일의 육류 소비량은 1978년부터 3분의 1로 감소했으니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235801" align="aligncenter" width="623"] 한 비건 인플루언서가 Plant-based 음식을 네티즌에게 소개하고 있는 포스트 ⓒ @sweetsimplevegan[/caption] 이 증가의 원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최근 서양에서 Fridays for Future 같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청년 운동으로 특히 청소년 중 기후 변화와 육류 섭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채식이 SNS에서 현대적이고 책임이 있는 생활방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독일 청소년들은 종종 고등학교에서 기후변화 문제와 원인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민사회 참여의 힘과 사회규범을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배운다. 그 결과, 현대 MZ세대 중에서 문화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 환경과 동물 보호에 대한 윤리적 신념 바탕으로 젊은 사람들의 음식을 소비하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채식은 사회 주류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에서 채식이 그냥 싱거운 샐러드로 구성되는 식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점을 알게 되며 점점 채식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채식은 내털리 포트먼, 루크 헴스워스,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비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와 “소에 관한 음모” 같은 동물 학대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일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육류 대체식품 ⓒ Joerg Boethling/imago-images-bilder[/caption] 그러면 채식주의자로서 독일에서 식사하는 것과 장을 보는 일상은 어떨까? 독일 대도시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의 비건 버전을 찾을 수 있다. 식물성 대체식품을  슈퍼마켓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값은 보통 상대적으로 싸거나 오리지널의 값과 같다. 그리고 모든 식당은 채식 메뉴 최소한 하나라도 제공하며 최근 채식 메뉴만 파는 식당과 무료로 우유를 대체우유로 바꿀 수 있는 카페의 수도 늘고 있다. 큰 체인들도 고객의 수를 늘리기 위해 비건 메뉴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힙한 지역이나 대학 동네 같은 개방적인 사람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육류와 어패류를 피하는 사람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채식이 넓게 보급되어 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채식 식당, 카페 찾기가 훨씬 더 어렵고 대부분 매우 비싸다. 한국에 와서 채식을 어떤 정도로 포기한 외국인의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후·환경 보호를 위해서나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생활 양식의 다양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나 한국에서도 채식 문화의 확산이 기대된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환경 보호와 사회정의(동물권) 같은 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채식의 주류화와 확산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의식이 많아지고 채식주의가 트렌드가 되면서 채식의 인기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위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식물성 대체식품의 품질과 맛이 개선될 때 소비자들의 소비 경향이 크게 바뀐다는 것도 독일을 통해 간접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채식의 인기가 독일에서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독일인들은 대부분 육류를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변화가 채식을 하는 사람과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것도 중요하다.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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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가 최순실 씨 딸 정 모 씨에게 체육대 입학에서부터 학점 취득까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에서도 최순실 씨 딸 정 모 씨를 특별대우를 하고 학점 특혜를 준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새롭게 확인됐다. 패션쇼 등이 주요 일정인 의류산업학과 계절학기 해외 실습에 승마특기생인 정 씨를 귀빈 대우까지 해가며 참여시키고, 정 씨가 관광만 하고 돌아왔는데도 학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의류산업학과 전공선택 과목에 승마특기생 정 모 씨가 왜?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는 지난 여름방학 ‘글로벌 융합 문화 체험 및 디자인 연구’라는 2학점 짜리 계절학기 과목을 개설했다. 이 과목은 지난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5박 6일 간 중국 귀주에서 패션쇼를 하며 패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의계획안에도 “본교 학생들이 제작한 의상과 한복을 가지고 방문하여 해당 지역에서 패션쇼를 기획하여 선보임”이라고 적혀있다.

수강 학생에 대한 평가는 중국 패션쇼 참가 작품에 대한 개념 설명으로 이뤄지는 사전평가(30%)와 패션쇼 참가 이후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사후평가(70%)로 이뤄진다. 따라서 이 과목은 비전공자라하더라도 수강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자신이 직접 제작한 작품의상이 있는 의류산업학과 학생들이 수강했다. 의류산업학과의 한 학생은 “수강생은 모두 졸업 작품의상이 있는 학생들로, 졸업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가는 자리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 과목의 22명 수강생 가운데 21명이 의류산업학과 전공자였다. 비전공자는 단 1명이었다. 바로 최순실 씨의 딸 정 모 씨다. 하지만 정 씨는 패션쇼에 참여할 작품 의상도 없었고, 패션쇼를 위한 사전 준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의류산업학과 한 학생은 “다들 작품이 있는 학생들이 가는데 체육과학부 학생 한 명이 껴 있어서 이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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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와 박선기 전 기획처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중국 귀주에서 패션쇼가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직항 비즈니스석 타고 일반 학생들과는 별도로 출국… 호텔도 1인실 ‘귀빈 대접’

이 뿐만 아니라 정 씨는 중국 귀주에서 진행된 해외실습에서도 다른 학생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의류산업학과 학생들은 지난 8월 3일 첫날 동방항공 이코노미석을 같이 타고 상해를 경유해 중국 귀주에 갔지만, 정 씨는 다음날 새벽 박선기 당시 이대 기획처장 등과 함께 대한항공 직항 비즈니스석을 타고 귀주에 도착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남자 2명도 동행했다. 현지 목격자들은 그 남자들이 정 씨의 보디가드 또는 매니저로 통했다고 전했다.

숙박도 달랐다. 이대 측은 중국 체류 기간에 귀주성에서 무료로 제공한 국영호텔을 이용했다. 극히 일부에게만 1인실이 배정됐다. 방은 이화여대 측의 요청에 따라 배정됐는데, 최순실 씨의 딸 정 씨와 이인성 교수, 기획처장에게만 1인실이 배정됐다. 짝이 안 맞아 부득이하게 혼자 방을 쓰게 된 학생을 제외하면 , 나머지 학생들과 초빙교수는 모두 2인실을 사용했다.
특히 정 씨는 중국일정의 핵심인 패션쇼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의류산업학과 학생은 “정 씨를 첫째 날과 둘째 날 아침 호텔에서 보디가드랑 있는 것만 봤을 뿐 일정 동안 한 번도 못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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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학생들과 여러 행사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 씨는 둘째 날 혼자서 관광을 했다. 이대 측에선 정 씨를 위해 가이드까지 붙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다른 학생들이 중국 일정을 한창 진행하던 셋째 날 새벽에 혼자서 한국으로 귀국했다. 돌아와선 사후평가를 위한 조별리포트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 씨는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됐고, 2학점을 받았다.


관광만 하고 돌아온 최순실 딸에게 2학점 부여…이인성 교수 “특혜 아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담당 교수인 이인성 교수에게 과연 정 씨가 제대로 수업을 이수한 게 맞는 지, 특혜 제공은 아닌지 질의서를 보내 확인을 요청했다. 이인성 교수는 서면 답변을 통해 정 씨가 “졸업패션쇼 학생들 위주의 연습을 어려워해 패션쇼 준비과정에서 피팅하고 참관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며 “항공비는 개인이 지불했다”고 답했다.

또 정 씨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일정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정 씨가 경기일정으로 독일로 출국해야 했기에 다른 학생들과 전 일정을 함께하지 못 했다, 하지만 패션쇼에 참관한 것으로 본 수업의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사료돼 학점을 제공했다” 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취재한 다수의 학생들과 관계자들은 정 씨가 5박 6일 간 아무런 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당시 행사 사진에서도 정 씨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이인성 교수에게 정 씨의 패션쇼 피팅과 참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독일 경기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답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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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귀주에서 열린 패션쇼. 중국 학생들이 이화여대 학생들이 준비해 간 작품의상을 입고 모델로 무대에 섰다.

정 씨에게 학점을 준 이인성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된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을 주도했던 이화여대의 핵심 인사다. 현재 이화여대 문화예술교육원장과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 등 2개 보직을 맡고 있다. 그러다보니 최순실 딸 특혜 이면에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 등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정 씨가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과 가까운 보직 교수들의 편의 제공 속에,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학점을 따기 쉬운 과목만 골라서 이수하는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화여대는 올해 9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무려 8개에서 선정돼, 최다 선정대학으로 꼽힌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국회 교문위 야당의원들은 최경희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 논란부터 최순실 딸 특혜 의혹까지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경희 총장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화여대 재단 이사회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취재:홍여진

촬영:김수영

편집:박서영

화, 2016/10/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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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최순실 딸 특혜 의혹에 이화여대 반박 “정씨, 수업2/3참여 특혜학점 아니다”
-작품의상으로 패션쇼 하는 게 수업 핵심…옷도 없고, 패션쇼도 안 했는데 2/3참여?
-출석,시험 증빙서류 ‘경기일정’ 살펴보니 계절학기 수업 기간 경기 단 한 건도 없어

지난 11일 뉴스타파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의 딸 정 모 씨(체육과학부 2)가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계절학기 해외실습에 유일한 비전공자로 참여해 귀빈대우를 받고, 실제 해외에 가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2학점을 받아 특혜가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또 뉴스타파의 보도에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홍보팀 명의로 정정보도요청서를 보도 다음날(12일) 보내왔다.

정씨가 수업의 2/3이상 참여했으며, 수업일정에 모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정 씨의 경기준비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해당과목 교수는 정 씨의 부모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특정인을 위한 특혜는 없었다면서 “정정보도 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타파는 이에 대해 추가 질의와 함께 이대 측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12일 이대 홍보팀에 보냈다. 이후 이대 측은 지금까지(17일)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 측의 해명과 뉴스타파의 답변을 중심으로 최순실의 딸 정 모씨에 대한 이화여대의 ‘특혜’의혹을 지울 수 없는 이유를 정리했다.

▲ 정 씨가 지난 여름방학 계절학기 과목으로 수강한 ‘글로벌 융합 문화 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 중 일부. 수업의 핵심인 패션쇼가 끝난 뒤 사진이다. 이 사진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일정에서 천 여장의 사진 속에 정 씨는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 정 씨가 지난 여름방학 계절학기 과목으로 수강한 ‘글로벌 융합 문화 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 중 일부. 수업의 핵심인 패션쇼가 끝난 뒤 사진이다. 이 사진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일정에서 천 여장의 사진 속에 정 씨는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정 씨, 다른 학생들과 동행하지 못할 정도로 빠듯한 일정?

체육과학부 학생은 외국에 체류 중이라 사전, 사후 평가 참여가 어려웠고, 출입국 시 다른 학생들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자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담당 교수가 특별한 지원을 해 준 바가 없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사전, 사후 평가에 직접 참석하여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화여대 보도자료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중

이같은 이대측의 해명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정 씨가 제출한 증빙서류들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대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가 있다고만 말할 뿐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과연 정 씨가 사전, 사후 평가에도 참여하기 어렵고, 중국에서 급하게 한국으로 먼저 귀국해야 할만큼 경기일정이 빠듯한 상황이었는지 알아봤다.

이화여대가 정 씨의 지난 2학년 1학기 출석과 시험 대체 증빙서류로 국회에 제출한 경기일정표를 살펴보면,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19건의 경기일정이 나와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계절학기 수업 기간, 그러니까 해당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던 6월 30일부터 사후평가가 이뤄진 8월 15일까지 기간에는 정 씨의 경기일정이 없다. 상반기에는 6월 19일이 마지막 경기였고, 하반기는 8월 27일이 첫 경기였다. 사전평가가 있었던 7월에는 단 한 건의 경기도 없었다.

▲ 정 씨의 경기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FEI database 홈페이지

▲ 정 씨의 경기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FEI database 홈페이지

정 씨가 사전평가에 불참하고, 다른 학생들과 비행기를 따로 타고 출국했다가 해외실습 도중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만큼 바쁜 경기일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뜻이다. 정 씨는 해외체류 중이었다는 이유로 다른학생들보다 하루 늦게 중국 구이저우(귀주)에 도착했고, 이틀 빨리 귀국했다.

물론 8월27일 예정된 경기를 위해 사전훈련을 했을 수 있으나, 이는 증빙된 서류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정 씨의 결석을 입증할 별도의 훈련일지 등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측은 2학년 1학기때도 규정에 맞는 서류를 정씨가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을 인정한 바 있다.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실기우수자 학사관리 내규에 따르면, 대회출전과 공식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손은 공식 단체가 발급하는 ‘공문서’ 제출로 출석을 인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정 씨는 FEI(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경기일정표만 출력해서 제출했을 뿐, 공문서 형식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정 씨가 학점을 받은 운동생리학 수업에서 담당 교수는 ”시합 출전 기록 외에 훈련에 대한 공문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받아 놓은 훈련증빙자료가 없음”이라고 국회에 답변했다. 이화여대는 계절학기 때에는 제대로된 서류를 받아 학생의 해외체류와 훈련을 인정하고, 출석으로 대체해 준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2학년 1학기와 달리 계절학기 때는 공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했다면, 이대는 의혹 해소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

정 씨 말고 인턴, 아르바이트로 불참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대 측은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평가에 불참하는 학생도 있었다며, 사전, 사후평가에 불참한 정 씨가 학점을 받은 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계절학기 과목의 교육과 실습, 평가는 모두 조별로 이뤄졌다. 사후 평가 과제물은 조별 리포트였다. 정 씨는 아예 조별로 활동하지 않았다. 때문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평가발표 당일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별리포트를 낼 수 있었던 다른 학생들과 정 씨를 비교하기 힘들다.

이대 측은 정 씨가 “교과목 이수를 위한 자료를 제출완료”했다고 했지만, 조별활동을 안 한 정 씨가 어떤 자료를 냈는지, 이 역시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강의계획서 상 평가내용을 보면 ‘작품 의상에 대한 컨셉설명’, ‘이미지맵핑 제출’, ‘중국 패션쇼 참가 작품에 대한 제작까지의 사진 및 스케치 작업’ 등이다. 즉 패션쇼 참가를 위해 학생들이 제작한 의상에 대한 리포트가 이 수업의 주요 평가 포인트였다는 것이다. 참가 의상 자체가 없는 정 씨에게 학점을 준 근거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담당교수가 특별한 지원을 해준 게 없다?

이대측은 담당교수가 정 씨에게 특별한 지원을 해준 게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 씨만 특별대우를 해 준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계절학기 과목 수강생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보면, 다른 학생들은 채팅을 통해 서로 조 편성을 논의하고, 작품의상 등의 준비물과, 비행기값, 평가일정 등을 얘기했다. “비행기값이 비싼데 따로 가면 안 되냐”는 불만도 있었지만, 교수 인솔 책임 때문에 단체로 이동해야 된단 얘기도 나왔다.

정 씨도 이 채팅방에 초대돼 있었다. 하지만 정 씨는 학생대표의 질문이나, 논의과정에서 단 한 번도 답을 하지 않았다. 중간에 학생대표가 ”정 씨는 교수님이 따로 공지한다”는 말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학생들과 따로 공지를 받은 정 씨는 다른학생들 보다 하루 늦게 비즈니스석 직항을 타고 구이저우에 도착했다. 비행기 값 때문에 따로 항공권을 끊고 싶었던 학생들은 단체로 이동해야한다는 이유로 더 비싼 돈을 주고 단체 일정을 맞췄는 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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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 간의 대화내용이 담긴 의류산업학과 수강생들의 카카오톡 채팅 내용 중 일부

▲ 2달 간의 대화내용이 담긴 의류산업학과 수강생들의 카카오톡 채팅 내용 중 일부

게다가 정 씨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남자 2명과 동행했고, 이대 측은 남자 2명을 포함 정 씨 일행에게 숙박을 제공했다. 숙박은 중국 귀주성에서 국영호텔을 무료로 제공했고, 방배정은 이대측에서 했다. 다른학생들은 2인 1실. 정 씨에겐 1인실이 배정됐다. 경비를 정 씨가 자부담했다고 학교측은 설명했지만, 숙식은 중국쪽에서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들지 않았다. 항공권은 다른 학생들도 자비로 부담하고 추후 장학금으로 일부 보전받았다. 정 씨는 성적이 장학금 기준에 미달돼 항공비를 보전받지 못했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또 정 씨를 제외한 학생들은 항공권 비용을 학생대표에게 모두 입금했기 때문에 직접 경비를 낸 내역이 확인되지만, 정 씨는 실제 학교측 주장처럼 비즈니스석을 자비로 부담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정 씨가 수업의 2/3을 참여했다?

이 수업은 그레이드가 아닌 pass(S)/fail(U) 과목으로 거의 수업의 2/3를 참여하여 pass(S)를 주었습니다. 담당 교수 확인 결과, 해당 학생은 중국소수민족 의상 및 문화 체험, 한중문화교류 패션쇼 참관을 하였으며 교과목 이수를 위한 자료를 제출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교과목 수강생이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재학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화여대 보도자료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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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가 수업의 2/3를 참여했다는 이대측의 설명도 쉽게 납득되지가 않는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의상으로 중국에서 패션쇼를 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이 과목은 졸업작품이 있는 의류산업학과 4학년 학생들이 수강생의 대부분이었다. 사전교육(6월30일)과 사전미팅(7월31일)이틀, 중국에서의 해외실습 6일, 실습 이후 사후 평가발표(8월15일) 하루 등 총 9일만 수업에 직접 참여하면 된다. 정씨는 해외실습 이전과 이후 수업에 모두 불참했다.

또 해외실습의 경우에도 정 씨가 중국에 머문 것은 8월4일부터 8월 6일 새벽까지 2박 3일에 불과하다. 수업 참여 일수만 따져봐도 1/3이다. 정 씨는 패션쇼 참가 의상도 없었고 패션쇼 자체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행사사진 어디에도 정 씨는 없다. 오히려 정 씨가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관광을 했다는 증언만 있을 뿐이다. 중국일정에 동행했던 다른 교수도 정 씨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정 씨가 수업에 참여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인성 담당교수 한 명 뿐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류산업학과 학생은 “정 씨를 본 것은 호텔에서 조식먹으러 가는 길에 보디가드로 보이는 남성들과 있는 것 뿐”이라며 “그 외엔 중국 일정 어디에서도 정 씨를 보지 못했다. 정 씨가 수강생이었는지 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많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정 씨가 2/3참여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설명해 달라고 이대측에 질의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 했다.

훈련 때문에 수업 참여 어려웠던 정 씨, 굳이 왜 의류학과 수업을 수강했을까?

만약 정말 정 씨가 경기일정으로 수업참여가 어려웠다면, 왜 굳이 해외실습이 있는 이 수업에 수강신청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정 씨가 불참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현장실습 등의 모든 수업일정은 이미 정 씨가 수강신청을 할 때 볼 수 있었던 강의계획안에 미리 올라와 있었다.

정 씨의 경기일정도 이미 9월까지 미리 나와있었기 때문에,자신의 경기일정 때문에 해외실습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다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강의계획안에 버젓이 수업 일정과 내용이 나왔있는데도 수강신청을 해놓고서, 타과생이라 패션쇼에 서기 어렵고, 경기훈련 등이 있다며 혼자 일찍 귀국한 정 씨에게 학점을 준 것을 특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

뉴스타파는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정 씨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현재 자신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당사자가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이화여대는 정 씨와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체육과학부 학생에게 이대측의 해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학생들은 다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수하는 애들 있잖아요. 같이 그런 걸로 들어온 애들은 되게 기분 나빠해요. 왜냐면 자기들은 진짜 경기 나가도 인정안해줄 때가 있는데…진짜로 훈련이 있어도 그걸 인정 안 해줄 때가 많아서 좀 큰 경기거나 그럴 때만 인정해줘서, 다른 학생들은 아침에 와서 수업 듣고 다시 가서 훈련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체육과학부 학생

이대측의 해명이 진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관련 자료 제출과 해당 교수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경희 이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교문위 유은혜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화여대가 학칙을 개정하고 부칙조항(국제대회 경기나 훈련 등의 서류를 증빙하면 출석 인정)까지 만들어서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이 지금은 다 특정학생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데, 계속 다른 학과에서도 이 학생에게 특혜를 제공한게 드러나고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이대가 제출한 자료로는 의혹을 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국감 이후 상임위를 통해서라도 의혹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여대는 오늘(17일) 교수 및 교직원, 학생들을 상대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의혹해소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반해 이화여대 교수협의회는 최순실 씨의 딸 정 모씨의 대학 입학 특혜 의혹과 성적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오는 19일 오후 학교 본관 앞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 교수들이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행동에 직접 나서는 것은 1886년 개교 이후 처음이다.


취재:홍여진

월, 2016/10/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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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과 연동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경제 발전·일자리 창출 효과 확인하기 어려워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1년 3,094억 원 투자유치, 1,443명 신규 고용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제프리존 활용하여 창조경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는 참담해
재벌의 민원이자, ‘박근혜게이트’의 주요거래, 규제프리존법 폐기해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입과 운영에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가 크게 반영되었고 그 실적 또한, 형편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개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대일로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는 재벌대기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자료를 종합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 1년의 실적이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한 사업계획과 실행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성과나 신규일자리창출 결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의료와 보건, 환경과 개인정보 등에서 무분별한 규제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을 염두해 두고 만들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재벌대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과 주요 사업계획에 있어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함께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의 실체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12.16. 자 보도자료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 추진>에 따르면 지역전략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지자체와 지역의 기업, 대학, 출연연 등 지역혁신주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되었는데 미래창조조과학부는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규제 철폐(규제프리존)와 함께, 각종 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위 보도자료에서 규제프리존을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되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된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1> 지역전략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중 규제프리존 내용

ㅇ 특히, 지역별로 선정된 2개의 전략산업 중 1개 이상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사업과 연관된 산업이 선정되어, 지역전략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이 서로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 발전에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기대됨 
 *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규제 철폐(규제프리존)와 함께, 각종 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
 ※ 규제 프리존 :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된 지역

ㅇ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과의 협력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 전략산업을 설명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산업계, 혁신센터, 전담기업의 협업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혁신센터, 전담기업 임원, 지자체, 보육기업 등 15인 내외로 포럼 운영 중
ㅇ 추가적으로 지역 창조경제협의회*를 개최하여 규제프리존 도입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지역 내 대학, 출연(연) 등과의 논의를 지속 추진 할 예정임
 * 시도 (부)단체장, 대학, 출연연 등 약 30-40여개의 지역 주요 유관기관 참여(혁신센터장이 간사)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 추진>, 2015.12.16 


미래창조과학부는 ▲ 2016년 사업계획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규제프리존(‘16.6, 특별법 제정)을 활용한 시범·실증사업 등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 추진”이라는 계획 ▲ 2017년 사업계획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혁신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 창출”이라는 제시하고 “규제프리존 도입시 R&D, 금융지원, 대형인프라 구축 등 본격 사업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지원과 연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표2>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민간 참여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형 발전 및 자립 기반 구축
ㅇ (혁신센터 기능 차별화) 혁신센터별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혁신센터 중점기능과 역할을 차별화
- 초기 멘토링, 투자유치, 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등 창업성장 단계 및 특화 분야별 효율적 지원을 위한 선택과 집중
ㅇ (참여확산) 민간 전문가 및 지역 혁신주체들의 참여·협력을 확대
- 민간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혁신센터 운영에 민간 전문가 직·간접 참여* 단계적 확대
* (예시) 전문가 채용, 이사회 참여, 사업 위탁운영 등
- 센터 특화사업에 강점을 가진 전담기관 추가·보완* 및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네트워킹 강화
* 인천(한진) - KT, 울산(현대중) - UNIST 등

<중략>

□ 혁신센터 특화사업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
ㅇ (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내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할 혁신센터 중심의 특화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 지자체 전담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신설하여 지역창업기업 실증 신속 지원
* 지역특화사업활성화지원사업(72.8억원, 신규) : 시제품제작, 설계지원, 성능테스트등지원
- 지역 내 대학, 출연(연) 등이 보유한 기술의 소액 무상 이전을 통한 혁신센터 특화분야 창업 및 사업화 후속지원(지역별 2개 이상)
ㅇ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규제프리존 도입시 R&D, 금융지원, 대형인프라 구축 등 본격 사업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지원과 연계
* 지역 내 유관기관(지자체, TP, 연구개발특구, BI센터 등)과 협업 체계 구축 운영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업무보고, p.13 등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9.10.자 보도자료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 이후 운영 현황>을 보면, 향후 5년 간 총 8,174억 원의 투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9.8. 현재 총 3,575억 원(목표치 대비 44%)이 조성되었고, 359억 원(조성액 대비 10%)이 집행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12.22.자 보도자료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핵심개혁과제 주요성과 발표>를 보면, “혁신센터를 통한 창업・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연초대비 10배 이상 급증(보육기업 : 45→509개)하였고” “창조경제 플랫폼 고도화(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항목에서, 투자유치(1,088억 원), 고용창출(238명), 매출증가(289억 원)를 성과로 기술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10.4.자 보도자료 <혁신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형 발전방안」마련>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842개의 창업 및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3,094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1,44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 창조경제의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신규채용은 2015년 8월 현재 76 명에서 2016년 8월 현재 1,443 명이라는 설명이다.

 

1) 충청북도와 LG

 

미래창조과학부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6.2.17.자 보도자료 <청년 고민, 함께 풀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에 따르면, 2015.2.4. 출범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101개 기업(스타트업 56개, 중소기업 45개)을 지원하여, 그중 사업적 잠재력을 지닌 기업 30개(스타트업 17개, 중소기업 13개)를 발굴·육성 중이며 이들 기업은 2015년 매출 400억 원, 고용 154명이 증가했다. 출범 시 발표한 대출·보증·투자 펀드 조성 1,500억 원을 모두 완료하여 투자 20억 원, 대출 531억 원, 보증 133억 원을 집행했다.(2016년 1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6.2.17.자 보도자료 <청년 고민, 함께 풀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에 따르면, LG는 충북지역 7개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지원 9건, 판로지원 11건(해외5), 특허지원 21건(이전19, 출원 2), 금융지원 15건(융자/보증5, 정책자금10)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표3> LG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성과 관련 LG측 설명

<표3> LG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성과 관련 LG측 설명
출처: LG그룹 블로그 http://www.lgblog.co.kr/lg-story/lg-csr/44063


 LG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2015년 2월 출범하여 특허, 생산기술, 연구개발 및 판로 지원을 통해 56개 벤처기업과 45개 중소기업에게 혁신의 계기를 제공”했고 별도의 펀드를 제외하고 2015년 충북 지역에 에너지·뷰티·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4,110억 원을 투자했고 2017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LG그룹 블로그 http://www.lgblog.co.kr/lg-story/lg-csr/44063).

 

LG 역시, “충북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은 101개 중소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5,77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00억 원이 증가했고, 매출 증가에 따라 고용인원도 총 154명이 늘었”다고 설명했는데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적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은

  • 2015년 충북 지역에 에너지·뷰티·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4,110억 원을 투자했고,
  • 지원으로 매출이 400억 원 가량 증가했고 이는 1개 기업 당 4억 원 정도의 매출 증가이다. 지원의 결과인 154명의 신규채용의 경우, 101개의 지원기업이 1개 기업 당 대략 1.5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 결과를 4,110억 원의 투자로 154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자리를 기준으로 이해하면, 1인 당 대략 27억 원 상당의 자금이 투자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일자리의 질을 비롯하여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율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부산과 롯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6.3.6.자 보도자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1년, 혁신제품 유통·판로, 영화 및 IoT 혁신의 거점으로 우뚝 서다!>를 통해, 2015년 3월 출범 이후 67개 창업·중소기업 지원, 75억 원 투자유치 및 유통·판로 지원 통해 163억 원 매출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당시 역점 분야로 제시했던 ‘혁신상품에 대한 가치제고(Value-Up) 및 국내외 시장진출의 거점 구축’에 노력하여, 전국적으로 145개 혁신상품을 발굴하고 롯데 유통망 등을 통해 국내외 유통과 판로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163억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위와 같은 성과는, 

  • 145개 혁신상품 발굴에 163억 원의 매출은 1개 혁신상품 당 평균 1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매출로 해석할 수 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롯데(드림플라자, OneTV, K-shop), 한화(아름드리샵), GS Shop, 공영홈쇼핑(창의혁신관)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 혁신상품이 공동 소싱되게 함으로써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는 입장인데,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위와 같은 지원방식의 결과가, 

  • 지역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에게 많은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닌지, 유통채널 확보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같은 거창한 제목 하에 재벌유통기업을 매개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도 확인해볼 필요 있다. 
  • 이러한 기획이 과연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자리와 관련해서, 위 보도자료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운영 성과사례로 “`15년 혁신센터 지원기업(삼진어묵, 승인식품 등 15개 업체)의 성장으로 60여개 일자리 수요 발생 및 연계”라는 미미한 수치만을 들고 있을 뿐이다.

 

3) 전라남도와 GS 등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6.6.16. 보도자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농수산 벤처창업ㆍ웰빙관광지 육성,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성장>을 보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설립 이후 최초 1년 동안 ▲ 6개 기업, 120개 제품을 발굴‧지원하여 107억 원 매출 ▲ 17개 우수 관광상품 발굴 및 홍보지원 등 통해 4,150만 원 매출 ▲ 대학생 260명에게 진로ㆍ취업상담 제공 및 27명 채용연계 성과 를 달성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빙관광지 육성”관련 사업의 성과로는 “천혜의 섬과 친환경 음식, 유무형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개도 어촌체험 1박 2일(①), 청산도와 건강의 섬 완도 2박 3일(②)등 전남지역 17개 우수 관광상품을 발굴ㆍ지원하여 4,15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 이는 ① GS SHOP 온라인에 입점, 500만원 매출(’15.12월) ② GS TV 홈쇼핑에서 1,200콜 접수‧완판, 2,700만원 매출(’16.5월) 한 것이다.
  •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는 마**** 기업이 “대통령의 미국과 남미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56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얻은 것이 대표적인 성과이다.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매주 1회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260명의 진로 및 취업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27명의 청년구직자를 채용연계”했다.

 

 <표4>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성과 관련 

o 95개 스타트업ㆍ중소기업 보육 및 지원, 5억원의 투자유치와 111건의 법률ㆍ금융ㆍ특허 원스톱 전문 컨설팅 제공 등 성과창출 본격화
 o 상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판로개척 지원 통해 농수산 벤처창업 허브 구축
  - 76개 기업, 120개 제품을 발굴‧지원하여 107억원 매출 달성
 o 천혜의 섬‧친환경 음식 등을 연계한 웰빙관광상품 발굴ㆍ육성
  - 17개 우수 관광상품 발굴 및 홍보지원 등 통해 4,150만원 매출 달성
 o 고용존 운영을 통한 청년 고용ㆍ취업지원 본격 추진
  - 대학생 260명에게 진로ㆍ취업상담 제공 및 27명 채용연계 성과

출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보도자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농수산 벤처창업ㆍ웰빙관광지 육성,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성장>, 2016.6.16.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부분 재벌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하다. 

  •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지역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생생한 자료를 통해 실제 확인해본 결과 그 일자리창출 계획이 보잘 것 없으며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을 통해 얻은 경제적 성과가 있다면 그 과실이 재벌대기업으로 귀속되는지 아니면 지역의 기업이나 주민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시작부터 재벌대기업의 민원이 중요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재벌대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제도적으로 규제프리존법의 구체적인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입은 그 준비 등 최초 과정에서부터 재벌대기업이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상황이다. 재벌대기업 등의 민원을 취합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1) 규제프리존법 상 창조경제혁신센터

 

규제프리존법은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규제프리존의 운영,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아래 규제프리존법 제93조 참고).

 

규제프리존법 제93조(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 규제프리존의 운영,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추진단의 운영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규제프리존법 제93조에서 언급된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① 규제프리존법 제93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규제프리존의 운영 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시킬 수 있고 ②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상 전담기관은 재벌대기업이 일대일로 전담하여 지원하는 계획 하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이다. 
 
 재벌대기업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개별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하나의 재벌대기업과 매칭되어 운영 중이다. 이처럼 재벌대기업은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프리존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입과 운영 등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이 지역내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판로 확보․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도록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p.6).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통해, 신시장 신산업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 수행하는 등 민간 주도 창조경제 실현의 실행조직으로 운영했는데(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p.22),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민관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이행을 점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3.7.자 보도자료 <창조경제 실현, 민ㆍ관이 손잡고 나간다 !!! -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개최 - >를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민간 8개 단체와 8개 정부부처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방안’ 과 관련해서는 ▲ 전경련은 미활용 특허 공유·제공, 기술지도, 유통망 활용 및 「6개월 챌린지 플랫폼」구축·운영 등 대기업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 대한상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접적으로 참여(지역별 창조경제협의회)하여 지역 기업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표5>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표5>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계획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업무보고, p.2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규제프리존법이 시행될 경우 기획재정부과 새누리당,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주장과는 다르게 지역발전의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와 의료 등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확대재생산하는 결과가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 규제프리존법은 소수 재벌대기업의 이익 실현을 위해 각종 공적 규제를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각종 공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제 법률 규정이 국회의 어떠한 관여도 없이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입법권이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회는 자신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통법부’로 끌려 다녀선 아니 될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의 핵심 사안으로 당장 폐기해야 하며 결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월, 2017/02/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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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은 인하대 송도캠퍼스 문제 원칙대로 처리하라!

 

 

관련기사 >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유정복, 인하대 특혜 안돼…법·원칙 지켜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7/0200000000AKR20170417116500065.HTML?input=1179m

 

# KBS : 인천 시민단체 “인천시장, 인하대 특혜 안돼…법·원칙 지켜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65283&ref=D

 

 

월, 2017/04/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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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면세점 불법허가 사건’

금융위, K뱅크 인가시 불법적 특혜 정황 드러나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K뱅크 합격시키고
결격 사유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령까지 고쳐 

- K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 예비인가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 못해 
- 명백한 예비인가 탈락사유 임에도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통해 합법으로 둔갑시켜 
- 본인가에서도 탈락 사유 해소 안되자,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삭제 해 버려
- 최순실 게이트 적극 협조 대가로 법까지 바꿔 KT에 K뱅크 은행업 특혜 인가 가능성
- 김영주 의원 “‘금융판 면세점 불법허가’ 사건으로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필요”
- 참여연대 “금융이용자 보호조치 사전에 강구하고 은행업 인가 취소 여부도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이 금융당국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전례 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K뱅크 은행업 본인가에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지는 않으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최대주주(비금융주력자가 아닌자)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2>의 요건들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예비인가 당시 위의 조건에 해당한 K뱅크의 주주는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여기서 문제가 된 요건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다. 

 

이 요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구체화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말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그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K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말(2015년 6월말)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은행의 평균인 14.08%(그 당시 잠정치, 확정치는 14.09%)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2015년 9월 7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평가 항목 및 배점(안)에 관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해당 요건은 배점의 대상이 아니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는 평가 항목이다. 결국 K뱅크는 은행업 인가 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이 생겨 예비인가에서 탈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우리은행은 공시된 BIS비율을 제출하지 못하고, 2014년 11월경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효과를 임의대로 배제한 별도 BIS비율을 금융감독원에 입증서류로 제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입증서류의 문제를 소명할 것을 우리은행에 다시 요구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 자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3년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BIS비율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적용기간을 핑계로 법 조항을 우회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해당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의 BIS비율(14.98%)이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 이상이니,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여 회신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은 특혜를 주기위한 억지해석이다. 2002년 최초 해당 규정이 만들어질 때, 당시 조문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즉, 조문의 전단과 후단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 조문은 여전히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 등에 같은 표현으로 남아 있으며, 2015년 7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업 인가 매뉴얼에도 똑같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판단하는 기간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 최근 분기 말이라는 것은 K뱅크 예비인가 과정에서 같은 규정을 적용받은 K뱅크주주인 한화생명보험이 제출한 입증서류를 보면 더욱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화생명보험은 예비인가 전 최근 분기말인 2015년 6월말 지급여력비율(293.2%)이 업계 평균(291.9%)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했다. 한화생명보험과 금융감독원은 해당요건이 적용되는 기간이 최근 분기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의 회신내용을 포함한 보완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관련법상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의 심사를 의뢰 받은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인가 주체인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 사실상 이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 즉,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있어 명백한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켜 주고,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무력화 한 것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명백히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예비인가 이후로도 계속 하락했던 것이다. 2015년 6월말 14%였던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2016년 3월말에 13.55%까지 하락한다. 최근 3년간 평균으로도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국내은행 평균보다 0.85%밖에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 본인가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총선 다음날인 2016년 4월 14일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과 관련하여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취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 으로 규정되어 있던 요건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 

 

그 결과 K뱅크가 2016년 12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3개 후보(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가 경쟁 중인 상황에서 K뱅크의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키는 특혜를 준 것으로도 모자라, 본인가 당시에도 문제가 지속되자 오직 K뱅크 인가를 위해 몰래 해당 조항이 도입된 취지는 물론 당시 시행령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 은행법 시행령 관련 규정 자체를 삭제해 버린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계속되는 특혜성 조치로 인해 탈락했어야 할 K뱅크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반면, 경쟁상대였던 I-뱅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는 K뱅크를 위한 금융당국의 명백한 특혜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불법인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K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컨소시엄을 가장 늦게 구성하고도 예비인가를 당당하게 획득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불거진바 있다. 실제로 K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지만, 사실상 주인은 KT다. 김영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사실상 최대 주주는 KT, 우리은행은 본의 아니게 최대주주”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K뱅크의 사실상 주인인 KT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차은택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전무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공식발표(2015년 6월) 직전 입사(2015년 2월)시키고 조직 정기인사 이전임에도 K뱅크 예비인가 직전(2015년 11월) 단독승진시켰다. 뿐만 아니라, KT는 차은택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2016년 2월에서 9월 사이 방송광고 24건 중 6건을 몰아주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를 위해 K뱅크 은행업 인가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제 K뱅크 예비인가부터 시행령 개정까지 전반을 담당한 금융위원회 담당 과장은 K뱅크 예비인가를 하고, 시행령까지 개정(2016년 6월)된 직후인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당시 본인가를 책임진 담당 국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막 금융위원회로 돌아온 인물이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 사건’에 견줄만 하다”며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이 국정농단 세력이 K뱅크 인가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은 오는 월요일(6/17) 열리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K뱅크 인가 특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연루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의지가 있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취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K뱅크 불법 인가 관련 주요 서류 
1. 2015.9.30. "재무건전성 입증자료 제출서", 우리은행
2. 2015.11.24.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위원회
3. 2015.11.24. "우리은행 재무건전성 보완제출 관련 소명", 우리은행
4. 2016. 시기 미상, "은행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료 문의 : 김영주 의원실 [자료 다운로드]

 

보도자료 :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07/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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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송도테마파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4개월 연장은 5년 연장을 위한 명분 쌓기용 꼼수일 뿐이라며 명분 없는 연장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관련 뉴스>

 

# 인천뉴스 : "송도테마파크사업 4개월 연장은 5년 연장을 위한 꼼수"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182

 

# 뉴스1 : 인천시, 송도테마파크사업 4개월 연장…장고 끝 악수? http://news1.kr/articles/?3195758

 

# 아주경제 : 인천지역시민단체,송도테마파크사업기간 4개월 연장한 인천시와 부영주택 싸잡아 비난

http://www.ajunews.com/view/20180102113503746

 

# 인천in : 송도테마파크 사업 4개월 연장은 특혜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1536&thread=001003000&sec=4

 

# 파이낸셜뉴스 : 인천시민단체, 부영그룹 송도테마파크 기간연장은 특혜…원점에서 재검토 촉구

http://www.fnnews.com/news/201801021248058672

 

# 노컷뉴스 : '부영 송도테마파크' 기한 연장 …시민단체 비판

http://www.nocutnews.co.kr/news/4900791#csidx250791f004ce202b9b54d18301b590b

화, 2018/01/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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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역시 4개월 연장은 사업기간 5년 연장(부영측이 요구한 테마파크 준공기한 2023년)을 위한 인천시의 '꼼수'라며 "4개월 후에 또 다시 네번째 연장을 허가해 준다면 유정복 시장은 진정성을 말할 자격도, 차기 시장 후보로서의 자격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 뉴스>

 

# 시사인천 : 부영 테마파크 연장요구에 인천시 엇박자 행정 ‘빈축’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605

 

# 아시아경제 : 인천 송도테마파크 제대로 추진될까…부영, 4차례 사업연장 요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2615232061706

 

# 비즈니스포스트 : 부영주택의 송도테마파크사업 계속 논란, 이중근 공백에 더 흔들려 http://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74161

 

# 인천in : 인천시민단체, 송도테마파크 사업취소 청문 촉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42370&m_no=1&sec=4

 

# 한겨레 :  “부영의 인천 송도테마파크 사업 취소 절차 밟아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3897.html#csidxe789397d27ecdf6aaf329bdd64a62c4

 

# 국민일보 : 부영송도테마파크 특혜논란, 시민사회 사업취소위한 청문절차 돌입 요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62415&code=61122012&cp=du

 

# 인천뉴스 :  인천 시민단체, 송도 테마파크 사업취소 청문 인천시에 촉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451

 

# 경기방송 : 송도 테마파크 조성... 또 다시 기한 연장? https://www.kfm.co.kr/news/view/9310017

 

# 국토매일 : 인천시, 부영 송도테마파크 사업 4차 연장 허가 특혜 논란일 듯 http://www.pmnews.co.kr/sub_read.html?uid=54127

금, 2018/03/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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