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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 이재용을 만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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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 이재용을 만나러 갑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1- 02:08

5월 2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 이재용을
만나러 갑니다
 

  •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촛불은 부패한 정권과 재벌을 심판하자고 외쳤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지배집단에게 민생파탄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은 물러났지만, 재벌권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1과제가 재벌개혁이었던 만큼, 촛불정신을 계승하여 재벌개혁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생각하는 재벌개혁의 첫걸음은 바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확장’입니다. 총수일가가 이윤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는 동안 정작 그 부를 만들었던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조차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노동3권도, 노조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인 이재용에게 진짜사장으로서 원청 사용자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할 때입니다. ‘원청 사용자성 확장’의 의미 있는 시작은 바로 ‘간접고용 하청노동자의 교섭할 권리 보장’입니다.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당사자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의 법/제도는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투쟁은 새로운 세상을 견인하는 주요한 실천행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원청 사용자성 확장’의 핵심으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쟁취를 전면에 걸고 재벌개혁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 이에 2017년 5월 27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600여 명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합니다. 이날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13시 30분 인덕원역에 집결해 서울구치소까지 행진, 14시 30분 서울구치소 앞에서 ‘180만 노동자의 교섭권 쟁취!’ 재벌개혁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17시 민주노총 ‘지금당장’ 촛불행동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조합원 상경투쟁은 “대한민국 새로고침, 삼성 새로고침, 우리 삶 새로고침” 재벌개혁 투쟁의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라두식 지회장 및 각 지역 대표간부가 직접 접달하러 갈 예정입니다.)

 
■ 개요
○일시: 2017년 5월 27일(토) 14시~
○장소: 인덕원역(집결지)→ 서울구치소(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주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가: 지회 전 조합원, 연대단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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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점, 재판부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소위 ‘3·5법칙’ 등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 등과 같은 비판이 그것입니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수순을 비판하고,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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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4일(화) 국회 정론관, #재벌개혁 #정경유착근절 #사법정의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벌총수 봐주기 공판진행 강력히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묻기를 통한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합니다

 

작년 8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은 삼성재벌 봐주기 판결로 그 최종적인 결과가 우려된 시점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등을 뇌물·횡령액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 다시 정의롭게 판결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진행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는커녕 또 다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해 봐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해 10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과 재벌 폐해 시정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재판부의 훈수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결국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포석 아닌가 하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 부회장 범죄 행위 면죄부 안돼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 반복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할 것

엄정한 판결로 재벌개혁·정경유착 근절 이끌어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안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총수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개선도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진정으로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1월 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재벌의 짜맞춘 듯 한 양형봐주기 공판진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정의가 추락한 재판결과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재판부와 사법부는 자각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우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더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2월 4일

국회의원


  • 박용진, 송갑석, 이종걸, 이학영, 정성호, 정은혜, 제윤경(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

  •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노동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3fsukjNmcjjlQd7RlHt_0HVxrakJhp1MOa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2/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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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던 우리 지식인들은 이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발기인 30인을 필두로 483명의 지식인들이 연대 서명한 ‘지식인 선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 기자회견의 취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86억원 상당의 횡령 및 뇌물죄 등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정준영 판사는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조직을 신설하고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할 경우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할 의향을 보였다. 미국 연방양형규정 제8장의 내용을 양형 참작의 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유죄 확정 후 양형 단계에서 급조된 준법감시조직이 국정농단 사범의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할 것,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할 것 등을 촉구한다.

 

2. 서명 작업에 관한 경과 보고

 

2020년 1월 28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진행의 불공정성에 공감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지식인 서명 작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진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합의

2020년 2월 5일: 지식인 선언 발기인 30명 확정

2020년 2월 6일: 서명 작업 개시

2020년 2월 12일: 서명 작업 종료

2020년 2월 13일: 서명 결과에 기초한 기자회견 개최

 

3. 서명 현황

 

(1) 서명 발기인 (가나다 순, 30명)

 

강남훈(한신대) 강명숙(배재대)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권혜원(동덕여대)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김귀옥(한성대) 김남근(민변) 김윤상(경북대 명예교수) 김종보(민변)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김진석(서울여대)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거용(상명대) 박배균(서울대) 박상인(경실련) 박정원(상지대) 박정은(참여연대) 배성인(학단협) 백주선(민변) 송원근(경남과기대) 윤홍식(인하대) 이덕우(민변) 이병천(강원대 명예교수) 이상훈(경제개혁연대) 이호중(서강대) 전강수(대구가톨릭대) 전성인(홍익대) 정원호(경기연구원) 조돈문(가톨릭대 명예교수) 조영선(민변)

 

(2) 서명자의 소속별 현황

 

– 서명 지식인: 348명

– 정당인: 24명

– 민주시민: 111명

– 총 서명자: 483명

 


<선언문>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한다

 

최근 국정농단 피고인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심히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지식인들은 응분의 벌을 내려야 마땅한 재판이 이재용 봐주기식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이를 공정한 재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무릇 회사의 경영자는 주주의 위임을 받아 회사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사의 경영자에게 소위 ‘경영권’을 허용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재산을 통제하고, 회사의 사업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경영권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뿐,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영자의 행위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공동체가 합의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당한 특혜를 얻기 위해 경기규칙을 왜곡하거나, 경기규칙의 심판을 매수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경유착 행위는 이런 우리 사회의 합의를 완전히 짓밟은 ‘비뚤어진 사리사욕 추구’의 전형이었다. 이미 대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회장은 ‘승계’라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86억원이라는 막대한 회사 돈을 횡령하여 이를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신규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주식 매각 규모를 부당하게 축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운영 원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는 짓밟혔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는 더럽혀졌다. 결코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권력이 사리사욕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였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훼손되었고, 부당한 합병의 희생자가 된 구 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는 심지어 재산상 손해까지 입게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는 최서원(최순실)의 부당한 국정 개입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며, 이 부회장 자신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범죄자다.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는 경제 권력’인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적 표현에서 보듯이 그동안 정경유착과 함께, 사법부와 경제권력간의 부당한 유착인 ‘법경유착’의 사례를 너무나 자주 목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재판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5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지난 2018년 2월 5일의 서울 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의 2심 판결이 그 대표적 예다.

 

국민 대다수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했던 이 판결은 다행히도 지난 2019년 8월 29일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바로잡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이 부인했던 마필의 구입 가격을 모두 뇌물로 인정함으로써 이 부회장의 횡령과 뇌물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의 판단 취지는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재용 파기환송심에서는 이것이 과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보다 근본적으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이 부회장 봐주기 작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관련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재판부가 앞장서서 뜬금없이 주문하는 준법감시위원회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피고인이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는 단 한 줄을 판결문에 포함시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가 아닌가? 이것이 정녕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적 단죄까지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죄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최종 재판이란 말인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데도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판부의 논리적 곡예가 가증스러울 뿐이다.

 

오늘 우리는 회사의 운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를 짓밟고,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직을 매수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회사 돈을 사리사욕 충족을 위해 빼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득을 부당하게 사취한 범죄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민주 시민 공동체의 질서와 시장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훼손하며, 국민에게 좌절감과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 없이는 새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장과 기업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국정농단 피고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하라.

  •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하라.

2020년 2월 13일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일동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M_CBS-FrXT-QwkpMOo26v5l0RudByBxa/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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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후보시절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한 법 집행 공약

삼성전자 이익 사상 최대, 재벌총수와 회사 실적 무관함 밝혀져 

투자 핑계로 총수 조기석방하는 관습 끊어내 사회정의 구현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 반대 의견서」를 각각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면심사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만약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는 등 좋은 경영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혹은 가석방과 삼성의 투자를 거래하는 것은 사면 및 가석방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상 등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만큼 만약 사면 혹은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통보했음에도 여전히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있지 않다는 점, 삼성이 쇄신을 내세우며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경영권 승계 위법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 및 가석방 대상자로 타당하지 않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를 저질렀기에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자가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사면심사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경제단체 등의 여론 호도에 휩쓸리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잘 살펴 판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joRNVEQ_rX6ftj1Ar3xtE9OR8nMkNLP2h18...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 반대 의견서



 

사면 및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시키겠다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계’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이 지배권을 가진 삼성전자 회삿돈 86억 원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였고 심각한 범죄행위였습니다. 이 부회장의 각종 범죄행각은 경제권력이 금전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을 쥐고 흔든, 즉 국정을 농단한 한국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자를 형기를 다 마치지 않고도 풀어줄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가액이 50억 원인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원칙이지만, 파기환송심에서 겨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으로, 아직 1년 여의 형기가 남아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일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제 5단체의 건의(이 부회장 사면)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https://bit.ly/3AW4eQ6)”고 발언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6일 “반도체 경쟁도 삼성이 핵심이고 코로나19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핵심이다 보니까 이 부회장을 풀어서 활동하게 해달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건 사실”이라며 “청와대가 어떤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와대 고민을 이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이 밝혀진 후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깬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총수 부재와 회사 실적은 무관함이 증명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등 사업 경쟁력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를 동일시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총수와 기업은 한몸이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동년 1분기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0년 4분기에도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25.7% 상승한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의 영업성과라면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와 삼성그룹의 실적은 무관하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면 혹은 가석방과 삼성의 투자를 거래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공공 이익의 취지라는 사면 제도와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라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영 결정은 이사회를 비롯한 전문경영인이 내리는 것으로, 제왕적 총수가 독단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및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및 가석방에 대해 일말의 고려조차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재판 중으로 만약 사면 및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죄 및 실형이 선고돼 형이 집행될 경우 현재와 동일한 논리, 즉 경제논리가 우선시 되어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석방하라는 주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따라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절대 불가한 이유

지금까지 재벌총수들은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논리, 투자논리가 우선이라는 논리로 자연스럽게 특별사면 등의 대상자가 되어왔습니다. 향후 건전한 한국사회의 발전과 정의 구현을 위해 이러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끊는 것만이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총수들은 각종 투자에 대한 약속을 이유로 지속적인 사면·가석방의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에 경제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습니다. 즉, 재벌총수의 조기 석방은 이들의 횡령·배임·뇌물 등 경제범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재벌총수에게 반복되는 사면·가석방은 오히려 현행 법 제도 운영에 대한 불신감을 높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및 가석방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형기보다 이르게 석방한다면, 언제 또다시 유사한 경제범죄, 더 나아가 국정농단 등의 악질범죄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면과 가석방의 이유는 어디까지나 모범수의 재범방지가 되어야 할 것이나 이재용 부회장은 이러한 대상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음에도 여전히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있지 않다는 점, 삼성이 쇄신을 내세우며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같은 경영권 승계 위법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 및 가석방 대상자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자가 되기에 부적절합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부패를 심화시켰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나설 때입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사면심사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들은 경제단체, 그리고 언론의 여론 호도에 휩쓸리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잘 살펴 생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목, 2021/07/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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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기업 성장은 핑계, 승계작업 등 재범 소지 높아

삼성 불법합병 등 다른 재판 앞둬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 아냐

이 부회장 국정농단·뇌물·횡령, 가석방 아닌 엄정한 법 집행 필요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심의대상 명단에 포함된 가석방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 경영권 승계 등 범죄 유인이 남아 재범 가능성이 있고, 삼성물산 불법합병·프로포폴 투약 등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어 기본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또한 정치권 등에서 말하는 총수 복귀와 경제활성화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위한 얕은 핑계일 뿐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후보에  포함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기왕에 가석방 후보에 포함되었다면  가석방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여 가석방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정치권은 처음부터 치우친 모습을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6월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고,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 태도’, ‘국민 정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사면이 싫다면 가석방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https://bit.ly/3rBs3Z8" rel="nofollow">https://bit.ly/3rBs3Z8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6월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태원 SK 회장의 “경제 5단체의 건의(이재용 부회장 사면) 고려” 요청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https://bit.ly/3AW4eQ6" rel="nofollow">https://bit.ly/3AW4eQ6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한다는 대통령 공약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발언들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가석방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단순히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향후 우리 사회의 기업범죄는 끊이지 않을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은 끊임없이 되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벌써 이재용 부회장의 거짓말의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삼성은 이번에야말로 변화하겠다면서 2020년 초 준법경영을 위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삼성이 바뀌려면 독립적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강제성 없는 외부 권고 기관인 준법감시위원회에 그 역할을 맡겼으니 개혁은 난망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후 총수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또다시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고 언제든지 국정농단과 유사한 행위를 벌일 재범의 소지와 동기가 다분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동년 1분기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5% 이상 증가했다. 2020년 4분기에도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25.7% 상승한 영업이익을 올렸다. 삼성의 총수 부재와 회사 실적은 전혀 무관함이  증명된 셈이다. 주지하듯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86억 원대의 돈을 횡령하여 국가 권력에 바친 재벌총수를 형 집행  중간에 풀어주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은 아닐 것이다.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가 한국 경제질서에 미친 위해성과 국정농단, 탄핵 등 사회적 혼란 등을 생각해 볼 때 2년 반의 파기환송심 징역형 선고도 짧았음을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가석방심의위원회는 애초의 가석방의 의의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중대함을 면밀히 고려하여 가석방 부적격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심사를 중단하고 이를 불허해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cxLIdPAndCgv3KXisfJqmoaJxhz9PuDsBOp...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8/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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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7/806/001/a3d77... />

https://campaigns.kr/campaigns/425" rel="nofollow" target="_blank">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하는 서명하기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참여연대는 8월 4일부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과 실시간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명은 8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심사위원들(법무부장관 포함 8인)에게 전달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이는 여러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 투자확대와 경제활성화는 가석방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을 봤을때 총수의 부재는 사업경쟁력에 전혀 관련이 없으며

  •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만큼 죄를 뉘우치고 있는 모범수의 재범방지라는 가석방 취지에도 맞지 않고

  • 재벌총수가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매번 특별사면 대상이 되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 기업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 제한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월 9일 회의 앞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에

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전달해주세요

가석방 취지와 조건에 맞지 않는 이재용 부회장 석방 반대 온라인 서명은 8월 4일 시작해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가 발표되는 8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참여연대는 가석방심사위원들이 경제단체와 언론의 여론 호도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잘 살펴 심사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들이 이재용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https://campaigns.kr/campaigns/425" rel="nofollow" target="_blank">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하는 서명하기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JGi0g9UvTkQAPAov_P0QWO7XOvH3wrjKuAW...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8/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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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계, 횡령·뇌물공여 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초법적 결정

반성없고 재범가능성 높고 진행 중인 재판 있어 가석방 대상 아냐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부정의한 최악의 특혜

문재인 대통령 ‘내로남불’ 사과하고 박범계 장관 사퇴해야

 


오늘(8/9)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절차와 원칙 그 어떤 것에도 맞지 않는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임을 지적해온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법무부장관과 가석방심사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러한 특혜성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후보 시절부터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여론이 일어나자 ‘국민 공감대’ 운운하며 공을 법무부장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관련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한 사법질서를 앞장서 지켜야할 박범계 법무부장관 또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세우면서 기어이 이재용 특혜 가석방을 승인하고야 말았다. 이미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승계작업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고도 관련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범죄자가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국정농단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석방이 된다면 향후 앞으로 어떤 재벌총수가 법을 지킬 것이며, 어떤 중범죄자에게 가석방을 불허할 수 있겠는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우리 사회에 퍼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을 다시 공고히 하는 결과가 되었다.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해석될 여지도 다분하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청와대와 정계, 언론이 합심해 재벌총수를 위한 찬가를 부른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잊혀지지 않을 부끄러운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촛불 정신을 잊고 임기 말 경제사범을 풀어준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박범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Eu6Q1-IyqZ_j0XuD-YC1tpDkBfQapsVT5Ll...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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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당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시키겠다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계’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이 지배권을 가진 삼성전자 회삿돈 86억 원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습니다.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였고 심각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국정농단 경제범죄 재벌총수의 가석방 규탄

문 대통령, 후보시절 재벌 관련 엄정한 법집행 공약 스스로 깨버려

 

가석방은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가 통상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2021년 4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이 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법무부는 언론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신호를 보냈고, 또다시 재벌총수가 경제범죄를 범하고도 형기를 채우지 않고 출옥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국민의 인식을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개최합니다. 

 

<참고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110954001... rel="nofollow">경향신문, 2021.8.11., <참여연대·경실련, 이재용 가석방 규탄 1인 시위 나서>

https://www.news1.kr/photos/view/?4917810" rel="nofollow">뉴스1, 2021.8.10., <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초법적 가석방시킨 문재인 정부 규탄'>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Photo/annual/2021_at_pg.aspx?CNTN_CD... rel="nofollow">오마이뉴스, 2021.8.10., <[오마이포토] 광화문 사거리, 이재용 가석방 규탄 1인 시위>

 


이재용 가석방 규탄 1인 시위 개요

1) 일시 및 장소:  2021. 08. 10.(화)~12.(목) 17:30~18:30, 광화문 광장 남측

2) 참석자

  • 8월 10일(화)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8월 11일(수)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8월 12일(목) : 진영종 참여연대 대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68164942/in/dateposted/" title="20210810_이재용석방 문재인정부 규탄-3" rel="nofollow">20210810_이재용석방 문재인정부 규탄-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68164942_cee7bc879b_c.jpg" style="width:439px;height:330px;" width="439"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69990317/in/dateposted/" title="20210810_이재용가석방규탄1인시위(1일차)" rel="nofollow">20210810_이재용가석방규탄1인시위(1일차)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69990317_e33348277c_c.jpg" style="width:247px;height:330px;" width="247" />

 

 

 

 

수, 2021/08/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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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재용 가석방이 왜 문제인가

 

김만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지그문트 바우만은 <위기의 국가>에서, 당대 국가의 위기는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이동한 데 있다고 말한다. 더하여 지금의 시대를 설명하는데 있어 전통적으로 쓰인 정치권력은 더 이상 적절한 용어가 아니며, 시장권력이란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밝힌다. 이런 분석에는 시장권력이 문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왜 정치권력이 아닌 시장권력이 문제가 될까? 기본적으로 정치는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활동이다. 권력은 그런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그런데 이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정치를 떠나 시장으로 이동한다면? 그렇다, 정치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시장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다.

 

누군가는 물을 수 있다. 왜 시장의 허락을 받는 것이 문제인가? 유르겐 하버마스의 한마디는 이에 대한 명료한 답을 준다. "(정치 옆에 있는) 권력은 민주화될 수 있지만 돈(옆에 있는 권력)은 그렇지 않다." 시장에서 최상의 가치는 평등이나 자유가 아니라 이윤이다. 만약 시장이 평등이나 자유를 갈망한다면 인간의 더 나은 삶 때문이 아니라 그건 지속적 이윤의 실현 때문이다. 바우만은 당대 민주적 국가에서 정치가, 선거에서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과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장권력 사이에서 눈치나 보는 활동으로 전락해버렸다고 개탄한다.

 

지난 8월 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되었다. 이번 가석방 결정은 바우만이 지적하는,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온전히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환호했던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에도 이런 이동은 이미 명시되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무의 위반도, 국정농단과 관련된 공무원 임면권 남용이나 언론의 자유 침해도 아닌, 상식적으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기업의 자유 침해'였다. 이 결정문에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삼성의 뇌물 관련 문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강압적 요구 앞에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었다"거나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이...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문장이 결정문을 채우고 있다. 기업의 뇌물로비 사건이 기업이 부당한 억압은 받은 사건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런 탄핵결정문의 내용과는 달리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했다. 국정농단에 관련한 이들이라면 그들이 정치세력이든, 재벌이든 상관없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 약속 중 하나가 이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이었다. 그 약속에 대한 신뢰는 최근 불거진 전직 대통령 사면을 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농단의 주요가담자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지하던 대다수 지지자들에겐 자괴감에 빠질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더 실망스러운 점은 현 정부가 가석방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척 하고 있는 기만적 모양새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도록 해준 시민들과 맺은 정치적 약속을 어기면서도, 이에 대한 사과나 이해를 구함 없이 가석방이라는 법의 절차를 밟아 이재용을 풀어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의 결정일 뿐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이런 중대 사안을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그 말을 받아들인다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코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석방은 형기의 80% 이상이 지나야 가능했다. 그런데 지난 4월 이 가석방 심사 기준이 60%로 완화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26일에 이 기준을 채웠다. 그리고 8월 9일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을 위한 맞춤형 가석방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심받아야 할 정황이다. 누가 보아도 일종의 편법인 것이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지켜보며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정치하는 이들이 이 문제를 정치 대신 '법의 이름으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정치와 법치를 혼동하지만 정치와 법치는 명백히 다르다. 사면권 자체가 '사법부가 법을 통해 결정한 일을 행정부 수반이 뒤집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최고 대표자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정치적 권리다. 만약 이 부회장의 사면이 절실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야만 한다. 이런 정치적 행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재용에 대한 사면이 옳지 않기 때문이거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탈원전과 둘러싼 논란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 결정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치가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장권력과 유권자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약속과 관련해 행해야 할 '정도' 대신 편법, 침묵, 기만을 택한 우리 정치의 비굴한 자화상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https://www.pressian.com/pages/search?sort=1&search=%EC%8B%9C%EB%AF%BC%E... rel="nofollow">)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 2021/08/1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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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업무 즉각 중단하고

취업제한 입법취지 무너뜨리는 박범계 장관 사퇴하라

미등기·비상근이라 취업 아니다? 재벌총수 꼼수 두둔하는 발언 

이재용 부회장, 86억 원 횡령한 삼성전자 업무 중단하고 자숙해야

 

오늘(8/1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논란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무보수, 비상임에다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따져봐야겠지만 그것은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발언했다. 언어도단이다. 삼성 불법합병, 국정농단 뇌물 공여 등 때부터 이재용 부회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이사회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지금도 미취업 상태에서 버젓이 출근을 일삼고 경영을 챙긴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반증일 뿐이며, 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행위이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해야할 법무부 장관이면서도 실정법과 어긋나는 꼼수를 두둔하는 박범계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지와 맞게 자신이 손해를 끼친 회사에서 즉각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법무부는 올해 2월 이미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라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이는 5년 간 해당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비틀어 이용해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이므로 취업 상태가 아니므로 삼성전자에서 일을 해도 된다는 박범계 장관의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등기 이사이면서도 여전히 최고운영책임자의 직을 유지하고 있고, 회사 경영상 중요한 회의를 주관하는 등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고 무엇인가. 박범계 장관의 말이 진심이라면 법무부는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왜 통보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특정경제범죄법의 입법취지는 건전한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고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규정 역시 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횡령, 뇌물 등으로 경제질서를 파괴한 이재용의 경영 간섭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취업제한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86억 원의 회삿돈을 도둑질한 죄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가석방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열심히 하겠다’며 주력 사업 부문 경영진을 만나 현안을 점검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상태가 아니라며 감싸는 것이 아니다. 취업제한 통보 및 입법취지에 벗어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2월에도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 후에도 줄곧 ‘옥중경영’이니 하며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비상근 임원직 박탈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불응할 시 즉시 이들을 고발해야 한다. 국가의 사회 규범인 법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법무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림은 물론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목, 2021/08/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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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인상의 아버지가 운전을 한다. 옆 자리엔 성인이 된 딸이 앉아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대뜸, 딸이 말한다. “나도 아빠랑 같이 출근하고 싶다”. 말 없이 딸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힘내, 우리 딸”

다시, 이번엔 인자한 모습의 어머니와 건장한 아들이 등장한다. 어머니가 마련한 소담한 밥상을 앞에 두고 대뜸, 아들이 말한다. “퇴근하고 먹는 밥맛은 어떨까” 반찬을 집던 젓가락질을 멈추고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본다. “밥 맛은 다 똑같지 뭐. 힘내, 우리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가 끝나면, 신뢰감 있는 목소리의 내레이션이 화룡점정을 장식한다.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홍보광고 이야기다. 버전은 이외에도 서너개가 더 있다. 버전이 뭐든, 결론은 노동개혁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반복한다. 정말 그럴까?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은 ‘헬조선’을 벗어나 ‘내 꿈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까?

현실 속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여기 광고가 아닌, 현실 속에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다. 현대중공업에서 정규직으로 29년째 근무한 이만우 씨(56)는 3년 뒤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에 이미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대신 59세부터 임금을 줄이기로 했다.

이 씨에겐 건장한 아들이 있다. 아들 역시 현대중공업에서 일했다. 하지만 정규직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6년째 하청업체 소속 파견 노동자였다. 여러 번 정규직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리고 아들은 지난 9월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말았다.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큰 수술을 몇 차례 했지만, 소생 가능성이 희박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육신을 보내는 대신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아들은 지난 10월 5일 5명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정규직은 해마다 우리 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6, 7백명이 나가요. 보충되는 인력은 1/10 정도에 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말은 무늬만 일자리 창출로 임금피크제 시행한다고 해놓고, 일자리 창출이 정규직으로 창출해야 하는데, 비정규직만 양산시키는 이런 현실이 되거든요.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합니다.
– 이만우 / 고 이정욱 씨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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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잃은 이 씨는 정부의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후 청년일자리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청년일자리가 줄어들었거나, 질 좋은 정규직 보다 위험한 파견 일자리만 대거 늘린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2011년 이후 현대중공업의 기술교육원 수료생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교육원은 청년들이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기 전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또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력 구성을 보면 파견 노동자는 2012년 이후 급증했지만, 정규직은 제자리 걸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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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서 임금피크제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인정하더라도, 늘어난 일자리는 이 씨의 아들처럼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일자리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4년에만 파견 노동자 10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 씨의 아들을 포함해 3명이 숨졌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더라도 아버지는 정규직으로 아들은 파견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저성과자로 낙인 찍힌 아버지

또 다른 아버지와 딸 이야기도 있다. 박현중 씨(가명, 50)는 사무직으로 현대중공업에서 20년 넘게 근속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다. 한참 돈이 많이 필요할 때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올해 초 박 씨를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희망퇴직 대상자로 통보했다. 박 씨와 같이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1,500여 명이다. 그중 1,300여 명이 나갔고, 박 씨를 포함한 일부는 부당한 해고라며 노조를 결성하고 맞섰다.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진 희망퇴직 대란은 정부의 ‘노동개혁’으로 벌어지게 될 일반해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구조조정 대상자들에게 저성과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직을 종용하는 것이다. 퇴직을 거부하면 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그렇다. 하지만 역량 강화 교육은 실상 ‘나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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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교육을 받았냐면은 이직, 전직, 창업 그런 내용을 주로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과연 전문직무향상교육인지 제가 묻고 싶고 그거는 결국은 나가라 다른 회사로 가라
– 박현중 / 현대중공업 사무직 (희망퇴직 거부자)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때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개별적으로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사실상의 부당 해고를 감추기 위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 사유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 뿐이다. 이외에도 해고가 정당성을 가질려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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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조치를 노동계가 완강히 거부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이 가져올 미래, 쉬워지는 해고

정우형 씨(48)는 지난 5월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제초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센터가 3번 이상 고객 클레임을 받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했기 때문이다. 센터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소속이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노조에는 통보만 했다.

취업규칙을 이렇게 바꿀거고 ½ 이상이 벌써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노조인 당신들 사인 안 한다고 해도 통과될 것이다. 강제적으로 통보를 하더라구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통과되면 바로 잘려나갈 사람들이 순위별로 이렇게 쭉…
– 정우형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 씨 역시 고등학생 딸을 둔 아버지였다.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정 씨에겐 절박한 선택이었다. 다행히 일찍 발견돼 목숨은 건졌지만, 여전히 정 씨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다. 이후 센터는 취업규칙 변경을 철회했지만, 정 씨는 정부의 노동개악이 가져올 미래를 벌써 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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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회사 대표가 아닌 정부가 만든다고 그러면, 제가 싸움의 명분이 많이… 나라에서 하겠다는데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데 뭔데 못하게 막냐, 이렇게 나오면 인제 지금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겠죠.
– 정우형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부는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장미빛으로 가득한 미래를 전망했다. 하지만 합의문이 글이 아니라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 노동현장에는 이미 잿빛 미래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다.

목, 2015/10/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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뿅! 오랜만이에요~ 옐로웹진 5호입니다. 쑥덕쑥덕~ 오잉? 재벌개혁? 요즘 경총에서도, 노조에서도, 야당에서도 난리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려운 이야기는 많이 했응게~ 오늘은 다 재껴두고 도대체 왜 재벌개혁 투쟁을 하는 지, 한 아재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려 해요. 이번에는 인터뷰가 아니고 일기를 가져왔다고 하네요. ^^
 
<<39세, 토마토 아저씨(애칭)의 일기>>
가자~ 이제는 재벌개혁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재벌 중 1등이라는 슈퍼 재벌 삼성과 싸우는, 삼성에서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영원히 갈 것 같았던 무노조 신화도 넘어선 우리다. 우리가 뭉쳐야 우리의 권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하루가 다르게 삼성의 신제품이 쏟아져나올 때, 우리 서비스 노동자의 삶은 십수 년째 제자리걸음이었다.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 임단협을 따낼 줄 누가 알았을까? 기본급, 업무 차량, 공구, 식사시간과 가학적 노무관리 철폐 등 우리 삶을 옥죄고 있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직접 바꿔냈다.
 
하지만 삼성의 오만함은 변화되질 않고 있다. 거늬-재용으로 바뀌면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메르스 확산, 의료민영화 추진, 건강권 문제, 불법 편법 경영세습 등 온갖 문제가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삼성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정부와 짝짜꿍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삼성을 상대로 싸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삼성의 서자, 삼성의 비정규직, 삼성의 앵벌이였던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데도‥
 
얼마 전, 구의역에 다녀왔다. 19세 정비 청년 노동자의 죽음. 이야기만 듣다가 막상 9-4 승강장에 가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정부와 자본이 비정규직을 만들어 내고 위험부담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비정규 노동자들은 벼랑의 끄트머리에서 삶을 유지한다.
 
우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구의역에서 목숨을 잃은 19살 청년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장 사고도 모두 비정규직이다.
대한민국 노동자로 사는 것은 일회용 소모품이 되어버린 것 같다. 요즘 TV를 틀면 하루에 한 번씩 사고로 죽어 나가는 노동자의 소식을 듣는다. 그네는 일편단심 노동개혁이란다. 쳇, 내가 바본 줄 아남? 재벌개혁 없이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재벌개혁 투쟁을 한다. 이대로 있으면 영원히 노동자가 희생하며 살아야 할 것 같다. 우리한테 무슨 책임이 있을까? 이제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6월 15일 금속노조는 삼성과 현대 본사 앞에서 재벌개혁 투쟁에 나선다. 대한민국의 두 괴물을 향한 투쟁, 이 싸움에 우리가 주역이 되어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조합원 모두가 6월 15일 14시 서초동에서 만난다. 가슴이 벅차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함께 할 더 많은 동료를 앞으로도 기다릴 거다. 재벌개혁, 어렵지 않다. 삼성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옛말이다. 삼성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고 민생이 산다.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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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구의역 9-4 승강장에서부터 건국대병원 앞까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노동자 故 김군을 추모하는 행진이 있었다. 이후 건국대병원 앞에서는 시민추모문화제가 이어졌고 300여 명의 시민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6월 7일 서울메트로와 유가족은 △고인에게는 사고의 책임이 전혀 없고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추모를 위한 위령표 설치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시장은 이에 더해 안전·생명과 직결된 업무의 외주화를 직영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다. 사용자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외주화가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노동조합을 만들기 이전에 안전장비 없이 고층 난간을 올랐던 기억, 실적압박 속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김군은 서울메트로 앞에서 고용보장과 관련된 피켓시위를 두 달간 벌였던 꿈 많은 청년이었다. 우리 모두는 김군과 다르지 않다. 안전한 사회, 함께 만들어나가자!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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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조합원 가입에 ‘비상’사측, 노조탈퇴 회유 어벤져스 구성했으나 실패로 돌아가
 

 
지사-상생협의회-센터 관리자 바톤터치지난 5월 20일, 성북센터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추후 신원을 확인한 결과 서울지사와 서울권역 상생협의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특별한 손님들이 자리를 뜨자, 성북 팀장과 셀장이 별안간 구리로 향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 모든 일은 성북분회에 신규 조합원이 생겨 발생한 일이다. 사측에게 성북분회에 새로 조합원이 가입했다는 정보가 들어간 것이다.
 
사측은 신규 조합원이 파악되자, 원청부터 협력사까지 구분 없이 전면 대응에 나섰다. 그리고 성북센터 관리자가 직접 조합원이 거주하는 구리시까지 찾아가서 노조탈퇴를 종용했다. 이는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성북센터 사장과 노원센터 사장의 콜라보, ‘2016년 판 미저리’사측의 끈질긴 노조탈퇴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5월 23일, 아침 조회 시 성북센터 사장이 신규 조합원을 호출하여 별도로 면담을 진행한 것이다. 긴 시간 이어진 면담 끝에도 신규 조합원이 노조가입을 철회하지 않자, 성북센터 사장은 지원군을 불렀다.
 
점심시간에는 노원센터 사장이 신규 조합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별안간 노원센터 사장이 신규 조합원을 만난 이유는 신규 조합원이 과거 노원센터에 근무했던 엔지니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면담에도 사측의 노조탈퇴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측은 굴하지 않고 신규 조합원에게 저녁 8시경 만나자며 재약속을 걸었다. 이번에는 노원센터 사장과 성북센터 사장과의 3자 대면 자리로, 노원센터 사장은 중재자를 자처하며 탈퇴서 작성을 강요했다. 3자 대면이 새벽 1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작전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현재 사측은 탈퇴 회유를 중단한 채 낙담한 상태이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사측의 ‘노조파괴 전략’은 가능한 일이 아니며, 스스로에게도 자충수로 작용할 뿐이다. 성북분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기세있게 조합원을 확대하고 분회를 탄탄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당한 노조 활동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가자!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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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을 통해 사용자책임을 피하는 원청 원청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업체(하청업체, 용역업체, 파견업체, 자회사, 위탁업체 등)와 도급, 용역, 파견, 위탁 계약 등을 맺고 노동력을 공급받는 형식을 ‘간접고용’이라고 말합니다.
 
간접고용 형태에서 원청은 사실상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상의 모든 내용에 대해 실실적 영향력 및 지배력을 가지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청은 형식에 있어서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청의 사용자책임 회피와 간접고용 확산은 나쁜 일자리,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태 ① 고용불안간접고용 노동자는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가 법 제도 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일상적인 고용불안을 떠안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승계가 되더라도 이전 업체를 사직하고 신규 업체에 입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속, 단협 승계가 어려워집니다. 10년을 넘게 일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신입사원이 되어 수습 기간을 적용받거나 어렵게 투쟁하여 쟁취한 단체협약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 2014년 씨앤앰 하청업체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업체 교체 과정에서 109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여 장기파업과 고공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6년 현재 티브로드 하청업체 교체과정에서 조합원 51명이 대량해고되어 티브로드 본사 앞 노숙농성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태 ② 노동3권 박탈
간접고용 노동자, 특히 우리와 같은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노동자들은 사업장 특성상 전국의 각 센터로 흩어져 있어 노조 건설 및 유지·확대에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청이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하청업체를 폐업시킬 경우 노조가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 제도화를 요구하자당장 광범위하게 확산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이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해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이는 파리 목숨처럼 위태로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최우선·최소한의 과제이며, 노사관계 갈등의 가장 일반적 요인인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씨앤앰의 경우 2014년 업체 변경으로 인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여 장기 파업에 돌입, 고공 농성을 통한 끝장 투쟁으로 ‘업체 변경 시 조합원 우선 고용 승계’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투쟁으로 일점 돌파를 통해 고용 보장을 확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 사업장에만 머물지 않고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도화까지 이뤄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 및 확대에도 호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투쟁을 통해 현장과 세상을 바꿉시다. 함께 싸워 승리합시다!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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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없는 노동3권은 팥소 없는 찐빵간접고용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리지 있지 못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어 있는 권리가 바로 쟁의권, 즉 단체행동권입니다. 원청과 인근 협력업체에서 대체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단체행동 전후에 알바나 단기 계약직, 개인 도급업자들을 채용해 업무를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단체행동권은 그야말로 노동3권 중에 가장 중심인 권리입니다. 단체행동을 전제하지 않은 단체결성이나 단체교섭은 무력한 것이어서 이들만으로는 노사관계의 실질적 평등을 확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실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오히려 반대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사용은 허용된다던데?하청 파업에 이처럼 원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태광-티브로드 등의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별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고용노동부의 생각일 뿐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사용이 허용된다는 명시적인 법률도, 확립된 판례도 없습니다.
 
원청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책임이 없다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2010년에 대법원에서 뒤집혔듯, 원청의 대체인력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도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효력도 없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는 단체행동권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요? 법률이 대체인력 투입금지의 범위를 애매하게 규정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인 만큼 대체인력 투입금지의 범위에 원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법 제도를 쟁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금지를 제도화하자원청이 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인해 업무가 실질적으로 중단되고 대체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원청이 자기 자신의 사용자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 협력업체에게 애초의 도급계약과 다른 내용의 업무지시(대체인력 투입지시)를 한다는 것은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맞게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원청의 무분별한 대체인력 투입은 비단 단체행동권만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대체인력은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서비스가 남발됩니다.
 
또한 대체인력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는 것,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재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시다.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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