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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5/30(화) 국회 앞, 집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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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5/30(화) 국회 앞, 집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7/05/29- 11:32

참여연대,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경찰이 정권퇴진 촛불행진을 금지시켰던 집시법상 근거조항 개정 촉구
국회, 청와대앞 등 집회금지구역 폐지, 주요도로 교통소통 이유 금지권한 삭제  
일시 및 장소 : 5월 30(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새로운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은 작년 늦가을부터 시작되어 탄핵을 이끌어낸 주권자 국민의 촛불 집회임. 2016년 10월 29일부터 시작되어 23회에 걸쳐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 집회는 폭력적인 사태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음. 


- 그럼에도 경찰은 11월 5일 촛불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를 시작으로 매 주 촛불집회와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 또는 조건통보를 하였음. 현행 집시법이 청와대 등 주요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제11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집회시위는 관할경찰서장이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제12조). 이에 집회 주최 측은 매번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집회 행진을 개최할 수밖에 없었음.

 

-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지의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끝까지 집회금지통고를 반복하였고 심지어 이후 주최 측의 소송 취하에도 부동의하여 현재 본안 소송까지 진행 중임.

 

- 지난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평화집회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만약 집시법의 관련 조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경찰의 동일한 유형의 금지통고가 반복될 것이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충돌이 야기될 수 있음. 

 

-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016년 11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청원을 하였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임. 

 

-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촉구함.

 

2. 개요

 

○ 제목 : “20대 국회는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집시법 개정에 착수하라”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 5. 30. 화. 오전 10시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 사업단
○ 발언
 발언1 – 촛불의 정신에 부합하는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 
         : 한상희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장
 발언2 –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관련 법률대응현황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발언3 – 집시법 11조, 12조 관련 피해자 증언 
         : 집시법 제11조, 제12조로 집회가 금지되거나 기소된 피해사례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 사업단(담당 김선휴 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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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집회.jpg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9차 범국민행동 

 

[12월 24일 주요일정] 

  • 13:30 김제동의 만민공동회
  • 15:00 적폐청산!6대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한 토크콘서트<국민의 명령>
  • 16:00 퇴진콘서트, '물러나쇼'
  • 17:00 범국민행동 본집회
  • 18:00 행진
  • 19:30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

 

[주요구호]

  •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 처벌하라!
  • 박근혜표 정책 등 적폐를 청산하고 공범세력 청산하라!
  • "재벌도 공검이다" 재벌총수 구속하고 전경련을 해체하라!
  • "아무것도 하지마라" 핵심 부역자 황교안과 장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 헌재는 범죄자를 즉각 탄핵하라!
  • 국민이 승리한다! 촛불투쟁은 계속된다!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따뜻한 복장(장갑, 무릎담요, 핫팩 등), 바닥깔개, 간식 및 물, 행진시 소리낼 물건 등
  • 당일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와주세요.
    (집회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는 5호선 광화문역이 매우 혼잡하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역을 이용해주세요)
  • 당일 참가자가 많아 배포물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피켓 및 초와 종이컵은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당일 행사준비 및 정리에 함께해주실 시민자원활동가를 구합니다!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세요!
  •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평등과 차별 없는 집회을 위한 제안]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거니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등 역할을 고정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차별에 항의할 때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유난히 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서로 배려합니다.

 

[이하 집회 참가자를 위한 깨알팁을 공유합니다] 

집회시위 제대로 어플리케이션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정보를 담은 "집회시위 제대로" 어플리케이션~
애플 App Store  / 구글 Play Store 
개발자: Kyuman Hwang ©진보네트워크센터, 공권력감시대응팀 CC BY-NC-SA

 

일상에서도 시민행동에 동참해주세요

  • 집집마다 퇴진현수막 달기
  • 가방과 옷에 퇴진 상징 배지, 버튼, 스티커 달기
  • 차량 뒷유리, 상점 유리창에 퇴진 손피켓 부착
  • 청와대, 검찰, 새누리당 등에 항의전화 및 글올리기
  • 생활 곳곳 인증샷 #박근혜퇴진 달고 SNS 올리기 
  • 퇴진행동 웹홍보물 SNS 공유
  • 퇴진 서명운동 참여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 2016/12/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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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4일, 이른바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이 일어났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내부 회의를 누군가 몰래 녹취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도청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KBS 기자가 비공개 회의를 도청해 한선교 의원에게 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KBS는 자사 기자가 도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KBS 장 모 기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한선교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서면조사로 마무리됐다. 또 경찰이 조사할 당시 장 모 기자는 이미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바꾼 뒤였다. 장 기자는 6월 23일 사용했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수사는 종결됐다.

▲ 도청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KBS 정치부 기자들은 대부분 영전을 거듭했다.

▲ 도청 의혹 사건이 발생할 당시 KBS 정치부 기자들은 대부분 영전을 거듭했다.

야당의 비공개 회의록을 입수해 여당에 갖다 준 의혹은 KBS 기자들의 취재윤리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 하지만 KBS 간부들의 반성은 없었다.

진짜 문제 되는 건 그런 거죠 일단 회사의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자가 동원됐다는 것도 잘못됐지만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보를 취득했고 그리고 그것을 상대 당에게 넘겼잖아요. 이건 당사자가 된 거고 일종의 공작을 한 거죠. 정치공작을 그 행위자가 된 거잖아요. 기자가 기자는 관찰자잖아요.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사람이지 정치 공작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역할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널리즘에 심대한 위기가, 윤리위반이 된 거죠.

김현석 기자 / 2012년 KBS 새노조 위원장

도청 의혹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이 흘렀다.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다. 민주당 도청 의혹사건으로 KBS 김인규 사장과 고대영 본부장이 궁지에 몰렸던 2011년 9월 27일 작성된 문건이다. ‘도청 의혹사건은 경찰의 무혐의 처리 수사발표를 통해 부담 경감’ 이라고 적혀있다. 실제 문건이 나온 지 석 달 뒤 2011년 1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KBS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요직을 독점해 온 한 무리의 기자들이 있다. 이들이 등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당시 KBS 사내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 김인규 씨를 사장으로 옹립하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치부 기자들을 중심으로 기수별 모임을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의 명칭은 2012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에 자세히 나온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 중 라는 문건이다. 이 문건을 보면 김인규 사장을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이 모임을 ‘수요회’라고 적시하고 있다. 수요회 회장은 이정봉 씨, 수요회를 이끄는 인물은 고대영 보도총괄팀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고대영 씨는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KBS 자회사 사장을 거쳐 현재 KBS사장까지 올랐다.

▲ KBS 고대영 사장

▲ KBS 고대영 사장

고대영 사장이 승승장구하는 사이, KBS 뉴스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다. 고대영 씨는 보도본부장 시절 사원투표에서 2/3의 불신임을 받기도 했다. 고대영 보도국장 시절 대표적인 편파방송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보도였다. 당시 조선일보는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개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고대영 사장,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200만 원 받았다는 진술 나와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KBS담당 국정원 직원은 고대영 보도국장에게 국정원장의 수사개입 뉴스를 보도하지 않는데 협조하는 조건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KBS는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다.

▲ 국정원 적폐청산TF 보도자료

▲ 국정원 적폐청산TF 보도자료

고대영 사장은 자신을 임명해 준 박근혜 정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문건이 공개됐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언론대응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고대영 사장 체제의 KBS는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뉴스를 보도했다. 공영방송 KBS가 청와대의 나팔수로 전락한 것이다.

▲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 사항 문건

▲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 사항 문건

지난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고대영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의 200만 원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수많은 기자와 KBS 노조원들이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부인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 국회 앞에서 KBS 노조원들의 해명요청에 침묵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

▲ 국회 앞에서 KBS 노조원들의 해명요청에 침묵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

고대영 사장은 지난 9월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진상규명에 앞장 서 온 정필모, 이영섭, 박종훈 기자를 상대로 각각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과 KBS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도청 의혹 사건의 주역들이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KBS.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길이 아직 멀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권오정
취재 연출 이우리

토, 2017/10/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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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도 이후 국세청개혁TF가 사실 확인

“이현주 일가 세무조사 문제 있다” 인정

지난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다수의 세무조사에서 정치적 외압이나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행정개혁TF(이하 국세청개혁TF)는 다음주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세무조사 목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 시술을 했던 김영재 씨와 마찰을 빚은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A 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포함됐다. 반면, 국세청의 요구로 조사에 포함됐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29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 ‘김영재 의원’ 김영재 씨(왼쪽)와 DW커리어 대표 이현주 씨

▲ ‘김영재 의원’ 김영재 씨(왼쪽)와 DW커리어 대표 이현주 씨

국세청과 국세청개혁TF 관계자들에 따르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함께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세무조사는 지난 2015년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다. 이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한 김영재 의원이 중동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뒤인 지난 2015년에 일가 전체가 세무조사를 당해 표적 세무조사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씨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제기돼 왔다. 뉴스타파는 지난 10월 27일 이 씨 일가 세무조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물론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특검 수사기록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안종범과 박채윤 씨, 그리고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 등의 특검 진술 기록에는 당시 청와대가 세무조사에 관여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김진수 전 비서관은 특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특검: 안종범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현주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가요.
김진수: 김OO 보좌관 말로는 안종범 수석이 이현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민정수석 쪽이랑 논의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검: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 쪽이랑 무엇을 논의한다는 말인가요.
김진수: 안종범 수석이 민정수석과 함께 이현주에 대한 건으로 많이 논의를 했다고 김OO보좌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이현주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과 기재부에 근무하는 이현주의 남편과 동생에 대해 인사조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수 전 고용복지비서관 특검 진술 / 2월 7일

안 전 수석이 이현주 씨와 사업 관계에 있던 서울대병원장에게 “이현주 관련 사업에 대해 조사해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의혹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서울대병원) 오OO원장에게 이현주건으로 칼리파 이면계약 조사해보고 오라고까지 했는데…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자메시지

국세청, 청와대 개입 인정… 거짓말 논란

이 보도는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민주당 윤호중, 박영선 의원 등이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이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현주라는 사람이 김영재 병원의 중동진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검찰 수사기록을 받아 왔다. “이 내용을 보면 임환수 전 국세청장과 안종범, 우병우 전 수석이 다 세무조사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거짓답변을 해왔다. 국세청장이 당시 조사국장 아니었느냐, 입장이 난처할 건데 양심에 비추어서 국세청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하지 않냐.

박영선 의원 / 10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한승희 국세청장

▲ 한승희 국세청장

이에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보여준 자료만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빠져 나갔다. 하지만 국세청개혁TF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세무조사가 사실상 정치적 표적조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세청도 스스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특검 수사기록이 확인되고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 국세청이 기존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표적 세무조사 등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탈세제보로 시작된 정상적인 세무조사였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국세청은 이 씨 측과 벌이고 있는 소송(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도 재판부에 같은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에 이어 재판에서 거짓 증언 논란까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5월 용산세무서에 이OO(이현주 부친)에 대한 탈세제보가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중동진출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대원통산(이현주 부친 소유 기업)은 수년동안 해외 소득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이와 같이 이OO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었고, 원고(이현주 조부)와 이현주는 이OO의 과세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OO의 특수관계인으로 거래관계에 있거나 이OO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OO의 관련인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국세청 준비서면/ 2017년 8월

“언론사 세무조사 절차상 문제 없어”

한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실시된 29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개혁TF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년간 유예된 세무조사였다는 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언론사들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절차와 과정 모두 문제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개별납세자의 정보를 공개한 것은 국세공무원법 81조(비밀유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경미한 수준의 문제는 있었지만 세무조사의 착수와 진행과정에서 크게 흠잡을 부분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세청개혁TF는 지난 세 달간 과거 정치적 논란을 빚었던 세무조사 50여개에 대한 재점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세무조사를 7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정치적 외압, 절차상 위법행위,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행위 등이다. 그 결과 10개 안팎의 세무조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 한상진

금, 2017/11/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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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국가 기밀자료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청와대의 보안규정을 지난 4년 동안 완전히 무력화시킨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대통령의 지시로 각종 문건을 건넨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보안규정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3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의 한 IT기업을 선택했다. 대통령 의전비서관실은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창조경제 현장방문 계획안’을 작성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현장방문이었던 만큼 문서 좌측 상단에는 ‘대외주의: 복사 및 전송 절대 금지. 행사직후 즉시 파기’를 표기해 넣어 보안에 각별히 유의했던 문건이었다.

▲ 대통령 의전비서관실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의 첫 현장방문 계획안

▲ 대통령 의전비서관실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의 첫 현장방문 계획안

그런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 문건을 행사 바로 전날 저녁 최순실 씨에게 보냈다. 청와대 보안규정 상 이메일이나 출력물을 외부로 보낼 때는 정보보안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승인을 얻게 돼 있다.

▲ 검찰이 확보한 대통령 비서실 보안관리 개요

▲ 검찰이 확보한 대통령 비서실 보안관리 개요

그러나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잘 모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모든 문서를 통제하는 정 전 비서관이 보안규정조차 제대로 모른채 지난 4년 동안 업무를 해온 것이다.

보안규정을 위반한 광범위한 청와대 문건 유출 아니냐는 검찰의 지적에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사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노력했다”는 궁색한 답변만 내놓았다.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서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더한 국기문란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취재: 최기훈 황일송
편집: 박서영

화, 2017/01/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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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탓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들이 빈번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는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으며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 생명권과 안전권의 신설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 위에 언급한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에 가장 부응하는 부분은 신설된 ‘정보기본권’이다.

청와대는 정보기본권의 신설 취지에 대해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정보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헌법에 정보기본권과 알권리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마당에 알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일종의 발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단순하게 종료되면 안 될 것 같다. 헌법은 물론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선언이기에 단순·명확한 조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 조항 내용은 그저 단순하기만 해서 오히려 모호함을 남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첫째로 기본권 부분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놓고 정보기본권 조항에서는 다시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 짓고 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오타인가? 현재로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신설되는 정보기본권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에서는 심지어 아직 차별적인 절차가 다소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미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현행법보다 이번 개정안이 기본권의 보편성을 위축시키게 된다.

두 번째로 개정안의 ‘알권리’는 무엇을 알권리를 말 하는가?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완결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안다’라는 상태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엇’이라는 말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겨우 맥락상, 또는 편의상 말하거나 쓰는 이와 듣거나 보는 이 사이의 암묵적인 교감과 동의가 있을 때뿐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알권리를 차용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일지라도 최소한 차용한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는 짧게라도 명시되어야 향후 소모적인 개념 논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보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정보기본권을 다루고 있는 다른 나라의 헌법은 알권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독일 기본법 제5조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스위스 헌법 제16조제3항

누구든지 정보를 자유로이 수령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며, 이를 유포할 권리를 가진다.


독일의 기본법과 스위스의 헌법에는 알권리라는 개념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인 정보접근권이 서술된다. 두 법 모두 접근의 대상, 알권리의 ‘무엇’을 알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는 것은 공공에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합리적·상식적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말한다.

핀란드 헌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핀란드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에는 타인의 사전 제한 없이 정보, 의견, 기타 통신을 표현하고 유포하고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진·영상 프로그램에 관한 제한 규정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부득이한 이유로 공개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공개한다. 누구든지 공개된 문서와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핀란드 헌법 역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표현의 자유에 포함시킨다. 핀란드 헌법은 알권리와 정보접근에 대해 독일과 스위스처럼 이미 공개된 문서와 기록 일반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공정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공개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긴 느낌은 있지만 핀란드의 경우 헌법이 공공기관의 문서와 기록까지 명시하며 사람들의 알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가의 공공정보의 기록 및 관리, 공개의 의무에도 보다 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헌법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독일, 스위스, 핀란드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관한 보장이 한 조항에 합쳐져 있는 있지만 오히려 알권리는 보다 명확한 언어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 개정안은 애써 신설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 모든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가진 알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고자 하는지 너무 단순·모호해서 알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공은 완전히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가치는 긍정적이지만 국회에서라도 조문안의 완성도는 다시 한 번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게 국회발 개헌의 명분이자 첫 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8/03/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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