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이상곤 님의 공약
송도트램 착공
제3국제학교 유치
국제관광도시 조성
복합도서관 건립
초등학교 알리미 무료서비스 확대
어르신 복지 바우처(3종 세트) 실시
학교 운동장 잔디 설치 및 개방
송도형 스쿨버스 도입
친환경 2층버스 도입
공원 특색화 사업 시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헬조선 청년의 삶, 보드게임으로 만나보자!
복지의 게임 Game of Welfare 시즌 1 청년과 수당의 노래
"청년수당 중단됐다. Winter is coming..."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8기가 개발한 보드게임인 '복지의 게임 Game of Welfare' 을 함께 할 플레이어를 모집합니다.
시즌1에서는 요즘 서울시와 복지부의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진 '청년 수당' 문제를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평일 저녁 게임도 즐기고 청년수당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분들은 함께 해요 :)
ㅁ 언제어디 : 2016년 8월 24일(수) 저녁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ㅁ 준비물 : 간단한 자기소개와 청년수당에 대한 약간의 관심, 열린 마음
ㅁ 진행순서
- 게임 프리뷰
- 복지의 게임 플레이
- 게임 후기 나누기
- 청년수당 테이블 토크
ㅁ 주의사항
-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노약자 가능
- 슬픔미약자, 흙수저 청년은 주의 (게임인데 너무 슬플 수 있음)
- 금수저 플레이 금지 (전혀 공감 안됨)
ㅁ 문의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 02-723-4251 [email protected]


게임 구성과 실제 플레이 모습

새 보고 새 그림 그린 이야기
이성실(환경운동연합 회원, 어린이책 작가)
갈산도서관에서 안양천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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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가는길, 아이들이 오리처럼 줄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을 서 너 번 지나야했는데, 수변도로의 자동차들이 쌩쌩 달려 무서웠어요. 아이들 스무 명 정도를 데리고 어른 여섯 명이 줄지어 가는데 마치 그림책 <아기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로버트 맥클로스키/ 시공주니어)에 나오는 장면 같았어요. <아기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는 보스턴 시민공원에서 정말 일어난 일을 그린 그림책이에요. 어느 날 오리 부부가 새끼 여러 마리를 물가로 데려가려는데 자동차 때문에 우왕좌왕 하는 것을 교통경찰 아저씨가 나타나 안전하게 물가에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었나 봐요. 아이들과 도로를 걷자니 오리부부의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절로 떠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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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입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양천 가는 길은 경찰 아저씨도 없고 관심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우리는 즐겁고 신나서 오리가 꽥꽥 꽉꽉 거리듯이 시끌벅적 떠들며 걸었어요. 안양천은 가까운 곳인데 겹겹이 도로로 막혀있어 다가가기 힘들게 느껴졌어요. 건널목에 설 때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쉿! 새들은 사람이 다가오는 것도 싫어해요. 시끄러우면 멀리 날아가 버려서 새를 볼 수 없겠죠?” 20여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안양천 오목교와 신정교, 오금교 사이 수변 공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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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양천에서 새를 보고 그림을 그리기로 한 것은 갈산도서관 놀이학교의 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어요. 마침 <철따라 새보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작가선생님, 화가선생님이 참여하다보니 두 개의 프로젝트가 하나로 모이게 된 것이죠. 갈산도서관 놀이학교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나, 가족, 이웃을 주제로 진행하는데 밖으로 나가 자연을 보는 것, 우리 둘레의 아름다운에 감동하는 것, 그래서 더욱 존귀한 나를 느끼고 아는 것이 목표였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집과 학교, 가까운 자연, 비어있는 땅에서 내달리고 가까이 들여다보며 자연을 느끼고 알아가요. 가까이의 자연을 보고 느끼는 것은 중요해요. 관념이 아닌 자연, 자주 만날 수 있는 자연, 내가 사는 곳이기에 더욱 즐길 수 있고 더 파괴되기 전에 지키려 애쓰게 되는 자연이니까요.
안양천에 가기 전에 김재환 화가가 그린 새 그림을 큰 화면으로 보고, 안양천지역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가 보게 될 오리들을 예상했어요. ‘고방오리’ ‘넓적부리’ ‘청둥오리’ ‘쇠오리’ ‘오목눈이’등등……. 나는 짐짓 활기차게 말했지만 아이들은 아직 도서관 안이고 그림책과 화면으로 보는 새들에 실감이 나지 않았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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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새들을 보기 전에 새들을 공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래 맞아! 새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밖으로 나가 찬바람을 쐬는 게 먼저라는 생각에 설명을 멈추었어요. 곧바로 도서관을 떠나 밖으로 나서자 활기차고 시끌시끌해졌어요.
‘춥춥 춥대장! 어디에나 물오리!’ 마음속에 절로 노래가 떠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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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새가 예뻐요!”
드디어 물가에 도착했어요. 맨 처음 본 것은 의외로 ‘물닭’이었어요. 안양천변은 역시나 덤불숲과 갈대가 그득했고 드물게 물이 깊은 곳도 있어 물닭이 먹이를 잡으러 잠수해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이들은 물닭을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다만 스무 마리 넘게 흰뺨검둥오리가 먹이를 잡아먹으며 노니는 모습을 멀리서 볼 수 있었지요. “여기서 망원경으로 보자!” 강 건너 수풀아래에 부리가 노란 중대백로가 먹이를 향해 갸웃갸웃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 스코프를 설치했어요. 저학년 아이들은 한쪽 눈을 감고 스코프를 보기 어려워했어요. 게다가 스코프를 유연하게 움직이며 초점 맞추기도 쉽지 않고 백로는 계속 움직여서 망원경으로 확대해 보기가 어려웠지요. 하지만 차례대로 서서 망원경을 보는 가운데 확연하게 가까이 보이는 백로 모습에 멋지다고 감탄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가 예뻐요!”
“아! 보여요.”
열심히 걸어서 안양천까지 온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그래, 새는 참 예쁘단다.’하고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새를 볼 때는 조심조심!
그사이 아이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 이리 저리 뛰어다녔어요.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가면 새들은 슬금슬금 꽁무니를 보이며 도망을 가거나 날아올랐어요. 결국 잠깐 사이에 우리 앞에 새들이 없어졌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이들은 속없이 “선생님 날아가는 모습이 더 멋있어요”하고 말했죠.
그토록 주의를 주었지만 아이들의 본능은 어쩌지 못하는 것이죠. 뛰고, 걷고, 조잘거리고, 멈추어 들여다보고, 바라보고……. 활기차게 둔덕을 오르내리며 나를 둘러싼 자연을 만나는 게 아이들의 원래 모습이니까요. 그래도 아이들을 불러 모아 잔소리를 했어요.
“잠깐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겨울철새들은 열심히 먹이를 먹고 에너지를 비축해 시베리아로 날아가요. 그래야 얼른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새끼를 길러 다시 가을에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사람들의 간섭이 심해 먹이활동을 못하면 봄이 되어도 날아가지 못하고 남아있거나 시베리아까지 가는 도중에 천적에게 잡아먹히는 수가 있어요. 독신철새가 되는 거지…….”
“선생님... 아이들은 독신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해에 다시 시도 하면 되는 거지요?” 함께 간 도서관 선생님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괭이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가며 안양천도 한강하구와 같이 기수역임을 알려주었어요. 멋진 쌍안경을 가지고 온 아이는 벌써 새보는 학자라도 된 듯이 “이쪽에 흰뺨검둥오리가 몇 마리 저쪽에 백로가 몇 마리”하고 카운팅을 하기도 했어요.
야생에서 뛰어노는 시간은 아주 빨리 지나가요. 아쉽게도 돌아갈 시간이 되자 누구는 한 시간 더 새를 보자고 졸랐고 누구는 학원 갈 시간 때문에 빨리 가야한다고도 했어요. 도서관으로 돌아와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고 헤어졌어요. 내일은 다시 만나 새를 그려보자고 약속했지요.
김재환 화가를 만나다.
김재환 선생님은 <내가 좋아하는 새>,<내가 좋아하는 물새>(호박꽃) <우리 숲의 딱따구리>, <여름이의 개울 관찰일기>(길벗어린이)들을 그린 화가예요. [caption id="attachment_172846" align="aligncenter" width="270"]
김재환 화가의 그림책Ⓒ환경운동연합[/caption]
‘새 관찰 일기’책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시간을 내서 갈산도서관 놀이학교에 오셨어요. 아이들이 새 그림 그리는 걸 봐주러 오셨죠. 선생님은 조용하고 진중한 분위기의 화가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절로 조용하고 진지해졌어요. 도서관 선생님들이 “너희들 왜 안하던 행동을 하니? 왜 이렇게 조용하고 진지한 거야?”하고 웃으며 농담을 해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어요. (나중에 도서관 선생님들은 김재환 화가를 ‘블랙홀 카리스마’라고 이름 지었어요)
서로 서로 다른 게 생물다양성
김재환 선생님이 조곤조곤 설명했어요. “새는 서로서로 달라요. 부리 모양도 다르고, 크기와 색깔도 저마다 다르죠? 새들은 저마다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마침 도서관에 있는 김재환 선생님의 새 그림책과 온갖 새 도감이 아이들 앞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마음에 드는 새를 골라 그리라고 했어요. 나는 그제서야 어제 오늘 안양천에서 새를 보고 새를 그리는 이 프로그램이 ‘생물다양성 인식증진을 위한 프로젝트였지’하고 떠올랐어요. 항상 ‘적어도 생물다양성이라는 말은 아이들 머릿속에 넣고 끝내야지!’ 했던 다짐도 떠올랐고요. 하지만 김재환 선생님이 계속 새의 부리가 저마다 다른 이야기, 새의 모양이 다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꼭 생물다양성소리를 해야 하나……. 저마다 다르게 생겼고 다르게 살아가고 이름이 다른 게 생물다양성이지…….’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2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들에게 설명해주시는 김재환 선생님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가 그린 새는 내가 좋아하는 새가 되어요.
‘세밀화’그리기라는 전제를 달아서 일까요? 눈앞에 있는 멋진 새 그림을 전부 그린 화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라서 일까요? 자기가 그릴 새를 고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길고 무겁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아이들 얼굴은 흥분과 즐거움으로 붉어졌어요. 평소와 다르게 진지하게 열심히 그리는 아이들에게 도서관 선생님은 “너희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너무 잘 그리려다 병난다.”고 자꾸자꾸 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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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열심히 새들을 그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섭고 멋진 수리를 그리려고 독수리나 물수리 그림을 찾던 소율이는 의외로 원앙 그림을 그렸어요. 채완이는 오색딱따구리가 나무에 앉아 구멍 파는 모습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그렸어요. 물새 카운팅을 해서 선생님들을 놀라게 했던 준우는 뜻밖에 여름철새인 후투티를 그린 뒤에 그림 곁에 새에 대한 정보를 빼곡하게 써서 역시 새 과학자의 면모를 드러냈어요. 어떤 어린이는 노란 꾀꼬리를 그리고, 어떤 어린이는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새매를 그리고,, 어떤 어린이는 둥지 가득 아기 새가 자라는 모습을 그렸어요. 화가가 되고 싶다는 여자아이는 비오리 암컷을 섬세하게 공들여 그렸구요. 새들이 저마다 다르다지만 저마다 다른 새를 골라 다른 개성으로 그리는 아이들의 모습도 생기가 가득하고 보기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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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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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다 그리고 난 뒤에 김재환 화가에게 아이들이 궁금한 것들을 묻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은 화가가 언제부터 새 그림을 그렸는지 궁금해 했어요. “원래 새만 그린 것은 아니었는데 새를 보러 다니다 보니 워낙 새가 예뻐서 계속 그리게 되었다”고 답하셨지요. 15년 넘게 새 그림을 그렸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500여 종류의 새가 살고 있는데 300종을 그렸으니 앞으로도 열심히 나머지 200종을 그리실 거라고 했어요. 어떤 새를 가장 좋아하시냐는 질문에는 ‘유리딱새’를 좋아하는데 그건 파란 깃털도 아름답지만 선생님 작업실에 자주 찾아와 친해졌기 때문이라고 답하셨어요.
화가가 끝으로 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새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그려본 새는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거에요.”
안양천에 새를 보러 갔다 온 경험은 아이들에게 두고두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듯해요. 적어도 한번 새를 본 아이들은, 새에 관한 책도 보고 새 그림을 그려본 어린이들은 강을 바라볼 때 ‘저기 새가 살고 있지, 새보러 갔었는데…….’하고 생각하겠지요. 안양천과 갈산도서관을 오가며 한 활동들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요. [caption id="attachment_172861" align="aligncenter" width="605"]
아이들과 단체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철따라 새보기 두 번째 - 갈산도서관 놀이학교/ 어린이탐조· 김재환 화가와 새 그리기>는 환경운동연합과 포스코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사업’, <철따라 새보기>의 첫 번째 캠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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