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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방송사유화 실태 고발 및 사측의 허위주장 반박‧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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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방송사유화 실태 고발 및 사측의 허위주장 반박‧규탄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2- 17:16



OBS는 경영위기인가?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 경 율 (공인회계사)



1. 유동비율 220%, 부채비율 169%의 무부채기업

 

20161231일 현재 요약 재무상태표(단위:백만원)

 

금 액

유동자산

6,314

비유동자산

7,766

자산총계

14,080

유동부채

2,876

비유동부채

5,964

부채총계

8,840

자본총계

5,240

부채와자본총계

14,080


유동비율 220%가 의미하는 것은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보다 1년 이내 유동화(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2.2배 많다는 것이다. 또한 부채비율을 보아도 그 비율 자체가 결코 높지 않으며 비유동부채는 전액 퇴직급여충당부채로 OBS지부가 출자전환을 제안한 만큼 이 또한 위험요소는 아니라 할 것이다.

 

또 하나 회사의 부채 즉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중 이자부 부채가 없다는 점, 무부채기업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들이 경영위기라 함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들 것인데, 위험의 원천 자체가 없는 셈이다.

 

 

2. 과거 5개년 연평균 방송장비 투자액 195백만원, 2016년 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가액 306백만원.

 

아래는 과거 5개년간 방송장비 투자액이다.(단위:백만원)

 

2016

2015

2014

2013

2012

방송기계기구

108

145

30

133

558

974

방송시설

-

-

-

-

-

-

108

145

30

133

558

974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과거 5개년 방송장비에의 투자액은 불과 974백만원으로 연평균 195백만원이다. 또한 회사의 2016년 감사보고서 주석 4. 유형자산에서 증감내역 및 장부가액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우선 무엇보다도 방송기계기구 및 방송시설(이하 합하여 방송장비’)의 장부가액이 각각 306백만원과 0원으로 그 총액이 불과 약 3억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전혀 대처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날로 변하는 속에서 타방송사들이 서둘러 선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누적된 투자부진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3. 2016년 영업현금흐름 61억원 흑자 및 4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흑자 시현

 

아래는 과거 5개년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2013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양의 현금흐름임을 알 수 있다.

(단위:백만원)

 

2016

2015

2014

2013

2012

영업현금흐름

6,085

656

1,480

1,687

5,671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실제 이와 같은 영업현금흐름을 밑바탕으로 2012년 말 현재 100억원의 이자부 채무(전환사채)가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말 현재는 전액 상환하였다.

 

이와 같은 현금흐름을 앞선 투자상태와 관련하여 요약하면, 영업활동으로 과거 4년간 99억원을 벌어들여서 불과 4억원 만을 방송설비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차입금을 상환하는 재무활동에 쓴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현금흐름을 볼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을 통한 흑자와 적자의 문제는 손익계산서에 표기되는 영업이익(손실)을 봐야 한다면서 2016년 연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서로 배척하는 정보가 아니다. 같은 대상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일 뿐이어서 보충적인 것이며 궁극적으로 동일할 수 밖에 없다.

 

우선 회사의 주장대로 과거 5개년간 손익계산서의 영업손익과 현금흐름표에 나타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비교하여 보자.

(단위:백만원)

 

2016

2015

2014

2013

2012

영업손익

560

186

2,371

3,558

15,450

영업현금흐름

6,085

656

1,480

1,687

5,671

 

위처럼 영업손익과 영업현금흐름이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현금성지출 항목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항목은 감가상각비일 것이다. OBS의 경우 설립 초기에 있었던 구축물 투자로 말미암은 감가상각비가 실제 현금지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당시 투자액의 일정액이 비용으로 처리 됨으로써 이처럼 손익계산서 상 영업손실, 영업현금흐름 흑자라는 기조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도 짚어 볼 여지가 있다. 감가상각비 만큼 꾸준한 대체투자 또는 신규투자가 이루어지는 회사라면 영업손익이라고 하는 발생주의 지표가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방송설비에의 투자가 전무한 곳이다. 이런 회사라면 과거 십수년 전에 이루어졌던 투자가 손익에 반영되는 영업손익 뿐만 아니라 영업현금흐름을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현금유입액을 방송설비 투자에 쓰지 않고 그 차액을(영업현금흐름-투자현금흐름)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여 20161231일 현재 무부채기업에 이른 것이다..

 

4. 7%에 이르는 전환사채 이자, 매년 4억원 안팎의 임차료

 

20121월 이후 3차에 걸쳐 발행된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이라는 별도의 프리미엄이 있음에도 보장수익률이 무려 7%에 이른다. 이는 동 사채에 대하여 백성학 회장과 ()클라크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었던 점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한 고리로 누가 인수하였는지, 이에 따른 배임 혐의는 없는지도 따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백성학 회장의 개인회사로 보이는 ()영안상사에 매년 지급하는 지금임차료가 4억원 안팎에 이른다.

 

사측의 주장대로 경영위기라면 이와 같은 비용을 줄이거나 경영자 스스로 일정부분 자기희생을 했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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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16(오후 1시 10

■ 장소 국회 정론관

■ 개요 :

○ 참석자

국회의원 장하나인권시민노동단체 DNA채취 대상자인 노동자철거민 등

○ 순서

검찰의 DNA 채취의 문제점과 개정안 발의 계획발표

장하나 국회의원

- DNA 채취 요구관련 증언

신현창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이충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규탄 및 민주노총의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임원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주요내용

DNA(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악용하여 검찰이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해 DNA채취를 요구하는 관행 규탄 및 DNA법 개정안 발의 계획

■ 주최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인천본부금속노조인천지부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노동당인천시당진보네트워크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노동건강연대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다산인권센터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삼성노동인권지킴이유엔인권정책센터원불교 인권위원회이윤보다인간을인권교육 온다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인천시민연대인천인권영화제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천지방검찰청은 12월 7일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채취에 응할 것은 요구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지난 주 용산철거민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였습니다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겠다며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 제정에 앞장섰던 검찰이 장애인노동자철거민의 DN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DNA법은 2010년 7월 살인강간방화 등의 강력범죄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 등 사회저항활동을 한 이들의 DNA까지 마구잡이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는 장애인노동자철거민 등 집회시위·노사분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DNA채취는 DNA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5.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생략한 채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졸속 제정된 DNA법은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6.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입니다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한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우리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할 뿐입니다 

7. 부당한 DNA채취에 대한 규탄과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인권과 진실을 위한 많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5. 12. 16.  

장하나 국회의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인천본부금속노조인천지부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노동당인천시당진보네트워크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노동건강연대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다산인권센터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삼성노동인권지킴이유엔인권정책센터원불교 인권위원회이윤보다인간을인권교육 온다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인천시민연대인천인권영화제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건설노조 경인본부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공무원노조 인천본부금속노조 인천지부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보건의료 인부천본부언론노조 인천일보지부전교조 인천지부화섬노조 인부천지부민주택시인천본부건강한노동세상남동희망공간노동자교육기관,노동자연대인천지회인천민예총민주노동연대민주평화조심연대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서구민중의집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인천빈민연합인천사람연대인천여성회인천평통사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노동당인천시당정의당인천시당(33개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서울인권영화제새사회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ANOS

[기자회견문]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해 계속해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지난 주한국지엠 노동자와 용산참사 연대 철거민이 DNA채취 요구를 받았습니다 

2015. 1. 9. 용산 철거민 이충연씨, 1. 13.과 1. 26.에는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였던 , 1. 22. 지체장애인인 문애린 장애인단체 활동가, 2. 9.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검찰로부터 DNA채취를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2011. 3.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2011. 4.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012. 2.과 2013. 5. 한진중공업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지도위원, 2013. 12. 한국지엠 노동자들, 2014. 12. 학습지노조 노동자들도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았습니다.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입니다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이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합니다 

이들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무시한 채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제정된 DNA법은 결국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DNA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주장합니다. DNA법 그 어디에도 DNA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조차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위헌이라 판단하였던 4명의 재판관들은 특정범죄 전력만을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법무부는 DNA법을 흉악범 DNA이라 불렀습니다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강간 및 추행방화조직폭력마약 등 입니다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 연쇄’, ‘흉포’, ‘잔인’, ‘재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이 DNA법의 규율대상인지 검찰이 답해야 합니다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을 스스로 내팽겨 쳤습니다. DNA법을 악용하여 기계적으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곡해하였고과거에 자신들이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 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 1. 검찰이 발송한 DNA시료채취 출석 안내문

 

화, 2015/12/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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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내일(6/4)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임명 반대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6월 4일(목)~ 10일(수)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를 배포하고,‘황교안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의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청문회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대응계획-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 황교안 임명반대 1인 시위 
◦ 주최: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6월 4일(목), 5일(금), 오후 12~ 1시, 국회 정문 앞
 - 6월 6일(토), 7일(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광장 앞
 - 6월 8일(월)~10일(수),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앞

 

3.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라고요? :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 온라인 배포 및 황교안 임명반대 서명운동 진행

◦ 주최: 참여연대
◦ 기간: 2015년 6월 4일(목)~10일(수)
◦ 방식: 참여연대 홈페이지 및 SNS 배포
◦ 서명에 참여한 시민명단 및 의견 취합해 6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수, 2015/06/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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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3일 (수),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청년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와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은 내일(6/3) 수요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행사)제목 :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3일(수) 오후1시 광화문 광장
○ 주최 : 시민사회단체 공동
○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X파일 사건 무혐의 처분, 전관예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등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각계 의견 전달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내용 및 순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화, 2015/06/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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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은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은 악법들을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을 결사저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발표일자: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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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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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해 12월 김포경찰서는 김포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김포시청은 200여명이 넘는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정보를 경찰서에서 보낸 단 한 장의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과없이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정보가 제공된 활동보조인과 이용인은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에 대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발표일자: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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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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