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황환철 님의 공약
전 국민 마스크 100% 공적 공급 및 감염병 지원대책 최우선
1,200만 노동자·자영업자·돌봄취약계층 피해 직접 지원
전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직접 지원
국회의원부터 투기 근절 및 서민 주거 안정
다주택자 중과세 및 보유세 대폭 강화로 투기 근절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금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임금 불평등 완화 및 자영업자 소득 보장
국회의원·기업 임원의 보수를 제한 '최고임금법' 제정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제정, 가맹점·대리점 갑질 근절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자영업자 전체 확대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플랫폼노동자 보호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든 청년에게 부모 찬스 대신 사회 찬스 제공
청년 기초자산제 도입을 통해 만 20세 청년 모두에게 3,000만원 지급
아동양육시설 퇴소한 청년 등에게 5,000만원까지 지급
대학 등록금,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및 청년 창업 지원
모두가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실현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텔레그램 N번방 해결, 스토킹 처벌법 제정
채용 성차별 금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천안을 그린뉴딜 혁신도시로 조성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 중지, 경유차 완전 퇴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40%로 확대
「기후 위기 대응 기본법」 및 「에너지 복지법」 제정
천안을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생태·복지 도시로 조성
일봉산을 도심 자연공원으로 조성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 천안까지 확대
수도권 전철 1호선 독립기념관까지 연장
보육 공공성 투트랙 실시
충무병원 뒤 주차타워 건설
삼거리 공원 동학 기념 도서관/천안 동남부 스포츠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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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AI 돌봄 스피커 보급 및 장애인 AI 음성·보조기기 지원 확대
여성 재취업·온라인 창업 AI 교육 및 여성 안심 귀가 시스템 확대
청년 귀농·귀촌 지원, 자영업자 생존 지원 및 농업인수당 증액
임업인 소득 2배 프로젝트 추진 및 산림 자원 활용 관광 활성화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마을 단위 기본소득, 햇빛연금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지역 상권 활성화, 야간 거리문화 조성 및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및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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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한 정치, 활력있는 실력 정치, 행동하는 정치 있는 3有 정치
생활을 바꾸고, 속도를 높이고, 결과로 책임지는 정치
광산구 골목경제와 자영업자의 활력 증진 (우리동네 매장 이용, 동네상권 공유주차장, 활력 간담회)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무장애 안전마을 프로젝트 추진 (광주형 에너지 협동조합, 스마트 버스정류장, 학교 안전 통학로, 여성 안심귀가 시설)
광산구 살림살이 매섭고 정확하게 관리 (행정/예산 감시,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자전거 민생간담회, 주민참여 예산 확대)
정치인, 국회의원에 줄서지 않고 주민에게 잘하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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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신경 관절 전문 대체의학 수련장 및 병원 건립
인공지능 AI로봇재판 추진
청소년 및 여성호신을 위한 태권무ㆍ호신술 수련장 건립
저소득층, 장애인, 이주가족, 국가유공자를 위한 정책 개발
17개동별 1개 특별 사업 선정 개발 및 실행(주민의견 청취)
광주역사인문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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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벤처밸리를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난곡선을 2022년 조기 착공하여 교통 소외를 해소하겠습니다.
신림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 및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생활, 일자리, 주거,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관악지역상품권 확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을 늘리고 지원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보급 및 스마트 안전조명을 확대하여 안전한 귀갓길을 만들겠습니다.
구립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 어르신 복지 및 문화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관악교육지원청 설치 공론화 및 교육경비보조금을 두 배 확대하겠습니다.
창업비지니스 도서관 조기 착공 및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생활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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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W 인재 양성을 위한 제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치
홍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대관광특구 지정 추진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및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DMC 랜드마크타워 사업자 선정 재추진 및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조기 착공
임산부 택시비 지원 및 긴급돌봄휴가제 도입으로 육아 지원 강화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 상향 및 신혼부부 주택 청약제도 개선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세제혜택 마련 및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인당 600만~1천만원 지원
채용청탁과 고용세습 근절 및 청년·신인 예술인을 위한 문화마켓 조성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대상포진 무료, 폐렴구균 백신 포함)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신종 여성범죄 안전망 확충 및 여성 1인가구 안전종합대책 마련
청년 벤처생태계 활성화 및 벤처기업 근로환경 개선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및 층간소음 문제 해결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50만원 이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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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요양원 및 장례식장 건립
이천형 통합 돌봄 실현
아이와 보호자가 행복한 이천 (공교육 강화 및 돌봄 센터 확대)
청년이 웃는 살맛나는 이천 (청년 자립 지원, 일자리, 주거 지원)
이천 농업인 기회소득 인상
자영업자가 활짝 웃는 동네 (지역화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안전한 노동 현장 확립 (노정교섭 제도화, 직접고용 전환, 산업단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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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에게 감귤손실에 대한 보상과 품종개선 추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이자 감면,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보증채무 전액 감면
근로소득세법 개정
건강보험료 1년 사용 미사용자 20~30% 감면 추진
우도에 응급환자 발생 시 경비정 배치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제주시(삼양-신촌-조천) 해안도로 완공
제2공항 조기발주
1차 산업 (감귤) ~ 6차 산업 연계(제조업) 감귤의 판매 활성화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벼운 처벌 강화법 개정
농민정책 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택시사용기간 10년 이상 및 폐지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
4·3 완전해결 보상(1인당 3억)
실용적인 법 개정 및 재정
입법의 정의, 사법의 정의, 행정의 정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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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발전강화 7대 약속 (보건의료, 산업경제, 교통, 환경, 청소년·여성·어르신·장애인 지원, 교육, 문화관광)
미래 경제혁신 전략 및 핵심동력 강화
지역상생 일자리 구축 및 재래시장 활성화
육아, 아동·청소년 교육 혁신 및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문화예술 특화공간 및 걷고 싶은 도시 평택 조성
시민 복지 강화 및 100세 건강 친환경 안전도시 평택 구현
지역별 맞춤형 개발 공약 추진 (신장, 서정, 송탄, 진위, 지산, 비전, 통복 등)
청소년 인권보호 및 무료 와이파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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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확충 및 나눔·기부문화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평택사랑상품권 확대
투명하고 일하는 국회 구현 (국회의원 세비삭감 및 국민소환제 도입)
평택 교통, 환경, 산업경제 인프라 확충 (GTX 평택 연장, 미세먼지 저감, 평택항 활성화 등)
교육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고교평준화 완성, 복합문화시설 확충, 지역별 도서관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맘센터, 청년지원센터 건립, 재난기본소득 도입, 아주대 병원 설립 지원)
균형 있는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청북, 안중, 포승, 현덕, 고덕, 원평, 비전, 용이, 신평, 오성강변, 팽성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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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웃는 안심 덕양 구현 (공공 영유아 돌봄 공간 확충,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청년이 오고 머무는 도시 조성 (삼송·창릉·효자(지축) 청년 창업 지원 허브 구축)
서울까지 더 가깝게, 출퇴근 시간 단축 (GTX 창릉역 중심 교통망 재구축, 버스 증차)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고양 실현 (취약계층 식사 배달 및 돌봄 예산 증액)
삼송1동·삼송2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 도시 및 창리단길·청년 카페거리 조성
삼송1동·삼송2동 남녀노소 건강해지는 건강도시 조성 및 교통 편의 확대 (신분당선 연장 촉구, 똑버스 증차, 환승 편의 개선)
창릉동 GTX-A 창릉역 조기착공 추진 및 원주민 피해 최소화·상생 지원
효자동 (가칭)지축고등학교 건립 및 북한산 관광 인프라 확충
효자동 교통 불편 해소 및 AI 복지돌봄 체계 구축
창릉신도시 선(先) 생활 SOC 시설 확보 및 기업부지 확보·청년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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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센터 시설 운영 및 개선 (수영장 수질/온도, 편의·휴게 시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미공급 가구 해소
신안산선 향남 연장 적기 개통 (2028년 12월 목표)
봉담-향남IC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설치 및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개통 등 출·퇴근 교통체증 완화
정남·양감 어르신을 위한 행복택시 지원 확대 및 경로당 운영 지원금 인상
양감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및 정남 저류지 체육시설 개선
정남·양감 학생을 위한 교통비 및 장학금 지원 확대
정남·양감 자영업자 금융 및 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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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초기 시설투자 이자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망 구축
하우스농가 계절노동자 지원 확대 및 농번기 인력 중개
농민 작업복 세탁소 설치
자영업자·소상공인 유급병가 제도 도입 및 소득보전 지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및 마을 돌봄 지원 체계 구축
여성농민·고령농을 위한 돌봄형 농가도우미 확대
다문화가족·이주민 통합지원 창구 설치 및 다국어 지원 강화
지역농산물 사용 식당 소상공인 차액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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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통 변화에 대응하는 도로·교통 체계 개편 (경부간선도로·반포대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간 재구조화 및 지역연계성 강화, 고속터미널 복합개발에 따른 미래교통수단 기반 마련 및 허브화, 지하화 상부 공간 도로·교통 체계 개편 및 공원조성, 터미널 기능 복합화 및 UAM 버티포트 등 신교통수단 인프라 기반 마련)
서초의 100년 미래 먹거리, AI산업과 문화예술, 관광 활성화 (고터·세빛관광특구와 양재AI미래융합혁신특구 시너지 극대화, 청년 문화예술 활동 및 성장의 요람이 될 수 있는 서초 조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서초! (외식업, 자동차정비업 등 종사자 건강검진 지원, 1인가구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급여 지원)
어르신께 효도하고 우리 아이의 희망이 있는 서초!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버스비 지원 추진,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AI·스마트기기 활용 공정한 교육기회 창출, '서리풀샘'·'서울런' 확대)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공백을 채우고 동행하는 서초! (정신건강 돌봄과 방문의료체계 등 부족한 공백을 채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잠원동) 잠원느티나무쉼터 개관 및 프로그램 고도화
(잠원동) 나루마을 신혼부부주택, 도시형캠퍼스 복합개발 추진
(잠원동) 신반포스포츠센터 개소
(잠원동) 싸리재공원 일대 지중화 지속 추진
(잠원동) 신사2고가~한강 '한강가는길' 테마길마중 초록숲길 조성
(잠원동) 잠원체육공원 노후시설 개선
(잠원동) 하나유치원 앞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잠원동) 신사역 4번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반포1동) 반포1동주민센터 방재특화공원 조성
(반포1동) 반포IC~잠원IC ‘숲길' 테마길마중 초록숲길조성
(반포1동) 서원초, 반포고 인근 사평대로 지중화 준공
(반포1동) 반포고등학교 인조잔디 설치
(반포1동) 미끄러운 언덕길·이면도로 안전 보강
(반포3동) 'AI아트랩 서울' 창의예술교육센터 건립 추진
(반포3동) 흥동소공원 안전한 공원환경 개선
(반포3동) 경원중학교 인조잔디 설치
(반포4동)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저층노후주거지 개선방안 마련
(반포4동)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준공
(반포4동) 프랑스학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반포4동) 동광로(서리풀공원) 지중화사업 추진
(반포4동) 미끄러운 언덕길·이면도로안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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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임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음.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가는 국가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중립의 의무가 있음.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 자원 배분에서 비판 세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임.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진단 및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3월 8일(수)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진행 순서
- 인사말 (공동주최 각 정당 국회의원)
-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 패널1. 강신하 (블랙리스트소송 대리단 단장) -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국가손배의 의미, 전망-
- 패널2.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블랙리스트와 검열: 헌법위반의 지점 -
- 패널3.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교 교수) - 블랙리스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
- 패널4.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기존 사례들을 통해 본 국가의 견해차에 따른 차별과 해법
- 패널5. 이동연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저항의 문화적 의미
- 패널6. 장지연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 블랙리스트사태와 예술인의 지위
○ 문의 : 예술인소셜유니온 하장호 위원 010-6430-1871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다양한 가족과 사회정책
이숙진 |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다양한 개인들이 만드는 다양한 가족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가. 통상적으로 가족은 개인이 태어나서 속한 가족(출신가족)과, 새롭게 구성한 가족(출산가족)으로 구분되어지곤 했다. 최근에 가족은 그 역할과 기능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우려를 동반했다. 비혼과 이혼의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가족이 수행했던 돌봄 역할의 부재 등 신사회 위험요소는 가족의 위기로 이해되는 사회문제였다. 그러나 가족의 역할과 가족 구조의 변화를 검토한 다수의 논의들은 가족 위기가 곧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핵가족의 감소에 대한 해석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정상가족으로 여겨졌던 부부+자녀의 전통적 핵가족은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그리고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증가와 비혼, 미혼,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보편적이거나 초역사적인 가족형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핵가족의 위기가 곧 가족의 위기인 것처럼 불안해했지만 가족은 사라지지도 약화되지도 않았으며, 다양하게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가족 다양화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개인이 존재한다. 가족이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지지에 기반을 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간에 기대를 갖고 그들의 삶의 유형과 관계없이 상호 책임감, 친밀감과 계속적인 보호를 주고받는 구성체”라는 기든스(Giddens)의 정의에 기초하자면 1인가구는 가족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1인가구는 전체 가구 구성의 2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안적 가족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부부+자녀로 구성되는 가구가 2015년 전체 가구의 32.4%에서 2030년에 22.5%로 감소하며, 1인가구는 2015년 27.1%에서 2030년 32.7%로 증가한다.(표 참조) 가족의 규모를 나타내는 가구원수의 감소와 1인가구,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무자녀 가구, 그리고 비혈연가구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030년까지의 가구유형 추계(단위: 가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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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2020 |
2025 |
2030 |
||||
|
부부 부부+자녀 1인가구 비친족가구 |
3,178,917 6,059,333 5,060,551 224,640 |
17.0 32.4 27.1 1.2 |
3,703,937 5,650,818 5,876,740 237,401 |
18.6 28.4 29.6 1.2 |
4,264,424 5,263,759 6,560,883 240,599 |
20.4 25.1 31.3 1.1 |
4,756,167 4,892,087 7091,247 232,375 |
21.9 22.5 32.7 1.1 |
|
전체가구수 |
18,705,004 |
100.0 |
19,878,399 |
100.0 |
20,937,339 |
100.0 |
21,716,589 |
100.0 |
자료: 통계청(2010), 장래가구추계, 가구유형 및 가구원수별 가구에서 재구성.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가족의 다양화는 가족을 단일한 욕구를 가진 하나의 단위로 보기보다는 가족의 내부 구성에 주목하도록 하며, 이는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욕구와 생활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가족의 형태와 구성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양한 개인들의 집합체로서의 가족 다양화는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가족 관계와 가족구성원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각기 다른 가족 구성원의 지위에 기초한 사회정책의 설계는 곧 다양한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며, ‘가족’이라는 집합체의 이름으로 획일화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이기도 하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로부터 출발한 다양한 가족의 평등권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정서적, 경제적 단위로서의 가족은 다양화되고 있다. 특정한 가족형태가 정상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모든 가족들이 가족으로서 동등하며, 가족형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동시에 특정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개인들의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하며, 그렇게 구성된 가족이 다른 가족에 비해 불이익과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로부터 출발해서 다양한 가족상황, 혼인여부 혹은 이와 관계된 임신과 출산 등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외국의 차별금지 관련 법률들은 혼인여부(혹은 혼인상의 지위), 가족형태 혹은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항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사유로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적 구속력은 없으나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가족구성의 권리를 포함한 가족의 형태, 가족의 구성과정, 그리고 가족구성원 및 가족의 책임과 관련된 상황’을 말한다.

가족구성권 즉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가족’이 부부 중심의 이성애 핵가족 이외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한다. 캐나다 온타리오 인권법은 ‘가족상황(family status)’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면서, ‘가족상황’을 ‘부모 자녀관계가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부모 자녀관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즉 ‘혈연이나 입양이 아니더라도 돌봄, 책임, 계약과 유사한 관계를 지닌 상황’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 사례로 (입양, 위탁, 의붓부모를 포함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돌봄, 장애를 가진 친족이나 부모에 대한 성인의 돌봄, 그리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로 구성된 가족들’을 포함한다. 다양한 가족상황은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다양한 방식의 가족 구성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와 제도화를 위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고 있으나 입법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다양화된 가족 형태는 가부장적 이성애중심의 가족형태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비혼 혹은 미혼의 1인가구 증가는 전통적인 핵가족으로부터의 변화임과 동시에 남성 1인 가장의 생계부양과 그에 의존한 가족관계를 변화시킨다. 가장인 남성노동자의 임금에 가족원 모두의 생계를 의존했던 핵가족은 가부장의 경제적 권력을 극대화했고, 억압적인 가족관계는 물리적 폭력으로 가시화되기도 했다. 여성들은 무임의 가사와 육아노동이 자신의 노후를 보장하지 않으며, 일과 가족의 양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슈퍼우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는 비혼을 택하거나 출산을 피한다. 가부장적 ‘가족’ 내부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성별관계는 결혼의 지연 혹은 비혼, 이혼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 등을 가져온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출신가족을 제외하고 누구와 어떤 가족을 구성할 것인가는 가족구성원의 수와 무관하게 기본적 권리이다. 이는 1인가구와 생활동반자관계에 이르는 다양한 가족의 구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들 가족들은 그 형태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받거나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공적인 관계로서의 정책과 제도는 이를 고려해야 하며, 전통적인 핵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재설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가족을 어떻게 ‘주류화(mainstreaming)’해야 하는가: 가족과 사회정책
가족에 대한 정책적 접근, 즉 가족정책의 대상과 범주는 명확하지 않고 또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도 하다. 가족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은 가족구성원의 안정과 복지를 강화하고 가족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 정의한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족의 욕구 또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에 기초하고 있다면 가족정책은 여성가족부에 제한된 행정일 수가 없다. 오히려 포괄적이기는 하나 ‘정부가 가족에 대해서, 가족을 위해 하는 모든 정책, 정부가 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도 있다. 한부모가족 혹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만이 가족정책이 아닌 것이다. 1인가구와 한부모에 대한 주택정책,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노동정책, 임금소득이 없는 가족구성원의 노후소득보장정책, 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인들간의 돌봄서비스 정책, 가족구성원들의 평등과 분배적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조세정책 등등이 모두 가족에 관한 정책이며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조응하는 정책은 모든 정책에서 ‘가족’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OECD 가족통계는 특정한 가족형태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가족구조는 가족을 이루는 크기와 구성,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 혼인과 동반자의 관계(결혼, 이혼, 가족해체, 가족폭력 등)를 보여준다. 노동시장과 가족의 관계를 살펴보는 통계로 배우자 유무와 여성의 고용지위, 성별임금격차, 노동시간과 돌봄시간의 영역을 수집하고, 공공정책의 측면에서는 가족급여에 대한 공적 지출, 가족현금급여, 세제, 자녀부양, 아동보호 등을, 그리고 아동과 관련하여 건강, 빈곤, 교육, 사회참여 등의 통계적 변화를 담고 있다.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범주가 적어도 출산, 돌봄, 노동, 사회서비스, 조세, 보건건강, 문화, 교육 등의 영역이 된다. 일례로 OECD 가족통계는 싱글맘의 고용률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보다 낮고, 경제위기시에 이는 더욱 감소한다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통계는 싱글맘의 자녀돌봄서비스, 고용지위, 일가정양립제도, 가족급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싱글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작동하는 한국사회는 낮은 현금급여수준, 믿고 맡길 데 없는 보육서비스,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고용지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즉 한부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으나 저소득 빈곤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데 이를 여성가족부의 행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출산문제 역시 가족에 대한 새로운 담론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저출산정책으로 대표되는 보육정책은 2016년 현재 거의 14~15조에 달하는 정부재정이 보육과 유아교육에 투입되고 있지만 낮은 출산율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난과 결혼 지연, 여성들의 첫 자녀 출산연령증가 등이 있음에도 여전히 출산은 법률적 결혼관계만을 정상화시키고 있으며 주요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이에 제한되고 있다.
OECD는 가족들이 변화하고 있다(Families are changing)는 현재진행형 수사를 통해 자녀가 없는 가족과 한부모 혹은 재혼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동이 증가함을 보고했다. 가족을 구성하는 주요한 통로가 결혼이지만 결혼과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다. 출산이 결혼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OECD 국가의 평균 40% 정도는 혼인 외에서 출산이 일어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한국과 일본 등이 매우 낮은 2-3% 수준이라는 통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그림 참조). 결혼 밖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고한 한국사회에서 결혼이 어려워지면 동시에 출산도 어려워지게 된다. 이에 대한 새로운 담론과 정책없이 전통적 핵가족의 환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림> 전체 출산 중 혼인외 출산 비중(2014년부터 최근)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크기의 변화는 주택공급에서의 정책적 변화도 요구한다. 2015년 현재 전체 아파트는 약 923만호에 이른다. 이 가운데 4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약8만3천여 가구로 전체 아파트의 약9% 수준이다. 이미 1인가구가 전체가구의 25%를 넘는 상황에서 주택공급 규모는 1인가구의 주거수요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1인노인가구의 증가와도 연관된다. 노인의 일상생활적 특성을 감안한 주거형태와 돌봄서비스 정책, 그리고 평균수명이 늘어남과 동시에 남성노인의 일상적 재생산노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및 교육체계도 가족정책이 고려해야 할 영역이 되었다. 전통적 가족이 부모세대에 대한 자녀들의 부양을 통해 노후가 보장되었다면 다양화된 가족형태는 이와 같은 가족의 역할이 지지되지 않고 있다. 1인 노인가구는 증가하지만 자녀세대는 자신들의 생계유지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에 집중한다. 사회보장의 주요한 기능인 노후소득보장은 특히 미가입자이거나 연금가입기간이 짧은 전업주부 혹은 비정규직 여성들의 노후불안을 가속화시킨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제도 역시 가족구조와 변화와 가족의 역할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가족정책인 일과 가족의 양립 역시 보다 거시적 의제인 노동시간 단축과 성별분업의 변화와 함께 논의될 때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욕구를 고려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는 과로사회에서 가족생활은 부차적이거나 무시해도 되는 영역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으며, 혹여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더라도 일과 가족의 양립이 여성만의 일로 여겨질 때 여전히 이중노동의 전담자는 여성의 몫이 될 것이며, 이는 불평등한 가족관계를 재생산하게 될 것이다.
가족구성원인 개인의 지위에 근거한 세제와 사회보장 수급방식은 여성의 고용률 변화와 연계되어야 하며, 더불어 돌봄의 가치를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도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다. 여성의 임금노동자화와 무임의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화가 동전의 양면으로 작동하는 사회구조에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은 늘 가장 복합적인 문제의 담지자가 되고 있다. 보다 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은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평등한 성별관계를 전제하지 않고는 성취될 수 없으며, 이에 조응하는 사회정책적 대응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우선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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