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아산시 박효진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 지역:
2026/06/13 03:41
아산시 박효진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 돌봄 시 가족돌봄수당 월 30만 원 지급
동물복지지원센터(온봄) 개소로 유기동물 구조, 입양 등 동물 복지 실현
산후관리비 거주 요건 6개월 단축, 전입 초기 산모까지 지원 확대
가스사고 취약 가구에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으로 생활안전 강화
출자·출연기관 보안담당관 배치로 시민의 개인정보 보안 강화
방치됐던 권곡4통 놀이터 철거 후 경로당 쉼터 조성
2년 넘게 지연된 모종 네오루체 하자보수 민원 해결 추진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 2년간 추적하여 세금 환수 기반 마련
보조금 교육 의무화로 부정 사용 예방 및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
참전유공자 수당 확대 및 예우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온양온천역 광장 디스플레이 정원 조성
온양온천시장·복합지원센터 무료 주차시간 확대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물가 상승, 인구 증가 반영)
온양3동 KTX역 급행 버스 신설 (이동 시간 단축, 광역 교통망 접근성 확대)
초등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지원 확대 (노후 냉방·환기 시설 교체, 건강한 급식, 안전한 일터 제공)
온양2동 젊음의 거리 활성화 (청년 문화거리 조성, 상권 활성화, 명소 조성)
생활안전 CCTV 및 가로등 확충 (골목길·통학로 안전 강화, 야간 보행 환경 개선)
온양3동 복합체육센터 건립 추진 (생활체육 활성화, 복합공간 조성, 지역 거점 마련)
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소득 기준 완화,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적 지역 정착 지원)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안전한 승하차 조성 (특별교통수단 차량 확대, 전용 승강장 설치)
침수 피해 없는 안전한 온양3동 (배수펌프장 신속 추진, 배수체계 개선)
AI 기반 스마트 행정 환경 구축 (민원·복지 행정 AI 시스템 도입, 공무원 업무 부담 완화, 시민 서비스 향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
1
🔗

 

[참여사회포럼] 20대 총선과 청년정책, 제안과 대응전략

 

○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6년 2월 22일(월) 오후 7~9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 사회: 김윤철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패널(1차 패널토론 진행순)
정준영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최기원 알바노조/알바연대 대변인
강승 청년좌파 정책국장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1차 패널토론(각 10분)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2016년 2월 <참여사회포럼>은 내부 포럼으로 진행되며, 자료는 홈페이지상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월, 2016/02/22- 13:04
431
0

smartphone final

 

참가신청하기

 

[오픈넷 포럼]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지난 4월 16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알뜰폰 사업자 포함)는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물의 필터링 프로그램(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차단수단의 설치 및 유지 의무는 청소년 보호라는 적법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차단수단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점뿐 아니라 헌법적인 문제점도 함께 노출하고 있어 시행 초기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청소년의 “접근통제” 수단인 필터링에 요구되는 정책적, 헌법적 고려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필요성”에 대해서, 이준행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개발자가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수단의 기술적검토”에 대해 각각 주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최선경 인터넷윤리팀장이 현행 법령의 도입 취지 및 운영 방침을, 그리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가 일본의 인터넷 관련 청소년보호 법령을 중심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시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참가신청하기

 

<행사 안내>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1. 행사 일정

- 일시: 6월 22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지도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2. 행사 내용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 주제 발제:

발제 1: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필요성 

박지환 (사)오픈넷 변호사

발제 2: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수단의 기술적 검토

이준행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개발자

 

- 토론: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인터넷윤리팀장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화, 2015/06/16- 16:28
430
0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핵심은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 통제 없는 전방위적 “통합관제”로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설치 전후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내부자 통제, 녹음 정보 관리 등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독립적 감시, 통제수단 전무 및 영장주의, 통신비밀보호법 우회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전무 – 제정안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강력한 통제 필요

 

2016년 12월 29일 오픈넷은 행정자치부가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이하 ”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제정안의 핵심은 “통합관제센터”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제정안은 제정이유를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행정차치부가 이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제정안이 “드론”이나 “블랙박스”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제정안의 핵심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2016년 12월 21일(수)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입법 공청회에서 오픈넷은 제정안의 통합관제센터 부분은 CCTV를 이용한 전방위적 감시체제를 합법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같은 취지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통제 없는 전방위적 “통합관제”로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없는 개인(영상)정보의 “통합관제”라는 개념을 창설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수집된 목적 외로 활용하는 행위에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정의조항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원칙 중 “목적구속성”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며, 제정안의 허술한 내부 통제 규정과 맞물려 수사기관 등에 의한 CCTV 감시를 묵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영상정보 통합관제”란 다수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통합하여 관리ㆍ통제하는 것(이하 “통합관제”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는 상당수 경찰과 민간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상시 관제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참고: 어디서든 긴장해라, CCTV가 지켜보니까, http://www.bloter.net/archives/186509) 그러나 제정안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의 주체에 수사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운영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신고하기만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한 경찰이 상주하는 형태의 통합관제 역시 법적인 근거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통합관제”의 범위에 설사 일시적으로만 가능한 형태라 하더라도 수사기관 등에 CCTV를 이용한 개인영상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거나 이 같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면 경찰관의 상주 없이도 수사기관 등에 의한 상시적 원격 감시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제정안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제정안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의 요건을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완화하고 있어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된 CCTV 영상이 별다른 통제 없이 수사기관에 실시간 또는 사후 제공될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치 전후 의견수렴, 내부자 통제, 녹음 정보 관리 등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독립적 감시, 통제수단 전무 및 영장주의, 통신비밀보호법 우회 우려

(1)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CCTV에 의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대부분 공고로 대체되고 있긴 하나 CCTV 설치 전에 설치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통합관제센터 설치는 개별관제시설설치보다 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음에도 제정안에는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이나 운영에 대한 사후 청문절차가 전무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운영계획을 “신고” 후 (제정안 제1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의뢰하여 수행되는 “개인영상정보 영향평가”만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제정안 제18조 제1항). 통합관제센터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는 CCTV의 개별관제보다 더욱 큰데도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에 개인정보주체의 의사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못한다.

 

(2) 제정안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통제 조항에 대한 원칙을 전혀 정한 바 없이 모두 행정자치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제정안 제17조 제5항) 의회유보원칙 위반 소지가 크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실태조사(제정안 제20조) 외에는 독립적 정기적으로 감시, 통제할 방법이 전무하다. 실태조사 실시 여부는 오로지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며, 실태조사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방법도 없다.

제정안 제17조 ⑤ 통합관제센터 종사자의 근무 수칙, 보안대책 등 기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사자의 내부통제도 허술하긴 마찬가지다. 전과 유무 정도의 소극적 자격 제한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교육만 받으면 되는데, 영국의 경우 CCTV 관제업무 종사를 위해서 엄격한 자격제도(보안산업국SIA라이선스)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된다.

 

(3) 한편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CCTV에 의한 녹음과 설치목적 외 임의조작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비하여 제정안은 CCTV를 이용한 녹음은 물론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운영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제정안 제8조)

해당 조문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녹음 및 임의조작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가중될 사생활의 비밀 침해 위험을 고려하면 이렇게 간단히 처리할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정안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외 운영 등 제한)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당초 설치ㆍ운영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운영할 수 없다.
1. 영상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4.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녹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녹음은 영상의 촬영과 달리 사람의 생각이 음성으로 표출되는 것을 직접 포착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크고 CCTV의 임의조작이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역시 그러하고 두 가지가 결부되면 더욱 큰 문제이다. 이는 CCTV 규제에 슬쩍 끼워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가중된 위험을 본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예컨대 법안에는 녹음과 임의조작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어 CCTV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은밀한 대화까지 녹음하는 기능을 갖출 경우 영장주의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우회하여 상시적 감시와 감청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있다. 녹음과 목적 외 임의조작을 허용하는 제정안 제8조는 독소 조항이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전무 – 제정안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강력한 통제 필요

무엇보다 제정안은 행정자치부에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현재 그 중요성에 비하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상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제정안은 위원회가 2015년 의뢰한 연구용역이 개인영상정보보호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과는 상충되는 것이어서 제정안을 만들 때 과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참여했는지조차 의문이다.

통합관제센터가 이미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제정안과 같이 행정자치부의 통제 하에 법적 근거만을 마련하는 형태의 법안은 허술한 통제 하에 CCTV에 의한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며, 만약 이 같은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는 독립적 위원회 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제정안 중 통합관제 관련 부분 발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영상정보 통합관제”란 다수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통합하여 관리ㆍ통제하는 것(이하 “통합관제”라 한다)을 말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외 운영 등 제한)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당초 설치ㆍ운영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운영할 수 없다.
1. 영상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4.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녹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영상정보의 통합관제
제17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 통합관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시설(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미 신고된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소재지,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등 일반현황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및 근거, 설치 대수 및 위치, 촬영범위 및 촬영시간 등 통합관제 현황
3. 접근통제, 접근제한,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대책
4. 원본 영상의 훼손 또는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 체계
5. 열람 및 보관요구 처리 등 영상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 절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관제센터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목적과 다른 용도로 개인영상정보를 관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2. 재난 또는 재해 시 긴급한 대응을 위한 경우
3.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제반 인력 및 예산을 분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⑤ 통합관제센터 종사자의 근무 수칙, 보안대책 등 기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개인영상정보 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위험요인 등 그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영향평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합관제 대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2.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 기간의 적정성
3.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 제시 및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통합관제 운영으로 인하여 영상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통합관제센터 종사자 관리 등) 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합관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ㆍ제한능력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시간과 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통합관제센터의 실태조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자 및 관계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년 12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12/29- 12:22
410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의 배움터 ‘목민관클럽 보좌진 아카데미’가 2016년 12월 28~29일 1박 2일간 시흥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28명이 참석한 2016년 4차 보좌진 아카데미에서는, 70만 미래도시를 향해 시민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시흥시를 둘러보며 청년과 보육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00년의 역사, 100년의 미래

먼저 이명기 기획팀장의 소개로 시흥시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흥은 ‘새롭게 일어나 융성하는 땅’, ‘때를 만나 일어나 발전하는 땅’이라는 뜻이 있다. 고구려의 기상이 깃든 ‘길게 뻗어 나가는 땅’이라는 뜻의 ‘잉벌노’, ‘늠내’와 그 의미가 통한다. 삼국시대 영토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시흥지역은 조선시대에 안산과 인천에 속했다가 1914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시흥이라는 지명과 만난다.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게 된다.

2014년 시흥은 지난 10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수도권 변방에서 산업화의 과정으로 급성장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사람과 공동체가 어우러진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생명을 품은 미래도시로 성장하고자 의지를 다진 것이다.

산업단지의 첨단화, 호조벌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물왕저수지와 갯골생태공원을 지나 오이도까지 700리(28km) 물길을 잇는 생태 축의 보전과 시민휴식처로의 개발, 배곧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2020년 70만 생명도시의 꿈을 꾸고 있다.

청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이번 보좌진 아카데미의 주제는 청년이다. 젊음과 패기의 상징이던 청년은 헬조선 시대를 맞아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를 넘어 취업과 내집마련,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한다는 7포 세대라 불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은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기성세대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특히,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성장하는 청년의 이야기는,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알려준다. 청소년활동가에서 청년활동가로 성장하여, 이제는 공무원 신분으로 시흥에서 청년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조은주 주무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001

청년은 미숙아가 아니다. 당당한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조은주 주무관은 지역에서 활동을 해보니 청년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주민참여예산 등 시정참여 기회가 있을 때 청년들이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을 직접 모아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을 해보고자 했다.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쓰레기를 치우고 동네 벚꽃길 안내지도도 만들었다.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 더 의미있는 활동은 없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공부를 통해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를 알게 되었다. 의원을 통해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 정작 당사자인 청년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이 청년기본조례에 대해 잘 모른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 달 동안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주민발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조례제정운동을 벌이자고 결의했다. 처음 20명으로 시작했으나 중간에 10명으로 줄기도 했다. 주민발의를 위해서는 평소 잘 쓰지 않는 통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했는데, 이런 형식화된 제도에 분노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3개월 안에 6천2백여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처음 7일 동안 3천 명의 서명을 받으며 청년들이 움직이니 지역사회도 함께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14,372명의 서명을 받아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었다. 14372, 잊을 수 없는 숫자다.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과정을 통해 제정된 시흥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들이 공부하고 토론하며 만들었다. 조문 하나하나에 청년들의 고민이 녹아 있다. 청년의 범위를 거주뿐만 아니라 생활하고 있는 이들까지 포괄하였으며, 지역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확대와 연대강화,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청년정책은, 청년을 삶의 흐름에서 바라보고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자치, 자생,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청년이 사회가 규정한 좌절 담론에 갇히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청년 스스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관계망을 형성하지 않으면 자립기반을 쌓기 어려우므로 지원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시흥시는 사회참여, 교육문화, 노동인권, 주거복지 4개 분야로 나누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 분야를 종합하여 조정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는 청소년 활동부터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추진 중이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이어 김윤식 시흥시장과 정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김 시장은 현재 본인의 고민을 풀어놓고 보좌진들과 교감하며 대안을 찾아보길 원했다.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정책 간담회 소식을 정리한다.

002

김윤식 시흥시장(이하 시흥시장) : 지방은 이미 겪고 있는 문제지만 수도권은 지금이 고민의 시작이다. 서울시 인구는 천만 명이 무너졌고, 인근 안양시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작년 주요 키워드는 ‘지방의 소멸’이었다. 가까운 일본 사례가 많이 소개되었는데, 우리의 가까운 미래다. 질병관리, 대중교통, 인구문제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시흥시도 보금자리 사업으로 당분간 인구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 이상은 힘든 상황이다. 인구분석을 해보니, 신도시는 어린 자녀를 둔 30~40대가 주로 입주할 예정이다. 당장은 신도시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유입되겠지만, 인구절벽 시대에 더는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구조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이다. 공무원 대상으로 1차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보았는데, 36건 중 24건은 추진 불가능한 것이었다. 아울러 토크콘서트를 통해 청년이나 아이를 둔 엄마 등 계층별 요구를 조사해 보기도 했다. 세종시가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하는데, 오늘 참석하신 보좌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었으면 한다.

윤금이 아산시 정책보좌관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는 여성 맞춤 도시여야 한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내가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해야 하며,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남성의 가사 분담률을 높이고 성별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

시흥시장 : 임신기에 있는 엄마들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좋은 아빠교실을 통한 양성평등, 육아분담을 공론화하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반찬가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단위에서의 고민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 정시 퇴근을 위한 기업문화의 혁신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편화되어 있는 데다 한정된 예산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 정책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흥시만 하더라도 인구 당 공무원 수가 지방자치단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근무량과 근무시간을 배려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핀란드 네오볼라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아이를 낳고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고민을 나누고 지원해줄 센터가 시군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공공영역에서 지원해 준다고 한다.

윤정배 서울 성북구 정책보좌관 : 저도 부모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가 참 어렵다. 성북은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이다. 10대 기준이 있어 인증을 받았는데, 뭔가 특별한 것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아동친화라는 개념이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인 건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수월한 것인지 개념이 헷갈리기도 하고, 어디에 방점을 두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기도 한다. 내년에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아동수당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청년수당처럼 보건복지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시흥시장 :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 격려는 못 해줄 망정 문제 삼는 것이 현실이다. 시흥시도 사업 중 14건 정도가 중앙정부의 ‘중복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청년수당만큼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실수령액이 90만 원인데, 수당개념으로 10만 원가량 지원하려고 했더니 반대했다. 이를 충분한 설명을 통해 해결했다. 이런 부분을 돌파하는 것도 자치의 힘이 아닐까 한다. 서대문구의 동복지허브화 사업은 중앙정부가 적극 벤치마킹하여 확산하고 있지 않은가.

서정순 서울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 보육에 관해 관심이 많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직률이 높은 보육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초과근무수당제도나 비담임 주임교사제도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면 좋겠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영유아급식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면 좋겠다.

시흥시장 : 성북, 서대문 사례를 많이 배우고 있다.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시흥은 사회 제반여건이 부족하다 보니 인근 안산시나 부천시보다 인구유출이 높다. 보육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많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영유아식단은 생애주기별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하다. 아동영양전문가를 통해 영양사를 두기 힘든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을 컨설팅하고 있는데, 서로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흥시는 보육의 한 분야를 공동육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청의 두 번째 어린이집은 공동육아 방식이다. 공동육아를 지원하니,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의 장기근속이 고민이다. 한곳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정체되는 경우 어떻게 순환할지 고민이다. 많은 저항이 있는데, 조례제정을 통해 4곳은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사실 영유아의 경우 가능하면 부모의 품에서 커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모육아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그런 점은 시흥시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겠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열띤 토론을 이어가는 동안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렸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배우며 나누는 지역 일꾼들이 있으니, 지방자치는 시간이 걸려도 미래는 밝구나 싶다.

교육도시, 생명도시

보좌진 아카데미 둘째 날에는 시흥의 다양한 혁신현장을 들렀다. 우선 배곧신도시로 향했다. 2016년 인구 44만 명의 도시에서 2020년 70만 명의 미래도시를 꿈꾸는 시흥시의 주요 전략중 하나는 교육과 생명, 사람이다. 시흥은 길게 늘어선 도시 특성상 중심 시가지가 발달하지 않았고, 교육과 의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진행된 사업 중 하나가 교육과 건강도시를 내세운 배곧신도시이다.

배곧신도시는 1985년부터 1996년까지 (주)한화가 화학성능 시험장으로 매립하여, 1997년 준공되었던 땅이다. 2006년 시흥시가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다양한 논의 끝에 2012년에 배곧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과 의료 때문에 빠져나가는 도시가 아닌 자족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것이었다. 서울대 캠퍼스는 학생들의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병원과 연구중심의 기능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곧’이란 ‘배우는 곳’이라는 순우리말로 1914년 주시경 선생이 조선어학당을 ‘한글배곧’으로 개명한 데에서 유래한다. 교육도시에 대한 시흥시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 큰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내륙 깊숙이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생긴 갯골생태공원으로 향했다. 주거와 산업단지로 수많은 갯벌이 매립되어 사라지는 사이, 잊혀 있던 공간 갯골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시민의 자연휴식공간, 생태학습공간을 포함한 해양생태공원으로 거듭났다. 10미터 높이의 전망대에 오르니 더 넓은 갯골생태공원과 호조벌이 한눈에 들어온다. 깊은숨을 들이마시며, 생명과 사람을 품고 백년대계(百年大計) 교육을 통해 70만 미래도시를 꿈꾸는 시흥시에서 2016년 4차 보좌진 아카데미를 마무리했다.

003

글‧사진 : 목민관클럽팀

수, 2017/01/18- 14:46
399
0

 


오마이뉴스 사이트 메인에 KYC 기사가 등장했습니다!(짝짝)
대표적인 정부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서 정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예산이 효과가 있는지를 다룬 기사입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2016년에는 약 2조 1천억원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청년, 청년 말하며 청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기사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 K-Move,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부의 청년 정책이 전체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청년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청년을 위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지적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삶이 좋아지기는 커녕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청년을 부르는 목소리는 공허한 울림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청년 당사자의 발언, 청년 당사자의 지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사 보기(이미지 클릭!)

 

Creative Commons License

댓글 쓰기

화, 2016/01/05- 18:56
39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