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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차주홍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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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33
제주시 차주홍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남·북한의 성공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
농민들에게 감귤손실에 대한 보상과 품종개선 추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이자 감면,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보증채무 전액 감면
근로소득세법 개정
건강보험료 1년 사용 미사용자 20~30% 감면 추진
우도에 응급환자 발생 시 경비정 배치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제주시(삼양-신촌-조천) 해안도로 완공
제2공항 조기발주
1차 산업 (감귤) ~ 6차 산업 연계(제조업) 감귤의 판매 활성화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벼운 처벌 강화법 개정
농민정책 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택시사용기간 10년 이상 및 폐지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
4·3 완전해결 보상(1인당 3억)
실용적인 법 개정 및 재정
입법의 정의, 사법의 정의, 행정의 정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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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면: 전 세대 공존형 정주 모델 및 문화 관광도시 조성 (노인 커뮤니티, 청년 정착, 역사 기반 체험 관광벨트 구축)
동해면: 군소음 및 군사시설 피해보상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 (소음 저감 대책, 도시재생사업)
장기면: 역사문화 유산 계승 및 미래 수산식품 산업 선도 (장기읍성 힐링스테이, 관광단지/트레일로드 개발, K-연어 스마트 양식 완공)
장기면: 쾌적한 수변 정주환경 조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 관로 정비)
호미곶면: 대한민국 해맞이 1번지 및 프리미엄 레저 휴양지 조성 (해안 순환도로망, 관광 접근성 강화, 공군부대 이전지 관광 자원화, 마린레저/체류형 관광단지)
구룡포읍: 환동해 수산경제 거점 및 글로벌 해양관광 랜드마크 조성 (구룡포항 현대화, 사계절 관광도시 인프라 확충)
구룡포읍: 정주 여건 개선 및 노인복지 강화 (재해 예방, 도로 정비, 건강돌봄센터, 응급이송/치매 예방 프로그램)
군·산업시설 환경 피해 보상 총력 및 환경 문제 해결
미래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및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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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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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제 정비: 인력난 전면 해소를 위한 숙소 및 근로 환경의 획기적 개선
농가 중심 정책 의정: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조례 제정과 연속성 있는 예산 확보
여성농업인 복지지원 확대: 행복바우처 지원금액 및 대상 확대, 사용처 규제 완화
농민 소득 안정: 배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증액 및 군비직불금 단가 인상 추진
과수 농가 경쟁력 강화: 현대화 시설 지원 및 영농자재 지원 보조율 인상 추진
참외 가공산업 육성: 생과 중심 유통을 넘어선 가공식품 개발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ICT 스마트팜 확대: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스마트농업 첨단 교육 지원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청정 자연환경과 농업 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관광 소득원 창출
다문화 전담 상담 창구 개설, 언어발달 지원, 자격증 취득반 신설
청년 농업인·창업가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주거 및 경영 환경 조성
보육·교육 환경 개선 및 청소년 지원 확대로 지역 인재 육성
'별고을택시' 확대 운영 및 농촌형 순환버스 확대 운영
경로당 난방비·식비 지원 인상, 홀몸 어르신 안심 장치 보급
성주형 ‘연중 노인 일자리' 확충 및 참여 기간 연장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중심의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상권 조성
성주역과 가야산을 잇는 체류형 힐링 관광벨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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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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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 상권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발굴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생활지원 정책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확대 지원
생활 속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구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및 축제 확대
골목길 조명 및 CCTV 확대 설치
노후 보도·도로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추진
어르신 돌봄 및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확대
장애인·취약계층 이동 및 생활편의 개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고객 유입 확대
지역 축제·행사를 통한 상권 활성화 추진
지역 자영업자와 지속적인 소통체계 구축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 공간 확대 추진
주민 불편이 많은 교통체계 개선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조성
대중교통 이용 편의 확대 노력
어린이·학생 안전 통학로 개선
인헌동 골목길 CCTV·가로등 확대 설치
인헌동 주민 편의시설 및 쉼터 확충
인헌동 노후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인헌동 어르신 돌봄 및 복지서비스 강화
행운동 1인 가구·청년 생활지원 정책 확대
행운동 안전한 골목환경 및 야간 치안 강화
행운동 주민 소통 공간 및 문화 프로그램 확대
행운동 노후 시설 정비 및 생활 인프라 개선
행운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 지원 강화
남현동 출퇴근 교통 불편 개선 추진
남현동 주차 공간 확충 및 불법주정차 문제 개선
남현동 생활쓰레기·환경 정비 강화
남현동 주민 체육·문화 공간 확대
남현동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낙성대 상권 활성화 및 골목경제 지원
낙성대 청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낙성대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환경 개선
낙성대 노후 보행로·골목길 정비 및 안전 강화
낙성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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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예산확보 및 도·시비 확보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 농민 수당 년 60만~120만 상향 지원
정주여건 개선 (교리 아파트 신축 2,500세대, 선산읍 어르신전당 신축, 주상복합 건축 및 구미시청 국·실과소 이전, 죽장리 구거복개, 낙동강 고수부지 공원화, 도개지역 백만평 정원 조성)
축제 개최 (무을면 돌배나무 축제, 무을 풍물단 예산 지원 100%)
정화시설 (버스터미널 옆 오·폐수 정화)
노후시설 교체 (교리 생원공원 각종 시설 교체 및 설치)
어르신 복지 강화 (무료 급식소 및 세탁소 운영, 행복택시 및 무료버스 운행,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 어르신 및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CCTV 설치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주민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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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형 경영·금융·판로 지원 확대
공공구매 확대 및 지역화폐 활성화
전통시장·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대출보증 확대
온라인 판로 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여성문화회관 증축·리모델링 추진
여성·노약자 전용 공간 확충
복지·문화·돌봄 프로그램 확대
여성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아이돌봄 및 돌봄시설 확충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청년정착지원조례 제정 추진
창업·취업·주거·교육 지원 확대
청년 문화·체육 공간 및 네트워크 구축
청년창업 및 일자리 지원
청년임대 주택 조성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추진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 강구
살기 좋은 농촌, 사람이 모이는 농촌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농업인 복지 확대
귀농·귀촌 지원 강화
면 지역 교육격차 해소
방과후·진로·디지털 교육 지원 확대
장학금 확대 및 학습환경 개선
학교 시설 및 환경 개선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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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 확대 및 노후 체육시설 개선
햇빛소득마을 소규모 태양광 사업 추진 및 확대
농산물 판로 및 가격 안정 지원
마을회관 중심 건강돌봄 시스템 조성 및 구축
마을별 소규모 숙원사업 신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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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졸업생 진로·진학 축하금 지급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경로당 식탁·의자 보급
교통복지 개선 (천원택시, 청소년 100원 이음버스 도입)
보은산 힐링센터 개방
걷기 건강사업 확대(워크온)
노인·취약계층·생활안전 지원 강화
군민 안전과 사회문제 대응 강화
교육·돌봄 환경 강화
행정 효율성 및 제도 개선
생활 편의 및 공공 인프라 개선
지역경제 및 생활기반 지원
청소년 안심귀가 천원 택시 운영
자궁경부암(HPV) 예방접종 확대 추진
중·장년층 교육 사업 시행
100원 마을 택시 확대
공동급식시설 식기세척기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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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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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원도심 부활 3대 프로젝트 추진 (문화·관광 특성화,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생활 환경 개선)
민생경제 회복 및 성장 동력 확보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특성화)
정주인구와 유동인구 확대를 위한 안동역사부지 도심활력거점 구축
사람 중심 따뜻한 의정 (골목길·통학로 안전 개선, 생활 편의시설 확대, 주차난 해소 및 생활 SOC 확충)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가족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출산/양육 지원, 어르신 건강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청년이 다시 모이는 안동 (경제 혁신 클러스터,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주거 및 고용 지원)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 이동권 보장)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 (24시 안심 응급 네트워크 구축, 반려견 공원 및 편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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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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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행정 바로잡고 시민 고충 조속히 해결
언제나 현장에서 소통하며 함께 호흡
경산 시민 혈세 헛되이 쓰이지 않게 철저한 감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공동 돌봄 공간 확대
남천강변 생태 테마랜드 조성
교통 주차문제 해결 및 공영주차장 확충,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어린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옥산동 도로확장 공사 교통불편 해소
남천강변 주민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주택 골목 보안 확충으로 안전한 귀가 거리 조성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조성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교통노선 개선, 확충
청년활성화 정책(경산과일 활용 디저트 개발)
농촌 복지강화
새방지(구, 송백지) 벚꽃 탐방로 구축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
발해마을 재정비사업
버스 노선 현실화 추진
공용 주차장 건립 조속 추진
농촌지역 경산행복택시 운행 확대
청통와촌IC-경산IC-남천 하이패스IC 연결 종축고속화도로 조성
국도대체 우회도로 (남천-남산, 남산-하양) 및 남천 하이패스IC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24시간 진료 소아과, 산부인과 병원 유치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남천점)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수영장 개축(학교복합시설)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초·중·고 주변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경산시립장산도서관 리모델링
어린이, 영유아 도서관실 (서부1동)
노후공원 재정비 및 운동기구 설치
빈집정비, 축사 가축분뇨 적정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주거환경 개선
상방동 근린공원(문화회관) 조속 추진
주말 오토캠핑장&가족놀이시설 공간 조성 (남천면)
만화 웹툰산업 활성화 및 청년 작가 육성
생활문화 생태계 육성 (동호인, 생활문화 예술단체 육성&지원)
저수지를 활용한 생태공원조성
남천 강변 테마공원화로 관광지 활용
발해마을 관광자원화 추진 (남천면)
경산 부자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 수립 추진
농촌 일손걱정 해소 및 맞춤형 인력공급 확대, 농촌인력 중개/지원센터 운영 강화
경산 과일을 사용한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 및 홍보
지역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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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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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급 시설공사 조기 착수
지방도 1002호선 4차선 확장공사 조기 착수
진교면 구청사의 주민편의시설 활용계획 수립
정기룡장군 기념광장 부지 주차장 활용계획 수립
건설장비 주기장 건립
진교파크골프장 인근 종교시설 앞 공공부지 주차장 활용방안 수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기 배분
대송산단 및 갈사산단 정상화 추진협의체 구성
노량대교 입구 회전교차로 조기 설치
신·구노량 상권 회복을 위한 “하동케이블카 및 하동짚와이어” 간의 상호 상생협약 체결 추진
금남ㆍ금성 파크골프장 건립
금남과 금성을 잇는 둘레길 “금빛노을길” 조성
마을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마을안길 포장공사 확대
농로포장 및 농수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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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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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ㆍ청년ㆍ자영업자, 법이 없어 슬픈 이여…

경제민주화 법안 시급한 이유

안진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더스쿠프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가비상사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운운하면서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을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모두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입에 담았던 공약과는 반대되는 법안들이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그중에서도 도입이 시급한 건 무엇일까.

 

최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조치와 노동악법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조치는 사실 재벌ㆍ대기업들의 오래되고 부당한 민원에 불과하다.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 필요한 건 민생 회복이다. 국민 대다수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개악이 아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째,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에관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제조업) 중심의 고유업종제도가 ‘시장개방’ 조치와 규제완화, 경쟁촉진이라는 미명 하에 사라지면서 특정 재벌들이 무분별하게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업종(슈퍼ㆍ문구ㆍ치킨ㆍ떡볶이ㆍ공구상ㆍ빵집ㆍ식자재 납품 등)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서민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2013년 6월에 만들어진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업종 선정에서부터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업종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을 신청 받아 중소기업청이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국토계획법 개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재벌ㆍ대기업의 대형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반경 10㎞ 인근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평균 50%(음식업종은 78%) 이상 급감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는 거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복합쇼핑몰과 대규모 아웃렛을 계속 출점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의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 허가해주는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의 용도로 쓰이는 대규모 점포 바닥면적이 1만㎡(약 3030평)를 초과하는 경우, 애초에 상업지역 내에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The SCOOP 기고. 현재 가장 시급한 경제민주화 법안

 

셋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이 마치 청년을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은 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20대에 명예퇴직을 강요받을 정도로 고용이 불안한 여건 속에서 많은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거다. 

 

실제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노동악법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해고를 쉽게 만드는 것으로 좋은 일자리가 아닌 나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다. 때문에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와 공기업, 고용인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 되살리는 게 우선

 

넷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도 없고, 비정규직으로 뽑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정부가 책임을 방관하는 동안 비용 절감과 쉬운 해고를 원하는 기업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해왔다. 일례로 2013년 대졸 청년 가운데 첫 일자리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인 비율은 20%를 넘었다. 2008년의 두 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민간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3233개의 대기업 노동자는 459만명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9.5%에 달한다.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 내수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공공부문 상시ㆍ지속 업무 일자리를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 원칙을 민간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섯째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대책 없이 쫓겨나는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그것이다. 전국의 임차상인들은 재건축과 짧은 계약보장기간(최장 5년에 불과)을 내세운 건물주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권리금 약탈에 속수무책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The SCOOP 기고.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현황

2015년 5월 권리금 보호조항이 생겼지만, 임대인들의 횡포는 여전하다. 때문에 재건축 등으로 임차인을 강제퇴거하면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퇴거 보상제’ 도입이 절실하다.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특히 상가임차인들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여섯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전월세 폭등으로부터 가계 경제의 평온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ㆍ중산층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서민ㆍ중산층의 가계가 안정되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약속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5년 내내 지속된 정부ㆍ여당의 반대에 밀려 계약갱신청구권(현행 2년인 세입자 보호 기간 연장)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번에 이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 살릴 것

 

이외에도 지자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권한을 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국의 프랜차이즈 업종을 더욱 공정하게 만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을 위해 원ㆍ하청 공동교섭 의무화와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법안,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안 등도 꼭 필요한 경제민주화 입법안에 속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들어 재벌ㆍ대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정책을 펴면서 자신이 내세웠던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를 파기했다.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시민ㆍ소비자 등 사회ㆍ경제적 약자가 살아야 극심한 사회 양극화와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The SCOOP 기사 원문읽기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29
 

금, 2016/01/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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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살리기’ 어렵지 않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ㆍ변호사

 

 

대한민국에는 1997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가 없었다. 유통시장 개방에 맞춰 대형마트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결과, 대형마트는 10년도 안 되어 전국을 점령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의 절반을 그대로 가져갔다.

 

재래시장 매출액은 1999년 당시 46조원에 이르렀으나 2010년 24조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7조원에서 36조원으로 급증했다. 매출 절반이 깎인 시장과 골목 점포는 태반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도 거의 문닫기 직전에 몰렸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을 일부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입법이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으니 대형마트 규제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장관이 2009년 갑자기 우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법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역장벽’이라고 서한을 보내 왔다. 영국정부가 한국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그러나 그 영국의 입장표명은 영국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영국정부에 로비를 한 결과임이 밝혀졌다. 영국발 공문 소동은 홈플러스의 자작극이었던 것이다. 자연스레 한국 정부의 반대도 그 진정성이 의심 받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이 계속된 결과, 2012년 대형마트에게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국이든 다른 어느 나라든 단 한 건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 결국 정부가 대형마트의 확장을 제한하는 입법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통상마찰이란 걱정은 기우였던 것이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대형마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형 로펌을 앞세워 법 자체를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형마트가 3년을 끌어오던 반발은 지난해 11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종식되었다. 대법원은 재벌 대기업이 그렇게 없애지 못해 안달인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근거로 대형 유통재벌의 반발을 조목조목 기각하였다. 경제적 약자의 생존과 존속에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강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게 되는데,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적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통상마찰 주장에도 쐐기를 박았다. 통상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이지 대형마트와 같은 일개 사기업이 재판에서 주장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국내회사든 외국회사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달리 외국회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법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통상규범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가 내세웠던 통상마찰 걱정이란 것이 실은 대형마트를 걱정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재벌 독식 경제가 지속되자 이명박정부 후반인 2010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적합업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중소기업이 어려워도 대기업이 물러나겠다고 합의해 주지 않으면 대기업의 시장 침탈을 막을 수 없다.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양보와 선의에만 기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ㆍ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영역에 진출하여 시장을 빼앗고 약한 경제 주체를 망하게 하는 행위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반대해도 중소기업 업종에서 장사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통상마찰 우려를 들어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을 못 담근다는 식이었다.

 

대법원은 통상마찰 주장이 억지이고 기우란 것을 명확히 밝혀주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속이 뻔히 드러난 통상마찰 레퍼토리를 접어야 할 때다. 더 이상 무서워할 구더기조차 없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경제민주화 헌법 정신을 내팽개쳐선 안 된다. 강자를 견제하여 약자를 살리는 정책을 외면해선 안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죽어가고 있다. 국민을 살피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존재 이유다. 재벌에 좋은 것이 국민경제에 좋았던 때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은 더욱 그런 때가 아니다. 민생정치는 어렵지 않다. 재벌ㆍ대기업의 탐욕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이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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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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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 즉각 철회하라!

  2월 10일 오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해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개성공단 폐쇄는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던 2013년 남북한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더구나 이번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는 남북 경제협력 합의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 연간 1천200억원에 이르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대부분은 무상교육과 의료와 같은 사회문화시책금과 상품공급권 등의 형태로 북측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남측 120여개 업체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대체부지와 금융지원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5만 4천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남한 중소기업들의 곤경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도외시한 정부의 태도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강박관념이 엉뚱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끈을 완전히 끊을 때가 아니다. 슬기롭게 냉각기를 거쳐 협상다운 협상을 모색할 때이다. 더구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지에 실패한 문제들이다. 그 위에 새로운 제재정책을 추가한들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적극적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실효적 대책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극단적 증오에 빠져 한국이 먼저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으로 나서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그 제물로 내던지는 미련한 자충수일 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6년 2월 1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흥사단, 참여연대, 여성환경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정의, 생태지평,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녹색교통운동, 한국투명성기구, 녹색연합, 문화연대, KYC(한국청년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천안여성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통일나무,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바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3000, 시민평화포럼)
목, 2016/02/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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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절벽`에 균열 커지는 노동시장 (매일경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별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 3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22.4%로 회원국 평균인 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동성이 낮아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역시 계속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2011년 166만원이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차는 지난해 189만원으로 벌어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182290&year=2016

목, 2016/03/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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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가계부채 대책
이자제한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대책마련과 채무자 보호
 

 

경제민주화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지만, 기업소득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들까지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님. 대기업의 소득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음. 그 결과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음. 
● 격차가 더 심화되면서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는 소극적인 규제행정에서 더 나아가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나, 목표를 초과하여 이룬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초과이익 중 일부를 1,2,3차 부품협력업체에게도 꾸준히 배분한다면 부품협력업체의 기술개발투자와 노동자 임금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실천과제

① 이익공유제 법적 근거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성과공유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과공유제를 실시할 경우 세금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익공유제’도 법적근거를 마련, 이익공유제를 시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② 부품협력업체들과 대기업간 집단(상생) 교섭 

● 대기업과 성과나 이익공유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협상 요구를 담합행위로 처벌하지 않고 허용. 부품협력업체와 대기업 사이의 상생(집단)교섭을 통해 대기업 본사의 이익목표를 설정하고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기금화, 이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함. 이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으로 삼아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도록 함.

 


3)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본부(02-723-5303)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목, 2016/03/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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